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pdf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20호
[긴급]물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 규격및수량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설치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300,000,000원 금272,727,273원 금27,272,727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일반/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전문요리용
로봇 (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
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
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서 제출(G2B) 및 제안서 제출(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가격입찰서 평가(개찰) → 점수 합산(기술능력+가격)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지 → 협상 진행 → 계약체결
5. 과업설명: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안요청서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김수진(043-290-218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나.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3. 14:00 ~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준수] 제안서 제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재정복지과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포함)
4) 제출서류(목록 및 수량): 제안요청서(목록 및 수량) 참조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5) 가격입찰서를 전자 제출하더라도 제안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유효하지
않은 입찰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시: 2026. 10. 29. 14:00 ~
※ 상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복지관 102호
※ 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3) 방법: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및 가격협상: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
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릅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 》
NO
1
2
3
4
5
6
7
8
9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 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선화(☎290-2585)
3) 물품 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김수진(☎290-2188)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제안요청서.hwp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 운영 사업」제안요청서(안)
2026. 9. [체육건강안전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1 일반사항 1 Ⅱ. 제안 요청사항 2 제안 내용 2 제안 수행사항 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1 입찰 참가 자격 11 제안서 작성 지침 12 제안서 유의사항 및 효력 13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5 제안서 심사 15 제안서 평가방법 1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23 Ⅴ. 제안서 제출서류 및 서식 2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제안요청서(안)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 최소화 및 노동강도 감소로 근로 환경 개선
○ 튀김, 볶음 등 열원 사용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화상 등 산업재해 저감
○ 반복적이고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조리공정 표준화로 조리 품질의 일관성 유지 및 급식의 안전성 확보
일반사항
1. 사업명: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2.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3.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4. 조리로봇 설치 대상 학교 현황 구분 소재지 1일 평균 급식인원 배식 형태 급식인력현황 조리실 현황 위치 설치 장소 진천상신초등학교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1,417명 식당 영양교사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2명 1층 p.10 [별첨] 배치도 참고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1 일원 767명* 식당 영양교사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7명 1층
* 2027년 학생배치계획 내곡3초등학교 학생수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 내곡3초: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6.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 요청 사항 제안 내용 1. 제안 주요내용 가. 일반 과업내용
○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활용하여 조리작업 지원이 필요한 공정에 조리로봇 설치․운영
- 전체 조리과정 중 일부 필요한 작업에 로봇을 대체하여 조리작업 지원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대량조리가 가능한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능
○ 1대의 조리로봇이 유탕(튀김), 볶음, 국/탕 등 2가지 이상 조리공정을 수행하는 복합 수행 기능 보유
- 조리공정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탕(튀김)공정
예열, 재료 투입, 유탕, 탈유, 배출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볶음 공정
예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국/탕 공정
물 투입 및 가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모드 및 조리종사자가 작업하는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나. 세부 과업내용 ○ 조리 로봇시스템 설계 및 설치
-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p.10 별첨: 급식실 배치도]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 협동형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조리 로봇시스템 매뉴얼 개발 제공 및 교육
-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 로봇 설치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등 제공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 가능하며, 최종 사업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조리로봇시스템 구성품 상세 규격 제품명 구성 상세 학교급식 조리로봇 협동형 로봇 (1대) ○ 가반하중: 20kg이상/회
○ 로봇그리퍼(가반하중 20kg이상/회) 및 전용커버 포함
○ 작업반경: 1,150mm 이상 ○ 방진, 방수형 조리솥 (1대)
○ 인덕션용 회전식 전기솥(로봇 연동 자동화)
○ 용량: 500인용(250L) ○ 스테인리스(내피, 외피 등)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 조리용 도구(볶음용, 국/찌개용, 튀김용)
○ 튀김망 ○ 운반차(튀김운반차, 소쿠리운반카) ○ 스텐밧드(뚜껑포함)
○ 스테인리스 등 세척·소독 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 로봇시스템 (1세트)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 터치모니터 ○ 안전센서 ○ 로봇용 급식 레시피(300건 이상) 탑재 사용자 매뉴얼 (1세트)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책자 - 설치된 시스템에 적합한 매뉴얼 제출 - 사용법,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등 2. 과업 세부조건 가. 일반조건
○ 효용성: 조리업무의 노동력 감소에 도움을 주고, 조리실무사의 조리흄 흡입을 최소화하여 폐암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확장성: 학교 환경조건에 따라 확장, 변경 및 수정 등이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신뢰성: 국내외적으로 성능이 인증된 장비로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성: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고 국내외적으로 유사 환경에 적용․운영 중인 검증된 최첨단, 최신의 장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 안전성: 조리실무사의 작업(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위생성: 사용 후 세척 및 청소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수월해야 한다.
나. 품질조건
○ 제안하는 조리로봇은 품질과 안전,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안하며 유사 사업에서 문제없이 사용됨이 제시되어야 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 조리로봇 시스템의 조작·운영이 간편하고 세척 및 위생·안전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구성품은 견고하고 단단하여 쉽게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으며, S/W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설치조건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은 학교급식 조리실 구조에 맞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납품된 제품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조리로봇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대기물 등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설치 시 조리로봇 기기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과 변형 등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제안 수행 사항 1. 일반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축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내용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안 변경
가. 과업내용의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사업범위를 변경, 추가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사업범위 또는 대상업무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자의 의무
가. 사업수행자는 대상 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학교 출입 시 학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하고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법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설치 작업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제품의 하자 및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사진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설치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설치된 제품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의 책임을 진다.
아. 설치 장소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원상복구한다.
4. 검사・검수 등
가. 사업수행자가 납품·설치한 시스템의 운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납품 설치 시 또는 검수(검사) 시 충청북도교육청이 요구한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납품 설치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설치 학교에서 제품의 부품(규격 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제품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 하자의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실시 7일전에 「시운전 계획서 및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튀김과 볶음, 국/탕 조리공정 각각 시운전을 진행하며, 실제 조리환경(급식인원수, 조리시간 등 고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시운전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등
가.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나. 납품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안에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유사 장애 3회 이상)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소비자 과실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안 접수 후 해당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납품 및 설치에서 A/S까지 인력기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6. 사업관리 및 지원
가.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전체(부분별 관리자 포함)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서에는 조리로봇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효과성 분석 (설치 전·후 데이터 비교값) 등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 조리로봇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요 구성품(조리로봇 및 로봇과 연동한 급식기구 등)의 경우 제조(생산)사를 명시하여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사업내용은 발주기관의 기본적 사업 추진방향으로 계약상대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와 규모(창의적 아이디어 포함)를 적극적으로 기획ㆍ제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설치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첨】 학교급식 조리로봇 설치학교 조리실 배치도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진천상신초등학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입찰 참가 자격
1. 참가 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다.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한다.
라.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마.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되, 사업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더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하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한다.
자.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안서 및 사용자 매뉴얼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온라인 제출 등 일체 불가)
○ 제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계약담당 김선화(043-290-2585)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나. 제안서 작성기준
○ 작성서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서식 제1호~제18호】
○ 용지규격: 백색 A4규격 용지, 세로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양면인쇄 권장
○ 제본: 좌철,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 단, 원본은 제본하지 않고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묶어 제출
○ 글씨: 한글, 기본 글씨크기 13point(제목, 항목, 각주 글씨크기는 적용 제외) 줄간격 160%, 장평 100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평가: 원본 2부, 업체명 기재 ○ 정성평가 - 원본 2부: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사본 8부: 업체명 기재 불가 (로고 등 업체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 원본(2부): 이름 명기, 사본(8부): 김○○ 등으로 성만 표기
- USB 1개: 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PPT) 파일
* USB 겉면에 업체명을 기재. 발표자료(PPT)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삭제
라. 사용자 매뉴얼 제출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8부(실증된 곳의 매뉴얼 제출 가능)
제안서 유의 사항 및 효력 1.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안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효력
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협상결과 등과 함께 계약문서로서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한다.
마. 협상 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제안서 심사 1. 제안 설명 및 평가 가. 제안 설명 및 발표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비공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설명시간: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설명순서: 당일 추첨
○ 발표자: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사업관리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PM)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변경 신청 후 승인 처리하여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적용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원: 8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평가에 참여
나. 구성: 타 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충청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성
제안서 평가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술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위원 선출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충청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4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4.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가. 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그리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1.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배점: 10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구분 항목 세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조직 평가 부문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5 기술인력 - 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5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 수행 부문 사업 이해도 <15점>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근무환경 개선 방향(조리흄·근골계질환 예방 등)
• 제안한 조리로봇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5 -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 사업목적에 맞는 제안(공고 규격 및 기술)
- 유탕, 볶음, 국탕 등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조리로봇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작업 공정별 세부일정 15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사업의 적기 완수를 위한 인력 투입 능력 및 의지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설계도면, 사진 포함) 제시
제품의 적정성 <15점>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인증서 보유 현황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 계획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포함 여부
- 조리작업 수행불가 시(멈춤, 이상작동 등) 대처 방안
15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등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항목별 매뉴얼 제공(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과
사용자 교육 및 운영관리 지원 계획(설치 및 시험운영 포함 등)
15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비용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평점산식 적용* 20 계 100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기준 ① 수행경험(5점) 평가등급
(기준금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평점 배점 100%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 ~ 100% 미만 (1억5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 ~ 70% 미만 (6천만원 이상 ~ 1억 5백만원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6천만원 미만) 배점의 70% 3.5점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실적[서식 제10호],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라)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②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4.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진행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기술인력(5점) 인력배치 구분 5인 이상 (배점의 100%) 4인 (배점의 80%) 3인 이하 (배점의 60%) 평점(배점) 5점 4점 3점
가)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로봇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평가
나) 인력별 반영기준: 로봇 관련 업종 자격보유 기술자-1명, 로봇 관련 업종 미자격 기술자-0.5명, 로봇 관련 업종 실무자-0.5명으로 산정하여 펑가
※ 산정 결과, 소수점 인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수인원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별표1에 의거한 기술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제어 등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
라)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
④ 신인도(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점 1년 이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점
가) 최근 2년 이내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평가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자격 정지, 부정당 제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정성적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는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② 배점 기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기준 A B C D E 사업 이해도 <15점>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15 15 13 11 10 9 - 제안요청서와 제안 내용과 부합성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5 15 13 11 10 9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제품의 적정성 <15점>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15 15 13 11 10 9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15 15 13 11 10 9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합 계 60 60 52 44 40 36 평가척도 평가기준 A B C D E 점수 15 13 11 10 9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I. 제안 개요 사업이해도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표, 범위 등을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향 기술
(업무효율화, 노동력 감소, 조리흄·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2. 제안내용 ㅇ 제안목적에 맞는 제안내용 기술
- 제안 요청한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 제안 내용의 적절성, 부합성, 전문성, 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 유탕(튀김), 볶음, 국탕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협동형 조리로봇
- 조리로봇이 수행할 조리업무 범위 제시
- 조리종사자와 조리로봇의 협업 방안의 적정성 등
Ⅱ. 과제 계획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ㅇ 수행 기간 동안의 세부 일정 계획표 작성
-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 등 항목별 일정 상세 기술 등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사업 참여 엔지니어 등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3.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
-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설계 도면, 사진 등) 기술
- 급식시설 파악 및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제품의 설치와 운영방법 기술
Ⅲ. 과제 수행 제품의 적정성 1. 제안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
- 제안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술
- 안전성 및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별도 첨부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서 취득 계획 제시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보호방안 계획 등 포함
- 조리작업 수행불가(멈춤, 이상작동 등) 등 비상 시 안전성 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 제품 특징 및 우수성
- 설치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제시(협동형 로봇 및 연동 전기솥 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화된 자료 제출
-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분석방법,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Ⅳ. 과제 관리 지원기술 사후관리 1.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용 레시피 개발·제공 등 급식 현장 종사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설치 및 시운영 포함 등)
- 교육·훈련 계획, 레시피 등 시스템 관리 등
- 시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
- 항목별 매뉴얼 제시(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2.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 기구 결함 발생 시 조치방안, 하자보수 계획, 범위 등 제시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방안
- 비상 시 긴급지원계획 및 장애대책 방안
나. 가격평가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Ⅴ 제안서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제출서류 및 작성내용(편철순서, 페이지입력)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청렴서약서 【서식 제2호】 ③ 서약서 【서식 제3호】 ④ 보안서약서 【서식 제4호】 ⑤ 위임장 【서식 제5호】 ⑥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술평가 정량 평가 ①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7호】
②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서식 제8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9호】 ④-1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10호】 ④-2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1 과업수행조직도 【서식 제12호】 ⑤-2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3호】 ⑤-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 제14호】
⑤-4 기술인력 관련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⑥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15호】 정성 평가
①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사본)
【서식 제16,17호】
②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서식 제18호】 ③ 인증서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④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TEL: FA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제 출 자 (인)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FAX) 대표자 성 명 제 출 자 주 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접 수 인 :
(인)
[별지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시범운영 구매」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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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3호】 서약서
서
약
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의「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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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5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직 위 연 락 처
본인은 ○○○업체(회사)의 대표로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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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7호】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제출)
원본 -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량)평가 제안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량평가 제안서는 원본 2부에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8호】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Ⅱ.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완료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납품한 수행 실적으로 작성(국내 실적만 인정)
*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Ⅲ. 회사의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 등이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Ⅳ.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별표1에 의거한 기술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제어 등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 인력 보유현황을 작성
*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출
Ⅴ. 신인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면허·자격정지) 확인서 제출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
)
전화번호 직원수 명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 설립일 2. 업 태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년
(
천원)
3. 종 목 :
4. 대기업(
), 중소기업(
)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주)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참여기간 계
건,
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완료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하여 수행한 실적 작성(국내 실적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2. 최근 사업 완료한 순으로 작성함
3.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제11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일련번호 부여
【서식 제11호】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심사 제출용 제출처 총 수행 실적
금액(
)원
수행 실적 내용 계 약 내 용 수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기간 수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2.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서식 제12호】 과업 수행 조직도 과업 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직위, 성명 기재) (직위, 성명 기재) (직위, 성명 기재)
주) 1. 과업 총괄책임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분야책임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분야간 참여 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 (단, 과업 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분야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
3. 참여인력에 대한 소속․직책․성명 등 이력사항 작성 및 그 증빙서류(관련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첨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구분 직책 성명 입사일 기술 분야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경 력 기 간 비고 자 격 종 목 등록일 (취득일) 자격증명 (등록번호) 1 총괄 책임자 2 〇〇분야 책임자 3 〇〇분야 과업 참여자 4 〇〇분야 과업 참여자 5 △△분야 책임자 6 △△분야 과업 참여자 7 △△분야 과업 참여자
주) 1.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별표1]에 따르며,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만 명기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2. 분야별 기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경력기간은 로봇 관련 업종 경력만 인정
4. 관련 자격증,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서식 제14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제안서 심사·평가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곳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제안서평가 위원회 제안서 평가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제공) 동의 여부
연번 직책 성 명 생년월일 동의여부 비고 동의 (예) 미동의 (아니요)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제한 및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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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15호】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당사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부정당 제재 업 체 명 계 약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2.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기간(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2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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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16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제출)
원본 - 1~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성)평가 제안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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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업체명, 대표자를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17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사본 제출)
사본 - 1~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성)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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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미기재 미기재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 8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기재 불가
【서식 제18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Ⅰ. 제안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2. 제안내용 Ⅱ. 과제 계획 1. 사업 수행일정 및 계획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3.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 Ⅲ. 과제 수행(제품의 적정성 등) 1. 제안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 2. 제안 제품 특징 및 우수성 Ⅳ. 과제 관리 1.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2.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서식 제19호】 인증서 보유 현황 인 증 서 보 유 현 황 순번 인증서명 인증일자 인증기관 인증번호
주) 1. 제안한 제품과 관련된 인증서만 작성
===== 긴급발주 사유서(학교급식조리로봇).hwp =====
긴급발주 사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2회추경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
○ 예산금액: 금300,000천원(금삼억원) ○ 계약방법: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 최소화 및 노동강도 감소로 근로환경 개선 및 튀김, 볶음 등 열원 사용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저감을 통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 긴급발주 사유
○ (사업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 등 5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사업시기) 2026년 2회 추경예산 확정 사업으로 연도 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계약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 (긴 급 성) 본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활용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긴급 발주하고자 함.
=====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제안요청서.pdf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 운영 사업」제안요청서(안)
2026. 9. [체육건강안전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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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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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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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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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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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수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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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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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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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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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유의사항 및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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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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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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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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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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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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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제출서류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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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제안요청서(안)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 최소화 및 노동강도 감소로 근로 환경 개선
○ 튀김, 볶음 등 열원 사용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화상 등 산업재해 저감
○ 반복적이고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조리공정 표준화로 조리 품질의 일관성 유지 및 급식의 안전성 확보
일반사항
1. 사업명: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2.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설계, 제작, 설치, 로봇과 연동한 조리솥, 로봇제어시스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3. 사업내용: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급식 학교(2교)에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4. 조리로봇 설치 대상 학교 현황
구분
소재지 진천상신초등학교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1
일원
조리실 현황
1일 평균
급식인원
배식
형태
1,417명
영양교사1명
식당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2명
1층
영양교사1명
식당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7명
1층 767명*
* 2027년 학생배치계획 내곡3초등학교 학생수
- 1 - 급식인력현황
위
치
설치 장소
p.10 [별첨]
배치도 참고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 단, 진천상신초의 경우 조리로봇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
※ 내곡3초: 2027. 3. 신설예정교이므로, 진천상신초와 사업기간 상이
→ 조리로봇 설치 세부일정은 대상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6.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 요청 사항
제안 내용
1. 제안 주요내용
가. 일반 과업내용
○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활용하여 조리작업 지원이 필요한 공정에 조리
로봇 설치․운영
- 전체 조리과정 중 일부 필요한 작업에 로봇을 대체하여 조리작업 지원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대량조리가 가능한 조리로봇 시스템 구축
- 조리시간(2시간) 이내에 고등학생 1,000인분 조리능력 이상 가능
- 뼈 있는 치킨(100g/인) 1,000인분을 2시간 이내 조리완료(중심온도 85℃
에서 1분 이상 유지) 가능
○ 1대의 조리로봇이 유탕(튀김), 볶음, 국/탕 등 2가지 이상 조리공정을 수
행하는 복합 수행 기능 보유
- 조리공정별 주요 내용
구분
유탕(튀김)공정
내용
예열, 재료 투입, 유탕, 탈유, 배출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볶음 공정
예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국/탕 공정
물 투입 및 가열, 재료 투입, 교반 등의 작업 중 일부를 로봇이 수행
○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모드 및 조리종사자가 작업하는 수동모드 모두
가능한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 2 -
나. 세부 과업내용
○ 조리 로봇시스템 설계 및 설치
- 대상 학교의 조리실 환경에 맞는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 운영 [p.10 별첨: 급식실 배치도]
- 안전장치(비상정지버튼, 레이저 센서 등) 설치 후 안전인증 수행
○ 협동형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조리 로봇시스템 매뉴얼 개발 제공 및 교육
- 조리작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맞춤형 조리 매뉴얼 개발
- 로봇 설치 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 로봇 등 주요기기 제어․운영 매뉴얼, 조리실 위생․안전 매뉴얼 등 제공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 이외에도 추가 제안 가능하며, 최종 사업
내용 확정 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조리로봇시스템 구성품 상세 규격
제품명
구성
협동형 로봇
(1대)
조리솥
(1대)
학교급식
조리로봇
로봇전용
급식기구
(1세트)
로봇시스템
(1세트)
사용자
매뉴얼
(1세트)
상세
○ 가반하중: 20kg이상/회
○ 로봇그리퍼(가반하중 20kg이상/회) 및 전용커버 포함
○ 작업반경: 1,150mm 이상
○ 방진, 방수형
○ 인덕션용 회전식 전기솥(로봇 연동 자동화)
○ 용량: 500인용(250L)
○ 스테인리스(내피, 외피 등)
○ 조리용 도구(볶음용, 국/찌개용, 튀김용)
○ 튀김망
○ 운반차(튀김운반차, 소쿠리운반카)
○ 스텐밧드(뚜껑포함)
○ 스테인리스 등 세척·소독 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
○ 로봇제어(AI)소프트웨어
○ 터치모니터
○ 안전센서
○ 로봇용 급식 레시피(300건 이상) 탑재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책자
- 설치된 시스템에 적합한 매뉴얼 제출
- 사용법,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등
- 3 -
2. 과업 세부조건
가. 일반조건
○ 효용성: 조리업무의 노동력 감소에 도움을 주고, 조리실무사의 조리흄
흡입을 최소화하여 폐암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확장성: 학교 환경조건에 따라 확장, 변경 및 수정 등이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신뢰성: 국내외적으로 성능이 인증된 장비로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성: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고 국내외적으로
유사 환경에 적용․운영 중인 검증된 최첨단, 최신의 장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 안전성: 조리실무사의 작업(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조물이 안전
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위생성: 사용 후 세척 및 청소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수월해야 한다.
나. 품질조건
○ 제안하는 조리로봇은 품질과 안전,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안하며
유사 사업에서 문제없이 사용됨이 제시되어야 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할 기기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조리로봇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은 국내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제
품 납품 시에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 조리로봇 시스템의 조작·운영이 간편하고 세척 및 위생·안전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구성품은 견고하고 단단하여 쉽게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으며,
S/W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과 유증기의 장시간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4 -
다. 설치조건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구성으
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진천상신초: 50일 이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제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조리로봇 시스템은 학교급식 조리실 구조에 맞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납품된 제품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
하며 교체를 의무화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조리로봇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대기물 등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설치
시 조리로봇 기기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파
손과 변형 등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
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 설치 후 조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한 현
장대응과 조리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이 있는 날(1일 4시간 이상) 사업수행자 소속 엔지
니어로 하여금 조리로봇을 이용한 조리작업 현장을 지원하게 한다.
제안 수행 사항
1. 일반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축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내용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안 변경
가. 과업내용의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청
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5 -
나.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사업범위를 변경,
추가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사업범위 또는 대상업무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자의 의무
가. 사업수행자는 대상 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학교 출입 시 학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하고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법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설치 작업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제품의 하자 및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사진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설치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설치된 제품을 충청북도교육청 및 설치 학교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의 책임을 진다.
아. 설치 장소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원상복구한다.
4. 검사・검수 등
가. 사업수행자가 납품·설치한 시스템의 운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납
품 설치 시 또는 검수(검사) 시 충청북도교육청이 요구한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6 -
나. 사업수행자는 납품 설치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설치 학교에서 제품의 부품(규격
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제품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 하자의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사업수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진천상신초: 50일 이내)에 설치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한다.
바. 납품 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검수는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제품 설치 후 충청북도
교육청 및 설치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실시 7일전에 「시운전 계획서 및 절차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튀김과 볶음, 국/탕 조리공정 각각 시운전을 진행하며, 실제 조리환경
(급식인원수, 조리시간 등 고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시운전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기간 내에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안전 인증
완료 및 항목별 사용 매뉴얼(작동방법,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제
시해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등
가. 납품 제품은 1년 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나. 납품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모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안에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유사 장애 3회 이상) 동일 모
델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 7 -
라.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소비자 과실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제품의 결
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
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제품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실시해
야 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방문·대응 및 72시간
내 부품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안 접수 후 해당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납품 및 설치에서 A/S까지 인력기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6. 사업관리 및 지원
가.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전체(부분별 관리자 포함)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업관리자
(PM) 및 전담 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다.
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서에는 조리로봇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효과성 분석 (설치
전·후 데이터 비교값) 등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 조리로봇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요 구성품(조리로봇 및 로봇과 연동한 급식기구 등)의 경우 제조
(생산)사를 명시하여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 8 -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사업내용은 발주기관의 기본적 사업 추진방향으로 계약상대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와 규모(창의적 아이디어 포함)를 적극적으로 기획ㆍ제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
한 후 설치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설
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9 -
【별첨】 학교급식 조리로봇 설치학교 조리실 배치도
내곡3초(가칭, 신설예정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진천상신초등학교
※ □ 부분 → 협동형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위치
※ □ 부분 → 일반 전기솥 설치 위치
- 10 -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입찰 참가 자격
1. 참가 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전문요리용로봇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4898999904)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제안업체는 단일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11 -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
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들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다.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한다.
라.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마.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되, 사업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
하는데 더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하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한다.
자.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안서 및 사용자 매뉴얼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온라인 제출 등 일체 불가)
○ 제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계약담당 김선화(043-290-2585)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나. 제안서 작성기준
○ 작성서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서식 제1호~제18호】
○ 용지규격: 백색 A4규격 용지, 세로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양면인쇄 권장
○ 제본: 좌철,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 12 -
- 단, 원본은 제본하지 않고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묶어 제출
○ 글씨: 한글, 기본 글씨크기 13point(제목, 항목, 각주 글씨크기는 적용
제외) 줄간격 160%, 장평 100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평가: 원본 2부, 업체명 기재
○ 정성평가
- 원본 2부: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사본 8부: 업체명 기재 불가 (로고 등 업체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
관리자(PM) 명시 및 제안 설명 시 질의 응답해야 함
* 원본(2부): 이름 명기, 사본(8부): 김○○ 등으로 성만 표기
- USB 1개: 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PPT) 파일
* USB 겉면에 업체명을 기재. 발표자료(PPT)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삭제
라. 사용자 매뉴얼 제출
○ 급식종사자 사용자 매뉴얼: 8부(실증된 곳의 매뉴얼 제출 가능)
제안서 유의 사항 및 효력
1.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
영할 수 있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
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
관과 제안사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
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안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
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효력
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
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
선한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협상결과 등과 함께 계약문서로서의 상호보
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
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한다.
마. 협상 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14 -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제안서 심사
1. 제안 설명 및 평가
가. 제안 설명 및 발표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비공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설명시간: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설명순서: 당일 추첨
○ 발표자: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 중 해당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명시,
사업관리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제출한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PM)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변경 신청 후 승인 처리하여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적용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하여 충청
북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원: 8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
정하게 주관하며 평가에 참여
나. 구성: 타 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충청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성
- 15 -
제안서 평가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술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위원 선출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충청북도교
육청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충청북도교육청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위원
회의 구성 등) 및 제4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4.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가. 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고 기술능력평
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
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그리고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
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1.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배점: 100점)
구분
항목 정량적 조직
평가
<20점>
평가
부문
세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납품한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5 기술인력 - 로봇 관련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5 - 16 - 구분 항목
세부항목
사업
이해도
<15점>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15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
수행
부문
제품의
적정성
<15점>
평 가 내 용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근무환경 개선 방향(조리흄·근골계질환 예방 등)
- 제안한 조리로봇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 사업목적에 맞는 제안(공고 규격 및 기술)
- 유탕, 볶음, 국탕 등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조리로봇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작업 공정별 세부일정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 사업의 적기 완수를 위한 인력 투입 능력 및 의지
배점 15 15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
(설계도면, 사진 포함) 제시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인증서 보유 현황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 계획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포함 여부
- 조리작업 수행불가 시(멈춤, 이상작동 등) 대처 방안
15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등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 항목별 매뉴얼 제공(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과
사용자 교육 및 운영관리 지원 계획(설치 및 시험운영 포함 등)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비용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15 - 평점산식 적용* 20 계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
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
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한다.
- 17 -
가.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기준
① 수행경험(5점)
평가등급
(기준금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00%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1억5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40% 이상 ~ 70% 미만
(6천만원 이상 ~ 1억 5백만원 미만)
40% 미만
(6천만원 미만)
평점 배점 배점의 100% 5점 배점의 90% 4.5점 배점의 80% 4점 배점의 70% 3.5점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한 수행 실적에 한정(국내 실적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
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실적[서식 제10호],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라)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18 -
②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 5점
4.5점
4점
3.5점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진행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
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9 -
③ 기술인력(5점)
구분
인력배치 평점(배점) 5인 이상 4인 3인 이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5점 4점 3점
가)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로봇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평가
나) 인력별 반영기준: 로봇 관련 업종 자격보유 기술자-1명, 로봇 관련 업종 미자격
기술자-0.5명, 로봇 관련 업종 실무자-0.5명으로 산정하여 펑가
※ 산정 결과, 소수점 인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수인원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별표1에 의거한 기술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제어 등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
라)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되며,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
입자 명부 등)를 제출
④ 신인도(5점)
평가항목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점 1년 이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점
가) 최근 2년 이내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평가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자격 정지, 부정당 제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20 -
2) 정성적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는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② 배점 기준
평가척도
점수
항목
사업
이해도
<15점>
평가기준 A B C D E 15 13 11 10 9 평 가 내 용 배점 A B C D E 15 15 13 11 10 9 15 15 13 11 10 9 15 15 13 11 10 9 15 15 13 11 10 9 60 60 52 44 40 36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와 제안 내용과 부합성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수행
계획 및
- 업무난이도에 따른 기술인력 배치
운영능력
<15점>
- 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능력
제품의
적정성
<15점>
평가기준
-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설치할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지원기술 -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사후관리
<15점>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합
계 - 21 -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I. 제안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표, 범위 등을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향 기술
(업무효율화, 노동력 감소, 조리흄·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2. 제안내용
- 제안목적에 맞는 제안내용 기술
- 제안 요청한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 제안 내용의 적절성, 부합성, 전문성, 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 유탕(튀김), 볶음, 국탕 조리 기능을 보유한 복합수행 협동형 조리로봇
- 조리로봇이 수행할 조리업무 범위 제시
- 조리종사자와 조리로봇의 협업 방안의 적정성 등
1.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
- 수행 기간 동안의 세부 일정 계획표 작성
-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 등 항목별 일정 상세 기술 등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사업 참여 엔지니어 등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3.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
- 기본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설계 도면, 사진 등) 기술
- 급식시설 파악 및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제품의 설치와 운영방법 기술
사업이해도 Ⅱ. 과제 계획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능력
Ⅲ. 과제 수행
제품의
적정성
- 제안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술
- 안전성 및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별도 첨부
- 공인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안전 인증서 취득 계획 제시
1. 제안 제품의
- 작업 중 위험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신뢰성 및 안전성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보호방안 계획 등 포함
- 조리작업 수행불가(멈춤, 이상작동 등) 등 비상 시 안전성 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설치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성 제시(협동형 로봇 및 연동 전기솥 등)
- 학교별 상황 및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축
2. 제안 제품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화된 자료 제출
특징 및 우수성
-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분석방법,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Ⅳ. 과제 관리
1.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지원기술
사후관리
- 조리로봇을 활용한 조리용 레시피 개발·제공 등 급식 현장 종사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설치 및 시운영 포함 등)
- 교육·훈련 계획, 레시피 등 시스템 관리 등
- 시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
- 항목별 매뉴얼 제시(작동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2. 하자이행 및 - 기구 결함 발생 시 조치방안, 하자보수 계획, 범위 등 제시
유지보수
- 조리 로봇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방안
- 비상 시 긴급지원계획 및 장애대책 방안
- 22 - 비고
나. 가격평가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별표1](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23 -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
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24 - Ⅴ 제안서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서류 및 작성내용(편철순서, 페이지입력) 서식 ①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청렴서약서 【서식 제2호】 ③ 서약서 【서식 제3호】 ④ 보안서약서 【서식 제4호】 ⑤ 위임장 【서식 제5호】 ⑥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량
평가
기술
평가
①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7호】
②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서식 제8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9호】 ④-1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10호】 ④-2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1 과업수행조직도
【서식 제12호】 ⑤-2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3호】 ⑤-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 제14호】
⑤-4 기술인력 관련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⑥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15호】
①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사본)
【서식 제16,17호】
정성 ②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서식 제18호】 평가 ③ 인증서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④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 25 -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연 락 처
(핸드폰)
사업자
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대표자
TEL:
FAX:
제 출 자 (인)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신청인
일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대
표
자
성 명 (FAX) 제 출 자 주 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접 수 인 : 일 (인) - 26 - [별지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시범
운영 구매」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
품․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
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27 -
【서식 제3호】 서약서 서 약 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
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
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
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
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업 체 월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28 -
일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의「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
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
하며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업 체 월 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29 -
일 【서식 제5호】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대리인
업 체 명
직 위
본인은 연 락 처 ○○○업체(회사)의 대표로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0 -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
치·운영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
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31 - (인)
【서식 제7호】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제출)
원본 -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량)평가 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량평가 제안서는 원본 2부에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 32 -
【서식 제8호】 기술평가(정량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Ⅱ.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완료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납품한 수행 실적으로 작성(국내 실적만 인정)
*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Ⅲ. 회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 등이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
가등급확인서 제출
Ⅳ.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
니어링기술) 별표1에 의거한 기술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계측
제어 등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 인력 보유현황을 작성
*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출
Ⅴ. 신인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면허·자격
정지) 확인서 제출
- 33 -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전화번호
직원수
1. 법 인(
사업의 2. 업 태 : 종류
3. 종 목 :
4. 대기업(
), 개 인(
)
명
법인
설립일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 중소기업(
( (
년
천원)
)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주)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34 -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 건,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참여기간 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완료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용 조리로봇을 설치
납품하여 수행한 실적 작성(국내 실적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2. 최근 사업 완료한 순으로 작성함
3.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제11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일련번호 부여
- 35 - 【서식 제11호】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심사 제출용 총 수행 실적 금액( )원
계 약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제출처
수행실적내용
수행실적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기간 비율 비고 금액
수행
실적
내용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
기관
년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일 (전화: ) (FAX : ) 담당자: (인)
주) 1.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2.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36 - 【서식 제12호】 과업 수행 조직도 과업 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직위, 성명 기재) (직위, 성명 기재) (직위, 성명 기재) ‥‥‥‥
주) 1. 과업 총괄책임자는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
을 수행. 분야책임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
행.
과업분야간 참여 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 (단, 과업 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분야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
3. 참여인력에 대한 소속․직책․성명 등 이력사항 작성 및 그 증빙서류(관련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첨부하여 제출
- 37 - 【서식 제13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구분 1
총괄
책임자
2
〇〇분야
책임자
3
〇〇분야
과업
참여자
4
〇〇분야
과업
참여자
5
△△분야
책임자
6
△△분야
과업
참여자
7
△△분야
과업
참여자
직책 성명 입사일
기술
분야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자 격
종 목
등록일
(취득일)
자격증명
(등록번호)
경 력
기 간
비고
주) 1.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별표1]에 따르며,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만 명기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2. 분야별 기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경력기간은 로봇 관련 업종 경력만 인정
4. 관련 자격증,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38 - 【서식 제14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 여
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성명, 생년월일, 직책
제안서 심사·평가
학력, 경력,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곳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제안서평가
위원회
제안서 평가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제공) 동의 여부
연번
직책 성 명
동의
(예)
생년월일
동의여부
미동의
(아니요)
서명 비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제한 및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39 - 일 【서식 제15호】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당사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부정당 제재
업 체 명
계 약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2.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기간(개월수)
행정처분
기 관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2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2026. .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40 -
.
【서식 제16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제출)
원본 - 1~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성)평가 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업체명, 대표자를 기재하여 별도 제출
- 41 -
【서식 제17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사본 제출)
사본 - 1~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구매 및 설치·운영 사업」
기술(정성)평가 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미기재 표 자 미기재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2cm)
※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 8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기재 불가
- 42 -
【서식 제18호】 기술평가(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Ⅰ. 제안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2. 제안내용
Ⅱ. 과제 계획
1. 사업 수행일정 및 계획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3.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
Ⅲ. 과제 수행(제품의 적정성 등)
1. 제안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
2. 제안 제품 특징 및 우수성
Ⅳ. 과제 관리
1. 사용자 교육 및 현장 적응 지원
2.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 43 - 【서식 제19호】 인증서 보유 현황 인 증 서 보 유 현 황 순번 인증서명 인증일자
주) 1. 제안한 제품과 관련된 인증서만 작성
- 44 - 인증기관 인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