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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67] 2026년 가로수 및 녹지대 보식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2: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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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가로수 및 녹지대 보식공사).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73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로수 및 녹지대 보식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가로수 및 녹지대 보식 1식
라. 공사현장 : 국채보상로 외 9개 노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기초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금9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9,000,000원)

2.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30.(수) 12:00 ~ 2026. 10. 6.(화)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6.(화)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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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도시공원과(☎663-285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 없는 자가 투찰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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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799,892원 금1,056,881원 금105,105원 - 금1,352,033원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3,313,911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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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
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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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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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도시공원과 (☏053-663-2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 공사시방서.hwpx =====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가로수 및 녹지대 보식공사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1.5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공사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1항에 의한 경우
1.1.6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된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가.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마. 감시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바. 기타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8
관련규준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9
설계도서 적용순위
(1)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1.2
공사일반
1.2.1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전에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등의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식재적기에 수목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제보고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른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공사사진
가.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가.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준공서류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3
자재관리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경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중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기준(조경부문)
항
목
오 차 기 준
비고
1. 주요수목의 규격
(수고, 흉고, 근원직경, 수관폭)
수형양호시
당해규격의 10%이내

2. 잔디식재의 피복률(㎡)
당해규격의 4%이내

※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6.2.19.)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③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⑤ 작업환경측정 실시
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⑧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⑩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⑪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다. 제출서류
①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가.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다.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라.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마.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바.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아.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가.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수질오탁방지
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9) 악취 및 먼지방지
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나.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0) 진동 및 소음제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2.6
가시설물
(1) 수급인은 시공전 협위를 거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시설과 기초 관련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 반출하고, 사용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사

2.1
판석포장
(1) 재료
가. 디딤석은 평평한 판석으로 하고 상부면은 잔다듬 가공처리되어야 하며 디딤석의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돌은 상・하면이 평평하고 한면의 길이가 45㎝, 높이 5㎝이상인 크기로 사용한다.
(2) 깔기
가. 판석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윗면은 수평이 되게설치하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5㎝높이로 설치한다.
나.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 디딤석 사이 잔디 식재
가. 판석과 판석 사이 잔디 식재시 판석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3. 식
재

3.1
일반사항
3.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라.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마.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바.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사.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 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교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나. 관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수관길이(㎝)

수고(m) x 가지의 수
다. 묘목

간장(㎝) x 근원직경(㎝) x 근장(㎝)
라. 만경목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3.1.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1.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미만
10%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3.2
수목의 굴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의 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3.4
수목의 가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공간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5
수목의 식재
3.5.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3.5.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5.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5.4
지주목 세우기
(1)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5
관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5.6
모양잡기
(1) 수목식재후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799,892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056,881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05,105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352,033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87% H: (B + C + E) ×0.1387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가로수 보식 D: F:
B: 2. C: 띠녹지 보식 D: F:
B: 2-1. C: 북비산로 D: F:
B: 2-2. C: 국채보상로 D: F:
B: 3. C: 중리중학교 정비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3.87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B: 1. C: 가로수 보식 D: F:
B: C: 느티나무 D: H4.5xR15 E: 6 F: 주
B: C: 목백합 D: H5.0xR15 E: 22 F: 주
B: C: 왕벚나무 D: H4.0xB10 E: 1 F: 주
B: C: 은행나무 D: H4.5xB12 E: 1 F: 주
B: C: 이팝나무 D: H4.0xR12 E: 3 F: 주
B: C: D: F:
B: 2. C: 띠녹지 보식 D: F:
B: 2-1. C: 북비산로 D: F:
B: C: 남천(군식) D: H0.5xW0.2 E: 4,475 F: 주
B: C: 황금사철(군식) D: H0.5xW0.2 E: 75 F: 주
B: C: 화살나무(군식) D: H0.6xW0.3 E: 115 F: 주
B: 2-2. C: 국채보상로 D: F:
B: C: 남천(군식) D: H0.5xW0.2 E: 860 F: 주
B: C: 꽃댕강(군식) D: H0.6xW0.3 E: 570 F: 주
B: C: D: F:
B: 3. C: 중리중학교 정비 D: F:
B: C: 자연석판석포장 D: T50, 현무암(부정형) E: 32.9 F: ㎡
B: C: 꽃댕강(군식) D: H0.6xW0.3 E: 70 F: 주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 산출내역.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A: 5. B: 공 사 기 간 D: : E: 준비기간(7일) + 비작업일수(18일) + 작업일수(31일) + 정리기간(4일) = 60일
B: 1) C: 준비기간 D: : E: 7일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M: 공종 O: 일수
C: 인허가 업무 추진 G: 1일 I: 도면 검토 및 측량 K: 2일 M: 건설자재 조달 O: 4일
B: 2) C: 비작업일수 D: : E: 17.2일 F: ≒18일 J: 지역: K: 대구시 L: 기간: M: 2026년 10~11월
B: 월 C: 적용
비작업일수 E: A + B - C G: A L: B M: C N: 월별
달력일수 O: 월별
작업일수 P: 월별
가동률
G: 소계 H: 하절기
35°C 이상 I: 동절기
0°C 이하 J: 일강수량
10mm 이상 K: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L: 법정
공휴일수 M: 월별
중복일수
B: 10 C: 9.2 E: 9.2 G: 2.2 H: 0.0 I: 0.0 J: 2.0 K: 0.2 L: 7 M: 0 N: 31 O: 21.8 P: 70.3%
B: 11 C: 8.0 E: 6.5 G: 1.5 H: 0.0 I: 0.0 J: 1.3 K: 0.2 L: 5 M: 0 N: 30 O: 22.0 P: 73.3%
B: ※ C: 비작업일수 산정기준
C: A D: : E: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별표2 참조)
E: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5°C 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0°C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B D: : E: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C D: : E: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B: 3) C: 작업일수 D: : E: 31일 F: (조경시설물, 식재공사)
C: 공종 H: 일수 I: 공종 L: 일수 M: 공종 P: 일수
C: 가로수 보식 E: 가로수 식재 H: 14일 I: 띠녹지 보식 J: 관목 식재 L: 14일 M: 중리중 정비 N: 포장 및 관목 식재 P: 3일
B: 4) C: 정리기간 D: : E: 4일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C: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G: 2일 I: 청소 등 현장정리 K: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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