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R26BK01738358(중기간_10억 이상_지방).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차유빈, ☎ 041-940-256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35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기계) 관급자재(압축기 및 컨베이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재활용품압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32,48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3/01
○
추정가격:
2,211,34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본 입찰에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포기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30.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이인희 주무관,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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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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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기계설비공사)(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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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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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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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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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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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평가기준
○ 납품이행실적평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재활용품압축기
금액
[2,211,348,000원
(부가세 제외)]
유사물품
해당없음
* 상기 물품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평가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3]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검사검수 서류 사본, 대금지급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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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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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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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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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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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738358(중기간_10억 이상_지방).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차유빈, ☎ 041-940-256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35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기계) 관급자재(압축기 및 컨베이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재활용품압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32,48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3/01
○ 추정가격: 2,211,34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본 입찰에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포기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반
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30.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이인희 주무관,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기계설비공사)(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
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5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
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평가기준
○ 납품이행실적평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재활용품압축기 평가요소 기준
금액
[2,211,348,000원
유사물품 해당없음 (부가세 제외)]
* 상기 물품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평가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
준」 [별지3]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
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검사검수 서류 사본, 대금지급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
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
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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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 등/1.공내역서(기계).xlsx =====
[시트: 집계표]
E: 집 계 표
C: 공사명 :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C: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기계 공사비 집계표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1 기계 순공사비 E: 1 F: 식 H: 0 O: 부가세 제외
C: 0101 도급기자재비 E: 1 F: 식 H: 0
C: 0102 배관자재비 E: 1 F: 식 H: 0
C: 0103 배관설치비 E: 1 F: 식 H: 0
C: 0104 배관지지대 자재비 E: 1 F: 식 H: 0
C: 0105 배관지지대 설치비 E: 1 F: 식 H: 0
C: 02 관급공사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O: 부가세 포함
C: 0201 관급기자재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1 재활용 공급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2 수선별 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3 플라스틱 선별 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4 기타비용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2 부가가치세 D: 10% J: 0
C: 조달수수료 D: 10억초과~100억원까지(0.48%) E: 1 F: 식 I: 0.48 J: 0 O: 설계 미적용됨
[시트: 내역서]
E: 내 역 서
C: 공사명 :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C: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2 관급공사비
C: 0201 관급자 관급기자재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 관급기자재비
C: 020101 재활용 공급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2 수선별 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3 플라스틱 선별 설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4 기타비용 E: 1 F: 식 H: 0 J: 0 L: 0 N: 0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1 재활용 공급설비
C: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D: 형식 : 장방형호퍼
규격 : W4.0 x L7.0 x H2.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102
정량공급장치 D: 형식 : 에이프론식
규격 : 3.0 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D: 형식:체인벨트컨베이어(VVVF)
규격:3.0 ton/hr, 벨트폭:1.0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2 수선별 설비
C: M-201
수선별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3.0 ton/hr, 벨트폭:1.0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철구조물,
설치비 포함
C: M-202
자력선별기 D: 형식 : 전자석식
규격 : 0.5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D: 형식 :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격 : 2.0 ton/hr, 벨트폭:1.0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204
철캔 타공기 D: 형식 : 2축 회전식
규격 : 0.5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205
철캔/AL캔 압축기 D: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0.5 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3 플라스틱 선별 설비
C: M-301
진동 스크린 D: 형식 : 진동자 부착형 스크린방식
규격 : 1.0 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철구조물,
설치비 포함
C: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D: 형식 : 근적외선(NIR) 방식
규격 : 2.0톤/hr, 폭 : 2.0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D: 형식 : 근적외선(NIR) 방식
규격 : 2.0ton/hr, 폭 : 1.6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PE, PP)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PE, PP)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PE, PP)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09
PP 이송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0.5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0
PS 이송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0.5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1
검수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2 A/B
PET 타공기 D: 형식 : 2축회전식
규격 : 0.5 ton/hr E: 2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3
유색PET 저장호퍼 D: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4
무색PET 저장호퍼 D: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5
PP 저장호퍼 D: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6
PS 저장호퍼 D: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7
PE 저장호퍼 D: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8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19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0
PP 배출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1
PS 배출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2
PE 배출 컨베이어 D: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D: 형식 :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4
플라스틱 압축기 D: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1.0 ton/hr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8
플라스틱 선별대 철구조물 D: 형식 : 철구조물 E: 1 F: 식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29
수선별 선별대 D: 형식 : 철구조물 E: 1 F: 식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30
진동스크린 선별대 D: 형식 : 철구조물 E: 1 F: 식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M-331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선별대 D: 형식 : 철구조물 E: 1 F: 식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C: 020104 기타비용
C: M-402
집진설비(여과집진기) D: 형식 : Air Pulse-jet 방식
규격 : 200.0㎥/min E: 1 F: 대 G: 0 H: 0 J: 0 K: 0 L: 0 M: 0 N: 0 O: 설치비 포함
C: 소
계 E: 1 F: 식 H: 0 J: 0 L: 0 N: 0
[시트: 단가표]
C: 단 가 표
B: 공사명 :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 G: 물가정보 I: 유통물가 K: 적용단가 L: 비고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I: 단가 J: 페이지
B: ■ 배관 자재 L: 도급분
B: PIPE(STS)-옥내 C: 50A x 2.8t D: M
B: PIPE(STS)-옥내 C: 25A x 2.8t D: M
B: PIPE(SPPW)-옥내 C: 15A x 2.65t D: M
B: PIPE(STS)-옥외 C: 50A x 2.8t D: M
B: 90˚ELBOW(STS) C: 50A D: EA
B: 90˚ELBOW(STS) C: 25A D: EA
B: 90˚ELBOW(STS) C: 15A D: EA
B: 90˚ELBOW(SPPW) C: 15A D: EA
B: TEE(STS) C: 50A D: EA
B: TEE(STS) C: 25A D: EA
B: TEE(SPPW) C: 15A D: EA
B: CON.RED(STS) C: 40X25A D: EA
B: 소켓플랜지(STS) C: 50A D: EA
B: 소켓플랜지(STS) C: 25A D: EA
B: 소켓플랜지(STS) C: 15A D: EA
B: 소켓플랜지(SPPW) C: 15A D: EA
B: 밸브소켓(STS) C: 50A D: EA
B: 밸브소켓(STS) C: 15A D: EA
B: 소켓(STS) C: 50A D: EA
B: 소켓(STS) C: 25A D: EA
B: 소켓(SPPW) C: 15A D: EA
B: GATE V/V(STS) C: 50A D: EA
B: CHECK V/V(STS) C: 50A D: EA
B: BALL V/V(STS) C: 15A D: EA
B: FLX.JOINT(STS) C: 50A D: EA
B: HOSE.CONN(STS) C: 25A D: EA
B: HOSE.CONN(SPPW) C: 15A D: EA
B: 압력계 C: 15A D: EA
B: H-CPLG(STS) C: 15A D: EA
B: NIPPLE(STS) C: 15A D: EA
B: ㄱ형강 C: 50x50x6t D: KG
B: ㄱ형강 C: 65x65x6t D: KG
B: ㄱ형강 C: 75x75x6t D: KG
B: ㄱ형강 C: 100x100x10t D: KG
B: ㄷ형강 C: 100x50x5t D: KG
B: ㄷ형강 C: 125x65x6t D: KG
B: ㄷ형강 C: 150x75x6.5t D: KG
B: ㄷ형강 C: 200x90x8t D: KG
B: 강판 C: 6t D: KG
B: 강판 C: 9t D: KG
B: 강판 C: 12t D: KG
B: 케미칼앵카 B/N C: M16 D: SET
B: 케미칼앵카 B/N C: M12 D: SET
B: 절연 U-BOLT/NUT C: 15A, M10 D: SET
B: 절연 U-BOLT/NUT C: 25A, M10 D: SET
B: 절연 U-BOLT/NUT C: 32A, M10 D: SET
B: 절연 U-BOLT/NUT C: 40A, M10 D: SET
B: 절연 U-BOLT/NUT C: 50A, M10 D: SET
B: 절연 U-BOLT/NUT C: 65A, M10 D: SET
B: 볼트/너트/와셔(STS) C: M24 x 95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22 x 8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20 x 7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20 x 65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16 x 6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16 x 55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16 x 5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TS) C: M12 x 45L D: 조
B: 볼트/너트/와셔(SS400) C: M22 x 9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S400) C: M20 x 7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S400) C: M16 x 60L D: 조
B: 볼트/너트/와셔(SS400) C: M16 x 55L D: 조
B: 가스켓(RUBBER) C: 65A D: EA
B: 가스켓(RUBBER) C: 50A D: EA
B: 가스켓(RUBBER) C: 40A D: EA
B: 가스켓(RUBBER) C: 32A D: EA
B: 가스켓(RUBBER) C: 25A D: EA
B: 가스켓(RUBBER) C: 20A D: EA
B: 가스켓(RUBBER) C: 15A D: EA
B: 유리섬유(셀프파이프카바) C: 50A×40t D: M
B: 용접봉(STS용) C: E308-16 3.2MM D: KG
B: 용접봉 C: E4301 3.2MM D: KG
B: Argon C: 대기압 상태기준 D: L
B: 아연도 철선 C: 1종-1.2mm D: M
B: LAGGING SHEET C: 알루미늄판, 0.5t D: ㎡
B: Sheet Metal Screw C: STS M4×10L D: EA
B: 산소 C: 대기압 상태기준 D: L
B: 아세틸렌 C: AC 98%(용접용) D: KG
B: 모래(Sand Blast용) C: 규사 함유량 80% D: ㎥
B: 녹막이 페인트(KSM6030) C: 1종 3류 오렌지색 D: ℓ
B: 조합페인트(KSM6020) C: 1종 1급 백색 D: ℓ
B: 시너(KSM6060) C: 2종 D: ℓ
B: 연마지(KSL6003) C: #100,230x280mm D: 매
B: 퍼티 C: 철재면용 D: KG
B: 코어드릴 C: 15.24cm D: HR
B: 용접기손료 C: 교류 300Amp D: HR
B: 전력소요량 C: 일반용(갑) 저압 D: KWH
B: ■ 탈취배관 자재 L: 도급분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50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40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35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30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25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0.6T D: M
B: DUCT-스파이럴, 아연도금 C: 100A, 0.6T D: M
B: 90˚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500A D: M
B: 90˚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400A D: M
B: 90˚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A D: M
B: 90˚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D: M
B: 90˚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100A D: M
B: 45˚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300A D: M
B: 45˚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A D: M
B: 45˚ELBOW(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D: M
B: 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400A D: M
B: 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A D: M
B: 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D: M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500X40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350X15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350X10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300X10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250X10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X15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X100A D: EA
B: R'TEE(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X1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500x4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500x3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400x3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300x2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250x20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250x150A D: EA
B: Y-BRANCH(스파이럴,아연도금) C: 200x15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500X30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400X35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350X30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300X25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300X20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250X20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200X150A D: EA
B: ECC.RED(스파이럴,아연도금) C: 150X100A D: EA
B: DAMPER(스파이럴, 아연도금) C: 400A D: EA
B: DAMPER(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D: EA
B: DAMPER(스파이럴, 아연도금) C: 10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50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40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35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30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25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20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150A D: EA
B: COUPLING(스파이럴, 아연도금) C: 100A D: EA
B: 아연도 강판 C: 2t D: KG
B: 볼트/너트/와셔 C: M14 x 35L D: 조
B: 행거 C: 아연도금,Ø50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40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35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30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25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20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150 D: EA
B: 행거 C: 아연도금,Ø100 D: EA
B: ■ 기자재 L: 관급
B: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C: 형식 : 장방형호퍼
규격 : W4.0 x L7.0 x H2.0 D: 대
B: M-102
정량공급장치 C: 형식 : 에이프론식
규격 : 3.0 ton/hr D: 대
B: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C: 형식:체인벨트컨베이어(VVVF)
규격:3.0 ton/hr, 벨트폭:1.0mW D: 대
B: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C: 형식:수중펌프
규격:0.1㎥/min x 15.0 mH D: 대
B: M-201
수선별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3.0 ton/hr, 벨트폭:1.0mW D: 대
B: M-202
자력선별기 C: 형식 : 전자석식
규격 : 0.5ton/hr D: 대
B: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C: 형식 :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격 : 2.0 ton/hr, 벨트폭:1.0mW D: 대
B: M-204
철캔 타공기 C: 형식 : 2축 회전식
규격 : 0.5ton/hr D: 대
B: M-205
철캔/AL캔 압축기 C: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0.5 ton/hr D: 대
B: M-206
저장톤백 C: 형식 : 톤백형, 이송대차포함
규격 : 1㎥ D: 대
B: M-301
진동 스크린 C: 형식 : 진동자 부착형 스크린방식
규격 : 1.0 ton/hr D: 대
B: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C: 형식 : 근적외선(NIR) 방식
규격 : 2.0톤/hr, 폭 : 2.0mW D: 대
B: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C: 형식 : 근적외선(NIR) 방식
규격 : 2.0ton/hr, 폭 : 1.6mW D: 대
B: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PE, PP)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PE, PP)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PE, PP)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09
PP 이송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0.5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10
PS 이송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0.5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11
검수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12 A/B
PET 타공기 C: 형식 : 2축회전식
규격 : 0.5 ton/hr D: 대
B: M-313
유색PET 저장호퍼 C: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D: 대
B: M-314
무색PET 저장호퍼 C: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D: 대
B: M-315
PP 저장호퍼 C: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D: 대
B: M-316
PS 저장호퍼 C: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D: 대
B: M-317
PE 저장호퍼 C: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D: 대
B: M-318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19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20
PP 배출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21
PS 배출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22
PE 배출 컨베이어 C: 형식 : 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C: 형식 :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격 : 1.0 ton/hr, 벨트폭: 0.8mW D: 대
B: M-324
플라스틱 압축기 C: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1.0 ton/hr D: 대
B: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C: 형식:수중펌프
규격:0.1㎥/min x 15.0 mH D: 대
B: M-326
이동식 저장박스 C: 형식 : 철구조물
규격 : 2㎥ D: 대
B: M-327
암롤박스 C: 형식 : 철구조물
규격 : 5톤차량용 D: 대
B: M-328
플라스틱 선별대 철구조물 C: 형식 : 철구조물 D: 식
B: M-329
수선별 선별대 C: 형식 : 철구조물 D: 식
B: M-330
진동스크린 선별대 C: 형식 : 철구조물 D: 식
B: M-331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선별대 C: 형식 : 철구조물 D: 식
B: M-401(1)
공기압축기 C: 형식 : 스크류식(급유식)
규격 : 5.3㎥/min D: 식
B: M-401(2)
공기제습기 C: 형식 : 비가열흡착식
규격 : 7.5 ㎥/min D: 식
B: M-401(3)
공기저장탱크 C: 형식 : 수직원통형
규격 : 2.0 ㎥ D: 식
B: M-402
집진설비(여과집진기) C: 형식 : Air Pulse-jet 방식
규격 : 200.0㎥/min D: 대
B: ■ 노임단가
B: 기계산업기사(기술관리) D: 인
B: 기계설비공 D: 인
B: 플랜트용접공 D: 인
B: 플랜트배관공 D: 인
B: 보통인부 D: 인
B: 특별인부 D: 인
B: 배관공 D: 인
B: 용접공 D: 인
B: 착암공 D: 인
B: 보온공 D: 인
B: 철공 D: 인
B: 도장공 D: 인
B: 비계공 D: 인
B: 덕트공 D: 인
===== 시방서 등/2.도면(기계).pdf =====
8
7 6 5 4 3 2 1
장비목록표
SCALE = NONE
F
F 번 호 품 명 형 식 규격
대당
동력
(kW)
수량
비고
상용
예비 번 호 품 명 형 식
대당
동력
(kW)
규격 계 1. 재활용 공급설비
수량
비고
상용
예비 계 M-318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2.5 1 0 1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장방형호퍼 PIT : W4.0 x L7.0 x H2.0 0.0 1 0 1 M-319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2.5 1 0 1 M-102 정량공급장치 에이프론식 3.0ton/hr 34.0 1 0 1 M-320 PP 배출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2.5 1 0 1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체인벨트 컨베이어 3.0ton/hr, 벨트폭 : 1.0 mW 5.0 1 0 1 M-321 PS 배출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2.5 1 0 1 0.1㎥/min x 15.0mH 1.5 1 1 2 M-322 PE 배출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2.5 1 0 1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체인벨트 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11.0 1 0 1 M-324 플라스틱 압축기 유압구동식 1.0 ton/hr 63.0 1 0 1 수중펌프 0.1㎥/min x 15.0mH 1.5 1 1 2 E
E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수중펌프 VVVF
2. 수선별 설비
M-201 수선별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M-202 자력선별기 전자석식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체인벨트 컨베이어 M-204 철캔 타공기 3.0ton/hr , 벨트폭 : 1.0 mW 7.5 1 0 1 VVVF M-325 0.5ton/hr 7.0 1 0 1 2.0ton/hr, 벨트폭 : 1.0 mW 5.5 1 0 1 M-326 이동식 저장박스 철구조물 2㎥ 0 1 0 1 2축 회전식 0.5ton/hr 2.5 1 0 1 M-327 암롤박스 철구조물 5톤차량용 0 1 0 1 M-205 철캔/AL캔 압축기 유압구동식 0.5ton/hr 29.0 1 0 1 M-328 수선별 선별대 철구조물 선별대 철구조물 0 1 0 1 M-206 저장톤백 톤백형, 이송대차포함 1㎥ 0 8 8 16 M-329 진동스크린 선별대 철구조물 선별대 철구조물 0 1 0 1 M-330 플라스틱 선별대 철구조물 철구조물 선별대 철구조물 0 1 0 1 철구조물 선별대 철구조물 0 1 0 1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D D 3. 플라스틱 선별 설비 C B M-301 진동 스크린 진동자 부착형 스크린방식 1.0ton/hr 4.5 1 0 1 M-331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선별대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PP)
근적외선(NIR) 방식 2.0ton/hr, 벨트폭 : 2.0mW 12.5 1 0 1 4. 기타설비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1.0ton/hr, 벨트폭 : 0.8mW 1.5 1 0 1 M-401(1) 공기압축설비 스크류식(급유식) 5.3㎥/min 37.0 1 1 2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1.0ton/hr, 벨트폭 : 0.8mW 4.0 1 0 1 M-401(2) 공기제습기 비가열흡착식 7.5㎥/min 2.0 1 0 1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근적외선(NIR) 방식 2.0ton/hr, 벨트폭 : 1.6mW 11.5 1 0 1 M-401(3) 공기저장탱크 수직원통형 2㎥ 1 0 1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PE, PP)
벨트 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1.5 1 0 1 M-402 집진설비(여과집진기) Air Pulse-jet 방식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PE, PP)
벨트 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4.0 1 0 1 5. 기존 설비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PE, PP)
벨트 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1.5 1 0 1 M-501 종이/비닐류 압축기(기존 설비) 유압구동식 M-309 PP 이송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0.5 ton/hr, 벨트폭 : 0.8mW 1.0 1 0 1 M-502 스티로폼 감용설비(기존 설비) M-310 PS 이송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0.5 ton/hr, 벨트폭 : 0.8mW 1.0 1 0 1 M-503 M-311 검수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1.0 ton/hr, 벨트폭 : 0.8mW 4.0 1 0 1 2축회전식 0.5 ton/hr 4.0 2 0 2
M-312
A/B
PET 타공기 M-313 유색PET 저장호퍼 철구조물(격자망구조) 40㎥ 0.0 1 0 1 M-314 무색PET 저장호퍼 철구조물(격자망구조) 40㎥ 0.0 1 0 1 M-315 PP 저장호퍼 철구조물(격자망구조) 40㎥ 0.0 1 0 1 M-316 PS 저장호퍼 철구조물(격자망구조) 40㎥ 0.0 1 0 1 M-317 PE 저장호퍼 철구조물(격자망구조) 40㎥ 0.0 1 0 1 VVVF
스티로폼 감용설비 방진설비
(기존 설비)
200.0㎥/min 15.0 1 0 1 2.0ton/hr, 75HP 55.0 1 0 1 용융, 스크류 압출식 1.0ton/hr 15.0 1 0 1 활성탄 흡착탑 60.0㎥/min 3.7 1 0 1 C
MOP
일체형
MOP
일체형
VVVF B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장비목록표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003
1 REV. 8 7 6 5 4 3 2 1
공정흐름도
SCALE = NONE
반
F 스티로폼 입 F
사전선별
고철류
예비
재활용품 투입호퍼 재활용품 공급컨베이어 E 녹색병 무색병 갈색병 비닐류 종이류 톤백걸이 톤백걸이 톤백걸이 톤백걸이 톤백걸이 캔 타공기 철캔/AL캔 압 축 기 철 캔 수선별 수선별 자동선별(자력) 자력선별기 수선별 AL 캔 E 비철금속 수 선 별 D D
플라스틱 이송컨베이어
정량공급
이동식 저장박스
잔재물 잔재물 선별 진동 스크린
수선별
PET/PP 선별기
PP
PE
반송
C 1채널(PET류) 2채널(PP) PET 수선별대 수선별 유색 PET 저장호퍼 타공기 무색 PET 저장호퍼 타공기 C PP 저장호퍼
PS/PE 선별기
1채널(PS)
PS 저장호퍼
2채널(PE)
PE 저장호퍼
B
B 플라스틱 압 축 기 검수대 암롤박스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공정흐름도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004
1 REV. 8 7 6 5 4 3 2 1
물질수지도
SCALE = NONE
F
F
4
혼합재활용품 수선별실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1
M-202
자력선별기
M-201
수선별 컨베이어
11 5 6 8 7 9 M
12
13
10
2
M-102
정량공급장치
혼합재활용품 반입차량 종이류 비닐류 무색병 갈색병 청녹색병 고철류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알루미늄 철캔 (사전선별) E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E CAP 대기방출 M M
M-204
철캔 타공기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M-205
철캔/AL캔 압축기
재활용 선별품 저장공간
14
M-206
저장톤백
(2EA)
이설 공사
호이스트 사용 (직접 투입)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D
플라스틱 자동선별 공정
M-301
진동 스크린
15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ET, PP)
D
16
잔재물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M-501
종이/비닐류 압축기(기존설비)
17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컨베이어
유색
PET
3 2채널 PP
M-309
PP 이송 컨베이어
이설 공사
M-326
이동식 저장박스
1채널 PET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S, PE)
무색
PET
M-306
플라스틱 반송컨베이어1
(PE, PP)
반송
M-308
플라스틱 반송컨베이어3
(PE, PP)
M C C
M
M
M
M
M-310
PS 이송 컨베이어
M
M-307
플라스틱 반송컨베이어2
(PE, PP)
1채널 PS
M-502
스티로폼 감용설비(기존 설비)
18
M-312 A/B
PET 타공기
19 2채널 PE
20
공기압축설비
M-401(1)
공기압축설비
M-313
유색 PET
저장호퍼
AIR STORAGE TANK
M-314
무색 PET
저장호퍼
M-315
PP
저장호퍼
M-316
PS
저장호퍼
검수대 22 21
M-311
검수 컨베이어
M-317
PE
저장호퍼
23
24
PRE FILTER
M-318
유색PET
배출컨베이어
PET/PE자동선별기 LIFIT HERE/ ┴÷ ░È┬¸
M-319
무색 PET
배출컨베이어
M-320
PP
배출컨베이어
M-321
PS
배출컨베이어
M-322
PE
배출컨베이어
M-327
암롤박스
PE/PS자동선별기 B AIR DRYER
AFTER
FILTER
B 여과집진 설비
M-401(3)
공기저장탱크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청소용 공기소요처
M-401(2)
공기제습기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플라스틱 압축물)
M-324
플라스틱 압축기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19 20 21 PP 선별 PE 선별 PS 선별 잡 플라스틱 잔재물 0.55 0.45 0.11 2.00 LIFIT HERE/ ┴÷ ░È┬¸ 재활용 선별설비 물질수지도
구분
재활용품 반입량 / 반출량 (톤/일)
A CLIENT 1 2 3 4 반입장
사전선별
폐기물
스티로폼
공급컨베이어
후단
5
종이
비닐 갈색병 무색병 15.00 4.49 0.19 10.51 0.77 0.03 2.26 0.59 CONTRACTOR 8 7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청녹색병 고철류
자력선별기
철캔
자력선별기
고철
알루미늄
진동스크린
전단
진동스크린
후단
잔재물 0.83 0.43 0.51 0.17 0.27 4.63 4.61 0.02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17
PET 선별 유색 PET 무색 PET
1.43
PROJECT NAME 0.27 0.44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18 3
물질수지도
2
22 23 24 0.05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005
1 A REV. 8 7 6 5 4 3 2 1
처리계통도(1/4)
SCALE = NONE
F
F 150A 200A 300A
DWG. M-104
여과집진기
공기저장탱크
150A
150A
청소용 에어건
(2개소)
150A 150A DWG. M-104 15A-IA-D1A E
E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HS
HS 건축 기계 XL XA 수선별컨베이어
공정수
25A-PW-C1A
시상수 SIC M
반입
현장제어반(LCP-1)
VVVF DWG. M-102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공정수
수선별컨베이어
DWG. M-102
D
D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Ⅰ
M
(사전선별) 혼합재활용품 반입차량
스키드로더
PI
Ⅰ
LS
M-102
정량공급장치
계량설비(기존설비)
XA
XL HS
50A-WW-C1A
HS
집수조 M C C
x2대
계량대
현장제어반
WIRQ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WIR 스티로폼 감용실 XA XL HS XA XL HS
공기저장탱크
WT
DWG. M-104
15A-IA-D1A
스티로폼 감용설비
현장제어반(MOP-3)
청소용 에어건
(1개소)
계량대(기존시설) 대기방출 내부 외부
M-502
스티로폼 감용설비(기존 설비)
압축설비(기존이설) B
탈취설비
현장제어반(MOP-5)
200A 투입(집게차)
스티로폼 반입
HS
XL HS XA HS HS M
스티로폼 투입컨베이어
HS
M
HS
M
종이/비닐류 압축기
현장제어반(MOP-2)
HS B 150A 스티로폼 파쇄기 M
잉고트 자동 절단기
HS
M
M-503
스티로폼 감용설비 방진설비(기존설비)
M HS
M-501
종이/비닐류 압축기(기존설비)
M M
M-502
스티로폼 감용기(기존설비)
스티로폼 이송 송풍기 및 저장조 잉고트 배출컨베이어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처리계통도(1/4)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101
1 REV. 8 7 6 5 4 3 2 1
처리계통도(2/4)
SCALE = NONE
F
400A DWG. M-104 300A F 250A DWG. M-103 여과집진기 DWG. M-104
자동선별기 및 진동스크린
배기덕트
400A
350A 300A 250A 200A 150A
DWG. M-103
플라스틱 선별실
배기덕트
여과집진기
혼합재활용품 수선별실
공정수
25A-PW-C1A
시상수 공기저장탱크
E
100A
100A 100A 100A 100A 100A
청소용 에어건
(2개소)
재활용품
이송 컨베이어
100A DWG. M-104
15A-IA-D1A
150A
E 공정수 공정수
DWG. M-101
반입현장제어 LCP
Ⅰ
DWG. M-101
HS
SIC
M
HS
D M
M-202
자력선별기
VVVF SS D
M-201
수선별 컨베이어
종이류 비닐류 갈색병 무색병 청녹색병 고철류 알루미늄 철캔, 가스캔 HS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M 진동스크린
C
HS
XL C DWG. M-103 XA
수선별
현장제어반(LCP-2)
HS
대기방출
M
Ⅰ HS M
M-204
철캔 타공기
B HS B M
재활용 선별품 저장공간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6
저장톤백
(2EA)
M-205
철캔/AL캔 압축기
M-206
저장톤백
(2EA)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처리계통도(2/4)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102
1 REV. 8 7 6 5 4 3 2 150A 처리계통도(3/4) 150A
DWG. M-102
수선별실 배기덕트
SCALE = NONE F 1 150A 400A DWG. M-102 F
자력선별기 배기덕트
Ⅰ
Ⅰ Ⅰ
청소용 에어건
(2개소)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HS 150A HS 150A 15A-IA-D1A DWG. M-104 150A 100A 공기저장탱크 M M HS Ⅰ XL XA DWG. M-102
M-301
진동 스크린
E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PE, PP)
HS
플라스틱류 자동선별
현장제어반(LCP-3)
E
공정수
25A-PW-C1A
시상수 HS 잔재물 공정수 공정수 공정수 M M Ⅰ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ET, PP)
M
공정수
Ⅰ
100A
M-326
이동식 저장박스
SIC D HS HS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1채널(PET) HS HS M M Ⅰ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PE, PP)
2채널(PP) D SIC M M HS Ⅰ 반송
잡플라스틱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PE, PP)
2채널(PS) 100A
1채널(PE)
M-309
PP 이송 컨베이어
VVVF
M
HS Ⅰ Ⅰ
150A
100A
100A 100A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S, PE)
M 100A HS 150A SIC
Ⅰ
M
C HS C VVVF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공기저장탱크
DWG. M-104
15A-IA-D1A
무색
PET
유색
PET
M
청소용 에어건
(2개소)
HS
M-310
PS 이송 컨베이어
HS
M M
M-312 A/B
PET 타공기
Ⅰ
M-311
검수 컨베이어
HS
XA
XL
HS
M-327
암롤박스
HS
M-313
유색 PET
저장호퍼
M
M-314
무색 PET
저장호퍼
M-317
PE
저장호퍼
M-315
PP
저장호퍼
플라스틱류 압축
현장제어반(LCP-4)
M-316
PS
저장호퍼
M-207
저장톤백
(2EA)
B
M
M HS HS
M-318
유색PET
배출컨베이어
M
M-319
무색PET
배출컨베이어
HS
M-320
PP
배출컨베이어
M M HS HS M
M-322
PE
배출컨베이어
HS
Ⅰ
M-321
PS
배출컨베이어
Ⅰ
M-324
플라스틱 압축기
B PI HS
LS
(플라스틱 압축물)
M-207
저장톤백
(2EA)
50A-WW-C1A 집수조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M
Ⅰ Ⅰ Ⅰ Ⅰ
Ⅰ
x2대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처리계통도(3/4)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103
1 REV. 8 7 6 5 4 3 2 1
처리계통도(4/4)
SCALE = NONE
F HS XL F 공기압축설비 XA
공기압축기
현장제어반(MOP-1)
PA
PI
AFTER
FILTER
E PSV PS E PDG 25A-IA-D1A PET/PP 자동 선별기 15A-IA-D1A
DWG. M-103
TI
Ⅰ PSV M
PS/PE 자동 선별기
DWG. M-103
PSV 15A-IA-D1A HS 25A-IA-D1A
M-401(3)
공기저장탱크
PRE FILTER
PDG
PI PI
D
TI
반입장 15A-IA-D1A DWG. M-101 스티로폼 감용실 15A-IA-D1A D DWG. M-101 TI 수선별실 LIFIT HERE/ ┴÷ ░È┬¸ 15A-IA-D1A DWG. M-102
공기압축기
플라스틱선별실
15A-IA-D1A DWG. M-103 NV
M-401(2)
공기제습기
400A
대기
Ⅰ Ⅰ
M-401(1)
공기압축설비
C
HS
C
XA
XL HS
M
S
S S S (덕트 By-Pass) M
여과집진기
현장제어반(MOP-4)
댐퍼
HS PDA H 집진팬 PDIS 여과집진기 LIFIT HERE/ ┴÷ ░È┬¸
공기압축기
반입장 및 플라스틱 자동선별실
배기덕트
B
B
400A
DWG. M-102 M R'TEE 400x300
재활용품 반입장
배기덕트
DWG. M-102
500A
M-402
집진설비
자동선별기, 진동스크린 및 자력선별기
배기덕트
톤백 400A DWG. M-101 M 로타리밸브 300A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처리계통도(4/4)
2
SCALE NONE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104
1 REV. 8 7 6 5 4 3 2 1
재활용 선별장 기계배치 평면도 (지상1층)
SCALE = 1 : 150
F X1 X2 X3 X4 F X5 X6 X7 X8 X9 X10 X11
58,800
10,500
5,400
5,100
550
E 850 6,900 6,000 6,000 6,900 6,000 6,000
1,500 1,000
750
750
4,000 650
1,000
650
1,700
1,000 1,050450
1,500 1,000
450
1,000
1,150
6,000 2,000 450 950 1,000 1,000 2,000
950
1,050
1,000 1,000 6,000
450
1,050
450900 900 1,500 2,700 기기 일람표 6,000 E 750 1,000 5,100 5,400 1
2
38
6,000 6,000 6,000 37 2.2KW x 1/60 Y5
MOP-3
(기존)
기기번호 기기명 1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2 M-102 정량공급장치 3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4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5 M-201 수선별 컨베이어 6 M-202 자력선별기 7 M-401(1) 공기압축설비 8 M-204 철캔 타공기 9 M-205 철캔/AL캔 압축기 10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11 M-301 진동스크린 12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PP) 13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14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15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PE) 16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PE, PP) 17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PE, PP) 18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PE, PP) 19 M-309 PP 이송 컨베이어 20 M-310 PS 이송 컨베이어 21 M-312 A/B PET 타공기 22 M-313 유색PET 저장호퍼 23 M-318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24 M-314 무색PET 저장호퍼 25 M-319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26 M-315 PP 저장호퍼 27 M-320 PP 배출 컨베이어 28 M-317 PE 저장호퍼 29 M-322 PE 배출 컨베이어 30 M-316 PS 저장호퍼 31 M-321 PS 배출 컨베이어 32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33 M-311 검수 컨베이어 34 M-324 플라스틱 압축기 35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36 M-327 암롤박스 37 M-502 스티로폼 감용설비(기존 설비) 38 M-503 스티로폼 감용설비 방진설비(기존설비) Ø350.0000 번호
MOP-5
(기존)
감용기실
35
29
30
LCP-3
FL: +230
SL: +100
31 20 24 26 25 27 6,000 LCP-2 12 28 9
15
6205
6205 6205 6205 6205 6205 6205 8 11 E.L 4500
40
40
20 19
ACITech
EN
Environment Naturalism Tech
6205 6205 6205 6205 6205 6205
40
40
40
40
알캔류 6,000 13 5
6
철캔류
고철류 병
기타
병 화장실(여) TANK MOP-1 17 비닐등 종이 7 14 기계실 병 6,000 6205 6205 6205 16 10 21 21 UP E.L 3500 18 2.0 m
B
550 900
1,100
1,000
1,800 300 6001,350 750 1,250 750 700 900
5,100
5,400
10,500
2,150
1,000
1,000 650
1,000
1,450
350 1,000
1,000
5,400 5,100 2,400 1,000 2,000 6,900 D C
AIR
OUTLET
750 SL: +100 Y1 23 22 6205
1,500 1,000
900
350
휴게실 27,000 32 LCP-4 9,000
750 1,500 750 750 1,000
250
E.L 3100 MOP-4 6,000 34
FL: +230
SL: +100
UP 9,000
FL: +200
SL: +100
계단실 2,000 3,000 UP
화장실(남)
6,000
선별장 33 3 27,000 36 6205 Y2
4
LCP-1
Y3 C 3
FL: +200
SL: +100
2,500 6,000 1,000 750 Y4 D 1,000500 1,500 1,000 2,000
1,000
1,500 1,000
500
6,000 2,000 1,000500 1,500 1,000 6,000 2,000 1,000 1,400 6,900 3,300 2,700 6,000 6,000 B 58,800 1
1층평면도
A1: 1:150
NOTE
1.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2.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재활용 선별장 기계배치 평면도 (지상1층)
2
SCALE 1 : 15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202
1 REV. 8 7 6 5 4 3 2 1
재활용 선별장 기계배치 평면도 (옥상층)
SCALE = 1 : 150
F X1 X2 X3 X4 F X5 X6 X7 X8 X9 X10 X11
58,800
10,500
5,100
5,400 5,100 6,900 6,000 6,000 6,900 6,000 6,000
5,400
3,300
E 기기 일람표 2,700 E 번호 기기번호 기기명 1 M-402 집진설비(여과집진기) SLOPE 6,000 6,000 Y5 전기실(상부) 6,000 D 6,000 Y4 D Y3
FH(+)119.0
5
27,000 10 계단실 3,000 27,000 14 15 20 26 DN 선별장(상부)
FL: +7,430
SL: +7,400
18,600 4,650 C
1
4,800
9,000 6,000 6,000 C 6,000 Y2 6,900
1,500 1,500 1,500
150
6,000 9,000 900
Y1
SLOPE
B
B
5,100
5,400
10,500
5,400 5,100 6,900 6,000 6,000 6,900 6,000 6,000 58,800 1
옥상층 평 면 도
A1: 1:150
NOTE
1.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2.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재활용 선별장 기계배치 평면도 (옥상층)
2
SCALE 1 : 15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204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배치 횡단면도
SCALE = 1 : 150
F
F
기기 일람표
E
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10,500 5,400 5,100 6,900 6,000 6,000 6,900 6,000 6,000 5,400 D
RF.#3 SL
GL+13,000
2,400
2,400
1,500
900
1,000 1,400
2,400 복도 MB*32 8 2 2,600 화장실(남) 50 6 154.5 휴게실(남) 선별장 10 9 기별선동자틱스라플 3,100 7 #22 1
SAM YANG
MTW 100
1.5KW x 1/40 (MTWM100) 기별선동자틱스라플 M-201 수선별 컨베이어 2 M-202 자력선별기 3 M-204 철캔 타공기 4 M-205 철캔/AL캔 압축기 5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6 M-301 진동 스크린 7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8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9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PE, PP) 10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PE, PP) 11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12 M-324 플라스틱 압축기 13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D
RF.#2 SL
GL+10,600
200
200
5
154.5
1 5,400 2,400 기기명 13,000 2,200 1,200 1,200 500 1,200 2,100
200
2,200
4,200 1,500 100 13,000 1,200 3.7KW x 1/50 (F205) 1,0001,000 2,400 550 1,800 기기번호 X11 58,800 5,100 번호 MB*32
2F. SL
GL+5,200
)072F( 05/1 x WK5.7
GNAY MAS
001 WTM
3,000 001 WTM )001MWTM( 04/1 x WK5.1 2,700 1,000 1,000 PE PP 무색 PET 5,100
3
PS
유색 PET 휴게실 12
4
100
2,200 100 C GNAY MAS 100 5,100 )001MWTM( 04/1 x WK5.1
C
1F. SL
GL=+100
GL=±0(+)113.6
기계PIT-1
기계PIT-1
GL-2,200
11 13 1
횡단면도-1
A1: 1:150
B B
NOTE
1.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2.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배치 횡단면도
2
SCALE 1 : 15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206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배치 종단면도
SCALE = 1 : 150
F F
기기 일람표
E
E Y1 Y2 Y3 Y4 Y5 Y1 Y2 Y3
27,000
6,000
9,000 Y4 Y5
27,000
6,000
6,000 6,000 9,000 6,000 6,000 D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3 M-322 PE 배출 컨베이어 4 M-317 PE 저장호퍼 5 M-310 PS 이송 컨베이어 6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7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PE, PP) 8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PE, PP) 9 M-325 A/B 플라스틱 선별 설비 배수펌프 10 M-102 정량공급장치 11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12 M-104 A/B 투입호퍼 배수펌프 13 M-201 수선별 컨베이어 D 2,400 C
2F. SL
GL+5,200
200 5,000 4 5,100 8
1F. SL
GL=+100
기계PIT-2 GL=±0(+)113.6
1F. SL
GL=+100
100 100 2 100 var. 3 5,100 001 WTM )001MWTM( 04/1 x WK5.1 10 GL=±0(+)113.6 12 9 1 검수 컨베이어 M-323 5,400 선별장 GNAY MAS B M-311 2 var. 1 1 13,000
4,400
001 WTM
5
13
12
2F. SL
GL+5,200
GNAY MAS )001MWTM( 04/1 x WK5.1 7 11 13,000 1,000 C 기기명
RF.#2 SL
GL+10,600
5,400
RF.#2 SL
GL+10,600
6 기기번호
RF.#3 SL
GL+13,000
2,400
RF.#3 SL
GL+13,000
번호 종단면도-1 1 A1: 1:150 종단면도-2 B A1: 1:150
NOTE
1.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2.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배치 종단면도
2
SCALE 1:15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207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벨트컨베이어류)
SCALE = 1:3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
NO D
"A"
1500
C 1500
2000
(TYP.)
211.5
2000
(TYP.)
4 DESCRIPTION MAT'L Q'ty 1 HEAD FRAME SS275 1 2 MIDDLE FRAME SS275 1 3 TAIL FRAME SS275 1 4 구동 모터 SS275 1 5 LEG-FRAME SS275 1 6 RUBBER BELT - 1 TAG. NO EQUIPMENT LIST Q'TY M-201 수선별 컨베이어 1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1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1 M-306 플라이어 반송 컨베이어1 (PE, PP) 1 M-307 플라이어 반송 컨베이어2 (PE, PP) 1 M-308 플라이어 반송 컨베이어3 (PE, PP) 1 M-309 PP 이송 컨베이어 1 M-310 PS 이송 컨베이어 1 M-311 검수 컨베이어 1 M-318 유색 PET 배출 컨베이어 1 M-319 무색 PET 배출 컨베이어 1 M-320 PP 배출 컨베이어 1 M-321 PS 배출 컨베이어 1 M-322 PE 배출 컨베이어 1 E REMARKS REMARKS D 6 C 500 CA-RE 1000 CA-RE RE-LH 750 CA-RE CE-EP
1000
(TYP.)
CA-RE
1000
(TYP.)
CA-RE
RE-CE CE-EP CA-RE RE-CE CA-RE CE-EP CA-RE RE-CE CA-RE CE-EP CA-RE RE-CE CA-RE CE-EP 750 CA-RE RE-CE CA-RE CE-EP 1000 CA-RE RE-CE CA-RE CE-EP
5
530
450 B 1500
2000
(TYP.)
750 2
2000
(TYP.)
1500 "B" 330 470 CA-RE RE-RH 3 B 570 75 750 1 (900) 500 450 (450) (300) (150) "A" VAR 75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벨트 컨베이어류)
2
SCALE 1 : 3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1
1 REV. 8 7 6 5 4 3 2 1
기계상세도 (M-102 정량공급장치)
SCALE = 1:1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350
2046
149 155 E E
924
800
NO
9
924
800 844 844 50 4 290 340 50 195 95 781 DESCRIPTION MAT'L 1 FRAME SS275 2 LEG SS275 3 GUIDE SS275 4 DRIVE SHAFT S45C 5 DRIVE SPROCKET S45C 6 G/MOTOR(HOLLOW) SS275 Q'ty REMARKS
SECTION "A"-"A"
(SCALE = 1/1)
D
5 2.2KW x 1/60 234.5 D 244
"A"
2350
500
149
C
750
1871
175 162 350 750 155
924
781
3
C
950 SAM YANG 290 2.2KW x 1/60 120 170 MTW 120
SAM YANG
MTW 120
6 2.2KW x 1/60 912 1000 1 1252 "A" B B
2
100
944 2250
1044
1084
1144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상세도 (M-102 정량공급장치)
2
SCALE 1 : 1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2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103 혼합 재활용품 공급 경사 컨베이어)
SCALE = 1:50
F
F NOTE 4 E 3 1 VAR 4000 VAR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
NO
VAR 655 DESCRIPTION Q'ty MAT'L 1 FRAME SS275 1 2 LEG FRAME SS275 5 3 DRIVE SHAFT S45C 1 4 TAIL SHAFT S45C 1 5 MOTOR BASE SS275 1 6 ATTACHMENT SS275 80 7 BELT (1000W) RUBBER 32 REMARKS 984 5 D D C VAR C
2
"A"
2837 1590 B 993 597 993 2000 B VAR 1128
VAR
4000
1647
593
VAR
VIEW "A"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103 혼합 재활용품 공급 경사 컨베이어)
2
SCALE 1 : 5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3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301 진동스크린)
SCALE = 1:1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ACI EN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45 907 997 DESCRIPTION MAT'L
Q'ty
1
MOTOR - FRAME SS275 1 3 BAR SGP 57 4 SUPPORT SS275 1 5 SPRING - 4 45
1
2
REMARKS 1042 164 D
E
NO
59
15
20 907 1160 E D 45 160 160 1817 C C 3
EN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2210 5 2050 445 ACI ACI
EN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ACI
EN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240
560
432 B 2 1186 1 B hceT NE ICA ACI EN Tech
hceT msilarutaN tnemnorivnE
240 4 ACI EN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Environment Naturalism Tech
240
240
1042
1160 A CLIENT 4x4-Ø19HOLE CONTRACTOR 8 240 30 hceT NE ICA
hceT msilarutaN tnemnorivnE
7 6 A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301 진동스크린)
2
SCALE 1 : 1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4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202 자력선별기)
SCALE = 1:1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
E 1350 1200 1100 1000 900 NO DESCRIPTION MAT'L
Q'ty
1
1 MAGNET SS275 2 FRAME SS275 1 3 UNIT BEARING - 2 4 GEARED MOTOR - 1 5 SCRAPPER BELT RUBBER 1 REMARKS D D 850 2
5
1150
800
1 C
C
#22
4 150 255 1500 (1135) (749) (537) 3 B 150 B 1275 550
75
500
1350
1665
2665
BELT FEEDING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202 자력선별기)
2
SCALE 1 : 1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5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205 철캔/AL캔 압축기)
SCALE = 1:15
F
F
NOTE
4825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4725 E
E
DESCRIPTION
1053 953 853 NO D 2440 MAT'L Q'ty REMARKS 1 FRAME SS275 1 2 PUSHER SS275 1 3 GATE SS275 1 4 MAIN CYLINDER - 1 5 GATE CYLINDER - 1 6 GUIDE FRAME SS275 1 7 KNIFE SS275+SKD11 1 8 제어반 SS275 1 9 유압 유니트 - 1 10 저장호퍼 SS275 1 D 2700
10
9
5 AL캔 철캔 6 C C
8
NR6022
* 알루미늄 & 철캔 압축기 제어반 3000 1 DSG-03-3C(2B)-A 전원 4-Ø11X L YUKEN
4-M6X13L
#
#
@
@ # # #
#
#
# HC-800-5 7 2 3
4
모드
수동 - 자동
1
5
E,STOP
3 1773
운전
꺼짐 - 켜짐
B B 843 A 853 6 1053 2 4 A CLIENT A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205 철캔/AL캔 압축기)
2
SCALE 1 : 15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6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SCALE = 1:40
F
F NOTE
1
6
3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4 1310 VAR E
E
NO
7 DESCRIPTION MAT'L Q'ty 1 FRAME SS275 1 2 LEG FRAME SS275 5 3 DRIVE SHAFT S45C 1 4 TAIL SHAFT S45C 1 5 MOTOR BASE SS275 1 6 ATTACHMENT SS275 80 7 BELT (1000W) RUBBER 32 REMARKS D D 655 VAR 984 5 C VAR C B B 793 793 707 2 1250 1500 2480 1127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2
SCALE 1 : 4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7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ET,PP))
SCALE = 1:3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
E
NO
7050 DESCRIPTION MAT'L Q'ty 1 광학 선별기 SS275 1 2 배출 박스 SS275 5 3 고속 컨베이어 SS275 1 4 구동 모터 - 1 REMARKS 4900 900 2630 2000 (BELT) D 1100 D C C 2630
2
1
플라스틱자동선별기
5.451 2418 1.5KW x 1/40 (MTWM100) B 23*BM 610 B 1918
1300
1102
950
3
4
200
580
1400 1400 960 440 1300 1200 2568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ET,PP))
2
SCALE 1 : 3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8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S,PE))
SCALE = 1:3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
E
NO
8748 DESCRIPTION MAT'L Q'ty 1 광학 선별기 SS275 1 2 배출 박스 SS275 5 3 고속 컨베이어 SS275 1 4 구동 모터 - 1 REMARKS 6600 700 2230 1600 (BELT) D 900 D C C 2230
2
1
플라스틱자동선별기
5.451
1700
1502
1350
23*BM 4 880 1400 1400 1400 958
151
443
1302 1.5KW x 1/40 (MTWM100) 910 B 2370 2818 3 B 2168 901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PS,PE))
2
SCALE 1 : 30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09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312 A/B PET 타공기)
SCALE = 1:5
F
F NOTE 3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 50 4 5 E E 500 DESCRIPTION MAT'L Q'ty 1 SIDE FRAME-1 SS275 1 2 SHAFT S45C 4 3 CHAIN SPROCKET S45C 4 4 CUTTER-'A' TYPE S45C 4 5 MOTOR BASE SS275 1 6 GEARD MOTOR - 1 REMARKS 50 600 NO D D
6
500
590
2
670
660 500 730 730 175 230 C 230 C B 110 215 B 600 45 500 45
590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312 A/B PET 타공기)
2
SCALE 1:5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10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플라스틱 압축기 투입 컨베이어)
SCALE = 1:40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MAT'L Q'ty 1 FRAME SS275 1 2 LEG FRAME SS275 5 NO E VAR
1
4
3 GUIDE SUPPORT SS275 1 4 DRIVE SHAFT S45C 1 5 TAIL SHAFT S45C 1 6 MOTOR BASE SS275 1 REMARKS E 1310 3 DESCRIPTION
5
D
D
6
C
C 135 3800 105 Ø350 P.C.D Ø300 655 B B
"
"A
740
2
"
"A
VAR A A CLIENT CONTRACTOR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PROJECT NAM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TITLE SCALE 1 : 40
기계 상세도 (플라스틱 압축기 투입 컨베이어)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11
8 7 6 5 4 3 2 1 REV. 8 7 6 5 4 3 2 1
기계 상세도 (M-324 플라스틱 압축기)
SCALE = 1:25
F
F
NOTE
1. 본 칫수는 참고치이며, 업체선정시(상세설계) 변경될 수 있음.
2. 기계 설비 설치시 타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크기 및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3. 기자재의 형상, 외형 치수 등 본 도면에 기술된 내용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타공종(토목,건축(설비),전기)과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보증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8040
6831
1170
185
6646 E E 3331 2400 915 2000 NO DESCRIPTION MAT'L Q'ty 1 FRAME SS275 1 2 PUSHER SS275 1 3 GATE SS275 1 4 GATE HOLDER SS275 1 5 MOTOR - 1 6 HOPPER SS275 1 7 MAIN HYD' CYLINDER - 1 REMARKS 7 D 1139 6 2400 3 3331 2000 C INC EC KSO-G02 C D SK O D D BE EC
BE
S KO
I NC KSO-G02
H
C-600
3 4
L
SHC
2814 30 1741
1220
1000
2 B 1230 1 1300 B 1380 1350
1490
2840
230
3830
6900
A A CLIENT CONTRACTOR 8 7 6 DRAWING DESIGNED CHECKED APPROVED HAN.J.S CHOI.H.C JEONG.J.P LEE.D.Y 5 PROJECT NAME TITLE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4
3
기계 상세도 (M-324 플라스틱 압축기)
2
SCALE 1 : 25 DATE 2025. 10
DRAWING NO.
CY - M - 612
1 REV.
===== 시방서 등/공고세부사항(재활용품압축기).hwpx =====
1. 건 명 :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기계) 관급자재(압축기 및 컨베이어)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특이
사항
소분류
제품명
품명번호
세부품명
재활용품압축기
241022
포장도구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3. 사업금액 및 납품내역
가. 금액
단위 : 원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재활용품압축기
-
식
1
2,211,348,000
221,134,800
2,432,482,800
,
나. 납품내역 : 붙임의 “내역서” 참조
4. 납품기한 : 2027년 3월 17일(수)
5.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시운전포함) 6. 납품장소 : 현장 내 설치장소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제18조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 최종 계약금액의 3%
* 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제19조 제1항
8.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아래의 세부품명 및 특이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241022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면허를 보유한 자
-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9. 공동계약 : 불가
10. 유의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시방서 등/시방서(기계)(수정).hwpx =====
기계분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목 차
0
Ⅲ. 관급자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개 요
1.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의 구성
1.3 특기사항
제2장 재활용 선별설비(관급자재)
2.1 관급 기자재 목록
2.2 재활용품 투입호퍼
2.3 정량공급장치
2.4 혼합재활용품 공급 경사컨베이어
2.5 수선별 컨베이어
2.6 자력선별기
2.7 플라스틱 이송 경사컨베이어1
2.8 철캔 타공기
2.9 철캔/AL 압축기
2.10 진동스크린
2.11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2.12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2.13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2.14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2.15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PE, PP)
2.1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PE, PP)
2.1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PE, PP)
2.18 PP 이송 컨베이어
2.19 PS 이송 컨베이어
2.20 검수 컨베이어
2.21 PET 타공기
2.22 플라스틱 저장호퍼
2.23 플라스틱 배출 컨베이어
2.24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2.25 플라스틱 압축기
제3장 여과집진설비(관급자재)
3.1 여과집진설비
제4장 선별대
Ⅲ. 관급자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개 요
가. 본 시방서는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중 기계분야에 적용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완전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는 품질 및 성능이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의 구성
1.2.1 재활용품 선별공정 흐름도
가. 선별공정 설명
1) 혼합재활용품 선별품목은 종이류, 비닐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무색/유색PET, PP, PS, PE)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2) 혼합 재활용품 반입공간은 혼합 플라스틱류 외에 타 재활용품의 반입을 최소화하여 이송 및 선별 효율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3) 재활용 품목은 반입장내에서 사전선별 가능한 재활용품은 인력에 의하여 사전 선별토록 하고, 정량공급장치, 재활용품 공급컨베이어를 거쳐 수선별 컨베이어로 이송된다.
4) 수선별대에서 비닐류, 캔류, 병류, 종이류 등이, 선별된다. 진동스크린을 통하여 잔재물이 선별되고 플라스틱류 자동선별 공정으로 투입된다.
5) 플라스틱류(무색/유색PET, PE)는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로 선별된다.
6) 선별된 플라스틱류 및 철캔, 알루미늄캔 등은 압축·결속하여 보관·저장·반출토록 한다.
1.2.2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시스템
가. 전체 운영시스템
본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기설비는 전체 설비 ‘Inter-rock’ 통신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운전 시작 및 정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선별 컨베이어 및 전체 운영 기기설비에는 비상정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비상시 모든 설비가 정지되어야 한다.
설비 가동은 후단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어 반입 폐기물의 넘침이나 비정상적 이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정지 시에는 전단부터 순차적으로 정지하여 설비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투입호퍼, 컨베이어부터 수선별 컨베이어, 플라스틱 자동선별 공정 또한 통신으로 연계되어 각 공정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상호 연계 운영된다.
나. 플라스틱 자동선별 설비
선별된 플라스틱은 선별컨베이어를 통하여 각각의 저장조로 이송되고 선별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최초 저장조로 반송되어 재차 선별하여 상시 선별률이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3 특기사항
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처리장의 원활한 가동과 운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감독관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워크웨이, 계단 등)
나.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다. 시방내용 중 특정업체의 특허 및 신기술 등의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본 공사에서 완전 배제되며, 특허 및 신기술 등을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허 및 신기술 등의 사항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사전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치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자재는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사.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제2장 재활용 선별설비(관급자재)
2.1 관급 기자재 목록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사양
수량
동력
(kW)
비고
M-101
재활용품 투입호퍼
형식 : 장방형호퍼
규격 : W4.0 x L7.0 x H2.0
1
-
M-102
정량공급장치
형식 : 에이프론식
규격 : 3.0ton/hr
1
34.0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경사 컨베이어
형식:체인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3.0ton/hr, 벨트폭:1.0mW
1
5.0
M-201
수선별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3.0ton/hr, 벨트폭:1.0mW
1
7.5
M-202
자력선별기
형식 : 전자석식
규격 : 0.5ton/hr
1
7.0
M-20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1
형식:체인벨트 컨베이어
규격:2.0ton/hr, 벨트폭:1.0mW
1
5.5
M-204
철캔 타공기
형식 : 2축 회전식
규격 : 0.5ton/hr
1
2.5
M-205
철캔/AL캔 압축기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0.5ton/hr
1
29.0
M-301
진동 스크린
형식 : 진동자 부착 스크린형
규격 : 1.0ton/hr
1
4.5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PP)
형식 : 근적외선(NIR)방식
규격 : 2.0ton/hr, 폭 : 2.0mW
1
12.5
M-303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1.5
M-304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4.0
M-305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형식 : 초분광 카메라 방식
규격 : 2.0ton /hr,폭:1.6mW
1
11.5
M-30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PE, PP)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1.5
M-30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PE, PP)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4.0
M-308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PE, PP)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1.5
M-309
PP 이송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0.5ton/hr, 벨트폭:0.8mW
1
1.0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사양
수량
동력
(kW)
비고
M-310
PS 이송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0.5ton/hr, 벨트폭:0.8mW
1
1.0
M-311
검수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VVVF)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4.0
M-312 A/B
PET 타공기
형식 : 2축회전식
규격 : 0.5ton/hr
2
4.0
M-313
유색PET 저장호퍼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1
-
M-314
무색PET 저장호퍼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1
-
M-315
PP 저장호퍼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1
-
M-316
PS 저장호퍼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1
-
M-317
PE 저장호퍼
형식 :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격 : 40㎥
1
-
M-318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2.5
M-319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2.5
M-320
PP 배출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2.5
M-321
PS 배출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2.5
M-322
PE 배출 컨베이어
형식:벨트 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2.5
M-323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형식:체인벨트컨베이어
규격:1.0ton/hr, 벨트폭:0.8mW
1
11.0
M-324
플라스틱 압축기
형식 : 유압구동식
규격 : 1.0ton/hr
1
63.0
M-328
수선별 선별대
형식 : 철구조물
1
-
M-329
진동스크린 선별대
형식 : 철구조물
1
-
M-330
플라스틱
선별대 철구조물
형식 : 철구조물
1
-
M-331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선별대
형식 : 철구조물
1
-
2.2 재활용품 투입호퍼(M-101)
2.2.1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재활용품 투입호퍼
비
고
기기번호
M-101
형
식
장방형호퍼
규
격
W4.0m × L7.0m x H2.0m
참고동력
-
수
량
1대
2.2.2 재질
- 재활용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STS304 또는 동등이상
2.2.3 설계 및 제작
1) 재활용품 투입호퍼의 구조는 처리용량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재활용품 투입호퍼는 하부에 연결된 정량공급기와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 투입호퍼의 정비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의 오수를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투입호퍼와 바닥 슬라브 사이의 공간은 인원 및 운반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Checked Pl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3 정량공급장치 (M-102)
2.3.1 적용 범위
-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봉투류, 마대, 포장재와 내부의 재활용품을 분리시키고 후단 컨베이어에 정량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2.3.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정량공급장치
비
고
기기번호
M-102
LCP-01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에이프론식
규
격
3.0ton/hr
참고동력
2.2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3.3 재질
1) 몸체(Frame)<hp:tab width="21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2) 축(Shaft)<hp:tab width="3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M45C
2.3.4 설계 및 제작
1) 지지대 구조물은 SS275재질로 구동시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한다.
2) 폐기물 감김현상 방지, 유리병 등 쪼개짐, 깨짐 없이 원형보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단단한 각목, 대형 고쳘류 등이 투입되어도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3) 제품이송시 소음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고, 윤활류나 그리스 주입이 쉽도록 부품을 조립하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2.3.5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3.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제어반”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정량공급기와 재활용품 투입호퍼의 전기 제어장치, Main switch를 포함한 전기 제어반, 비상스위치를 포함한 제어 지시등을 제어반 문에 설치한다.
3) 점검창 및 유지보수용 문에는 비상용 Limit Switch를 부착한다.
4) 현장제어반 구성시 정량공급장치 고장 또는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혼합재활용품 공급컨베이어 및 대형물 수선별 컨베이어 등은 계속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3.6 전기공사
1) 기본 전기규격은 동력(3상, 380V) 컨트롤(단상, 220V)이나 발주처 및 전기공사분(1차전기공사) 사전 협의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2) 모터 등은 현장사양 이상으로 설치하되,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hp:fwSpace/>컨트롤<hp:fwSpace/>판넬 설치 위치는 작업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1차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2.3.7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4 혼합재활용품 공급 경사컨베이어 (M-103)
2.4.1 적용 범위
- 혼합재활용품을 대형물 수선별라인으로 이송 투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컨베이어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4.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혼합재활용품 공급 경사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103
LCP-01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
격
3.0ton/hr
참고동력
5.0kW(VVVF)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4.3 재질
1) 구동부 <hp:tab width="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어드 모터, Sprocket, Driving Roller etc.
2) 컨베이어 가대<hp:tab width="1564" leader="0" type="1"/>: SS275
3) 운반 체인<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45C
4) Sprocket Wheel<hp:tab width="548" leader="0" type="1"/>: S45C
5) Take- up<hp:tab width="3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 S45C
6) 어태치<hp:tab width="1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7) 플라이트<hp:tab width="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2.4.4 설계 및 제작
1) 일반사항
가) 컨베이어는 구동부, Frame, 운반용 Chain, Sprocket Wheel, Take up 장치, 벨트, 플라이트, 스커트, 설치를 위한 철골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부
가) 구동부는 운반량이 일정한 속도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구동부는 기어드 모터 또는 웜감속기 모터를 적용한다.
나) 감속 모터의 동력전달은 직결 또는 체인으로 한다.
다) 운반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3)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재질의 형강과 철판의 용접 또는 조립구조로 제작하며, 형강은 ㄷ형강 및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나) 가대는 운반용 체인의 안내레일을 구비하며, 안내레일은 형강 또는 각철로 제작하며, 경사부와 직선부의 연결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체인이 원활이 구동하도록 제작 한다.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운반용 체인
가) 운반 체인은 컨베이어 체인으로 하며 체인에는 운반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는 형상의 것으로 적용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벨트를 고정시키는 어태치먼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체인의 강도는 운반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체인의 형상은 RF-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체인으로 선정한다.
5) Sprocket wheel
가) SPROCKET은 구동부 SPROCKET휠과 종동부 SPROCKET휠로 구성되며 재질은 S45C로 하되,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우수하게 제작한다.
나) SPROCKET은 이송체인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샤프트에 키이로 고정시키는 구조로 제작한다.
6) Take-up
가) 운반 체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SPROCKET휠에는 스트로크 300mm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Take-up을 설치하여 체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Take-up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Take-up 볼트는 원활이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플라이트
가) 플라이트는 컨베이어의 경사와 이송량을 고려하여 150mm이상 높이로 하며 체인스페이스에 볼트로 고정한다.
나) 플라이트의 SS275 재질의 용접구조로 제작하며 이송 및 조립이 용이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8) 기타
가)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 또는 볼팅 부착을 한다.
나) 고무벨트는 체인 스페이스, 플라이트와 볼트로 고정하며, 플라이트와 플라이트 사이에는 회전부위에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체인에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2.4.5 전기공사
1) 기본 전기규격은 동력(3상, 380V) 컨트롤(단상, 220V)이나 발주처 및 전기공사분(1차전기공사) 사전 협의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2) 모터 등은 현장사양 이상으로 설치하되,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hp:fwSpace/>컨트롤<hp:fwSpace/>판넬 설치 위치는 작업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1차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2.4.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5 수선별 컨베이어 (M-201)
2.5.1 적용 범위
- 혼합 재활용품을 최초 수선별하는 컨베이어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5.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수선별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201
LCP-01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선별대 철구조물 포함
규
격
3ton/hr
참고동력
7.5 kW(VVVF)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5.3 재질
1) 가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2) 운반 및 귀환 롤러<hp:tab width="3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PP
3) 구동 풀리 드럼<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PP + 외면 고무라이닝
4) 피동 풀리 드럼<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PP
5) 고무 벨트<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유내마모성(Rubber) 3PLY 이상
6) TAKE – UP<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사식
2.5.4 설계 및 구조
1) 일반사항
가) 수선별 작업자가 선별 재활용품을 선별 슈트로 원활히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구동부
가) 구동부는 운반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감속 모터는 기어드 모터 또는 웜감속기 모터를 적용한다.
나) 감속 모터의 동력전달은 직결 또는 체인으로 한다.
다) 운반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3)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의 형강과 철판의 용접 또는 조립구조로 제작하며, 형강은 ㄷ형강 및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나)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선별 컨베이어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재활용품 낙하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낙하 및 이탈 방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한다.
4) Take Up
가) 운반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드럼에는 스트로크 200mm 이상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Take-up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Take-up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Take-up 볼트는 원활이 작동하도록 하여야한다.
5)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 전달이 원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운반 롤러와 리턴 롤러의 피치는 벨트의 처짐 및 컨베이어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갖는다.
다) 운반 롤러와 리턴 롤러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구동 드럼에는 고무 코팅하여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다) 수선별 컨베이어는 작동 중 비상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수선별 컨베이어는 재활용품 이송 작업 시 내용물이 외부로 넘치지 않게 벨트 가이드의 높이를 100mm 이상으로 제작한다.
2.5.5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3.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제어반”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5.6 전기공사
1) 기본 전기규격은 동력(3상, 380V) 컨트롤(단상, 220V)이나 발주처 및 전기공사분(1차전기공사) 사전 협의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2) 모터 등은 현장사양 이상으로 설치하되,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hp:fwSpace/>컨트롤<hp:fwSpace/>판넬 설치 위치는 작업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1차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2.5.7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6 자력선별기 (M-202)
2.6.1 적용 범위
- 재활용품 중 철캔류를 자력선별하는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6.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자력선별기
비
고
기기번호
M-202
LCP-01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전자석식
규
격
0.5ton/hr
참고동력
7.0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6.3 설계 및 구조
가. 전자석
1) 자석의 형식은 작자석식으로 컨베이어에 이송된 재활용품 중 철캔류를 선별하기 위하여 적당한 폭을 가지며, 철편이 함께 선별될 수 있도록 자석을 선정한다.
2) 자력의 분포 및 선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열 및 거리로 제작한다.
나. 벨트 컨베이어 구동부
1) 구동부는 운반량이 일정한 속도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감속 모터는 기어드 모터 또는 웜감속기 모터를 적용한다.
2) 감속 모터의 동력전달은 직결 또는 체인으로 한다.
3) 운반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력을 산정 한다.
다. 벨트 컨베이어 가대
1)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의 형강과 철판의 용접 또는 조립구조로 제작하며, 형강은 ㄷ형강 및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2)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출 슈트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재활용품 낙하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낙하 및 이탈 방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한다.
라. 벨트 컨베이어 Take- Up
1) 운반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드럼에는 스트로크 200mm 이상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Take-up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2) Take-up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Take-up 볼트는 원활이 작동하도록 하여야한다.
마. 벨트 컨베이어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1)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 전달이원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2) 운반 롤러와 리턴 롤러의 피치는 벨트의 처짐 및 컨베이어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갖는다.
바. 벨트 컨베이어 서포트
벨트 컨베이어 서포트는 특히 자석의 중량에 대비하여, 자력 선별기의 벨트 컨베이어 작동 시 하중 또는 선별품이 선별될 때의 중량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운전 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2.6.4 특별사항
가.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구동 드럼에는 고무 코팅하여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
아야 한다.
다. 자력에 의하여 철캔, 철편류가 벨트컨베이어 스크레이퍼와 형강 등에 접촉할 때 마찰소음으로 수선별실 작업자에 대한 소음 영향이 있으므로 해당 스크레이퍼 및 형강 등에 고무판 부착 또는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자력선별기에서 선별된 철캔류가 선별품 투입슈트로 낙하시 이탈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가이드 등) 설치 등 이탈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5 설치
1) 설치를 위한 운반 시에는 면로프를 사용하고,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설치로 인한 외부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후 발주처의 현장감독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6.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7 플라스틱 이송 경사컨베이어1 (M-203)
2.7.1 적용 범위
- 수선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플라스틱 선별라인으로 이송 투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컨베이어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7.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이송 경사컨베이어1
비
고
기기번호
M-203
LCP-01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
격
2.0ton/hr, 벨트폭 : 1.0mW
참고동력
5.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7.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 경사 컨베이어에 따른다.
2.8 철캔 타공기 (M-204)
2.8.1 적용 범위
- 철캔의 타공을 위한 설비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8.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철캔 타공기
비
고
기기번호
M-204
LCP-02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2축 회전식
규
격
0.5ton/hr
참고동력
2.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8.3 설계 및 구조
가. 지지 프레임(Frame)
타공기 본채를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의 철판 조립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타공부
1) PET의 투입이 용이한 호퍼(Hopper)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양날 구동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타공기 칼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하부 물받이통
1) 물받이통의 기본구조는 사각형이지만 상부의 타공판은 약 2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여 타공된 PET병이 떨어질때 음료수나 물이 타공판으로 빠지는 구조로 제작설치한다.
2) 물받이통의 상부는 경사진 철판에 물이빠질 수 있도록 Ø15∼Ø20의 크기로 촘촘하게 타공하고 PET타공기 하부와 연결하여 고정설치한다.
3) 물받이통의 하부에는 Ø100 PVC배관을 연결하여 플라스틱압축기나 재활용실 하부의 트렌치까지 배수배관을 연결하여준다.
2.8.4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3.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제어반”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8.5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9 철캔/AL 압축기 (M-205)
2.9.1 적용 범위
- 선별된 비닐/종이류를 압축하여 결속하는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9.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철캔/AL 압축기
비
고
기기번호
M-205
LCP-02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유압구동식
규
격
0.5ton/hr
참고동력
29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9.3 설계 및 구조
가. Frame
1) FRAME의 구조는 압축시 발생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형강 및 철판 용접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압축 시 몸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은 SS275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며, H-BEAM 또는 사각 파이프, 형강류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철판의 용접은 철판 두께의 적당한 모따기 한 후에 용접을 하며 충분한 용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의 슬래그나 스파타 등은 그라인더 또는 브러쉬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투입구
1) 투입호퍼에는 압축실의 투입량 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입호퍼는 직사각형 형태로 충분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투입물이 호퍼(Hopper)내에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투입호퍼의 재질은 철판 3.2t 이상 SS275재질의 용접구조, 투입물의 투입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분해 조립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압축실 및 압축밀판
1) 압축실의 구조는 압축 시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철판 및 레일의 용접 및 조립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압축 시 철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투입된 압축물을 압축하므로 용량에 알맞은 용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압축시 압축물의 팽창으로 인한 원상복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압축실 하부에는 압축판이 정확한 전/후진 운전이 가능하도록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압축판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해당 설비용량의 압축력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압축 밀판은 SS275재질의 철판 및 형강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압축실과 정밀한 SLIDE를 위해 홈 가공을 하여야 하며, 압축실과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제작한다.
8) 압축 밀판은 압축 시 압축실 또는 압축밀판 뒤쪽으로 투입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9) 압축밀판은 결속선이 손쉽게 삽입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0) 압축판에 결속선이 통과하는 틈에 이송물질, 이물질의 끼임현상으로 결속선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압부
1) 유압 PUMP는 압축물을 여유있게 압축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의 PUMP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작 방법은 반자동 운전방식으로 하고 이에 적정한 유압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압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로부터 유압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력조절밸브 및 압력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유압부품은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유압부품은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며 이상시 즉시 조달이 가능한 부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유압회로에 UNLOADING 밸브를 설치하여 무부하시 유압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7) 압축 실린더는 위치센서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적정한 압축 동작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8) 유압 배관 파이프는 고압(250㎏/㎠)배관용 파이프(스케쥴 #80-KSD 3573-84기준) 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이물질 침입으로 발생되는 오작동 방지를 위한 자동 필터링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10) 유면 게이지는 유압 탱크의 유량 파악이 가능한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유압 탱크 측면 부위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SEAL로 밀폐한 후에 BOLT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상부에 OIL-FENCE를 설치한다.
12) 유압 탱크 상단에 흘린 유압유를 제거할 수 있도록 DRAIN COCK가 설치하여야 한다.
13) Heater는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게 제작한다.
14) Tank 내부 점검 및 청소가 용이 하도록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린더
1) 각 실린더의 SEAL은 ISO 규격의 U-PACK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압축실린더는 CAP은 TC-TYPE으로 제작한다.
3) 작동유 누설을 방지하기위해 O-RING을 각각 2개씩 설치한다.
4) O-RING 보호를 위해 BACK-UP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실린더 튜브는 정밀도를 위해 보링, 호닝가공 (H7급) 하여야 한다.
6) 로드는 표면 고주파 열처리(HRC55)후 Cr도금 하여야 한다.
7) 로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WEAR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실린더의 로드는 좌굴강도를 계산하여 안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실린더의 튜브의 두께는 사용압력을 기준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0) 실린더는 제작 후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바. 출구부
1) 게이트를 설치하여 압축물이 충분한 강도로 압축될수 있도록 한다.
2) 배출문(GATE)은 압축시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SS275 재질 및 두께로 철판 제작하여야 한다.
3) 배출문(GATE)의 개폐는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며, 개폐 위치를 조정(리미트 수의치 또는 근접 센서 등)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배출문(GATE)의 개폐시 고정되는 안내부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을 설치하여야 한다.
2.9.4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3.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제어반”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관련 부하를 운전하기 위한 기동장치(Magnetic Connector, Inverter, Soft Starter 등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독 자동운전 및 원활한 상위 데이터 전송을 위해 PLC를 이용한 제어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계의 운전 상태 및 고장 점검 부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Graphic Panel을 사용한다.
5) 압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계의 운전상태를 자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압축완료 신호 및 비상 스위치를 부착하여, 긴급 사항이 발생 시 기계 운전을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6) 호퍼 막힘, 결속 이상 등 기계 이상 발생 시 비상 Bell을 부착하여 작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한다.
7) 모든 제품은 KS규격품으로 사용하며 신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관련 투입호퍼 레벨 센서에 의하여 자동 압축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9.5 설치
1) 설치를 위한 운반 시에는 면로프를 사용하고,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설치로 인한 외부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후 발주처의 현장감독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9.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10 진동스크린 (M-301)
2.10.1 적용 범위
- 혼합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자동선별라인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0.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진동스크린
비
고
기기번호
M-301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진동자 부착형 스크린 방식, 철구조물 포함
규
격
1.0ton/hr
참고동력
4.5kW
수
량
1대
2.10.3 재질
1) 케이싱
<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SS275
2) 스프링
<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SWP
3) 모 터
<hp:tab width="2460" leader="0" type="1"/>: 진동 모터 4.5kW (동력은 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4) 서포트, 스크린 바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SS275
5) 바닥 고무판
<hp:tab width="1828" leader="0" type="1"/>: Rubber
2.10.4 설계 및 구조
1) 케이싱
가) 케이싱은 재활용품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골고루 분포된 재활용품은 케이싱을 따라 원활히 광학선별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 및 모터의 진동에 의하여 선별 재활용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바 스크린
- 플랫바를 케이싱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고 틈새는 20mm 이내로 하며, 진동에 의한 변형,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이물질을 선별 분리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스프링
가) 케이싱을 서포트와 지지하며 스프링에 의하여 상하 탄도 작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은 재활용품이 투입될 시의 케이싱 중량이 적용되어 제작되며, 충분한 강성 및 피로 한도를 갖는 재질 및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모터
가) 진동 모터를 사용하며, 모터 장착 시 내부에 편심을 유도할 수 있는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진폭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터는 좌.우 두 개를 설치하며, 두 개의 모터는 작동시 동시에 작동하여 진동 피더의 케이싱을 균일하고 적당한 진동을 발생 시킬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서포트
- 진동 모터와 스프링, 케이싱 운전 시 진동과 중량 등 충분한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6) 바닥 고무판
- 진동 스크린의 작동 시 진동이 하부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와 면적의 고무판을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하여야 한다.
2.10.5 전기공사
1) 기본 전기규격은 동력(3상, 380V) 컨트롤(단상, 220V)이나 발주처 및 전기공사분(1차전기공사) 사전 협의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2) 1차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2.10.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11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M-302)
2.11.1 적용 범위
-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PET, PP를 선별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2.11.2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76" leader="0" type="1"/>
설 비 명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 PP)
비
고
기기번호
M-302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근적외선(NIR)방식
규
격
용량 : 2.0ton/hr, 벨트폭 : 2.0mW
참고동력
12.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1.3 재질
1) 가대<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2) 구동 풀리 드럼<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PP + 외면 고무라이닝
3) 피동 풀리 드럼<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PP
4) 고무 벨트<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유내마모성(Rubber) 3PLY 이상
5) 운반 및 귀환 로울러<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SPP
6) TAKE – UP<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사식
2.11.4 설계 및 구조
- 광학 선별기는 광원을 공급하는 램프장치를 포함하는 인식 장치, 제어 장치, 압축 공기 분사 장치, 케이싱, 컨베이어, 배출투입구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 컨베이어에 의해 투입된 물체에 광원을 공급하여 각각 물체가 반사하는 고유의 파장을 인식하고 컨베이어 끝단에 위치한 에어 밸브 장치를 오픈하여 플라스틱류를 재질별로 선별하는 장치로, 필요에 따라 선별종류와 재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구동부
가) 모든 구동장치는 기어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터, 후렉시블 커플링 및 리듀서는 모두 공통기초대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감속기는 내마모성 베어링 및 헬리컬 기어로 된 중부하용의 평행축 타입 또는 라이트 앵글 샤프트 타입이어야 하며, 또한 윤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모터와 감속기의 동력전달은 직결식으로 하고 또한 감속기와 컨베이어의 구동연결부도 직결식이어야 한다.
2)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의 형강과 철판의 용접, 볼트구조로 제작하며, 형강은 ㄷ100x50이상 이거나 절곡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스
가) PP 자동 선별기의 케이스는 자동선별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한다.
나) 케이스는 주위 온도에 의해 온도 변화가 적은 재질로써 연전달율과 내부 장치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스는 자동 선별기의 근적외선 감지기 및 판독기에 전기적인 현상에 의한 외부 교란 작용의 발생과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반입 폐기물 환경을 고려하여 먼지, 수분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케이스를 가져야 한다.
4) 인식장치
가) 근적외선 (NIR: Near Infrared) 분광계에 기반하여 물질의 재질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 상의 인식 장치의 위치와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간의 간격은 투입 물체의 크기 및 구름 정도에 따라 150mm – 500mm까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인식 장치에 포함된 램프 장치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컨베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광원 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라) 개별 램프는 55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체 광원 장치는 250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 단일 램프의 오작동에도 램프를 교체할 때까지 선별율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제어 장치
가) 제어 장치의 사용자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 작업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제어 장치에는 압축 에어의 압력, 램프의 강도, 투입 물질의 통계, 오 작동 밸브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가) 손상된 밸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가 진단 기능이 제어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에어 밸브에는 상존 에어 흐름이 있어서 이물질이 밸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한다.
다) 에어 노즐의 간격은 2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밸브와 노즐의 비율은 1:1 이여야 한다.
7) 컨베이어
가) 자동 선별기에 플라스틱 제품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되도록 하며, 컨베이어 벨트는 원통형 제품이 구름 현상이나 미끄러짐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형식 또는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컨베이어의 속도는 2.5m/s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컨베이어의 구동장치는 속도 가변형을 사용하여 투입량에 따라 컨베이어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필요에 따라 PET 자동 선별기의 선별 품목을 PET에서 다른 선별종류와 재질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시 선별 품목을 다른 선별종류와 재질로 변경 운전하여도 선별율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11.5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3.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제어반”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2.11.6 공급 범위
- 관련 부속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장치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교환이 용이한 표준제품 및 표준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PET 자동 선별기<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케이스
3) 제어 장치<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인식장치
5) 압축공기 분사 장치<hp:tab width="2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선별품 배출 투입구
7) 계측 및 전기설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설치용 부속자재
9) 현장 제어반(LCP) 및 2차측 배관 배선공사
2.11.7 공사 범위
1) PET 자동 선별기의 납품 및 설치를 본 공사로 한다.
2) 본 설비는 현장 제어반(LCP)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한다.
3) 현장 제어반에서의 2차측 동력 및 제어용 배관 배선은 본 공사로 한다.<hp:lineBreak/>(단 1차 전기공사는 제외된다)
2.11.8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12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M-303)
2.12.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ET류를 선별 후 검수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PET 이송 검수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03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1.0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1.5 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2.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3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M-304)
2.13.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ET류를 검수 후 유색, 무색 PET를 선별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3.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PET 무색, 유색 선별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04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1.0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4.0kW(VVVF)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3.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4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M-305)
2.14.1 적용 범위
-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PS, PE를 선별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2.14.2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76" leader="0" type="1"/>
설 비 명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S, PE)
비
고
기기번호
M-305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근적외선(NIR)방식
규
격
용량 : 2.0ton/hr, 벨트폭 : 1.6mW
참고동력
11.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4.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302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PET,PP)에 따른다.
2.15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PE, PP) (M-306)
2.15.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E, PP를 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5.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비
고
기기번호
M-306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1.0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1.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5.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6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PE, PP) (M-307)
2.16.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E, PP를 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6.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비
고
기기번호
M-307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1.0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4.0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6.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7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PE, PP) (M-308)
2.17.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E, PP를 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7.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비
고
기기번호
M-308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용량 : 벨트 컨베이어, 벨트폭 : 0.8mW
규
격
1.0ton/hr
참고동력
1.5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7.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8 PP 이송 컨베이어 (M-309)
2.18.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P를 저장호퍼에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8.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PP 이송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09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0.5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1.0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8.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19 PS 이송 컨베이어 (M-310)
2.19.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품 중 PS를 저장호퍼에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9.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PS 이송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10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0.5ton/hr, 벨트폭 : 0.8mW
참고동력
1.0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19.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20 검수 컨베이어 (M-311)
2.20.1 적용 범위
- 플라스틱 선별 후 검은색 플라스틱 및 기타 플라스틱류를 검수하기 위한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0.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검수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11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규
격
용량 : 1.0ton/hr, 벨트폭 : 1.0mW
참고동력
4.0kW(VVVF)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0.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21 PET 타공기 (M-312 A/B)
2.21.1 적용 범위
- 무색, 유색 PET 타공을 위한 설비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1.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철캔 타공기
비
고
기기번호
M-312 A/B
LCP-03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2축 회전식
규
격
0.5ton/hr
참고동력
4.0 kW
수
량
2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1.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5 철캔 타공기에 따른다.
2.22 플라스틱 저장호퍼 (M-313,314,315,316,317)
2.22.1 적용 범위
- 선별된 플라스틱을 압축결속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Hopper로써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2 규격 및 수량
설비명
유색PET 저장호퍼
무색PET 저장호퍼
PP 저장호퍼
비 고
기기번호
M-313
M-314
M-315
설치 포함
형
식
철구조물(격자망구조)
철구조물(격자망구조)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
격
40㎥
40㎥
40㎥
수
량
1대
1대
1대
설비명
PS 저장호퍼
PE 저장호퍼
비 고
기기번호
M-316
M-317
설치 포함
형
식
철구조물(격자망구조)
철구조물(격자망구조)
규
격
40㎥
40㎥
수
량
1대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2.3 구조 및 재질
1) 저장호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와 형강의 용접 구조로 저장 및 배출 시 발생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호퍼의 Body는 3.2t 철판 및 철망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ㅁ형강으로 견고히 보강하여야 한다.
3) 저장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저장용량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원활히 배출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4 공사범위
저장조의 납품 및 설치, 설치용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납품으로 한다.
2.22.5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2.23 플라스틱 배출 컨베이어 (M-318,319,320,321,322)
2.23.1 적용 범위
- 저장호퍼에 저장된 플라스틱류를 압축기로 이송하는 컨베이어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3.2 규격 및 수량
설비명
유색PET 배출 컨베이어
무색PET 배출 컨베이어
PP 배출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18
M-319
M-320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규
격
1.0ton/hr
1.0ton/hr
1.0ton/hr
참고동력
2.5 kW
2.5 kW
2.5 kW
수
량
1대
1대
1대
설비명
PS 배출 컨베이어
PE 배출 컨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M-321
M-322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규
격
1.0ton/hr
1.0ton/hr
참고동력
2.5 kW
2.5 kW
수
량
1대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3.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1 수선별 컨베이어에 따른다.
2.24 플라스틱 이송 경사 컨베이어2 (M-323)
2.24.1 적용 범위
- 선별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압축기로 이송 투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컨베이어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4.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이송 경사컨베이어2
비
고
기기번호
M-323
LCP-04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체인벨트 컨베이어
규
격
1.0ton/hr
참고동력
11.0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4.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103 혼합재활용품 공급 경사 컨베이어에 따른다.
2.25 플라스틱 압축기 (M-324)
2.25.1 적용 범위
- 선별된 플라스틱을 압축하여 결속하는 설비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5.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플라스틱 압축기
비
고
기기번호
M-324
LCP-04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형
식
유압구동식
규
격
1.0ton/hr
참고동력
63 kW
수
량
1대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2.25.3 설계 및 구조
구조 및 재질, 공급범위, 기타사항 등은 M-206 철캔/AL캔 압축기에 따른다.
제3장 여과집진설비(관급자재)
3.1 집진설비(여과집진기)(M-402)
3.1.1 적용 범위
- 재활용선별장에 발생한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집진설비(여과집진기)
비
고
기기번호
M-402
MOP-04 판넬과 결선
운반 및 설치 포함,
송풍기 포함,
덕트공사 포함
형
식
Air Pulse-jet 방식
용
량
200㎥/min
동
력
15.0kW
수
량
1set
3.1.3 설계 및 구조
본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집진장치(Bag filter)로써 국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출구의 분진농도는 대기환경기준 등의 제반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BODY
역세조작에 의해 탈락되는 여과포에 부착되었던 비산재, 반응생성물 등의 분진 및 기류 분산에 의해 탈락하는 분진을 탈진 시 저장, 배출시키기 위한 설비이다.
나. 여과포 (FILTER Cloth)
1) 원통형으로 제작되며 상단부는 벤츄리형의 튜브 필터로 되어 있으며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여과속도(A.C.R) : 먼지의 입경 및 탈진방법에 따라 여과속도가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Air to Cloth Ratio : 1.5~2.5m/min
다. 출구 STACK
분진이 제거된 배기가스를 배기용 유인송풍기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킨다.
라. 로터리밸브
1) 형
식 : 로터리 타입(Rotary Type)
2) 수
량 : 1대
3) 기
능 : 분진배출용
4) 규
격 : 구매품
5) 동
력 : ∅3× 380V× 60HZ, 약 0.4kW× 1Set
6). 구동장치 : 전폐농형 유도전동기
∙ 형
식 : TEFC
∙ 절연등급 : B종
7) 재
질 : SS 275 또는 동등품
마. 배기용 유인송풍기
1) 형
식 : 터보 팬(Turbo Fan)
2) 수
량 : 1대
3) 기
능 : 분진배기용
4) 용
량 : 200CMM
5) 전 압 력 : 250mmAq
6) 동
력 : 380V × ∅3 × 60HZ, 약 37.0kW × 1Set
7) 구동장치 : 전폐농형 유도전동기
∙ 형
식 : TEFC
∙ 절연등급 : B종
8) 재
질 : SS 275 또는 동등품
바. 예비품 (대당)
1) 다이어프램 밸브<hp:tab width="3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량의 20%
2) BAG FILTER & CAGE<hp:tab width="3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량의 20%
3.1.4 설비의 유지보수
1) 프레임은 WALK-WAY와 사다리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 중 여과집진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과포 설치를 위한 Frame을 별도 제작하여 높이 및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천시 여과포가 젖지 않도록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공사 범위
1) 여과집진기의 납품 및 설치, 설치용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로 한다.
2) 본 설비는 현장 제어반(LCP)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한다.
3) 제어반에서 구동부까지의 제어용 및 동력배관, 배선은 본 공사로 한다.<hp:lineBreak/>(단 1차 전기공사는 제외된다)
4) 후드 및 덕트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5) 선별실 내부의 공기조화 및 환경을 검토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집진덕트의 분기점에 Damper 및 Inspection Hole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1.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
제4장 선별대
4.1.1 적용 범위
- 선별설비 및 수선별 작업대 등 기기의 지지 및 선별되어진 재활용 플라스틱을 각 기계 및 저장조로 이송하기 위한 슈트를 구비한 작업대이다.
4.1.1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수선별 선별대, 진동스크린 선별대,
플라스틱 선별대 철구조물,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선별대
비
고
기기번호
M-328, M-329, M-330, M-331
설치 포함
형
식
강재형 구조물
규
격
W 17.0m × L 5.0m × H 4.5m 등
수
량
철구조물 1식
주)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 후 시설운영 및 기자재와 유기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4.1.2 재질
1) 작업대<hp:tab width="1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2) 선별슈트<hp:tab width="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3) 핸드레일<hp:tab width="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275
4.1.3 설계 및 구조
1) 선별프레임
가) 본 설비는 작업대 및 지지대 선별슈트 등으로 구성되며 작업 중 발생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단면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작업대의 후레임 및 지지대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강판 및 형강으로 사용되어지며 후레임은 지지대에 용접하고 견고히 부착된 Anchor Plate에 기초 Bolt로 견고히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별 슈트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강판(SS275)로 제작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투입 높이, 외형크기 등이 충분히 고려 제작되어야 한다.
2) 선별 슈트
SS275 재질의 3.2t로 제작하며, 높이, 외형크기 등이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1.4 공사범위
1) 납품 및 설치, 설치용 부자재의 공급, 2차측 전기공사 및 설치는 본 납품으로 한다.
2) 호퍼 및 컨베이어 설치를 위한 기초 Pad는 본 납품에 포함된다.
4.1.5 설치
1) 설치를 위한 운반 시에는 면로프를 사용하고,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설치로 인한 외부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1.6 기타사항
1) 모든 시공은 사전에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현장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설비의 표기<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2.7 도장” 사항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hp:lineBreak/>“제1장 일반시방서, 1.16 및 2.19 시험 및 검사”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