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9281]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5 0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번호: 제2026-20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29. ~ 2026. 10. 07. 10:00
◦ 배정예산: ₩115,000,000(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가격투찰 시, 반드시 총액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 수량 및 규격
품 목
규격
예정수량
간편식세트
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 물품별 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3,845세트

※ 낙찰단가에 따라 구매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5.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규격서 참조)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규격심사물품제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10.07. 10:00

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가격입찰서제출
2026.10.05.~ 2026.10.07.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2026.10.08.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10.08. 15: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규격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hp:fwSpace/><hp:lineBreak/>입찰참가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구성품 중 1품목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을 완료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우리 사에 규격평가 물품 및 입찰 참가 서류를 2026. 10. 07. 10: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06-82-04352)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배송비 및 포장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평가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서 실시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2026.10.07.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보증으로 제출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 규격평가물품
○ 물품규격서 및 기타 제반서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평가물품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규격평가물품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규격 및 규격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회봉사팀 / T 02-2290-6755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기획경영팀 / T 02-2290-6602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기획경영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20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29. ~ 2026. 10. 07. 10:00
◦ 배정예산: \115,000,000(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가격투찰 시, 반드시 총액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 수량 및 규격

품목 규격 예정수량 간편식세트

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 물품별 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3,845세트

※ 낙찰단가에 따라 구매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5.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규격서 참조)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규 격 심 사 물 품 제 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시 2026.10.07. 10:00 장 소

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2026.10.05.~ 2026.10.07.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 격 평 가 2026.10.08.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지정장소

가 격 개 찰 2026.10.08. 15: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규격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구성품 중 1품목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을
완료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우리 사에 규격평가 물품 및 입찰 참가 서류를 2026. 10. 07. 10:00
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
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06-82-04352)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
의 비용(배송비 및 포장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평가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서 실시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
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나라장터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2026.10.07.
10:00까지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보증으로 제출
○ 규격평가물품
○ 물품규격서 및 기타 제반서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평가물품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규격평가물품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규격 및 규격서
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회봉사팀 / T 02-2290-6755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기획경영팀 / T 02-2290-6602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기획경영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 2. 규격서.hwp =====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규격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10월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 VAT 포함)

3. 예정수량 : 3,845세트

  • 상기 사업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 포함하여 진행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함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5.(수)

5. 대금지급방법: 담당자 검사검수 후 정산 ■ 물품운영계획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주문 수량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

2. 사업 운영에 따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모든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

※ 납품기한 내 최종 납품 장소도에(개별 택배 또는 직송) 배송완료를 의미함

4. 구성제품 중 사회적 물의, 심각한 제품이상 발견 또는 제조사의 디자인 변경 등

규격사항 변경,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 및 수요부서와 협의

하에 동일사양의 제품 또는 최적의 대체상품으로 교체․납품하도록 함

5. 물품 수령 중에 발생하는 물품파손 및 훼손, 불량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처리
없이 반품 처리해야 하며 즉시 동일 품목으로 대체 납품해야 함

6. 다음의 문제 발생 시 중도해지 가능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바.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물품 대금은 검사검수 이후 정산함

8. 납품 일정(안)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적십자) 수량 확정, 배송처 전달 (계약업체) 포장 및 배송 준비 배 송 ~ 10. 16.(금) ~ 10. 23.(금) 10. 26.(월) ~ 11. 11.(수) ■ 구매 개요 1. 구매 예정수량 : 3,845세트

  • 예정수량은 사업 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구매물품 구성내역 품명 구성내역 수량 간편식세트

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3,845세트

  • 즉석밥, 즉석카레, 즉석짜장, 즉석 된장찌개, 즉석 미역국, 참치캔, 통조림 햄, 라면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에 납품하는 제조사 물품이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 유통증명원 또는 물품진열사진 및 구매영수증을 제출해야함.

- 세부규격 구성품 수량 조건사항 비고 참고사진 공통 제조시기 : 납품일 전일 기준 2개월 이내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4/5이상

(단, 라면은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PB제품 불가 OEM 제품 가능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하는 제조사의 물품이어야 함.

단, 해당 물품은 규격평가 시, 제출한 물품으로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이어야 함.

※ 하나로마트는 별첨4에 명시된 점포만 인정

‧해당 제품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브랜드별 제출 필요

(유통증명원 or 구매영수증 및 물품진열사진 )

- 즉석밥 3개 용 량 : 개당 210g 이상

원재료 및 원산지 : 쌀 99.6%이상, 국산

포 장 : 묶음포장(3개입/팩)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카레 3개 용 량 : 개당 150g 이상

원재료 : 정제수, 감자, 쇠고기, 카레분, 마늘 등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짜장 3개 용 량 : 개당 150g 이상

원재료 : 정제수, 춘장, 감자, 쇠고기, 마늘 등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 된장찌개 1개 용 량 : 개당 450g 이상

원재료 : 정제수, 두부, 혼합야채, 된장 5% 이상 등

포 장 : 레토르트 파우치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 미역국 1개 용 량 : 개당 500g 이상 원재료 : 정제수, 쇠고기, 미역 등 포 장 : 레토르트 파우치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참치캔 1개 용 량 : 개당 135g 이상 - 원재료 : 가다랑어 77% 이상(살코기) 포 장 : 캔류(원터치 또는 안심따개)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통조림햄 1개 용 량 : 개당 200g 이상 - 원재료 : 돼지고기 90% 이상 포 장 : 캔류(원터치 또는 안심따개)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라면 2팩 (10봉) 유 형 : 봉지라면 용 량 : 개당 120g 이상 제 작 : 국내 생산 포 장 : 5개씩 번들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2024년도 이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위 5개 품목(별첨5 참조)

※ 제품에 인쇄된 고지 내용으로 적격여부 판단 또는 증빙자료 제출

※ 중요사항

가. PB제품: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이마트: 노브랜드, 피코크 / 코스트코: 커클랜드 시그니처 / 롯데마트: 오늘좋은, 요리하다 등)

나. OEM제품: 제조사와 유통판매원이 다른 제품

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하는 제조사의 물품이어야 함. 이에 대한 증빙방법은 유통증명원 제출 또는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유통증명원 또는 구매영수증 및 물품진열사진)를 각각의 물품에 대해 제출해야함. 또한 해당 물품은 규격 평가 시, 제출한 물품으로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이어야 함

예시) 물품명 유통 판매원 제조사 판매처 제출물품 제출서류 인정여부 즉석밥 CJ 햇반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CJ 햇반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 인정 오뚜기밥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즉석밥 CJ 햇반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오뚜기밥 이마트 영수증 미인정 홈플러스 판매 확인 불가

※ 홈플러스 영수증 또는 유통증명원 제출시 인정

오뚜기밥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즉석밥 CJ 햇반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개뽀미밥 (자체 브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 미인정 오프라인 대형마트 미납품 중인 물품 오뚜기밥 개뽀미공장 이마트 홈플러스 ■ 과업지시사항 1. 박스 제작 및 마감처리 [박스디자인 참고사진]

가. 포장박스 외부에는 구성 품목이 표기되어야 하고, 적십자사 로고가 포함된 수요부서의 최종 요청 디자인을 적용해야 함

나. 포장박스는 5mm 이상 두께 이중양면 골판지를 사용하며 박스 규격은 세트 크기에 맞게 제작하되 사전에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다. 모든 적십자 표장은 수요부서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RED PANTONE 023C(M100% + Y100%)의 색상을 사용함

라. 세부규격 : SC 240g 이상, 칼라 4도 인쇄이상 후 라미네이팅 코팅작업, 두께 5mm 이상 이중양면 골판지(원지구성 : K180.S120S.S120.S120.SK180).

박스 옆면에 박스의 크기에 따라 칼라박스 한쪽에 철심 4개에서 6개 박음처리

마. 박스 옆면에 손잡이 홈(가로*세로 / 10*5cm)을 만들어 제작함

바. 박스 규격은 세트 크기에 맞게 제작하며, 배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캡 등을 반드시 사용함

사. 포장용 OPP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할 품목의 규격서(별첨1)를 제출하며, 발주처의 제출품목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최종결정하고 규격 준수 및 디자인 확인 등을 위해 최종 제작 전 샘플을 납품한다.

2. 배송

가. 배송은 수요부서가 제공한 배송주소록별 물품 수량을 근거로 배송하여야 함. 배송방법은 포장박스에 운송장을 개별부착하여 택배 발송을 우선으로 하되, 지정장소 1곳에 50개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직접 배송하여야 함.

※단, 직배송의 경우 최대 서울 소재 18개소 이내 수요처 요청장소로 하며 배송처 요청사항에 따라 1곳에 50개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도 직배송 신청 없을 수 있음.

나. 택배 발송의 경우, 물품은 지정 배송처에 일괄묶음 배송처리하며, 한 배송처에 10개의 물품을 묶음배송시 물품박스에 10-1, 10-2․․10-10으로 표기 하여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송장에 기재되는 발송인, 수신인 정보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함.

다. 직송의 경우, 수요부서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청사항대로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배송날짜 등을 변경해야 하며, 배송 5일 전 수령 담당자에게 배송 예정시간을 안내해야 함.

라. 직송의 경우, 배송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품 하차에 필요한 운전자 외 별도 하역 인원을 최소 1명 이상 투입하거나 지게차 비용을 부담하여 지정장소 입고 처리를 하여야 함.(배송처 요청사항 조사 예정)

마.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수요자(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운송, 상하차, 반품, 교환, 재배송 등 납품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함.

바. 물품 하자, 배송불량 등으로 인한 사유로 반품,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비 없이 전액 100%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민원이 접수된 지 7일 이내에 처리,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 정리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함

아. 전수 물품 점검은 필수이며, 동종 물품 무게 체크 등과 같은 2, 3차 점검을 통하여 물품 누락 등의 배송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 물품출고 시 배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택배의 경우 배송지별 송장번호, 직송의 경우 배송기사 연락처 등)를 상시 신속하게 공유하여 물품의 배송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유통기한(소비기한) 및 품질검사

가. 제조일자가 표시된 물품은 납품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12개월을 초과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4/5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라면은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다. PB제품은 제외하며 제조사의 책임으로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 영양성분(일부물품 제외), 포장재질, 보관방법, 유통기한(소비기한)(또는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이 각 제품 포장(캔)에 표시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증정용으로 제공되는 물품(바코드 미부착 등)은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은 납품하려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마. 검사검수 결과, 규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을 즉각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회수 시 물품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함) 단, 규격 미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소비(소진)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도 교환 수량에 포함한다.

■ 평가 개요 1. 평가 절차

가. 과업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주관하며 총 4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품목별 규격, 용역 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규격심사물품(1박스) 제출 시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규격설명서(별첨1) 및 제안서(별첨2)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다. 제출 품목은 평가 후 4주 이내 택배 발송되므로 물품 수령지 주소(별첨1 하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일부 품목은 평가 중 음용, 해체 등으로 소진될 수 있으며, 반송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반환됩니다.

2. 규격심사 기준 가.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기준 과업 심사 (100) 물품 (70) 품목별 규격적합성 Pass (70점) ※모든 품목이 규격적합인 경우 해당 Fail (0점) 용역 (30) 배송 및 물류 관리 방안 미흡(3점) 다소부족(5점) 적정(8점) 우수(10점) 민원관리 및 사후조치방안 미흡(3점) 다소부족(5점) 적정(8점) 우수(10점) 개인정보조치 미흡(3점) 다소부족(5점) 적정(8점) 우수(10점)

나. 적격기준 : 85점 이상 ‘적격’ 평가(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다. 과업 심사위원회 운영

1) 과업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총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품목별 규격, 용역 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함

2)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규격심사물품 제출 시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물품규격서(별첨1)와 업체제출서류(별첨2)를 기준으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과업조건 및 사업성격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3) 물품 규격평가 기준 검 토 내 용 판 정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제안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적 격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에 미달되고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별첨1) (업체제출사항①) 물품규격서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물품규격서

구성품 수량 조건사항 즉석밥 3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즉석카레 3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즉석짜장 3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즉석 된장찌개 1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즉석 미역국 1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참치캔 1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통조림햄 1개

용
량 :

원 재 료 :

포
장 :

라면 2팩(10봉) 유 형 : 용 량 : 제 작 : 포 장 :

※ 규격 적합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고, 근거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공급확약서는 계약체결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규격평가 제출물품 반환 수신처 (작성 필수)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품평회 실시에 따라 일부 품목은 평가 중 음용, 해체 등으로 소진될 수 있으며, 반송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반환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무원 귀중

별첨2) (업체제출사항②) 과업수행제안서(3페이지 이내)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과업수행 제안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운영책임자 과업참여인원 과업구분 제안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세트 구성(포장) 및 물류관리방안 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용역의 적정 이행 방안 창고 운영 및 물류 계획 배송 및 사후조치 방안 민원 상담창구(전담직원) 운영 배송 및 관련 민원대응 방안 기타 개인정보조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위탁정보 관리 방안 기타 제안사항

※ 상기 서식은 변경 가능하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함.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조건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별첨3) (업체제출사항③) 유통증명원 유통증명원 제조 사명 품명 식품유형 품목 보고번호 바코드 번호 EDI 내역

별첨하는 EDI 내역 중 입찰 참여 샘플제품과 부합되는 사항 기재

최종 납품(판매)점

EDI에 기재된 해당 제품의 최종 납품점(판매점)을 상세하게 기재

조회기간 점포명 (상호명) 점포명 (상호명) 주 소 전화번호 납품(판매)일

1. 유통증명원은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규격서상 최저기준(입찰 참여 제품의 시장 유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행사·기획·특판용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된 제품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위 증명원은 입찰 사전 심사용으로 증명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처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제출하는 유통증명원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자는 해당 물품 제조사 관계자, 확인자는 제조사의 유통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작 성 자 확 인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인) (인) ※ 별첨 EDI 내역 각 1부

2026.
.
.

별첨4) (참고사항) 농협하나로마트현황 농협하나로마트현황(유통계열사,농축협) 총 36개소 순번 점포명 주소 1 농협성남유통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 2 농협고양유통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3 농협수원유통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4 농협목포유통센터 전남 목포시 선곡로 33 5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 6 농협김해유통센터 경남 김해시 칠산로128 7 농협울산유통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 8 농협광주유통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9 농협삼송유통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20 10 농협양주유통센터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72 11 농협동탄유통센터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03-1 12 농협양재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13 농협창동유통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20 14 농협전주유통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20 15 농협청주유통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16 농협대전유통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199번길 43 17 하나로마트 봉담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6 18 하나로마트 양산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9 하나로마트 성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7 20 하나로마트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2 21 하나로마트 부산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9 22 하나로마트 부전점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14 23 거제축협유통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 24 관악농협하나로마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25 김천농협하나로마트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47 26 남창원농협유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00 27 서창원농협하나로마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23

28 삽교농협유통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목로 171 29 속초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02 교동673-1

30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경북 안동시 송현동 564번지 31 영주농협파머스마켓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5 32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95-1 33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 (단계동) 34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35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하나로마트퇴계점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11 36 춘천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20

별첨5) 출처 :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 조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도

=====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26.8.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①「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이하 "물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품질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이 규격 및 과업지시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을 즉각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제3조(규격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인수방법)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에 따른 배송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결함)있는 물품, 미납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제조물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방법에 따라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 사전 확인(교정)을 요청해야 하며, 간편식세트(물품, 박스 등) 구성에 대한 확인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최종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사회봉사팀)는 납품수량 중 2세트 이상을 임의 발췌하여 규격사항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한적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최종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⑤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물품가액에 1일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적"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구매량의 조정) 구매 수량은 사업의 특성상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0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조건에 관한 규정 등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물품대가 청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물품 대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지불 방법)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 대가는 "한적"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제14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수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한적"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추가약정) 본 계약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한적”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끝.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규격서에 포함된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2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기관(회사)명: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성명: 허 혜 숙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7.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입찰참가신청서.hwpx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20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10.07. 10:00까지
입 찰 건 명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단가계약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hp:fwSpace/><hp:fwSpace/>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서 울 특 별 시 지 사 재무원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