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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26]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철거 및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37만원 입찰일시: 2026-10-01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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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5호).hwp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5호

용 역 명 :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철거 및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물환경처 이금재(032-560-9565)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

1.2. 용 역 명 :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철거 및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용역예정금액 : 23,503,880원(추정가격 21,367,164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376ton, 폐아스콘 76ton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09:00 ~ 2026.10.0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물환경처(☎ 032-560-9565, 이금재 선임차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책임자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5호).pdf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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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5호
용 역

명 :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철거 및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물환경처 이금재(032-560-9565)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
1.2. 용 역 명 :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철거 및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용역예정금액 : 23,503,880원(추정가격 21,367,164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376ton, 폐아스콘 76ton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09:00 ~ 2026.10.0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
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
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물환경처(☎ 032-560-9565, 이금재 선임차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
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
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③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사업책임자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3.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9.

1. 용<hp:fwSpace/> 역<hp:fwSpace/> 명 : 침출수 처리장 탈수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3. 사업량 개요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

76.0
TON

폐콘크리트

376.0
TON

건설폐재류운반비
덤프트럭 24Ton
(30km)
452.0
TON

4. 용역개요
■ 위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숲로 31
번길 52 일원)
■ 내용 : 토목구조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및 처리
■ 목적 : <hp:fwSpace/>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과업지시서,<hp:fwSpace/>용역계약서, 설계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과업내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련 과업내용서의 규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과업내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건설기술진흥법
5. 산업안전보건법
2. 건설폐기물법
6. 폐기물관리법
3. 대기환경보전법
7. 토양환경보전법
4.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8. 소음진동규제법

2)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적법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반드시 허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1) 착수 준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용역 예정공정표 나) 공사도급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지정신고서

라)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가)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관련 제반 서류 내 물량은 설계내역서의 성상별 물량과 동일해야 하며, 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발생예정량을 작성한다.
4) 반출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 시 올바로시스템 사전입력을 위해 반드시 반출 전일까지 감독자에게 반출일, 반출 차량, 예정 대수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실제 수집・운반 및 처리된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을 물량발생일로부터 익일 오전까지(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5) 건설폐기물의 반입ㆍ반출ㆍ이동 지도감독

가) 감독관은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입․반출․이동되었는지 필요 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대상지와 관련한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폐기물 직상차를 수행할 경우, 건설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소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운반차량을 현장에 적시배치 하여야 한다.

다)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한다.

라) 각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은 평일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악천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반출은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교부

가) 감독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운반차량 운반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부한다.

나) 중간처리장에서는 처리자용 인계서는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배출자 회신용 인계서 1매는 감독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 시 작성된 건설폐기물인계서 등 관련 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점검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인계서는 당일 처리물량을 감독관이 폐기물 계근증, 사진대지, 용역작업일보 등을 확인한 후 전자인계서로 작성한다.
8) 건설폐기물 계량시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 계량은 과업 대상지 인근에서 1차 계근(사설 공인계량소 이용)을 거친 후 중간처리장에서 2차 계근을 하여야 한다.

나) 상차 후 현장에서 적재함 상부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하여 당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량한 무게를 기준으로 단위중량(0.15ton/㎥)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9) 용역의 개시

가) 총 작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이며 용역물량이 방대하거나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중지)에 의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일시정지 해제 및 용역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의 완료

가)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완료 보고(완수계 등)를 하여야 하며 완수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완수계 및 완수금 청구 공문 ○ 완수내역서 ○ 완수금 청구서 ○ 대상지별 폐기물처리 현황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계량대장 ○ 올바로시스템상 운반자·처리자 인계서 ○ 일일공정보고(폐기물 반출일자만 작성)

○ 사진대지(전 차량 : 상차 전ㆍ후, 1, 2차 계근내역 등)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다) 용역성과물 관련 서류 일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제출‧작성한다.
11) 관계법령 준수

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운반‧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처 유권해석에 의한다.

라)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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