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_수정.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654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금액: 금145,040,000원(추정가격 131,854,545원, 부가가치세 13,185,455원)
다. 기초금액: 금145,040,000원(금일억사천오백사만원)
라. 위
치: 원주시 단계동 729-5번지 일원
마. 과 업 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30. 14:00
2026. 10. 7.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 설 엔지니 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 링업(설 계,사업관리 -일반 ) 또 는
건 설 엔 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조경, 교통분야)과 환경부문(소음․진동,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안 용역의 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합니다.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
도시·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결정(변경)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평가비율
30%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
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실시설계 용역
평가비율
70%
금131,854,545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지역개발과 ☎737-3923)
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3) 기술인력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
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지역개발과 신상엽(☏033-737-392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전자입찰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
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
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원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원주시
(지역개발과)
Ⅰ. 과업수행의 개요 1. 과업명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위치 원주시 단계동 729-5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구역경계가 확정되어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계 구역안에서 변경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개 요
1. 택지개발사업 개발개계획 변경 1식 : A=292,275㎡
2. 실시설계 1식 : A=14,366㎡ 나. 내 용 1.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1식 2. 개발계획 수립 3. 산지전용 협의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식 5. 지형현황 측량 1식 6. 실시계획(변경) 인가 5. 과업기간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본 과업기간은 각종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은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중인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자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9.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상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한다
12.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우리시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업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시 검토 후 준공처리한다.
1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과업에 대한 성과품으로 UPIS 전자파일 제출 및 시스템 탑재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 설정, 단계별개발구상, 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성장관리방안수립대상지 검토 등에 대한 과업수행 내용 등을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우리시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라) 진척보고 : 월1회(공정보고)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토목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교 통 측 량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2.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1단계) ㅇ실시설계 단계 (2단계)
ㅇ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제
1
단
계
-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서작성
② 실시설계 단계
제
2
단
계
- 현장세부조사 및 측량 실시
-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설계
- 토공,구조물,교량공,조경 및 기타설계 수행
- 수량,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도서 작성단계
제
3
단
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라.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마.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인가,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 체결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제 2 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가. 과업의 목적
1.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라 장래 교통상황을 고려, 지역 주민의 교통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구간을 인접도로와 같이 확장하여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과업의 범위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L=660m(B=25m)
다. 과업의 내용
1. 도시계획시설 계획(신규, 변경, 조정)
2. 성과품 작성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관리계획시설 계획
가) 제반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배치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자체 자료 확보가 어려운 내용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한다.
나)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개별관련법에 의한 입지기준, 결정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마) 공원 및 기타시설의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을 부여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일반지침
가) 도시관리계획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나) 각종 자료는 정밀하게 항목을 따라 정리하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및 관계지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목적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법적․행정적 지침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및 도시지역 등에 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표시하여 확정‧고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2.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과업의 내용
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3. KLIS탑재 및 UPIS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조서, 도면 작성
5. 점검정리
다. 과업의 범위
1. 위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지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나) 공원계획,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
다)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검토한다.
라) 기존도로 및 주요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
2. 위치, 면적, 선형확정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 한다.
나)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도면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을 확정고시 한다.
라) 선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을 확정고시 한다.
3. 조서, 도면작성
가)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작성한다.
나)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4. 점검정리
가)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나)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5.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계획요령
가) 도시관리계획 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나) 지형도면 고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다) 지형도면고시 도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마)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시에서 제공하는 지적이 명기된 1/1,200 또는 1/1,000 수치지형도에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면은 항공측량을 통해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로서 시에서 검수 완료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교통성 검토
가. 사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추진경위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술한다.
나. 교통시설 현황분석
1. 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관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진단한다.
3.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 교통처리 방안
1. 평면교차의 경유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 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3.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한다.
4.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시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라. 교통시설 운영계획
1. 도로망 기능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2. 교통체계관리 : 교통체계관리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3. 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제 5 절 환경성 검토
가. 일반사항
1.「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중 환경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나. 검토서작성
1. 주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 6 절 경관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도시경관계획 중 지구경관계획부분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별도경관계획보고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경관현황 및 사업계획분석 - 조망점 선정 및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나. 상위계획검토 및 경관 기본계획설정
1. 경관계획에 필요한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구 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기본개념, 키워드, 컨셉과 이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통합을 위한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경관계획은 사업계획 등과 동시에 입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특색 있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본 지구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녹지축 중심으로 한 공간의 도시이미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고, 본 구역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6. 효율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도시이미지 형성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로 도시이미지 형성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며, 동시에 각 권역별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7. 각각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들은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세부내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자원 현황파악
가) 본 구역의 도시이미지 형성자원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시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조망환경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 관련계획 및 제도 분석
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등을 비롯한 제반 계획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그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3. 지역적 특성 추출
가) 본 구역의 역사, 지리 환경, 문화, 풍토 등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개발 및 형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7 절 산지분야협의
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서류를 작성한다.
제 8 절 농지분야협의
가. 농지법 및 농지관련규정집(농림축산식품부. 2017.1)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도시관리계획시설 성과품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현 황 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계획시설현황도
1/25,000
3부
계 획 도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종합도)
1/25,000
1/5,000
1/5,000
3부
3부
3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지방의회의견서 및 주민의견서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서류
-
-
-
필요
부수
보고서 등
∘도시관리계획보고서
∘성과물 USB 제출
A4
100부
1식
나. 지형도면고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계 획 도
∘지형도면고시도
1/500 ~ 1/6,000
A4
-
3부
10부
1식
조
서
∘지형도면고시 조서
기
타
∘성과물 USB 제출
제 2 장 실시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의 아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3개안의 공법비교 및 종류 등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선형, 계획고, 횡단면 결정시 나) 주요구조물의 기본형식 결정시
다) 주요구조물의 기초지반 토질조사 완료 후 기본형식 및 공법 결정시
라) 교통량 조사완료 후 교량공법 및 형식 결정시
2. 본 과업수행 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역개발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참고 하여야한다.
3. 교량 계획고 및 접속도로는 하천홍수위를 감안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 후 결정하고 횡단면도상에 홍수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하천홍수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하천홍수위는 강우자료 및 유역면적 등을 별도로 조사하여 산정한 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비교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상이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하천홍수위를 결정하고 협의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외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안전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협의 결과를 과업 종료 후에라도 반영 보완․수정하여 재 납품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관련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 문제점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수행 시 아래와 같이 단계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1단계작업 : 노선 결정 및 수량산출과정
1) 1차 협의
- 현장답사 및 기존자료 검토 후 계획구상(안)을 2~3개 작성하여 협의 하고 우리시의 의견사항을 노선측량 시 이를 적극 검토한다. ( S = 1:5,000 )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측량완료 후 평면도에 도로선형을 계획, 횡단구성(안)을 2~3개안을 작성하여 비교검토 후 우리시와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2차협의
- 본 구간의 도로선형 결정 후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편입용지도, 토공계획서,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3) 3차협의
- 편입용지도면, 용지조서, 지장물건조서 및 보상비 산출서를 작성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나) 2단계작업 : 각종 자문(심의) 인․허가 완료 및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
1) 각종 자문(심의) ⇒ 인쇄 전 협의 2) 각종 인・허가 협의 ⇒ 인쇄 전 협의
다) 3단계작업 : 설계예산서 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
1) 보고서 초안 작성 ⇒ 인쇄전 협의 2)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 이전까지 납품
3) 인・허가 서류 ⇒ 인・허가 협의 결과 반영 후 납품
4) 용지경계 말뚝
⇒ 준공이전까지 설치완료
라) 4단계작업 : 계약심사(과업 완료 후)
1) 설계도서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2) 보고서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3) 설계도면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4) 인・허가 서류 ⇒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재납품
※ 과업 종료 후에라도 반영 보완․수정하여 추가비용 없이 재납품하여야 한다.
8. 본 용역 설계비는 측량, 시험보고서(설계도서, 용지도서, 보상물 포함) 작성 및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우리시가 작성 및 인쇄를 지시 할 수 있다.
9.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측량에 입회하고 착오 또는 누락되었거나 공사비 증감사항 및 예상되는 민원 사항을 합동(감리 또는 감독관, 시공회사, 용역회사, 지역주민 등)으로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10. 제반조사 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11. 공공측량성과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및 심사
1. 모든 보고서는 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입찰도서와 공사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지형, 기후, 골재원, 포장설계, 공사개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의 심의대상일 경우 제 성과품은 준공기일로부터 최소 20일전 우리시의 심사를 받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완전히 수정 및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보완에 따른 공기연장은 할 수 없다.
4. 모든 보고서작성을 위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보고서 양식, 규격보고서 종류 등도 우리시의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타공사 설계 시 사용한 것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모든 보고서의 작성 작업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제 2 절 조 사
가. 현황조사
1. 자연환경조사 : 기온, 기압, 바람, 강우, 강설 등
2. 기존구조물 변형상태조사 : 안전도 평가와 보수보강 대책수립
나. 지장물 조사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 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한다.
다. 도로기하구조 및 안전시설 조사․분석
본 도로 구간내의 도로 기하학적 구조 및 안전시설 등(아래의 표 1-1 참조)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도로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개선방안(2~3개안)을 제시, 시공 및 경제성 등을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표 1-1 >
검토 항목
세부 사항
기하구조 특성
횡단구성
차로폭
중앙분리대 시설
길어깨(또는 보도) 시설
평면선형
곡선반경
편경사
시거
종단선형
종단경사
성토고
포장상태
포장상태
교통운영 특성
교통량 및 중차량비율
차로당 (대/일) 및 (중차량교통량/교통량)×100(%)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적합성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시행하여야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 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
⇒ 1/25,000지도에 표시
2.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3.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4.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 하여야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 하여야 한다.
아. 용․배수구조물 조사
1.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단면을 결정하고(구조 및 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 구배 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로가 중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배수관공의 규격 및 시공위치 조사시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4. 기존구조물 또는 배수시설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상태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이용가능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구조물(교량등) 존치 시 보수를 요할 경우 보수공법 및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5. 성토구간 등 법면보호에 필요한 도수로지점과 단면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의 조사
1. 구조물의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형식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등을 결정한다.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시와 협의후 결정 한다.
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측
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중심선으로부터 좌, 우 20m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은 지적 도근점과 일치하는 좌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삼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3. 미지점 1점을 구할 때에는 기지점 3~4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 거리는 가능한 6Km 이하로 한다.
4. 삼각망의 교각은 30°~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는 90°에 가깝도록 한다.
5.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6. 수평각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회로 하며, 관측대회수는 2-3회로 한다.
다. 다각측량
1.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중심선측량을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점간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3. 거리측정은 스틸테이프 또는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4. C.P점에 대한 표석 매설위치는 도로구역(계획평면도)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한다.
라. 수준측량
1.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체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인접에서는 표석을 매설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2. 지구내 T.B.M의 설치는 1Km마다 1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레벨의 성능은 수준기감도 20“/2mm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 눈금 5mm이상을 사용 한다.
4.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이내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 관측거리는 대략 같게 해야 한다.
마. 평판측량
1. 평판선형을 확정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로중심선에서 좌우30m이상, 교량 설치지점은 상하류 50m이상의 지형(산악지, 하천, 목표물 등)을 정밀히 측량하여 하천을 연하여 선행계획이 이어지면 제방선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지방계획선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근점, T.B.M 및 I.P, C.P등의 위치 혹은 표고등을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시군, 읍․면․동․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4.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재원, 사용 가능여부와 개수연장 및 신설 연장등을 표시한다.
5.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 표시한다.
6.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교차도로, 전, 답. 하천, 전주, 묘지, 관계배수시설, 구조물, 옹벽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표시되어야 한다.
바. 중심선측량
1. 중심선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은 본 설계도서 인근구역의 기존 삼각점으로부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골조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중심측점 간격은 20m로하고 지형 상 종횡단의 변화지점이나 암선의 시․종점 및 구조물 설치지점(교량,암거 등)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해야한다.
3. 곡선의 시․종점(BC, EC), 교점, TBM 및 이조점은 콘크리트로 제작 매설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4. 측량에 사용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점 및 중간측점 : 5㎝× 5㎝× 45㎝
나) I.P, C.P, B.C, E.C, T,B,M등 :7.5㎝× 7.5㎝× 100㎝
사. 종단측량
1. 조사설계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T,B,M은 종단측량 이전에 변동되지 않는 암반, 구조물 등에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은 2등수준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2회이상 왕복측량을 실시하여 평균치가 오차허용치내에 들도록 한다.
3. 종단면도 작성원도는 캐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1mm 방안지가능) 축척은 횡(1:1,200), 종(1:100 ~ 1:200)으로 하며, 곡선의 방향에 곡선반경 곡선점, 시․종점을 명확히 기입하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한다.
4. 시공계획고는 절성토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우리시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종단구배가 변하는 곳에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아.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예상되는 도로경계선보다 충분히 넓고 상세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되, 도로횡단 구조물은 유입,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을 기입한다.
2. 원도는 캐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1mm 방안지가능)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단면 기입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때에는 좌측을 선열로 한다.
4.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 성토고 및 우리시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 등을 산출 기입한다.
자. 기타측량
1. 중심선이 산악부를 통과할 때는 중심선 좌,우 150m씩 평면측량 및 지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편입용지 폭 이상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한다.
2. 용․배수로 및 하천의 유로방향을 표시하고 용․배수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중심선 측점은 도면상에서 가급적 수직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4.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제 4 절 설
계
가. 선형설계
1. 실시설계 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노선선정에 대한 구상안 (2∼3개안)을 작성 제시하되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한다.
2.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한 경우에는 노상 안정처리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1.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2.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암거 및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은 5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 계산 결정한다.
4. 횡단구조시설은 건설교통부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설계기준이나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5. 중요한 도로 및 횡단 암거는 관계기관의 사업계획과 관련시켜 설계 한다.
6. 배수관 유출구는 침식방지를 위하여 관경의 3배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포장설계
1. 포장형식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되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단면 결정은 교통량, 노반지지력, 동결심도 등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견고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포장두께 결정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및 한국형포장설계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4. 포장설계는 “2015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일반사항
부대시설의 설계서는 우리시가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지판(road sign)
각종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며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표지판 설치 위치 등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급커브 지점이나 위험개소를 조사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위험표지 및 시선유도설치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 등 설치구간을 조사하여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버스정차대 시설이 필요한 구간은 위치를 조사 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6. 본 도로와 접속되는 도로와의 접속부의 가각처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은 비상 주차장이나 적사장등 도로 부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표기
8. 도로선형 변경으로 발생되는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
9.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방지대책 검토 후 설계에 반영
10.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도 시방규정 및 세부적인 도면(크기,간격)을 작성한다.
11. 방음시설 설치
소음 분진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바. 공정표 작성 및 교통처리대책 수립
1. 실제적으로 공사관리가 가능한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공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단계별 및 완전준공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하절기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 기존 구조물 철거시 철거방법 및 필요시 낙하물 방지 설계
자. 공사용 가설도로 및 가교설치 시 구조검토 및 수리단면 검토
차. 시공순서, 시공방법,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제 5 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등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지시서 및 아래에 제기한 각종 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바) 하천시설기준 사)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아) 도로교 표준시방서 자) 터널 표준시방서 차) 가로등설계:도로조명기준 KSA3701 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타)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적용
파)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규정:적용 하)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거) 우회도로 계획 및 설계지침 너) 시선유도 시설 및 관리지침
더)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구조 및 수리계산에 의하되 참고사항 필요시)
러) 한국공업규격(KS관련사항) 머) 기타 필요한 관련자료
2. 노임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3. 환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 사용료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5. 자재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최근 물가정보지(조달청 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정보지(대한건설협회 발행)를 참고
제 6 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교부제정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형식, 콘크리트 강도 등 제기준을 가급적 동일구조 및 강도를 적용하되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설계도는 양질의『트레이싱지』에 제도함으로서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론 수정하여도 인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6. 평면과 종단은 평면도를 상단에, 종단도를 하단에 배치 작성한다.
7.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59.4㎝× 84.0㎝의 표준규격으로 제도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상, 곡선상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4. 성토, 절토 부분의 유수 방향을 표시한다.
5.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6.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7.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체, 하천유행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원도는 캐드를 이용하여 사용하고(1mm 방안지가능) 축척은 1:100 ~ 1:200
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3. 제반도로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4. 종단선상에 구배를 ± %로 표시한다.
5.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1. 원도는 캐드를 사용하고(1mm방안지 가능) 축척은 1:100으로 한다.
2. 단면순서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하며, 단면이 그 이상일 때는 좌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보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거,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도로 노반정리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4.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5.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도 작성
1. 구조물도는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으로 기입한다.
3.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철근 및 피복유지용 spacer 및 chair 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기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4. spacer, chair bar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하중에도 각종철근의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5. spacer, chair bar등은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시공이음, 신․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표기 하여야 한다.
7.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며,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9. 도면상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10.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 한다.
11. 설계도에는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12.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설치위치의 구조물상세도를 작성한다.
13. 가 시설이 필요한 교량에는 가 시설 도면을 첨부한다.
바. 배수계획도 작성
1. 종평면도와는 별도로 배수계획도를 작성한다.
2. 배수계획도 작성 시 유수의 흐름방향을 표시하고 수리계산,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배수 구조물 설치 계획을 표기 하여야 한다.
3. 가능한 민원발생이 없는 범위내 전구간에 대하여 L형 측구 및 다이크를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일반사항
가) 예산서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서적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노임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공사용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 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명시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 한다.
다) 공사원가 계산은 재경원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4. 공기산정
가) 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전체공사 및 지정하는 예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PERT/CPM에 의거 적정공기를 산출하여야 하며, 동원장비 및 동원인원을 산출하여 별책으로 편집, 제출한다.
제 7 절 제출도서의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에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및 지침
4. 기본설계(타당성 조사) 내용(대상사업에 한함)
5. 실시설계 내용 요약 6. 토질조사 내용 7. 관련사업 검토사항 8. 세부공정 계획 9.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10. 기타 우리시의 요구 사항 및 참고사항 11.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서식 5)
12. 건설기준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심의대상 사업에 한함)
13.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서식 6,7)
14.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나.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4.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이나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6. 특별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 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표준시방서를 나열해서는 안된다.
7. 신 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8.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 하여야 한다.
9.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10.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11. 캣츠 아이(cats eye), 야광표지주(Delinate)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재질, 야광 조도 등 노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타설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3.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는 합철하여 별책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구조 및 수리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관련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전산을 이용한 수리계산은 Flow Chart 및 사용조건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다.
3.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계산서를 첨부 한다.
4.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
주요 지점별 기왕의 수문자료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문학적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2개 이상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거 5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 기술한다.
5. 하천수리계산은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6. 세부구조 계산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나)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다) 각부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라)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라.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 : 용지도는 아래와 같이 종류별과 취합된 총괄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가) 토지 및 지장물
1) 토지 : 지적측량 성과도에 의거 전 필지를 포함한 용지도 작성(분할선이 복잡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구간은 용지도 여백에 상세도를 표시)
2) 지장물 :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구분하여 지장물 위치를 조사표시(수목표시제외)
나) 분묘 : 분묘(부속물포함)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 표시하고 시점부터 분묘의 일련번호를 부여
다) 전주 및 지하매설물 : 소관별로 용지도를 구분하여 작성
라)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보상물건 : 보상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광구도등을 작성
마) 총괄 : 토지 및 지장물, 분묘, 전주 및 지하매설물,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보상 물건을 구분표시
2. 용지조서 : 토지, 지장물 및 분묘조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상 표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 토지 : 분할 전 토지는 지적관서의 분할조서 내용과 일치해야 되며, 전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지목과 재배작물을 조사기재 하고 실제지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목별로 면적산출(산출근거 및 도면현황 사진 첨부)
나) 지장물 : 건물(창고등 포함)은 축척1/100 평면도와 면적 산출근거 및 소유자(연고자) 실거주자, 세입자, 실거주, 인원수를 세대별로 기재 (건물 외 지장물은 종류, 수량, 규격등으로 구분기재)
다) 분묘 : 용지도상 일련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연고자(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조사기재(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소재지의 리, 통장 분묘확인서 첨부)
라) 전주 및 지하매설물 : 종류, 소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주번호, 위치기재
마)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 보상물건의 종류 및 수량, 소유자(관계인)주소, 성명 연락처를 조사기재
3. 관련공부 및 증빙서류
가) 토지 :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공부열람조서 작성첨부)
나) 지장물 : 등기부등본(미등기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세대장), 건물 기본조사서, 현황사진
다)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 : 등록카드 등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라) 기타 인․허가자료 : 국유림,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서 및 부지증명원, 농지증명원등 각종 인․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4. 경계표주 설치
가) 경계표주는 설계도(종․횡단면도)폭과 아래 여유폭을 합한 도로폭으로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평지 직선구간 20m 임야구간 40m 굴곡구간 곡점마다 설치하여 용지도상 도로폭과 일치
1) 측구설치구간 : 측구 끝까지 2) 붕괴우려기간 : 현지실정감안 3) 측구설치 불필요구간 : 법면끝에서 1m
나) 경계표주는 콘크리트 말뚝(규격 가로, 세로 10㎝ 높이 75㎝)으로 50㎝ 매설 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및 심의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바. 기타사항
1. 도로측량 시 사용한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가수준점 및 도로점등의 제반 측량성과표를 수록할 것
가)삼각점
번호
위치
X좌표
Y좌표
비고
나)수준점
번호
측점 및 위치
표고
비고
제 8 절. 실시계획인가
가. 일반지침
1. 실시계획인가신청 도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토록한다.
나. 세부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9.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심의자료 포함)
제 9 절 용역수행자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
제 10 절 실시계획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노선비교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3부씩 15일전에 감독관경유 우리시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우리시에서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등 납품요구 시 기일엄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 한다.
다. 수시 보고서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 지시서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우리시에 제출한다.
라.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마. 모든 성과품의 납품목록 및 부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납품 할 수 있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공
▪포장단면도
부대공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개요도
제 11 절 안전 및 보안
가. 안 전
1. 인원 및 장비의 운영에 있어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조치 하여야 한다.
2. 특히 운행선상의 조사현장은 현장전후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안전운행 및 조사장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조사자에게 일일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행 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4.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공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에 안전시공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보 안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12 절 설계변경조건
가. 당시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3 절 기 타
가. 감독자는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명의로 매주 서면으로 진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노선선정 및 시설의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이 끝나고 계획안을 협의 후 세부설계를 하고 기술조사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자료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설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조사 수집한 관련계획과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내용
3. 노선 및 구조물 결정 내용
4. 교량, 구조물 검토 및 설계내용(설계조건, 구조해석, 설계방법 등)
5. 구조물 등 주요공사 시공 계획도 6. 총체 및 세부 사업별 공사비 내역 7. 공정계획
8.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기타참고사항
바.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제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측량 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 된다.
아.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자.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첨부 #1(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 #2(과업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 #3
지 장 물 조 서
소 재 지
소유자 지장물도 위 치 〈평면도〉 〈산출근거〉
〈사
진〉
첨부 #4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역과업수행내용
확인자 : 감독관(직급)
(인)
○ 분
야 : 1. 기술용역육성법 별표 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역거된 분야
2.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 직
책 : 분야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서 사업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예 : 1. 교량 ⇒ 연장 1,500m, 최대경간 300m(사장교)
2. 토질 ⇒ 수심 25m, 정통공법 기초처리(뉴메틱)
3. 도로 ⇒ 연장 5km, 2차선 아스팔트포장
첨부 #5
민
원
사
항
위
치
내
용
대
책
비 고
첨부 #6
관 계 기 관 협 의
관계기관
구 분
협의내용
관계기관의견
조치계획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