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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947]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22:3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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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제2026-038호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제2026-038호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2992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홈페이지 : http://www.konyang.ac.kr/

전화번호 : 041-730-5622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038호

ㆍ공
고
명 :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ㆍ입찰서류 제출마감 : 2026. 9. 29.(화)~10. 12.(월) 10:00까지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산학기획팀 김봉환 (☎ 041-730-5622)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2026-038호

나. 입찰건명 :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제출

라. 입찰일정 항 목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9.(화) 나라장터 입찰서류 접수 2026. 9. 29.(화)~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 제출 서류는 수정 불가함 제안서 제출 2026. 9. 29.(화)~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 투찰은 나라장터에서 진행함으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안 평가 10. 12.(월) 이후 별도 안내

※ 본교 사정상 시간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음

개찰 제안평가 종료 후 나라장터 마.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제안요청서 내용의 과업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업종코드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을 적용하며, 세부 참여제한 및 확인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고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미자격자의 고의 입찰에 참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등록 및 참가 제출 서류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입찰 제출 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 1부. 3) 위임장[별지2]과 재직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별지3] 및 인감증명서 1부.

5) 이행각서,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6)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자부로 3개월 이내 유효)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제안서상의 요구내용과 중복되어도 없이 제출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접수시간: 2026.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전자파일 1식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포함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

2) 정성적 제안서: 전자파일 1식 3) 발표자료: 전자파일(필요시)

4)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에 따름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실시 및 계약체결

1)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5)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6)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 입찰공고와 제안서가 상이할 시 입찰공고문 기준으로함.

7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는 지정시간에만 접수합니다.

나. 참가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무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교와 낙찰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본교 소재지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지정양식(임의변경 금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진행 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용역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대학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ㅇㅇㅇㅇㅇ

2026.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감)

【별지 제4호 서식】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ㅇㅇㅇㅇㅇㅇㅇ”건에 입찰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역시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당사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고 입찰에

응함에 있어, 귀교의 공정한 검토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건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건양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건양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대학의 『ㅇㅇㅇㅇㅇㅇㅇ』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대학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 1. 제2026-038호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2992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홈페이지 : http://www.konyang.ac.kr/
전화번호 : 041-730-5622

입 찰 공 고

ᆞ입찰공고번호 : 제2026-038호
ᆞ공

고

명 :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ᆞ입찰서류 제출마감 : 2026. 9. 29.(화)~10. 12.(월) 10:00까지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산학기획팀 김봉환 (☎ 041-730-5622)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2026-038호
나. 입찰건명 :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제출
라. 입찰일정

항 목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9.(화) 나라장터 입찰서류 접수

2026. 9. 29.(화)~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 제출 서류는 수정 불가함 제안서 제출

2026. 9. 29.(화)~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 투찰은 나라장터에서 진행함으로 착
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안 평가 10. 12.(월) 이후 별도 안내 개찰 제안평가 종료 후 나라장터

※ 본교 사정상 시간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제안요청서 내용의 과업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업종코드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소기업자(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을 적용하며, 세부 참여제한 및 확인방법은 입찰공고

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고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미자격자의 고의 입찰에 참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등록 및 참가 제출 서류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입찰 제출 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 1부.
3) 위임장[별지2]과 재직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별지3] 및 인감증명서 1부.
5) 이행각서,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6)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자부로 3개월 이내 유효)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제안서상의 요구내용과 중복되어도 없이 제출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접수시간: 2026. 10. 12.(월)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전자파일 1식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포함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

2) 정성적 제안서: 전자파일 1식
3) 발표자료: 전자파일(필요시)
4)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
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에 따름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실시 및 계약체결
1)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5)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6)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 입찰공고와 제안서가 상이할 시 입찰공고문 기준으로함.

7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는 지정시간에만 접수합니다.
나. 참가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무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교와 낙찰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본교 소재지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지정양식(임의변경 금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진행 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신
청
인
대

입
찰
개
요

입 찰 표 건 명 ㆍ보증금율 : 입 %

찰
보
증

납

부
ㆍ보 증 액 : 금

원정(₩

금
ㆍ보증금납부방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
뺨

※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시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용역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대학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
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
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ㅇㅇㅇㅇㅇ 2026.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감) 【별지 제4호 서식】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ㅇㅇㅇㅇㅇㅇㅇ”건에 입찰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역시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상
대
주

호 :
표

자 : (인) 소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당사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고 입찰에
응함에 있어, 귀교의 공정한 검토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건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건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건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
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건양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건양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븖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대학의 『ㅇㅇㅇㅇㅇㅇㅇ』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대학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 (법 인 명 )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
:

(인)

===== 붙임 2. 제2026-038호 과업지시서.hwp =====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과업지시서

2026. 9. .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용역

2. 목 적

가.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에 국방 무인체계의 개발·시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나. 실제 VTOL·UAV(멀티콥터)·UGV·4족로봇 등 무인체계와 가상 시뮬레이터를

동일한 합성환경에서 연동하여 MUM-T (Manned-Unmanned Teaming) 기반

전투실험 및 Sim-to-Real 실증환경​ 확보

다. 실장비와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위치·상태·영상·센서·이벤트

등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고, 시나리오 실행·로그 저장·

재생·AAR(After Action Review)이 가능한 체계 구축

라. 국방분야 VV&A(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군(軍) 시험·평가 및

향후 보안측정·보안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확장성·추적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기반 확보

마. 황화초 현장 Edge Storage, 건양대학교 Main Storage 및 발주기관이

별도 계약·제공하는 G-Cloud를 연계하여 실증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원본·기준저장, 선택적·순차적 동기화·백업 및 필요 시 확장분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한다. 3. 용역내역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세부 일정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최종 구축·

시험·검수 및 산출물 제출은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기반 국방실증 플랫폼 구축

2)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 통합 연동

3) 통합관제·시나리오 및 데이터 분석 기능 구축

4) 통합정보통신망 및 G-Cloud 연계환경 구축

5) 시스템 시험·검증 및 VV&A 연계기반 확보

6) 정보보안 및 향후 군 보안요구 대응기반 구축

7) 사용자 교육·기술이전·안정화 및 운영지원

※ 세부 기술·기능 및 검수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정의서를 따른다.

※ 본 용역은 신규 시험·분석장비 및 무인체계의 구매·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장비 관련 과업은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장비·시뮬레이터와의 인터페이스 및 통합연동을 범위로 한다.

※ G-Cloud 서비스 이용료, G-Cloud 자체 VM·GPU·스토리지 등 자원 사용료 및

발주기관이 별도 추진하는 통신회선 이용료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G-Cloud 연동을 위해 본 사업자가 수행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 설정,

데이터 연계·동기화 기능 구현, 시험·검증 및 기술지원은 본 용역범위에 포함한다.

4. 추진체계 및 조직별 역할 추진조직(주체) 역할 및 책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최종의사결정)

  • 사업 추진 총괄, 계약·예산 관리, 주요 정책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 사업계획과 산출물 검토·승인, 부서 간 협의·조정 및 최종검수 수행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실무 총괄)

  •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의 요구사항 도출 및 구축업무 실무 총괄
  • 황화초 실증환경과 보유 장비·시뮬레이터 관련 자료 제공 및 연동 협의
  • MUM-T 통합 시나리오 시험, 구축 결과 검증, 개선의견 제시 및 향후 운영 수행

자문조직

  • 디지털 트윈, 국방 M&S, 유·무인 복합체계, 데이터 표준화 및 VV&A 분야 기술 자문
  • 시스템 아키텍처, 상호운용성, 보안·품질 및 시험평가 방안 검토

외부 PMO· 기술전문가 (필요 시 운영) (독립 점검)

  • 발주기관을 지원하여 사업 일정·진도·품질·위험·이슈·변경·시험·검수 등

사업관리 전반을 독립적으로 점검·검토

  • 주요 기술·통합·시험사항에 대한 문제점·대안 및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식 지시·승인 및 과업범위변경은 발주기관을 통해서만 수행

주관사업자 (통합수행 책임)

  • 현황분석, 상세설계,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및 이기종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수행

  • 공통 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통합관제, 로그 저장·재생 및 분석 기능 구현

  • 일정·수행조직·품질·위험관리, 산출물 제출, 통합시험, 교육·기술이전 및

안정화를 총괄

※ 발주기관(센터장) → 외부 독립 PMO(사업관리·검토 / 필요시 운영) →

대표사업자 PM (통합수행) → 전문업체 5. 과업 주요내용

1)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기반 국방실증 플랫폼 구축

가. 실증대상 지역 3차원 합성환경 구축

  • 황화초등학교 및 주변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시설·도로·주요

구조물 등을 3차원으로 구현

  • 실제 실증환경과 가상환경의 위치 및 공간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통 좌표체계를 적용

  • UAV·UGV·4족로봇 등 국방무인체계의 이동·정찰·임무수행이

가능한 합성환경 구축 나. 디지털 트윈 운용환경 구축

  • 실장비와 가상 객체가 동일한 좌표·시간 및 객체 식별체계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구성

  • 실제 장비의 위치·상태·센서정보 등이 가상환경에 반영되고,

필요한 제어·임무정보를 상호 교환 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신규 장비 및 시뮬레이터 추가 시 기존 플랫폼을 대규모로

재설계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

2)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 통합연동 가.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 VTOL, UAV, UGV, 4족로봇 및 관련 시뮬레이터 등 체계 통합 연동
  • 장비별 제어명령, 위치·자세, 장비상태, 센서정보, 영상 및 임무정보 등을 송·수신
  • HW구축에서 화면표출용 다중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 거치대
  • HW구축에서 전용 조종콘솔 책상, 좌석 및 조작 인터페이스 장비

* 세부 수량·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

  • 장비 및 시스템 간 데이터 형식, 통신방식, 객체 ID, 좌표체계 및 시간동기 기준 정의
  • API 등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장비

에 불필요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함 다. Sim-to-Real 연동기반 확보

  •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검증된 시나리오·임무·운용로직 및 설정값을

실제 장비 연동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실장비 시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

3) 통합관제·MUM-T 시나리오 및 데이터 분석기능 구축

가. 통합관제 기능

  • 참여 장비의 위치·상태·영상·센서정보 및 주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통합표출
  • 임무 수행상태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어·임무지시 가능화

나. MUM-T 시나리오 운용

  • UAV·UGV·4족로봇 등 복수의 유·무인체계가 연계된 대표 MUM-T 임무 시나리오를 구현
  • 임무계획 → 이동·정찰 → 탐지·식별 → 정보공유 → 임무지시 →

임무수행 → 복귀 및 결과분석의 일련의 절차를 지원

• 세부 시나리오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다. 데이터 수집·저장·재생 및 분석

  • 장비 및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위치·상태·영상·센서·제어명령·

이벤트·임무결과 데이터를 저장

  • 시험·실증 결과의 재생(Replay)과 AAR 가능화
  • 시험조건과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실장비와 시뮬레이터 데이터의 정합성

및 성능을 확인

  • 원시데이터(Raw Data)를 향후 재분석 및 VV&A 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리

4) 통합정보통신망 및 G-Cloud 연계환경 구축

가. 현장–중앙–Cloud 데이터 저장체계 구성

  • 황화초 현장 실증데이터는 Edge Storage에 1차 임시저장하고, 건양대학교

매직센터에는 실시간 전송하여 Main Storage에 원본·기준데이터로 저장

  • G-Cloud에는 발주기관의 전송정책에 따라 승인된 데이터를 선택적·순차

적으로 동기화·백업 나. 통합정보통신망 연계

  • 황화초–매직센터 간 광 전용회선 또는 동등 수준의 주 통신망을 적용하고,

필요 시 5G 등 보조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G-Cloud와의 연계는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는 네트워크·계정·보안조건

을 반영하여 구성 다. 장애 및 데이터 복구

  • 주 통신회선 장애 시 현장 Edge Storage에 데이터를 지속 저장하고, 회선

복구 후 미전송 데이터를 매직센터로 재전송

  • G-Cloud 장애 또는 연계중단 시에도 현장수집·중앙 원본저장·주요 관제

및 분석기능은 지속하고, 복구 후 정책에 따라 재동기화

라. G-Cloud 사업범위 구분

  • G-Cloud 자체 서비스의 구매·계약 및 이용료는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추진
  • 본 사업자는 G-Cloud와의 인터페이스·데이터 연계·동기화·보안설정·

시험 및 기술지원을 수행

5) 시스템 시험·검증 및 VV&A 연계기반 확보

가. 단계별 시험 수행

  • 기능시험,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시험, MUM-T 시나리오 기반

통합운용시험 및 데이터 정합성 시험을 수행

  • 시험항목별 Test Case, 시험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및 합격기준을 사전에 정의

나. 시험·검증 증적 확보

  • 시험로그, 화면캡처, 영상, 원시데이터 및 시험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
  • 발견된 오류·결함은 원인분석 및 조치 후 재시험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다. 요구사항 추적 및 VV&A 기반 확보

  • 요구사항 → 설계·구현 → 시험항목 → 시험결과 → 증빙자료 간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 시스템·소프트웨어·시뮬레이션 모델·시험시나리오 등의 형상 및

버전을 관리하여 시험결과의 재현성을 확보

  • 향후 Verification·Validation·Accreditation 수행 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

*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라. 성능기준 적용 및 예외관리

  •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간동기, 전송지연, 동시처리 및 3D 화면성능 등은

제안요청서의 성능요구사항(PER)을 기준으로 시험·검증한다.

  • 성능시험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 시험환경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물장비 자체 성능, 외부 통신망, 다중영상·대용량 센서 등 사업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결과,

원인, 영향범위 및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성능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무결성·추적성

및 AAR·시험평가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준 미달 항목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 및 향후 군 보안요구 대응기반 구축

가. 사용자별 계정과 역할별 최소권한을 적용하고 관리자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

나. 서버·단말기·네트워크 접근통제, 주요 접속로그 및 감사추적 기능을 적용하고

향후 중요 시험·평가 환경과 일반 연구환경의 망분리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

다. 시험·평가 데이터 및 중요자료에 대한 접근통제·암호화,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자료 반출입 관리체계를 적용

라. 중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출입통제와 방문자·외부업체 관리체계 마련

마. 향후 군 관련 정보 또는 보호대상 시험·평가자료 취급 시 군 보안측정·보안

점검 요구수준에 따라 보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

바. 황화초–매직센터 및 G-Cloud 연계구간은 전용회선, IPsec VPN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수단을 적용하고, 승인된 통신경로와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한다.

사. 중요 시험·평가자료 및 보호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G-Cloud로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Cloud 전송 대상·목적·승인·전송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7) 사용자 교육·기술이전·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가. 사용자·운영자·관리자를 구분하여 역할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구축시스템과

장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실시

나.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구성자료, 설치·설정정보, 인터페이스

및 장애복구 절차 등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다.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주요 시스템 설정, 운영 및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이전

라. 구축·통합시험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수행하고 발견된 결함을 조치·재시험

하여 미조치 중대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인수

마. 안정화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 · 기술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및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바. 사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향후 신규 장비·시뮬레이터·VV&A

기능 추가에 필요한 핵심 기술정보를 최신화하여 문서화 · 인계

사. 무상 기술지원(1년) 및 특별 운영지원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를 실시
  • 시스템 장애·오류 및 기술문의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
  • 무상지원기간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험·실증·시연 또는 관계기관 점검 기간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특별 운영지원팀을 구성·운영

  • 특별 운영지원팀은 시스템 사전점검, 장비·시뮬레이터 연동상태 확인, 현장운영,

장애대응 및 점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수행

  • 특별 운영지원팀의 운영기간·인력 및 세부 지원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정한다.

아. G-Cloud 또는 통신사업자 자체 서비스 장애는 본 사업자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본 사업자가 구축한 G-Cloud 연동모듈, 인터페이스, 데이터

동기화 및 관련 설정의 결함은 무상 기술지원·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외부 서비스 장애 시 원인확인 및 복구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사업관리 및 외부 PMO·기술검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외부 PMO 및 기술검수에 필요한

사업현황, 산출물, 시험결과, 로그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검토·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PMO 및 기술검수 결과 발주기관이 계약범위 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험하여야 한다.

5. 성과 목표

가. 황화초 실증지역을 기반으로 국방무인체계 운용이 가능한 3차원

디지털트윈 실증환경 구축

나. 사업대상 UAV·UGV·4족로봇 및 시뮬레이터의 통합연동 및 통합관제 기능 구현

다. 대표 MUM-T 시나리오의 실행·통제·데이터 수집·재생 및 AAR 기능 구현

라. 시험·실증 데이터를 Raw Data 수준으로 확보하고 장비·시뮬레이터 간

데이터 정합성 및 시험결과 분석기능 구현

마. 요구사항–설계–시험–결과 간 추적성과 형상·버전관리 체계를 확보

하여 향후 VV&A 수행 기반 마련

바. 시험 및 인수 완료 시 미조치된 중대 결함이 없는 상태를 확보하고

사용자·운영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주요 기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이전 완료

사. 향후 군 시험·평가 및 군 보안측정·보안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의 확장성 확보

아. 황화초 Edge Storage–매직센터 Main Storage–G-Cloud 간 역할이

구분된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고, 매직센터 실시간 전송

및 G-Cloud 선택적·순차적 동기화·백업 기능을 확보

6. 현장교육 횟수 및 시간 가. 현장교육

  • 2회 이상, 총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나. 교육대상: 사용자·운영자·관리자로 구분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

① 시스템 기본운용 및 통합관제 ②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③ MUM-T 시나리오 실행
④ 데이터 저장·재생 및 AAR

⑤ 사용자·관리자 설정
⑥ 기본 장애대응 및 복구

⑦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자료 활용

다. 주요 기능 또는 시스템 구성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교육 실시

7. 최종 결과물 연 번 구 분 주요 산출물 제출 형태 1 최종보고 과업수행 결과 및 시스템 구축 최종보고서 PDF 1부, 제본본 10부 2 설계·기술자료

시스템 구성도, 설계자료,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구조 및 설정자료, 통합정보통신망 구성도, G-Cloud 연계구성 및 데이터 동기화·백업 설계자료

전자파일 1식 3 시험·검증자료

시험계획서, Test Case, 시험결과서, 로그·영상·Raw Data, 결함 및 재시험 결과

전자파일 1식 4 운영·기술이전

사용자 · 운영자 · 관리자 매뉴얼, 설치 · 설정자료, 장애복구 절차, 기술이전 자료 및 무상 기술지원 · 특별운영지원 계획, G-Cloud 연동상태 확인, 데이터 동기화·재전송 및 장애대응 절차

전자파일 1식 5 형상·버전 관리자료

시스템 · SW · 모델 · 시나리오의 형상 · 버전 관리자료, RTM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1식 6 SW·라이선스

적용 SW · 오픈소스 · 라이선스 현황 및 계약 · 라이선스 범위 내 개발 소스코드 · 스크립트 · 설정파일

전자파일 1식 7 보안자료

정보보안 관리자료, 접근통제 · 로그 · 저장매체 · 자료반출입 등 주요 보안 설정 및 점검자료, G-Cloud 접근·통신·자료전송 보안설정 및 점검자료,

G-Cloud 연계 설계·기술자료 및 시험·검증자료

전자파일 1식

※ 모든 산출물은 최종 시스템의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최신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산출물의 종류·형식·수량은 계약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붙임 3. 제2026-038호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2026. 9.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김성종
센터장
041-730-5723
황호영
연구교수
041-730-5504

건양대학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 3

2. 사업의 범위<hp:tab width="33220" leader="3" type="2"/> 4

3. 기대효과<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4

Ⅱ. 현황 및 구축 필요사항

1. 구축 기반현황<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 5

2. 구축과정의 주요과제<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 6

3. 구축 방향 및 과제 도출<hp:tab width="26580" leader="3" type="2"/> 6

Ⅲ.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5876" leader="3" type="2"/> 7

2. 추진전략<hp:tab width="35876" leader="3" type="2"/> 7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8

4. 목표 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 10

5. 추진체계<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1

6. 추진일정<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3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구사항<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14

2.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 74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21108" leader="3" type="2"/> 74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3220" leader="3" type="2"/> 77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hp:tab width="25092" leader="3" type="2"/> 78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82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 86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hp:tab width="22596" leader="3" type="2"/> 88

4. 정량적 평가<hp:tab width="33220" leader="3" type="2"/> 89

5. 정성적 평가<hp:tab width="33220" leader="3" type="2"/> 93

6.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 94

Ⅶ. 기타 사항<hp:tab width="34560" leader="3" type="2"/> 95

< 붙임 ><hp:tab width="38392" leader="3" type="2"/> 96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건양대학교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 사업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사업대상: 황화초등학교 디지털 트윈 / 건양대학교 매직센터 중앙관제·

분석 / MUM-T 통합실증 플랫폼
□ 사업목적

  • 황화초 실증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고, 건양대학교 매직센터와 연계하여 UGV·UAV·다족로봇 및 시뮬레이터 등 이기종 유·무인체계를 연동하여 통합관제, 시나리오 실증, 데이터 저장·재생·분석 및 시험평가가 가능한 미래 국방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을 구축
  • 황화초 현장 Edge Storage, 건양대학교 중앙 Main Storage 및 발주기관이 별도 계약<hp:fwSpace/>‧<hp:fwSpace/>제공하는 G-Cloud를 연계하여 현장데이터 수집·1차 저장, 중앙 원본·기준데이터 저장 및 주 분석, G-Cloud의 선택적 동기화·확장저장·백업 및 필요 시 확장분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한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미래 국방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 AI·로봇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전장 및 훈련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무인체계의 운용성과 임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연구·실증환경이 필요함.

이기종 시뮬레이터 및 실증장비의 통합 필요

  • UGV·UAV·다족로봇·조종 시뮬레이터 등 서로 다른 체계를 공통 좌표계, 시간동기, 객체 ID 및 데이터 형식으로 연동하여 동일한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통합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실증데이터 기반 시험평가 및 분석체계 확보

  • 건양대학교와 황화초 실증환경에서 발생하는 위치·상태·영상·이벤트 데이터를 저장·재생·분석하고, 시나리오 수행결과와 시험평가 및 VV&A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실증 기반이 필요함.

2. 사업의 범위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전장환경 구축

  • 황화초등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지형·시설·도로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 통합 연동

  • UGV·UAV·다족로봇 및 드론·헬기 시뮬레이터를 공통 좌표계, 시간동기, 객체 ID 및 표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연동

통합관제·시나리오 및 데이터 분석 기능 구축

  • 이기종 장비의 위치·상태·영상·이벤트를 실시간 통합표출하고, MUM-T 시나리오 실행, 로그 저장·재생, AAR 및 시험평가 분석 기능을 구축

시스템 시험·교육 및 안정화 지원

  • 플랫폼 설치와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운영자 교육,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

통합 정보통신망 및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 구축

  • 황화초 현장 Edge Storage, 건양대학교 Main Storage 및 발주기관 지정

G-Cloud를 연계하고, 주·보조 통신경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선택적·순차적 동기화, 백업·복구가 가능한 통합 정보통신환경을 구축

3. 기대 효과

미래 국방 디지털 트윈 연구·실증 역량 강화

  • 황화초 실증환경지역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축하여, 실제 시험이 어려운 전장·기상·험지 조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확보함.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운용 및 검증 고도화

  • UGV·UAV·다족로봇 및 조종 시뮬레이터를 동일 좌표계와 시간축에서 연동하여 MUM-T 시나리오 수행, 통합관제 및 이기종 체계 간 상호운용성 검증이 가능함.

실증데이터 기반 시험평가 신뢰성 향상

  • 위치·상태·영상·이벤트 및 임무수행 데이터를 통합 저장·재생·분석하고, AAR 및 VV&A 산출물과 연계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과 결과 추적성을 강화함.

교육·산학협력 및 플랫폼 확장 기반 확보

  • 국방 AI·로봇·M&S 분야의 실습 및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군·방산기업과의 공동 실증 및 기술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확대 및 향후 HIL·SIL 체계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함.

Ⅱ 현황 및 구축 필요사항 1. 구축 기반 현황

국방 실증환경 단계적 조성

  • 황화초등학교는 유·무인체계의 교육·연구·실증을 위한 공간으로 공사와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 중이며, 관련 장비와 운영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기반 준비

  • 건양대학교는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터 연계를 위한 장비·공간 및 연구 기반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는 개별 기반을 준비하는 단계로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황화초등학교
보유 시뮬레이터 장비

2. 구축 과정의 주요 과제

이기종 장비·시뮬레이터 연동기준 마련

  • UGV·UAV·로봇 및 시뮬레이터의 좌표계, 시간정보, 객체 ID와 데이터 형식이 서로 달라, 통합운용을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과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요함.

실증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

  • 위치·상태·센서·영상·이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재생·분석하고, 향후 AAR 및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장–중앙–클라우드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 황화초 Edge Storage–매직센터 Main Storage–G-Cloud 간 데이터 역할을 구분하고, 실시간 전송·선택적 동기화·백업 및 장애복구가 가능한 데이터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구축 방향 및 과제 도출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단계적 구축
As-Is
To-Be
현재 추진단계
구축 방향
황화초 실증공간 및 관련 장비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
건양대학교와 황화초를 연계한
디지털 트윈 실증환경 구축
장비와 시뮬레이터별 운용환경을 개별적으로 준비 중
공통 좌표계·시간동기·객체 ID 기반의 통합연동체계 구축
실증데이터 활용체계를 준비하는 단계
실시간 관제, Edge–Main–Cloud 통합 데이터 관리, 로그 저장·재생·분석 및 시험평가 지원체계 구축

  • 초기에는 동일 디지털 트윈 공간 내 통합표출과 데이터 관리를 우선 구축하고, 사업기간 내 MUM-T 시나리오 및 사업대상 실물장비‧시뮬레이터 연동을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HIL·SIL, 추가 신규장비‧외부체계 연동 및 VV&A 고도화 기능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Ⅲ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방안 1. 추진목표

디지털 트윈 기반 국방 통합실증환경 구축

  • 황화초등학교 실증장의 실제 지형·시설을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현하고, 이를 건양대학교 매직센터와 연계하여 가상환경과 실제 실증환경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통합실증 기반을 구축함.

이기종 유·무인체계 통합연동 및 관제

  • UGV·UAV·다족로봇 및 헬기·드론 시뮬레이터 등의 위치·상태·센서·영상 정보를 공통 좌표계와 시간축으로 연동하여 동일한 디지털 트윈 공간에 통합 표출함.

MUM-T 시나리오 및 실증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 공중·지상 무인체계가 협업하는 MUM-T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재생·분석하여 AAR 및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표준·확장형 통합플랫폼 기반 확보

  • 공통 데이터 모델과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장비 및 시뮬레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HIL·SIL, 추가 신규장비‧외부체계 연동 및 VV&A 고도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추진전략

단계적 구축 및 조기 실증 전략

  •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무인체계 모델링, MUM-T 시나리오 적용, 실물장비 연동, 통합관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성과를 우선 확보함.

표준 기반 이기종 체계 연동 전략

  • 장비와 시뮬레이터별 기술환경은 유지하되, 공통 좌표계·시간동기·객체 ID·데이터 모델 및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실증데이터 중심 시험·분석 전략

  • 위치·상태·센서·영상·이벤트 및 임무수행 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저장하고, 재생·분석·AAR 및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함.

개방형·확장형 플랫폼 구축 전략

  •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어댑터 기반 구조를 적용하여 향후 신규 무인체계, HIL·SIL, 군 지휘체계 및 VV&A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축함.

3. 주요 사업내용

구축기획 및 상세설계

  • (현황분석) 건양대학교와 황화초등학교의 공간, 네트워크, 실증장비, 시뮬레이터 및 데이터 연계 여건을 분석
  • (구축범위 정의) 디지털 트윈 대상지역, 연동 장비, 구현 기능, 사용자 및 데이터 범위를 정의하고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 (수행계획 수립) 일정, 위험요소, 산출물, 품질관리 및 시험·검증 방안을 포함한 사업 수행계획 마련

디지털 트윈 가상 전장환경 구축

  • (3D 공간 구축) 황화초등학교와 주변 실증지역의 지형, 시설, 도로 및 주요 객체를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현
  • (환경조건 구현) 주·야간, 기상, 노면 및 장애물 조건을 설정하여 다양한 실증·훈련환경을 재현
  • (좌표체계 구성) 실제 위치정보와 가상환경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전역·지역 좌표계 및 기준좌표를 설정

유·무인체계 모델링 및 시뮬레이터 연동

  • (가상모델 구성) UGV, UAV, 다족로봇 등 주요 무인체계의 3D 모델, 동역학 및 센서 특성을 구현
  • (시뮬레이터 연동) 헬기·드론·자율주행 등 이기종 시뮬레이터의 위치, 상태, 센서 및 제어 데이터를 연동
  • (연동구조 적용) 표준 API와 장비별 어댑터를 적용하여 향후 신규 장비와 시뮬레이터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MUM-T 시나리오 및 통합관제 기능 구축

  • (시나리오 구성) 이동, 정찰, 순찰, 대기 등 공중·지상 무인체계 간 협업 임무 시나리오를 구성
  • (통합표출) 이기종 장비의 위치, 자세, 임무상태, 센서 및 영상정보를 동일한 디지털 트윈 공간에 실시간 표출
  • (상황관제) 시나리오 진행상황, 장비 상태 및 주요 이벤트를 통합 확인할 수 있는 관제 기능 제공

실증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화) 시간, 객체 ID, 위치, 속도, 상태, 센서 및 이벤트 정보를 공통 데이터 형식으로 표준화
  • (로그 저장·재생) 위치·상태·영상·명령·이벤트 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저장하고 시나리오별 재생 기능 제공
  • (분석·평가 지원) 임무 완수율, 이동경로, 이상상황 및 주요 이벤트를 분석하여 AAR와 시험평가에 활용

통합시험·교육 및 안정화 지원

  • (통합시험) 기능, 장비 연동, 데이터 정합성, 성능 및 시나리오 수행에 대한 단계별 시험을 실시
  • (교육·매뉴얼) 관리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설치·운영·장애대응 매뉴얼을 제공
  • (안정화 지원) 구축 후 오류 보완,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함.

4 목표시스템 개념도 가.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개념도 나. 통합 정보통신망 구성도

※ G-Cloud 및 관련 클라우드 이용료는 본 사업비(9억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계약·제공하는 인프라임. 본 사업자는 해당 G-Cloud와의 시스템·데이터 연동 및 시험을 수행한다.

5.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성도

조직별 역할
추진조직(주체)
역할 및 책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최종의사결정)

  • 사업 추진 총괄, 계약·예산 관리, 주요 정책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 사업계획과 산출물 검토·승인, 부서 간 협의·조정 및 최종검수 수행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실무 총괄)
  •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의 요구사항 도출 및 구축업무 실무 총괄
  • 황화초 실증환경과 보유 장비·시뮬레이터 관련 자료 제공 및 연동 협의
  • MUM-T 통합 시나리오 시험, 구축 결과 검증, 개선의견 제시 및 향후 운영 수행

자문조직
  • 디지털 트윈, 국방 M&S, 유·무인 복합체계, 데이터 표준화 및 VV&A 분야 기술 자문
  • 시스템 아키텍처, 상호운용성, 보안·품질 및 시험평가 방안 검토

외부 PMO·
기술전문가
(필요 시 운영)
(독립 점검)
  • 발주기관을 지원하여 사업 일정·진도·품질·위험·이슈·변경·시험·검수 등

사업관리 전반을 독립적으로 점검·검토

  • 주요 기술·통합·시험사항에 대한 문제점·대안 및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식 지시·승인 및 과업범위변경은 발주기관을 통해서만 수행

주관사업자
(통합수행 책임)
  • 현황분석, 상세설계,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및 이기종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수행

  • 공통 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통합관제, 로그 저장·재생 및 분석 기능 구현
  • 일정·수행조직·품질·위험관리, 산출물 제출, 통합시험, 교육·기술이전 및 <hp:lineBreak/><hp:fwSpace/>안정화를 총괄함.

6. 추진일정(안)

사 업 내 용
W
1∼2
W
3∼4
W
5∼6
W
7∼8
W
9∼10
W
11∼12
착수 ‧ 현황분석 ‧ 요구사항 확정
■

상세설계 ‧ 아키텍처 확정
■
■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
■
■

Edge –<hp:fwSpace/>Main<hp:fwSpace/>-<hp:fwSpace/>G-cloud 연계환경 구축

■
■
■

무인체계 ‧ 시뮬레이터 연동

■
■
■

MUM-T ‧ 통합관제 ‧ AAR 구현

■
■
■

통합 ‧ 성능 ‧ 보안 ‧ 데이터 시험

■
■

결함보완 ‧ 재시험 ‧ 교육 ‧ 기술이전

■
■
최종검수 ‧ 산출물 인계

■

※ 본 과업수행 일정은 계획(안)으로 제안사에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구사항

과업수행 기본원칙

  • 본 사업은 건양대학교와 황화초 실증장을 연계한 국방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안사는 사업목적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건양대학교 규정, 사업비 집행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플랫폼은 특정 업체·제품·게임엔진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고,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사는 건양대학교가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장비·공간·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장비와 신규 구축 시스템 간의 연동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 UGV·UAV·다족로봇·조종 시뮬레이터 등 이기종 체계는 공통 좌표계, 시간동기, 객체 ID 및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연동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자료, 프로그램, 모델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요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영향범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별도 계약·제공하는 G-Cloud는 본 사업의 외부 연계대상 인프라로 한다. 제안사는 해당 환경과의 네트워크·시스템 연계, 데이터 선택적·순차적 동기화, 백업연계, 보안설정 및 연동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G-Cloud 서비스 자체의 구매·계약 및 클라우드 이용료는 본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 G-Cloud의 실제 제공자원, 계정·권한, 네트워크 및 보안 연계조건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사업자는 해당 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연동하여야 한다.
  • 사업은 신규 시험·분석장비 및 무인체계의 구매·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장비 관련 과업은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장비·시뮬레이터와의 인터페이스 개발 및 통합연동을 범위로 한다.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현황분석, 요구사항 확정, 상세설계, 구축, 연동, 시험, 교육 및 안정화에 이르는 단계별 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통합관제 및 시뮬레이터 운용에 필요한 다중 모니터, 디스플레이 거치대, 전용 조종콘솔·좌석 및 조작 인터페이스 장비 등 운용지원 HW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제안사는 필요한 품목·수량·사양 및 설치·연동방안을 제안서와 가격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 공급범위는 VTOL, 멀티콥터 및 4족로봇용 조종콘솔 각 1식(총 3식)으로 하며, UGV는 발주기관이 기존 보유한 UGV 시뮬레이터와의 통합연동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신규 UGV 실장비를 확보·제공 또는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UGV 시뮬레이터와의 연동을 대체하거나 추가하여 신규 UGV 1종을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형 Adapter·Interface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 연동대상, 연동방식 및 세부범위는 제공되는 장비의 API·SDK·통신규격 등 기술자료와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구축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3D 모델, 인터페이스 및 라이선스 구성과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명에 관계없이 요구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기간과 하자보수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위치, 상태, 센서, 영상, 이벤트, 명령 및 시뮬레이션 로그의 활용권과 관리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자·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① 입찰공고서 ②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협상결과 ③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④ 계약상대자의 최종 제안서(협상반영본) ⑤ 기타 제출·승인자료의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의 강행규정은 우선한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SYS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버·저장장치·<hp:lineBreak/>네트워크 및 통합관제 환경 구성
4
기능 요구사항
SFR
가상환경, 무인체계 연동, MUM-T, 관제, 데이터 재생·분석 기능
10
성능 요구사항
PER
실시간 처리, 시간동기, 동시처리,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장비·시뮬레이터·영상·센서 및 표준 데이터 연동 요구사항
6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공통 데이터 모델, 객체 ID, 로그 저장 및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기능·연동·시나리오·성능·보안 시험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R
사용자 인증, 접근통제, 네트워크·자료·인력 보안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사용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상호운용성<hp:fwSpace/>요구사항
4
제약 사항
COR
기술 중립성, 관련 기준 및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일정, 위험, 변경, 품질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교육, 기술이전, 안정화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4)
SYS-01
목표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구성
SYS-02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운영환경 구성
SYS-03
통합관제 및 디지털 트윈 실행환경 구성
SYS-04
개방형·확장형 플랫폼 구조 확보
기능 요구사항
(10)
SFR-01
황화초 디지털 트윈 가상환경 구축
SFR-02
기상·시간·노면·장애물 환경제어 기능
SFR-03
유·무인체계 3D 및 동역학 모델 구성
SFR-04
이기종 체계 통합관제 기능
SFR-05
위치·자세·상태·텔레메트리 실시간 표출
SFR-06
CCTV·영상·센서 데이터 통합표출
SFR-07
시나리오 편집·저장·실행 기능
SFR-08
MUM-T기반 복합임무 및 다자산 협업수행 기능
SFR-09
실증로그 저장·검색 및 AAR 재생 기능
SFR-10
실증결과 분석·평가 및 리포트 기능
성능 요구사항
(4)
PER-01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화면 갱신 성능
PER-02
시간동기 및 데이터 전송지연 성능
PER-03
다중 객체·장비·시뮬레이터 동시처리 성능
PER-04
시스템 가용성 및 장애복구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장비별 어댑터 및 표준 API 제공
SIR-03
실제·가상 좌표계 변환 인터페이스
SIR-04
분산 시스템 시간동기 인터페이스
SIR-05
CCTV·영상·센서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SIR-06
국방 시나리오·명령정보 표준 연동
데이터 요구사항
(5)
DAR-01
공통 데이터 모델 정의
DAR-02
객체 ID 및 메타데이터 관리
DAR-03
위치·상태·영상·센서·명령·이벤트 데이터 저장
DAR-04
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검증
DAR-05
데이터 활용권·반출·백업 및 복구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5)
TER-01
시험계획 및 요구사항 추적관리
TER-02
기능 및 단위시험
TER-03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시험
TER-04
MUM-T 시나리오 및 인수시험
TER-05
성능·보안·데이터 정합성 시험
보안 요구사항
(5)
SER-01
정보보안 계획 및 관련 규정 준수
SER-02
사용자 인증·권한 및 접근통제
SER-03
네트워크 분리·암호화 및 자료보호
SER-04
참여인력·장비·산출물 보안관리
SER-05
시설·외부인원 보안 및 군 보안측정·점검 대응
품질 요구사항
(4)
QUR-01
시스템 기능성 및 사용성
QUR-02
시스템 신뢰성 및 데이터 무결성
QUR-03
유지보수성 및 확장성
QUR-04
상호운용성·추적성 및 검증 가능성
제약사항
(2)
COR-01
기술 중립성 및 개방형 표준 준수
COR-0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PMR-01
사업수행체계 및 추진조직 관리
PMR-02
일정·진도 및 보고관리
PMR-03
위험·이슈 및 변경관리
PMR-04
형상항목 식별 및 기준형상 관리
PMR-05
산출물·검수 및 요구사항 추적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PSR-01
사용자·관리자 교육훈련
PSR-02
운영 매뉴얼·기술자료 및 기술이전
PSR-03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PSR-04
운영지원·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2. 상세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SY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1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양대학교와 황화초 실증환경, 디지털 트윈 및 이기종 무인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세부내용
○ 물리 장비·가상모델, 장비별 Adapter, 통합연동버스(Integration Bus) 또는 동등이상의 연동계층, 공통 데이터, 디지털 트윈 실행·관제 및 데이터 저장·분석 기능을 계층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논리·물리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건양대학교 통합관제센터와 황화초 실증장 간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치·배치, 네트워크 연결관계 및 주요 데이터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VTOL·멀티콥터·다족로봇·UGV 및 이기종 시뮬레이터는 공통 좌표계, 시간동기, 객체 ID 및 공통상태·이벤트 데이터 기준을 기반으로 동일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장비 및 시뮬레이터별 데이터 형식과 통신방식의 차이는 장비별 Adapter 또는 변환계층에서 처리하고, 플랫폼 공통영역과 장비 종속영역을 분리하여야 한다.
○ 실제 실증환경과 가상환경 간 연동은 SIM(가상운용) → SHADOW(실물 데이터 연계) → LIVE(실물장비 연동)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Sim-to-Real 데이터 연계 및 동일 공통작전상황도(COP) 표출이 가능하여야 함.
○ 구성요소별 기능, 책임, 인터페이스, 설치위치 및 확장방안을 아키텍처 설계서에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신규 무인체계 또는 시뮬레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전체 플랫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 장비의 Adapter 또는 인터페이스 추가를 통해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황화초 현장 실증거점–건양대학교 매직센터–발주기관이 별도 계약‧지정하는 G-Cloud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구성하여야 한다. G-Cloud 자체 서비스의 구축·조달은 본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Cloud 연계조건에 따라 데이터·응용서비스·보안 및 네트워크 연동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황화초에서는 현장 실증데이터를 1차 임시저장(Edge Storage)하고, 건양대학교 매직센터에서는 실증데이터의 원본·기준데이터를 중앙 저장(Main Storage)하여야 한다.
○ G-Cloud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데이터에 대해 확장저장, 선택적 동기화·백업, 재해복구 및 필요 시 추가 분석자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황화초–매직센터 간 연결을 주요 실증 데이터 경로로 하고, 황화초–G-Cloud 간 연결은 선택적·보조 동기화 경로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통합 아키텍처 설계서, 논리 시스템 구성도, 물리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설치·배치도,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Interface Context Diagram, 구성요소별 역할·책임 및 연계관계표
SIM·SHADOW·LIVE 단계적 연동 개념도, 통합정보통신망 구성도, Cloud/Edge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2
요구사항 명칭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트윈 실행, 이기종 장비‧시뮬레이터의 실시간 연동, 영상‧센서 데이터 처리 및 실증데이터 저장‧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구성한다.
세부내용
○ 3D 디지털 트윈 렌더링, 다중 객체 시뮬레이션, 영상·센서 처리 및 분석 부하를 고려하여 CPU·GPU·메모리·저장용량 및 네트워크 자원을 상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기존에 보유‧운영중인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분석하고, 기존 자원의 활용범위와 신규 구축·증설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디지털 트윈 실행, 통합연동, 데이터 저장·관리, AAR·분석 등 주요 기능별 서버·서비스의 역할과 배치구조를 정의하여야 한다.
○ 위치·상태·센서·영상·이벤트·명령 로그와 AAR·시험평가 결과를 원본, 운영 및 백업 데이터로 구분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건양대학교와 황화초 간 데이터량, 영상 스트림 수 및 동시 연동 장비 수를 고려한 필요 네트워크 대역폭과 전송지연 목표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서버 자원, 저장공간, 네트워크 연결상태 및 장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영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증가와 신규 장비 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의 확장·증설 및 백업·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 구성 시 온프레미스 CPU/GPU·Main Storage와 G-Cloud의 VM·GPU·스토리지·컨테이너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는 특성에 따라 Edge 임시저장, 중앙 원본·기준저장, Cloud 선택적 저장·백업으로 구분하여 저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황화초–매직센터 간 광 전용회선 또는 동등 수준의 주 통신망과 현장·장애대응을 위한 5G 등 보조통신망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별도 확보·제공하는 G-Cloud 저장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데이터 증가에 따라 향후 최대 300~400TB 수준의 Cloud 저장자원으로 확장되더라도 플랫폼 구조의 대규모 변경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반환경 설계서, 용량·성능 산정서, 서버·스토리지 사양서, HW/SW 구성목록, 네트워크 구성도, 기존·신규 인프라 활용계획서, 백업·복구 계획서, G-Cloud 연계 요구사항 정의서, Cloud 연계 자원·인터페이스 구성표, 데이터 저장·동기화 계획서, 백업·DR 연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3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 및 디지털 트윈 실행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양대학교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제 실증환경, 가상 디지털트윈 및 이기종 장비·시뮬레이터의 운용상황을 일관된 화면체계로 통합 표출·운영할 수 있는 실행환경을 구성한다.
세부내용
○ 2D GIS 상황도와 3D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여 동일 객체를

공통 좌표계·시간축·객체 ID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표출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실행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 UGV·UAV·VTOL·다족로봇 및 시뮬레이터 및 실제 실증장비 등

가상·실물객체를 하나의 공통 작전상황도(COP) 또는 Digital Twin

Master Viewer에서 통합적으로 식별·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관제 실행환경은 실시간 관제모드, 시뮬레이션 운용모드 및 저장데이터 재생·분석모드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모드 간 화면체계와 객체 식별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 황화초 CCTV, 무인체계 카메라 및 주요 센서 정보는 관련 객체 및 시간정보와 연계하여 통합관제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대형 디스플레이, 운영자 콘솔 및 관리자 화면 등 운영목적과 사용자 역할에 따라 화면의 구성·배치·표출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실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 및 시뮬레이터 운용에 필요한 다중 모니터, 디스플레이 거치대, 전용 조종콘솔·좌석 및 조작 인터페이스 장비를 제안 시스템 구성에 따라 제시하고, 공급·설치·연동 및 정상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품목·수량·사양은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통합관제 화면은 향후 신규 무인체계·시뮬레이터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화면구조를 전면 재개발하지 않고 객체·화면·정보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운용지원 HW의 기본 공급범위와 UGV 연동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일반사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산출 정보
통합관제 실행환경 구성서, COP/Master Viewer 화면구성도,
화면·운영모드 구성표, UI·UX 기본설계서, 운영 시나리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4
요구사항 명칭
개방형·확장형 플랫폼 구조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제조사·시뮬레이터·게임엔진에 플랫폼 전체가 종속되지 않고, 신규 무인체계·시뮬레이터 및 외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가·교체·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모듈형 플랫폼 구조를 확보한다.
세부내용
○ 플랫폼의 공통 연동계층은 특정 제조사·시뮬레이터·게임엔진에 종속되지 않도록 장비별 Adapter 또는 통합연동 버스 기반의 모듈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신규 무인체계·시뮬레이터를 추가하거나 기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고 해당 Adapter 또는 Interface의 추가·변경을 통해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시스템 간 연동은 REST API, ROS2, WebSocket, MQTT, TCP/UDP 등 개방형 또는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고, 세부 적용방식과 메시지 구조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 MSDL, C-BML, C2SIM, OpenSCENARIO/OpenX 등 시나리오·명령·환경 관련 표준과의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본 사업에서의 실제 적용범위와 향후 확장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신규 UAV·UGV·VTOL·다족로봇, HIL·SIL, 실물 제어기, 외부 관제체계 및 시험평가·VV&A 시스템 등을 기존 플랫폼 구조의 대규모 변경 없이 추가 연동할 수 있도록 확장지점(Extension Point)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되는 Adapter, Custom Interface, 데이터 변환모듈 등 맞춤개발 부분과 상용·제3자 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API·SDK·기술자료 및 라이선스 제공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플랫폼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의 버전 및 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장비·소프트웨어 변경 시 기존 연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방형·확장형 구조 설계서, Adapter/Extension Point 구성도, 인터페이스 적용계획서, 표준적용 검토서, API·SDK 제공목록, 상용·맞춤개발 SW 및 라이선스 구분목록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황화초 디지털 트윈 가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황화초 실증장의 실제 지형·시설 및 실증운용 공간을 반영하여 유·무인체계의 가상운용·통합실증이 가능한 3차원 디지털 트윈 기본환경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 황화초등학교 부지 및 실증에 필요한 주요 구역을 필수 구축범위로 하여 지형·건물·도로·운동장·실증시설 및 주요 객체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GIS, 항공영상, 수치지도, 현장측량자료 또는 활용 가능한 3D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실증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 구축경계와 대상시설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구축지역은 운용목적에 따라 일반지역과 핵심 실증구역으로

구분하고 적정 수준의 LOD<hp:fwSpace/>(Level of Detail)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일반지역은 통합관제와 배경표출에 필요한 수준으로 구축한다.
  • UGV·다족로봇의 주행로, 장애물·경사구간, UAV·VTOL

이착륙 및 주요 실증구역은 실증과 분석에 필요한 수준으로 상세화하여야 한다.
○ 실제 위치정보와 디지털 트윈 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전역좌표계와 디지털 트윈 기준좌표를 정의하고, 실제·가상 좌표변환이 가능한 기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세부 좌표변환 방식 및 정합성 기준은 SIR-03 등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다.
○ 실증구역, 이동로, 장애물, 건물 및 주요 시설물을 개별 객체로 식별·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객체의 위치·속성 및 상태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디지털 트윈 환경은 향후 시설물, 실증구역 및 훈련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전체 공간을 재구축하지 않고 객체·지형·시설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향후 UAV·UGV·VTOL·다족로봇 및 시뮬레이터 객체가 동일 공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다른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연계 가능한 3D 실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3D 디지털 트윈 모델, 공간구축 결과서, 구축 범위도, 객체목록,
LOD 적용기준서, 기준좌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기상·시간·노면·장애물 환경제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시간·기상·노면·장애물 조건을 가상환경에 설정·적용하고 동일 조건으로 반복 재현하여 유·무인체계의 운용·실증 및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제어 기능
세부내용
○ 주간·야간 및 시간대별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대 변화에 따른 조도·시야조건 및 태양 위치 등 가상환경의 기본적인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 비·안개·바람 등 주요 기상조건을 설정하여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상조건별 설정항목·단위·범위 및 기본값을 정의하여야 한다.
○ 포장도로·비포장도로·야지 등 노면 유형과 마찰·주행환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환경정보를 관련 무인체계 또는 시뮬레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고정·이동 장애물을 가상환경에 배치·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크기·유형 등 주요 속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경조건은 단순 시각적 표현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무인체계의 주행·비행·센서·인지 등 시뮬레이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실제 적용범위와 단순 시각모사 범위는 제안서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설정된 시간·기상·노면·장애물 조건을 환경 Preset 또는

시나리오 조건으로 저장·조회·수정·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일한 환경설정값을 재적용하여 동일 조건의 반복시험 및 결과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적용된 환경조건과 주요 파라미터는 실증·시험 결과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환경제어 기능명세서, 환경 파라미터 정의서(항목·단위·범위),
환경 Preset 목록, 샘플 환경 시나리오, 기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유·무인체계 3D<hp:fwSpace/>‧<hp:fwSpace/>동역학 및 센서 모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 대상 유·무인체계의 형상, 운동·동역학 및 주요 센서 특성을 가상환경에 구현하고 실제 장비의 제원과 운용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상모델을 구성하는 기능
세부내용

○ UGV·UAV·VTOL·다족로봇 등 실증대상 체계의 3D 형상모델을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대상모델과 구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장비별 위치·자세·속도·가속도 등 기본 운동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유형별 운용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Parameter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UGV의 조향·가감속·야지주행, UAV·VTOL의 비행·회전·이착륙, 다족로봇의 보행·회전 등 장비별 주요 운동 및 동역학 특성을 가상환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LiDAR·IMU·GNSS 등 주요 센서의 장착위치, 방향, 시야각·탐지범위 등 기본 특성을 모델에 설정·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D 형상모델, 동역학모델 및 센서모델은 각각의 구현수준과 적용범위를 구분하여야 하며, 장비별 모델의 정밀도 수준, 적용 Parameter, 가정사항 및 제한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실제 장비의 CAD, 제원, 중량, 크기, 구동·비행특성, 센서 사양 등 발주기관 또는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Parameter를 설정·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 장비자료가 제한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자료·제공자료 등을 활용한 대체 모델링 방법과 이에 따른 모델의 한계 및 적용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모델 Parameter는 실제 장비 제원 변경 또는 실증결과에 따라 수정·보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플랫폼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신규 모델을 추가·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3D 모델 목록 및 모델파일, 모델 사양서, 장비별 Parameter Set,
동역학·센서 설정서, 모델링 가정·제한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체계 통합관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로 다른 실물 무인체계, 가상모델 및 시뮬레이터를 하나의 공통작전상황도(COP)에서 통합 식별·표출하고 운용상황을 관제하는 기능
세부내용
○ UGV·UAV(멀티콥터)·VTOL·다족로봇 및 이기종 시뮬레이터의 실물·가상 객체를 하나의 공통작전상황도(COP)에 통합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2D GIS 상황도와 3D 디지털 트윈에서 동일 Object ID를 기준으로 동일 객체를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물객체와 가상객체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별 위치, 운용상태, 임무상태, 통신상태 및 주요 경보정보를 객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자세·속도·텔레메트리의 세부 항목은 SFR-05에 따른다.
○ 객체를 선택·검색·필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객체의 현재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2D/3D 화면에서 해당 객체로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수의 객체가 동시에 운용되는 경우 객체 유형, 운용상태 및 임무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객체를 선택적으로 표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이벤트, 이상상황 및 장비 상태변화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알림·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통합관제 기능명세서, COP 화면설계서, 객체·상태 표출기준서, 통합관제 기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위치·자세·상태·텔레메트리 실시간 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물·가상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에서 수집되는 운용정보와 텔레메트리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객체별 현재 운용상태를 가시화하는 기능 (현재 값이 정상인지, 끊겼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는지까지 운영자가 즉시 알 수 있어야 함)
세부내용
○ 객체별 위치·고도·자세(Roll/Pitch/Yaw)·속도·진행방향 등
주요 운동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별 특성에 따라 배터리 또는 연료 상태, 운용모드, 임무상태, 통신상태 및 장비 건전성 등 적용 가능한 주요 상태정보를 객체별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시뮬레이터별 텔레메트리의 항목명, 데이터 형식, 단위, 정상범위 및 갱신주기를 정의하고, 장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 갱신주기 및 성능기준은 관련 성능요구사항(PER)에 따른다.
○ 실시간 관제 중 객체의 현재 위치와 최근 이동궤적 및 주요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장된 전체 이동경로 및 과거 상태의 시간축 재생은

SFR-09에 따른다.
○ 데이터 수신중단, 통신장애 또는 비정상 값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객체의 데이터 유효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운영자에게 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신중단 시 마지막 정상 수신값과 마지막 수신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수신 데이터와 미갱신·비정상 데이터를 화면상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텔레메트리 항목·데이터 정의서, 객체별 상태표출 기준서,
화면설계서, 실시간 연동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CCTV·영상·센서 데이터 통합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황화초 실증현장 및 유·무인체계에서 수집되는 영상·센서 정보를 객체·위치·시간정보와 연계하여 통합관제 환경에서 가시화하는 기능
세부내용
○ 황화초 CCTV와 UAV·VTOL·UGV·다족로봇 등 실증장비에서 제공되는 카메라·영상정보를 수신하여 통합관제 화면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EO/IR, 저조도 카메라, LiDAR 등 사업대상 장비에서 제공 가능한 주요 영상·센서 정보를 연동·표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제 연동 대상과 센서 종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비

및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상세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 복수의 영상 및 센서정보를 선택하거나 분할화면으로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화면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센서정보는 해당 객체 ID(Object ID), 위치정보 및 수집시간(Timestamp)과 연계하여 어떤 장비에서 언제 수집된 정보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영상과 저장영상의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저장영상은 대상 객체·시간·이벤트와 연계하여 선택 재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세 AAR 및 시간축 재생기능은 SFR-09에 따른다.
○ 영상 및 센서 데이터의 수신상태·연결상태 및 이상 여부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신중단 또는 연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상태표시 또는 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간·야간 실증의 비교·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EO/IR·저조도 등 야간운용 관련 영상정보를 통합관제 및 향후 AAR·분석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용량 CCTV·영상 및 센서 Raw Data는 현장 Edge Storage에 우선 저장하고, 전송정책에 따라 매직센터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G-Cloud에는 발주기관 및 별도 G-Cloud 운영정책에 따라 정한 전송정책에 따라 선택적·순차적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신회선 장애 또는 일시적인 전송 불가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현장 Edge Storage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선 복구 후 미전송 데이터를 매직센터로 재전송하고 G-Cloud에는 정책에 따라 순차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영상·센서 연동대상 목록, 영상·센서 연동명세서, 화면구성서, 객체·영상 매핑 정의서, 연동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시나리오 편집·저장·실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편집·저장하고 동일 조건으로 반복 실행하여 수행결과를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내용
○ 참여 장비·객체, 초기위치, 이동경로, 임무 및 환경조건 등 시나리오 수행에 필요한 기본항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위치·상태 등 조건에 따라 이벤트 발생 및 임무 전환조건(Trigger)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성한 시나리오를 저장·조회·수정·복사·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나리오별 고유 ID, 버전 및 주요 수정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나리오의 시작·일시정지·재개·정지·초기화 등 기본 실행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 실행 전에 필수 설정값, 참여 객체, 초기위치, 임무 및 환경조건 등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동일 시나리오를 반복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초기조건과 환경조건을 재적용하여 시험결과의 비교·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는 가능한 범위에서 SIM·SHADOW 등 가상·실물 연계 운용환경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작성하고, 장비별 차이는 관련 Adapter 및 Interface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 실행이력은 시나리오 ID·버전·실행일시 등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행 중 생성되는 상세 위치·상태·영상·이벤트 로그의

저장·재생은 SFR-09에 따른다.
산출 정보
시나리오 기능명세서, 시나리오 데이터·정의서,
시나리오 편집·실행 화면설계서, 샘플 시나리오 및 버전관리 예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MUM-T 기반 복합임무 및 다자산 협업 수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중·지상 유·무인체계 및 이기종 무인체계가 동일 시나리오에서 임무를 분담·협업하고, 그 수행상황과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 UAV·VTOL·UGV·다족로봇 및 관련 시뮬레이터 등 복수의 이종 자산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동시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정찰·감시·순찰·대기·복귀 등 기본 임무를 조합하여 자산별 역할과 임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산별 임무할당, 임무순서, 임무구역 및 자산 간 협업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임무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임무를 변경·재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소 2종 이상의 이종체계, 3개 이상의 자산 또는 객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산 협업 시나리오를 구성·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물장비 확보 여부에 따라 가상모델·시뮬레이터를 포함

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자산 간 임무수행 과정에서 위치·상태·임무진행정보 및 주요 이벤트를 공유·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복수 자산 운용 시 임무구역·이동경로 등의 중복 또는 상호 간섭 가능성을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도 자율충돌회피 알고리즘 자체의 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 임무 진행상태, 자산별 수행상황 및 주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체 임무와 개별 자산의 수행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복합임무 종료 후 자산별 임무수행 결과, 완료·미완료·중단 여부 및 주요 이벤트를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는 AAR 및 분석기능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사업에서의 기초 군집운용은 다자산 동시운용·임무할당·상태공유·협업상황 관리를 기본범위로 하며, AI 기반 완전자율 군집대형, 분산자율 의사결정 및 고도 임무 자동재분배 기능은 필수 구축범위에서 제외한다.
산출 정보
MUM-T·다자산 협업 시나리오 정의서, 자산별 역할·임무할당 정의서, 협업규칙 정의서, 임무수행 로그, 시범운영·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실증로그 저장·검색 및 AAR 재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 및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상태·영상·이벤트 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저장하고, 실증 종료 후 검색·조회 및 통합 재생하여 임무수행 과정과 주요 상황을 사후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실증 당시 발생한 위치·상태·영상·명령·이벤트를 동일 시간축으로 다시 재현하여, 실증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hp:lineBreak/>사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세부내용
○ 위치·상태·센서·영상·명령·이벤트 데이터를 공통 기준시간(Timestamp)에 따라 저장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가 동일 실증·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장데이터는 시나리오 ID, 실증 세션 ID, 실행일시, 장비·객체 ID 및 SIM<hp:fwSpace/>/<hp:fwSpace/>SHADOW<hp:fwSpace/>/<hp:fwSpace/>LIVE 등 데이터 출처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자·시나리오·실증 세션·장비·객체·이벤트 등을 기준으로 검색·조회하고 원하는 실증기록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2D GIS 상황도, 3D 디지털 트윈, 영상, 이동경로, 상태정보 및 주요 이벤트를 동일 시간축에 따라 연계·동기화하여 통합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AAR 재생은 실시간 운용시스템의 재접속 없이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시점에 북마크·메모·이벤트 표시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된 주요 시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생속도 조절, 일시정지, 재개 및 특정 시점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전체 실증시간과 현재 재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Timeline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신중단·누락 또는 비정상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간과 데이터 상태를 AAR 재생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데이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AAR에서 재생되는 데이터는 이후 실증결과 분석·시험평가 및 VV&A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 세부 분석·평가 및 리포트 생성기능은 SFR-10에 따른다.
○ 저장 데이터에 대해 원본 저장위치, 동기화 여부, 백업상태 및 저장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G-Cloud에 동기화된 데이터와 중앙 Main Storage 데이터 간 연계·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실증로그 구조 정의서, AAR 기능명세서, AAR 화면·Timeline 설계서, 실증 세션·데이터 매핑 정의서, AAR 재생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실증결과 분석·평가 및 리포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 및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가상모델과 실제 장비의 운용결과를 비교하여 시험평가·AAR 및 VV&A 지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리포트 기능
세부내용
○ 임무 완수율, 이동거리, 수행시간, 기준경로 대비 경로이탈, 임무 중단·경보·통신두절 등 주요 성능·운용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지표명, 정의, 산정방법, 단위 및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하며, 실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평가지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모델과 실제 장비의 위치·이동경로·속도·상태·이벤트 및 임무수행 결과를 동일 시나리오와 시간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Sim-to-Real 비교 시 실제 데이터와 가상모델 데이터의 출처를 구분하고, 주요 항목별 차이·오차 및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시나리오, 실증 세션, 기간, 장비·객체 및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분석대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결과는 표·그래프·이동경로도·이벤트 목록 및 주요 지표 요약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상·실물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결과는 해당 시나리오 ID, 실증 세션 ID, 장비/Object ID 및 원천 로그와 연계하여 결과의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를 AAR·시험평가 및 VV&A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리포트 형태로 생성·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리포트에는 최소한 실증조건, 참여장비, 적용 시나리오, 평가지표, 주요 결과, 이상 이벤트 및 비교분석 결과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평가지표 정의서, 분석기능 명세서, Sim-to-Real 비교분석 결과서, 분석·평가 리포트 양식, VV&A 지원 리포트 샘플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화면 갱신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인체계, 시뮬레이터 및 센서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통합관제 및 디지털 트윈 화면에 운용자가 상황변화를 적시에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갱신·표출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얼마나 빠르게 갱신·표출하는가?)
세부내용
○ MUM-T 명령·상태·Telemetry 등 실시간 데이터는 황화초 현장과 매직센터 간 안정적으로 처리·전송되어 통합관제 화면에 연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CCTV 및 실증장비의 영상데이터는 요구되는 해상도·채널 수 및 운용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수신·처리·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영상 끊김·지연 등 전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자세·상태·텔레메트리 및 주요 이벤트 데이터는 실시간 운용에 적합한 주기로 수집·처리하여 통합관제 화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치·자세·속도·진행방향 등 주요 동적 운용정보는 정상적인 기준 시험환경에서 초당 5회(5Hz) 이상 화면 갱신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연료·운용모드·장비 건전성 등 저변동 상태정보는 장비 자체의 제공주기 또는 이벤트 기반 갱신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정한다.

※ 장비 자체의 데이터 제공주기가 5Hz 미만인 경우 해당 장비의

제공주기를 기준으로 하며, 그 사유와 적용범위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 2D GIS 및 3D 디지털 트윈 화면은 객체 이동·상태변화가 운용자가 연속적인 움직임과 상황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3D 디지털 트윈의 기본 운용화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 시나리오 및 기준 장비구성에서 평균 30 FPS 이상을 목표로 구성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준 시나리오 및 기준 장비구성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고해상도 다중 영상, 대용량 Point Cloud 등 특수 부하는

별도 시험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인 화면 전환, 객체 선택·검색 및 주요 관제기능에 대한 사용자 조작은 3초 이내에 결과 또는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 분석, AAR 데이터 로딩, 대용량 영상 처리

등은 별도 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데이터 수신량 또는 처리부하 증가 시에도 시스템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주요 실시간 관제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CPU·GPU·메모리·네트워크 등의 주요 자원 사용률과 성능저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시험 기준환경, 시험항목, 측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확정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항목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요건 정의서,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측정 결과서, 성능개선·재시험 결과서, 실시간 데이터·영상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간동기 및 데이터 전송지연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물장비·시뮬레이터·영상·센서 및 통합플랫폼 간 데이터를 공통 시간기준으로 동기화하고, 실시간 관제·원격운용·AAR에
필요한 수준으로 데이터 전송지연을 관리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시간은 얼마나 맞고 데이터는 얼마나 지연되는가?)
세부내용

○ 서버, 시뮬레이터, 장비별 Adapter 및 주요 연동시스템은 공통 기준시각을 사용하여 시간동기화하여야 하며, 모든 위치·상태·센서·영상·명령·이벤트 데이터에 Timestamp를 부여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 시간동기는 NTP·PTP·GNSS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시험환경에서 주요 시스템 간 기준시각 편차는 100ms 이내를 목표로 구성하여야 한다.

※ 본 100ms 기준은 시스템 간 기준시각 동기화 편차에 대한 목표값으로,

명령·텔레메트리·영상의 End-to-End 전송지연 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 외부 실물장비가 자체 시간동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보정방법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위치·자세·상태·텔레메트리 등 주요 실시간 운용정보는 데이터 발생시점부터 통합관제시스템 수신·처리까지의 End-to-End 지연시간을 측정·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상적인 기준 시험환경에서 위치·자세·속도·상태 등 주요 텔레메트리 데이터의 End-to-End 전송지연은 평균 500ms 이내를 목표로 하며, 순간적인 지연·손실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장비의 자체 통신주기 또는 외부 이동통신망 특성으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원인, 실제 측정결과, 개선·보완방안 및 적용범위

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CCTV 및 무인체계의 실시간 영상은 영상 생성·전송·수신·표출 과정의 End-to-End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기준 시험환경에서 일반 관제용 영상의 End-to-End 지연은 평균 1초 이내를 목표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고해상도 다중영상, EO/IR·저조도 영상, 외부 이동통신망 등 시스템 외적 제약으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측정결과, 원인, 영향범위 및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원격조종·원격제어에 직접 활용되는 명령·제어 신호 및 영상은 일반 관제용 데이터와 구분하여 End-to-End 지연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대상 장비·통신망·영상코덱 등 운용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지연시간과 산정근거 및 측정방법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계약 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성능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명령·제어 데이터는 명령 발생시각, 송신시각, 장비 수신시각을 필수 기록하고, 대상장비가 관련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장비 수신시각 및 장비 응답시각까지 기록하여 명령-응답 지연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송지연, 시간동기 오류 또는 데이터 수신중단이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가 해당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AAR 재생 시 위치·상태·영상·명령·이벤트 데이터는 공통 Timestamp를 기준으로 시간 정렬되어 재생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지연·누락 또는 시간보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시간동기 및 데이터 전송지연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대상·측정구간·측정방법·시험망 환경·평균값 및 최대/분포값을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황화초–매직센터 및 G-Cloud 연계구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지연시간, 패킷손실, 처리량(Throughput) 및 회선상태를 측정·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Cloud 서비스 자체 또는 통신사업자 구간의 SLA·성능은 해당 별도 계약조건에 따르며, 본 사업의 성능평가는 사업자가 구축한 플랫폼·인터페이스·데이터 연계구간의 처리 및 연동성능을 대상으로 한다.
○ 실장비·시뮬레이터·CCTV·서버 및 저장데이터는 공통 시간기준에 따라 Timestamp를 관리하여 영상·Telemetry·명령·이벤트를 동일 시간축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G-Cloud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전송정책에 따라 선택적·순차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동기화 처리상태와 미전송·실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시간동기 설계서, 데이터 구간별 지연(Latency) 정의서, 시간동기·전송지연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다중 객체·장비·시뮬레이터 동시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수의 실물·가상 객체, 무인체계, 시뮬레이터 및 영상·센서 데이터가 동시에 연동되는 환경에서도 주요 통합관제·디지털 트윈 기능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시처리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몇 개의 객체·장비·영상·시뮬레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
세부내용
○ 통합플랫폼은 UAV·VTOL·UGV·다족로봇, 시뮬레이터 및 가상객체를 포함하여 기준 시험환경에서 최소 20개 이상의 객체를 동시에 등록·관리·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중 객체 운용 중에도 객체별 위치·상태·텔레메트리 및 주요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PER-01에서 정한 주요 데이터 갱신 및 화면표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물장비·가상모델·시뮬레이터 등 복수의 데이터 Source 및 장비별 Adapter가 동시에 접속·운용되는 환경에서도 데이터 처리 및 통합관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CCTV 및 무인체계 영상은 기준 시험환경에서 최소 4채널 이상의 실시간 영상을 동시에 수신·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표출로 인해 주요 객체 관제 및 텔레메트리 처리기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 세부 해상도·Frame Rate·영상전송 조건은 상세설계 단계

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MUM-T 및 다자산 협업 시나리오 수행 시 최소 2종의 이종체계와 3개 이상의 자산 또는 객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산별 상태·임무·이벤트 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 기능요건은 SFR-08에 따른다.
○ 동시처리 부하 증가 시 CPU·GPU·메모리·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 사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용량 한계 또는 성능저하 발생 시 운영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객체 수, 연동장비 수, 시뮬레이터 수, 영상채널 수 및 데이터 발생량을 포함한 기준 부하시나리오를 확정하고 동시처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 부하시험 결과 시스템의 비정상 종료, 객체 데이터 누락, 주요 관제기능 중단 등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성능기준 미달 시 원인분석·성능개선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 부하시나리오 수행중에도 PER-01의 데이터 갱신·화면표출성능과 PER-02의 시간동기·전송지연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등록사용자 10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20명 이상의 동시접속 환경에서 주요 조회·관제·분석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UAV·UGV·4족로봇·CCTV·시뮬레이터 등 다수의 장비·객체가 동시에 연동되는 경우에도 위치·상태·영상·센서 및 이벤트 데이터의 처리와 화면표출에 중대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 정보

동시처리 성능기준서, 기준 부하시나리오 정의서, 부하·동시처리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및 성능개선·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및 장애복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트윈, 통합관제,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및 데이터 수집 기능을 계획된 실증·시험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이상상태를 식별·복구하여 주요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PER-03에서 정한 기준 부하시나리오에서 장시간 연속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통합관제·데이터 수집·저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기준 시험환경에서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운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중 시스템 전체 비정상 종료, 주요 관제기능 중단,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손상 등 치명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서버, 응용서비스, 장비별 Adapter, 데이터 수집·저장 서비스 및 네트워크 연결상태 등 주요 구성요소의 정상·경고·장애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표시 또는 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또는 주요 서비스의 비정상 종료 시 전체 시스템을 재설치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또는 모듈을 재기동하여 정상운용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 또는 시스템 재기동 이후에도 기존 시스템 설정, 사용자 설정, 장비·객체정보 및 정상적으로 저장된 실증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하며, 장애 전후 데이터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데이터 수신이 중단된 경우 장애 발생시점, 복구시점 및 데이터 누락구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요소별 장애유형을 분석하고 복구목표시간(RTO) 및 복구가능시점(RPO) 등 장애복구 목표를 제안하여야 하며,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시험은 주요 서비스 중단, Adapter 비정상 종료, 네트워크 일시 단절 등 대표 장애상황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장애 감지·조치·복구 및 데이터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속운용 또는 장애복구 시험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인분석, 개선조치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황화초–매직센터 간 주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장 Edge Storage에 실증데이터를 지속 저장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및 통신환경에 따라 5G 등 보조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 상태·제어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 통신회선 복구 후 Edge Storage에 저장된 미전송 데이터는 매직센터로 재전송·동기화할 수 있어야 하며, 누락·중복·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G-Cloud 서비스 또는 Cloud 연계구간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황화초 현장수집 및 매직센터의 원본·기준데이터 저장·주요 분석·관제 기능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G-Cloud 자체 서비스 또는 통신사업자 귀책의 장애는 본 사업자의 시스템 하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는 해당 장애 상황에서도 매직센터 및 Edge 기반의 주요기능이 지속되고 서비스 복구 후 정상 재동기화될 수 있도록 연동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G-Cloud 연계 복구 후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미동기화 데이터를 선택적·순차적으로 재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가용성·장애복구 성능기준서, 장애유형·대응방안 정의서, 연속운용·장애복구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및 성능개선·재시험 결과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디지털 트윈, 시나리오 운용, AAR 및 시스템 관리 기능을
운영자·관리자가 일관된 화면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운용자가 기능들을 어떻게 일관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세부내용
○ 통합관제, 2D GIS, 3D 디지털 트윈, 시나리오 운용, AAR 및 시스템 관리 기능은 일관된 화면구조·메뉴체계·용어·아이콘 및 상태표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 역할을 관리자, 운영자, 관찰·시연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역할별 업무에 필요한 화면·메뉴 및 주요 정보가 적절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 사용자 권한 및 접근통제는 SER-02에 따른다.
○ 2D GIS와 3D 디지털 트윈 화면 간 전환 또는 연계 시 동일 Object ID를 기준으로 선택한 객체와 운용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운영자는 객체의 정상·경고·장애·통신두절 등 주요 상태와 이벤트를 색상·아이콘·텍스트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경보와 일반 상태정보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SIM·SHADOW·LIVE 등 현재 운용모드를 화면에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물객체와 가상객체가 혼동되지 않도록 표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형 디스플레이와 운영자 콘솔, 다중 모니터 등의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화면분할, 정보영역 배치 및 주요 화면구성을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목적에 따라 통합상황도, 영상, 객체상태, 이벤트, 시나리오 정보 등의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저장·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화면 내에서 현재 선택한 객체, 시나리오, 운용모드 및 주요 시스템 상태를 운영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중요 명령 또는 운용상태 변경과 같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조작은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 및 처리결과 메시지를 제공하여 오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 원격운용 안전통제의 세부 기능은 관련 기능·보안

요구사항에 따른다.
○ 오류, 통신장애 또는 처리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가 원인과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오류·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에 대해 화면 기반 도움말, Tool Tip 또는 사용자 가이드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통합 UI/UX 설계서, 화면목록 및 화면정의서, 사용자 역할별 화면
·기능 구성표, 상태·경보 표출기준서, 화면 레이아웃 구성안,
UI 기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어댑터 및 표준 API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기종 무인체계·시뮬레이터의 상이한 통신방식과 데이터 구조를
플랫폼의 공통 데이터 모델로 연계하기 위한 장비별 Adapter 및
개방형 API·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UGV·UAV·VTOL·다족로봇 및 관련 시뮬레이터 등 사업대상 장비별 통신방식·프로토콜·데이터 항목을 분석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Adapter 또는 동등 이상의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별 Adapter는 해당 장비의 고유 데이터 형식을 플랫폼의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고, 반대로 플랫폼의 명령·임무정보를 장비가 처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통 데이터 모델의 세부 기준은 DAR-01에 따른다.
○ 장비 특성에 따라 REST API, ROS2, MAVLink, WebSocket, MQTT, TCP/UDP 등 개방형 또는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프로토콜과 선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별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연결방식, 입·출력 데이터, Message 구조, 데이터 형식·단위, 갱신주기, 명령·응답방식 및 오류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 Adapter는 특정 장비의 로직이 통합플랫폼 Core에 직접 종속되지 않도록 장비 종속영역과 플랫폼 공통영역을 분리하여야 하며, 장비 교체·추가 시 플랫폼 전체의 대규모 수정 없이 해당 Adapter를 추가·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실제 연동대상 장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물장비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Reference Adapter, Mock Data 또는 Simulator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검증하고, 추후 실물장비 연동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장비·Adapter의 연결·정상·경고·통신두절 등 인터페이스 상태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 또는 데이터 수신중단 발생 시 원인 확인에 필요한 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와 API는 버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장비 Firmware·SDK·API 변경 시 기존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과 호환성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되는 Adapter 및 Custom Interface에 대해서는 API/SDK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료, 설정파일 및 재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의 세부 범위는 관련 COR·PMR
요구사항에 따른다.
산출 정보
장비별 인터페이스 분석서, Adapter 목록 및 구성도, 인터페이스
제어문서(ICD), API·SDK 명세서, 메시지·데이터 매핑 정의서,
인터페이스 버전·호환성 관리표, Adapter 연동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실제·가상 좌표계 변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실증환경의 전역좌표와 디지털 트윈·시뮬레이터·무인체계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좌표체계를 공통 기준좌표계로 변환·정합하여 동일
객체의 위치·자세를 일관되게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예:황화초 UGV가 북쪽으로 10m이동시, 디지털트윈에서 동일객체의

위치‧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
세부내용

○ 황화초 실증장의 실제 위치정보와 디지털 트윈 가상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전역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와 황화초 기준 지역좌표계(Local Coordinate System)를 정의하여야 한다.
○ GPS/GNSS 기반 WGS84 등 전역좌표와 디지털 트윈 내부 지역좌표 간 양방향 좌표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이기종 시뮬레이터, Unity, Unreal Engine, ROS/ROS2 및 실제 무인체계 등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 대해 좌표축 방향, 원점, 단위, 회전방향 및 좌표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공통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시뮬레이터별 좌표변환 시 최소한 다음 정보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 Latitude, Longitude, Altitude 또는 X·Y·Z
  • 자세: Roll, Pitch, Yaw 또는 Quaternion

- 진행방향: Heading - 좌표기준점 및 원점

  • 거리·고도·각도의 단위

○ ENU, NED 등 좌표축 체계와 좌·우수 좌표계(Handedness)의 차이로 인해 객체의 위치·방향이 반전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변환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 고도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타원체고·해발고도 등 고도 기준의 차이를 식별하고 적용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실제 실증장과 가상환경의 정합을 위하여 황화초 내 기준점(Reference Point) 또는 기준좌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위치와 가상 위치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별 Adapter에서 수신된 좌표정보는 공통 좌표변환 계층을 거쳐 Digital Twin Master Viewer 및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동일한 위치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좌표변환 과정은 특정 장비나 게임엔진 내부 로직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향후 신규 UAV·UGV·VTOL·다족로봇 또는 시뮬레이터 추가 시 좌표변환 규칙 또는 Adapter 추가만으로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 좌표변환에 사용되는 원본좌표, 변환좌표, 적용 좌표계 및 변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시험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황화초의 복수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좌표와 디지털 트윈 변환좌표 간 정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허용오차와 시험방법은 관련 데이터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좌표계 정의서, 좌표변환 인터페이스 명세서, 장비·시뮬레이터별
좌표체계 분석·매핑표, 기준점(Reference Point) 목록,
Coordinate Frame/Transform 구성도, 좌표변환 정합성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4
요구사항 명칭
분산 시스템 시간동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양대학교 통합플랫폼, 황화초 실증장, 무인체계, 시뮬레이터,
영상·센서 시스템 등 분산된 구성요소의 기준시각을 일치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에서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동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 통합플랫폼, 장비별 Adapter, 시뮬레이터 및 실증장비 등 주요 구성요소는 공통 기준시각을 기반으로 시간동기화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시간동기 방식은 시스템·장비 특성에 따라 NTP, PTP, GNSS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별 적용방식과 선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위치·상태·텔레메트리·센서·영상·명령·이벤트 등 주요 데이터에는 Timestamp를 부여하고, 데이터 생성시각·수신시각 등 필요한 시간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장비와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시간표현 방식, Time Zone, Epoch, Timestamp 단위 등이 상이한 경우 플랫폼 공통 시간기준으로 변환·정규화하여야 한다.
○ 각 구성요소의 시간동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시각 대비 시간편차 또는 동기화 이상 발생 시 운영자가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장비가 자체 시간동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동기 정확도가 제한되는 경우 Adapter 또는 수신단에서 시간보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방식과 기술적 한계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영상·센서·텔레메트리·명령·이벤트 데이터는 AAR 및 분석 시 동일 시간축에서 정렬·재생할 수 있도록 시간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재기동, 네트워크 단절 후 복구 등으로 시간동기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재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간보정 또는 재동기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동기 정확도와 허용오차에 대한 성능기준은 PER-02의 시간동기 및 데이터 전송지연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간동기 인터페이스 설계서, 구성요소별 시간동기 적용·매핑표,
Timestamp 정의서, 시간동기 구성도, 시간동기 연동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5
요구사항 명칭
CCTV·영상·센서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황화초 CCTV와 UAV·VTOL·UGV·다족로봇 등 실증장비에서 생성
되는 영상·센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수신·연계하고, 해당 객체
·위치·시간정보와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황화초 CCTV와 UAV·VTOL·UGV·다족로봇 등 실증장비의 카메라 및 주요 센서에서 발생하는 영상·센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으로 수신·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CCTV 및 실시간 영상 연동은 장비·시스템 특성에 따라 RTSP, ONVIF, WebRTC, NDI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공개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방식과 선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토콜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대상

장비의 지원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UAV·UGV·다족로봇 등의 센서 데이터는 장비 특성에 따라 ROS2, TCP/UDP, WebSocket, MQTT, REST API 또는 동등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영상 및 센서 데이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식별·메타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 Source ID, Object ID, Sensor/Camera ID
  • Timestamp, 데이터 또는 영상 유형

  • 해상도·Frame Rate 등 영상정보, 위치·방향 등 연계 가능한 객체정보

○ 동일 객체에 복수의 카메라·센서가 존재하는 경우 객체–센서–영상 Source 간 관계를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Mapping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EO/IR, 저조도 카메라 등 주·야간 운용과 관련된 영상 Source를 일반 영상과 구분하여 식별·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상·센서의 원본 데이터 형식이 플랫폼 내부 데이터 구조와 상이한 경우 Adapter 또는 변환모듈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 및 메타정보를 공통 형식으로 변환·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 및 센서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데이터와 저장데이터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AAR에서 해당 객체·시간정보와 연계하여 재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실제 AAR 기능은 SFR-09에 따른다.
○ 영상·센서 Source의 연결, 정상수신, 수신중단, 오류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에 필요한 Interface Log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규 CCTV·카메라·센서가 추가될 경우 플랫폼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또는 Adapter 추가·설정만으로 확장 연동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영상·센서 연동 시 적용되는 해상도, Frame Rate, 전송지연 및 동시 영상채널 수 등의 성능기준은 PER-02 및 PER-03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영상·센서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통제 및 네트워크 보안은 관련 SER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영상·센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동대상 영상·센서 목록,
영상·센서 Source–Object 매핑 정의서, 프로토콜·데이터 형식
정의서, Interface 구성도, 영상·센서 연동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6
요구사항 명칭
국방 시나리오·명령정보 표준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기종 무인체계·시뮬레이터 및 디지털 트윈 간 시나리오, 임무,
명령·상태 및 환경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 기반의 정
보교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임무·명령·상태·환경정보는 특정 시뮬레이터나 게임엔진의 내부 데이터 구조에 종속되지 않도록 공통 정보구조를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MSDL, C-BML, C2SIM, OpenSCENARIO/OpenX 등 국방 M&S 및 시뮬레이션 관련 표준·공개규격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에서 실제 적용할 범위와 향후 확장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SFR-07에서 작성되는 시나리오의 참여객체, 초기위치, 임무, 이동경로, 환경조건 및 주요 이벤트 정보를 외부 시뮬레이터·체계와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SFR-08의 MUM-T·다자산 협업 수행을 위해 자산별 임무할당, 임무상태, 주요 명령 및 수행결과 정보를 표준화된 구조로 표현·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표준정보와 플랫폼 내부 데이터 모델 간 Mapping 규칙을 정의하여야 하며, 표준 메시지 또는 파일을 플랫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표준 연동정보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Object ID, 시나리오 ID, 임무 ID, Timestamp, 위치·상태, 명령·보고 및 이벤트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준 또는 외부시스템별로 지원하는 정보가 상이한 경우 지원항목, 미지원항목, 변환항목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 특정 표준의 전체 규격을 일괄 구현하는 방식보다는 본 사업의 실증목표와 연동대상에 필요한 범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추가표준 또는 외부 지휘·통제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확장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적용 표준과 인터페이스의 버전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표준규격 또는 외부체계 변경 시 Mapping 또는 Adapter의 수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대표 시나리오·임무정보를 대상으로 표준정보 변환 및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표준적용 검토서, 시나리오·명령정보 인터페이스 명세서, 표준–
공통데이터 모델 매핑 정의서, 메시지·파일 구조 정의서, 표준
적용범위 및 제한사항 목록, 표준연동 시험결과서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모델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물 무인체계, 가상모델, 시뮬레이터, CCTV·센서 및 통합플랫폼에서 생성·수집되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연계·저장·분석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요구사항
(장비와 엔진은 달라도 데이터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
세부내용
○ UGV·UAV·VTOL·다족로봇, 시뮬레이터, CCTV 및 주요 센서 등

이기종 체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플랫폼 공통 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하여야 한다.
○ 공통 데이터 모델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영역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정보: Timestamp,

-객체정보: Object ID, Object Type
  • 위치정보: Position, Altitude -자세정보: Roll, Pitch, Yaw 또는 Quaternion
  • 이동정보: Speed, Velocity, Heading
  • 상태정보: 운용모드, 임무상태, 통신상태, Battery/Fuel 등
  • 임무정보: Mission ID, Waypoint, Mission Status
  • 센서정보: Sensor ID, Sensor Type, 주요 Sensor Status
  • 명령정보: Command Type, Command Status
  • 이벤트정보: Event Type, Event Time, Severity
  • 영상 연계정보: Video/Camera Source ID 및 영상참조정보
  • 데이터 출처정보: SIM·SHADOW·LIVE 및 실제/가상 Source 구분

○ 각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데이터명, 의미, 데이터형식, 단위, 필수/

선택 여부, 허용범위 및 갱신특성을 정의하여야 한다.
○ 동일한 의미의 데이터가 장비별로 서로 다른 명칭·단위·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통 명칭·단위·표현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Mapping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실제장비, 가상모델 및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동일한 공

통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되, Source Type을 통해 실제·가상·시뮬

레이션 데이터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 데이터 모델은 좌표계와 시간정보를 공통기준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좌표변환 및 시간동기 방식은 SIR-03 및 SIR-04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공통 데이터 모델은 실시간 관제뿐 아니라 로그 저장, AAR 재생, Sim-to-Real 비교·분석 및 시험평가·VV&A 지원자료 생성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특정 제조사나 시뮬레이터의 자체 데이터 형식을 플랫폼 공통 모델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비별 Adapter에서 장비 고유 데이터와 공통 데이터 모델 간 Mapping·변환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향후 신규 무인체계·센서·시뮬레이터가 추가될 경우 기존 데이터 구조를 전면 변경하지 않고 필드 또는 확장영역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형 데이터 모델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통 데이터 모델의 변경 시 버전정보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기존 Adapter·로그·AAR 데이터와의 호환성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공통 데이터 모델 정의서,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
공통메시지·Schema 정의서, 장비별 데이터 Mapping 표,
데이터모델 버전·변경관리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객체 ID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물 무인체계, 가상모델, 시뮬레이터, 센서·영상 Source 등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모든 객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객체별 속성·출처·운용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부대 장비의 고유 호출부호 체계, ID)
세부내용
○ UGV·UAV·VTOL·다족로봇, 시뮬레이터, 가상객체, CCTV·카메라·센서 등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대상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 고유 Object ID를 부여·관리하여야 한다.
○ Object ID는 객체 자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하고, 실제·가상·시뮬레이터 구분 및 SIM·SHADOW·LIVE 등 운용형태와 데이터 출처는 별도의 메타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Object ID 체계는 향후 신규 장비·센서·시뮬레이터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 ID와 충돌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명명·관리규칙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객체별 메타데이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Objec ID
  • Object Type

<hp:fwSpace/>-장비·모델명

  • 실제/가상/시뮬레이터 구분

<hp:fwSpace/>
<hp:fwSpace/>-제조사 또는 Source

  • 객체구분(Physical / Virtual / Simulation) -운용모드(SIM / SHADOW / LIVE)

  • 장비 Serial/식별정보 - 적용 Adapter

-주요 센서·Camera ID
<hp:fwSpace/>- 운용상태
-등록일자·변경일자

  • 데이터 Source Type(SIM/SHADOW/LIVE) -관련 시나리오·임무정보

○ 하나의 장비에 복수의 센서·카메라가 연결되는 경우 상위 Object ID와 Sensor/Camera ID 간 관계를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장비와 대응하는 가상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실물 객체와 가상 객체 간 대응관계(Mapping)를 식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Object ID와 메타데이터는 위치·상태·센서·영상·명령·이벤트·로그 등 관련 데이터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어떤 데이터가 어느 객체에서 발생한 것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객체의 장비교체, 모델변경, 센서추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력과 버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삭제 또는 사용중지된 Object ID는 이력·AAR·시험평가 자료의 추적성을 위해 기존 기록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된 ID를 임의로 다른 객체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객체 ID 및 메타데이터 체계는 DAR-01의 공통 데이터 모델, SIR-02의 Adapter, SIR-05의 영상·센서 Source 및 SFR-09의 AAR 데이터와 일관되게 연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객체 ID 관리기준서, Object ID 명명규칙서,
객체·센서 메타데이터 정의서, 실물–가상 객체 Mapping 표,
객체등록·변경·폐기 이력관리 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위치·상태·영상·센서·명령·이벤트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시뮬레이션 및 원격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치·상태·영상·센서·명령·이벤트 데이터를 객체 및 시간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하고, AAR·분석·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실증 중 발생한 데이터를 무엇을 어떤기준으로 저장할 것인가?)
(실증 데이터를 Session+Object+Time으로 묶어, 재생·분석토록 원본성·추적성 유지)
세부내용
○ 실물 무인체계, 가상모델, 시뮬레이터, CCTV 및 센서에서 발생하는 위치·자세·상태·텔레메트리·영상·센서·명령·이벤트 데이터를 실증 세션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장되는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 식별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Session ID, Scenario ID, Object ID, Sensor/Camera ID, Timestamp

<hp:fwSpace/> - Source Type, SIM / SHADOW / LIVE 운용모드, 데이터 유형(Data Type)
○ 위치·상태·텔레메트리·명령·이벤트 등 구조화 데이터는 검색·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하며, 데이터 항목은 DAR-01의 공통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 영상 및 대용량 센서데이터는 원본파일 또는 적절한 저장형식으로 관리하되, Object ID·Source ID·Timestamp 및 실증 세션정보와 연계하여 해당 데이터를 검색·재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실시간 수집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원본 데이터(Raw Data)와 플랫폼에서 변환·가공된 데이터(Processed Data)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명령·제어 데이터는 명령 종류, 대상 Object ID, 명령 발생시각, 송신·수신상태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 주요 이벤트는 이벤트 발생시각, 대상 Object ID, 이벤트 유형, 중요도 및 관련 상태정보를 포함하여 AAR Timeline과 연계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신중단·통신두절·비정상 값 등으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임의로 보간하거나 정상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 누락·비정상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저장데이터는 일자·실증 세션·시나리오·장비·객체·데이터 유형·이벤트 등을 기준으로 검색·조회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증 종료 후 저장데이터가 SFR-09의 AAR 재생 및 SFR-10의 분석·평가 기능에서 별도의 변환작업을 최소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하여야 한다.
○ 저장데이터의 파일명, 폴더구조, DB Table·Schema 및 Metadata 관리기준을 정의하여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식별·조회·이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저장용량 및 증가량을 고려하여 저장구조를 설계하고, 상세 저장용량·보존기간·백업·복구정책은 SYS-02 및 DAR-05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실증데이터 저장·관리 설계서, 로그·DB Schema 정의서,
파일·폴더·파일명 관리기준서, 데이터 유형별 저장정책서,
실증 세션–Object–데이터 Mapping 정의서, 데이터 저장·조회<hp:fwSpace/>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물장비·가상모델·시뮬레이터·영상·센서 등에서 수집·저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및 추적성을 확보하여 실증·AAR·분석·시험평가에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검증 요구사항
(데이터가 누락·중복·왜곡되지 않고, 어떤 장비에서 언제 발생했으며,

실제와 가상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추적·검증 가능해야 함)
세부내용
○ 위치·상태·텔레메트리·센서·영상·명령·이벤트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 누락, 중복, 형식오류, 비정상 값 및 데이터 연결상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항목은 DAR-01의 공통 데이터 모델과 일치하여야 하며, 데이터 형식, 단위, 필수항목 및 허용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Object ID, Sensor/Camera ID, Session ID, Scenario ID 등 식별정보는 DAR-02의 기준에 따라 중복·오연결·미식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상태·영상·명령·이벤트 데이터는 Timestamp를 기준으로 상호 시간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편차 또는 동기화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동기 성능기준은 PER-02 및 SIR-04에 따른다.
○ 실제 위치정보와 디지털 트윈·시뮬레이터의 좌표정보 간 좌표변환 및 공간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점 또는 시험구간을 이용하여 실제·가상 위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 좌표체계와 변환방식은 SIR-03에 따른다.
○ 실물장비와 대응 가상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시나리오·동일 시간기준에서 위치·경로·속도·상태 등 주요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상세 Sim-to-Real 분석 및 평가기능은 SFR-10에 따른다.
○ 데이터 수신중단·통신두절 등으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누락구간(Data Gap)을 식별하고 정상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 보간 또는 추정값을 적용한 경우 해당 사실과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품질검증 과정에서 오류 또는 비정상 데이터가 발견된 경우 오류유형, 발생시점, 대상 Object, 원인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본 데이터(Raw Data)와 변환·가공 데이터(Processed Data)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가공 이후에도 원천데이터로 추적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검증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구축 완료 전 대표 실증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검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증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데이터 처리·연동방식 개선 및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계획서, 데이터
품질검증 체크리스트, 오류·누락·이상값 관리대장,
실제–가상 데이터 정합성 검증결과서, 데이터 품질검증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활용권·반출·백업 및 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가공되는 실증·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활용·반출·백업·복구 및 사업종료 시 인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활용·보존·인계)
세부내용
○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위치·상태·텔레메트리·센서·영상·명령·이벤트·시뮬레이션 로그, AAR 및 분석결과 등은 발주기관이 연구·실증·시험평가·교육 및 후속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콘텐츠 또는 외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 자체 생성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용·복제·가공·반출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장된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특정 사업자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와 함께 CSV, JSON, ROS bag, 표준 영상파일 등 해당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범용·공개 형식 또는 문서화된 형식으로 추출·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 반출형식은 데이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 데이터 반출 시 Session ID, Scenario ID, Object ID, Timestamp, Source 정보 및 주요 Metadata가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반출 후에도 데이터의 출처와 실증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반출은 사용자 권한과 승인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반출 대상·일시·사용자·파일 또는 데이터 범위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세부 접근통제 및 보안기준은 SER 요구사항에 따른다.
○ 원본 실증데이터, 운영데이터, 주요 설정정보 및 분석결과에 대해 데이터 중요도와 활용목적을 고려한 백업대상·주기·보존기간·저장위치 및 복구절차를 정의하여야 한다.
○ 백업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의 무결성 및 식별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복구 후에도 Object ID·Timestamp·Session ID 등 데이터 연계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대표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백업 및 복구시험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상복구와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체의 장애복구 성능 및 RTO·RPO 기준은 PER-04 및 관련 품질요구사항에 따른다.
○ 사업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 변경 시 발주기관이 기존 데이터를 계속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 Metadata, Schema, 설정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반환·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삭제·반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조회·추출·반출을 위해 계약 종료 후 특정 업체의 별도 서비스 또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관·활용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자 상용제품 자체의 라이선스 조건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활용·관리계획서, 데이터 반출·이관 기준서, 데이터 유형별 Export
형식 목록, 백업·복구 계획서, 백업·복구 시험결과서, 사업종료 데이터
인계·Exit Plan, 데이터 반환·삭제 확인서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계획 및 요구사항 추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의 모든 필수 요구사항이 설계·구현·시험 및 최종검수까지 누락
없이 추적되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계획과 요구사항 추적체계를 수립·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본 제안요청서의

SYS·SFR·PER·SIR·DAR·SER·QUR 등 전체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통합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설계·구현·시험항목 및 시험결과와 연결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요구사항 추적표(RTM: Requirements Traceability Matrix)를 작성하여 최소한 다음 항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필수/선택 여부, 설계·구현 반영위치

<hp:fwSpace/>
  • 관련 산출물, 시험항목 및 Test Case ID, 시험방법, 합격기준

  • 시험결과(Pass/Fail), 증빙자료, 결함·보완조치 여부

  • 재시험 결과, 최종 검수상태

○ 시험은 사업단계와 특성에 따라 단위시험, 장비·시뮬레이터 연동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데이터 정합성 시험, 보안시험, 시나리오 시험 및 인수시험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세부 시험방법은 TER-02~TER-05 및 관련 성능·보안 요구사항에 따른다.
○ 각 시험에 대하여 시험목적, 시험대상, 사전조건, 시험환경, 입력데이터, 수행절차, 예상결과, 합격기준 및 증빙방법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시험에 사용하는 HW·SW, 네트워크, 장비·시뮬레이터, Adapter,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시험환경의 구성과 버전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험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험기준 및 합격기준은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적·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정상작동”, “연동가능” 등 모호한 표현만으로 판정하지 않아야 한다.
○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이 설계·구현·시험항목 및 관련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RTM에 반영하고, 변경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시험계획과 Test Case를 갱신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Fail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원인, 영향범위, 조치사항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미조치 결함이 최종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 인수시험 전에는 모든 필수 요구사항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항목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되지 않은 필수 요구사항이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종검수 시 발주기관은 RTM을 기준으로 요구사항 → 구현결과 → 시험결과 → 증빙자료를 추적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총괄 시험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RTM), 주요 Test Case 및 합격기준은 시험 수행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시험 Baseline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영향범위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정보
총괄 시험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hp:fwSpace/>(RTM), 시험항목·Test Case 목록,
요구사항별 시험결과·증빙자료, 결함·조치·재시험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단위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기능·모듈·서비스 및 Adapter가 관련 요구사항과 상세설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통합연동 이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 SYS·SFR·SIR·DAR 등에서 정의한 기능 중 독립적으로 시험 가능한 기능·모듈을 식별하고 단위별 Test Case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 각 Test Case는 TER-01의 요구사항 추적표(RTM)와 연계하여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Test Case ID, 관련 요구사항 ID, 시험대상 기능·모듈, 사전조건
  • 입력데이터, 시험절차, 예상결과, 합격기준, 실제 시험결과

  • Pass/Fail, 증빙자료,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

○ 기능·단위시험은 정상적인 사용조건뿐만 아니라 오입력·누락·비정상 값·통신중단 등 예외조건 및 경계조건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 기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디지털 트윈 환경 및 객체 관리, 환경조건 설정·변경, 유·무인체계 3D·동역학·센서 모델
  • 객체·상태·텔레메트리 표출, CCTV·영상·센서 표출, 시나리오 편집·저장·실행
  • 로그 저장·검색 및 AAR 재생, 분석·평가·리포트, Object ID·메타데이터 관리

  • 데이터 저장·조회, Adapter 및 데이터 변환모듈

○ Adapter·API 등 외부 장비와 연계되는 모듈의 단위시험은 실제 장비 연동 전이라도 Mock Data, Stub, Simulator 또는 Reference Data를 이용하여 입력·출력 및 변환기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 장비와의 연동검증은 TER-03에 따른다.
○ 오류 또는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이 비정상 종료되지 않고 정의된 오류처리·상태표시·로그기록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결과 Fail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원인, 영향범위 및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수정 후 동일 Test Case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는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시스템 로그, 화면 캡처, 시험데이터, 결과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필수 단위시험은 통합시험 단계 진입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치명적 또는 중대한 미조치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통합연동시험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능·단위시험 계획과 결과는 TER-01의 RTM에 반영하여 요구사항 → 기능 → Test Case → 시험결과 → 증빙자료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능·단위시험 계획서, 단위 Test Case 목록 및 명세서, 기능·단위
시험 결과서, 시험 증빙자료, 결함·조치·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장비 및 시뮬레이터 간 데이터, 제어명령, 상태정보 등이 정의된
인터페이스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계·동기화되는지를 통합시험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한다.
세부내용
○ 연동 대상 장비 및 시뮬레이터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통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와 시뮬레이터 간 제어명령, 위치·자세, 센서정보, 장비상태, 이벤트 및 임무수행 결과 등 해당하는 주요 데이터의 송·수신 및 양방향 연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실제 장비와 가상 객체 간 객체 식별정보, 좌표체계, 시간정보 및 상태정보의 일관성·동기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상 운용뿐만 아니라 통신 단절·재접속, 데이터 오류 등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예외상황에 대한 연동 안정성과 복구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별 Test Case, 입력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합격기준 및 실제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험 중 발생한 오류 및 결함은 원인과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수정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통합연동시험 결과는 로그, 화면 캡처, 데이터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필수 통합연동 시험항목 및 Test Case는 모두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시 미조치된 중대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시험대상, 시험범위 및 세부 합격기준은 구축되는 장비·시뮬레이터의 특성과 인터페이스 정의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시험계획서, 통합연동 Test Case 및 시험 시나리오
통합연동 시험결과서, 시험 로그 및 증빙자료,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MUM-T 시나리오 및 인수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인체계(MUM-T)의 실제 운용개념 및 임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비, 시뮬레이터, 통제체계 및 관련 기능을 통합 운용하여 요구성능과
임무수행 능력의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인수시험을 수행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MUM-T 운용개념 및 주요 임무를 반영한 인수시험 시나리오와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험 시나리오는 임무계획, 체계연동, 이동·기동, 탐지·식별, 정보공유, 임무지시·통제, 임무수행, 복귀 및 결과분석 등 해당 시스템의 주요 운용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TER-03에서 검증된 통합연동 기능을 기반으로, MUM-T 시나리오 수행 과정에서 유인체계, 무인체계, 시뮬레이터 및 통제체계 간 명령·통제 및 임무정보가 임무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연속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임무수행뿐만 아니라 통신 단절, 장비 상태변화, 임무변경 등 예외상황 발생시 임무 재계획, 대체수단 활용, 임무지속 또는 복구 후 임무재개 등 운용적 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험항목별 Test Case, 시험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및 합격기준을 사전에 정의하고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험 중 발생한 오류 및 결함은 원인과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수정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수시험 결과는 시험 로그, 화면 캡처, 영상, 데이터 기록 및 임무수행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 필수 MUM-T 시나리오 및 Test Case는 모두 사전에 정의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수시험 완료 시 미조치된 중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산출 정보
MUM-T 인수시험 계획서, MUM-T 시험 시나리오 및 Test Case,
인수시험 결과서, 시험 로그·영상 및 증빙자료, 결함·조치 및 재시
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
요구사항 명칭
성능·보안·데이터 정합성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장비, 시뮬레이터 및 통제·분석체계에서 생성·수집·전송·저장되는
주요 성능데이터가 정의된 데이터 구조와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지를 시험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및 추적성을 검증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장비, 시뮬레이터 및 통제·분석체계 간 정합성 검증 대상 성능데이터 항목과 시험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정합성 검증 대상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형식, 단위, 정밀도, 값의 범위, 객체 식별정보, 좌표체계 및 시간정보 등 데이터 기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 또는 상응하는 시험조건 또는 임무 시나리오에서 생성되는 실장비와 시뮬레이터의 주요 성능데이터를 비교하여 사전에 정의된 허용오차 또는 정합성 기준 내에서 정합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생성·전송·저장 및 분석 과정에서 누락, 중복, 순서 오류, 비정상 값 및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환, 단위 환산, 좌표 변환 및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의미 또는 값이 왜곡되지 않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성능데이터가 원천 장비 또는 시뮬레이터에서 통제·저장·분석체계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연속성과 추적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별 Test Case, 입력조건, 비교대상, 비교지표, 예상결과 및 합격기준을 사전에 정의하고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불일치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한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정합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필수 성능데이터 항목은 모두 사전에 정의된 정합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시 미조치된 중대한 데이터 불일치가 없어야 한다.
○ PER-01~PER-04에서 정의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간동기·전송지연, 다중 객체·장비 동시처리 및 시스템 가용성·장애복구 성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SER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승인된 통신경로, 암호화 통신, 보안로그·감사추적, 데이터 외부전송 및 자료반출 통제 등 시험 가능한 보안기능에 대한 보안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황화초–매직센터–G-Cloud 연계환경에서 정상운용뿐만 아니라 주 통신회선 단절, Edge Storage 임시저장, 회선복구 후 매직센터 재전송 및 G-Cloud 선택적·순차적 재동기화·백업 기능을 시험·검증하여야 한다.
○ G-Cloud 관련 시험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Cloud 시험환경 및 연계조건을 기준으로 플랫폼의 데이터 전송·선택적 동기화·백업·재동기화 및 장애처리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G-Cloud 사업자 자체 서비스의 SLA 검증은 본 사업 인수시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성능데이터 정합성 시험계획서, 데이터 항목 및 기준 정의서, 데이터
정합성 Test Case, 시험 원시데이터(Raw Data), 데이터 비교·
<hp:fwSpace/><hp:fwSpace/>분석 결과서, 오류·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보안시험 결과서,
네트워크 장애·복구 시험결과서, G-Cloud 데이터 재동기화 시험결과서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과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수립·이행
·점검하여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체계를 확보한다.
향후 본 시스템 및 시설이 군 관련 시험·평가, VV&A, 방위산업기술 또는
보호가 필요한 국방정보를 취급하는 환경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관할 군 보안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점검기관의 보안측정‧보
안점검 및 국방분야 보안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의 확장성과
적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hp:fwSpace/>(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hp:fwSpace/>(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지침 (개인정보처리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 (해당시)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관련 지침〔해당 시〕
  • 군사기밀 보호법 및 관련 규정〔군사기밀 취급 시〕
  •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클라우드 적용시)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보안업무 규정

  • 발주기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해당 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하여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이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 및 재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저장·전송·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하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가 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보안취약점, 정보유출, 보안사고 또는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원인분석, 보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정보보안 관리계획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보안교육 결과
보안점검 및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해당시<hp:fwSpace/>)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출물 (해당 시), 보안사고 및 조치결과서 (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권한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식별·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 역할 및 업무범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비인가 사용자의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향후 VV&A 및 군 관련 시험·평가 수행 시 요구되는 강화
된 인증·권한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정의 공동사용 및 공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역할에 따라 관리자, 운영자, 시험·분석자, 일반 사용자 등 권한을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신규 부여·변경·회수·말소는 승인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계약종료·업무변경 시 불필요한 권한은 즉시 회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은 일반 사용자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스템 설정·사용자 관리·권한변경 등 중요 관리기능은 인가된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관리자 및 원격접속 등 보안상 중요도가 높은 접근에는 다중요소인증(MFA) 등 강화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반복적인 인증 실패 등 비인가 접근 시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단말기·접속경로를 통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초기계정·시험계정·임시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가 운영환경에 불필요하게 잔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향후 군(軍) 관련 정보 또는 보호대상 시험·평가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자 역할 및 보안수준에 따른 접근권한 세분화, 강화된 인증 및 접근통제 기능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 G-Cloud 관리계정 및 원격관리 계정은 일반 사용자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관리자·원격접속 등 보안상 중요도가 높은 접근에는 MFA 등 강화된 인증수단을 적용하며 접근권한 및 접속·사용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계획서,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정의서,
계정·권한 부여·변경·회수 관리대장,
사용자 인증·권한 및 접근통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분리·암호화 및 자료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서버·단말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과 침해행위를
예방·통제하고, 주요 시스템의 접속 및 운영기록을 안전하게 수집·보관
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향후 군 관련
시험·평가 환경에 필요한 망분리 및 보안로그 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내용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서버·단말기 및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허가된 통신경로와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망 분리 및 영역 구분 ]

일반 인터넷·연구환경과 중요 시험·평가 및 보호대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을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하며, 향후 군 보안요구 수준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버·단말기 보안관리]

서버 및 단말기의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한하고, 보안패치·

악성코드 방지 및 취약점 점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로그 및 감사 추적]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관리자 작업, 주요 설정 변경, 접근 실패

등 주요 보안이벤트를 기록·관리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사용자·

시간·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추적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시스템간 시간정보를 동기화하여 로그의 시간적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로그 보호 및 군 보안 확장]

보안로그의 임의 삭제·변조 및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서 정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군(軍) 관련 정보 또는 VV&A 시험·평가자료 취급 시 로그 수집범위·보관수준 및 네트워크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 [Cloud연계구간 보호]

황화초–매직센터 및 G-Cloud 연계구간은 전용회선, IPsec VPN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수단을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통신경로·포트·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구성도,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망분리 설정내역,
서버·단말기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로그 관리내역 및 시험결과서,
G-Cloud 연계 보안구성도 및 접속통제 정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장비·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시험·평가 과정에서 생성·수집·저장되는 데이터와 자료를 안전
하게 보호하고, 저장매체 및 자료의 반출입·외부전송을 통제하여 정보유출
·훼손·분실을 방지한다. 또한 향후 군 관련 시험·평가자료 및 보호대상
정보 취급 시 강화된 자료보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내용
○ [데이터 및 중요자료 보호 ]

시험·평가 데이터, 설계자료, 시험결과, 로그 등 주요 자료는 중요도 및 용도에 따라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열람·수정·삭제를 제한하여야 한다.

○ [암호화 및 안전한 저장·전송】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필요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암호화 키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경로를 통한 외부전송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저장매체 통제 ]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승인된 매체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사용·반출입·폐기 등의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 반출입 및 외부전송 통제 ]

중요 자료의 복사·반출·외부전송 시 승인절차를 적용하고, 반출자료·목적·담당자·일자 등 관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및 군 보안수준 확장 ]

중요 데이터는 장애·훼손에 대비하여 백업·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및 저장매체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향후 군 관련 정보 또는 보호대상 시험·평가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암호화, 자료반출 및 저장매체 통제 수준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Cloud 데이터 전송통제]

중요 시험·평가자료 및 보호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G-Cloud로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전송대상·목적·승인자·전송일시·데이터 범위 및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자료 보안관리계획서, 저장매체 관리대장, 자료 반출입·외부전송 관리대장,
데이터 백업·복구 및 삭제·폐기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시설·외부인원 보안 및 군 보안측정‧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시스템·장비 및 시험·평가자료가 설치·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출
입을 통제하고, 방문자·외부업체 등 외부인원의 접근 및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향후 VV&A 연구 및 군 관련 시험·평가 수행 시 적용되는
보안측정·보안점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물리적 보안
체계의 확장성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 【시설 및 중요구역 출입통제】

서버실, 통합운용실, VV&A실 등 중요 시스템·장비 및 시험·평가자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인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권한을 설정하고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방문자·외부업체 관리】

방문자, 유지보수업체 및 외부 작업인력의 출입은 사전 승인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출입목적·출입시간·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내부 담당자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정보기기 반출입 통제】

노트북, 저장매체, 촬영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장비의 중요구역 반입·반출은 승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관련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보호지역·기술보호구역 및 물리적 보안 강화】

향후 군 관련 정보, 방위산업기술 또는 보호대상 시험·평가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보안기준에 따라 중요 시설을 보호지역 또는 기술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통제·감시·촬영통제 등 물리적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 【군 보안측정·점검 대응】

향후 관할 군 보안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측정·보안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보안기준에 따라 시설·인원·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조치 및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시설·출입 보안관리계획서, 중요구역 및 출입권한 관리대장,
방문자·외부업체 출입 및 작업기록, 장비·정보기기 반출입 관리대장,
보안점검 및 시정·보완조치 결과서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성 및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정의된 기능 및 업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사용
자가 장비·시뮬레이터 및 통합운용 기능을 직관적이고 일관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과 사용성을 확보한다. (기능 작동성, 사용 용이성)
세부내용

○ 【요구기능 구현】

요구사항에 정의된 시스템 기능은 누락 없이 구현되어야 하며, 각 기능은 정해진 입력 및 운용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기능 수행의 정확성】

동일한 조건과 입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처리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능 수행 과정에서 오류·누락 또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화면 구성, 메뉴, 명칭, 조작방식 및 상태표시는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주요 기능과 시스템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 편의성】

시스템 운용자는 주요 기능을 복잡한 절차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원인 또는 조치방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및 사용성 검증】

주요 기능 및 사용자 운용절차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발견된 결함은 인수 이전까지 조치한 후 재시험을 통해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능·사용성 시험계획서, 기능별 시험결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운용성 검토결과,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및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시험·실증 수행을 위하여 장애
및 결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
록 한다. 또한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저장 과정에서 누락·중복
·손상 또는 비정상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정한 운영 및 시험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주요 기능의 비정상 종료 또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장애 감지 및 복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태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 무결성 확보】

시험·실증 과정에서 생성·전송·처리·저장되는 데이터는 누락·중복·손상 또는 비정상적인 변경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 시 확인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애·결함 관리】

시험 및 운영 중 발생한 장애·결함에 대하여 발생일시, 지속시간, 원인, 영향범위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주요 결함은 중요도 및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원인분석‧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재전송·재동기화 무결성】

통신회선 또는 Cloud 연계 장애 후 데이터 재전송·재동기화 시 데이터의 누락·중복·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데이터와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인수 전 결함조치 및 검증】

인수시험 완료 시 미조치된 중대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발견된 주요 결함은 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정상동작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신뢰성·데이터 무결성 시험계획서, 장애·결함 관리대장
장애복구 시험결과서, 데이터 무결성 시험결과서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및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후 기능 개선, 오류 수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조화하고, 향후 장비·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및 VV&A 기능의
추가·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 【모듈화 및 유지보수 용이성】

시스템은 주요 기능을 모듈화하여 특정 기능의 수정·교체가 다른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원인 식별과 조치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변경 및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설정정보, 인터페이스 및 주요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은 버전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승인된 이전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형상 및 버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시뮬레이터 확장】

향후 UAV, UGV, 센서, 시뮬레이터 등 신규 장비 및 체계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핵심구조를 대규모로 재설계하지 않고 연동·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 【기능·인터페이스 확장】

신규 기능, 데이터 항목 및 외부체계 연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고, 기존 기능과의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Cloud 확장·이관성】

향후 G-Cloud의 VM·GPU·Storage·Container 자원을 확장하거나 연계대상 Cloud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플랫폼 전체를 대규모로 재개발하지 않도록 데이터·설정·인터페이스를 개방형·문서화된 구조로 관리하여야 한다.

○ 【VV&A 및 기술발전 대응】

향후 VV&A 연구, AI·데이터 분석 및 새로운 시험·평가기능의 추가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SW·HW 및 데이터 처리구조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및 모듈설계서, 형상·변경관리대장,
인터페이스 정의서, 유지보수 및 확장성 검토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추적성 및 검증 가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시뮬레이터 및 관련 시스템 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
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요구사항부터 설계·구현·시험결과까지
의 추적성을 유지한다. 또한 시험·실증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
적을 통해 반복·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성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 【상호운용성 확보】

장비·시뮬레이터 및 외부체계 간 데이터 형식, 통신방식 및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호 간 정상적인 정보교환과 기능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추적성 확보】

각 요구사항은 고유 식별체계를 적용하고 요구사항 → 설계·구현 → 시험항목(Test Case) → 시험결과 간 연계관계를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험·검증 증적관리】

시험조건, 입력값, 시스템·SW 버전, 시험로그, 원시데이터 및 결과자료 등 시험·검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재현성 및 검증 가능성】

동일 또는 상응하는 시험조건에서 시험결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조건·절차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시험결과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VV&A 연계 및 확장】

향후 VV&A 수행을 고려하여 모델·시뮬레이션·시험데이터의 형상·버전·시험조건·검증결과를 상호 연계·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Verification)·확인(Validation) 및 인증(Accreditation)에 필요한 증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RTM), 시험·검증 증
빙자료 및 결과서, 형상·버전·시험데이터 추적관리 내역, VV&A
연계 검토자료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중립성 및 개방형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특정 제조사·제품 또는 독점기술에 불필요하게 종속
되지 않도록 기술 중립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기술·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여 향후 장비·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및 외부
체계와의 연계·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세부내용
○ 【기술 중립성 확보】

시스템은 특별한 기술적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제조사·제품 또는 독점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호환 가능한 동등 수준 이상의 장비·소프트웨어로 교체·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개방형·표준기술 적용】

데이터 형식, 통신방식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는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공개 또는 표준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표준 인터페이스 확보】

장비·시뮬레이터 및 외부체계 연계를 위해 API, 통신규격, 데이터 구조 등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호환성 및 확장성 확보】

향후 UAV, UGV, 센서, 시뮬레이터 및 VV&A 관련 시스템 등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대규모로 재설계하지 않고 연동·확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기술정보 및 종속성 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향후 확장에 필요한 기술정보·설정정보·인터페이스 정보 등을 문서화하고, 특정 사업자만이 시스템을 운영·변경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술적 종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 G-Cloud 연계 및 기술종속 방지】

발주기관이 별도 계약·제공하는 G-Cloud는 본 사업의 지정 연계대상 인프라로 적용한다. 이는 본 사업에서 특정 Cloud 사업자의 구매·조달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G-Cloud와의 데이터·API·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개방형·문서화된 구조로 구현하고, 향후 Cloud 환경 변경 시 플랫폼 전체를 대규모로 재개발하지 않고 연계환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기술구조 및 적용기술 목록, 표준·인터페이스 적용내역,
인터페이스 정의서, 기술 중립성 및 확장성 검토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운영에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제작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각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관리한다.
세부내용
○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상용 소프트웨어는 정당한 사용권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종류·수량·사용기간 및 적용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시험판·평가판 등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최종 운영환경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및 유지비용 명확화】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형, 사용기간, 갱신조건, 유지보수 조건 및 향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 및 사용권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버전·적용범위· 라이선스 및 주요 의존관계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 소스코드 공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자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콘텐츠·모델·데이터 및 기타 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개발성과물 권리 및 사용권 확보】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본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성과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소유권·사용권 및 활용범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및 향후 확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기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현황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라이선스 현황표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관리내역, 라이선스 증빙자료 및 사용권 확인서
개발성과물 및 기술자료 목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체계 및 추진조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체계와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참여기관·업체 및 인력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시험·실증 등 분야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의사소통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 수립】

사업자는 계약 및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범위, 수행절차, 추진체계,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추진조직 및 역할·책임 명확화】

사업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조직별·인력별 역할과 책임(R&R), 업무범위 및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확보 및 수행체계관리】

장비·시뮬레이터,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험·실증 및 V&V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야별 책임자 및 핵심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역할·책임(R&R), 업무연속성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 변경관리】

PM 및 주요 분야 책임자 등 핵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협업 및 의사소통체계 운영】

발주기관, 사업자, 협력업체 및 관련 참여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정기·수시 회의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 PMO와의 협업】

발주기관이 구축사업자와 독립된 외부 PMO 또는 기술전문가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현황, 일정, 위험·이슈, 산출물, 시험결과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사업관리·기술검토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PMO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승인·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해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추진조직도 및 역할·책임(R&R) 정의서
핵심인력 구성·역할·책임(R&R), 업무연속성 및 수행체계 현황,
핵심인력 변경 및 업무 인수인계 내역, 주요 회의·협의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hp:fwSpace/>‧<hp:fwSpace/>진도 및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목표와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일정과 주요 마일스톤을 수립하고, 실제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지연이나 주요 현안 발생 시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회복‧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사업일정 및 WBS 수립】

사업자는 착수·설계·개발·구축·통합·시험·실증·검수 등 주요 수행단계를 포함한 세부 사업일정 및 작업분류체계(WBS)​를 수립하고, 단계별 수행기간·책임자 및 주요 산출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마일스톤 및 기준일정 관리】

주요 설계 완료, 장비·소프트웨어 구축, 통합연동, 시험·실증, 인수검사 등 사업의 주요 마일스톤과 기준일정(Baseline Schedule)​을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일정의 주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사업영향도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G-Cloud 계정·자원·네트워크 및 보안 연계환경은 발주기관의 별도 사업일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해당 외부 선행조건과 연계일정을 WBS 및 주요 마일스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진도 및 실적관리】

사업 수행단계별 계획 대비 실제 진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진척률·완료항목·미완료항목 및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일정지연 및 회복관리】

일정 지연 또는 지연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원인, 영향범위 및 후속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력·자원 조정, 작업순서 변경 등 일정 회복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전체일정 또는 주요 마일스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사항은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수시 보고관리】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주기에 따라 사업진도, 주요 수행실적, 향후 계획, 일정지연 및 주요 현안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 및 필요 시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과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 세부일정 및 WBS, 단계별 마일스톤 및 기준일정
정기·수시 사업진도 보고서, 일정 지연 및 회복조치 내역
사업일정 변경 및 진도관리 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위험<hp:fwSpace/>‧<hp:fwSpace/>이슈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기술·일정·인력·연동·시험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요구사항, 사업범위, 설계, 인터페이스 및 일정 등의 변경사항은 영향분석과 승인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목표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위험 식별 및 관리】

사업자는 기술, 일정, 인력,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시험·실증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발생가능성·영향도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위험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G-Cloud 별도사업의 일정변경, Cloud 연계정보 제공 지연, 전용회선 개통지연 등 사업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의존요소를 위험요소로 식별하고, Mock·임시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한 대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 평가 및 대응】

식별된 위험은 발생가능성과 사업 영향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회피·완화·전가·수용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이행하며 위험수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이슈 및 문제관리】

사업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한 기술적 문제, 일정지연, 장비·소프트웨어 연동오류 등 주요 이슈는 발생원인, 영향범위, 담당자, 조치방안 및 완료기한​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 【변경요청 및 영향분석】

요구사항, 사업범위, 설계,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주요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기능·일정·비용·품질 및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경요청 및 검토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 승인 및 이력관리】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승인된 변경사항은 관련 요구사항·설계·일정·시험 및 산출물 등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변경 전·후 내용과 승인·조치 이력을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위험관리대장 및 위험 대응현황, 이슈·문제 관리대장
변경요청서 및 영향분석 결과, 변경 승인·처리 및 이력관리 내역
위험·이슈 조치 및 종결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형상항목 식별 및 기준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스템·소프트웨어·장비·시뮬레이션 모델·인터페이스 및 시험자료 등의 품질과 형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기준형상과 버전을 명확히 유지하고 변경사항을 추적·관리함으로써 시스템 구성의 일관성 및 시험·검증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품질관리계획 수립】

사업자는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목표, 품질관리 절차, 점검방법 및 책임체계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개발·통합·시험·검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항목 식별 및 기준선 관리】

소프트웨어, 장비 설정정보, 시뮬레이션 모델, 인터페이스, 시험 시나리오 등 주요 관리대상을 형상항목(Configuration Item)으로 식별​하고, 주요 단계별 승인된 기준형상(Baseline)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버전 및 릴리즈 관리】

소프트웨어·펌웨어·시뮬레이션 모델·설정파일 등 주요 구성요소의 버전과 릴리즈 이력을 관리하고, 각 시험·실증에 적용된 버전 및 구성정보를 시험결과와 연계하여 식별·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변경사항 반영 및 형상 일관성 관리】

PMR-03에 따라 승인된 변경사항은 관련 요구사항, 설계,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시험자료 및 산출물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변경 전·후 형상 및 적용내역을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형상 점검 및 검증】

주요 단계 및 시험·검수 전에는 승인된 기준형상(Baseline)과 실제 구축·시험환경의 구성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및 형상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오류·누락 또는 버전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형상관리계획서 및 형상항목(CI) 목록,
기준형상(Baseline) 및 버전·릴리즈 관리대장,
형상변경 및 적용이력, 품질·형상점검 및 시정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 검수 및 요구사항 추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제출되는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설계·구현·시험 및 최종 산출물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및 인수과정에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시험결과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조치 후 최종 인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사업자는 계약 및 요구사항에 따라 단계별 제출대상, 제출시기, 작성주체 및 검토·승인 절차를 포함한 산출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일정에 따라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추적관리】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사항에 고유 식별번호를 적용하고, 요구사항 → 설계·구현 → 시험항목(Test Case) → 시험결과 → 관련 산출물 간의 연계관계를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RTM)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검수기준 및 증빙자료 관리】

검수대상별 합격기준 및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 시험결과서·로그·원시데이터·화면캡처·영상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미흡사항 및 시정조치】

검수과정에서 오류, 누락 또는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시험 및 재검수를 수행하여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외부 PMO 또는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설계·통합연동·시험 및 최종검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산출물·시험환경·로그·데이터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 인수 및 사업종료 인계】

최종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종 산출물, 기술자료, 설정정보, 매뉴얼 및 관련 관리자료를 최신 상태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미조치된 중대 요구사항 또는 중대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계획 및 제출목록,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RTM)
검수계획서 및 검수결과서, 검수 증빙자료 및 시정·재검수 결과
최종 산출물 및 사업종료 인계목록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hp:fwSpace/>‧<hp:fwSpace/>관리자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사용자·운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할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시뮬레이터 및 주요 시스템 기능을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환경을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교육훈련계획 수립】

사업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일정, 장소, 방법 및 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교육내용과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역할별 교육과정 운영】

사용자·운영자·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분하고, 시스템 기본기능, 장비·시뮬레이터 운용, 시스템 설정·관리, 데이터 확인 및 기본적인 장애대응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실습 및 시나리오 기반 교육】

교육은 단순 이론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구축 시스템과 장비·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 기동·종료, 장비연동, MUM-T 시나리오 수행, 상태확인 및 주요 장애상황 대응 등 실습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교육은 2회 이상, 총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운영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일정·장소 및 세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 및 운용능력 확인】

교육 완료 후 주요 기능에 대한 실습·평가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시스템 운용 및 관리능력 습득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보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및 추가교육】

교육에 필요한 교재·실습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업기간 중 주요 기능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으로 운용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용자·운영자<hp:fwSpace/>‧<hp:fwSpace/>관리자 교육훈련계획서, 교육교재 및 실습자료,
교육 참석자 및 수행내역, 교육이수 및 실습확인결과,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기술자료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보수 및 향후 기능 확장을 위해 사용자·운영자·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장비·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및 주요 시스템의 운용·설정·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이전하여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세부내용
○ 【운영·관리 매뉴얼 제공】

시스템 기동·종료, 주요 기능 운용,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사용자·관리자 설정, 데이터 관리 및 기본 장애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사용자·운영자·관리자용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및 설정정보 제공】

시스템 구성도, 장비·소프트웨어 목록, 인터페이스 정보, 주요 설정값, 설치·구성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설정정보, G-Cloud와 플랫폼 간 데이터 동기화 설정, 연동상태 확인, 장애확인 및 백업·복구 연계절차를 최신 상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장애복구 자료 제공】

장애유형별 확인·조치방법, 시스템 복구절차, 백업·복원방법 및 주요 구성요소 교체·재설정 절차 등 유지보수 및 장애복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및 실무 전수】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운영·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조, 설정·운영방법,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및 주요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운영노하우를 기술설명‧시연 및 인수지원 등을 통해 이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주요 운영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최신화 및 확장정보 인계】

사업기간 중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또는 설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매뉴얼과 기술자료를 최신화하여야 하며, 향후 신규 장비·시뮬레이터 및 VV&A 기능 추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정보를 문서화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구성 및 기술자료,
설치·설정 및 인터페이스 관련 자료, 유지보수·장애복구 절차서,
기술이전 수행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능·연동·데이터 처리 등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견되는 오류 및 결함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안정적인 운영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약목적물 또는 사업자의 구축<hp:fwSpace/>‧<hp:fwSpace/>개발책임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수‧‧복구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화 수행】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험 완료 후 주요 기능,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데이터 처리 및 시스템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는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불안정 요소를 확인·조치하여야 한다.

○ 【결함 접수 및 관리】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오류·결함은 발생일시, 증상, 영향범위, 원인, 중요도 및 조치상태 등을 기록하고, 중요도와 사업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결함조치 및 재시험】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한 후 관련 기능 및 연동항목에 대한 재시험을 수행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복되거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G-Cloud 또는 통신사업자 자체 서비스 장애는 본 사업자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구축한 G-Cloud 연동모듈, 인터페이스, 데이터 동기화 및 관련 설정의 결함은 본 사업자의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한다.

○ 【하자보수 이행】

계약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 또는 사업자의 구축·개발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수정·보완 및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안정화 완료 및 운영전환】

안정화 완료 시 주요 기능과 장비·시뮬레이터 연동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미조치된 중대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화 완료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지속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체계로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오류·결함 및 하자 관리대장,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하자보수 수행 및 조치내역,
시스템 안정화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오류 및 기술적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비·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원격·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운영지원체계 구축】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및 기술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자, 연락체계, 지원절차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 운영지원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지원 담당자 및 연락체계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및 대응관리】

장애 발생 시 발생일시, 장애현상, 영향범위 및 중요도 등을 확인하고, 장애의 중요도와 운영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주요 장애는 처리상황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장애 발생 시 시스템·장비·시뮬레이터·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운영 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 원인이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PSR-03의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G-Cloud 또는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자체 구축영역의 이상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및 등 별도 서비스 제공자와의 장애확인·복구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원격·현장 기술지원】

장애의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전화·온라인·원격지원 등을 우선 활용하고, 원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장애 또는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격기술지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정책에 따라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접속 및 작업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지원이력 및 운영기술 관리】

장애·기술문의·지원내용·원인·조치결과 및 처리상태 등의 기술지원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기술정보 및 조치방법은 운영·유지보수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운영지원 및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기술지원 접수 및 처리대장,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서, 원격·현장 기술지원 수행내역,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중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채택·확정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채택·확정한 자료는 제안내용의 일부로 본다.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기술, 기능, 성능, 인력, 지원사항 및 기타 이행사항은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수준을 상회하는 개선방안 또는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안내용에는 관련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명시하고, 단순한 기능 나열이 아니라 구현방안, 적용기술, 수행절차, 산출물 및 시험·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구수준을 상회하는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사는 요구사항별 대응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 수용·대응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 여부, 제안내용 요약, 제안서 해당 페이지

제안서에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라이선스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명, 버전, 적용범위, 라이선스 조건 및 주요 제약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제공사항과 제안사가 수행할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A4 규격의 전자문서(*.hwp, *.hwpx, *.pdf)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제출형식·용량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안서 본문은 표지·목차·별첨 및 증빙자료를 제외하고 100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문서 용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0MB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서는 A4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성도, 일정표, 도면, 대형 표 등 표현상 필요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규격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전체 문서 기준의 연속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전문용어·약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사용 시 원어 또는 의미를 함께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실적증명서, 인증서, 기술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검토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향후 적용할 수 있다”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성능, 수량, 기간, 인력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안사가

제안·확약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은 기본 제안과 선택 제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제안가격 포함 여부 및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본 작성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hp:fwSpace/> 2.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전문역량

Ⅱ.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2.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법론 및 단계별 구축방안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및 목표 아키텍처
2. 3차원 합성환경 및 디지털트윈 구축방안
3.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 통합연동 방안
4. 통합관제·MUM-T 시나리오 및 데이터 분석방안
5. 인터페이스·표준화 및 확장방안
6. 정보보안 및 군 보안요구 대응방안

Ⅳ. 시험·성능 및 품질
1. 시험·검증 및 인수방안
2. 시스템 성능·신뢰성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
3. 품질확보 및 검증방안
4. 요구사항 추적성 및 VV&A 연계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체계 및 추진 조직
2. 일정·진도 및 보고관리
3. 위험·이슈 및 변경관리
4. 형상·버전 및 산출물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사용자·운영자·관리자 교육훈련
2. 운영 매뉴얼·기술자료 및 기술이전
3.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4. 운영지원·장애 대응 및 무상 기술지원

Ⅶ. 제약 및 기타사항
1. 기술 중립성 및 개방형 표준 준수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오픈소스 및 지식재산권 관리
3. 기타 제안사항
※ 필요시 제안사가 특정부분 수정 가능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공통 작성원칙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안내용에는 관련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반드시 병기하고, 단순한 기능 나열이 아니라 구현방안, 적용기술,

수행절차, 산출물 및 시험·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라이선스 등은 제품명,

버전, 적용범위 및 제약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주기관 제공사항과

제안사가 수행할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요구사항 고유

번호, 수용여부, 제안내용 요약 및 제안서 해당 페이지 등을 포함한 「요구

사항 수용·대응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 주요 사업분야 및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문역량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전문역량

  • 최근 수행한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시스템통합, 국방

또는 유사분야의 주요 수행실적을 제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및 활용 가능한 경험·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구축범위 및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반 실증환경,

실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MUM-T, Sim-to-Real,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향후 VV&A 연계​라는 사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핵심전략을 제시하

여야 한다. 기술적 위험요소, 통합연동의 복잡성, 향후 장비 추가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차별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법론 및 단계별 구축방안

  • 분석·설계 → 개발·구축 →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 시험·검증

→ 교육·기술이전 → 안정화의 단계별 수행방법과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및 목표 아키텍처

  • 전체 시스템 구성도와 HW·SW·네트워크·시뮬레이터·실장비·

데이터 처리구조 등을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의 역할 및 상호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는

G-Cloud를 전제로 하여, 황화초 Edge Storage–매직센터 Main Storage–

G-Cloud 간 연계아키텍처와 데이터 흐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3차원 합성환경 및 디지털트윈 구축방안

  • 실증지역의 3차원 환경 구현방법,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의 좌표 연계,

객체 식별, 시간동기 및 실장비 상태정보 반영 등 디지털트윈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무인체계 및 시뮬레이터 통합연동 방안

  • VTOL UAV, 멀티콥터 UAV, UGV, 4족로봇 및 관련 시뮬레이터의

연동구조와 데이터·제어명령·영상·상태정보 등의 송수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통합관제·MUM-T 시나리오 및 데이터 분석방안

  • 통합관제 화면 및 주요 기능, MUM-T 임무 시나리오 구현방안, 데이터

수집·저장·재생, AAR 및 Raw Data 기반 분석기능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인터페이스·표준화 및 확장방안

  • API, 데이터 형식, 통신방식, 좌표체계, 객체 ID, 시간동기 등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제조사·제품에 불필요하게
종속되지 않는 표준화·개방형 구조 및 향후 장비 추가방안을 기술

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 및 군 보안요구 대응방안

-<hp:fwSpace/>사용자 인증·권한관리, 네트워크 접근통제, 로그관리, 데이터·저장매체

·자료반출입 및 시설보안 등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향후 군 관련 시험·평가 및 관계기관 보안측정·보안점검 시 보안수준을
<hp:fwSpace/>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시험·성능 및 품질 1. 시험·검증 및 인수방안

  • 기능시험, 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시험, MUM-T 시나리오 기반 통합운용

시험 및 데이터 정합성 시험 등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Test

Case, 시험조건, 합격기준 및 시험 증빙자료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성·사용성 및 신뢰성·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

-<hp:fwSpace/>시스템요구기능의 정확성, 사용자 편의성, 장애·손상 방지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성·확장성 및 품질관리방안

  • 구축·통합·시험 과정에서 적용할 품질관리 절차, 결함관리, 시정조치와 함께 향후

장비·SW·기능 추가를 고려한 유지보수성·확장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상호운용성·요구사항 추적성 및 VV&A 연계방안

  • 요구사항 → 설계·구현 → Test Case → 시험결과 → 증빙자료 간 추적성과

장비·시뮬레이터 간 상호운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RTM·시험로그·Raw

Data·형상·버전 및 시험조건 등을 향후 VV&A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체계 및 추진조직

  • PM 및 분야별 책임자를 포함한 수행조직, 업무분장, 역할·책임(R&R), 참여

인력 및 발주기관과의 협업·의사소통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외부 PMO와의 주간 사업관리, 자료공유, 이슈·위험·변경

및 시험·검수 협업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진도 및 보고관리

  • WBS, 단계별 일정, 주요 마일스톤 및 기준일정을 제시하고, 진도관리·정기

보고 및 일정 지연 발생 시 회복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위험·이슈 및 변경관리

  • 기술·일정·인력·통합연동·시험 등 주요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발생 이슈 및 요구사항·설계·인터페이스 변경에 대한 영향분석·승인·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형상·버전 및 산출물 관리

  • SW·펌웨어·시뮬레이션 모델·설정파일·시험시나리오 등의 형상 및 버전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산출물의 작성·검토·승인·최신화 및 최종 인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 1. 사용자·운영자·관리자 교육훈련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방법, 일정 및 실습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구축시스템을 활용한

장비·시뮬레이터 연동, MUM-T 시나리오, 데이터 분석 및 장애대응 등의 실습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운영매뉴얼·기술자료 및 기술이전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구성·설정·인터페이스 및 장애복구

자료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및 운영 노하우의 이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 구축 이후 시스템 안정화, 결함 접수·분석·조치·재시험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영지원·장애대응 및 무상 기술지원

  •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 장애접수 및 원격·

현장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험·실증·

시연 또는 관계기관 점검기간에 필요한 ​특별 운영지원팀의 구성·운영 및 현장 <hp:lineBreak/>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 운영지원의 운영시기·기간·

인력 및 세부 지원범위는 관계기관 점검 및 주요 실증·시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정한다.

제약 및 기타사항 1. 기술 중립성 및 개방형 표준 준수

  • 특정 제조사·제품·독점기술에 대한 불합리한 종속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기술·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오픈소스 및 지식재산권 관리

  • 상용 SW의 라이선스 유형·기간·갱신비용, 오픈소스 사용내역 및 라이선스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성과물과 제3자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및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지속적 사용·유지보수에 필요한 권리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안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업목표 달성,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또는 향후 VV&A 활용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G-Cloud 서비스 자체 이용료 및 별도 통신회선 사용료는 본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Cloud 연동·설정·개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 및 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을 적용하며, 세부 참여제한 및 확인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고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hp:fwSpace/>[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시 고려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와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e-발주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전자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제출일시·장소 및 방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사항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접수함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전자제출
시스템
입찰공고문 확인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
시스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전자파일 1식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

③ 정성적 제안서: 전자파일 1식
④ 발표자료: 전자파일(필요시)
⑤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정성적 제안서·발표자료 등의 인쇄본 및 USB는 입찰공고서 또는 발주기관이 제안평가를 위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절차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발주기관 사업부서 평가
(합성환경기반 국방실증지원센터 등 실제 평가부서)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평가회 개최)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정량적 평가

  •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와 평가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한 산술

오류, 평가자료 적용오류 또는 평가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계약예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수행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

  • 제안발표자료는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동영상, 녹음 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하여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평가회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 제안서 평가 마감 이후 평가본 제안서 업체 회수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hp:lineBreak/> * 협상적격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의 85%이상=76.5점이상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소
계
20
사업부서
평가
▪경영상태
4
▪수행실적
8
▪기술인력 보유 현황
8
정성적 평가
(70)
소
계
70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2
▪기술 및 기능
18
▪성능 및 품질
16
▪프로젝트 관리
11
▪프로젝트 지원
13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4.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포함)에 따른 등급별 평가
4
수행실적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 누적 비율
8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 인원 수에 대한 평가
8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8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8점)
평가대상
평가등급
평점
유사사업**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단,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에 이행(준공)이 완료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술 요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디지털트윈 분야’ 또는 ‘공간정보 분야’ 플랫폼 구축 사업 (유사사업은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연동, 통합관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시스템통합(SI)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실적을 말한다. 단순 물품납품 또는 단순 유지보수 실적은 제외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수행실적 평가기준> 표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 및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행실적은 [서식 2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서식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가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8점)
구
분
20명 이상
15명 이상
~ 20명 미만
10명 이상~15명 미만
10명 미만
평
점
8.0
7.6
7.2
6.8

-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인원으로 평가

  •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증명서

5.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정성적평가는 5단계로, 배점한도의 10%씩 감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1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시스템의 HW·SW·네트워크·시뮬레이터 등 구성요소가 요구규격을 충족하는지,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설치·연동방안이 적정한지, 향후 확장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는 G-Cloud 환경을 전제로 Edge–Main–Cloud 간 역할분담, 데이터 흐름, 실시간·선택적 동기화 및 장애대응 구조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핵심 기능 구현
(MUM-T)
(Sim-to-Real)
3차원 합성환경, 실장비·가상객체 연동, MUM-T 시나리오, 통합관제, Sim-to-Real, 데이터 수집·재생·AAR 등 본 사업 핵심기능의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네트워크 접근통제, 보안로그·감사추적, 데이터·저장매체·자료반출입 통제, 시설·외부인원 보안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또한 향후 군 관련 시험·평가 수행 및 군 보안측정·보안점검 요구수준으로 보안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와 대응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상호운용성,
표준 인터
페이스
실장비·시뮬레이터 및 외부체계 간 양방향 연동방안과 API·데이터 구조·객체 ID·좌표체계·시간동기 등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특정 제조사·제품에 불필요하게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확장형 구조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신뢰성, 데이터 무결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품질·추적성, VV&A연계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요구사항–설계·구현–Test Case–시험결과–증빙자료 간 추적성(RTM), 시험 Raw Data 확보, 형상·버전·시험조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시험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여 향후 VV&A의 검증·확인·인증 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수행조직,
핵심인력
PM 및 분야별 핵심인력의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역할·책임(R&R), 업무연속성 및 수행체계가 본 사업수행에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핵심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의 인력 대체 및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일정·진도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위험<hp:fwSpace/>·<hp:fwSpace/>이슈<hp:fwSpace/>
·<hp:fwSpace/>변경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및 대응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운영··기술지원 및 특별운영지원
최종 검수 후 1년간 무상 기술지원, 장애대응, 원격·현장 기술지원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험·실증·시연·관계기관 점검 시 특별 운영지원팀 구성·운영 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성평가는 제안내용의 구체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구사항 충족도 및 객관적
<hp:fwSpace/> 검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가능”, “향후 협의”, “지원 예정” 등 선언적 표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현방법·인력·일정·산

출물·시험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발표 및 협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 또는 제출 증빙자료에 허위·위조·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안사가 제안·확약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계약예규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시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하도급 규정 및 발주기관의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해당 여부는 계약업무의 실질, 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기술자문·법률·회계자문 또는 상용제품 제조사의 통상적인 기술지원 등은 업무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공동계약운용요령」,「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계약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 설계자료, 보안정보, 개인정보, 시험·실증자료 및 그 밖의 보호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보안특약에서 정한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Ⅶ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며, 그 결과는 별첨 2와

같다.
○ 소프트웨어 개발대가를 기능점수(FP) 또는 서비스수준협약(SLA)방식으로 산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투입인력의 수와 투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대가·진도 또는 성과

를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PM 및 분야별 핵심인력의

자격·경험, 역할·책임, 업무연속성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은 제안내용과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관리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무상 기술지원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 기술지원기간 중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주요 시험·실증·시연

또는 관계기관 점검이 예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운영

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원격 기술지원, 시스템 점검, 장애대응 및 점검자료 준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무상 기술지원 및 특별 운영지원의 세부 범위는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협상결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 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사업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자료보호 및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준수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 본 제안

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업참여자가 동일한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사기밀, 방위산업기술,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법령상 보호대상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등급과 취급기준에 따른 추가 보안조치를 적용한다.
제3조 (보안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안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안책임자 및 사업참여인력 현황 2. 자료·문서·장비·저장매체 관리방안 3. 사용자 계정·권한 및 원격접속 통제방안 4. 네트워크·서버·단말기 보안방안

5. G-Cloud 및 외부 연계구간 보안방안

6. 보안로그·접속이력 및 자료반출 관리방안 7.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고 대응방안

8. 사업종료 시 자료 반환·이관·삭제계획
② 보안관리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관리)
① 모든 사업참여자는 사업 착수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력의 신규 투입·교체·철수 시 계정·출입권한·자료접근권한을 즉시 부여·변경·회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또는 협력업체가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당 업무와 시스템 접근

을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장비·저장매체 보호)
①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시스템, 저장공간 및 통신경로에서만 저장·처리·전송하여야 한다.
② 비인가 웹하드, 개인 이메일, 개인용 Cloud, P2P, 비인가 메신저 및 그 밖의 승인되지 않은 외부

서비스에 사업자료를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SB, 외장저장장치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매체만 사용하고, 사용·반출입·

삭제·폐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업체 소유 장비를 사업수행 장소나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료를 복사·반출·외부전송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료, 목적, 담당자, 승인자, 일시 및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G-Cloud·외부연계 및 원격작업)
① G-Cloud 등 발주기관이 승인·제공하는 외부 연계환경은 발주기관이 정한 계정·권한·네트워크·

암호화 및 데이터 전송정책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요 시험·평가자료 및 보호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G-Cloud 또는 외부환경으로 자동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접속·원격지원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MFA 등 강화된 인증, 승인된 단말·경로, 최소권한 및

접속·작업이력 기록 등 보안통제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통제 없이 원격접속·원격작업을 수행한 경우 보안위반으로 본다.
제7조 (취약점 점검 및 보안사고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구축·시험·검수 전 필요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한 후

재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계정도용, 자료분실 또는 그 밖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접근을 차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원인, 영향범위, 유출 또는 훼손자료, 긴급조치, 복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하고 발주기관의 조사·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또는 참여인력 철수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사업과정에서 생성·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반환·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PC·서버·저장매체의 사업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료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 시 조치 및 책임)
① 보안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위반의 고의·과실, 정보의 중요도, 유출 여부, 사업 영향 및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중지, 인력교체,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 제출, 계약상 조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별도의 보안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계약

특수조건 또는 보안특약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보안통제 없이 개발·유지관리

<hp:fwSpace/>목적의 원격접속 또는 원격작업을 수행한 경우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계약상대자 또는 사업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보안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주

기관은 위반의 고의·과실, 정보의 중요도, 실제 유출 여부, 영향범위,

사업에 미친 영향 및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에 편입된 보안특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금전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 보안위약금의 부과 여부, 산정기준, 상한 및

정산절차는 입찰공고 시 공개되고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에 편입된 계약

특수조건 및 보안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발주기관은 보안위약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위반사실,
<hp:fwSpace/>귀책사유, 산정근거 및 예정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hp:fwSpace/>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사고의 확산 방지, 접근차단, 자료
<hp:fwSpace/>보전 등 긴급한 보안조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다.

4. 확정된 보안위약금은 미지급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납부기한과 공제·정산절차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보안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는 지체상금, 품질미달 또는 그 밖의 계약상

제재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안위약금을 중복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보안위반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서버·단말기·Cloud의 내·외부 IP주소 및 네트워크 식별정보
2. 세부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보안구성도
3. 계정·비밀번호·인증서·암호키·접근권한 및 접속정보
4.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조치결과
5. 소스코드, 설정파일, API·SDK, 인터페이스 정의 및 데이터 Schema
6. 방화벽·IPS·VPN·라우터·스위치 등 보안·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7. 실증·시험·평가 원시데이터, 영상, 로그, AAR 및 분석결과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되는 자료
9.「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실제로 비밀·대외비 또는 방위산업기술 등으로 지정된 정보
11.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외부공개를 제한한 그 밖의 자료

[별표 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정보, 보안정보, 개인정보, 시험·실증자료 및

그 밖의 보호대상 정보를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사업참여자와 협력업체가 제안요청서, 보안특약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자료를 외부서비스·개인계정·비인가 단말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종료 시 모든 자료와 저장매체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이관·
삭제하고, 사본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보안사고 또는 보안위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복구·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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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가 업무상 비밀 또는 보호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승인된 업무목적과 범위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를 복사·촬영·반출·외부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승인되지 않은 계정·단말기·저장매체·Cloud·웹하드·개인메일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원격접속은 승인된 방법으로만 수행하겠습니다.

5. 보안사고·자료분실·비인가 접근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6. 참여 종료 후에도 법령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여 기간 : [별표 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계정, 저장매체 및 사업과정에서 생성·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이관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2. 당사 및 협력업체의 PC·서버·저장매체·Cloud 계정 등에 사업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발주기관이 발급·제공한 계정·접근권한·인증서·VPN 권한을 모두 회수 또는 폐기하였습니다.

4. 사업참여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보안확약을 확인하였습니다.

5. 사업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첨부: 자료 반환·이관·삭제 결과, 계정·권한 회수내역, 저장매체 처리내역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방해 또는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검수 및 무상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 임직원 또는 계약 관련자

에게 금품·향응·편의·부정한 취업제공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 관련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담합·금품제공·부당한 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 설명 또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협조하겠습니다.
6.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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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업
체 명 :

서 <hp:fwSpace/> 약 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3】조세포탈 등 관련 입찰참가자격 확인서

조세포탈 등 관련 입찰참가자격 확인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서약합니다.
본 확인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서에 따른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4】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공·생성·취득하는 비밀정보의 이용·보관·전송·반환 및 보호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발주기관이 비밀 또는 외부공개 제한자료로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한 정보
2. 시스템·네트워크·보안구성, 계정·권한·암호키·취약점 정보
3. 소스코드, 설정파일, API·SDK,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Schema
4. 시험·실증·영상·로그·AAR·분석·VV&A 관련 자료
5. 개인정보, 방위산업기술, 군사기밀 등 법령상 보호대상 정보
6. 그 밖에 정보의 성격과 제공경위상 합리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만, 제공받기 전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및 발주기관이 공개를 승인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3조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본 사업의 수행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에 대해 접근권한 최소화, 개인별 계정, 암호화, 접속·작업이력 관리, 저장매체 통제 및 그 밖의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시스템, 네트워크, G-Cloud 및 저장환경에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 이메일, 비인가 Cloud, 웹하드, P2P, 비인가 메신저 또는 승인되지 않은 단말·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비밀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참여인력 및 제3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자에게 비밀정보 접근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하수급자 또는 협력업체가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과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원격작업 및 외부연계)
원격접속, G-Cloud 연계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정보교환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단말·통신경로·암호화 및 접근통제 방식으로만 수행하고, 접속·전송·작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사고보고)
비밀정보의 분실·유출·비인가 접근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접근차단·복구·영향분석·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이관·삭제)
사업종료, 계약해지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그 복사본을 반환·이관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의무의 존속 및 손해배상)
①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의무를 해제할 때까지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__________ (인)
계약상대자: __________ / 대표자: __________ (인)

【붙임 5】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법령)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고시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탁목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리업무: 사용자 계정관리 / 교육참석자 관리 / 방문자 관리 / CCTV·영상 접근

/ 기술지원 접속기록 / 기타( )

  • 처리항목: 성명 / 소속 / 연락처 / 계정 ID / 접속기록 / 영상정보 / 기타( )
  • 정보주체 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승인한 목적과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의 변경·연장·해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확정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가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재위탁 업무·기간·처리항목 및 보호조치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내부 관리절차 수립
2. 개인별 계정과 최소권한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변경·회수
3. 외부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및 접근통제 적용
4. 비밀번호·인증정보 및 법령상 암호화 대상정보의 안전한 암호화
5. 접속기록·다운로드 이력의 보관·점검 및 위·변조 방지
6. 보안프로그램·보안패치·취약점 점검
7. 개인정보 보관장소와 저장매체의 출입·반출입 통제
8. 백업·복구·안전한 파기 및 사고 대응
제7조 (처리제한 및 반환·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종료, 위탁업무 완료 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와 복사본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반환·파기 대상, 처리방법, 처리일시 및 담당자를 포함한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및 교육)
① 위탁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처리목적 준수 여부 2. 접근권한·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3.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여부

4. 암호화·접근통제·보안패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5. 반환·파기 및 사고대응 현황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자료제출·시정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보)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비인가 접근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접근차단·보존조치·영향분석·정보주체 통지지원·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전달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대표자: (인)

수탁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붙임 6】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 유사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 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 개인정보처리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별첨1 ~ 2]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 분야 사업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구축 (
)
유지관리·운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증빙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외에 대금지급 증빙 또는 검수확인서를 추가할 수 있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제안서 제출 서약서
제안서 제출 서약서

당사는 「합성환경기반 국방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위조·변조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발주기관이 관계 법령, 계약예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한 제안서 평가결과와 평가절차를 존중합니다. 다만,
명백한 산술오류, 평가자료 적용오류 또는 평가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계약예규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3. 제출한 제안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안·확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계약조건에 따른 입찰무효, 협상적격자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수용합니다.
4. 본 제안서의 내용 중 협상과정에서 채택·확정되어 최종 제안서

(협상<hp:fwSpace/>반영본) 또는 그 밖의 계약문서에 편입된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며, 계약체결 후 해당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표자 성 <hp:fwSpace/>명: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주사업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안전보건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 착수 전 작업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현장 설치·장비운용·비행·배터리 충전·전기·중량물 작업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3. 사업참여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고·아차사고·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발주기관의 안전점검과 시정요구에 협조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6.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1. 개인별 계정 및 최소권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별 계정을 사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한다.
2. 권한 부여·변경·회수 관리

참여인력 투입·변경·철수 시 접근권한을 즉시 부여·변경·회수하고, 관련 기록

을 법정기간 동안 보관한다.
3. 안전한 인증과 외부접속

원격접속·외부접속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식과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접속·작업이력을 관리한다.
4. 암호화와 전송보호

비밀번호·인증정보 및 법령상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

화하고, 전송구간에는 TLS 등 적절한 보호수단을 적용한다.
5.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관리

사용자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처리대상, 수행업무 및 다운로드 내역을

기록하고 법정기간 동안 보관·점검하며 위·변조를 방지한다.
6. 보안프로그램 및 패치

악성코드 방지프로그램과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신속히 보완한다.
7. 저장매체·물리적 보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장비·저장매체는 승인된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입·복

사·폐기 이력을 관리한다.
8.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위탁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9. 사고보고

개인정보의 분실·유출·비인가 접근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

관에 보고하고 조사·복구·재발방지에 협조한다.
10. 위탁종료 시 파기·반환

업무종료 시 개인정보와 복사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담당자 소속:
성명:
담당업무:
교육일자:
서명: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등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기준
적용
관련 최신 법령·고시·지침을 적용하고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를 관리
소프트웨어 진흥 및 공공 SW사업 관련 기준
적용
SW 개발·구축·계약·라이선스 및 사업관리 관련 기준 준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
해당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 적용
정보보안 관련 기준
적용
정보보안 관리, 접근통제, 로그, 암호화, 취약점 관리 등 적용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 관련 기준
부분적용
데이터 구조·용어·메타데이터 등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을 적용
클라우드 관련 보안·이용기준
해당시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 적용 시 관련 보안기준 적용
웹 접근성·웹 표준 관련 기준
부분적용
웹 기반 관리·관제화면이 구축되는 경우 적용
모바일 서비스 관련 기준
미적용
본 사업에서 모바일 앱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사용자 접근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표준 웹브라우저 기반 접근
부분적용
관리·조회·분석 등 웹 기반 기능에 적용
별도 플러그인 없는 웹 접근
부분적용
웹 기능은 별도 ActiveX·전용 플러그인 설치 없이 구현
3D 시뮬레이션 전용 클라이언트
적용
고성능 3D·시뮬레이션 기능은 Unreal/Unity 등 전용 실행환경 적용 가능
사용자 UI/UX 일관성
적용
통합관제·분석·관리화면의 메뉴·상태표시·조작방식 일관성 확보
모바일 앱
미적용
별도의 모바일 앱 구축이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서비스 운영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역할구분
적용
역할별 기능 및 접근권한을 구분
장애·상태 모니터링
적용
시스템·장비·연동상태 및 주요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장애복구
적용
장애 확인·복구 및 운영지원 절차 확보
운영로그 관리
적용
사용자·관리자 활동 및 주요 시스템 이벤트 기록

□ 인터페이스 및 통합분야

  • 기본 통합원칙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개방형 인터페이스
적용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API·데이터 인터페이스 적용
REST API
적용
시스템 관리·조회·데이터 연계 등 범용 인터페이스에 우선 적용
OPENAPI 기반 API 문서화
적용
API 명세·입출력·오류코드 등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JSON
적용
시스템 간 주요 구조화 데이터 교환방식으로 활용
XML
부분적용
외부체계 또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시 적용
SOAP/WSDL
미적용
기존 체계 연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핵심 인터페이스에는 적용하지 않음
UDDI
미적용
본 사업 구조상 적용 필요성이 낮음

  • 실시간 데이터·장비연동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WebSocket 등 실시간 통신
적용
실시간 위치·상태·이벤트·관제 정보 연계
ROS/ROS2
해당시 적용
UGV·4족로봇 등 로봇체계 연동시 활용
DDS
해당시 적용
ROS2 또는 실시간 분산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경우 적용
MAVLink/PX4 계열 인터페이스
해당시 적용
UAV·VTOL 등 대상 장비 연동 시 적용
MQTT 등 경량 메시징
부분적용
센서·IoT형 데이터 연계 필요 시 활용
RTSP/WebRTC 등 영상전송
해당시 적용
실장비 영상·센서영상 실시간 연동에 적용
HLA/DIS 등 M&S 연동표준
검토적용
다수 시뮬레이터 또는 외부 M&S 체계 연동 필요 시 적용여부 제시

※ 특정 프로토콜 자체를 강제하기보다는 대상 장비의 실제 인터페이스와 개방성·확장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 트윈 · MUM-T 핵심 상호운용기술

  • 기본 통합원칙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WGS-84 등 표준 지리좌표
적용
실장비 GPS 위치와 가상환경 좌표의 기준으로 활용
EPSG 등 좌표체계 식별
적용
사용 좌표계의 기준 및 변환관계를 명확하게 관리
로컬 좌표 ↔ 지리좌표 변환
적용
시뮬레이션 로컬 좌표와 실제 지리좌표 간 변환기능 확보
좌표변환 오차관리
적용
실장비·가상객체 간 위치 정합성 검증 가능 구조 확보

  • 시간동기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공통 기준시간
적용
장비·시뮬레이터·서버 간 공통 시간기준 적용
NTP
적용
서버·워크스테이션 등 기본 시간동기
PTP 등 정밀시간동기
해당시
정밀한 실시간 시험·센서동기가 필요한 장비에 적용
Timestamp 관리
적용
모든 주요 이벤트·데이터에 시간정보 부여

  • 객체 식별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공통 Object ID
적용
실장비·가상객체·센서·시나리오 객체별 고유 식별정보 관리
장비 ID 매핑
적용
제조사별 장비 ID와 플랫폼 공통 ID 간 매핑관리
객체 상태모델
적용

위치·자세·속도·임무상태·장비상태 등 공통 상태정보 정의

  • 데이터 단위 및 구조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SI 단위계
적용
속도·거리·고도·각도 등 주요 데이터 단위 표준화
데이터 Schema
적용
위치·상태·센서·명령·이벤트 등 데이터 구조 정의
단위·좌표·시간 Metadata
적용
데이터 값과 함께 단위·좌표체계·시간기준 등 메타데이터 관리

□ 플랫폼 및 기반구조분야

  • 서버·운영체제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Windows/Linux 등 범용 OS
적용
SW 및 시뮬레이터 특성에 따라 적정 OS 적용
특정 OS 종속 최소화
적용
인터페이스·데이터 계층을 분리하여 플랫폼 종속 최소화
불필요 서비스·포트 제한
적용
필요한 서비스만 활성화하여 보안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RDBMS
적용
사용자·장비·시험·메타데이터 등 구조화 데이터 관리
시계열/대용량 데이터 저장구조
부분적용
센서·텔레메트리·로그 등 대용량 시험데이터 특성에 따라 제안
OODBMS/MMDBMS 등 특정 DB 형태
미적용/
제안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술적 사유를 제시하여 적용

  • 가상화·컨테이너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가상화
부분적용
서버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시스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
Docker 등 컨테이너
부분적용
API·데이터 처리·분석서비스 등의 이식성과 배포 효율성을 위해 활용 가능
Kubernetes
선택적용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다수 컨테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적용 검토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확장성
적용
구축환경 변경 시 서비스 및 데이터를 이전·확장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데이터 및 요소기술 분야

  • 데이터 표준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UTF-8
적용
한글·영문 및 각종 장비데이터의 공통 문자 인코딩으로 사용
EUC-KR
미적용
기존 연계체계 호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적용하지 않음
데이터 명명규칙
적용
테이블·항목·이벤트·객체 등 명칭기준 관리
데이터 사전·Schema 관리
적용
데이터 항목·형식·단위·의미 등을 문서화
메타데이터 관리
적용
시험조건·장비·SW버전·시간·좌표 등 데이터 해석정보 관리

  • 시험·실증 데이터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Raw Data 저장
적용
원시 시험·실증데이터를 가공 전 상태로 확보
이벤트로그
적용
임무·명령·장비상태·오류 등 주요 이벤트 기록
Replay
적용
저장된 시험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상황 재생
AAR
적용
시험·임무 수행결과의 사후분석 지원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적용
실장비와 시뮬레이터 간 주요 성능데이터 비교·분석
데이터 무결성 검증
적용
생성·전송·저장 과정의 누락·중복·손상 여부 확인

□ Sim-to-Real 및 MUM-T 분야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실장비 ↔ 가상객체 양방향 연동
적용
실장비 상태를 가상환경에 반영하고 필요한 명령·임무정보 상호연계
시뮬레이션 → 실장비 전이
적용
가상환경에서 검증한 시나리오·임무·운용로직 및 설정값을 실제 장비 연동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MUM-T 임무 시나리오
적용
UAV·UGV·4족로봇 등 복수체계의 임무연계 지원
통합관제
적용
위치·상태·영상·센서·임무 및 주요 이벤트 통합표출
장애·예외상황 시나리오
적용
통신단절·장비상태 변화·임무변경 등에 대한 대응시험 지원
시나리오 버전관리
적용
시험 시 적용한 임무시나리오 및 조건의 버전을 식별·관리

□ 형상·추적성 및 VV&A 연계 분야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요구사항 ID 관리
적용
제안요청서 요구사항별 고유번호 유지
RTM
적용
요구사항 → 설계·구현 → Test Case → 시험결과 → 증빙자료 추적
Test Case 관리
적용
입력조건·수행절차·예상결과·합격기준·실제결과 관리
SW·펌웨어 버전관리
적용
시험 당시 적용된 SW·장비 버전 식별
시뮬레이션 모델 형상관리
적용
모델 및 주요 설정값의 기준형상 관리
시험환경·조건 관리
적용
동일·상응 조건의 재시험 및 결과 재현 기반 확보
시험 증빙자료
적용
로그·영상·화면캡처·Raw Data·결과보고서 확보
VV&A 증적 활용
적용
Verification·Validation·Accreditation 수행 시 활용 가능한 구조로 관리

□ 보안분야

  • 사용자 및 접근통제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개인별 사용자 계정
적용
계정공유를 제한하고 사용자별 식별성 확보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
적용
관리자·운영자·시험분석자·사용자 역할별 최소권한 부여
MFA
적용
관리자·원격접속 등 중요접근에 강화된 인증 적용
계정 생성·변경·회수 이력
적용
접근권한의 전 생명주기 관리

  • 네트워크 보안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네트워크 접근통제
적용
허가된 장비·사용자·서비스만 접근 허용
방화벽
적용
최소 필요 포트·서비스만 허용
망분리·보안영역 분리
적용
일반 연구환경과 중요 시험·평가환경을 분리 가능한 구조
원격접속 통제
적용
발주기관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접속·작업이력 관리
NAC 등 단말 접근통제
부분적용
구축환경과 장비특성에 따라 적용

  • 서버·단말 보안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보안패치
적용
OS·SW·미들웨어 보안업데이트 관리
악성코드 방지
적용
백신·EDR 등 구축환경에 적합한 방어체계 적용
불필요 포트·서비스 제거
적용
운영에 불필요한 서비스 비활성화
취약점 진단·조치
적용
구축·시험 및 인수 전 보안취약점 점검·보완

  • 데이터 보안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저장데이터 암호화
적용
중요정보 및 인증정보 등 대상 데이터 보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HTTPS/TLS 등 안전한 통신 적용
암호키 관리
적용
비인가자가 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USB·외장매체 통제
적용
승인된 저장매체만 사용 및 반출입 이력관리
자료반출·외부전송 승인
적용
중요자료 외부 반출·전송에 승인절차 적용
안전한 삭제·폐기
적용
중요 데이터·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폐기

  • 로그 및 감사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사용자 접속로그
적용
사용자·접속시간·행위 등을 기록
관리자 작업로그
적용
설정·권한·시스템 변경 이력 기록
보안로그 변조방지
적용
로그 삭제·변경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 시간동기
적용
주요 시스템 간 동일한 시간기준 적용
감사추적
적용
사고 발생 시 사용자·시간·행위·대상정보 추적 가능

  • 군 보안 확장성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보호정보 처리영역 분리
적용
향후 군 관련 자료 취급 시 별도 보호영역 구성 가능
보안기능 강화 가능성
적용
인증·망분리·자료반출·로그·저장매체 통제 수준 강화 가능
보안측정·보안점검 대응
적용
향후 관계기관 점검 시 필요한 기술적 증빙 및 설정자료 확보
시설·외부인원 보안
적용
중요시설 출입 및 외부업체·방문자 접근통제 지원

□ 유지보수·개방성 및 기술종속 방지
기술 적용 항목
적용 구분
적용계획
모듈화 구조
적용
특정 기능 변경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표준 API
적용
장비·SW 교체 및 신규연동 용이성 확보
Vendor Lock-in 방지
적용
특정 제조사만 시스템을 변경·운영할 수 있는 구조 방지
인터페이스 정의서 제공
적용
API·통신·데이터 구조·설정정보 발주기관 인계
소스·스크립트·설정파일 인계
적용
계약 및 라이선스 범위 내 개발성과물 인계
오픈소스 사용내역 관리
적용
제품명·버전·라이선스·주요 의존관계 관리
SW 구성목록(SBOM 등)
권고적용
주요 SW·오픈소스 구성 및 버전을 추적 가능하게 관리
기술자료 최신화
적용
최종 구축상태와 문서·설정·버전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2999"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7703"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통합 구축을 통한 국방 실증·시험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실증데이터 활용성 향상
국방무인체계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장비·시뮬레이터 통합연동, MUM-T 시나리오 수행, 시험·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및 향후 VV&A 연계 기반을 확보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
없음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 년 9 월
일
기관장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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