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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499]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물품]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승강기 제조업,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22.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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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공고서(국가, 중기간, 승객용엘리베이터, 실적제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공고서(국가, 중기간, 승객용엘리베이터, 실적제한).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10억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64-800-6963,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064-802-2153, 02-560-2673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499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공동계약은 전기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세부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63,590,000원
○
납품기한:
계약 후 183일 이내
○
추정가격:
2,239,627,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91, 목련마을상록아파트)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05-480-22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7,610,543
10,055,655
1,000,025
4,869,054
45,753,532
12,719,286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①승강기 제조업(6876) ②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6201) ③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239,6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 및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계약의 유형은 전기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대표사는 승객용엘리베이터(제조물품)<hp:fwSpace/>·<hp:fwSpace/>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6876)<hp:fwSpace/>·<hp:fwSpace/>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hp:fwSpace/>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시에 분담비율(금액포함)을 명시하여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조나리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05-480-229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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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전기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심사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① 납품실적 평가

○ 심사항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물품
승객용엘리베이터
금액(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 추정가격 : 2,239,6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및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

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hp:markpenEnd/>

②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타 평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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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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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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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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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공고서(국가, 중기간, 승객용엘리베이터, 실적제한).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10억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499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 계약입찰방법: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공동계약은 전기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수량: 1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단위: 식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한(총액) 승객용엘리베이터 ○ 사업금액: 2,463,590,00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 후 183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추정가격:

2,239,627,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91, 목련마을상록아파트)

○ 하자담보책임기간: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05-480-22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64-800-6963,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064-802-2153, 02-560-2673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 1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 : 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7,610,543 10,055,655 1,000,025 4,869,054 45,753,532 12,719,28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계약의 유형은 전기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①승강기 제조업(6876) ②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6201) ③전기공사업

(0037)]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대표사는 승객용엘리베이터(제조물품) ·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6876) ·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239,6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
및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1. 제출서류

[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기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

출이 가능합니다.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시에 분담비율(금액포함)을 명시하여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1) 입찰보증금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조나리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05-480-229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야 한다.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4. 공지사항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 5 - - 6 -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 유의사항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 평가기준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습니다.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전기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심사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① 납품실적 평가
○ 심사항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
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7. 입찰무효

* 추정가격 : 2,239,6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승객용엘리베이터 유사물품 없음 비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금액(추정가격)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및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
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② 기술능력 평가 합니다.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③ 기타 평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 7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선하여 적용됩니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됩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9 - - 10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20 . .

.
서약자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11 -

- 12 - (인) ===== 규격서 등.zip =====

===== 1. ╟÷└σ╝│╕φ╝¡(╝÷┴ñ).hwpx =====

현장설명서
-<hp:fwSpace/>부천상동19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hp:fwSpace/>-

2026. 8.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경인강원지부 )

부천상동19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현장설명서

Ⅰ
개
요

목 적

이 설명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입찰에 대한 현장설명에 있어, 당해 현장설명 참가자가 설계 및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2. 단위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91, 목련마을상록아파트(상동 589-1)

3. 단지개요
단 지 명
준 공 일
단지규모
세대수
아파트
부대복리
근린생활
부천상동18
'03. 8. 9.
지하 2층, 지상 16~25층, 10개동
지상 2층, 1개동
지상1층, 1개동
670세대

4. 공사기간 : 183일
공사기간(183일)<hp:fwSpace/>=<hp:fwSpace/>준비기간(30일)<hp:fwSpace/>+<hp:fwSpace/>비작업일수(50일)<hp:fwSpace/>+<hp:fwSpace/>작업일수(88일)<hp:fwSpace/>+<hp:fwSpace/>정리기간(15일)
1. 작업일수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실적자료·경험치에 의해 산정
2. 비작업일수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비작업일수(월간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반영<hp:lineBreak/>[26년 : 10월(11일), 11월(9일), 12월(9일), 27년 : 1월(11일), 2월(10일)]
3. 준비기간/정리기간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산정기준 중 그 외 건설공사 기준 적용

5. 담당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주택관리팀(02-560-2673)

6.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간, 실적제한)

7. 입찰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나. 「승강기안전관리법」제8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수입업 중 “승강기 제조업”을 등록한 자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단, 전기공사업 면허 보완를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 분류번호 :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 증명서만 인정)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 확인서만 인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 확인서만 인정)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1배(2,239,627,272원) 이상의 승강기(완성물품, 동등성능 이상) 제조·설치 실적을 보유하고 그 실적을 제출한 자

1) 기존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불가

2)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 3) 납품실적 평가 기준 : 금액으로만 평가

8.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율 : 준공검사 완료 다음날부터 3년, 공사금액의 3%

9. 공사내용 및 범위 가. 현장 조사 및 승강기 제작도면 제출 나.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자재 현장정리

1) 승강기 레일 재사용 시 표면 정리 및 재조정 작업

2) 레일 표면 정리에 대한 검측 통과 이후 추후 공정 진행 가능

3) 승강기 내 기존 CCTV는 철거 후 별도 보관하여 승강기 교체 완료 후 재설치

다. 승강기 제작 및 설치

1) 승강기 부품 및 완제품 제작 시 공장검수 필수

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설치검사

Ⅱ
특기사항

사업목적

본 사업은 준공 후 23년이 경과된 단지의 노후화 승강기를 교체하여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고지하여 공사 중 민원 및 입주자 등에게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단지 내의 기존시설물 및 공사 재산, 구조물, 입주자 재산 등에 대해서 피해(손해, 영업방해, 교통장애, 훼손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 등의 발생 시는 원상복구,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수행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 변경사업승인 등을 위한 설계 내용의 수정 및 설명, 자료보완,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자료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공사 착수 전 관리주체에 공사 일정을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공지(안내방송, 게시판 게시 등)하고 공지한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토록하여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각 단지내 3개소에 공사안내 현수막(공사명, 공사기간 등)을 게시한다.

4. 공사내용 이외의 추가 보수사항 발생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당해 공사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한다.

6. “공단”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원이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동시에 발주자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안전관리

1. 공사 진행 중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인원 및 입주민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작업자 교육, 안전담당요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소작업이나 용단 작업 등 위험작업 시 반드시 안전 작업허가제(PTW)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며, 착수 전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상태에 대해 사진 촬영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하며, 서면 작업 허가서 제출하여 당일 감독원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사업주(현장대리인)는 검정을 필한 보호구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옥상층 및 지하 PIT층의 경우 작업 인력은 반드시 2인 이상 1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은 안전전담요원(시공 투입불가)으로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5. 승강로 내 작업 방법 및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원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업 전 현장별 보험가입을 의무화(가입증명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 등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임을 감안 추락,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공사 중 반입되는 인화물질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각종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공 전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차량 및 단지 시설물의 오염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차량은 이동주차 또는 보양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민원 및 제반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공사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의 2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승강기는 직접생산확인 대상이므로, 수급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승인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사명, 연락처), 품질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또는 KS표시 등), 친환경시험자료,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자재견본 등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 감독원의 시험 요구 또는 품질 관련 증명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공사관리

1. 착수 전 승강기 내·외부 마감재 및 주요 자재선정과 견본시공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선정 요청시 모든 자재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시험 성적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입주민 거주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가 요구되며, 관리주체와 입주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인은 본 사업 이행 전 현장 여건에 맞는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단”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준공시에는 자재반입 최종확인서 및 주요자재 납품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승강기 교체 완료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를 수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내역 반영 사항)
Ⅲ
입 찰 자 유 의 사 항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제반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관련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감독의 확인을 득한 후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에게 충분히 공지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3. 당해 공사는 입찰자가 공사내용 및 수량을 파악하여 입찰하는 총액입찰공사로서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설계변경 과업지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국토부 고시(제0018-528호) 제8조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항목별 한도 내에서 정산 가능하며(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대가 지급 시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5. 계약 이행시 현장설명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외부전문가)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술자 자격, 교육실적, 참여업체 재해발생현황 등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필요)

2. 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외부전문가)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확인한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제출자료가 미비⦁불명확하거나 최초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후 재평가 결과에서도 6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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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시방서 2026년 8월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시방서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엘리베이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승객·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제작 및 설치와 준공검사 수행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1.2.1 관련 법규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에 따르며,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격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의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관련 기술표준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이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1 60 00(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KCS 31 80 00(건축물 방재설비공사)까지 해당 절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586" leader="0" type="1"/>KS B ISO 4190-1<hp:tab width="3096" leader="0" type="1"/>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 엘리베이터
<hp:tab width="2586" leader="0" type="1"/>KS B 6831<hp:tab width="2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승강기의 검사표준
<hp:tab width="2586" leader="0" type="1"/>KS C IEC 60227-6<hp:tab width="2572" leader="0" type="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hp:tab width="258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hp:tab width="2586" leader="0" type="1"/>KS D 3514<hp:tab width="2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와이어 로프

1.2.3 수급사의 성실 의무

수급사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를 통해 발주자가 달성하려는 의도대로 완전하고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2.4 계약 일반사항
(1) 수급사는 입찰 및 견적 참여시 또는 견적금액 제출 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내용과 가격 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수급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3) 수급사는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의 승인 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수급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공급범위
수급자는 승강기 전면교체에 요구되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착오 없이 시공하도록 한다.
(1)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등 고자재 매각처리 포함)
(2) 카 내부 기존 CCTV 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테스트포함)
(3) 공사 도중의 자재반입 통로에 대한 보양 작업
(4) 필요시, 기계실 기계대 및 보조빔 신설공사
(5)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기계실 바닥 건축강도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6)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두께 3㎜ 이상 철판 보강공사
(7) 기계실 바닥의 반력 위치 변경 시의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공사
(8) 기계대의 건물 내력벽체 얹힘량(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기준)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 붙임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 자료 (2024-0011)
(9) 기계실 바닥의 벨트/로프 구멍커버 설치 및 막음공사
(10) 기계실 장비 설치 후, 훼손부분에 대한 건축 미장마감 및 에폭시도장 마감
(11) 기계실 기존 분전반 내 조명전원 분리 및 전용차단기(ELCB) 신설
(12) 기계실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 신설공사
(13) 기계실 환풍기 교체 및 온도센서와 연계하여 자동 작동하도록 시공
(14) 기계실 전선 덕트의 고정 및 도장마감 작업
(15) 승강로 피트의 완충기 지지대 철거 및 신설공사
(16) 기계실 기기 인양후크 강도확인 및 필요시 신설작업(표찰부착 포함)
(17) 단지내 관리인원 상주공간 2곳까지 비상통화장치 신설
(18)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철물,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19) 공사중 승강장 출입문 앞의 1층 안전 부스 및 기타층 차단문 설치
(20) 재사용 가이드레일의 정밀 재조정 작업(진동소음 기준치 만족조건)
(21) 필요시, 기존 가이드 레일의 철거 및 신설작업
(22) 재사용 승강기 부품에 대한 녹 및 오염원 제거, 방청작업
(23) 건축 구조물 훼손 시에 원상복구 공사
(24) 승강기 국내외 제작공장 검수 비용 일체
(2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26) 설치완료 후, 승강로, 피트, 기계실, 카의 청결상태 확보
(27) 그 외 시방서 및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부사양과 시공범위 조건 적용

1.4 용어의 정의
(1) 감독자
①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사감독관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자를 말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항의 계약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③ 감독자가 수급인 및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3) 계약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본 계약 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1.5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단,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한 경우)
(2)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을 등록한 자
(3)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승객용엘리베이터를 제조 물픔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1.6 관리 및 행정
1.6.1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lineBreak/>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③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④ 계약내역서
⑤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6.2 현장기술자 관련

(1) 현장대리인 선임계
(2)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3) 안전관리자 선임계
(4) 현장기술자 선임 및 배치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사에 계약 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 현장을 관리․지원토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hp:lineBreak/>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완성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기간을 완성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착공 시 현장기술자 배치기간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3 시공계획서
수급사는 착공 30일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당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시공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현장 관리조직 (공사개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등)
(2) 설치공사계획서 (철거, 자재반입, 양중, 설치 등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공사계획)
(3) 공정표 (제작공정표, 설치공정표)
(4) 인원투입계획서 (작업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포함)
(5) 안전관리계획서 (철거, 자재반입, 양중, 설치 등 전체 시공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서 포함)
(6) 품질관리계획서 (주요 품질항목 관리방안)

1.6.4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안전관리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발주자는 착공일 전까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의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작업 중 준수할 사항
① 모든 설치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작업복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공동수급방식 또는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승강기 설치업체와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계약금액과 분담 비율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계약서에 각각의 날인을 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한다.(다만,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동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착공 후 설치공사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④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안전교육일지 및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일요일 공사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⑦ 수급자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작업자의 TBM활동 및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위험성평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매뉴얼과 안전매뉴얼을 설치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는 2대병렬 승강로 구조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호기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하여 운행 중인 인접 호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⑩ 수급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불똥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⑪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승강기 성능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어구 해석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9 사용 자재
이 규격에 의거 사용할 자재는 KS 인증품 이상이여야 하며, KS 인증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 색상 및 무늬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
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1 안전 관리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2 시공 전 승인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도면과 제작승인 서류를 책자화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최초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기 전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자를 방문하여 시공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 제작 시방서 사항

① 카 내부 디자인 구성(벽체, 천정, 바닥 마감 등) 및 사양(재질, 색상 등) 협의 후 다수의 시안을 제출하여 최종안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카 에어컨은 증발식 설비를 적용하고, 리모컨으로 온-오프 동작이 가능하게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CCTV 카메라는 설치 위치, 기존 재사용 등을 확인하고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1.6.3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1.13 승강기 검사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4 무상 유지관리
수급인은 검사를 필한 일자로부터 6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15 하자보수보증
(1)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납품한 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제품규격 미달, 승강기 관리 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 등) 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대가 없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손해배상 등)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6 제출물
1.16.1 제출물 일반사항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항목,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건축구조 등 관련 공정 설계도서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규격, 오버헤드 등)
나.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지하층, 1층, 기준층, 제어반 설치층)
다. 기계실 (지지보 빔, 거치용 헌치보, 훅, 환기장치, 장비반입 경로 등)
라. 피트 (피트깊이, 사다리, 배수 등)
②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설치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설치 착수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일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자재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엘리베이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hp:lineBreak/>
기술 자료, 설치 지침서
(2) 제작도면∶엘리베이터카, 전동기, 제어반, 권상기

1.16.3 시험성적서
이 기준의 2.8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16.5 시공상태확인서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6 품질시험 성과표
(1)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7 유지관리 지침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8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② 기계실 평면도
③ 출입구 골조도 및 정면도
④ 승강장 의장도(출입문 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⑤ 승강카 내부 의장도(출입문 및 벽판 디자인, 조명, 조작반, 미디어보드, 위치표시기 등)
⑥ 승강카 내부 문양도
⑦ 승강카 바닥 디자인
⑧ 구동기(권상기) 조립도
⑨ 출입문 조립도
⑩ 제어반 조립도
⑪ 전기결선도
⑫ 감시카메라 설치 상세도
⑬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hp:lineBreak/>다음의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 및 부속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플랫벨트 / 주로프
② 과속조절기
③ 추락방지안전장치
④ 완충기
⑤ 리미트스위치
⑥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⑦ 도어개폐장치 및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
⑧ 서지보호장치
⑨ 부품별 친환경인증서 (LED조명기구, 전력회생형인버터, 고효율 모터 등)
⑩ 기타 본 시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4) 기술자료
①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②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③ 승강기 부하용량 및 차단용량 계산서
(5) 현장설치요령서
(6) 출입문 및 카 내부 자재 견본 등

1.17 준공시 제출물
1.17.1 품질보증서
(1)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② 제조 또는 수입업자등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 및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보증내용
⑤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⑥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3) 시험성적서 및 각 호기별 측정/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서

1.17.2 준공서류
① 도면 3부 (USB 저장 1개)
② 사용설명서 3부
③ 유지보수품(에비품, 공구) 명세서
④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필증 원본
⑤ 준공사진: 권상기, 제어반, 승강장 도어, 삼방틀, SILL, 승강로, 카 (내부, 상부, 하부)

☞ 승강장 사진은 지하층, 1층, 기타 1개층 3곳을 제출

⑥ 각 호기별 자체품질검사 결과서(2.8항에 따른 소음,진동 측정자료 포함)

⑦ 하자보수 연락망 및 유지보수 요원 인적사항
⓼ 기타 필요사항

1.18 기타사항
(1) CCTV용 카메라, 비상통화장치 계통구성 및 기타 승강기 납품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설치 전에 상호 협의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비용부담
① 승강기 제작 납품 및 건물 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② 승강기 설치 중 구조물 손상 부분의 복구 및 안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③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완성검사, 자체검사,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1.19 품질보증
(1)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른다.
(2)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1.20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며, 설비공사 중 운반, 보관, 취급시 손상 또는 충격이 없도록 한다.

1.21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비상호출, 인터폰, CCTV 설치 등을 위한 배관배선공사 및 통신방식 등에 대하여 통신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2 계약 일반사항
시공자는 비상호출, 인터폰, CCTV 설치 등을 위한 배관배선공사 및 통신방식 등에 대하여 통신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
2.1.1 엘리베이터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①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감리자와 협의한다.
④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 용도 및 전원
① 용도 : 소방구조용 겸 장애인용(아파트) 32대, 승객용(상가) 1대
② 용량 : 1,000㎏(13인)/아파트, 1,150㎏(15인)/상가
③ 속도 : 105m/분(아파트), 60m/분(상가)
④ 동력매체 : 로프식 또는 벨트식
⑤ 정지층수 : 각 층별 정지(건축 구조물에 준함)
⑥ 전원
<hp:tab width="1090" leader="0" type="1"/>가. 동력전원 : 교류 3φ 380V, 60Hz
<hp:tab width="1090" leader="0" type="1"/>나. 조명전원 : 교류 1φ 220V, 60Hz
⑦ 제어방식 : VVVF Control System (전력회생형인버터 적용)
⑧ 운전방식 : 개별 전자동 운전방식
⑨ 운행방식<hp:lineBreak/>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동일 장소에 설치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인디케이터 및 호출버튼을 개별 부착하며, 홀짝 운행 또는 2CAR 병렬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카 내부 및 도어치수 등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따른다.
(4) 승강기 정격 속도별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와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1.2 구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카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6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
(4)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5)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300<hp:fwSpace/>V 미만으로 한다.
(6)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7) 전기 및 통신용 배선<hp:lineBreak/>기계실, 풀리실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전도체 및 케이블(이동케이블 제외)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거나 KS C IEC 60227-3 또는 KS C IEC 60245-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시공하고, KS C IEC 60227-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케이블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관에 설치되거나 기타 동등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덕트 또는 케이블이 서로 다른 전압을 갖는 전도체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전도체 또는 케이블은 가장 높은 전압에 대하여 특별한 절연을 가져야 한다.

2.2 엘리베이터 카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카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카 바닥(Platform)
① 바닥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깔고, 코팅합판 등을 설치 한 후 그 위에 두께 12㎜ 이상의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 또는 동등 질감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설치한다.
② 방진 :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3)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카 내 높이는 최소 2,50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교체 이전보다는 높아야 함)
① 벽판 재질 :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 형태로 적용하되 뒤틀림 및 밀림 현상이 없도록 후면을 2.3㎜ 이상의 앵글 등으로 견고히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한 재질을 사용
  •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② 천장재질 : 두께 2.3㎜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비자성 바탕) 또는 두께 2.3㎜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연필경도 3H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두께 3㎜이상의 루버타입으로 한다.
③ 카 출입문 및 문틀: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를 하거나,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문틀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 핸드레일 : 벽 3면에 스테인리스(STS 304 비자성 바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마감 : 스테인리스강판인 경우 3S Vibration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 처리하며 고급에칭 등에 대한 세부 디자인은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흡음재 :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 및 카 출입문에 AV-PAD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증발식 카 에어컨 설비 적용 (리모컨으로 온-오프 동작이 가능하여야 함)
(5) 카 내부 설비
가. 조명설비
① 조명설비는 카 내 2중 천장에 설치하고, 카에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충분한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인 전기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밝기는 바닥 1m지점에서 측정하여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카 내 조명은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적용하여 천장 디자인 형태에 따라 적절한 조명방식으로 하며, 제작도 승인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수명 25,000시간 이상 인증 서류 제출할 것)
③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④ 자동점멸장치는 제어반에서 시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위치표시기<hp:lineBreak/>카 내 출입구 상부 및 운전조작반에는 층 숫자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한다.
다. 카 운전 조작반
① 버튼 : Micro Push Button식
② 카 조작용 버튼, 도어개폐 버튼, 비상통화버튼, 행선방향 표시등, 조명용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환풍기용 스위치, 비상용조명 확인 스위치, 격층운행 스위치 등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제반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hp:lineBreak/>카 내에 카 운전 조작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을<hp:lineBreak/>카 진입 방향에서 우측벽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 1.2m 높이에 가로형(매입형)으로 <hp:lineBreak/>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모서리로부터 0.4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hp:lineBreak/>다만, 카 바닥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 좌측 벽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방송설비<hp:lineBreak/>카 내 BGM 스피커를 승강기 내 자동음성 안내방송스피커와 별도로 설치하여 층수 안내 방송 중에도 아파트 일반방송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2개의 스피커를 설치한다.

바. 도착 예보공<hp:lineBreak/>도착 예보를 하는 차임벨을 설치한다.(자동음성안내장치 적용)
사. 보수용 운전조작반<hp:lineBreak/>카 천장 외부에 저속으로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상승(Up), 하강(Down), 문개폐<hp:lineBreak/>(Close, Open), 비상정지 및 수동전환기능을 갖춘 보수용 운전조작반을 설치한다.
아. 환풍설비 및 공기 정화설비<hp:lineBreak/>승강기 내부 천장에 저소음형 환기팬 2개를 설치하여 카 내 탁한 공기를 즉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내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자.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유지보수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차.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hp:lineBreak/>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카. 자연환기<hp:lineBreak/>구멍이 없는 문을 가진 카의 위아래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는 바닥면적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 기계실 설비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기계실 설비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권상기
① 구동쉬브(Driving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②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어링이어야 한다.
③ 권상기 쉬브에 커버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동기
①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효율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하고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동기 축의 회전부위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권상기용 받침대
① 구동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1차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② 구동기로부터 기계실 벽체나 바닥 구조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도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한다. 단, 전동기와 천장 높이가 0.3m 이하이면 1차 방진고무만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진고무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KS B 6885 (엘리베이터용 고무 방진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지지보빔<hp:lineBreak/>권상장치를 지지하는 지지보빔은 I형강, ㄷ형강, H형강으로서 안전계수가 4 이상이어야 하며, 권상기에서 발생한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상기대 및 기계대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제동장치
① 주동력(전원) 공급 및 제어회로 전원이 끊긴 경우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하중의 125% 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② 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승강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라. 동력 및 제어회로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기기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사.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④ 엘리베이터의 전동기가 발전기로 기능을 할 때, 구동 전동기에 의한 회생전력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전기장치에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⑤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거리는 감속주행거리에 균형추 측 주행여유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 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⑥ 비상시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7) 제어반
① 인버터는 전력회생형이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제작업체 사양으로 하되, 제어반 내 전자접촉기 작동음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장난호출소거 및 취소버튼 기능 설치
가. 카 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출력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나. 승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고자 하는 층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해당층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승객이 승강장에서 승강기 호출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자동음성 안내방송장치<hp:lineBreak/>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마이크로디지털방식(컴퓨터방식)을 채용하고, 제어회로 고장시 안전스위치 정상이면 자동적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탑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 하도록 한다.
⑥ 승강장 제어반인 경우는 보수관리 및 방재를 위하여 관계자만 열 수 있는 특수구조 잠금장치로서 자동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승강장 제어반인 경우는 전원 차단시에도 비상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표시장치에 의해 권상기의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제어반 내에 방열을 위한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실 온도가 40℃이상인 경우 기계실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 팬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⑨ 통합경비실, 승강기 스피커, 감시용 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단자대에는 용도식별을 위한 명판을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 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⑩ 자동착상장치<hp:lineBreak/>카는 전압변동률 5% 이내 주파수 변동률 1% 이내, 승강로 내부 온도 –20 ~ 40℃<hp:lineBreak/>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⑪ 역방향호출취소 : 카 내 운행 등록 버튼은 카가 주행 시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의 호출이 되어 있을 경우 카가 주행방향의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등록이 자동 소거되어야 한다.
⑫ 서지보호장치 (SPD: Surge Protective Device): EMC 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으로 낙뢰보호장치를 내장하고 있거나 적절한 형태의 외장형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서지보호장치는 관련 규격(KS C IEC 61643-12)에 적합한 제품(요구성능: In 20KA, Imax 40KA, 레벨Ⅱ등급 적용)이어야 하며 외장형은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노출된 전선이 없이 적절한 형태로 시공되어야 한다.
⑬ 한가지 원인으로 2개 이상의 회로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결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리던던시형 회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8) 자동구출 운전장치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기타
① 권상기가 설치되는 기계대 빔은 권상기에 부과되는 전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계대의 양 끝은 승강로의 내력벽체에 100㎜이상 얹힌 상태로 시공되어야 한다.<hp:lineBreak/>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② 수급사는 승강로 천장 Hook가 필요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Hook 테스트하여 사용 혹은 양중용 Hook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③ 기계실 조명의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을 신설 시공한다.
④ 기계실 바닥의 벨트/로프 관통 부분은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막고 흡음재 조립하여야 한다.
⑤ 기계실 바닥은 파손부위가 있을 경우에 미장마감을 실시하고, 모든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에폭시작업(하도,상도)을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2.4 승강장
(1)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승강장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출입문
① 재질: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 형태로 적용하되 뒤틀림 및 밀림 현상이 없도록 후면을 2.3㎜ 이상의 앵글 등으로 견고히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 처리한 재질을 사용
  •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② 구조 : 문의 개폐는 전동식 개폐장치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이어야 한다.(2매문 중앙 개폐형)
③ 마감 : 스테인리스강판인 경우 3S Vibration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 처리하며 고급에칭 등에 대한 세부 디자인은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완충물 :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흡음재 :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출입문 후면에 흡음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기계적 강도

가. 승강장 출입문의 기계적 강도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아래 보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나. 승강장 도어 문턱 가이드슈에 문밀림 보완장치(가이드 커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도어 안쪽 중앙부분에는 2.3㎜이상의 수직 또는 수평 보강대를 설치하여 도어가 밀리지 않도록 제작한다.
⑦ 승강장 문의 잠금 부품 및 그 부속품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금속으로 만들거나 또는 금속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3) 삼방틀 및 막판
① 재질 : 승강장 출입문의 재질에 상응하는 두께 1.2㎜이상의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② 마감 : 삼방틀의 시공시에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실리콘으로 최종 마감을 할 경우에는 실리콘의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카문턱 / 승강장 문턱
① 카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카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승장 문턱은 전 층을 교체하여야 하고, 문턱 지지대는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승장 문턱과 카 문턱의 간격은 25㎜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체된 각 층의 승강장 문턱과 건물바닥 마감면 사이는 플로어 커버(재료 분리대)를 시공하되, 플로어 커버에는 해당 층의 층표시(숫자, 문자)를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호출버튼
① 위 치 : 출입구 측면에 수직으로 0.8 ~ 1.2m 높이에 설치한다.
② 형 식 :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노출형은 2㎜)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하며,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 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노출형 호출버튼박스는 두께 2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각종 표시 :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6) 도어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하고, <hp:lineBreak/>도어가 열려있는 경우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 접점으로 구성한다.
(7) 호출버튼 및 위치 표시기
① 호출버튼 : Micro Push Button식 등으로 한다.
② 승강장위치 표시기 등 : 디지털 방식(Dot Matrix)으로 한다.
③ 버튼의 크기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시에 점검 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하고,<hp:lineBreak/>이삿짐 운반 시는 운전 조작반에 내장된 조작버튼에 의하여 이사 중이라는 문자표시가<hp:lineBreak/>되어야 한다.
⑤ 승객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구 승강장 전면에 장애인 여야 한다.
⑥ 각 층 승강장의 호출버튼 전면에는 승강기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점형블록 등)를 시공하여야 한다.

2.5 승강로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이드레일
① 형식 : 승강로에 사용하는 레일은 T형 레일로서 표준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② 레일의 가공오차는 ±2㎜/5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 가공으로 마감하여<hp:lineBreak/>그 공차를 ±0.05㎜ 이내로 한다.
③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범위 : 승강로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⑤ 레일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공(절단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⑥ 수급사는 레일의 설치 시공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중간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⑦ 교체하지 않는 기존의 가이드 레일은 표면을 정비(녹제거, 방청도장작업, 오일도포작업 등)하고 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수직과 수평을 정밀하게 재조정, 보강하여야 한다.
⑧ 교체하지 않는 레일브라켓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 처리하되 부식 및 훼손 상태가 심한 레일브라케은 교체하여야 한다.
(3) 벨트/로프
① 승강기 카용 벨트/로프의 안전율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12 이상이어야 하며, 적합하여야 한다.
② 매다는 장치 끝부분은 1가닥 마다 적합한 자체 조임 쐐기 형 소켓, 압착링 매듭법 등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매다는 장치는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고정부위는 쐐기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클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벨트/로프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8,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의 부속서 Ⅴ(특수한 형식의 매다는 장치 적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무게보상장치
① 적절한 권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로프 또는 벨트의 무게에 대한 보상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상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5ºC ~ 60ºC의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롤러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보상체인의 고정부는 반드시 2중으로 체결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승강기 주행시 소음 및 꼬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행 시 이탈방지봉에 보상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시 구조로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카 / 균형추의 레일 가이드<hp:lineBreak/>가이드슈 형태의 레일 가이드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접촉하여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속도 90m/min 이상의 승강기에는 롤러형의 레일 가이드를 적용한다. 롤러형 레일 가이드 적용 시, 카에 사용하는 것은 ∅125, 균형추에 사용하는 것은 ∅80 이상을 적용한다.
(6) 배관<hp:lineBreak/>승강로 내에는 전원케이블, 제어용전선, 비상통화장치 전선, 감시카메라용 전선을 포설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덕트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균형추(Counter Weight)<hp:lineBreak/>주철제 블록 또는 특수콘크리트 블록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분해 조립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여야 한다. 재사용하는 균형추는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실시한다.
(8) 승강로 내 층 표지판<hp:lineBreak/>승강로 내에서 각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층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승강로 조명<hp:lineBreak/>승강로에는 각 층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카 지붕 및 피트 바닥에서 위로 1m에서 조도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구 조명이 있어야 한다.
(10) 필요 시 중간빔의 설치
① 승강로내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중간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간빔은 H강이나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간빔은 2,5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필요 시 보호칸막이 설치
①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병렬식)를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호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미만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에 주행로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승강로 전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이상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로 2.5m 이상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2.6 안전장치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과속조절기(Governor)
①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조절기의 작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추락방지안전장치 형식
정격속도(V)
과속조절기 동작속도(Vt)
점차 작동형
정격속도(v) ≤ 1m/s
1.15v m/s ≤ Vt < 1.5m/s
정격속도(v) ≥ 1m/s
1.15v m/s ≤ Vt < 1.25v + 0.25/v m/s

② 과속조절기 로프 : 과속조절기 로프의 공칭지름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하며, 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 지름과 로프의 공칭 지름비는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안전보호조치 : 과속조절기 보호용 커버를 설치한다.
(3) 완충기(Buffer)
① 위치 :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② 종류 및 최소행정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기준 별표 12(완충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도어개폐장치
① 기능 : 도어개폐장치는 인터록에 의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개방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주 전동기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가 되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② 내구성: 잠금장치의 기계적 내구성은 10만주기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5) 출입문 안전장치<hp:lineBreak/>출입문 안전장치는 접촉식 및 비접촉식 끼임방지 기능이 모두 있어야 한다.
① 접촉식 :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인체 등이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끼임방지판 (Safety Shoe)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접촉식 :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끼임방지빔 센서(Safety Ray)에 의해 인체 등이 감지되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센서 감지범위는 출입문 사이 뿐만 아니라 출입문 전방 승강장의 일부 구간까지도 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6) 리미트스위치<hp:lineBreak/>카가 최상층을 초과하여 승강하거나 최하층을 초과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시키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카가 운행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시키는 최종단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자제동 장치(Magnetic Brake)<hp:lineBreak/>과속조절기와 연동하여 정격속도의 130% 이내에서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8) 수동조작핸들<hp:lineBreak/>정전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정지층의 레벨을 기계실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9) 역결상 검출장치<hp:lineBreak/>결선 잘못이나 단선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역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hp:lineBreak/>있어야 한다.
(10) 경보 발생장치(감시반 설치시 기능)<hp:lineBreak/>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경보벨을 동작시켜 감시실(경비실 또는 관리실)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비상정지 스위치<hp:lineBreak/>비상시 승강기를 카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12) 비상통화장치
① 제원
가. 외부전화번호 입력 : 3회선 이상
나. 스피커 : 1W(음량조절기능 내장)
다. 마이크 : 콘덴서마이크
라. 통화거리 : 2km
② 성능
가. 비상통화버튼을 누르면 경비실, 관리사무소(또는 여타 관제실), 엘리베이터 제어반<hp:lineBreak/>(이하 경비실 등이라 한다.)에 호출음이 동시에 울리고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호출 시에 통화장치가 통화 중인 경우에도 끼어들기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30초 이내)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통화가 끝나면 무음을 검출하거나 교환기의 종료음을 인식하여 자동 종료되어야 한다.
(13) 과부하 방지장치<hp:lineBreak/>적재하중 초과 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14) 전원이상 보호장치<hp:lineBreak/>승강기 운전 중 전원에 이상이 있을 시 제어반 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15) 정전 시 비상 조명장치<hp:lineBreak/>비상조명등은 2개 이상 설치하며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그 밝기는 바닥면 조도가 5㏓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 충전용 축전지는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6) 출입문 잠금스위치<hp:lineBreak/>승강기의 출입문이 어느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17) 출입문 열쇠<hp:lineBreak/>비상 시 카 내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추락방지판(Apron)<hp:lineBreak/>카 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랫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60°이상으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야 한다.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길이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의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19) 비상구출문<hp:lineBreak/>승강기 천장 부위에 크기 500㎜ x 70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가 열렸을 경우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 방향으로만 열려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 음성안내기능<hp:lineBreak/>음성신호를 이용하여 방향안내, 층안내, 정전 또는 고장 시 안내, 정원초과안내, 화재안내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1) 과속방지장치<hp:lineBreak/>승강기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개문출발 방지장치<hp:lineBreak/>승강기 제어 시스템, 또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고장원인이 되어,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지락 및 노이즈 보호<hp:lineBreak/>전기안전장치의 금속부분이나 회로접지에 지락이 발생하면 권상기를 즉시 정지시키거나 <hp:lineBreak/>첫 번째 정상 정지 후 권상기의 재기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hp:lineBreak/>출력신호는 다른 전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외부 신호에 의해 교란되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24) 충격 및 지진 보호<hp:lineBreak/>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 시, 운행 정지 시 전동기 제어기 및 권상기는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급제동 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벨트/로프가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탈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결함 확인 장치<hp:lineBreak/>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고장분석 및 전기안전장치의 결함확인 기능
②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③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기능
④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
⑤ 월간 기동횟수 및 운행시간 적산 기록·표시 기능<hp:lineBreak/>또한,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패널내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2.7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2.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8 소음, 진동 측정
2.8.1 카 내
(1) 소음은 KS C IEC 61672-1,2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 규격, 제2부: 형식평가시험)에 의한 소음계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KS I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 – 제1부: 기본 양과 평가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동은 중심 바닥면에 진동계를 놓고 카를 운행하면서 측정한다.
(2) 진동측정치는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 소음측정치는 A 가중 음압레벨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 측정소음과 주위소음의 차가 10dB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① 소음차 4 ~ 5일 경우 (-2)
② 소음차 6 ~ 9일 경우 (-1)
(3) 정격운전 상태에서 소음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카내 소음(카중심 바닥에서 1.2m 높이) : 55㏈(A)

(4) 정격운전 상태에서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① 기동, 정지 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30gal 이하
② 주행 시 상하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5gal 이하
③ 주행 시 전후, 좌우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0gal 이하

2.8.2 기계실
측정방법은 카 내와 같고 측정치는 권상기 후방 1m, 바닥에서 1.2m 높이에서 70㏈(A)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수급인의 비용부담
(1)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 내 공사 구조물 손상부분(페인트칠 훼손 포함)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2)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3) 공사기간에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옥상통로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조명 및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
(4) 건축훼손부분의 복구비용(기계실, 옥상우레탄방수 훼손,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조경시설 등)
(5) 발주자의 요구 시 아파트 관계자의 자재검수(공장검수 등)와 관련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6)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7)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8)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비교체 부품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9) 설계 변경 및 부적합 자재 제작에 대한 비용
(10) 주민 이동통로 및 자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11)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3.1.2 자재보관 장소와 전력의 공급
(1)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임시공급 패널 설치 시 제3종 접지 할 것)

3.1.3 현장가설물
(1)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수급인은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동 입구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hp:lineBreak/>(주요 내용: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안전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3) 수급인은 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승강기 교체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및 크기, 설치장소, 설치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옥상에 공사라인 주민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접 라인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계단 등에는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간 통제용 타이머로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중 옥상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야간 안전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① 입주민이 계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개 층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hp:lineBreak/>② 야간 계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hp:lineBreak/>
(1층에서의 점등과 소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공 또는 타이머 설치한다.)

3.2 엘리베이터 시설
(1)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6)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7)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8)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9)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 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3.3 기계실의 시설
3.3.1 기계실
(1)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벨트/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hp:fwSpace/>㎜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3)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500<hp:fwSpace/>㎜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3.3.2 과속조절기
(1) 과속조절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과속조절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2) 과속조절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3) 과속조절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 시 과속조절기 지지대 표면보다 5<hp:fwSpace/>㎜ 정도 낮게 마감한다.

3.3.3 기기설치
(1) 전동기, 권상기, 과속조절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부착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3.4 승강로의 시설
3.4.1 받침대 설치
(1)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받침대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3)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용접 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2 앵커볼트 작업
(1)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2)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3)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4)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4.3 레일 설치(설치 할 경우 적용)
(1)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한다.
(3)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4)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6) 가이드 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가이드슈 적용 시에 필요 함)

3.4.4 완충기 설치
(1) 필요 시 피트 내 방수작업을 작업한다.
(2)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퍼대를 교체한다.
(4) 필요시 피트바닥 훼손된 부분과 버퍼대 주변에 건축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3.5 승강장의 시설
3.5.1 승강장 실(sill) 설치
(1)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2)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 턱의 전후 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3) 실의 설치 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3.5.2 삼방틀 설치
(1) 건물 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2)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의장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3) 용접으로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5.3 승강장 도어 조립
(1)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설치 전 도어 적재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1)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를 받는다.
(2)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3.6.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층별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설치 상태
② 기계실 전동기 설치 및 배관 상태
③ 감시반(필요시) 및 인터폰 설치상태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3.7.1 유지관리교육
(1)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7.2 완성검사 시 입회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완성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3.8 책임 시공
수급인은 입찰공고문, 시방서, 제작도면,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완료일까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사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 ,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2) 수급사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수급사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3.9 설계규격변경
현장 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제작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수급사가 구조물 또는 내력벽을 변경하거나 파손할 때 모든 책임은 수급사가 진다.

3.10 예비품 및 공구
3.10.1 예비품(1대당)
① 점검등 (이동형 코드부를 카 상부에 설치) 대당 1개 : 카상부에 비치
② 수동조작 절환용 열쇠 2개
③ 출입문 열쇠 2개
④ 수동조작 핸들 1개 : 기계실에 비치
⑤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대당 1조

3.10.2 카 보호용 COVER (탈착식) : 카 크기별 10대당 1개(최소 5개)
이삿짐 운반 시 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카벽, 카바닥, 1층 좌우잠)를 준공 시 납품하여야 한다. (별도 감독자와 협의한다.)

===== 3. ╞»▒Γ╜├╣µ╝¡.hwpx =====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특기 시방서 2026년 8월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특기 시방서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91
○ 총대수: 18블럭 아파트 18대
○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도:<hp:tab width="560" leader="0" type="1"/>아파트 - 1,000㎏ (13인승), 105m/min (1.75m/s)

1. 승강기 기종 정보
전체
호기
동
호기
용도
정격
속력
운행층수
(표시문자)
비고
1
2801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0

2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5

3
3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5

4
2802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5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6
2803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0

7
2804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8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9
2805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10
2806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11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12
2807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7

13
2808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14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15
2809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5

16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25

17
2810
1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18
2
소방구조/장애인용
105
1 ~ 16

2. 카 규격, 승강로 오버헤드 & 피트
전체
호기
동
호기
카내부 크기
카내부 높이
출입구 치수
오버헤드
피트
1
2801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2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2100
3
3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2100
4
2802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5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6
2803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7
2804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8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9
2805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0
2806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1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2
2807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3
2808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4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5
2809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2100
16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2100
17
2810
1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18
2
1600 * 1500
2500 이상
900 * 2100
5300
1800

주) 제작 설계 시 반드시 현장 실측으로 확인 할 것.
3. 승강기 상세 시방
구분
No
시방 항목
규격
비고
일
반

사
항
1
대수
18

2
호기(용도)
☞ 1. 승강기 기종 정보

3
정원(정격하중)
☞ 1. 승강기 기종 정보

4
속력
☞ 1. 승강기 기종 정보

5
기계실
MR

6
제어방식
VVVF 인버터
동기전동기
7
운전방식
단독자동

8
정지층 표시문자
☞ 1. 승강기 기종 정보

9
기준층
1층

삼
방
틀
10
형상
현장 실측으로 확인할 것

11
재질
승강장 출입문의 재질에 상응하는 고급
자재(1.2㎜이상)로 덧씌우기

12
막판
현장 실측으로 확인할 것

승
강
장
13
도어크기
900*2100

14
개폐방식
2P-CO

15
도어재질
☞ 시방서 2.4 승강장, (2)출입문, ①항

16
문턱(Sill)
경질 알루미늄

17
층표시기
DOT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18
호출버튼
Micro Push B/T (점자문자)

카

내
부
19
문닫힘안전장치
Multi Photo 일체형 Safety Edge

20
바닥마감
인조대리석

21
문턱(Sill)
경질 알루미늄

22
측판재질
☞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3)의 ①항

23
천장재질
☞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3)의 ②항
LED 조명
24
도어재질
☞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3)의 ③항

25
핸드레일
☞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3)의 ④항

26
조작반
Micro Push B/T (점자문자)
위치표시기 포함

27
장애인용 조작반
Micro Push B/T (점자문자)

28
추가 위치표시기
도어 상부 (DOT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29
공기정화설비
시공

30
카 CCTV카메라
기존 카메라 철거,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

31
카 미디어보드
기존 미디어보드 철거,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

기
타
32
카상부 에어컨
증발식, 리모컨 온-오프 동작

33
제어반 인버터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34
서지보호장치
제어반에 서지보호기능 내장
☞ 시방서 2.3 - (7) - ⑫

35
기계실 환풍기
전호기 교체
제어반 온도감지기에 연동하여 작동

36
기계실
전호기 LED 조명등으로 교체

===== 5. ╗Ω├Γ ░°│╗┐¬╝¡(║╬├╡╗≤╡┐ ╗≤╖╧╛╞╞─╞« 18║φ╖░ ╜┬░¡▒Γ └ⁿ╕Θ ▒│├╝░°╗τ).xlsx =====

[시트: 기초조사금액]
B: 기 초 금 액 조 사 서
B: 계 약 명 : C: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B: 공사금액 : C: 영원정(₩0,000)
G: (단위 : 원)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B: 공사 금액 D: 식 E: 1
B: 부가가치세 D: % E: 10 H:
B: 설치검사비 D: 식 E: 1
B: 고재처리비 D: 식 E: 1
B: 총공사금액 D: 식 E: 1 H: 예산 확보액 : 2,529,854,000원

[시트: 집계표]
A: 승강기 교체공사(집계표)
A: 공사명 :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1. 승강기 교체 공사비 C: 18대
A: 금액합계 B: - C: 만원미만 절사

[시트: 원가계산서 (승강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승강기 교체공사)
B: 공사명 :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B: \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H: 1.211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A: BS D: [ 소
계 ] E: F: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610,543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055,655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00,025 F: 건강보험료 * 13.14%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4,869,054 F: 직접노무비 * 2.3%
A: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5,753,532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A: CA D: 환 경 보 전 비 E: 12,719,286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7%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625%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B: 설 치 검 사 비
B: 고 재 처 리 비
A: DJ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총괄집계표]
A: [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비 총괄 집계표 ]
K: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비 고 L: 일위 M: 단산 N: 자재 O: 손료적용 P: 손료저장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01. 승강기 교체공사 L: - M: - N: 1 O: 330,000,000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05, 16/16 C: 대 D: 6 E: - F: - G: 0 H: 0 I: - J: 0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05, 17/17 C: 대 D: 6 E: - F: - G: 0 H: 0 I: 0 J: 0 O: 130,000,000 P: DESIGN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05, 20/20 C: 대 D: 2 E: - F: - G: 0 H: 0 I: - J: 0 O: 130,000,000 P: DESIGN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05, 25/25 C: 대 D: 4 E: - F: - G: 0 H: 0 I: 0 J: 0
A: 금 액 합 계 D: 18 F: 0 H: 0 J: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명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C: 13인승(1000kg)-CO105, 16/16
A: 기계실 B: 제어반 C: SET D: 1 L: 0
B: 권상기(GEARLESS) + PULLEY C: SET D: 1 L: 0
B: 기계대 C: SET D: 1 L: 0
B: 이중방진고무 C: SET D: 1 L: 0
B: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C: SET D: 1 L: 0
B: 기계실 CABLE + 배관재 C: SET D: 1 L: 0
B: 기계실 환풍기 C: SET D: 1 L: 0
A: 카틀 B: 카체대 (PLATFORM) ASY C: SET D: 1 L: 0
A: GUIDE장치 B: CAR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B: CWT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A: 카도어 B: 카 도어장치 C: SET D: 1 L: 0
B: 카 도어 C: SET D: 1 L: 0
B: DOOR 안전장치 C: SET D: 1 L: 0
A: 카 B: 조작반 C: SET D: 1 L: 0
B: 장애자 조작반 C: SET D: 1 L: 0
B: 카 측판(트림 포함) C: SET D: 1 L: 0
B: 천장판 & 조명차폐판 C: SET D: 1 L: 0
B: 핸드레일 C: SET D: 1 L: 0
B: 자동안내방송장치 C: SET D: 1 L: 0
B: 카 바닥재 C: SET D: 1 L: 0
B: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C: SET D: 1 L: 0
B: 에어컨 C: SET D: 1 L: 0
A: 로프 B: 카 로프 + 로프소켓 C: SET D: 1 L: 0
B: 조속기 로프 C: SET D: 1 L: 0
B: 무게보상장치 C: SET D: 1 L: 0
A: 승강로 B: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C: SET D: 1 L: 0
B: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C: SET D: 1 L: 0
B: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C: SET D: 1 L: 0
B: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C: SET D: 1 L: 0
A: 출입구 B: 승장문턱 C: SET D: 16 L: 0
B: 승장도어장치 C: SET D: 16 L: 0
B: 승장도어 (1층) C: SET D: 1 L: 0
B: 승장도어(기타층) C: SET D: 15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C: SET D: 1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C: SET D: 15 L: 0
B: 승장버튼+층표시기 C: SET D: 16 L: 0
B: 도어이탈방지 장치 C: SET D: 16 L: 0
A: 통신 B: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 C: SET D: 1 L: 0
B: CCTV 카메라 케이블 C: SET D: 1 L: 0
B: 케이블 + 배선/결선 C: SET D: 1 L: 0
A: 피트 B: 승강로 LED 조명 C: SET D: 1 L: 0
B: 균형추 관련부품(쉬브, 웨이트 추가) C: SET D: 1 L: 0
B: 완충기 C: SET D: 1 L: 0
A: 수리비 B: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C: SET D: 1 L: 0
B: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C: SET D: 1 L: 0
A: 기타 B: 카 내부 LED 조명 C: SET D: 1 L: 0
B: 유지보수 부품 C: SET D: 1 L: 0
B: 카하부 점검발판+사다리 C: 식 D: 1
A: 인건비 B: 교체공사 해체/설치/양중 C: 식 D: 1 L: 0
A: 대당합계 L: 0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C: 13인승(1000kg)-CO105, 17/17
A: 기계실 B: 제어반 C: SET D: 1 L: 0
B: 권상기(GEARLESS) + PULLEY C: SET D: 1 L: 0
B: 기계대 C: SET D: 1 L: 0
B: 이중방진고무 C: SET D: 1 L: 0
B: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C: SET D: 1 L: 0
B: 기계실 CABLE + 배관재 C: SET D: 1 L: 0
B: 기계실 환풍기 C: SET D: 1 L: 0
A: 카틀 B: 카체대 (PLATFORM) ASY C: SET D: 1 L: 0
A: GUIDE장치 B: CAR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B: CWT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A: 카도어 B: 카 도어장치 C: SET D: 1 L: 0
B: 카 도어 C: SET D: 1 L: 0
B: DOOR 안전장치 C: SET D: 1 L: 0
A: 카 B: 조작반 C: SET D: 1 L: 0
B: 장애자 조작반 C: SET D: 1 L: 0
B: 카 측판(트림 포함) C: SET D: 1 L: 0
B: 천장판 & 조명차폐판 C: SET D: 1 L: 0
B: 핸드레일 C: SET D: 1 L: 0
B: 자동안내방송장치 C: SET D: 1 L: 0
B: 카 바닥재 C: SET D: 1 L: 0
B: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C: SET D: 1 L: 0
B: 에어컨 C: SET D: 1 L: 0
A: 로프 B: 카 로프 + 로프소켓 C: SET D: 1 L: 0
B: 조속기 로프 C: SET D: 1 L: 0
B: 무게보상장치 C: SET D: 1 L: 0
A: 승강로 B: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C: SET D: 1 L: 0
B: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C: SET D: 1 L: 0
B: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C: SET D: 1 L: 0
B: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C: SET D: 1 L: 0
A: 출입구 B: 승장문턱 C: SET D: 17 L: 0
B: 승장도어장치 C: SET D: 17 L: 0
B: 승장도어 (1층) C: SET D: 1 L: 0
B: 승장도어(기타층) C: SET D: 16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C: SET D: 1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C: SET D: 16 L: 0
B: 승장버튼+층표시기 C: SET D: 17 L: 0
B: 도어이탈방지 장치 C: SET D: 17 L: 0
A: 통신 B: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C: SET D: 1 L: 0
B: CCTV 카메라 케이블 C: SET D: 1 L: 0
B: 케이블 + 배선/결선 C: SET D: 1 L: 0
A: 피트 B: 승강로 LED 조명 C: SET D: 1 L: 0
B: 균형추 관련부품(쉬브, 웨이트 추가) C: SET D: 1 L: 0
B: 완충기 C: SET D: 1 L: 0
A: 수리비 B: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C: SET D: 1 L: 0
B: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C: SET D: 1 L: 0
A: 기타 B: 카 내부 LED 조명 C: SET D: 1 L: 0
B: 유지보수 부품 C: SET D: 1 L: 0
B: 카하부 점검발판+사다리 C: 식 D: 1 L: 0
A: 인건비 B: 교체공사 해체/설치/양중 C: 식 D: 1 L: 0
A: 대당합계 L: 0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C: 13인승(1000kg)-CO105, 20/20
A: 기계실 B: 제어반 C: SET D: 1 L: 0
B: 권상기(GEARLESS) + PULLEY C: SET D: 1 L: 0
B: 기계대 C: SET D: 1 L: 0
B: 이중방진고무 C: SET D: 1 L: 0
B: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C: SET D: 1 L: 0
B: 기계실 CABLE + 배관재 C: SET D: 1 L: 0
B: 기계실 환풍기 C: SET D: 1 L: 0
A: 카틀 B: 카체대 (PLATFORM) ASY C: SET D: 1 L: 0
A: GUIDE장치 B: CAR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B: CWT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A: 카도어 B: 카 도어장치 C: SET D: 1 L: 0
B: 카 도어 C: SET D: 1 L: 0
B: DOOR 안전장치 C: SET D: 1 L: 0
A: 카 B: 조작반 C: SET D: 1 L: 0
B: 장애자 조작반 C: SET D: 1 L: 0
B: 카 측판(트림 포함) C: SET D: 1 L: 0
B: 천장판 & 조명차폐판 C: SET D: 1 L: 0
B: 핸드레일 C: SET D: 1 L: 0
B: 자동안내방송장치 C: SET D: 1 L: 0
B: 카 바닥재 C: SET D: 1 L: 0
B: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C: SET D: 1 L: 0
B: 에어컨 C: SET D: 1 L: 0
A: 로프 B: 카 로프 + 로프소켓 C: SET D: 1 L: 0
B: 조속기 로프 C: SET D: 1 L: 0
B: 무게보상장치 C: SET D: 1 L: 0
A: 승강로 B: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C: SET D: 1 L: 0
B: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C: SET D: 1 L: 0
B: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C: SET D: 1 L: 0
B: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C: SET D: 1 L: 0
A: 출입구 B: 승장문턱 C: SET D: 20 L: 0
B: 승장도어장치 C: SET D: 20 L: 0
B: 승장도어 (1층) C: SET D: 1 L: 0
B: 승장도어(기타층) C: SET D: 19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C: SET D: 1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C: SET D: 19 L: 0
B: 승장버튼+층표시기 C: SET D: 20 L: 0
B: 도어이탈방지 장치 C: SET D: 20 L: 0
A: 통신 B: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C: SET D: 1 L: 0
B: CCTV 카메라 케이블 C: SET D: 1 L: 0
B: 케이블 + 배선/결선 C: SET D: 1 L: 0
A: 피트 B: 승강로 LED 조명 C: SET D: 1 L: 0
B: 균형추 관련부품(쉬브, 웨이트 추가) C: SET D: 1 L: 0
B: 완충기 C: SET D: 1 L: 0
A: 수리비 B: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C: SET D: 1 L: 0
B: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C: SET D: 1 L: 0
A: 기타 B: 카 내부 LED 조명 C: SET D: 1 L: 0
B: 유지보수 부품 C: SET D: 1 L: 0
B: 카하부 점검발판+사다리 C: 식 D: 1 L: 0
A: 인건비 B: 교체공사 해체/설치/양중 C: 식 D: 1 L: 0
A: 대당합계 L: 0
A: 장애인/소방구조 겸용 엘리베이터 C: 13인승(1000kg)-CO105, 25/25
A: 기계실 B: 제어반 C: SET D: 1 L: 0
B: 권상기(GEARLESS) + PULLEY C: SET D: 1 L: 0
B: 기계대 C: SET D: 1 L: 0
B: 이중방진고무 C: SET D: 1 L: 0
B: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C: SET D: 1 L: 0
B: 기계실 CABLE + 배관재 C: SET D: 1 L: 0
B: 기계실 환풍기 C: SET D: 1 L: 0
A: 카틀 B: 카체대 (PLATFORM) ASY C: SET D: 1 L: 0
A: GUIDE장치 B: CAR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B: CWT GUIDE SHOE/ROLLER C: SET D: 1 L: 0
A: 카도어 B: 카 도어장치 C: SET D: 1 L: 0
B: 카 도어 C: SET D: 1 L: 0
B: DOOR 안전장치 C: SET D: 1 L: 0
A: 카 B: 조작반 C: SET D: 1 L: 0
B: 장애자 조작반 C: SET D: 1 L: 0
B: 카 측판(트림 포함) C: SET D: 1 L: 0
B: 천장판 & 조명차폐판 C: SET D: 1 L: 0
B: 핸드레일 C: SET D: 1 L: 0
B: 자동안내방송장치 C: SET D: 1 L: 0
B: 카 바닥재 C: SET D: 1 L: 0
B: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C: SET D: 1 L: 0
B: 에어컨 C: SET D: 1 L: 0
A: 로프 B: 카 로프 + 로프소켓 C: SET D: 1 L: 0
B: 조속기 로프 C: SET D: 1 L: 0
B: 무게보상장치 C: SET D: 1 L: 0
A: 승강로 B: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C: SET D: 1 L: 0
B: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C: SET D: 1 L: 0
B: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C: SET D: 1 L: 0
B: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C: SET D: 1 L: 0
A: 출입구 B: 승장문턱 C: SET D: 25 L: 0
B: 승장도어장치 C: SET D: 25 L: 0
B: 승장도어 (1층) C: SET D: 1 L: 0
B: 승장도어(기타층) C: SET D: 24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C: SET D: 1 L: 0
B: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C: SET D: 24 L: 0
B: 승장버튼+층표시기 C: SET D: 25 L: 0
B: 도어이탈방지 장치 C: SET D: 25 L: 0
A: 통신 B: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C: SET D: 1 L: 0
B: CCTV 카메라 케이블 C: SET D: 1 L: 0
B: 케이블 + 배선/결선 C: SET D: 1 L: 0
A: 피트 B: 승강로 LED 조명 C: SET D: 1 L: 0
B: 균형추 관련부품(쉬브, 웨이트 추가) C: SET D: 1 L: 0
B: 완충기 C: SET D: 1 L: 0
A: 수리비 B: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C: SET D: 1 L: 0
B: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C: SET D: 1 L: 0
A: 기타 B: 카 내부 LED 조명 C: SET D: 1 L: 0
B: 유지보수 부품 C: SET D: 1 L: 0
B: 카하부 점검발판+사다리 C: 식 D: 1 L: 0
A: 인건비 B: 교체공사 해체/설치/양중 C: 식 D: 1 L: 0
A: 대당합계 L: 0

[시트: 입찰가격상세산출내역서]
B: 정부서울청사-승강기교체공사 세부 내역서
B: 사양 D: 용도 F: 승객용 I: 승객용 L: 비상용 O: 비상용(인화물용) R: 승객용 U: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X: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D: 호기 F: 1~3 I: 4~6 L: 7 O: 8 R: 9~10 U: 11 X: 24
D: 인승 / 정격하중(kg) F: 24 / 1600 I: 24 / 1600 L: 20 / 1350 O: 24 / 1600 R: 17 / 1150 U: 11 / 750 X: 15 / 1000
D: 속도(m/min) F: 180 I: 180 L: 150 O: 150 R: 60 U: 45 X: 30
D: 층수 F: 19 I: 23 L: 25 O: 25 R: 6 U: 2 X: 2
D: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No C: 구분 D: 주요 부품 명 E: 적용 F: 단가 G: 수량 H: 금액 I: 단가 J: 수량 K: 금액 L: 단가 M: 수량 N: 금액 O: 단가 P: 수량 Q: 금액 R: 단가 S: 수량 T: 금액 U: 단가 V: 수량 W: 금액 X: 단가 Y: 수량 Z: 금액
B: 1 C: 기계실 D: 제어반 E: 교체 F: 12,000,000 G: 1 H: 12,000,000 I: 12,000,000 J: 1 K: 12,000,000 L: 12,500,000 M: 1 N: 12,500,000 O: 12,500,000 P: 1 Q: 12,500,000 R: 5,600,000 S: 1 T: 5,600,000 U: 6,200,000 V: 1 W: 6,200,000 X: 6,800,000 Y: 1 Z: 6,800,000
B: 2 D: 권상기(GEARLESS) + PULLEY E: 교체 F: 10,800,000 G: 1 H: 10,800,000 I: 10,800,000 J: 1 K: 10,800,000 L: 11,500,000 M: 1 N: 11,500,000 O: 11,500,000 P: 1 Q: 11,500,000 R: 4,900,000 S: 1 T: 4,900,000 U: 5,400,000 V: 1 W: 5,400,000 X: 5,800,000 Y: 1 Z: 5,800,000
B: 3 D: 기계대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50,000 J: 1 K: 450,000 L: 450,000 M: 1 N: 450,000 O: 450,000 P: 1 Q: 450,000 R: 350,000 S: 1 T: 35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20,000 Y: 1 Z: 320,000
B: 4 D: 이중방진고무 E: 교체 F: 230,000 G: 1 H: 230,000 I: 230,000 J: 1 K: 230,000 L: 230,000 M: 1 N: 230,000 O: 230,000 P: 1 Q: 230,000 R: 200,000 S: 1 T: 200,000 U: 200,000 V: 1 W: 200,000 X: 200,000 Y: 1 Z: 200,000
B: 5 D: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E: 교체 F: 1,250,000 G: 1 H: 1,250,000 I: 1,250,000 J: 1 K: 1,250,000 L: 1,250,000 M: 1 N: 1,250,000 O: 1,250,000 P: 1 Q: 1,250,000 R: 750,000 S: 1 T: 750,000 U: 550,000 V: 1 W: 550,000 X: 550,000 Y: 1 Z: 550,000
B: 6 D: 기계실 CABLE + 배관재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60,000 Y: 1 Z: 260,000
B: 7 D: 기계실 환기시설+조명 교체공사(필요시) E: 교체 G: 1 H: - J: 1 K: - M: 1 N: - P: 1 Q: - S: 1 T: - V: 1 W: - Y: 1 Z: -
B: 8 C: 카틀 D: 카체대 (PLATFORM) ASY E: 교체 F: 4,800,000 G: 1 H: 4,800,000 I: 4,800,000 J: 1 K: 4,800,000 L: 4,500,000 M: 1 N: 4,500,000 O: 4,800,000 P: 1 Q: 4,800,000 R: 3,800,000 S: 1 T: 3,800,000 U: 3,200,000 V: 1 W: 3,200,000 X: 3,600,000 Y: 1 Z: 3,600,000
B: 9 C: GUIDE SHOE D: CAR GUIDE SHOE/ROLLER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800,000 V: 1 W: 800,000 X: 800,000 Y: 1 Z: 800,000
B: 10 D: CWT GUIDE SHOE/ROLLER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11 C: 카도어 D: 카 도어장치 E: 교체 F: 2,200,000 G: 1 H: 2,200,000 I: 2,200,000 J: 1 K: 2,200,000 L: 2,000,000 M: 1 N: 2,0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300,000 Y: 1 Z: 1,300,000
B: 12 D: 카 도어 E: 교체 F: 680,000 G: 1 H: 680,000 I: 680,000 J: 1 K: 680,000 L: 780,000 M: 1 N: 780,000 O: 480,000 P: 1 Q: 480,000 R: 380,000 S: 1 T: 38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13 D: DOOR 안전장치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200,000 Y: 1 Z: 1,200,000
B: 14 C: 카 D: 조작반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2,400,000 V: 1 W: 2,400,000 X: 2,600,000 Y: 1 Z: 2,600,000
B: 15 D: 장애자 조작반 E: 교체 G: 1 H: - I: 450,000 J: 1 K: 450,000 M: 1 N: - P: 1 Q: -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16 D: 카 측판(트림 포함) E: 교체 F: 5,500,000 G: 1 H: 5,500,000 I: 5,500,000 J: 1 K: 5,500,000 L: 7,500,000 M: 1 N: 7,500,000 O: 4,500,000 P: 1 Q: 4,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4,800,000 V: 1 W: 4,800,000 X: 5,200,000 Y: 1 Z: 5,200,000
B: 17 D: 천장판 & 조명차폐판 E: 교체 F: 2,500,000 G: 1 H: 2,500,000 I: 2,500,000 J: 1 K: 2,5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700,000 Y: 1 Z: 700,000
B: 18 D: 핸드레일 E: 교체 F: 550,000 G: 1 H: 550,000 I: 550,000 J: 1 K: 550,000 L: 750,000 M: 1 N: 7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19 D: 자동안내방송장치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20 D: 카 바닥재 E: 교체 F: 1,000,000 G: 1 H: 1,000,000 I: 1,000,000 J: 1 K: 1,000,000 L: 1,000,000 M: 1 N: 1,0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500,000 S: 1 T: 500,000 U: 500,000 V: 1 W: 500,000 X: 500,000 Y: 1 Z: 500,000
B: 21 D: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E: 교체 F: 1,800,000 G: 1 H: 1,800,000 I: 2,000,000 J: 1 K: 2,000,000 L: 2,400,000 M: 1 N: 2,400,000 O: 2,400,000 P: 1 Q: 2,4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2 C: 로프 D: 카 로프 + 로프소켓 E: 교체 F: 3,200,000 G: 1 H: 3,200,000 I: 3,600,000 J: 1 K: 3,600,000 L: 3,800,000 M: 1 N: 3,800,000 O: 3,800,000 P: 1 Q: 3,800,000 R: 2,800,000 S: 1 T: 2,800,000 U: 2,800,000 V: 1 W: 2,800,000 X: 2,800,000 Y: 1 Z: 2,800,000
B: 23 D: 조속기 로프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4 D: 무게보상장치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80,000 V: 1 W: 280,000 X: 280,000 Y: 1 Z: 280,000
B: 25 C: 승강로 D: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90,000 J: 1 K: 490,000 L: 510,000 M: 1 N: 510,000 O: 510,000 P: 1 Q: 510,000 R: 410,000 S: 1 T: 410,000 U: 410,000 V: 1 W: 410,000 X: 410,000 Y: 1 Z: 410,000
B: 26 D: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E: 교체 F: 360,000 G: 1 H: 360,000 I: 360,000 J: 1 K: 360,000 L: 360,000 M: 1 N: 360,000 O: 360,000 P: 1 Q: 3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7 D: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40,000 J: 1 K: 2,440,000 L: 2,460,000 M: 1 N: 2,460,000 O: 2,460,000 P: 1 Q: 2,46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8 D: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E: 교체 F: 1,200,000 G: 1 H: 1,200,000 I: 1,240,000 J: 1 K: 1,240,000 L: 1,260,000 M: 1 N: 1,260,000 O: 1,260,000 P: 1 Q: 1,260,000 R: 1,000,000 S: 1 T: 1,000,000 U: 1,000,000 V: 1 W: 1,000,000 X: 1,000,000 Y: 1 Z: 1,000,000
B: 29 D: 피트사다리 E: 교체 F: 350,000 G: 1 H: 350,000 I: 350,000 J: 1 K: 350,000 L: 350,000 M: 1 N: 3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30 C: 출입구 D: 승장문턱(교체 필요시) E: 교체 F: 200,000 G: 19 H: 3,800,000 I: 200,000 J: 23 K: 4,600,000 L: 200,000 M: 25 N: 5,000,000 O: 200,000 P: 25 Q: 5,000,000 R: 150,000 S: 6 T: 900,000 U: 150,000 V: 2 W: 300,000 X: 150,000 Y: 2 Z: 300,000
B: 31 D: 승장도어장치 E: 교체 F: 480,000 G: 19 H: 9,120,000 I: 480,000 J: 23 K: 11,040,000 L: 480,000 M: 25 N: 12,000,000 O: 480,000 P: 25 Q: 12,000,000 R: 380,000 S: 6 T: 2,280,000 U: 380,000 V: 2 W: 760,000 X: 380,000 Y: 2 Z: 760,000
B: 32 D: 승장도어 (1층) E: 교체 F: 520,000 G: 1 H: 520,000 I: 520,000 J: 1 K: 520,000 L: 620,000 M: 1 N: 620,000 O: 420,000 P: 1 Q: 420,000 R: 320,000 S: 1 T: 32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3 D: 승장도어(기타층) E: 교체 F: 520,000 G: 18 H: 9,360,000 I: 520,000 J: 22 K: 11,440,000 L: 620,000 M: 24 N: 14,880,000 O: 420,000 P: 24 Q: 10,080,000 R: 320,000 S: 5 T: 1,60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4 D: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E: 교체 F: 1,100,000 G: 1 H: 1,100,000 I: 1,100,000 J: 1 K: 1,100,000 L: 1,100,000 M: 1 N: 1,100,000 O: 700,000 P: 1 Q: 700,000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5 D: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E: 교체 F: 1,100,000 G: 18 H: 19,800,000 I: 1,100,000 J: 22 K: 24,200,000 L: 1,100,000 M: 24 N: 26,400,000 O: 700,000 P: 24 Q: 16,800,000 R: 450,000 S: 5 T: 2,2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6 D: 승장버튼+층표시기 (1층) E: 교체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150,000 P: 1 Q: 150,000 R: 162,000 S: 1 T: 162,000 U: 162,000 V: 1 W: 162,000 X: 162,000 Y: 1 Z: 162,000
B: 37 D: 승장 위치표시기 (기타층) E: 교체 F: 250,000 G: 18 H: 4,500,000 I: 250,000 J: 22 K: 5,500,000 L: 250,000 M: 24 N: 6,000,000 O: 150,000 P: 24 Q: 3,600,000 R: 150,000 S: 5 T: 750,000 U: 150,000 V: 1 W: 150,000 X: 150,000 Y: 1 Z: 150,000
B: 38 D: 도어이탈방지 장치 E: 신규 F: 88,000 G: 19 H: 1,672,000 I: 88,000 J: 23 K: 2,024,000 L: 88,000 M: 25 N: 2,200,000 O: 88,000 P: 25 Q: 2,200,000 R: 88,000 S: 6 T: 528,000 U: 88,000 V: 2 W: 176,000 X: 88,000 Y: 2 Z: 176,000
B: 39 C: 통신 D: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00,000 J: 1 K: 400,000 L: 400,000 M: 1 N: 400,000 O: 400,000 P: 1 Q: 400,000 R: 400,000 S: 1 T: 400,000 U: 400,000 V: 1 W: 400,000 X: 400,000 Y: 1 Z: 400,000
B: 40 D: CCTV 장비 + 케이블 + 배선/결선 E: 신규 F: 2,000,000 G: 1 H: 2,0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600,000 M: 1 N: 2,600,000 O: 2,600,000 P: 1 Q: 2,600,000 R: 1,600,000 S: 1 T: 1,6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41 C: 기타 D: 승강기용 적산전력계 E: 신규 F: 650,000 G: 1 H: 650,000 I: 650,000 J: 1 K: 650,000 L: 650,000 M: 1 N: 650,000 O: 650,000 P: 1 Q: 650,000 R: 650,000 S: 1 T: 650,000 V: 1 W: - Y: 1 Z: -
B: 42 C: 재사용품 D: 균형추 연결장치, 녹제거 및 페인팅 F: 800,000 G: 1 H: 800,000 I: 880,000 J: 1 K: 880,000 L: 920,000 M: 1 N: 920,000 O: 910,000 P: 1 Q: 910,000 S: 1 T: - V: 1 W: - Y: 1 Z: -
B: 43 C: 수리비 D: 완충기 녹제거 및 페인팅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250,000 P: 1 Q: 250,000 S: 1 T: - V: 1 W: - Y: 1 Z: -
B: 44 D: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F: 1,500,000 G: 1 H: 1,500,000 I: 1,900,000 J: 1 K: 1,900,000 L: 2,100,000 M: 1 N: 2,100,000 O: 2,100,000 P: 1 Q: 2,100,000 S: 1 T: - V: 1 W: - Y: 1 Z: -
B: 45 D: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F: 2,500,000 G: 1 H: 2,500,000 I: 2,900,000 J: 1 K: 2,900,000 L: 2,240,000 M: 1 N: 2,240,000 O: 3,100,000 P: 1 Q: 3,100,000 R: 3,100,000 S: 1 T: 3,100,000 U: 1,500,000 V: 1 W: 1,500,000 Y: 1 Z: -
B: 46 C: 기타 D: 에어컨 F: 3,500,000 G: 1 H: 3,500,000 I: 3,500,000 J: 1 K: 3,500,000 L: 3,500,000 M: 1 N: 3,500,000 O: 3,500,000 P: 1 Q: 3,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3,500,000 V: 1 W: 3,500,000 X: 3,500,000 Y: 1 Z: 3,500,000
B: 47 D: LCD F: 1,500,000 G: 1 H: 1,500,000 I: 1,500,000 J: 1 K: 1,500,000 L: 1,500,000 M: 1 N: 1,5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1,500,000 S: 1 T: 1,500,000 V: 1 W: - Y: 1 Z: -
B: 48 C: 검사비 D: 수시검사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360,000 S: 1 T: 36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00,000 Y: 1 Z: 300,000
B: 49 D: 승강로 칸막이 F: 4,750,000 G: 1 H: 4,750,000 I: 5,750,000 J: 1 K: 5,750,000 L: 6,250,000 M: 1 N: 6,250,000 O: 6,250,000 P: 1 Q: 6,250,000 R: 1,500,000 S: 1 T: 1,500,000 U: 660,000 V: 1 W: 660,000 X: 660,000 Y: 1 Z: 660,000
B: 50 W: - Y: 1 Z: -
B: 재료비 계 F: 128,052,000 I: 142,134,000 L: 154,140,000 O: 131,790,000 R: 57,470,000 U: 49,188,000 X: 50,178,000
B: 교체공사 해체/설치 인건비 합계 F: 30,000,000 I: 30,000,000 L: 31,000,000 O: 31,500,000 R: 9,500,000 U: 12,500,000 X: 11,000,000
C: 경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X: 1,500,000
B: 폐자재 회수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B: 대당 합계 F: 158,052,000 I: 172,134,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66,970,000 U: 61,688,000 X: 62,678,000
B: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합계 F: 474,156,000 I: 516,402,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133,940,000 U: 61,688,000 X: 62,678,000

===== 6-1. ╛╚└ⁿ░ⁿ╕« ░Φ╛α╞»╝÷┴╢░╟(┬ⁿ░φ└┌╖ß).hwpx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6-2. ╛╚└ⁿ║╕░╟ ╝÷┴╪╞≥░í(╞≥░í▒Γ┴╪).hwpx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부천상동18 상록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0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10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0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10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15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15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10

2026.
.
.
확 인 자 :

작 성 자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A4.~A5. 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의 경우 각 항목은 나머지 A 항목의 평균점수 부여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표준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일부 항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기구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함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조치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위험 감소효과가 큼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조치계획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위험 감소효과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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