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59351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59351-000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규격문의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찬주 ( ☎ 070-4056-8965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전북지방조달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신재성 ☎ : 063-270-4412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9351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개축공사(기계) 관급자재(지열실내기)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전기히트펌프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48,350,000원 ○ 납품기한 : 2027/09/08 ○ 추정가격 : 134,863,63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개축공사 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email protected] 로 10.14.(수)까지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미제출 시에도 입찰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351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개축공사(기계) 관급자재(지열실내기) 구매·설치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 %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낙찰방법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제출 2026/10/20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16 10:00:00
2026/10/20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48,350,000 원 149,752,960 원추정가격 134,863,636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1,474,495 원), 국민연금보험료( 193,748 원), 퇴직공제부금( 1,948,221 원), 노인장기보험료( 943,349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김찬주 ( ☎ 070-4056-8965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
설고등학교
신재성 063-270-2874 063-270-4412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3204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66390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전북대학교
1
전기히트펌프
1
1
식 148,350,000 물품식별번호 4010180601 규격
전북대학교사범대
학부설고등학교
본관 개축공사 현
장
지열실내기 및 2027/09/08
현장설치도
부대설비
0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찬주 (07040568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시방서 등_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zip =====
===== (수정)공내역서_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66,82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38,087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2,74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38,44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134,036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물 품 구 입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 B: C: D: 1
A: 0101 기계설비 B: C: D: 1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2 냉난방 배관 공사 B: C: D: 1
B: C:
B: C: F: H: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1.0HP, 냉방3.2/난방3.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1.8HP, 냉방5.2/난방5.9kW C: 대 D: 5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3.0HP, 냉방8.3/난방9.3kW C: 대 D: 6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4.0HP,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4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4.5HP,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4
A: 싱글 천정형 냉방기, 실외기, 4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A: 싱글 천정형 냉방기, 실내기, 4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 냉난방 배관 공사 B: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내기 설치 B: C: 대 D: 32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외기 설치 B: 12kW이하, 2.0HP이상 싱글형 C: 대 D: 1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388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265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2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22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B: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막, 10T) C: M D: 134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소) C: 개소 D: 19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대 B: Y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6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3C 1.5mm2, CD 16C C: m D: 462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4C 1.5mm2, CD 16C C: m D: 60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B: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C C: m D: 714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리모컨 설치 B: 유선리모컨, 버튼형(일반형) C: 개소 D: 32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싱글형 C: 조 D: 1
A: [ 합
계 ]
[시트: Sheet1]
===== (수정)시방서(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hwp =====
시
방
서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
관급자재 (지열실내기)
2026. 09.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개축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 개요
- 물품명 :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본관 개축공사(기계)_관급자재(지열실내기)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2. 입찰 참가자격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설치기준 및 범위
가.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나.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설치 2) 실내기 설치 3)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4) 드레인 배관공사 5) 자동제어공사 4.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신규 설치하는 히트펌프용 실내기는 기존 장치(지열히트펌프)와 연동하여 중앙제어를 일원화해야하므로 현장 확인 후 물품을 납품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이고,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 및 A/S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나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멀티형인 경우 -10℃,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납품 규격서 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는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 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히트펌프는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외온도 -10℃(특수지역:-15℃)에서도 실내기에서 토출되는 열량이 정격용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히트펌프에 대하여는 KS규정에 따른다.
2. 구성 부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 팬 모타(Motor) 4) 컨트롤 장치 5) 필터(Air filter) 등 나. 실외기 1) Casing 2) 실외기 휀(Fan)
3)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4) 압축기(Compressor)등
다. 전동선형팽창 전자변(Linear Expansion Valve)
라. 냉매 배관 및 전선 1) 냉매관 및 보온 등 2) 전선 및 자동제어전선 등 3. 구성품별 규격서 가. 실내기
1)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내기 소음은45db이하이어야 한다.
나. 송풍기(Blower)
1)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그 내구성과 정숙 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송풍기는 제작 후 정 바란스(Balance), 동 바란스(Balance)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 팽창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증발기는 냉매가 균일하게 흐르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5) 운전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기 휀 모타 (Fan Motor)
1)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마. 운전조작 장치(Drive Control Unit)
1) 유선 또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앙제어장치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냉.난방싸이클 System 제품의 이상유무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주고, 필요시 자동운전정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내온도 설정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내기 Fan Speed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냉방과 난방의 상태표시 모드가 있어야 한다.
바.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사.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 탈 가능 구조로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2) 필터 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아. 실외기
1)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외기 소음은 65db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실외기 휀(Fan)
1) 이상 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Fan 토출구 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응축(증발)기에서의 열 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실외기 안으로 흡입하여 열 교환을시켜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차.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 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외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운전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카. 압축기(Compressor)
1)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일위대가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나.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바.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아.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자.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차.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사. 드레인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사)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자)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타)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파)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하)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거)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