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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851]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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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입찰 재공고문(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hwpx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7060001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3,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063-716-2397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85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13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125,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문서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hp:tab width="3164" leader="0" type="1"/>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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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2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제안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4) 발표자료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제안서 1 등)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의 제안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
제안서 용지규격 / 페이지 / 제본 /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063-716-2397)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임시저장 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관련사항 안내
·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비중이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입니다.
·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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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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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0. 입찰 재공고문(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pdf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7060001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
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3,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063-716-2397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85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13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125,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문서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
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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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2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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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제안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4) 발표자료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제안서 1 등)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

며, 이 경우 업체의 제안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 제안서 용지규격 / 페이지 / 제본 /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
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063-716-2397)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 5 -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임시저장 전) 해당 첨부파일
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
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
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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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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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관련사항 안내
  •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비중이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입니다.
  •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

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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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
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
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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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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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
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
리지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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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 13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
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
(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
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14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5 -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6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1. 제안요청서(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8.

사업부서명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담 당 자
최원나 주임연구원
연 락 처
063-716-2397

Ⅰ 구매개요

1. 일반사항
가. 건
명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나. 구매 내역 및 방법

No
구 매 내 역
사업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세부품명번호
1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137,700,000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411289901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기한 내 테스트 운용 기간 포함

마. 납품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5로 20,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지정 위치에 납품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 계약금액의 3%의 이행(하자)보증서 제출
사.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2.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UPS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성 중 UPS용 배터리 2대 수납을 위한 컨테이너 2기 제작 및 설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UPS 배터리의 설비 요구사양(규격, 단열, 공조설비, 소화설비)을 반영한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를 제작 및 설치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공장 제작 및 현장 설치 포함) 지정된 장소에 UPS 배터리 컨테이너 2기를 설치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전원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컨테이너 내부 부대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규격 항목에 대해 적합 여부를 기재한 「규격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보유 UPS용 배터리 2대의 사양을 반영한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외함 및 내부구조를 제작하고, 지정 위치에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를 납품·설치하며, 운영 매뉴얼에 따른 유지관리 및 작동기술 등 교육을 수행한다.

2. 과업의 공급범위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외함 및 내부구조 구성도서 2식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제작 2식

  •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의 장착·조립·배선 작업 2식

- 소화/공조시스템 장착·조립 작업 2식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내부설비 시운전 2식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상하차 및 운송 2식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에 납품

** 제작 컨테이너는 제조사가 완제품 상태로 직접 납품하여 지정 위치에 설치

  • 포장재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 2식

3. 검수방법
가. 납품사항에 대해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나. 본 기술제안서에서 명시된 세부규격의 주요 성능에 대한 적합 여부는 시험성적서(품질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제작 전 제출서류 : 컨테이너 도면, 스펙, 발주자 검사 항목

나. 납품 시 제출서류 : 품질검사서

다. 기 타 : 사용흔적이 있거나, 외관 상 이상, 찌그러짐 또는 구멍 발견 시 재제작하여
납품하고, 재제작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은 불가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기본사항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찰공고, 제안요청사항 자료 등 입찰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부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라. 기술부문에 대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하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성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7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으로 적용한다.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로 산출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7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 「6.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5)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라.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공동수급 : 불허

가. 제작 설치의 특성에 따른 과업 추진,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불허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장소 / 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장소 /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 항목
비고
1
규격제안서 표지
붙임1
2
제안서

3
규격비교서
붙임2
4
A/S 계획 및 수리비용 제안서
첨부1
5
서약서 1부
첨부2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
CSC Test (Convention for Container Safe) Jig 보유 증명서

8
제안 발표자료 1부

9
기업신용평가 자료 1부
별첨1 참조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성 내용
비고
Ⅰ. 표지

[붙임1]
Ⅱ. 일반현황
1. 기본현황

  • 설립연도, 조직 및 직원수, 자본금, 경영상태 등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사업 소개

3. 주요사업실적
  • 사업수행실적, 관련분야 인증서 및 보유기술

Ⅲ. UPS 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기술규격
1.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개요

  • 제작개요
  • 관리방안 (문제발생시 품질보증 여부의 명확성)

2. 공급범위별 세부 기술사항 (기술규격서 사양 만족 여부)
※컨테이너 2기 각각의 요소별 기능,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할 것
  • 외함 및 내부구조 구성
  • 내부 전기, 기계 장치의 장착·조립 등 작업
  • 소화 및 공조시스템 장착·조립 작업
  • 이 외에도 컨테이너 제작 기술규격에 설명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 부분
3. 기술능력 완성도
  • 외관검사, 성능검사 계획 및 절차 제시

Ⅳ. 조달 및 구축계획
1. 추진 일정 계획

  • 물품 적기 납품 조달 및 설치 상세계획
  • 물품 조기납품 및 추가 납품 가능 여부
  • 적기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현장 설치 계획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품질보증 계획

  • 각종 시험 및 검사의 품질보증계획

2. 시험 및 운영
  • 현장시험, 기술점검 절차 및 인력 구성 등

3. 교육훈련 계획
  • 이용대상자 교육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4. 유지보수
  •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기간, 범위, 수행조직

5. 사업지원
  • 테스트 운용 계획

Ⅵ. 기타 사항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3.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다. 발표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라. 발 표 자 : 납품을 수행할 책임관리자(PM)
마. 발표시간 : 제안 발표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바.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1)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2) 제안서와 제안 발표자료에 명시된 사항이 상이할 경우 공사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함.
사. 기타사항
1)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2) 제안발표회에 참가하는 제안사 인원수는 총 5인 이내로 제한한다.
3) 발표자와 책임관리자(PM)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4)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사규에 의한다. <hp:lineBreak/>
4. 제안서 작성 기본원칙
가. 제안서 구비 서류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중요 및 신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수요부서는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요부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규격의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등급별 평점 적용
점수 :
점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
(10점)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
  • 금번 사업 목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컨테이너 2기 제작 관련 일정, 추진계획, 자재 조달계획, 적기 납품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10
10
9
8
7
6
기술·지식
능력
(20점)
◦ 요소별 제작 계획
  • 구성요소별(컨테이너 외함, 내부구조, 전기 및 기계 장치 설치, 소화/공조시스템 등) 규격 및 주요 기능 만족여부, 구축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였는가

10
10
9
8
7
6
◦ 제작 기술 적정성
  • 제작 사양이 서로 상이한 컨테이너 2기에 대한 설비 이해도가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제작 기술을 제시하였는가

10
10
9
8
7
6
기술지원,
사후관리 능력
(25점)
◦ 성능 및 품질 만족 여부
  •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설비 구성품들의 성능보증 증빙자료 제출여부, 증빙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가

10
10
9
8
7
6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현실성있게 제시하였는가

10
10
9
8
7
6
◦ 교육훈련
  • 설비 운용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5
4.5
4
3.5
3
안전보건관리
역량
(5점)
◦ 안전보건 적정성
  • 도급작업의 위험성 이해수준 및 교육 계획 등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5
4.5
4
3.5
3
계
70

Ⅴ 규격제안서 구비서류

1. 규격제안서 표지 / 양식 [붙임1]
2. 제안서 / 자유양식
3. 규격비교서 / 양식 [붙임2]
가. 공사 입찰 설비(UPS용 배터리 컨테이너)의 규격(구매설명서)과 입찰 업체의 제안설비
규격을 비교
나. 구매설명서 규격 : 공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작성
다. 제안 설비 규격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설비 규격에 따라 작성

* 제안한 규격은 서류를 제출해 모두 증빙하여야 함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
4. A/S 계획 및 수리비용 제안서 / 양식 [첨부1]
가. 주요부품, 주기적 교체 필요 부품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상세히 작성
나. 초기불량과 성능이상 등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와 교체가 가능해야 함
다. 하자보증 : 테스트 운용 검수일로부터 3년
5. 서약서 / 양식 [첨부2]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7. CSC Test (Convention for Container Safe) Jig 보유 증명서
8. 제안 발표자료
9. 기업신용평가 자료
[붙임1] 규격제안서 표지
규격제안서
입찰정보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고 명

입찰참여
업
체
상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입찰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제안장비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사 공급사

본인은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합니다.
또한 제안요청서 및 장비규격 등의 제 조건을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규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규격제안서 1부

2. 규격비교서 1부<hp:lineBreak/>
3. A/S 계획 및 수리비용 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CSC Test(Convention for Containter Safe) Jig 보유 증명서 1부

7. 제안 발표자료 1부 8. 기업신용평가 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규격 비교서
규격비교서
구매설명서 규격
제안 규격
비고
A. 물품 공급범위별 세부기술사항
-
기술규격서
참고 필수
1.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외함 및 내부구조 구성도서 2식

  •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의 구조는 메인 출입구 및 보조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 공간으로, 하단의 내부구조 개념도를 적용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에 설치 예정인 UPS용 배터리의 사양을 반영하여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의 내부단열, 접지, 공조설비 및 소화설비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양서를 제출한다.
  • 외함 상부 적당한 곳에 인상고리를 취부하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들어올렸을 때 전체 외함의 무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기울지 않도록 내부 각 컴포넌트의 하중 구성하여야 한다.
  •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는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총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최적의 H빔 및 배치 간격을 결정하여 도면에 반영한다.
  • 컨테이너 1조 기준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0FT 3000(가로) × 2400(세로) × 2700(높이)

2.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제작 2식

  • 외함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KS D 3503의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외부의 수분, 먼지,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IP54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측벽과 천정 Corrugation Panel은 2T로 사용하며, 각 장비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내부 단열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단열 두께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기준 상세 스펙은 아래 표와 같다.

천장
구조
Urethane Foaming 50mm +
Urethane Sandwich Panel 50mm
구분
Glass Wool Sandwich Panel Specification
양면 표면재
Steel Plate : 0.45~0.6mm Galvanized Sheet
Iron with Polyester Coating or Fluorine Coating
중간 단열재
Material: Urethane Foam Heat Insulator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
크기
50mm

벽
구조
Urethane Foaming 25mm +
Urethane Sandwich Panel 50mm
구분
Glass Wool Sandwich Panel Specification
양면 표면재
Steel Plate : 0.45~0.6mm Galvanized Sheet Iron with Polyester Coating or Fluorine Coating
중간 단열재
Material: Urethane Foam Heat Insulator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
크기
50mm

바닥
구조
Glass Wool 100mm (64K)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C

  • 컨테이너는 KBC 2009 건축구조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에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외함 Cable 인출구를 통해 우수가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 외함 내부 모든 공간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수가 침투해서는 안 된다.
  • 외함 제작시 배터리 뒷면이 공조기를 통해 충분히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외함 벽 사이의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배터리 Module이 균등하게 항온 유지될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배터리 배치 및 공조시스템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내/외부 화재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시스템를 구성하여야 한다. 소화약재 등 상세 조건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외함 출입문은 배터리 랙 등 내부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작한다.
  • 외함에는 접지를 위한 Earth Boss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외함의 대각방향으로 좌(1EA)/우(1EA), 2포인트 설치하여야 한다.
  • 외함 외부는 염해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의 염해 방지용 도장을 해야 하며, 도장 색상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 모든 기자재의 구성과 기능은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컨테이너는 인증을 받은 도면에 입각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 내부 단열재의 경우, 천정/벽체/바닥에 적용해야 하며, 각관류 및 Steel 강재 내부에도 단열이 되어야 한다.
  • 내화구조, 설비의 배치 등은 KESC를 준용한다.

3.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의 장착·조립·배선 작업 2식

  •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는 계약상대자의 구성도서와 공급품목 기준에 맞춰 제작장에서 외함 내부에 사전 장착·조립·배선한 후 완제품 상태로 납품한다.
  • 외함 외부에 배터리의 전기적 정격을 알 수 있는 명판을 부착한다. 명판에는 배터리의 운전 전압 범위, 용량, 제조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외함 내부의 조명/공조 시스템 등 모든 설비 전원에는 차단기를 설치한다.
  • 컨테이너 내부 결선 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선로 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여장을 주어야 한다.

4. 소화/공조시스템 장착·조립 작업 2식

(공통)

  • 공조시스템은 항온(냉방 및 난방), 항습(제습 포함)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배터리의 운전 상 보증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 동작 보증 조건 : 온도 23±5℃)
  • 공조시스템의 설치사양은 벽부형으로 하며, 220V/60Hz의 정격전력을 사용하고 각 용량은 1.4kW(배터리 사용), 2.3kW(PCS 사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 공조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 유닛을 갖추어야 하며, 통신 규격(Protocol) 및 Address Map을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 공조 설비는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외함에 사전 장착·조립한다.

(컨테이너 1번)

  • 외함 내부는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제작 단계에서 사전 장착·조립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시스템의 경우 기계식 소화약재와 유리벌브로 구성되며,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약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 1의 공조 및 소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약재 Type: 고체 에어로졸(작동온도 79도)

- 정격전력: 220V/60Hz - 용량: FP-1200

(컨테이너 2번)

  • 외함 내부는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제작 단계에서 사전 장착·조립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시스템의 경우 기계식 소화약재와 유리벌브로 구성되며,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약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 2의 공조 및 소화설비는 배터리로부터 화재 사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Gas Volume: 113L

  • Gas Composition: CO-16.04%, CO2-40.07%, H2-25.65%, 18.24%
  • Lower Flammability Limit: 6.7% vol

- : 89 psig

  • (Burning Velocity): 49 cm/s
  • 소화 방출 동작 시 신호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장비의 인증 등을 위한 인증 시험 및 수행은 계약자의 업무 역무에서 제외되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소방인증과 관련된 역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5.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내부설비 시운전 2식

  • 긴급시에 작동하는 설비(소방 등)를 제외하고 모든 설비의 기능에 대해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을 발주처와 확인한다.
  •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
  •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 대한 ITP(Inspection and Test Plan)를 제출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6.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상하차 및 운송 2식

  •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납품 시 발생하는 상하차, 운송비용은 수주처에서 부담한다.
  • 납품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로 한다.

7. 포장재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2식

  •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를 납품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수주처에서 처리한다.

[첨부1] A/S 계획 및 수리비용 제안서 A/S 계획 및 수리비용 제안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물품을 납품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A/S 절차로 고장 장비를 수리하며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비용을 제안합니다.

아<hp:tab width="154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래

가. 납품장비 A/S 운영절차 (A/S접수부터 완료까지 세부적인 절차도)

나. 납품장비 A/S 조직도 책 임 자

관리부분
직위, 성명
경력기간, 전화

직위, 성명
경력기간, 전화

직위, 성명
경력기간, 전화

직위, 성명
경력기간, 전화

* 분야별 운영부서 및 책임자ㆍ담당자 (경력연수, 전화번호 표시)를 명시

다. 납품장비 수리비용(제안요청서 작성매뉴얼Ⅱ 참조) / 매년 물가 인상율 적용

*주기적(1~5년이내) 교정 및 교체가 필요한 항목은 필수 기재

** 기타 주요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을 3가지 항목 이상 제안

고장내용
수리내용
비
용
수리기간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2] 서약서 서약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hp:tab width="154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래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별첨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기술규격서(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hwpx =====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기술규격서

2026. 8. 1. 과업 정의

가. 본 과업은 UPS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성 중 UPS용 배터리 2대 수납을 위한 컨테이너 2기 제작 및 설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UPS 배터리의 설비 요구사양(규격, 단열, 공조설비, 소화설비)을 반영한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를 제작 및 설치한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UPS용 배터리 설비의 주요사양은 500kW 리튬이온배터리 1대와 277kWh 리튬이온배터리 1대이며, 배터리 관련 세부사항 정보는 계약 완료 시 제공한다.

2. 과업 개요

과업명
수 량
기 간
소요예산(원)
구매방법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 제작
2식
계약 후 90일
137,700,000원
(VAT포함)
제한경쟁

3. 과업의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의 적용범위는 UPS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성 중 시험 시 화재 확산, 피해 전이 방지 등 안전사항이 반영된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2기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이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 표준 지침서에 따르며, 누락 사항이 있을 지라도 본 사업의 실질적 기능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과업범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문의 해석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도서에 사용된 용어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계약자 준수사항

1)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사항 및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컨테이너에 설치되는 각종 기자재는 KS 또는 CE 표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3)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하도급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설치공사)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적 및 자격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시공한 설치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품질관리,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

1) 발주처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수행하는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시스템의 각종 견본, 도면, 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품질보증 검사 활동을 위하여 계약자의 관련시설 및 기자재 공급자의 업무장소나 공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자가 제공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작업인력에 대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본 사업에 따른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함은 물론,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다음 작업 수행 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자재 용접 등 컨테이너 외함 제작 작업에 따른 안전 사항

컨테이너 내부 배선·조립· 및 이동전선 취급 안전대책

컨테이너 도장 작업 시 환경 대책 및 작업자 안전 사항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출하 전 공장 성능시험(전기 통전 및 정전)에 따른 안전사항

아. 하자 및 유지보수

1) 계약상대자의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3년간 부품 및 제작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후 3년으로 하고, 제작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성능이상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즉각 원상복구 또는 교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동안 장애 발생시는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고 8시간(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 후 별도 조치 일정을 확약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공급범위

가.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외함 및 내부구조 구성도서 2식<hp:lineBreak/>나.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제작 2식<hp:lineBreak/>다.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의 장착·조립·배선 작업 2식<hp:lineBreak/>라. 소화/공조시스템 장착·조립 작업 2식<hp:lineBreak/>마.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내부설비 시운전 2식<hp:lineBreak/>바.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상하차 및 운송 2식<hp:lineBreak/>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에 납품<hp:lineBreak/> ** 제작 컨테이너는 제조사가 완제품 상태로 직접 납품하여 지정 위치에 설치<hp:lineBreak/>사. 포장재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2식

5. 공급범위별 세부 기술사항

가.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외함 및 내부구조 구성도서 2식

1)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의 구조는 메인 출입구 및 보조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 공간으로, 하단의 내부구조 개념도를 적용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에 설치 예정인 UPS용 배터리의 사양을 반영하여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의 내부단열, 접지, 공조설비 및 소화설비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양서를 제출한다.

3) 외함 상부 적당한 곳에 인상고리를 취부하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들어올렸을 때 전체 외함의 무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기울지 않도록 내부 각 컴포넌트의 하중 구성하여야 한다.

4)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는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총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최적의 H빔 및 배치 간격을 결정하여 도면에 반영한다.

5) 컨테이너 1조 기준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10FT 3000(가로) × 2400(세로) × 2700(높이)

나.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제작 2식

1) 외함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KS D 3503의 SS4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외부의 수분, 먼지,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IP54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측벽과 천정 Corrugation Panel은 2T로 사용하며, 각 장비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4) 내부 단열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단열 두께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기준 상세 스펙은 아래와 같다.
천장
구조
Urethane Foaming 50mm +
Urethane Sandwich Panel 50mm
구분
Glass Wool Sandwich Panel Specification
양면 표면재
Steel Plate : 0.45~0.6mm Galvanized Sheet
Iron with Polyester Coating or Fluorine Coating
중간 단열재
Material: Urethane Foam Heat Insulator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
크기
50mm

벽
구조
Urethane Foaming 25mm +
Urethane Sandwich Panel 50mm
구분
Glass Wool Sandwich Panel Specification
양면 표면재
Steel Plate : 0.45~0.6mm Galvanized Sheet Iron with Polyester Coating or Fluorine Coating
중간 단열재
Material: Urethane Foam Heat Insulator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
크기
50mm

바닥
구조
Glass Wool 100mm (64K)
Heat Conductivity
0.032 kcal/mh°C

5) 컨테이너는 KBC 2009 건축구조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에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외함 Cable 인출구를 통해 우수가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7) 외함 내부 모든 공간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수가 침투해서는 안 된다.

8) 외함 제작시 배터리 뒷면이 공조기를 통해 충분히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외함 벽 사이의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9) 배터리 Module이 균등하게 항온 유지될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내부 배터리 배치 및 공조시스템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내/외부 화재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화약재 등 상세 조건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외함 출입문은 배터리 랙 등 내부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작한다.

12) 외함에는 접지를 위한 Earth Boss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외함의 대각방향으로 좌(1EA)/우(1EA), 2포인트 설치하여야 한다.

13) 외함 외부는 염해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의 염해 방지용 도장을 해야 하며, 도장 색상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14) 모든 기자재의 구성과 기능은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컨테이너는 인증을 받은 도면에 입각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15) 내부 단열재의 경우, 천정/벽체/바닥에 적용해야 하며, 각관류 및 Steel 강재 내부에도 단열이 되어야 한다.

16) 내화구조, 설비의 배치 등은 KESC를 준용한다.

다.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의 장착·조립·배선 작업 2식

1) 컨테이너 내부 전기, 기계 장치는 계약상대자의 구성도서와 공급 품목 기준에 맞춰 제작장에서 외함 내부에 사전 장착·조립·배선한 후 완제품 상태로 납품한다.

2) 외함 외부에 배터리의 전기적 정격을 알 수 있는 명판을 부착한다. 명판에는 배터리의 운전 전압 범위, 용량, 제조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외함 내부의 조명/공조 시스템 등 모든 설비 전원에는 차단기를 설치한다.

4) 컨테이너 내부 배선과 연결부 조립을 완료한 후 배전을 정리하여야 하며, 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선로 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여장을 주어야 한다.

라. 소화/공조시스템 장착·조립 작업 2식 [공통]

1) 공조시스템은 항온(냉방 및 난방), 항습(제습 포함)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배터리의 운전 상 보증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 동작 보증 조건 : 온도 23±5℃)

2) 공조시스템의 설치사양은 벽부형으로 하며, 220V/60Hz의 정격전력을 사용하고 각 용량은 1.4kW(배터리 사용), 2.3kW(PCS 사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조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 유닛을 갖추어야 하며, 통신 규격(Protocol) 및 Address Map을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4) 공조 설비는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외함에 사전 장착·조립한다.

[컨테이너 1번]

1) 외함 내부는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제작 단계에서 사전 장착·조립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소화시스템의 경우 기계식 소화약재와 유리벌브로 구성되며,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약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컨테이너 1의 소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약재 Type: 고체 에어로졸(작동온도 79도)

- 정격전력: 220V/60Hz - 용량: FP-1200 [컨테이너 2번]

1) 외함 내부는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제작 단계에서 사전 장착·조립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소화시스템의 경우 기계식 소화약재와 유리벌브로 구성되며,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약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컨테이너 2의 소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Gas Volume: 113L

  • Gas Composition: CO-16.04%, CO2-40.07%, H2-25.65%, 18.24%
  • Lower Flammability Limit: 6.7% vol

- : 89 psig

  • (Burning Velocity): 49 cm/s

마.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내부설비 시운전 2식

1) 긴급시에 작동하는 설비(소방 등)를 제외하고 모든 설비의 기능에 대해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을 발주처와 확인한다.

2)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3)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 대한 ITP(Inspection and Test Plan)를 제출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바.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상하차 및 운송 2식

1)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 납품 시 발생하는 상하차, 운송비용은 수주처에서 부담한다.

  • 납품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로 한다.

사. 포장재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2식

1) 본 UPS용 배터리 컨테이너를 납품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7. 사용자 교육

  •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에서 실무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요구하는 날짜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료와 제반 설명서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컨테이너 설치 후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 타

  • 본 규격서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처의 해석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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