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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757]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937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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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공고(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TEL. (063) 290-6026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6호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lineBreak/>(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6호<hp:tab width="3560" leader="0" type="1"/>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
기 초 금 액
금43,308,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30.(수) 09:00
추 정 가 격
금39,370,909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3,937,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금12,510,00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4,889,000원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잠사곤충시험장 일원
1-2 공사내용: 최청실 및 잠종보호고 전력간선,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공사 등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 수의견적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잠사곤충시험장(063-290-627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12,686
934,303
707,120
-
92,915
878,348
-
-

※ A*값(금2,612,68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시)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5-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3-290-6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 수의계약 안내공고(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T EL. (063) 290-6026 서동로 413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6호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전기) 공사

기 초 금 액 금43,308,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30.(수) 09:00 추 정 가 격 금39,370,909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3,937,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금12,510,00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4,889,000원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잠사곤충시험장 일원
1-2 공사내용: 최청실 및 잠종보호고 전력간선,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공사 등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1

2. 수의견적 및 계약방식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1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여
13

92 3-2 14 . 4 7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 ․ ․ ․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잠사곤충시험장
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063-290-6276)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하여야 합니다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7-1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7-2

무효처리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7-3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8-1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

9.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9-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

5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9-2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10-1

→공사→개찰결과 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2,612,686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934,303 707,120 - 92,915 878,348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A*값(금2,612,68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찰자는 31 34 4 1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 」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92

1 2 , , ,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92

1 3 ,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시)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 」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5-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 ( 24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

1588-0800)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15-6 31 5 1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3-290-6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원가계산서
A: [ 공 사 명 ] C: #REF!
A: [ 공사금액 ] C: 일금이천칠백삼십구만구천원정
(₩27,399,000)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REF! E: 직접노무비 의 F: #REF! G: % H: #REF!
B: 비 C:
소
계 F: 0.00
C: #REF! F: 0.00
A: 사 C: #REF! E: 노무비의 F: #REF! G: %
B: 경 C: #REF! E: 노무비의 F: #REF! G: %
C: #REF! E: #REF! F: #REF! G: % H: 공사금액[도급+관급(도급자)]2천만원이상
A: 원 C: #REF! E: 직접노무비 의 F: #REF! G: % H: 공사기간 : 1개월 이상 모든공사
C: #REF! E: 건강보험료 의 F: #REF! G: %
B: 비 C: #REF! E: 직접노무비 의 F: #REF! G: %
A: 가 C: #REF! E: 직접노무비 의 F: #REF! G: % H: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REF! E: (재료비+노무비)의 F: #REF! G: % H: #REF!
C: #REF! E: 노무비의 F: #REF! G: %
C: #REF! E: 노무비의 F: #REF! G: %
C:
소
계 F: 0.00
B: 계(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REF! G: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REF! G: %
A: 고 자 재 처 리 비 E: 철거 자재 (케이블 등) F: 0.00
A: 총
원
가 F: 0.00
A: #REF! E: 0
A: 부 가 가 치 세 E: #REF! F: #REF! G: %
A: 도 급 예 정 액 H: 계수정리
A: 관 급 자 재 비 C: 관
급
자
관
급 D: 14,889,000
C: 도
급
자
관
급 D: 12,510,000
C: 소
계 D: 27,399,000
A: 대 관 수 수 료 C: #REF!
C: #REF!
C: 소
계 D: -
A: 총 공 사 비 D: 27,399,000

[시트: 재해예방]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O: 3억 미만 P: 20억원미만 Q: 40억원미만 R: 40억원 이상
A: #REF! F: (금액단위 : 원, VAT포함) I: 공사금액 J: 27,399,000 K: 2 O: 300,000,000 P: 2,000,000,000 Q: 4,000,000,000
A: 공사기간 B: 항목 C: 기술지도 횟수 D: 적용단가 E: 적용단가 F: 비고 I: 공사기간 J: #REF! K: 기술지도횟수 L: #REF!
A: #REF! B: 월별단가 (2회 기준) C: #REF! D: 484,000 E: #REF! 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A: ㅇ 계약금액의 산출

  • 계약금액 = 기술지도 횟수(회) × 적용단가(1회 기준)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림
A: ㅇ 기술지도 1회당 단가("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적용) F: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항목 B: 3억 미만 C: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D: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A: 적용단가 (1회 기준) B: 242,000 C: 308,000 D: 385,000 E: 594,000 F: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참조
A: 월별단가 (2회 기준) B: 484,000 C: 616,000 D: 770,000 E: 1,188,000
A: 연간단가 (24회 기준) B: 5,808,000 C: 7,392,000 D: 9,240,000 E: 14,256,000
A: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60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
A:
  • 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

A:
가.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A: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A:
  •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인 공사에대해서는

A: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A: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금액 및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A:
  •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A: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A: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A:
  • 제외대상

A:
1. 공사기간1개월 미만
A: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A: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
A: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A: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A: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A: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F: (금액단위 : 원)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B: 중급 C: 중급 D: 고급 E: (특급3회 + 기술사1회)/4
A: 기술자노임단가 B: 278,628 C: 278,902 D: 289,628 E: 365,663 F: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임금

실태조사,2022년)
A: 일 기술지도 현장 수 B: 4.0개 C: 3.0개 D: 2.5개 E: 2.0개 F: 월 최대 : 80개소
일 최대 : 4개소
B: (=80개소 / 20일) C: (=60개소 / 20일) D: (=50개소 / 20일) E: (=40개소 / 20일)
A: 1회당 직접인건비 B: 69,657 C: 92,967 D: 115,851 E: 182,831
A: □ 기술지도 1회당 단가 F: (금액단위 : 원)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A: ① 직접인건비 B: 69,657 C: 92,967 D: 115,851 E: 182,831
A: ② 직접경비 B: 30,000 C: 30,000 D: 30,000 E: 30,000 F: 여비등
A: ③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B: 80,106 C: 106,912 D: 133,229 E: 210,256 F: 제경비 : 115% H: 제경비 I: 115%
A: ④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합의 20~40%) B: 44,929 C: 59,964 D: 74,724 E: 117,926 F: 기술료 : 30% H: 기술료 I: 30%
A: ⑤ 합계
( ①+②+③+④ ) B: 220,000 C: 280,000 D: 350,000 E: 540,000 F: 만원이하 절삭
A: ⑥ 부가가치세
( ⑤*10% ) B: 22,000 C: 28,000 D: 35,000 E: 54,000 H: 부가가치세 I: 10%
A: 적용단가
( ⑤ * ⑥ ) B: 242,000 C: 308,000 D: 385,000 E: 594,000

[시트: 한전]
B: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B: #REF!
B: 구 분 C: 계 약 종 별 E: 공급방식 F: 계약용량 J: 비 고
F: 기존 G: 증설 H: 소계
A: 2 B: 증 설 C: 저 압 D: 3Φ 4선식 E: 가공공급 F: 1,000KW G: 50KW H: 1,050KW M: 기존:1000KW / 증설:50KW
K: [ 단위 : 원]
B: 구분 F: 계약용량(증설) H: 단 가 I: 금 액 J: 비고
A: 1 B: 저 압 C: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F: H: I: J: 부가가치세 별도
A: 1 C: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F: 50KW H: 121,000원 I: 6,050,000원
A: 0 B: 고 압 C: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F: H: I:
B: [ 소
계 ] H: 6,050,000원
B: [ 부가가치세 ] H: 605,000원 J: 10%
B: [ 합
계 ] H: 6,655,000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B: 구
분 H: 금
액 J: 비
고
H: 가공공급 I: 지중공급
A: 1 B: 저 압 C: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H: 306,000 I: 588,000 J: 부가가치세 별도
C: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H: 121,000 I: 141,000
A: 2 B: 고 압 C: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H: 24,000 I: 50,000
B: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용설비 설치공사)
B: #REF!
B: 구 분 C: 계 약 종 별 E: 공급방식 F: 계약용량 J: 비 고
F: 기존 G: 증설 H: 소계
B: 증 설 C: 저 압 D: 3Φ 4선식 E: 가공공급 F: 1,000KW G: 200KW H: 1,200KW J: 계약전력 75KW미만
사용전검사수수료 제외
J: [ 단위 : 원]
B: 구분 E: 계약용량 G: 요금 H: 단 가 I: 금 액 J: 비고
A: 1 B: 저 압 E: 200KW G: 기본료 H: 94,000원 I: 94,000원 J: 부가가치세 별도
G: KW당 요금 H: 391원 I: 78,200원
B: [ 소
계 ] H: 172,200원
B: [ 부가가치세 ] H: 17,220원 J: 10%
B: [ 합
계 ] H: 190,000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B: 구
분 C: 기 본 료 E: KW당 요금 J: 비
고 M: 종별 O: 구분
A: 1 B: 저 압 C: 94,000 I: 391 M: 저압 N: 1 O: 300 P: KW까지
A: 2 B: 고압300KW까지 C: 298,000 I: 660 M: 고압 N: - O: 300 P: KW까지
A: 3 B: 고압300KW초과 C: 559,000 E: 1,000KW미만 I: 315 N: - O: 300 P: KW초과 Q: 1000 R: KW미만
A: 4 B: 고압1,000KW이상 C: 678,000 E: 1,000KW까지 I: 268 N: - O: 1,000 P: KW이상 Q: 1,000 R: KW까지
A: 5 B: 고압1,000KW이상 C: 678,000 E: 1,001 ~ 100,000KW까지 I: 152 N: - O: 1,001 P: KW이상 Q: 100,000 R: KW까지
A: 6 B: 고압1,000KW이상 C: 678,000 E: 100,000KW초과 I: 32 N: - O: 100,000 P: KW초과
B: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B: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KW를 초과 시 200,000KW까지의 수수료 적용
B: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
B: #REF! K: [ 단위 : 원]
B: 번호 C: 구분 D: 용량 E: 기본료 F: KW당 요금 G: 금액 H: 소계
A: 10,000KW초과 B: 1 C: 3Φ 4선식 D: 10,001KW E: 293,000원 F: 7원 G: 70,007원 H: 363,007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5,000KW까지 B: 2 C: 3Φ 4선식 D: 1,001KW E: 293,000원 F: 86원 G: 86,086원 H: 379,086원
A: 300KW까지 B: 3 C: 3Φ 4선식 D: 100KW E: 88,000원 F: 203원 G: 20,300원 H: 108,300원
A: 300KW까지 B: 4 C: 3Φ 4선식 D: 100KW E: 88,000원 F: 203원 G: 20,300원 H: 108,300원
H: 0원
B: [ 소
계 ] H: 958,693원
B: [ 부가가치세 ] H: 95,869원 J: 10%
B: [ 합
계 ] H: 1,055,000원
K: [ 단위 : 원]
B: 구
분 C: 기 본 료 E: KW당 요금 J: 비
고
A: 300KW까지 B: 300KW까지 C: 88,000 I: 203
A: 500KW까지 B: 300KW초과 C: 293,000 E: 500KW까지 I: 177
A: 1,000KW까지 B: 300KW초과 C: 293,000 E: 501 ~ 1,000KW까지 I: 109
A: 5,000KW까지 B: 300KW초과 C: 293,000 E: 1,001 ~ 5,000KW까지 I: 86
A: 10,000KW까지 B: 300KW초과 C: 293,000 E: 5,001 ~ 10,000KW까지 I: 47
A: 10,000KW초과 B: 300KW초과 C: 293,000 E: 10,000KW초과 I: 7
A: 100,000KW까지 B: 50,000KW초과 C: 3,804,000 E: 100,000KW까지 I: 34
A: 100,000KW초과 C: 3,804,000 E: 100,000KW초과 I: 18
B: 발전기 대당 적용
B: 한국전력공사 거리시설 부담금 M: 전압
B: #REF!
B: *구
분 C: 0 E: 0 F: 초과거리 G: 단위 H: 거리시설 부담금 J: 비
고
B: #REF! C: #REF! F: #REF! G: #REF! H: #REF! J: #REF! M: 인입방식
B: #REF! C: #REF! F: #REF! G: #REF! H: #REF! J: #REF!
B: [ 소
계 ] F: #REF! G: #REF! H: #REF! M: 첨가초과거리
B: [ 부가가치세 ] F: #REF! G: #REF! H: #REF! M: 신설초과거리
B: [ 합
계 ] H: #REF! J: 부가가치세 포함 M: 저압/고압
K: [ 단위 : 원]
B: 구
분 F: 공중공급 I: 지중공급 J: 비
고
F: 단상 H: 삼상
B: 신설 거리 C: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E: 저압 F: 48,000 H: 53,000 I: 75,000
B: 시설부담금 C: 신설거리 매1M당 E: 고압및특별고압 F: 53,000 I: 137,000
B: 첨가 거리 C: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E: 저압 F: 7,000 I: -
B: 시설부담금 C: 첨가거리 매1M당 E: 고압및특별고압 F: 12,000 I: -
B: 한국전력 공급약관 세칙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B: ③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는 경우 및 공중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B: ㈜
B: 1.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B: 2. 삼상으로 공급하기위하여 기존 단성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B: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B: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B: #REF!
B: *구
분 C: 3상4선식 0KW E: 단위 G: 전 기 안 전 관 리 대 행 수 수 료 J: 비
고
B: *계약용량 C: 0 E: KW G: 181,100 I: 원 J:
저압
B: [ 소 계 ] G: 181,100 I: 원
B: 부가가치세 C: 10 E: % G: 18,110 I: 원
B: [ 계 ] H: 199,210 I: 원
K: [ 단위 : 원]
B: 구
분 I: 수수료 J: 비
고
B: 저압 C: 49KW까지 I: 64,700 J: 부가가치세 별도
C: 50KW ~ 99KW까지 I: 73,900
C: 100KW이상 I: 85,400
B: 고압 C: 99KW까지 I: 87,800
C: 100KW ~ 199KW까지 I: 112,400
C: 200KW ~ 299KW까지 I: 125,200
C: 300KW ~ 399KW까지 I: 181,100
C: 400KW ~ 499KW까지 I: 211,800
C: 500KW ~ 599KW까지 I: 286,700
C: 600KW ~ 699KW까지 I: 360,300
C: 700KW ~ 799KW까지 I: 429,700
C: 800KW ~ 899KW까지 I: 540,100
C: 900KW ~ 999KW까지 I: 619,300
C: 1,000KW ~ 1,199KW까지 I: 810,300
C: 1,200KW ~ 1,499KW까지 I: 972,400
B: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B: #REF!
B: *계약종별 C: 1상2선식 E: 단위 G: 신설 H: (가로등용 전력) I: 220V J: 비
고
B: *단
가 C: 1KW당 E: 원 G: 5KW까지 H: 164,000 I: (부가세불포함) J: 가공인입적용
B: *신청개소 C: 11 E: 개소 G: 1상2선식 H: 1,804,000
B: [ 소 계 ] E: KW H: 1,804,000
B: 부가가치세 C: 10% H: 180400
B: [ 계 ] C: 1,984,400 E: 원 J: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B: # REMARKS
B: 장소 : 부안군
B: 산출근거
B: PNL-1 C: 나트륨 150W * 22등 E: = G: 150W*22*1.15 = H: 3795 I: PNL-7 J: 나트륨 150W * 19등 K: #REF! L: 22 M: 19
B: PNL-2 C: 나트륨 150W * 20등 E: = G: 150W*20*1.15 = H: 3450 I: PNL-8 J: 나트륨 150W * 24등 K: #REF! L: 20 M: 24
B: PNL-3 C: 나트륨 150W * 24등 E: = G: 150W*24*1.15 = H: 4140 I: PNL-9 J: 나트륨 150W * 25등 K: #REF! L: 24 M: 25
B: PNL-4 C: 나트륨 150W * 24등 E: = G: 150W*24*1.15 = H: 4140 I: PNL-10 J: 나트륨 150W * 22등 K: #REF! L: 24 M: 22
B: PNL-5 C: 나트륨 150W * 25등 E: = G: 150W*25*1.15 = H: 4312.5 I: PNL-11 J: 나트륨 150W * 19등 K: #REF! L: 25 M: 19
B: PNL-6 C: 나트륨 150W * 18등 E: = G: 150W*18*1.15 = H: 3105 L: 18
B: 합
계 C: 22,943 E: VA I:
합
계 J: #REF! K: VA
B: 5KW미만 총 인입개소 : 총 11개소 중
11개소 L: 242
B: 총 전력량 C: #REF! E: VA
B: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 수수료
B: #REF!
B: *구
분 C: 가로등 점검수수료 J: 비
고
B: *기 본 료 C: 본당 E: 원 G: 32,500 H: 196/4 =
I: 1,592,500 J: 4등당 1회 적용
B: *가로등수 C: 171 E: 본 G: 등당 점검료 H: 5,200 I: 889,200
B: [ 소 계 ] E: KW H: 2,481,700
B: 부가가치세 C: 10% H: 248170
B: [ 계 ] C: 2,729,000 E: 원
B: # REMARKS
B: 장소 : 부안군
B: *단
가 C: 1KW당 E: 원 H: 64,000 I: (부가세불포함)
B: 89,700,000

[시트: 전기자동차]
A: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전기자동차충전용설비)
A: #REF! M: 입력사항
A: *계약종별 B: 3Φ 4선식 D: 지중공급 E: 계약용량 F: 단위 G: 금액 J: 비
고 M: 전력용량 N: 28 O: 1 P: 3Φ 4선식 AE: 저압과 고압 수전용량 AF: 499 AG: KW
A: * 저
압 B: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E: 1 F: 식 G: 47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O: 2 P: 1Φ 2선식
B: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E: 23 F: KW G: 2,62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O: 1 P: 지중공급
A: [ 소
계 ] E: 28 F: KW G: 3,094,000 I: 원 O: 2 P: 가공공급
A: [ 부가가치세 ] E: 10 F: % G: 309,400 I: 원
A: [ 합
계 ] G: 3,403,400 I: 원 J: 부가가치세 포함 P: 1 AC: KW
K: [ 단위 : 원]
A: 구
분 G: 금
액 I: 단위 J: 비
고 M: 첨가초과거리 N: 200
G: 가공공급 H: 지중공급 M: 신설초과거리
A: * 저
압 B: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G: 246,000 H: 47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B: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G: 98,000 H: 114,000 I: 원
A: * 고
압 B: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G: 20,000 H: 41,000 I: 원
A: *비고
A: 제10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A: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A: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한다.
A: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제4호에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A: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AB: #REF! AC: #REF!
N: 계약전력 75KW미만 사용전검사수수료 제외 AC: 2
A: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다중이용시설-전기자동차충전시설)
A: #REF!
A: *구
분 B: 3Φ 4선식 D: 지중공급 E: 계약용량 F: 단위 G: 사용전검사 수수료 J: 비
고
A: *기 본 료 B: 전기자동차충전시설 E: 1 F: 식 G: 44,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KW당요금 E: 28 F: KW G: 29,652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 소
계 ] E: 28 F: KW G: 73,652 I: 원
A: [ 부가가치세 ] E: 10 F: % G: 7,365 I: 원
A: [ 합
계 ] G: 81,017 I: 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A: 구
분 D: 기 본 료 G: KW당 요금 J: 비
고
A: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D: 44,000 F: 원 G: 1059 I: 원
A: *비고
A: 2022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M: 지우지말것

[시트: 태양광]
B: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B: #REF!
B: 구 분 E: 태양광 발전 용량 I: 비 고
B: 신 규 C: 저압계통연계 E: 20KW
J: [ 단위 : 원]
B: 구분 F: 태양광 발전 용량 H: 단 가 I: 금 액 J: 비고
A: 20KW까지 B: 저압계통연계 D: 기본료 E: 20KW까지 F: 1식 H: 81,300원 I: 81,300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0 D: KW당 요금 E: 20KW까지 F: 20KW H: 292원 I: 5,840원
B: [ 소
계 ] H: 87,140원
B: [ 부가가치세 ] H: 8,714원 J: 10%
B: [ 합
계 ] H: 96,000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B: 구
분 E: 기 본 료 G: KW당 요금 I: 비
고
B: 저압계통연계 C: 20KW까지 E: 81,300 G: 292
C: 20KW초과 E: 138,000 G: 611
B: 특고압계통연계 C: 500KW까지 E: 239,600 G: 426
C: 500KW초과 E: 351,900 G: 349

[시트: 고자재]
A: 고자재 및 폐기물 처리
A: #REF!
A: 품
명 B: 단 위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P: F-CV Q: 1.5sq R: 1C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P: F-FR8 Q: 2.5sq R: 2C
A: ▣ 고자재 처리 (총괄) B: 식 K: -30,559 L: -30,559 P: F-CVV Q: 4.0sq R: 3C
A: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 B: kg C: 3.3216 E: -9,200 F: -30,559 K: -30,559 L: -30,559 P: F-CVV-S Q: 6.0sq R: 4C
P: F-GV Q: 10.0sq R: 5C
Q: 16.0sq R: 6C
A: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 B: 케이블 규격 E: 단 위 F: 수 량 G: 단위중량 환산근거 I: 단위중량(kg/m) K: 중량합계 Q: 25.0sq R: 7C
A: 1. 케이블 철거 B: F-CV C: 4.0sq D: 3C E: m F: 24 G: 4 X 3 X (8.65/1000) I: 0.10380 K: 2.4912 Q: 35.0sq R: 8C
B: F-GV C: 4.0sq D: 1C E: m F: 24 G: 4 X 1 X (8.65/1000) I: 0.03460 K: 0.8304 Q: 50.0sq R: 9C
G: I: 0.00000 K: .000 Q: 70.0sq R: 10C
G: I: 0.00000 K: .000 Q: 95.0sq
G: I: 0.00000 K: .000 Q: 120.0sq
A: * 단위중량 환산 계산식 : [파이*(반지름)제곱]*비중/1,000 ,
구리(동, 비중 8.65)] Q: 240.0sq
Q: 300.0sq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전열설비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동력설비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통신설비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2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관급자관급 B: C: D: 1 E: 14,889,000 F: 14,889,000 G: H: I: J: K: 14,889,000 L: 14,889,000 M: N: 01 O: P: Q: R: 1 S:
A: 0201 CCTV B: C: D: 1 E: 14,889,000 F: 14,889,000 H: J: K: 14,889,000 L: 14,889,000 M: N: 0101 O: P: 01 Q: R: 2 S:
A: 02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도급자관급 B: C: D: 1 E: 12,510,000 F: 12,510,000 G: H: I: J: K: 12,510,000 L: 12,510,000 M: N: 01 O: P: Q: R: 1 S:
A: 0201 분전반 B: C: D: 1 E: 5,984,000 F: 5,984,000 H: J: K: 5,984,000 L: 5,984,000 M: N: 0101 O: P: 01 Q: R: 2 S:
A: 0202 조명기구 B: C: D: 1 E: 3,302,000 F: 3,302,000 H: J: K: 3,302,000 L: 3,302,000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무정전전원장치 B: C: D: 1 E: 3,224,000 F: 3,224,000 H: J: K: 3,224,000 L: 3,224,000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공사 B: Q: 0101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5 N: 455974957E22E9B688961709E5C0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E5C09 AV: 3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5 N: 455974957E22E9B688961709E5A5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E5A5B AV: 4
A: 무정전전원장치 B: 1Φ2W 3KW C: 식 D: 1 N: 455974957E22E9B688961709E578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E5787 AV: 5
A: 분전반 B: L-U C: 면 D: 1 N: 455974957E22E9B688961709F652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F6528 AV: 6
A: 분전반 B: L-F C: 면 D: 1 N: 455974957E22E9B688961709F640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F6401 AV: 7
A: 나사없는 전선관 커플링 B: E 31 C: 개 D: 1 N: 42FA74526F826912C28BA70A66509760154A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FA74526F826912C28BA70A66509760154A1 AV: 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5 N: 455974957E22E9B688961709F6D7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5974957E22E9B688961709F6D7E AV: 38
A: 배관용 홈파기 B: Ø36mm 이하용 C: M D: 15 N: 45937CCF8F121921E1E6030324BA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937CCF8F121921E1E6030324BA0 AV: 1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거공사 B: Q: 0102
A: 분전반 철거 B: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 N: 45937CCF83620918B7038F05C34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937CCF83620918B7038F05C34D4 AV: 12
A: 형광등 철거 B: FL 32W/2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45937CCF83620918B7038F05C34D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937CCF83620918B7038F05C34D6 AV: 1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3 전등설비공사 B: Q: 010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5 ㎟ C: m D: 3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455974957E22E9B688961709E58A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974957E22E9B688961709E58AE AV: 15
A: LED 직부등 B: LED 40W C: 개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455974957E22E9B688961709E56E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974957E22E9B688961709E56E0 AV: 16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455974957E22E9B688961709C95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974957E22E9B688961709C9524 AV: 5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455974957E22E9B688961709F60A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974957E22E9B688961709F60A6 AV: 1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9 AV: 1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C: 개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AV: 57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AV: 1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AV: 2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4 전열설비공사 B: Q: 010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 ㎟(전열) C: m D: 2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455974957E22E9B688961709C90A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C90A2 AV: 42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455974957E22E9B688961709F66C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F66CE AV: 43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455974957E22E9B688961709F614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F614D AV: 4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C: 개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AV: 4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C: 개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1 AV: 46
A: 리셉터클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455974957E22E9B688961709C937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C9377 AV: 47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AV: 48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C: m D: 4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455974957E22E9B688961709F6C5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5974957E22E9B688961709F6C57 AV: 4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AV: 5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5 동력설비공사 B: Q: 0105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1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455974957E22E9B688961709E5FD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E5FDD AV: 22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455974957E22E9B688961709E5D2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E5D2F AV: 23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455974957E22E9B688961709E5B6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E5B62 AV: 2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 ㎟ C: m D: 9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455974957E22E9B688961709E59B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E59B4 AV: 25
A: 나사없는 전선관 커플링 B: E 31 C: 개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2C28BA70A66509760154A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FA74526F826912C28BA70A66509760154A1 AV: 26
A: 전기함 B: 풀박스, HS2003, 100×100×100mm C: 개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455974957E22E9B688961709F67D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7D5 AV: 27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455974957E22E9B688961709F66C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6CE AV: 28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455974957E22E9B688961709F614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14D AV: 2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F AV: 3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FA74526F826910145A1C095DA0E1327A621 AV: 31
A: 리셉터클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455974957E22E9B688961709F637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37A AV: 3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1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455974957E22E9B688961709F6D7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D7E AV: 39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AV: 34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C: m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455974957E22E9B688961709F6C5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5974957E22E9B688961709F6C57 AV: 3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7 N: 45937CCF87D2B9296F64C00F16D0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937CCF87D2B9296F64C00F16D08 AV: 36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15cm이하 Ø50mm C: 개소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937CCF8F121921E1E9D7051A145 AV: 3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6 통신설비공사 B: Q: 0106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8 N: 455974957E22E9B688961709C914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5974957E22E9B688961709C9149 AV: 52
A: 지중선용 가선철물(통신용)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 C: m D: 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9 N: 455974957E22E9B688961709C925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5974957E22E9B688961709C9250 AV: 51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5974957E22E9B688961709F6253 AV: 5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45FA7587807239D867BA530414CD5 O: P: Q: 0106 R: F S: T T: F AR: AS: AU: 010645FA7587807239D867BA530414CD5 AV: 5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45FA758A54D249C54EC6E40CC8F33 O: P: Q: 0106 R: F S: T T: F AR: AS: AU: 010645FA758A54D249C54EC6E40CC8F33 AV: 5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장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전기)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전력간선공사
B: 02 철거공사
B: 03 전등설비공사
B: 04 전열설비공사
B: 05 동력설비공사
B: 06 통신설비공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전력간선공사 B: 100 D: 0101
A: 0102 철거공사 B: 100 D: 0102
A: 0103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3
A: 0104 전열설비공사 B: 100 D: 0104
A: 0105 동력설비공사 B: 100 D: 0105
A: 0106 통신설비공사 B: 100 D: 010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전기공사 시방서.hwpx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일반 시방서-전기]

- 목 차 - 1 일반사항

1.1 목적<hp:tab width="37652" leader="3" type="2"/>3
1.2 적용범위<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3
1.3 공사시행<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3
1.4 설계변경<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3
1.5 사용자재 및 기기<hp:tab width="31272" leader="3" type="2"/>3
1.6 관계관서 수속<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4
1.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4
1.8 기기 및 자재 시험<hp:tab width="30732" leader="3" type="2"/>4
1.9 절연저항<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4
1.10 안전관리<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4
2 배관공사

2.1 공통사항<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5
2.2 금속관공사<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5
2.3 합성수지관공사<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5
2.4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공사<hp:tab width="26492" leader="3" type="2"/>6
2.5 배관용 풀박스<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6
3 배선공사

3.1 옥내 배선 공사<hp:tab width="32332" leader="3" type="2"/>7
3.2 전선의 접속<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7

4 기기취부공사

4.1 조 명 기 구<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8
4.2 배 선 기 구<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8
4.3 분 전 반<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8
5 접지공사

5.1 접지공사의 종류<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9
5.2 접지공사의 시공 방법<hp:tab width="29152" leader="3" type="2"/>9
6 수변전 설비공사

6.1 공사한계<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10
6.2 수변전설비공사<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10

7 기계실 동력공사

7.1 공사범위<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11
7.2 일반사항<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11

8 옥외전기공사

8.1 옥외 전력인입 관로공사<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11
8.2 지중케이블공사<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11
8.3 맨(핸드)홀 공사<hp:tab width="31216" leader="3" type="2"/>11

일
반
사
항

목 적

본 시방서는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전기공사와 소방법규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 촉진법,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 전기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공사시행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재 및 기기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으로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관계관서 수속

수급자는 전기수용 신청을 하며 신청 시기는 감리원 및 감독원과 협의한다.

소방설비공사는 소방관계법규에 따라 시공신고를 필한다.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 되는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기 및 자재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 중 KS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며, 중전기기 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표의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 132-1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안전관리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제96-36호 (96.10.22)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안전.보완.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배
관
공
사

공 통 사 항

당 현장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매입 전선관 : PVC 가요전선관 (CD 전선관)

․ 옹벽 입상관 : HI-PVC 전선관

․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의 노출 전선관 : HI-PVC 전선관

금속관 공사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검사
전선관 3개 입출시 : 8각
전선관 4개 입출시 : 중형4각 (깊은형)

핏트내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 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φ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36φ 까지도 할 수 있으나 관의 외경이 스라브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일반경질 비닐전선관,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PVC),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PE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 입출시 : 8각
전선관 4개 입출시 : 중형4각 (중심형)

경질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중 천정내 노출 은폐 배관 시공시 전선관은 1.5m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 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아래에 나열한 배관 구간에는 결로방지, 누화(소음전달) 방지를 위하여 백업재 또는 동등이상의 흡음재를 충진한다. (금속관공사도 이에 준한다.)
거실과 베란다와의 전등 배관
집합 계량기와 세대분전반간의 배관

벽체내에서의 모든 배관은 수직(종) 배관을 원칙으로하며, 박스간 거리가 0.5m 이하일 경우에는 수평(횡) 배관으로 하며, 수평 배관시에는 박스 상부로 시공한다.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풀박스 등을 설치한다.
배관이 다수 부설되는 개소에서는 관과관 상호 2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공사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적용한다

배관용 풀박스

풀박스의 규격은 함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아연도금 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는 매입시 방청 도장 2회임.)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 배관하여야 한다.

배
선
공
사

옥내 배선 공사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로 구별하여야 한다. 또, 그 배열은 위로부터 혹은 좌로부터 색상 순서를 일치시킨다.

구 분
색 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12cm 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박스」류 내에서만 시행하되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죠인트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
기
취
부
공
사

조명기구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형광등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삽입형을 사용한다.

모든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용 콘덴서 및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며, 램프(LED)부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글로우 스타터에 저항이나 콘덴서를 병렬로 부착한 잔광 제거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등에 조명기구 고정금구(FLXTURE STUD)를 사용하여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배선기구

콘센트, 스위치는 전선관의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건축 마감면이 석고보드인 경우에는 기구 설치용 석고보드 따기를 실시하고, 연결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석고보드와 조적면(또는 콘크리트면)과의 공간은 석고용 본드를 사용하며 4면을 완전히 채운 후 배선기구를 설치하고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스위치는 전압선에 연결 시공되어야 한다.

세탁기 및 화장실용 콘센트는 접지형 1구인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분 전 반

모든 분전함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전반내의 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분전반 내의 부스바는 각상별 색상이 구분된 PVC 코팅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접
지
공
사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접지를 요하는 기기 및 선로
사용전압
접지종류
비
고
피
뢰
침
전
부
통합접지또는 공통접지

수배전반(특고압반).특고기기
특 고 압

BOX.동력설비(MOTOR, FAN등) 외장케이블 등 접지공사 시공 방법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단, 피뢰침 및 피뢰기용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수
변
전
설
비
공
사

공사한계

특고압 기기 설치 및 수 배전반과 접속(발전기 출력단자로부터 ATS반 단자간의 배선 포함)

수변전 설비공사

변전설비의 기기 및 자재는 시험을 필한후 각 기기별 시험 성적표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절연저항은 감리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측정하여 측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전실에는 23KV DS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 계 실 동 력 공 사

공사범위

MCC 단자반의 접속부터 Motor까지의 배관배선

Boiler Control Panel에서 부터 모터까지의 배관 배선 및 MCC까지의 배관 배선

일반사항

노출배관은 아연도 후강 전선관으로서 Hanger를 이용하여 U-Channel을 사용하여 Clamp로 고정한다.

MCC 반을기초 콘크리트를 300mm이상 설치하고 그 위에 MCC반을 설치한다.

(물탱크실, 열교환실에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높게 한다
옥
외
전
기
공
사

옥외 전력 인입 관로공사

공사 한계는 Pad Mounted Switch Gear(가공선로 지역은 COS) 2차측부터 본 공사에 포함

합성수지 파형관 (ELP)은 고밀도 폴레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파상의 나선형 동심원으로 압축하여 성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인입공사는 수전점 변경시 한전과 협의후 변경 시행한다.

지중케이블 공사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 전선로는 상, 하, 좌,우로 굴곡없이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 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맨(핸드) 홀 공사

맨(핸드) 홀은 별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시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맨(핸드)홀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특
이
사
항

옥각 공종은 샌드위치 판넬의 기밀 유지를 위하여 자신이 뚫은 구멍(배관, 배선 등으로 인한구멍)은 각 공종이 마감재료로 메꾸어 기밀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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