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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61]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2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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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7호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연 수 국: 일본
2) 연수인원: 총11명
3) 연수기간: 2026. 12. 14. ~ 2026. 12. 17.
4) 연수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30.까지
라. 기초금액: 금26,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내과세경비, 알선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총액계약임. 단, 참가인원, 일정, 항공편, 과업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투찰기한: 2026. 10. 13.(화) 11:00 ~ 2026. 10. 23.(금) 14:00
  • 투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다. 제안서 접수(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접수가능 시간: 평일 08:00 ~ 17:00)
  • 제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 문의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주무관 최미영(☎051-760-5560)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표지에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미표기)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0. 26. ~ 10. 28. 중 실시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체에 대한 관리·안전·계약이행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용역의
전부 또는 기획·안전관리·총괄운영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탁
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술입찰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
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해 기술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개찰대상 업체 모두가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에 투찰하고, 16:00에 개찰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나. 계 약

관 련 : 행정연수부 주무관 최미영 (☎ 051-760-5560) 총무부 주무관 강현지 (☎ 051-760-5581) 2026. 10. 12.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과업지시서 Ⅰ 기본방침

○ 본 용역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연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용어․문구 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모든 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국과 방문 국가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 사업목적

  • 세계 각국의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발전 기회 제공
  • 해외 교육행정 제도 등 정보 습득을 통해 부산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 연수일정: [붙임 1] 연수일정표 참조

○ 계약특수조건: [붙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Ⅲ 과업 내용 ○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항목 내 용 규 격 세부 사항 1. 항공권 국적기 왕복 항공권 11명

(또는,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Economy Class 이상 부산 김해 ↔ 일본 나리타

▸출국일자(출발일자): 2026. 12. 14.(월)

▸입국일자(도착일자): 2026. 12. 17.(목)

▸항공기: 국적기 우선(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동일항공, 동일시간이용 분리예약 불가

▸Tax, 유류 할증료, 기타 경비(공항세 등) 포함

2. 숙박 11명 3성급 이상 호텔

▸2026. 12. 14. ~ 12. 17. 기간 중 3박(※일정표 참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가 최종 확정 후
연수원 승인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인솔자 등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대상은 1인 1실 배정(2인 이하)
남녀 성비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수조건 참조)

3. 식사 11명 1일 3식 ▸조식: 호텔 조식 또는 한식 ▸중식: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석식: 숙소 인근 식당 ▸비고

  • 가급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식단으로 구성

  • 현지활동 중 부득이한 경우 중식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가능

4. 교통 1대 대형 (28인승 이상)

▸전세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지역 내
항공 및 기차편 이용 시 사전 승인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5. 기관방문 각 단별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방문

도쿄도교육위원회, 동경 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 등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분임별 연구주제(부산교육행정 현장지원단, 부산형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복합시설 사후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 기관방문은 단순 견학이 아닌 기관 관계자의 시설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현장 견학·체험 등​으로 구성하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관별 방문시간은 2시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운영 여건 및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등 세부 일정표에 [필수]로 표기한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만,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고, 해당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동일·유사 기능의 대체기관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우선섭외] 기관은 우선적으로 섭외하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수목적 및 연구주제와 연계되는 유사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관방문에 필요한 기관 섭외비, 통역비, 입장료 등 제반 비용과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기념품의 품목·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문화탐방 연수국가 역사문화 유적지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문화유적 시찰

▸기관 방문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한 일정은
문화탐방으로 진행함

▸일정표 상 지정된 문화유적을 포함하며, 해당
국가 및 도시의 특색을 대표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문화유적 및 산업현장 추가 가능

▸문화유적 등 입장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사전 예약, 발권, 통역, 가이드 제공

7.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1명 이상

▸동행인솔자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자)

▸통역가이드
기관방문 시 설명, 질의응답 등 통역 및 동행
안내자 역할 보조

8. 여행자보험 11명 종합보험

▸사망 3억원 이상(상세조건은 세부내역 참조)

9. 사전교육 11명 1회 이상 실시

▸방문국가 및 도시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 방문 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 하여 제공(★)

붙임 1. 연수일정표 1부.

2.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1 연수일정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1일 부산 도쿄 항공 오전 출발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 [필수](기관방문1) 도쿄도교육위원회 - 교육정책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 학교경영지원센터 운영, 도립학교 시설 유지관리 체계(1·2분임)

■ 도쿄도청 전망대 견학

  • 도쿄 도심의 행정·도시공간 및 공공청사 개방 사례 관찰

호텔 투숙 및 휴식 ※ 중식, 석식 포함 2일 도쿄 전용차량 전일

■ [필수](기관방문2)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 학교·유치원·아동관·도서관 복합시설 관리·운영(3분임)

■ 도쿄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한국문화재 관람: 한반도 관련 문화재의 소장·전시 현황 및 한일 문화교류사 이해
  • (국립서양미술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축물 관람: 공공건축물 보존·활용 사례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관람

  • 유시마 세이도·간다묘진: 에도 막부 관학(쇼헤이자카 학문소) 터, 일본 학교교육 발상지
  •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 1919년 재일 유학생 독립선언지, 학생 주도 독립운동사 이해
  • 우에노 공원: 도심 속 공원의 공공공간 운영 사례
  • 아사쿠사 센소지, 나카미세도리: 도쿄 최고(最古) 사찰과 전통 상점가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중식, 석식 포함

3일 도쿄 전용차량 전일

■ [필수](기관방문3)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학교사무 집약화 체계(1·2분임)

■ [우선섭외](기관방문4) 동경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

- 재일 한국교육 현황 및 한일 교육교류 ■ 복합문화공간 활용 도서관

  • 도쿄도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노후시설 개수 사례
  • (대체 가능)국제어린이도서관(우에노공원, 2일차 연계): 메이지기 옛 제국도서관 건물의 보존·증축(안도 다다오 설계 참여) 및 면진 보강 사례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관람

  •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동포 이주·정착사 및 다문화 공생 교육 자료
  • 아자부다이힐스(친환경, 미래형 공공공간): 도심 복합시설 조성·운영 사례
  • 조조지·도쿄타워: 역사유산과 근대 도시 경관의 공존
  • 팀랩 보더리스(유료관광지): 디지털 기술 기반 몰입형 문화공간(에듀테크 시사점)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중식, 석식 포함

4일 도쿄 부산 항공 오후 출발 호텔 조식 및 체크아웃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 탐방(귀국편 시간에 따라 운영)

  • 나리타산 신쇼지 및 참배길: 천년 사찰과 전통 참배길의 지역 역사문화 보존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 조식, 중식 포함

※ [필수] 표기 기관은 분임 연구주제와 직접 연계된 방문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되,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일·유사 기능의 대체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우선섭외] 표기 기관은 우선적으로 섭외하되, 기관 사정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수목적 및 연구주제와 연계되는 유사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붙임 2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과 국외연수 용역계약 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 간의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운영에 있어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연수원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과업수행자에게 위임하고,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의 위임에 따라 일체의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연수원과 과업수행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과업수행자는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연수원이 위임한 국내외의 각종 예약 및 방문기관 섭외, 연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현지 가이드 등) 및 알선, 숙박, 식사, 운송(항공권) 및 현지이동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항공)

① 항공편은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좌석은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등급으로 한다. (또는 사전 협의 하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② 출입국항공권 구매비용과 기타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주말요금, 출입국
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금, 전쟁 보험료 등 각종 제반 항공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③ 항공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 후 20일 이내에 연수원에 항공권예약확인서(컨펌, 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제출하고, 출발 10일 전까지는 확정된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자, 인솔자 전원이 동일 시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⑤ 항공권 일정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인보이스 발행,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대행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이용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⑥ 모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가능하여야 한다.

⑦ 연수자들이 국내 공항 및 현지 공항에서의 통관이 원활하도록 사전 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

①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인원 구성 등에 따라 2인 1실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인 1실로 배정하고, 인솔자는 연수 운영 및 비상상황 대응 등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인 1실로 배정한다.

②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③ 숙소는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 된 호텔이어야 하며,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의 숙소 방 번호 등을 포함한 숙박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연수자의 불만 접수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숙박비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비용, 봉사료, 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7조(식사)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동행하는 안내자가 안내하여야 하며, 연수 전체 일정 동안 음료용 식수를 매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구성하여 1일 3식을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소요되는 식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숙소에 조식이 없는 경우 인근 한식당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현지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사장소(상호) 및 식사내용을 일정표에 표기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식사 및 식당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수 중 과업수행자의 식사 제공으로 연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제8조(교통)

① 연수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되고, 유사 시 탈출 장비 및 소화기가 구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28인승 이상)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연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내자 및 기사를 각 차량에 배치하여야 하며, 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우수한 자로서 현지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한 현지 지리에 밝은 자이어야 한다.

③ 현지 활동 중 차량과 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④ 운행 시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는 등 연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⑤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⑥ 차량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기존차량 이상 사양의 차량으로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연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연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⑦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9조(기관방문)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관 섭외 시 후보군을 연수원에 제시하여 승인 후 섭외하고, 재외 한국공관 또는 주한 대사관(연수국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함은 물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 허가까지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불허가 사유, 대체기관, 대체기관 선정 이유, 기관 특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연수원의 승인에 따라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일방적인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의 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관 관계자의 설명, 질의 응답,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기관과 방문일정,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협의 결과를 연수원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기관별 방문 시간은 2시간 내외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 범위 내・외부에 대한 사진 촬영이 자유롭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섭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관 방문 시 증정할 선물(연수원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탐방)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따라 기관방문 및 이동시간을 제외한 일정에 대하여 문화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내의 문화탐방 관련 제반비용(입장료, 이용료 등) 일체가 포함되며,
옵션 및 쇼핑은 일체 불허한다.

③ 반드시 제안한 일정표에 따른 문화탐방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사전 협의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며 현지 문화탐방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통역사 및 동행안내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④ 현지 문화탐방 시 연수 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에 대한 이해와 지역 역사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방문한다.

⑤ 문화탐방 시 방문지 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하여야 한다.

⑥ 계약체결 후 현지 상황에 따른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와 일정 상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동행 안내자와 현지 통역 간의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을 통한 현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며, 두 가이드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행안내자는 연수자들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연수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해야 하며, 현지 통역은 현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제11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 수속

1.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위의 1호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 보험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며, 기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 상해(천재 상해 포함)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담보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50,000 50,000 30,000 50,000 1,500 1,400

3. 과업수행자는 연수단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연수원에 제출한다.

제12조(연수 전 교육)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연수국가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의 일시, 장소, 진행시간 등은 연수원에서 지정하여 진행하고, 과업수행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교육은 과업수행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안내자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및 동행안내자 등 참석자 명단은 사전에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일정, 방문기관 자료, 숙박, 식당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포함하여 A4 5매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는 위치, 특색, 홍보자료, 신문기사 등을 한글화 하여 별도로 제공한다.

제13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김해공항에 집결, 연수원 감독관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출발 당일 부산→나리타 간 항공기 결항 시 비상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연수일정 승인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 방문기관, 교통, 숙박, 문화체험 등을 확인한 후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수원(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부일정

1. 연수일정에는 연수기간 및 시간계획, 주요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수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출발 10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따라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연수국가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교통편, 공식 방문기관 선정, 식당(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연수원(연수원장)에게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필요한 경우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과업수행자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수 일정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며, 입증자료(연수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연수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감염병 창궐, 테러위험, 천재지변, 재해 및 기타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수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수 일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5. 연수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③ 연수일정 수행: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 ① 동행인솔자

1. 연수의 시작과 종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각 단별 동행안내자(Escort) 1명을 동행하되, 연수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국가의 지리에 밝고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동행안내자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발일 5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행인솔자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행인솔자는 연수자들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통역가이드

1.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기관방문 및 문화탐방 시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통역가이드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발일 5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통역가이드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행인솔자와 통역가이드, 기타 행사 관련 추가인력에 대한 경비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전에 연수원에 통보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 중 연수자가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 동행안내자는 연수단 인원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 발생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사고 및 질병)

① 교통사고 등 환자 발생: 연수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한다.

②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및 일사병, 장염, 감염병 등 질병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부상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대가 지급은 최종 입국인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연수 중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③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연수원과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⑤ 여행 예정인원에서 가감이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여행금액 기준으로 가감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버스운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한다.

⑥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⑦ 대가의 지급은 청구 시점의 유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제19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도중에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연수원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연수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과업수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연수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없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이내, 10% 이내로 산출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항목별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초과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수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⑤ 과업수행자는 준비기간 중 수시로 연수원에 진척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보고서는 연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수원과 협의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한다.
(용역결과보고서 1부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준비 확인서 건 명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여부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항공예약확인서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현지 통신망 현지 영사관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세부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등 관계서류 수행안내원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수행을 위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직) 대
표 ○ ○ ○ (인)

확인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직) 연수원장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수결과 확인서

건
명

연수대상국 연수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자 TEL.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여부 확인내용 비고 연수 일정 기관 방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직) 대
표 ○ ○ ○ (인)

확인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직) 업무담당 ○ ○ ○ (인)

=====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행정연수부 최미영 051-760-5560 [email protected] 2026. 10.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위탁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사업예산: 금26,004,000원(금이천육백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1명, 1인당 2,364,000원)

계약방법: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사업목적

❍ 세계 각국의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발전 기회 제공

❍ 해외의 다양한 교육행정 제도를 살펴보고, 정보 습득을 통해 부산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연수일정 연수국가 연수시기 기간 인원 일본(도쿄) 2026. 12. 14. ~ 12. 17. 3박 4일 지방공무원 11명

※ 부산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

Ⅱ.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관광진흥법」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여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의 종류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종류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6) 부산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와 계약담당부서의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2)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30점)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

1.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A. 7건 이상 10 B. 5건 이상 ~ 7건 미만 9 C. 3건 이상 ∼5건 미만 8 D. 3건 미만 7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A. 6명 이상 10 B. 5명 이상 9 C. 4명 이상 8 D. 3명 이하 7 정성적 평가 (7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1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5 4 3 2 4.2 요구의 수용 및 적용 등 5 4 3 2 4.3 연수 취지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 5 4 3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면적, 인원 배치계획 등)

5 4 3 2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 4 3 2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5 4 3 2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6.1. 항공이용계획(출·도착시간 적절성 등)

5 4 3 2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5 4 3 2 6.3.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6.4.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7.1. 현지(해설)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유자격자 보유여부 참고)

5 3 1 0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5 3 1 0

7.3.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5 3 1 0

합
계

100점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구분 연번 내 용 정량적 평가 1 ◆ 최근 5년 동안 국외 단체연수 실적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실적

(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2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제출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정성적 평가 4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숙박시설 등급 및 위치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객실 전경, 편의시설 내부사진 첨부 - 숙박시설 식단 구성 6

◆ 교통 및 식사(조식, 중식, 석식) 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현지차량 보유현황표 (연식기재), 우등 고속 형태의 ‘2+1’차량 배치 확인

- 식단표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항공권 발권 예정확인서 7 ◆ 연수 중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현지가이드 등 확보 상태

  •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내

① 제출기한 및 일정: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마감시간 엄수)

② 제출방법: 공고서에 따름(우편제출 불가)

③ 제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④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주무관 최미영(☎051-760-5560)

⑤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수량 비고 제안 서류 ① 제안서(20쪽 이내) 8부 - 1부: 기명 - 7부: 무기명 8부 [서식 1](표지) ② 가격입찰서 - G2B로 제출 입찰 서류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G2B에서 출력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⑤ 실적증명서 1부 [서식 3] ⑥ 각서 1부 [서식 4] ⑦ 위임장 1부 [서식 5] ⑧ 청렴서약서 1부 [서식 6]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최근 1년내 평가, 유효기간 내 ⑩ 정규 직원 현황 : 최근 3개월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서 내용 참고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⑫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⑬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 ⑭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상대자만 제출) 1부 [서식 7] 계약 체결시 제출 제안업체 준수사항

①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② 행사의 주요 기능을 재하청 줄 수 없음

③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④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출당사자 부담

⑤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속에 병기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함

⑥ 외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함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⑧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⑩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서식 1] 심사번호 연수원에서기입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상시종업원 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여행인원 포함 기재) [주]

①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③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초․중․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포함)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재직기간)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기재된 인력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1개 이상 증명자료 제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등) 운행 계획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명시 등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3성급 이상 호텔)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내자(가이드) 투입 계획 및 경력 등

바. 기타(업체별 워크숍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입찰(제안서)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업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증명서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Tel.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간 및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증명(도장)을 받아야 함

3) 다만 나라장터 G2B에서 전자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우리청에서 요청한 실적증명서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인정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적 인정 불가. 실적증명서로 평가

[서식 4] 각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정한 국외연수 용역 업체 선정기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우리 업체가 귀원의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으로 귀 기관에서 요구한 일체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에게 있음을 확약하는 바,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 위 임 장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국외연수 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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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7] 계약업체만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과 △△△(이하 “여행사”이라 한다)는 “연수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여행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수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여행사”에게 위탁하고, “여행사”은 이를 승낙하여 “여행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여행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 수속 등의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여행사”는 “연수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여행사”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행사”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연수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행사”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여행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여행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연수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행사”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연수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연수원”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여행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수원”은 “여행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 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기타 “여행사”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여행사” 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기타 “여행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연수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수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연수원”은 이를 “여행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연수원”과 “여행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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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 대 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인) 여행사 ○○시 ○○구 ○○동 ○○번지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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