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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416]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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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긴급).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계속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1,260일)
다.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76,500,000원(추정가격 160,454,545원, 부가가치세 16,045,455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수)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오산시 사업부서의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 배점한도(10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평점(80점) + 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

1)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160,454,545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바.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시 지급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031-8036-7693)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긴급).pdf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계속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1,260일)
다.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76,500,000원(추정가격 160,454,545원, 부가가치세 16,045,455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수)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본점만 투찰 가능)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과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오산시 사업부서의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 배점한도(10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평점(80점) + 기술
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
1)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160,454,545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바.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시 지급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031-8036-7693)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 w w .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일

===== (과업지시서)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수정.hwpx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오 산 시

<hp:titleMark ignore="1"/>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275" leader="3" type="4"/>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575" leader="3" type="4"/>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575" leader="3" type="4"/>1
3. 과업 기간 <hp:tab width="34127" leader="3" type="4"/>1
4. 주요 과업 내용 <hp:tab width="31367" leader="3" type="4"/>1

II.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32351" leader="3" type="4"/>2
1. 총론<hp:tab width="37439" leader="3" type="4"/>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4743" leader="3" type="4"/>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hp:tab width="22535" leader="3" type="4"/>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hp:tab width="25295" leader="3" type="4"/>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8055" leader="3" type="4"/>5
6. 하자보증 <hp:tab width="34679" leader="3" type="4"/>6
7.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1919" leader="3" type="4"/>6
8. 보안대책 <hp:tab width="34679" leader="3" type="4"/>7
9. DATA 검수 <hp:tab width="33475" leader="3" type="4"/>8
10. 안전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hp:tab width="10343" leader="3" type="4"/>8
11.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2391" leader="3" type="4"/>9
12. 기타사항 <hp:tab width="33415" leader="3" type="4"/>10

III.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1395" leader="3" type="4"/>11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391" leader="3" type="4"/>11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7423" leader="3" type="4"/>11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7423" leader="3" type="4"/>13
4. 도시기준점 설치<hp:tab width="30735" leader="3" type="4"/>14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3651" leader="3" type="4"/>15
6.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24779" leader="3" type="4"/>23
7. 구조화 편집(지형도)<hp:tab width="29019" leader="3" type="4"/>28
8. DB Loading 작업<hp:tab width="30031" leader="3" type="4"/>28
9. 도면제작 편집<hp:tab width="31839" leader="3" type="4"/>28
10. 확인용 도면출력<hp:tab width="30103" leader="3" type="4"/>29
11. 성과심사<hp:tab width="33967" leader="3" type="4"/>29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767" leader="3" type="4"/>30
1. 일반사항<hp:tab width="34599" leader="3" type="4"/>30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943" leader="3" type="4"/>30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 목적
ㅇ<hp:fwSpace/>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ㅇ<hp:fwSpace/>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4. 주요 과업 내용
가. 대상지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시도14호선) ~ 경기도 오산시 원동(국도1호선)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ㅇ<hp:fwSpace/>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1.20 ㎞

ㅇ<hp:fwSpace/>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 : 2.78 ㎞

ㅇ<hp:fwSpace/>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 : 2.74 ㎞

ㅇ<hp:fwSpace/>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 1.20 ㎞

ㅇ<hp:fwSpace/>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2.78 ㎞

ㅇ<hp:fwSpace/>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2.74 ㎞

ㅇ<hp:fwSpace/>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 1.20 ㎞

ㅇ<hp:fwSpace/>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2.78 ㎞

ㅇ<hp:fwSpace/>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2.74 ㎞

2)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3)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DB와 통합, 시스템 로딩(Loading)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오산시
(이하“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
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외“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국가재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오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7)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8)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9) 사업수행능력 평가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아.“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
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카.“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기술자는“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파. 본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작업장소(GIS DB자료 편집 등)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로 결정한다.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완료 후 용역감독관에게 작업량, 작업방식,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보고를 작업당일 서면 확인받아야 하며 매월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명월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납품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마.“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재탐,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사.“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GIS DB 구축 완료 후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증
가. GIS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무상하자보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 공동귀속으로 한다.

8. 보안대책
가.“계약상대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오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사전에“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참여기술자 교체를 승인받은“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과업에 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DATA검수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조사, 측량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참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가.“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탐사자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조사,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카.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발주기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
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사.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발주기관”에서 기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발주기관”이 제공하는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DB구축 항목을 정해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사업수행 단계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 ․ 보완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 ․ 대장 ․ 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등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동법 시행령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하되, 발주처와 협의조정)

9) 기타 관련규정 및 공간정보구축 작업지침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도로, 상 ․ 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 사진, 대장 ․ 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 ․ 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하고, 필요시“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구조화편집 후“발주기관”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 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 ․ 분석하여 향후“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발주기관”은 도로와 상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발주기관”이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 로
1) 조사 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폭이 4m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 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발주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급수전카드, 수용가 대장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200mm이상인 하수시설물(암거포함)과 하수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선형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기준점 설치
가.“발주기관”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라.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마. 기 구축된 도시기준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바. 선점
1)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 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관측방법
1)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2) GPS관측법
가)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나)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다)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라)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마)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 이상으로 한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발주기관”은 계약업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제작도면이 없을시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 ․ 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을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 ․ 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상 시설물의 경우 표준 데이터베이스 조사 항목 이외“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1/1,000 수치지도 4등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도로조사
1) 도로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도형자료 및 관련속성자료를 포함하여 정리 ․ 입력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나)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다) 도로현황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도로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준공도 및 관련 도면과 표지판, 교량, 육교, 고가차도, 중요시설물(관공서, 대형 건물 등) 등의 사진을 입력한다.
3)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성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하고 다음의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편집 ․ 작성한다.
가) 도로시설관련 대장 ․ 조서
나) 기타시설관련 대장 ․ 조서
4) 조사는 노선별, Block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Block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조사
가) 도로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및 자료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에 대한 위치정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장조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료조사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의 현지조사시에는 필요한 안전장비 및 시설물을 착용 및 설치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8)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사하고, 도면에 포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9)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가로등, 관리 주체 등을 정리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립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지하시설물 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hp:lineBreak/>에는 5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hp:lineBreak/>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해야 한다.
바) 사업구역내“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 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아.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75cm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 ․ 상습에서 신축이 0.05%이하로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서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야장의 오염 ․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시“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시설물 실측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Y,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

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

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 ․ 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 한도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 출력도면, 조사 ․ 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 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구조화 편집(지형도)
가. 구조화 편집(지형도)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 ․ 지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형, 지물 중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속성 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축된 각종 DB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과“발주기관”공간정보시스템에 로딩(Loading)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9.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10.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11. 성과심사
가.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업체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GIS DB갱신 구축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데이터 편집

  • 도시기준점 등 측량 성과
  •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지하시설물도 제작
  • 지하시설물도(도로, 상․하수도 등)(1/1,000)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종ㆍ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횡단면도(1/100이상)
  •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1/1,000)
  •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1/10~1/30)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CD
시설물조서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시설물 조서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조서

식
식
1
1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0
10

기 타 자 료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및 작업일지
  • 현장조사 야장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부
식
식
식
식
10
1
1
1
1
CD

※ 성과품은“발주기관”과 계약업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원본 야장은 제외)은“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 (내역서)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xlsx =====

[시트: 조정내역]
A: 심사결과내역서
A: 공사명: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A: 비목 C: 심사액
C: 금액 D: 요율(%)
A: 총
용
역
비 B: 직접비 C: 62,370,493
B: 제경비 C: 68,520,876 D: 직접인건비 110%
B: 기술료 C: 26,162,516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B: 공급가액 C: 157,053,885
B: 부가가치세 C: 15,705,388
B: 성과심사비 C: 3,812,820
B: 단수조정 C: -72,093
A: 총용역비 C: 176,500,000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A: 설 계 예 산 서
D: ○ 총 용 역 비
G: : H: 176,500,000 J: 원

[시트: 총괄표]
A: 내
역
총
괄
표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A: 1. 공공기준점 측량 F: 3,715,842 H: 3,715,842 J: - L: -
A:
1-1. 4급 기준점 측량 C: 3.00 D: 점 F: 3,715,842 G: 1,238,614 H: 3,715,842 I: - J: - K: - L: -
A: 2.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F: 55,380,966 H: 55,365,533 J: 11,188 L: 4,245
A:
2-1.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0.72 D: ㎢ F: 109,564 G: 130,738 H: 94,131 I: 15,540 J: 11,188 K: 5,897 L: 4,245
A:
2-2.도로시설물 조사/측량 C: 1.20 D: ㎞ F: 4,752,507 G: 3,960,423 H: 4,752,507 I: - J: - K: - L: -
A:
2-3.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 C: 2.78 D: ㎞ F: 30,349,810 G: 10,917,198 H: 30,349,810 I: - J: - K: - L: -
A:
2-4.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 C: 2.74 D: ㎞ F: 20,169,085 G: 7,360,980 H: 20,169,085 I: - J: - K: - L: -
A: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F: 2,029,831 H: 1,995,073 J: - L: 34,758
A:
3-1.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C: 1.20 D: ㎞ F: 338,347 G: 277,109 H: 332,530 I: - J: - K: 4,848 L: 5,817
A:
3-2.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2.78 D: ㎞ F: 1,022,133 G: 361,381 H: 1,004,639 I: - J: - K: 6,293 L: 17,494
A:
3-3.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2.74 D: ㎞ F: 669,351 G: 240,111 H: 657,904 I: - J: - K: 4,178 L: 11,447
A: 4.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F: 1,217,253 H: 1,192,439 J: - L: 24,814
A:
4-1.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C: 1.20 D: ㎞ F: 204,334 G: 166,824 H: 200,188 I: - J: - K: 3,455 L: 4,146
A:
4-2.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2.78 D: ㎞ F: 616,984 G: 217,450 H: 604,511 I: - J: - K: 4,487 L: 12,473
A:
4-3.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2.74 D: ㎞ F: 395,935 G: 141,511 H: 387,740 I: - J: - K: 2,991 L: 8,195
A: 5.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출력 F: 26,601 H: 22,819 J: 2,754 L: 1,028
A:
5-1.시설물도 출력 C: 0.72 D: ㎢ F: 26,601 G: 31,694 H: 22,819 I: 3,825 J: 2,754 K: 1,429 L: 1,028
A: 소
계 F: 62,370,493 H: 62,291,706 J: 13,942 L: 64,845
A: 6. 제 경 비 (노무비 ×110%) F: 68,520,876
A: 7.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 F: 26,162,516
A: 공 급 가 액 F: 157,053,885
A: 8. 부가가치세 (소계 × 10%) F: 15,705,388
A: 합
계 F: 172,759,273
A: 9. 성과 심사비 F: 3,812,820
A: 총
계 F: 176,500,000 G: (만단위이하절사)
F: 176,572,093

[시트: 일위_시설물]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호표 4급 기준점 측량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12 D: 인 F: 322,837 G: 289,265 H: 322,837
A:
중급기술자 C: 1.24 D: 인 F: 311,995 G: 251,596 H: 311,995
A:
초급기술자 C: 1.31 D: 인 F: 282,647 G: 215,609 H: 282,647
A:
초급기능사(측량) C: 1.42 D: 인 F: 284,557 G: 200,786 H: 284,557
A:
보통인부 C: 0.21 D: 인 F: 36,578 G: 172,068 H: 36,578
A:
2. 재료비
A: 기준점 표시핀(동판) C: - D: 개 F: - I: 8,000 J: -
A: 계 F: 1,238,614 H: 1,238,614 J: - L: -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1,238,614 H: 1,238,614 J: - L: -
A: 2-1호표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1/500 ; 1㎢당)
A:
1. 인 건 비
A: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C: 0.66 D: 인 F: 130,738 G: 198,089 H: 130,738
A:
2. 재 료 비
A:
HP전용지 C: 0.29 D: 롤 F: 6,960 I: 24,000 J: 6,960
A:
플로터용잉크 C: 0.12 D: 개 F: 8,580 I: 71,500 J: 8,580
A:
3.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66 D: 일 F: 4,144 K:
6,280
L: 4,144
A:
유지관리비 C: 0.66 D: 일 F: 1,753 K:
2,657
L: 1,753
A: 계 F: 152,175 H: 130,738 J: 15,540 L: 5,897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152,175 H: 130,738 J: 15,540 L: 5,897
A: 2-2호표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53 D: 인 F: 442,575 G: 289,265 H: 442,575
A:
중급기술자 C: 3.49 D: 인 F: 878,070 G: 251,596 H: 878,070
A:
초급기술자 C: 7.67 D: 인 F: 1,653,721 G: 215,609 H: 1,653,721
A:
중급기능사 (측량) C: 4.18 D: 인 F: 986,057 G: 235,899 H: 986,057
A:
초급기능사 (측량) C: 0.00 D: 인 F: - G: 200,786 H: -
A: 계 F: 3,960,423 H: 3,960,423 J: - L: -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3,960,423 H: 3,960,423 J: - L: -
A: 2-3호표 상수관로 실시간측량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4.19 D: 인 F: 1,212,020 G: 289,265 H: 1,212,020
A:
중급기술자 C: 15.54 D: 인 F: 3,909,801 G: 251,596 H: 3,909,801
A:
초급기술자 C: 20.96 D: 인 F: 4,519,164 G: 215,609 H: 4,519,164
A:
중급기능사 (측량) C: 5.41 D: 인 F: 1,276,213 G: 235,899 H: 1,276,213
A:
초급기능사 (측량) C: 0.00 D: 인 F: - G: 200,786 H: -
A: 계 F: 10,917,198 H: 10,917,198 J: - L: -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10,917,198 H: 10,917,198 J: - L: -
A: 2-4호표 하수관로 실시간측량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2.82 D: 인 F: 815,727 G: 289,265 H: 815,727
A:
중급기술자 C: 10.54 D: 인 F: 2,651,821 G: 251,596 H: 2,651,821
A:
초급기술자 C: 14.13 D: 인 F: 3,046,555 G: 215,609 H: 3,046,555
A:
중급기능사 (측량) C: 3.59 D: 인 F: 846,877 G: 235,899 H: 846,877
A:
초급기능사(측량) C: 0.00 D: 인 F: - G: 200,786 H: -
A: 계 F: 7,360,980 H: 7,360,980 J: - L: -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7,360,980 H: 7,360,980 J: - L: -
A: 3-1호표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9 D: 인 F: 26,033 G: 289,265 H: 26,033
A:
정보처리기사 C: 0.09 D: 인 F: 22,697 G: 252,196 H: 22,697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94 D: 인 F: 228,379 G: 242,957 H: 228,379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94 D: 일 F: 3,407 K:
3,625
L: 3,407
A:
유지관리비 C: 0.94 D: 일 F: 1,441 K:
1,534
L: 1,441
A:
A: 계 F: 281,957 H: 277,109 J: - L: 4,848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281,957 H: 277,109 J: - L: 4,848
A: 3-2호표 상수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12 D: 인 F: 34,711 G: 289,265 H: 34,711
A:
정보처리기사 C: 0.12 D: 인 F: 30,263 G: 252,196 H: 30,263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1.22 D: 인 F: 296,407 G: 242,957 H: 296,407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1.22 D: 일 F: 4,422 K:
3,625
L: 4,422
A:
유지관리비 C: 1.22 D: 일 F: 1,871 K:
1,534
L: 1,871
A:
A: 계 F: 367,674 H: 361,381 J: - L: 6,293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367,674 H: 361,381 J: - L: 6,293
A: 3-3호표 하수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8 D: 인 F: 23,141 G: 289,265 H: 23,141
A:
정보처리기사 C: 0.08 D: 인 F: 20,175 G: 252,196 H: 20,175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81 D: 인 F: 196,795 G: 242,957 H: 196,795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81 D: 일 F: 2,936 K:
3,625
L: 2,936
A:
유지관리비 C: 0.81 D: 일 F: 1,242 K:
1,534
L: 1,242
A:
A: 계 F: 244,289 H: 240,111 J: - L: 4,178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244,289 H: 240,111 J: - L: 4,178
A: 4-1호표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F: 17,355 G: 289,265 H: 17,355
A:
정보처리기사 C: 0.40 D: 인 F: 100,878 G: 252,196 H: 100,878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20 D: 인 F: 48,591 G: 242,957 H: 48,591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67 D: 일 F: 2,428 K:
3,625
L: 2,428
A:
유지관리비 C: 0.67 D: 일 F: 1,027 K:
1,534
L: 1,027
A:
A: 계 F: 170,279 H: 166,824 J: - L: 3,455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170,279 H: 166,824 J: - L: 3,455
A: 4-2호표 상수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8 D: 인 F: 23,141 G: 289,265 H: 23,141
A:
정보처리기사 C: 0.52 D: 인 F: 131,141 G: 252,196 H: 131,141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26 D: 인 F: 63,168 G: 242,957 H: 63,168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87 D: 일 F: 3,153 K:
3,625
L: 3,153
A:
유지관리비 C: 0.87 D: 일 F: 1,334 K:
1,534
L: 1,334
A:
A: 계 F: 221,937 H: 217,450 J: - L: 4,487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221,937 H: 217,450 J: - L: 4,487
A: 4-3호표 하수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5 D: 인 F: 14,463 G: 289,265 H: 14,463
A:
정보처리기사 C: 0.34 D: 인 F: 85,746 G: 252,196 H: 85,746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17 D: 인 F: 41,302 G: 242,957 H: 41,302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58 D: 일 F: 2,102 K:
3,625
L: 2,102
A:
유지관리비 C: 0.58 D: 일 F: 889 K:
1,534
L: 889
A:
A: 계 F: 144,502 H: 141,511 J: - L: 2,991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144,502 H: 141,511 J: - L: 2,991
A: 5-1호표 시설물도출력(1/1000<납품용> ; 1㎢당)
A:
1. 인 건 비
A: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C: 0.16 D: 인 F: 31,694 G: 198,089 H: 31,694
A:
2. 재 료 비
A:
HP 출력용지 C: 0.07 D: 도엽 F: 1,680 I: 24,000 J: 1,680
A:
플로터용잉크 C: 0.03 D: 개 F: 2,145 I: 71,500 J: 2,145
A:
3.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16 D: 일 F: 1,004 K:
6,280
L: 1,004
A:
유지관리비 C: 0.16 D: 일 F: 425 K:
2,657
L: 425
A: 계 F: 36,948 H: 31,694 J: 3,825 L: 1,429
A:
적용단가 B: (계 × C: 100.0% D: ) F: 36,948 H: 31,694 J: 3,825 L: 1,429

[시트: 대가근거_DB]
A: 대
가
산
출
근
거
B: 제 1 호표 도시기준점 측량
C: 1-1호표 4급 기준점 측량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4급기준점측량 적용
F: ○ 인력구성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측량) K: 보통인부 L: 비
고
F: 계 획 준 비 G: 2 H: 4 I: 4
F: 답 사 선 점 G: 1.5 H: 3 I: 3 K: 6
F: 관
측 G: 20 H: 20 I: 20 J: 40 L: 이탤릭 굵게 밑줄은
F: 계
산 G: 5 H: 5 I: 10 L: 내업을 표시
F: 정리점검 G: 3 H: 3
F: 계 G: 21.5 H: 23 I: 23 J: 40 K: 6
G: 10 H: 12 I: 14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30%) + (평지×70%) = K: 1.05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평 지 J: 산 지 K: 산악지 L: 비 고
F: 증가계수 G: 1.30 H: 1.15 I: 1.00 J: 1.10 K: 1.20
F: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0.8 + 30 ÷ 작업량 = K: 5.086 P: 3
F: 작 업 량 G: 30 H: 50 I: 80 J: 150 K: 200 L: 300 M: 비 고
F: 증감계수 G: 1.80 H: 1.40 I: 1.17 J: 1.00 K: 0.95 L: 0.90
F: ○ 점간 거리에 따른 증감계수 = K: 1
F: 거 리 (M) G: 40 H: 60 I: 70 J: 80 K: 100 L: 비 고
F: 증감계수 G: 0.53 H: 0.65 I: 0.73 J: 0.81 K: 1.00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측량) K: 보통인부 L: 비
고
F: 계 획 준 비 G: 0.07 H: 0.14 I: 0.14 J: -
K: -
L: (단위작업량 ÷ 기준작업량)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
점간 거리에 따른 증감계수

기준작업량 : 150점
F: 답 사 선 점 G: 0.05 H: 0.11 I: 0.11 J: -
K: 0.21
F: 관
측 G: 0.71 H: 0.71 I: 0.71 J: 1.42 K: -

F: 계
산 G: 0.18 H: 0.18 I: 0.35 J: -
K: -

F: 정리점검 G: 0.11 H: 0.11 I: -
J: -
K: -

F: 합
계 G: 1.12 H: 1.24 I: 1.31 J: 1.42 K: 0.21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재 료 비 E: (1)수 량 : F: 1개소 마다 1개소요 L: 1.00 M: 개
E: (2)단 가 : F: 4급 기준점 표시핀 L: 8,000 M: 원/개
B: 제 2 호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C: 2-1호표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1/500 ; 1㎢당)
D: 가) 인 건 비 E: (1)수량 : F: [국토지리정보원 단가] 적용
F:

  • 1도엽당 출력소요시간 : H: 20.00 I: 분

F:
  • 1㎢당 출력매수

: H: 16.00 I: 도엽
F:
  • 출력 시설물 종류

: H: 1 I: 종 (도로,상수도,하수도)
F: ○ 초급기능사(지도제작) : (20분/도엽÷ 60분/시간) × 16매 ÷ 8시간/일 × 1종
= L: 0.66 M: 인
E: (2)단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 재 료 비 E: (1)수량 : F: 사용재료 실품적용
F: ○ HP전용지 (44.5 ×55.5㎝, 폭 80㎝)
: I: 16매 ÷ 55매/롤 × 3종
= L: 0.29 M: 롤
F: ○ 플로터용잉크 (도엽당 1㎖소요)
: I: (16매 × 1㎖)/130㎖ × 3종
=
L: 0.12 M: 개
E: (2)단가 : F: 2026년도 용역사업 설계용 재료비 단가 적용 (국토지리정보원제공)
F: ○ HP전용지(24″×150ft, 150ft = 4,572㎝)
: L: 24,000 M: 원/롤
F: ○ 플로터용잉크 (520㎖ )
: 130㎖ × 4 L: 71,500 M: 원/개당
D: 다)기계경비 E: (1)수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66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66 M: 일
E: (2)단가 : F: 입력용 S/W + Plotter
F: ○ 상
각
비 : L:
6,280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2,657
M: 원/일
C: 2-2호표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건설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가. 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투입인력 M: (단위 : 인/m)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합
계 M: 1일작업량(m)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1.00 I: 1.00 J: -
K: -
L: 2.00 M: 1,000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511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
J: -
K: -
L: -
M: 458
G: 노출시설물 H: -
I: -
J: -
K: -
L: -
M: 86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H: -
I: 2.00 J: 2.00 K: -
L: 4.00 M: 1,044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600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M: 도로시설물
'기타'적용
F: ○ 시설물 위치측량 길이 :
F:
  • 단위시설물연장 × 지형구분증감계수 × 시설물종류증감계수

= K: 756.5 L: m
F: ○ 인건비 작업일수산정 :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비
고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0.75 I: 0.75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48 I: 2.96 J: 1.48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
J: -
K: -
L: 투입인원×공동구축탐사길이÷1일작업량
G: 노출시설물 H: -
I: -
J: -
K: -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I: 1.44 J: 1.44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26 I: 2.52 J: 1.26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합
계 G: 1.53 H: 3.49 I: 7.67 J: 4.18 K: -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적용
C: 2-3호표 상수관로 실시간측량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투입인력 M: (단위 : 인/m)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합
계 M: 1일작업량(m)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1.00 I: 1.00 J: -
K: -
L: 2.00 M: 1,000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511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
J: -
K: -
L: -
M: 458
G: 노출시설물 H: 1.00 I: 1.00 J: -
K: -
L: 2.00 M: 86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H: -
I: 2.00 J: 2.00 K: -
L: 4.00 M: 1,044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600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시설물 위치측량길이 :
F:

  • 단위시설물연장 × 지형구분증감계수 × 시설물종류증감계수

= K: 979.0 L: m
F: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계수 : H: [ 시설물종류 I: 2 J: 종(상수,하수)
F:
  • 공동구축위치측량길이 = 시설물위치측량길이 × { 1 - 0.03 × (공동구축시설물갯수 -1) } = L: 949.0 M: m

F: ○ 인건비 작업일수산정 :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비
고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0.97 I: 0.97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91 I: 3.83 J: 1.91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
J: -
K: -
L: 투입인원×공동구축위치측량길이÷1일작업량
G: 노출시설물 H: 11.03 I: 11.03 J: -
K: -
L: 투입인원×공동구축위치측량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I: 1.87 J: 1.87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63 I: 3.26 J: 1.63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합
계 G: 4.19 H: 15.54 I: 20.96 J: 5.41 K: -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적용
C: 2-4호표 하수관로 실시간측량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투입인력 M: (단위 : 인/m)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합
계 M: 1일작업량(m)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1.00 I: 1.00 J: -
K: -
L: 2.00 M: 1,000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511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
J: -
K: -
L: -
M: 458
G: 노출시설물 H: 1.00 I: 1.00 J: -
K: -
L: 2.00 M: 86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H: -
I: 2.00 J: 2.00 K: -
L: 4.00 M: 1,044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00 I: 2.00 J: 1.00 K: -
L: 4.00 M: 600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시설물 탐사길이 :
F:

  • 단위시설물연장 × 지형구분증감계수 × 시설물종류증감계수

= K: 649.7 L: m
F: ○ 인건비 작업일수산정 :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측량) K: 초급기능사
(측량) L: 비
고
F: 작업계획 G: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를 적용
F: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H: 0.64 I: 0.64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 1.27 I: 2.54 J: 1.27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G: 매설시설물 H: -
I: 0 J: -
K: -
L: 투입인원×공동구축탐사길이÷1일작업량
G: 노출시설물 H: 7.55 I: 7.55 J: -
K: -
L: 투입인원×공동구축탐사길이÷1일작업량
F: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I: 1.24 J: 1.24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H: 1.08 I: 2.16 J: 1.08 L: 투입인원×시설물탐사길이÷1일작업량
F: 합
계 G: 2.82 H: 10.54 I: 14.13 J: 3.59 K: -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적용
B: 제 3 호표 정위치편집
C: 3-1호표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0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M: 도로시설물
'기타'적용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작업관리 G: 0.09 H: 0.09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계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정위치편집 I: 0.94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94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94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C: 3-2호표 상수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0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작업관리 G: 0.12 H: 0.12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계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정위치편집 I: 1.22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1.22 M: 일
F: ○ 유지관리비 : L: 1.22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C: 3-3호표 하수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작업관리 G: 0.08 H: 0.08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계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정위치편집 I: 0.81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81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81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B: 제 4 호표 구조화편집
C: 4-1호표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4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M: 도로시설물
'기타'적용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참여비율(%) G: 10% H: 60% I: 30%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작업일수 G: 0.06 H: 0.40 I: 0.20 J:
= M: 0.67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67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67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C: 4-2호표 상수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4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참여비율(%) G: 10% H: 60% I: 30%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작업일수 G: 0.08 H: 0.52 I: 0.26 J:
= M: 0.87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87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87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C: 4-3호표 하수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토목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F: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F: 구분 G: 1/1,000 H: 비고
F: 시간당작업량 G: 0.14
F: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시가지×50%) + (교외지×50%) = K: 0.89
F: 구
분 G: 밀집시가지 H: 시가지 I: 교외지 J: 농경지 K: 구릉지 L: 산악지 M: 비고
F: 증감계수 G: 1.68 H: 1.0 I: 0.78 J: 0.65 K: 0.65 L: 0.65
F: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F: 구
분 G: 상수도 H: 하수도 I: 가 스 J: 전력,통신 K: 난방,송유관 L: 기 타 M: 비고
F: 증감계수 G: 1.10 H: 0.73 I: 1.03 J: 0.85 K: 1.0 L: 0.85
F: ○ 작업일수산출
F: 구
분 G: 고급기술자 H: 정보처리기사 I: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J: 비
고
F: 참여비율(%) G: 10% H: 60% I: 30% J: (시설물연장×시설종류×지형계수)÷(축척별계수×8시간)
F: 작업일수 G: 0.05 H: 0.34 I: 0.17 J:
= M: 0.58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D: 나)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58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58 M: 일
E: (2)단 가 : F: 편집용 S/W 기계경비 :
F: ○ 상
각
비 : L:
3,625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1,534
M: 원/일
B: 제 5 호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출력
C: 5-1호표 시설물도출력(1/1000<납품용> ; 1㎢당)
D: 가)인건비 E: (1)수 량 : F: [국토지리정보원 단가] 적용
F:

  • 1도엽당 출력소요시간 : H: 20.00 I: 분

F:
  • 1㎢당 출력매수

: H: 4.00 I: 도엽 (1/1000 : 4도엽 )
F:
  • 출력 시설물 종류

: H: 1 I: 종 (도로,상수도,하수도)
F: ○ 초급기능사(지도제작) : [ (20분/도엽 ÷ 60분/시간) × 4매 ÷ 8시간/일 × 1종 ]
= L: 0.16 M: 인
E: (2)단 가 : F: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적용
D: 나)재료비 E: (1)수 량 : F: ○ HP전용지(24″×150ft, 150ft = 4,572㎝)
: I: 4매 ÷ 55매/롤 × 7종
= L: 0.07 M: 롤
F: ○ 플로터용잉크
: I: (4매 ×1㎖)]÷130㎖ ×2종
= L: 0.03 M: 개
E: (2)단 가 : F: 2026년도 용역사업 설계용 재료비 단가 적용 (국토지리정보원제공)
F: ○ HP전용지(24″×150ft, 150ft = 4,572㎝)
: L: 24,000 M: 원/롤
F: ○ 플로터용잉크 (520㎖ )
:
130㎖ × 4 = L: 71,500 M: 원/set
D: 다)기계경비 E: (1)수 량 : F: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F: ○ 상
각
비 : L: 0.16 M: 일
F: ○ 유지관리비 : L: 0.16 M: 일
E: (2)단 가 : F: 입력용S/W+Plotter(구입가격 :
F: ○ 상
각
비 : L:
6,280
M: 원/일
F: ○ 유지관리비 : L:
2,657
M: 원/일

[시트: 수량산출]
A: 관로공사 수량 집계표
A: 관 종 C: 규 격 D: 수량(m) G: 비고
A: 상수도 관로 B: PE관 C: D400 D: 31.80
C: D350 D: -

C: D300 D: 35.00
C: D250 D: 346.00
C: D200 D: 745.00
C: D150 D: 195.00
C: D100 D: 702.00
B: DCIP관 C: D350 D: 392.00 G: 주철관
C: D250 D: 336.74 G: 주철관
B: 계 D: 2,784 E: 2.78 F: ㎞
A: 하수도 관로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오수관) C: D300mm D: 478.00 G: 오수관로
C: D700mm D: 489.80 G: 차집관로
C: D800mm D: 46.40 G: 오수관로
B: 소계 D: 1,014 E: 1.01 F: ㎞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우수관) C: D600mm D: 606.00
C: D800mm D: 915.30
C: D1200mm D: 211.40
B: 소계 D: 1,733 E: 1.73 F: ㎞
B: 계 D: 2,747 E: 2.74 F: ㎞
A: 우수관로 B: 기존 BOX C: 3.5 x 2.5(1련) D: 409.29
C: 3.5 x 2.5(2련) D: 927.82
C: 3.5 x 2.5(4련) D: 17.92
B: 계 D: 1,355 E: 1.35 F: ㎞ G: 기존 BOX 이설 제외
B: ◎ 4급 기준점 측량 D: 3 E: 점 G: 기준점
0.5km=2점, 1.0km=3점,
1.5km=4점, 2.0km=5점
B: ◎ 조사/측량용도면출력 D: 0.72 E: ㎢ G: 수치지도 1:1000
1도엽당 0.24㎢
B: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D: 1.20 E: ㎞ G: ■ 제외 연장
⊙도로시설 STA.0+000~1+540 (L=1200m)

오산천, 오산고가교 철도통과부 일부 제외

■ 관로 적용 연장
⊙차집관로 STA.1+060~1+540 (L=480m)

STA.0+600~0+640 (L=40m)
⊙오수관로 STA.0+200~0+600 (L=400m)
⊙상수관로 STA.0+000~0+620 (L=620m)

STA.1+060~1+540 (L=480m)

[시트: 기계경비]
A: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A:
가.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비율 G: 90 P: (단위:원)
A: 구
분 D: 장
비
명 I: 상 각 율 J: 정 비 율 K: 상각년수 L: 사용일/시간 M: 정비일/시간 P: 비 고
A: 항공사진 촬영 D: 항공기+카메라 I: 90.00% J: 5.00% K: 6 L: 200 M: 200
A: 사진기준점측량 D: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I: 90.00% J: 2.50% K: 8 L: 278 M: 278
A: 수치도화 D: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I: 90.00% J: 2.50% K: 8 L: 278 M: 278
A: 수정도화 D: 정밀도화기
I: 90.00% J: 2.50% K: 8 L: 278 M: 278
A: 확인용도면출력 D: PC+입력용 S/W+Plotter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벡터 편집 D: PC+벡터편집용 S/W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정위치,구조화편집 D: PC+편집용 S/W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도면제작편집 D: PC+편집용 S/W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수동 입력 D: PC+Digitizer+입력용 S/W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자동 입력 D: PC+Scanner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A: 조사/탐사 D: 지하시설물탐사기 I: 90.00% J: 10.00% K: 5 L: 278 M: 365
C:
● 상각비 산술식 = E: (취득가×상각율) J:
● 정비비 산술식 = L: (취득가×년간정비율)
E: (상각년수×년간사용일) L: 년간사용일
A:
나.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표 P: (단위:원)
A: 공
종 D: 장
비
명 I: 기준가격 J: 일일기계경비내역 M: 비 고
J: 상 각 비 K: 정 비 비 L: 합
계
A: 항공사진 촬영 D: 항공기+카메라 I: 499,566,346 J:
374,674
K:
124,891
L: 499,565
A: 사진기준점측량 D: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I: 40,145,976 J:
16,246
K:
3,610
L: 19,856
A: 수치도화 D: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I: 38,215,876 J:
15,465
K:
3,436
L: 18,901
A: 수정도화 D: 정밀도화기
I: 10,815,876 J:
4,376
K:
972
L: 5,348
A: 확인용도면출력 D: PC+입력용 S/W+Plotter I: 9,699,999 J:
6,280
K:
2,657
L: 8,937
A: 벡터편집 D: PC+벡터편집용 S/W I: 5,599,999 J:
3,625
K:
1,534
L: 5,159
A: 정위치,구조화편집 D: PC+편집용 S/W I: 5,599,999 J:
3,625
K:
1,534
L: 5,159
A: 도면제작편집 D: PC+편집용 S/W I: 5,599,999 J:
3,625
K:
1,534
L: 5,159
A: 수동입력 D: PC+Digitizer+입력용 S/W I: 5,899,999 J:
3,820
K:
1,616
L: 5,436
A: 자동입력 D: PC+Scanner I: 12,599,999 J:
8,158
K:
3,452
L: 11,610
A: 조사/탐사 D: 지하시설물탐사기 I: 6,600,000 J:
4,273
K:
1,808
L: 6,081
A:
다.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근거
B: ● 항공사진촬영(항공기+카메라) : (374,674.0 + 124,891.0) = 499,565.0원
C: ▶ 상각비 : D: 499,566,346원×90% F: = G: 374,674 H: 원 J: ▶ 정비비 : K: 499,566,346원×5.0% M: = N: 124,891 O: 원
D: 200시간×6년 K: 200시간
B: ● 사진기준점 측량(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치+점이사기) : (16,246.0 + 3,610.0) = 19,856.0원
C: ▶ 상각비 : D: 40,145,976원×90% F: = G:
16,246
H: 원 J: ▶ 정비비 : K: 40,145,976원×2.5% M: = N:
3,610
O: 원
D: 278일×8년 K: 278일
B: ● 수치도화(정밀도화기) : (15,465.0 + 3,436.0) = 18,901.0원
C: ▶ 상각비 : D: 38,215,876원×90% F: = G:
15,465 H: 원 J: ▶ 정비비 : K: 38,215,876원×2.5% M: = N:
3,436 O: 원
D: 278일×8 년 K: 278일
B: ● 수정도화(정밀도화기) : (4,376.0 + 972.0) = 5,348.0원
C: ▶ 상각비 : D: 10,815,876원×90% F: = G:
4,376 H: 원 J: ▶ 정비비 : K: 10,815,876원×2.5% M: = N:
972 O: 원
D: 278일×8년 K: 278일
B: ● 도면출력(PC+입력용 S/W+Plotter) : (6,280.0 + 2,657.0) = 8,937.0원
C: ▶ 상각비 : D: 9,699,999원×90% F: = G:
6,280 H: 원 J: ▶ 정비비 : K: 9,699,999원×10.0% M: = N:
2,657 O: 원
D: 278일×5년 K: 365일
B: ● 벡터, 정위치, 구조화, 도면제작 편집(PC+편집용 S/W) : (3,625.0 + 1,534.0) = 5,159.0원
C: ▶ 상각비 : D: 5,599,999원×90% F: = G:
3,625 H: 원 J: ▶ 정비비 : K: 5,599,999원×10.0% M: = N:
1,534 O: 원
D: 278일×5년 K: 365일
B: ● 수동입력(PC+ 입력용 S/W+Digitizer) : (3,820.0 + 1,616.0) = 5,436.0원
C: ▶ 상각비 : D: 5,899,999원×90% F: = G:
3,820 H: 원 J: ▶ 정비비 : K: 5,899,999원×10.0% M: = N:
1,616 O: 원
D: 278일×5년 K: 365 일
B: ● 자동입력(PC+Scanner) : (8,158.0 + 3,452.0) = 11,610.0원
C: ▶ 상각비 : D: 12,599,999원×90% F: = G:
8,158 H: 원 J: ▶ 정비비 : K: 12,599,999원×10.0% M: = N:
3,452 O: 원
D: 278일×5년 K: 365 일
B: ● 시설물 조사/탐사(지하시설물 탐지기) : (4,273.0 + 1,808.0) = 6,081.0원
C: ▶ 상각비 : D: 6,600,000원×90% F: = G:
4,273 H: 원 J: ▶ 정비비 : K: 6,600,000원×10.0% M: = N:
1,808 O: 원
D: 278일×5년 K: 365 일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C: ▣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7001호) (2026년 노임단가)
D: 구
분 F: 노임단가 G: 비
고
C: 기술계 D: 기술사 F: 442,679
D: 특급기술자 F: 326,774
D: 고급기술자 F: 289,265
D: 중급기술자 F: 251,596
D: 초급기술자 F: 215,609
C: 기능계 E: 고급 F: 259,647
D: 측량 E: 중급 F: 235,899
E: 초급 F: 200,786
E: 고급 F: 268,435
D: 지도제작 E: 중급 F: 242,957
E: 초급 F: 198,089
E: 고급 F: 300,967
D: 도화 E: 중급 F: 236,885
E: 초급 F: 229,483
E: 고급 F: 299,990
D: 항공사진 E: 중급 F: 270,554
E: 초급 F: 237,664
C: 기타 D:
사업용 조종사 F: 313,877 G: 보통인부 H: 172,068
D:
항 법 사 F: 303,861 G: 데이터분석가 H: 414,600
D:
항공정비사 F: 288,757
A:
※ 보통인부적용
: E: 172,068 F: (원)
B: 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C: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2025.12)한 노임단가 기준(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H: (단위 : 원)
D: 구
분 F: 노임단가 G: 비
고
C: 건
설
D:
기 술 사 F: 467,217
D: 기술자 E: 특급 F: 373,353
E: 고급 F: 310,884
E: 중급 F: 295,138
E: 초급 F: 235,459
D: 기술자 E: 고급숙련 F: 281,075
E: 중급숙련 F: 250,087
E: 초급숙련 F: 218,142
B: 다). SW기술자 노임단가
C: ▣ 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C: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C: 구
분 F: 노임단가 G: 비
고
C: IT지원기술자(정보처리기사 적용) F: 252,196

[시트: 기계비및관련소프트웨어]
B: □ 기계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E: 단위:원(부가세 별도)
B: 품 명 C: 규 격 D: '24년 E: '25년 F: '26년 G: 비 고 H: 자료출처
A: 4 B: 디지털카메라 C: 항공기용 D: 298,268,600 E: 298,268,600 F: 298,268,600 G: 지리정보과 H: 복수견적
A: 5 B: GPS/INS C: 항공기용 D: 192,026,371 E: 192,026,371 F: 192,026,371 G: " H: 복수견적
A: 6 B: 수치 사진측량장비 C: DPW D: 15,000,000 E: 16,000,000 F: 16,000,000 G: " H: 복수견적
A: 7 B: Photo Scanner C: 항공사진전용 D: 12,000,000 E: 12,000,000 F: 12,000,000 G: " H: 복수견적
A: 8 B: 영상제작소프트웨어 C: 영상처리용 D: 8,955,000 E: 8,955,000 F: 8,955,000 G: " H: 복수견적
A: 9 B: 카메라 보험료 D: 11,227 E: 8,609 F: 9,138 G: " H: 복수견적
A: 10 B: 항공기 C: 항공촬영용카메라 장착가능 D: 201,297,746 E: 201,297,746 F: 201,297,746 G: " H: 복수견적
A: 11 B: Lidar C: 항공기용 D: 899,024,835 E: 899,024,835 F: 899,024,835 G: 스마트공간정보과 H: 복수견적
A: 12 B: 항공기보험료 C: 1일 D: 58,500 E: 67,123 F: 65,424 G: " H: 복수견적
A: 13 B: 승무원 및 제2자 보험료 C: 1일 D: 12,000 E: 14,589 F: 14,246 G: " H: 복수견적
A: 14 B: DEM제작소프트웨어 C: DEM 제작용 D: 675,000 E: 2,330,000 F: 2,330,000 G: " H: 복수견적
B: ※ 해당 기계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은 사업수행 거래기반 추산가격으로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음

[시트: 재료비]
B: <붙임>
B: 2026년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등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B: □ 재료비
F: 단위:원(부가세 별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24년 F: '25년 G: '26년 H: 비 고 I: 자료출처
A: 1 B: 삼각점(표주) C: 140mm*140mm*670mm D: 개 E: 150,000 F: 100,000 G: 70,000 H: 위치기준과 I: 복수견적
A: 2 B: 삼각점(반석) C: 270mm*270mm*80mm D: 개 E: 60,000 F: 30,000 G: 20,000 H: " I: 복수견적
A: 3 B: 수준점(표석) C: 1등용(170mm*170mm*740mm) D: 개 E: 220,000 F: 200,000 G: 200,000 H: " I: 복수견적
A: 4 C: 2등용(140mm*140mm*670mm) D: 개 E: 150,000 F: 100,000 G: 70,000 H: " I: 복수견적
A: 5 B: 지자기점(표석) C: 140mm*140mm*670mm D: 개 E: 150,000 F: 100,000 G: 160,000 H: " I: 복수견적
A: 6 B: 통합기준점(표주,소형) C: 170mm*170mm*740mm D: 개 E: 220,000 F: 220,000 G: 220,000 H: " I: 복수견적
A: 7 B: 통합기준점(반석,소형) C: 300mm*300mm*90mm D: 개 E: 65,000 F: 30,000 G: 30,000 H: " I: 복수견적
A: 8 B: 보조수준점 C: 동판(R80mm) D: 개 E: 8,000 F: 8,000 G: 8,000 H: " I: 복수견적
A: 9 B: 안내판(표지판) C: 350mm*250mm*5mm D: 개 E: 30,000 F: 30,000 G: 30,000 H: " I: 복수견적
A: 10 B: 경고문(동판) C: 90mm*80mm*20mm*10mm D: 개 E: 9,000 F: 9,000 G: 9,000 H: " I: 복수견적
A: 11 B: 항공유 C: AV-GAS D: ℓ E: 2,268 F: 2,570 G: 2,297 H: 스마트공간정보과 I: 복수견적
A: 12 B: 항공유 C: JET A-1 D: ℓ E: 1,018 F: 980 G: 973 H: " I: 복수견적
A: 13 B: 항공오일 C: Aeroshell15w50 D: ℓ E: 4,293 F: 19,500 G: 18,250 H: " I: 복수견적
B: ※ 해당 재료비는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님을 밝힘

[시트: 성과심사1]
B: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I: 관리번호 J: 2026 -
B: 공 공 측 량 명 :
B: 심 사 내 용 D: 단위 E: 총 수 량 F: 심 사 량 G: 단
가 H: 금
액 J: 비 고
B: 공공
기준점 C: 공공삼각점 D: 점 E: 3 F: 2 G: 20,248 H: 40,496
C: 공공수준점 D: Km F: 0 G: 17,355 H: -
B: 사진 기준점 D: 모델 E: - F: - G: - H: -
B: 항 공 사 진 D: 10매 E: - F: - G: - H: -
B: 공간영상도화 D: 모델 E: - F: - G: - H: -
B: 지하+도로시설물도 D: Km E: 6.720 F: 2 G: 182,236 H: 364,472 J: 도로: km
상수: km
하수: km
B: 영 상 지 도 D: 도엽 E: - F: - G: - H: -
B: 수치표고자료제작 D: 도엽 E: - F: - G: - H: -
B: 수치
지도 C: 정위치편집
(1/1,000) D: 도엽 E: - F: - G: - H: -
C: 도면제작편집
(1/1,000) D: 도엽 E: - F: - G: - H: -
B: 지형현황도(1/1,000) D: 도엽 E: - F: - G: - H: -
B: 1. 직접 인건비 E: 실내심사수수료 계 H: 404,968
E: 현장심사수수료 계 H: 992,369
E: 소
계 H: 1,397,337
B:
2. 제
경
비 (1 X 110% ) : H: 1,537,070
B:
3. 기
술
료 ( (1+2) X 13% ) : H: 381,472
B:
4. 직접 경비 E: 인 부 노 임 H: -
E: 현 장 여 비 H: 150,000
E: 기 기 상각비 H: 328
E: 소
계 H: 150,328
B: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H: 3,466,200
B:
부
가
세 (10%) : H: 346,620
B: 합
계 :
H: 3,812,820
B:
작 성 년 월 일
2026년
7월
일
B: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수수료) 제2항 [별표1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F:

[시트: 성과심사2]
B: 별첨 1
B: 현지검측명세서
B: 가. 현지검측인건비
B: 종류 C:
구분 직종 D: 총 수 량
(km) F: 심사량
(km) G: 인원수
(인,일/km) H: 노임단가 J: 금액
B: 도로시설물 C: 고급기술자 D: 6.720 F: 0.135 G: 0.49 H: 289,265 J: 289,265
C: 중급기술자 D: 6.720 F: 0.135 G: 1.48 H: 251,596 J: 251,596
C: 초급기술자 D: 6.720 F: 0.135 G: 2.46 H: 215,609 J: 215,609
C: 중급기능사 D: 6.720 F: 0.135 G: 0.98 H: 235,899 J: 235,899
B: 계 J: 992,369
B:
심사량은 총수량의 2% 적용 F:
현지출장 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최소 1인으로 적용
B:
불탐구간(km)은 현지심사에서 제외
B:
심사량은 소수이하 네자리수에서 절상(m단위까지만)
B: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B: 종류 C:
구분 직종 D: 작업일수(인) E: 왕복일수(인) F: 소요일수
(작업+왕복) G: 식비+일비 H: 숙박비 J: 여 비
G: (정액) H: 숙박일 I: (정액)
B: 도로시설물 C: 고급기술자 D: 1.00 E: - F: 1 G: 37,500 H: - I: 70,000 J: 37,500
C: 중급기술자 D: 1.00 E: - F: 1 G: 37,500 H: - I: 70,000 J: 37,500
C: 초급기술자 D: 1.00 E: - F: 1 G: 37,500 H: - I: 70,000 J: 37,500
C: 중급기능사 D: 1.00 E: - F: 1 G: 37,500 H: - I: 70,000 J: 37,500
B: 계 J: 150,000
B:
소요일수은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B:
숙박일는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B: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별표13]>에 준용
B: 다. 교통비
B: 인 원 D: 왕복 E: 운임 G: 교통비 J: 교통수단
B: 4 D: 2 E: 0 G: 0 J: 고속버스(일반)
B: 라. 기계비
B: 구 분 E: 단 가 G: 일 수 I: 금 액
B: - E: 5,300 G: 0.062 I: 328
B: 계 I: 328
B: ※ 기계비는「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기기상각비 산정기준에 준용한다.

===== (설계서)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수정.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설계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2026. 09. 오산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시도14호선) ~ 경기도 오산시 원동(국도1호선)
3. 과업 목적

ㅇ<hp:fwSpace/>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4. 과업 개요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구
분
사 업 물 량
비
고
도로시설물
상수시설물
하수시설물
4급 기준점 측량
3점

조사/탐사용 도면출력(1/1000)
0.72km2(3도엽)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1.20km
2.78km
2.74km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1.20km
2.78km
2.74km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1.20km
2.78km
2.74km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1식

나.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DB와 통합, 시스템 로딩(Loading)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5. 설계변경 조건
1) 본 사업은 설계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산시와 도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사업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오산시가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용역에 관한 오산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법규/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오산시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기간의 연장

ㅇ「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공사, 용역, 물품구매)」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의 ″1의 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42개월(성과심사기간 포함) 8. 설계 및 시공기준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론

1) 본 과업지시서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오산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외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국가재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오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7)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8)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9)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12)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13) 본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작업장소(GIS DB자료 편집 등)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로 결정한다.

1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4)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완료 후 용역감독관에게 작업량, 작업방식,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보고를 작업당일 서면 확인받아야 하며 매월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명월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4)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5)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납품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5)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재탐,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GIS DB구축 완료 후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하자보증

1) GIS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무상하자보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성과품 소유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2)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귀속으로 한다.

아.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오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3)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5) 감독관으로부터 참여기술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과업에 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자. DATA검수

1)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조사, 측량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참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4)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차. 안전관리(『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탐사자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타.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7)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1) 본 과업은 국토해양부 NGIS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기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DB구축 항목을 정해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사업수행 단계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 ․ 보완하여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 ․ 대장 ․ 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등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동법 시행령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9) 기타 관련규정 및 공간정보구축 작업지침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도로, 상 ․ 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 사진, 대장 ․ 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4) DB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 ․ 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구조화편집 후 “발주기관” 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9) 계약업체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 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 ․ 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은 도로와 상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11)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 도 로

(1) 조사 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폭이 4m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
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 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급수전카드, 수용가 대장 등 관련자료를 참고

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200mm이상인 하수시설물(암거포함)과 하수 관련시설
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선형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발주기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4)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5) 기 구축된 도시기준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6) 선점

(1)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 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관측방법

(1)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2) GPS관측법

가)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나)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다)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라)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마)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 이상으로 한다.

마.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는 계약업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제작도면이 없을시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
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
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
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 ․ 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을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
하여 사용한다.

5) 지상 ․ 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
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
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상 시설물의 경우 표준 데이터베이스 조사 항목이외 “발주기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① 1/500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1/1,000 수치지도 4등분)

②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③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④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⑤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6) 도로조사

(1) 도로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도형자료 및 관련속성자료를 포함하여 정리 ․ 입력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나)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다) 도로현황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도로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준공도 및 관련 도면과 표지판, 교량, 육교, 고가차도, 중요시설물(관공서, 대형
건물 등) 등의 사진을 입력한다.

(3)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성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하고 다음의 관련 대장
이나 조서를 편집 ․ 작성한다.

가) 도로시설관련 대장 ․ 조서 나) 기타시설관련 대장 ․ 조서

(4) 조사는 노선별, Block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Block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조사

가) 도로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및 자료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에 대한 위치정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장조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료조사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의 현지조사시에는 필요한 안전장비 및 시설물을 착용 및 설치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8)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사하고, 도면에 포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9)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가로등, 관리 주체 등을 정리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
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7)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
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
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립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
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지하시설물 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

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

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해야 한다.

바) 사업구역내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 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8)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75cm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 ․ 상습에서 신축이 0.05%이하로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서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 이

어야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9)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야장의 오염 ․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1)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시설물 실측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Y,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
하도록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
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 ․ 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 한도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3)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
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
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
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
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 출력도면, 조사 ․ 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 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사. 구조화 편집(지형도)

1) 구조화 편집(지형도)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 ․ 지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형, 지물 중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

아. DB Loading 작업

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속성 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3) 구축된 각종 DB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과 “발주기관” 공간정보시스템에 로딩(Loading)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도면제작 편집

1)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도면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5)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차. 확인용 도면출력

1)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3)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카. 성과심사

1)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업체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GIS DB갱신 구축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데이터 편집

  • 도시기준점 등 측량 성과
  •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지하시설물도 제작
  • 지하시설물도(도로, 상․하수도 등)(1/1,000)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종ㆍ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횡단면도(1/100이상)
  •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1/1,000)
  •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1/10~1/30)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CD
시설물조서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시설물 조서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조서

식
식
1
1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0
10

기 타 자 료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및 작업일지
  • 현장조사 야장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부
식
식
식
식
10
1
1
1
1
CD

※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원본 야장은 제외)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42개월)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1. 계획준비 및 작업계획

2. 관로조사 1) 지하시설물조사 2) 지하지장물 원도 및 대장 작성 3. DB구축 1) 속성자료 수집 및 입력 2) 속성자료 편집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4)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5) 데이터 변환 4. 성과심사 및 납품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09.
설 계 자
심 사 자
검 토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 총

용
역
비 :

일금 176,500,000 원정 - 도시기준점 측량(4급) : 3 점 -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 1.20 Km - 상수도관로 GIS DB구축 : 2.78 Km -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 2.74 Km -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 1 식 오산시 Ⅴ. 수 량 산 출 서 ===== 상생결제 안내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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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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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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