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hwp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내)
다. 기초금액 : 금74,373,000원 (금칠천사백삼십칠만삼천원)
(추정가격 : 금67,611,818원 + 부가세 : 금6,761,182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내 (10.24.~11.12.) 완료)
마. 공사개요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3,555㎡)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09:00 ~ 2026.10.0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유효실적이 단일사일 경우 재입찰 미실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
라. 일56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
※ 소각설비 내 고위험(클링커 낙하, 추락 등) 청소 작업(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임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는 2026. 09. 30.(수) 13시부터 10. 2.(금) 17시까지 명지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팩스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수령여부 (T. 051-790-3512)를 근무시간(09:00~18:00) 중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증명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Fax 051-790-356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사전판단 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6,4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A 값 : 1,296,483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296,483원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4)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pdf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
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내)
다. 기초금액 : 금74,373,000원(금칠천사백삼십칠만삼천원)
(추정가격: 금67,611,818원+ 부가세: 금6,761,182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내 (10.24.~11.12.) 완료)
마. 공사개요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3,555㎡)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09:00 ~ 2026.10.0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유효실적이 단일사일 경우 재입찰 미실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1 -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또
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
라. 일56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
※ 소각설비 내 고위험(클링커 낙하, 추락 등) 청소 작업(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임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는 2026. 09. 30.(수) 13시부터 10. 2.(금) 17시까지 명지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팩스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수령여부 (T. 051-790-3512)를 근무
시간(09:00~18:00) 중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증명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Fax 051-790-356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사전판단 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96,483원
-
※ A 값 : 1,296,483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
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
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296,483원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 3 -
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4)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4 -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설계설명서.hwp =====
2026년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표
8.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2. 목
적 : 쓰레기 소각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분진 및 Soot(검댕)등이 폐열보일러 증발관을 통하여 배출되면서 증발관과 증발관 사이 및 부대설비에 퇴적․슬래그(Slag)화 되어 열효율 저하 및 연소가스의 흐름을 방해하고, 계속 퇴적될 경우 소각시설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기보수기간 중 이를 제거하는 세정작업을 시행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內(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12-11)
4. 개
요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3,555㎡, 대상: 1,2호기)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단,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026.10.24.~11.12.)에 작업완료하여야 한다.)
(상기기간은 명지사업소 사정에 따라 정기보수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기 간(일) 공 종 1 2 6 8 11 17 20 착공계 제출 및 작업준비 세정작업 검사 및 준공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시방서로서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제 2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 3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 4 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하고 일 56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세정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
※특수한 기술(소각설비 내 고위험 세정 작업(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임.
제 5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6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 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작업종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와 자재공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 9 조 :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제 10 조 : 계약자는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사정에 따라 작업 중지 및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범위를 조정한다.
제 11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13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허가일지(밀폐, 화기, 전기, 고소)를 감독관에게 결재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원에게 환경안전수칙 설명 및 주의사항 전달 등 확인 서명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5 조 :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사고 예방 등
1.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 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전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은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작업 전 내부의 잔류가스가 충분히 환기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및 안전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 16 조 : 계약자는 현장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 17 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18 조 :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 환경을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 공사 시에는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시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 계약자는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한다.
제 21 조 : 작업보고
1. 공사 진행 등 본 공사와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익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착공 전 설비,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작업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단계별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 한다.
제 23 조 : 기타사항
1. 계약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설계서, 시방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를 준공 후 감독관의 지적이 있거나, 설계서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하여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을 진행한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상의 협력업체(외주업체)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 제출해야하며, 고위험작업이므로 ‘A등급(8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하여야 한다. (발주처 자체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본 시방서는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계약자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착공일 이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예정공정표 및 안전작업 계획서 2. 현장대리인계 3. 재해방지책임각서 4.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서약서
5. 보안각서 및 환경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비사용계획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착공내역서
6. 기타 본 작업에 관련된 서류 일체 등 제 3 조 공급범위
1.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에 따른 Utility(용접 : 380V, 압축공기 : 5~7kg/㎠)
2. 세정작업에 따른 현장 사무실(컨테이너) 설치장소 제공
3.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및 도면 제 4 조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 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 한다.
3.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내역 및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소각로 쓰레기 투입 램피더 하부 저장조
1) 세정범위 : 소각로 1, 2호기 쓰레기 투입 램피더 하부 저장조
2) 세정작업 면적 : 32㎡
3) 세정작업 방법 : 쓰레기 잔재물 제거(쓰레기 외는 재벙커 배출)
2. 소각로 1, 2호기 연소실 내화벽체, 1pass 벽체
1) 세정범위 : 소각로 1, 2호기 연소실 좌, 우측 내화벽, 1pass 벽체
2) 세정작업 면적 : 245㎡
3) 세정작업 방법 : Dust 및 클링커 제거 후 배출 및 세정작업
2-1. 연소실 세정을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
1) 설치범위 : 소각연소실, 설치면적 : 248㎡
3. 소각로 화격자
1) 세정범위 : 소각로 1, 2호기 연소실 건조단, 연소단, 후연소단 화격자
2) 세정작업 면적 : 66㎡
3) 세정작업 방법 : Dust, 고형물 및 잔재물 제거작업
4. 소각로 건조, 연소단 하부호퍼
1) 세정범위 : 소각로 1, 2호기 건조, 연소단 하부호퍼
2) 세정작업 면적 : 76㎡
3) 세정작업 방법 : Dust, 고형물 제거작업
5. 폐열보일러 1, 2호기 증발관(증발관 하부 호퍼 포함)
1) 세정범위 : 폐열보일러 1, 2호기 증발관 1, 2, 3, 4단
2) 세정작업 면적 : 1,942㎡(㉮ 증발관 1단 : 315㎡ ㉯ 증발관 2단 : 315㎡ ㉰ 증발관 3단 : 656㎡ ㉱ 증발관 4단 : 656㎡)
3) 세정작업 방법 : Dust, Slag 제거작업
6. 폐열보일러 1, 2호기 절탄기
1) 세정범위 : 폐열보일러 1, 2호기 절탄기 1, 2단
2) 세정작업 면적 : 1,171㎡(㉮ 절탄기 1단 : 586㎡ ㉯ 절탄기 2단 : 586㎡)
3) 세정작업 방법 : Dust, Slag 제거작업
7. 바닥재 이송장치 재축출기
1) 세정범위 : 소각시설 1, 2호기 재축출기
2) 세정작업 면적 : 23㎡ 3) 세정작업 방법 : 바닥재, 이물질 제거 제 6 조 세정작업의 수행 1. 준비공정
1) 작업 전 각 설비의 구조를 충분히 점검, 검토, 파악하여 세정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설비는 세정작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소각로 정지 전까지 비계 등 세정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 하여야 하며 일정변동이 있을시 변동된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3) Cleaning 작업 시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 또는 세정액에 의해 폐열보일러 증발관 및 주변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만일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분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4) 소각로 내부 1, 2호기 동시에 비계설치 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동시에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명지사업소 사정에 따라 정기보수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동된 일정에 맞추어 시공검사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2. Cleaning 세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소각로 연소실 크랭커 및 Dust 제거시 어떠한 경우도 세척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작업으로 인하여 내화물 손상 및 훼손시는 내화물 원상복구 작업을 과업기간내 완료하여야 한다.
2) 소각로 연소실 크랭커 제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은 크기를 50㎜W × 50㎜L × 50㎜H 이하의 크기 이하로 잘게 부수어 배출해야 한다.
3) 폐열보일러 전열면에 세정 작업 시 폐열보일러의 내화물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정작업을 시행하고 세정액에 의해내화물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각 설비의 Cleaning시 작업에 용이하게 적당한 장소에 비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비계 설치시 각 기기나 내화물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Cleaning 작업시 발생되는 클링커는 전량 재 벙커로 배출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폐수발생시 재 벙커로 폐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덕트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세정작업 시 각 설비내의 작업등은 원칙적으로 전원(직류)을 30V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작업등 설치 등이 곤란한 곳은 휴대용 랜턴을 이용해야 한다.
7) 각 설비 세정시 호스나 배관, 펌프 등으로 인하여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기타사항
1) 세정 작업 시 각 설비의 Cleaning 전, 후 상태 비교 사진을 촬영하여 각 작업공정별 2매 이상을 작업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단, 사진촬영은 필히 전, 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여 비교가 용이하게 촬영해야 한다)
2) 각종 맨홀 OPEN 시 모든 패킹류는 신품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제 7 조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기준하여 20일간을 예정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정기보수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업기간이란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기간을 말하며, 다른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공정별 작업일정은 재조정할 수 있으나 과업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 조 세정작업의 검사
1.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완료 후 계약자는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의 입회 아래 세정작업이 정상 완료 되었는가를 확인 받아야 한다.
2.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이 완료 후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작업 완료된 것으로 본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Dust 및 Slag 제거상태 제거율 90%이상 육안검사
3. 안전밸브는 검사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자는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에게 세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득 한 후 아래서류를 첨부한
준공계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관련 서류(준공계, 하자보수이행증권 등) 2부,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2. 시공 관련 사진첩 2부 (공사 전, 중, 후별로 각 5매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
3. 작업일보(공사기간 중 매일 작성 후 익일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 할 것),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제 10 조 발주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세정작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계약자가 세정작업 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계약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세정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11 조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운다.
2.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작업장에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상주시켜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계약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기타사항
1. 작업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조치한다.
2. 계약자는 발주 받은 세정작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 후 주위세정 및 정리정돈을 완료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4. 세정작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정산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표
8. 도
면
===== 소각시설 주요설비 세정작업 설계예산서(입찰용).xls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M: 소장
A: 2026년
A: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B:
ㆍ공사개요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3,555㎡) - 1식
B: 총공사비 C: : D: 금 E: 74,373,000 H: 원 I: (금 J: $74373000 N: 원)
B: 도 급 액 C: : D: 금 E: 74,373,000 H: 원 I: (금 J: $74373000 N: 원)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
노무비)의 D: 5.0 E: %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료비+
직노)의 D: 3.11 E: % F: 1,296,483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B: 노인장기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E: %
B: 퇴직공제비 C: 직접노무비의 E: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B: 소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0 E: %
A: 총
원
가(1+2+3+4+5+6)
A: 6. 부가 가치세 D: 10.0 E: %
A: 합
계 F: 74,373,000 G: ※ 백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세정작업
A:
(1) 소각로 청소작업 B: 화격자,램피더,소각로연소실,
소각로 하부 호퍼슈트 청소 C: 419 D: ㎡
A:
(2) 시스템 비계 B: W3,500×L3,400×H9,000 C: 248 D: ㎡
A:
(3) 폐열보일러 청소작업 B: 증발관,절탄기튜브 외부세정 C: 3,113 D: ㎡
A:
(4) 재축출기 청소작업 B: 내부 퇴적물 청소 및
재축출기 세정 C: 23 D: ㎡
A: 소 계(비계제외) C: 3,555 D: ㎡ K: -
A: 합계(비계제외) C: 3,555 D: ㎡ K: -
[시트: 참고자료]
A: NO B: 설 비 명 C: 적용 직종 D: 투입 인원 E: 작업면적
(㎡) F: 면적당 인원
(인/㎡)
A: 1 B: 고압,저압이퀄라이징탱크 C: 보통인부 D: 3 E: 20 F: 0.15
A: 고압, 저압 이퀄라이징탱크 내부 청소로 작업이 단순하고, 작업 난이도가 낮아 보통인부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