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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847]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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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 지역제한, 적격,1억이상 고시시만).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규격서 문의):

경북대학교, 표지숙, ☎ 053-950-2615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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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8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89,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북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기 및 실외기는 기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기설치된 제품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표지숙 ☎ 053-950-2615)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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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611,587 808,077 80,362 5,630,929 391,279 543,176 1,020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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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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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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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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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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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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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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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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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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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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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 지역제한, 적격,1억이상 고시시만).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규격서 문의): 경북대학교, 표지숙, ☎ 053-950-2615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8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89,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북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기 및 실외기는 기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기설치된
제품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표지숙 ☎ 053-950-2615)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611,587 808,077 80,362 5,630,929 391,279 543,176 1,020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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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4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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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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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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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10 -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11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12 - 일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 시방서 등.zip =====

===== 도면.PDF =====
장 비 일 람 표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IAC-32C 1WAY 카세트 1 3,200 3,600 1, 2, 220, 60 IAC-60C 1 6,000 6,800 1, 2, 220, 60

IAC-83T 4WAY 카세트
듀얼베인
IAC-100T
UVnano

3 8,300 9,300 1, 2, 220, 60 4 10,000 11,200 1, 2, 220, 60 IAC-130T 1 13,000 14,600 2 11,000 12,400 장비번호 분류

카세트
IAC-110S 원형
매립형
합

계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포장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15[A] 3 - 30 15.4 9.52 15.88 32 1,180×132×450 1,480×34×500 0.75~1.5×2C 2.5×3C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28/24/21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22×360×917 0.75~1.5×2C 2.5×3C 0.85 33/29/26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22×360×917 0.75~1.5×2C 2.5×3C 0.67 27/24/21 - 161 34.7 9.52 15.88 32 1,050×330×1,050 - 0.75~1.5×2C 2.5×3C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0.02 0.02 0.09 0.09 10 - 0.04 0.04 0.18 0.18 13.9 0.037 0.037 0.37 0.37 19/17/15 0.069 0.069 0.62 0.62 1, 2, 220, 60 0.097 0.097 0.85 1, 2, 220, 60 0.09 0.09 0.67 접속구경(mm) 누전차단기 비고 12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상업용 실외기
장비번호
OAC-S8

수량
(대)

분류 2

삼상
합

- 냉난방절환형(R410A) 계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W) (W) 22,400 25,200

전 원
(상, 선식, V, Hz)
3, 4, 380, 60

소비전력
운전전류
냉방 난방 소비
효 율 효 율 효 율 정격냉방 정격난방 최대
(EER) (COP) 등 급
(kW)
(kW)
(A)
2.97

2.97 1 7.47 6.40 21.0

송풍기
형식
프로펠러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190 0.250×2 제품중량

냉매
R410A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142 9.52 19.05 1,090×1,625×380 4.0×5C 0.75~1.5×2C 30 2 비고 2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프리미엄 라이트)
장비번호

수량
(대)

분류 1

OAC-24 냉난방 절환형
합

계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69,600 78,400 67,600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kW)
운전전류
냉난방 소 비
냉방
난방
난방저온 최대
효율 효율
(EERa) 등 급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A)

3, 4, 380, 60 - -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17.90 - 18.90 - 33.40 56.0

송풍기
형식
프로펠러식

풍량 정격 출력

(CMM)
220×1
+220×1

(kW)
1.2×1
+1.2×1

냉매
R410A

제품중량 배관경 연결전선 (mm²) 본체치수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201+201 15.88 34.9 (930×1,745×760)×2 16.0×5C 0.75~1.5×2C 75 2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비고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상업용 스탠드 (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수량
(대)

분류

상업용 스탠드
PAC-290P
대용량
합

12
계

냉방능력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W) (W) 14,500/29,000/- 16,500/33,000/- 3, 4, 380, 60 2.52 - 소비전력(W) 운전전류 냉방 난방 최대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4,400/11,500/- 4,300/11,000/- 31.0 송풍기 제품중량 풍량 정격출력 (CMM) (w) (kg) 원심식 68/61/-/50 700 103 Propeller 190 250×2 143 형식

배관경
냉매

R410A 9.52 22.2 19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m)
50

(m)
30

누전차단기 연결전선 (mm²)

본체치수
W×H×D

메인전원선 통신선 모터전원선 규격 수량 (mm) H07RN-F H07RN-F H07RN-F (A) (대) 6.0×5C 1.5×4C - 40 12

1,050×1,880×495
1,090×1,625×380

비고 12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공사명

제2체육관
도면명

냉난방 장비일람표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NONE
A1 - 1 / NONE

도면매수
파일명
AC - 01

/ BY

SING
OAC
8HP
E#3

RL/RG
D

▼ RF

원형
IAC
4.0HP
E#3
라켓볼장

IAC
10HP x2
SING
체육교육과

원형
IAC
4.0HP
E#3
라켓볼장

▼ 2FL

OAC
8HP
E#2

RL/RG
D

드레인 옥외방류

4WAY
IAC
4.5HP
E#2
락커룸

1WAY
IAC
2.0HP
E#2
관리실

1WAY
IAC
1.0HP
E#2
휴게실

IAC
10HP x10
SING
체육관

▼ 1FL
드레인 옥외방류

RL/RG
D

OAC
24HP
E#1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4WAY
IAC
3.5HP x4
E#1
유도장

▼ B1FL
드레인 옥외방류(1F)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공사명

제2체육관
도면명

냉난방 배관 계통도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NONE
A1 - 1 / NONE

도면매수
파일명
AC - 02

/ BY

▣ 공사구분
1. 냉매액관, 가스관-냉난방기 업체시공
5

6

2. 실내기~개별콘트롤러까지, 제어배선-냉난방기 업체시공
2300

6000 7 8 6000 1 2A 2 3 4A 4 5 6000

3. 실내기~중앙컨트롤러까지 제어선공사-냉난방기 업체시공
3000

4. PANNEL~실외기까지 전기배관, 전기배선-전기 업체시공

6 7 8 9 10 11

63600
3000

7800 6600 6600 600 6000 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500

5. 실외기~실내기 제어선 및 전원선 공사 - 냉난방기 업체시공

2500

6. 실외기 기초-건축공사
7. 점검구 시공-건축공사
8500

8. 옥상방수 및 조적공사 - 건축공사
9. 유선 리모컨에서 실외기까지의 공배관 및 공BOX는 전기공사

6000 5050 6000 950 K :냉,난방기 점검구

  • 점검구는 인테리어 시공
  • 점검구사이즈 : 450 X 450

3600

오디오
시스템

8 9 10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RL:12.7 RL:12.7 RL:15.88 RL:15.88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RG:25.4 RG:28.58 RG:28.58 RG:31.8 12 13 14 15 16 17 18 19 20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28.58 RG:31.8 RG:34.9 RG:38.1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배관길이 제한(MULTI-V)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기호 기호 호칭경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Y1 PBL-1600H2 (22.3KW 이하) A 25A 1<23(8HP)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Y2

PBL-3500H2 (22.4KW~33.5KW)

B 30A 24≤@<58(20HP)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Y3

PBL-7000H2 (33.6KW~72.7KW)

C 40A 58≤@<116(40HP)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Y4

PBL-8700H2(72.8KW~105KW이하)

D 50A 116≤@<174(60HP) E 65A 174≤@<290(100HP) 4

11 함석커버
OAC
24HP
Y2
E#1
체육교육과

B108
운동역학실험실Y3

실내기 용량 합계 실외기 번호 63000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B105
화장실(남)
B104
화장실(여)

B107
스포츠심리학
Y1
실험실

6000 B

체육교육과
정상택

4WAY
IAC
3.0HP x3
E#1

B106
스포츠심리학
실험실
체육교육과
김진구

4920 3000 대기실 6000 HALL DN

B103
기계실

방화셔터 6000 UP 6000 PIT B101 A.V 실 체육교육과 6000 6000

B102
공조실
갑종방화문
DN

갑종방화문 6000 DATE BY 공사명 A

PIT층 평 면 도
SCALE : 1/400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6000 6000 B 6000 기계실 3000 A1 A 6000 B DN 3000 갑종방화문 시설과 6000

C
C2
6000

C2 6000 C 3000 D 6000 A 3 A 2 PIT D UP 이민형 6000 #00 장비용량 6000 8 E 6000 실내기,실외기 표기 B HALL F Y 분지관 F 51000 E

4
Y2

6000 ▣ 드레인 배관경 6000 ▣ 실내기 용량별 분지관

IAC
OAC
2.0HP

Y2 6000 7 6000 6 57000 5 6000 6000 4 G RG:34.9 3 6000 6000

11
RL:15.88

2 6000 RG:12.7

4WAY
IAC
3.5HP x4
E#1

체육교육과
3 A

H H RL:6.35 배관경 Y1 G 6000 1 기호 유도장 B109 ▣ 배관표시 배관경 탈의실 I I

* 소방 감지기와 실내기 토출구는 1.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기호

기구실
6000

6000 점검구 상세도 6000 J UP

A
2

J 1. 6000 K NOTE

6600
4300

3500 6600 6600 6000

6000
55800

6000 6000 6000 6000

제2체육관
도면명

냉난방 1층 배관 평면도
설

계 지하층 평 면 도 검 사 SCALE : 1/400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03

/

▣ 공사구분
1. 냉매액관, 가스관-냉난방기 업체시공

1 2A 2 3 4A 4 5 6

2. 실내기~개별콘트롤러까지, 제어배선-냉난방기 업체시공

7 8 9 10 11 63600

3. 실내기~중앙컨트롤러까지 제어선공사-냉난방기 업체시공

7800

4. PANNEL~실외기까지 전기배관, 전기배선-전기 업체시공

6600 6800 6600 6600 600 6000 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7600 1000 5000

5. 실외기~실내기 제어선 및 전원선 공사 - 냉난방기 업체시공
6. 실외기 기초-건축공사
7. 점검구 시공-건축공사

3000 PS 6000

STAND
IAC
10HP
S#3

STAND
IAC
10HP
S#5

점검구 상세도 I

* 소방 감지기와 실내기 토출구는 1.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OAC
10HP
S#5

STAND
IAC
10HP
S#4

J

STAND
IAC
10HP
S#2

4
B

6000 :냉,난방기 점검구 S#4 6000 1. OAC

DECK
10HP
PS

STAND
IAC
10HP
S#1

화단

  • 점검구는 인테리어 시공
  • 점검구사이즈 : 450 X 450

OAC
10HP
S#3

4 B K NOTE

OAC
10HP
S#2

8500

OAC
10HP
S#1

9. 유선 리모컨에서 실외기까지의 공배관 및 공BOX는 전기공사

6000 8. 옥상방수 및 조적공사 - 건축공사 6000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RG:25.4 RG:28.58 RG:28.58 RG:31.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L:15.88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4.9 RG:28.58 RG:31.8 RG:34.9 RG:38.1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드레인 배관경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기호 기호 호칭경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Y1 PBL-1600H2 (22.3KW 이하) A 25A 1<23(8HP)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Y2

PBL-3500H2 (22.4KW~33.5KW)

B F 30A 24≤@<58(20HP)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Y3

PBL-7000H2 (33.6KW~72.7KW)

C 40A 58≤@<116(40HP)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Y4

PBL-8700H2(72.8KW~105KW이하)

D 50A 116≤@<174(60HP) E 65A 174≤@<290(100HP)

화장실(남)
탈의실

기구실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화장실(여)
PS

110

6000
10300

D

PS
3000

6000

C
6000

C3 장애인용화장실

1WAY
IAC
1.0HP
E#2

6000 C2 EPS 탈의실 탈의실

STAND
4 IAC
B 10HP
S#7

탈의실
(여)

탈의실
(남)

OAC
10HP
S#11
OAC
함석커버 10HP
S#7
OAC
10HP
처방실
S#8

체육학과 강호율 103 숙직실

A
2

DN DN

1WAY A 2
IAC
2.0HP
E#2

Y1 탕비실 HALL 3 DN UP 104 (9타석) 6000

C1
B

함석커버 관리실 관리실 체육부

STAND
IAC
10HP
S#8

C 4 4 105 샤워실 6000

Y1
4WAY락커룸
IAC
4.5HP
E#2

OAC
8HP
E#2

6000 B1 휴게실 A 1 골프연습장타석 3000 A1 A 10300 107

STAND
IAC
10HP
S#9
MDF커버

UP 6000 30900 골프연습장 108

OAC
10HP
S#6
OPEN

STAND
IAC
10HP
S#10

109 창고

B101
10300

오디오
시스템

4
B

3000 실외기 번호 UP

STAND
IAC
10HP
S#6

OAC
8HP
E#3

12000 #00 장비용량 실내기 용량 합계

102
체력단련실

B 체육부 함석커버

OAC OAC
10HP 10HP
S#10
S#9 DN

DN 6000 실내기,실외기 표기

DN
준비실

E

IAC
OAC
2.0HP

101
메인홀

체육부 2100 Y 분지관

111
체조장
체육교육과

4500 6000 ▣ 실내기 용량별 분지관 6000 ▣ 배관길이 제한(MULTI-V) 방송실 6000

10
RL:15.88

6000

9
RL:15.88

71500

8
RL:12.7

6000

7
RL:12.7

6000

6
RL:12.7

1800

5
RL:12.7

3900

4
RL:9.52

5700 배관경

3
RL:9.52

H 기호

2
RL:9.52

6000 배관경

1
RL:6.35

G 기호 6000 UP ▣ 배관표시 DN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BY

관리실
출입구

출입구 공사명

제2체육관
2000 1800

2500

3500
도면명

12000 12000 12000 12000 3800 6000 6600 6600 51800 6600 6000

6000
61800

1층 평 면 도
SCALE : 1/400

6000 6000 6000 6000 냉난방 1층 배관 평면도

11000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04

/

▣ 공사구분
1. 냉매액관, 가스관-냉난방기 업체시공

1

2. 실내기~개별콘트롤러까지, 제어배선-냉난방기 업체시공

2A 2 3 4A 4 5 6 7 8 9 10 11 63600

3. 실내기~중앙컨트롤러까지 제어선공사-냉난방기 업체시공
21000

4. PANNEL~실외기까지 전기배관, 전기배선-전기 업체시공
6800

5. 실외기~실내기 제어선 및 전원선 공사 - 냉난방기 업체시공

600 66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7600 3000 3000

6. 실외기 기초-건축공사
7. 점검구 시공-건축공사
8. 옥상방수 및 조적공사 - 건축공사
3000

3000

9. 유선 리모컨에서 실외기까지의 공배관 및 공BOX는 전기공사
PS

K PS J 6000 :냉,난방기 점검구

  • 점검구는 인테리어 시공
  • 점검구사이즈 : 450 X 450

6000

점검구 상세도
6000

1. 6000 NOTE 7 8 9 10 RL:12.7 RL:12.7 RL:15.88 RL:15.88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RG:25.4 RG:28.58 RG:28.58 RG:31.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L:15.88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4.9 RG:28.58 RG:31.8 RG:34.9 RG:38.1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드레인 배관경 기호 기호 호칭경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Y1 PBL-1600H2 (22.3KW 이하) A 25A 1<23(8HP) Y2

PBL-3500H2 (22.4KW~33.5KW)

B 30A 24≤@<58(20HP) Y3

PBL-7000H2 (33.6KW~72.7KW)

C 40A 58≤@<116(40HP)

PBL-8700H2(72.8KW~105KW이하)

D 50A 116≤@<174(60HP) E 65A 174≤@<290(100HP)

IAC
OAC
2.0HP

실내기,실외기 표기 #00 실외기 번호 장비용량 DN 66000 실내기 용량 합계

화장실(여)
6000

F 6000 E Y4 화장실(남)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PS 계단실 207 206

체육부
205
라켓볼
강사실

4
함석커버 B

PS 6000 C 6000 C3 6000 C2 라켓볼장 라켓볼장 라켓볼장 체육부 체육부 체육부 A 2 탈의실 무용실 탈의실

체육교육과
STAND

DN

IAC
10HP
S#12

Y1
탈의실

B 3 6000 C1

208
골프연습장타석

201

원형
IAC
4.0HP x2
E#3 OPEN

202 203 (10타석) 6000 B

STAND
IAC
10HP
S#11

EPS 창고 HALL 204 3000 3000 D DN

OAC
10HP
S#12

6000 6000 A B1 함석커버 A1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6000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Y 분지관 본부석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BY 3000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6000 ▣ 실내기 용량별 분지관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메인홀 상부
OPEN

6000 ▣ 배관길이 제한(MULTI-V)

체조장 상부
OPEN

6000

6
RL:12.7

6000

5
RL:12.7

H

4
RL:9.52

12000 배관경

3
RL:9.52

6000 기호

2
RL:9.52

6000 배관경 DN

1
RL:6.35

G 기호 6000 ▣ 배관표시 6000 I

* 소방 감지기와 실내기 토출구는 1.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공사명

제2체육관
도면명

2500
1800

3500 6600 6600 6600 6000

6000
61800

2층 평 면 도
SCALE : 1/400

6000 6000 6000 냉난방 1층 배관 평면도

6000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05

/

OAC
8HP
E#3

제어선 ▼ RF

원형
IAC
4.0HP
E#3
라켓볼장

IAC
10HP x2
SING
체육교육과

원형
IAC
4.0HP
E#3
라켓볼장

제어선

OAC
8HP
E#2

4WAY
IAC
4.5HP
E#2
락커룸

1WAY
IAC
2.0HP
E#2
관리실

1WAY
IAC
1.0HP
E#2
휴게실

제어선 ▼ 2FL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4WAY
IAC
3.0HP
E#1
체육교육과

IAC
10HP x10
SING
체육관

▼ 1FL
OAC
24HP
E#1

4WAY
IAC
3.5HP x4
E#1
유도장

▼ B1FL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공사명

제2체육관
도면명

냉난방 제어 계통도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NONE
A1 - 1 / NONE

도면매수
파일명
AC - 06

/ BY

▣ NOTE
1. 전선규격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5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2300
6000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6 7 8 6000 1 2A 2 3 4A 4 5

6000
3000

6 7 8 9 10 11

63600
3000

7800 6600 6600 600 6000 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500

2500 8500 2. 전선길이의 제한 6000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5050 6000 950 K 6000 K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3600 J J UP

B109
탈의실

유도장 I 체육교육과 6000 G 6000

B108
운동역학실험실

6000 G F

체육교육과
이민형

S/W BOX(전기공사) 전등S/W

6000
3000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기계실 PIT 6000 C2 6000 6000 B101 A.V 실 체육교육과

B102
공조실
갑종방화문
DN

갑종방화문 6000 B 6000 BY A 6000 DATE 공사명

PIT층 평 면 도
SCALE : 1/400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3000 A1 A 6000 B 기계실 6000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도급 공사분
  • 천정속 전선관(CD관)은 불연 금속재질 사용

DN 방화셔터 UP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전기업체 공사분

대기실
DN

B103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C2

4920 HALL 6000 6000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4WAY
IAC
3.0HP x3
E#1

갑종방화문

시설과
6000

C 1,500 1,500 3000 C 50~100 UP

B106
스포츠심리학
실험실
체육교육과
김진구

6000 PIT리모콘S/W

리모콘 스위치
D

B107
스포츠심리학
실험실
체육교육과
정상택

E 매립배관(전기공사)

B105
화장실(남)
B104
화장실(여)

함석커버
OAC
24HP
E#1

D

벽체
6000

E 실내기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6000 51000 FULL BOX 전기공사 63000 F ▣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6000 HALL 6000 PRC-USZ1Q 57000 PNF-P14A0M 6000

PI 485
유선리모컨

6000 VCTF-SB 1.0*2C 3000 AWG 22*3C 실외기 ~ ACP 6000 VCTF-SB 1.0*2C 6000 통신선

오디오
시스템

6000 비고 6000

P
R

구분

유선리모컨선
6000

H 6000 기호

4WAY
IAC
3.5HP x4
E#1

H I ▣ 제어 범례표 6000 6000 6000 기구실

6600
4300

3500 6600 6600 6000

6000
55800

6000 6000 6000 6000

제2체육관
도면명

냉난방 1층 제어 평면도
설

계 지하층 평 면 도 검 사 SCALE : 1/400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07

/

▣ NOTE
1. 전선규격

1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2A 2 3 4A 4 5 6 7 8 9 10

6600
6600

600 6000 J 6000 6000 6000 1000 5000

OAC
10HP
S#1

OAC
10HP
S#2

OAC
10HP
S#3

OAC

DECK
10HP

S#4 PS PS

STAND
IAC
10HP
S#1

6000 화단

STAND
IAC
10HP
S#2

STAND
IAC
10HP
S#3

OAC
10HP
S#5

STAND
IAC
10HP
S#4

6000

STAND
IAC
10HP
S#5

I ▣ 제어 범례표 6000 6000 K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6000 7600 3000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9000 6000 8500 6800 6600 6000 7800 2. 전선길이의 제한 UP F

STAND
IAC
10HP
S#6

6000

화장실(남)
탈의실

오디오
시스템

화장실(여) E 기구실 벽체 PS 매립배관(전기공사) 110 10300 리모콘S/W 6000 S/W BOX(전기공사)

전등S/W
D

PS
3000

C3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휴게실 EPS 탈의실 탈의실 105 숙직실 6000 B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도급 공사분

4WAY락커룸
IAC
4.5HP
E#2
OAC
8HP
E#2

6000 B1

1WAY
IAC
2.0HP
E#2

3000 A1 A 10300 샤워실 6000

  • 천정속 전선관(CD관)은 불연 금속재질 사용

체육학과 강호율 HALL 체육부

탈의실
(남)

103 DN 6000 DN DN UP 104 (9타석) 6000 C1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전기업체 공사분

탈의실
(여)

OAC
10HP
S#11
OAC
함석커버 10HP
S#7
OAC
10HP
처방실
S#8

탕비실 관리실 6000 C2 30900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골프연습장타석

STAND
IAC
10HP
S#7

관리실 B101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골프연습장

10300

6000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107

STAND
IAC
10HP
S#8

장애인용화장실

1WAY
IAC
1.0HP
E#2

6000 50~100 108

STAND
IAC
10HP
S#9
MDF커버

UP C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OPEN

STAND
IAC
10HP
S#10

109 창고 함석커버

OAC
8HP
E#3

102
체력단련실
체육부

함석커버

OAC OAC
10HP 10HP
S#10
S#9 DN

DN 6000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OAC
10HP
S#6

71500 3900

▣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FULL BOX 전기공사

6000
6000

DN
준비실

6000 PRC-USZ1Q 6000 유선리모컨

101
메인홀

체육부 3000 R

111
체조장
체육교육과

12000 PNF-P14A0M 1800 PI 485 2100 P 4500

AWG 22*3C
VCTF-SB 1.0*2C

6000

유선리모컨선
실외기 ~ ACP

방송실 5700

VCTF-SB 1.0*2C
H

통신선 6000 비고 G 구분 6000 UP 기호 실내기 11 63600 DN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BY

관리실
출입구

출입구 공사명

제2체육관
2000 1800

2500

3500
도면명

12000 12000 12000 12000 3800 6000 6600 6600 51800 6600 6000

6000
61800

1층 평 면 도
SCALE : 1/400

6000 6000 6000 6000 냉난방 1층 제어 평면도

11000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08

/

▣ NOTE
1. 전선규격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1 2A 2 3 4A 4 5 6 7 8 9 10 11

63600
21000
6800

600 66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7600 3000 3000 3000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3000

2. 전선길이의 제한
PS

6000 6000 K PS 6000 비고 통신선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P PI 485 PNF-P14A0M R 유선리모컨 PRC-USZ1Q G 6000

유선리모컨선
실외기 ~ ACP

체조장 상부
OPEN

메인홀 상부
OPEN

6000 H DN 본부석 DN 6000 6000

구분
6000

기호 6000 ▣ 제어 범례표 I 6000 J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6000 화장실(남) PS 리모콘S/W 계단실 207

전등S/W
1,500

6000 3000 C

1,500
D

리모콘 스위치 DN 206

체육부
205
라켓볼
강사실

6000 S/W BOX(전기공사) 함석커버 PS 50~100

STAND
IAC
10HP
S#11

EPS 창고 HALL 6000 C2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6000

C1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208
골프연습장타석

204 203 202 라켓볼장 라켓볼장 라켓볼장 체육부 체육부 체육부 (10타석)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전기업체 공사분

201

원형
IAC
4.0HP x2
E#3 OPEN

탈의실 무용실 탈의실

체육교육과
STAND

DN 12000 6000 C3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IAC
10HP
S#12

탈의실 B 6000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도급 공사분

함석커버 6000 6000

OAC
10HP
S#12

MARK DESCRIPTION OF REVISION

DATE BY 3000 A1 A B1

  • 천정속 전선관(CD관)은 불연 금속재질 사용

3000 매립배관(전기공사) 6000 벽체 6000 실내기 6000 화장실(여)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E FULL BOX 전기공사 66000 F ▣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공사명

제2체육관
도면명

2500
1800

3500 6600 6600 6600 6000

6000
61800

2층 평 면 도
SCALE : 1/400

6000 6000 6000 냉난방 1층 제어 평면도

6000
설

계 검 사 승 인

작성일
축척

2026. 5. A3 - 1 / 400 A1 - 1 / 200

도면매수
파일명
AC - 9

/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I: 공사기간: J: 90 K: 일 L: ← 입력 시 보험료 자동계산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H: 제외 I: 공사기간 6개월(183일) 이하
D: 소
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H: 제외 M: 511,879,890 N: 335,107,000 O: ← 입력 시 안전관리비 자동계산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3.56% I: 모든 공사 M: 총납품요구금액 N: 완제품가액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1.01% I: 모든 공사
D: 퇴직공제부금비 E: 391,279 F: 직접노무비의 G: 2.30% I: 추정금액 1억 이상 M: (5억원 미만 - 기초액 제외)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T: 5억미만 U: 5억이상~50억미만
D: 건 강 보 험 료 E: 611,587 F: 직접노무비의 G: 3.595% I: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M: ① [(총납품요구금액×70%)×요율] T: 적용비율 U: 적용비율 V: 기초액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80,362 F: 건강보험료의 G: 13.14% I: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M: ②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가액)×70%×요율]×1.2 T: 3.11% U: 2.28% V: ₩4,325,000
D: 연 금 보 험 료 E: 808,077 F: 직접노무비의 G: 4.75% I: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M: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630,929 F: (재료비+직노+경비)의 G: 3.11% I: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M: 11,143,625 N: 4,618,014 P: 계상금액 Q: 4,618,014
D: 기 타 경 비 H: 제외 I: 공사기간 6개월(183일) 이하 M: ① N: ②
D: 환 경 보 전 비 E: 543,176 F: (재료비+직노+경비)의 G: 0.30%
D: 석 면 분 담 금 E: 1,020 F: 노무비의 G: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G: 0.09%
D: 소
계 M: (5억원 이상)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B: 합
계 M: ① [(총납품요구금액×70%)×요율 + 기초액]
B: 일반관리비 H: 제외 M: ②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가액)×70%×요율 + 기초액]×1.2
B: 이윤 H: 제외 M: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
B: 건설폐기물처리비 H: 제외 M: 12,494,603 N: 7,146,295 P: 계상금액 Q: 7,146,295
B: 공급가액 M: ① N: ②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의 G: 10.0%
B: 관급자재대합계
B: 결정금액 H: 천단위 이하 절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A: No B: 공 종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01 B: 냉난방기 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N: 01 P: 1 Q: 35563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1 B: 1.장비대 C: 식 D: 1 E: -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 B: 2.설치비 C: 식 D: 1 E: - F: 0 G: 0 H: 0 I: 0 J: 0 K: 0 M: 01 N: 010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 AG: 소방시설공사배상책임공제료 AH: T.A.B (미확정설계공종)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장비대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B: 냉방 69.6kW / 난방 78.4kW, EHP C: 대 D: 1 K: -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B: 냉방 22.4kW / 난방 25.2kW, EHP C: 대 D: 2 K: -
A: 싱글형 냉난방기 B: 냉방 29kW / 난방 33kW, 직립형스탠드 C: 대 D: 12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3.2kW / 난방 3.6kW, 1WAY C: 대 D: 1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6.0kW / 난방 6.8kW, 1WAY C: 대 D: 1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8.3kW / 난방 9.3kW, 4WAY C: 대 D: 3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10kW / 난방 11.2kW, 4WAY C: 대 D: 4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13kW / 난방 14.6kW, 4WAY C: 대 D: 1 K: -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 11kW / 난방 12.4kW, 원형 C: 대 D: 2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판넬, 1WAY(중) C: 대 D: 1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판넬, 1WAY(대) C: 대 D: 1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판넬, 4WAY(듀얼베인) C: 대 D: 8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판넬, 원형 C: 대 D: 2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통합유선리모컨 C: 대 D: 12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일반무선리모컨 C: 조 D: 12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싱글 실외기 받침대 C: SET D: 14 K: -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EHP 실외기 방진가대 C: SET D: 2
A: 히트펌프용 부자재 B: 16실 중앙제어기 C: 대 D: 1
A: 장비대 합 계 C: 식 D: 1
A: 2.설치비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9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40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23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8mm, 커버없음, 1m당 C: m D: 17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5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제어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24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51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9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히트펌프용부자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히트펌프용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소)설치 C: 개 D: 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히트펌프용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중)설치 C: 개 D: 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히트펌프용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2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16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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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치대 합 계 C: 식 D: 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바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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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바른(도)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바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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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사명 :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일위대가 내역 M: 조사 내역
(보온재 포함) N: 비 고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C: D25 x 10T (천장내)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냉난방드레인
A: 일위 2호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C: D25 x 10T (천장노출)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0 x 13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4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5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5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20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6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5 x 13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7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25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8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32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9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40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0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9.52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1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2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3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4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5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6호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38.1mm,커버없음, 1m당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7호 B: 노출배관커버 트레이 C: AL,W300×150H×1.0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18호 B: 동관용접(Brazing) C: D=25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19호 B: 동관용접(Brazing) C: D=32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0호 B: 동관용접(Brazing) C: D=40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1호 B: 동관용접(Brazing) C: D=15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2호 B: 동관용접(Brazing) C: D=20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3호 B: 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불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24호 B: 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난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25호 B: 룸컨트롤러 전선 설치 C: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26호 B: 스텐판 마감 설치 C: 0.6T D: ㎡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27호 B: 일반행거 C: D 15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8호 B: 일반행거 C: D 20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29호 B: 일반행거 C: D 25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30호 B: 일반행거 C: D 32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31호 B: 일반행거 C: D 40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바른(도)
A: 일위 32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일반철재 D: TON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2022
A: 일위 33호 B: 중앙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불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4호 B: 중앙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난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5호 B: 칼라함석 배관카바마감 C: 0.6T D: ㎡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6호 B: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C: 불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7호 B: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C: 난연성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8호 B: PVC드레인관설치,Φ32 C: 천장내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A: 일위 39호 B: PVC드레인관설치,Φ32 C: 천장노출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가슬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D25 x 10T (천장내) M]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C: D25 x 10T (난연AL)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호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D25 x 10T (천장노출) M]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C: D25 x 10T (난연AL)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매직테이프(난연) C: 0.2mmx4x15m D: ㎡ E: 0.3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알미늄밴드 C: 0.3t x 30W D: M E: 0.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알미늄테이프 C: 25mm D: M E: 1.4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10 x 13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10 x 13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4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15 x 19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15 x 19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5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20 x 19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20 x 19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4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6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15 x 13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15 x 13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7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25 x 19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25 x 19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2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8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32 x 19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32 x 19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7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3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9호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D40 x 19T M]
B: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C: 난연1급 D40 x 19T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접착제 C: 고무발포단열재용 D: Kg E: 0.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난연보강테이프(검정) C: 폭 50Mx 길이50M D: 롤 E: 0.0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배관식별색상띠 C: 100mmx10M 컬러 D: M E: 0.18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고무발포
B: 소모품비 C: 보온재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E: 0.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0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9.52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외경9.52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1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7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0 x 13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1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외경12.7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1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7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5 x 13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2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외경15.88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1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7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15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3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D20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20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8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20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4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D25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4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2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9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25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7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5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D32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5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7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32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0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32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8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6호 B: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38.1mm,커버없음, 1m당 M]
B: 동관 (L-TYPE) C: D40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40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1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용 C: D40 x 19T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9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7호 B: [노출배관커버 트레이 AL,W300×150H×1.0t M] M: 전기5-8
B: 케이블트레이(알루미늄) C: 300×150H×t1.0mm, 분체도장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케이블트레이 커버 C: 300W, 분체도장 D: m E: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4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8호 B: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B: 동용접봉(BCUP3) C: Φ2.4mm, BCUP3 D: G E: 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플럭스 D: G E: 0.4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도)
B: 산소 C: 산소 가스 D: L E: 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아세틸렌 D: G E: 2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0.0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19호 B: [동관용접(Brazing) D=32 개소]
B: 동용접봉(BCUP3) C: Φ2.4mm, BCUP3 D: G E: 5.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플럭스 D: G E: 0.6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도)
B: 산소 C: 산소 가스 D: L E: 27.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아세틸렌 D: G E: 28.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0.04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0호 B: [동관용접(Brazing) D=40 개소]
B: 동용접봉(BCUP3) C: Φ2.4mm, BCUP3 D: G E: 6.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플럭스 D: G E: 0.8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도)
B: 산소 C: 산소 가스 D: L E: 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아세틸렌 D: G E: 37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0.05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1호 B: [동관용접(Brazing) D=15 개소]
B: 동용접봉(BCUP3) C: Φ2.4mm, BCUP3 D: G E: 1.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플럭스 D: G E: 0.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도)
B: 산소 C: 산소 가스 D: L E: 7.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아세틸렌 D: G E: 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0.02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2호 B: [동관용접(Brazing) D=20 개소]
B: 동용접봉(BCUP3) C: Φ2.4mm, BCUP3 D: G E: 2.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플럭스 D: G E: 0.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도)
B: 산소 C: 산소 가스 D: L E: 15.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아세틸렌 D: G E: 16.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일위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0.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3호 B: [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불연성 M] M: 전기5-1,5-13
B: 금속 후렉시블 C: SF-16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유선리모컨 배선 C: AWG22# 3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4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4호 B: [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난연성 M] M: 전기5-1,5-13
B: 합성수지 가요전선관(CD관) C: 난연CD관 x 16mm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유선리모컨 배선 C: AWG22# 3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5호 B: [룸컨트롤러 전선 설치
M] M: 전기5-13
B: 유선리모컨 배선 C: AWG22# 3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6호 B: [스텐판 마감 설치 0.6T ㎡]
B: 스텐레스 강판 C: 0.6T D: ㎏ E: 4.75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스트롱앵커(STS) C: M9 x 150L D: EA E: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일반철재 D: TON E: 0.00475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2호 P: 기계경비 Q: 1 T: 2022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7호 B: [일반행거 D 15 개소] M: 건설인협회일위
B: 행어(Hanger) C: 파이프행거(일반) 15A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달대볼트 C: ∮10mm*1000mm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스트롱앵커 C: M9 x 150L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8호 B: [일반행거 D 20 개소] M: 건설인협회일위
B: 행어(Hanger) C: 파이프행거(일반) 20A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달대볼트 C: ∮10mm*1000mm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스트롱앵커 C: M9 x 150L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29호 B: [일반행거 D 25 개소] M: 건설인협회일위
B: 행어(Hanger) C: 파이프행거(일반) 25A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달대볼트 C: ∮10mm*1000mm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스트롱앵커 C: M9 x 150L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0호 B: [일반행거 D 32 개소] M: 건설인협회일위
B: 행어(Hanger) C: 파이프행거(일반) 32A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달대볼트 C: ∮10mm*1000mm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스트롱앵커 C: M9 x 150L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1호 B: [일반행거 D 40 개소] M: 건설인협회일위
B: 행어(Hanger) C: 파이프행거(일반) 40A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달대볼트 C: ∮10mm*1000mm D: 개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스트롱앵커 C: M9 x 150L D: EA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2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일반철재 TON] M: 설비9-1-2
B: 노무비 C: 철공 D: 인 E: 12.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3.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4.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2.2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C: 노무비의 5%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3호 B: [중앙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불연성 M] M: 전기5-1,5-13
B: 금속 후렉시블 C: SF-16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제어용 배선 C: VCTF-SB 1.0sq x 2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4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4호 B: [중앙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난연성 M] M: 전기5-1,5-13
B: 합성수지 가요전선관(CD관) C: 난연CD관 x 16mm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제어용 배선 C: VCTF-SB 1.0sq x 2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5호 B: [칼라함석 배관카바마감 0.6T ㎡]
B: 칼라함석 C: 0.6T D: ㎏ E: 5.0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일반철재 D: TON E: 0.005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2호 P: 기계경비 Q: 1 T: 2022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6호 B: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불연성 M] M: 전기5-1.5-13
B: 금속 후렉시블 C: SF-16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제어용 배선 C: VCTF-SB 1.0sq x 2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4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7호 B: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난연성 M] M: 전기5-1.5-13
B: 합성수지 가요전선관(CD관) C: 난연CD관 x 16mm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제어용 배선 C: VCTF-SB 1.0sq x 2c D: M E: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0.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8호 B: [PVC드레인관설치,Φ32 천장내 M]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PVC관,수도용직관, D25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6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2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9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C: D25 x 10T (천장내)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호 P: 기계경비 Q: 1 T: 냉난방드레인
B: 합 계 G: 0 I: 0 K: 0 L: 0
A: 일위 39호 B: [PVC드레인관설치,Φ32 천장노출 M]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PVC관,수도용직관, D25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T: 도
B: 소모품비 C: 관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설비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E: 0.06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B: 일반행거 C: D 25 D: 개소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9호 P: 기계경비 Q: 1 T: 바른(도)
B: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 C: D25 x 10T (천장노출) D: M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호 P: 기계경비 Q: 1 T: 가슬
B: 합 계 G: 0 I: 0 K: 0 L: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조사단가 I: 적용단가 J: 비 고
D: Page E: 단가 F: Page G: 단가 H: 단가 K: 구분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B: D25 x 10T (난연AL) C: M K: 도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10 x 13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15 x 13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15 x 19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20 x 19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25 x 19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32 x 19T C: M K: 가슬
A: 고무발포 보온재(동관용) B: 난연1급 D40 x 19T C: M K: 가슬
A: 금속 후렉시블 B: SF-16 C: M K: 가슬
A: 난연보강테이프(검정) B: 폭 50Mx 길이50M C: 롤 K: 고무발포
A: 냉난방용 덕트설치 B: 토출용챔버평균 200MM C: EA
A: 냉난방용 덕트설치 B: 흡입용챔버평균 200MM C: EA
A: 달대볼트 B: ∮10mm*1000mm C: 개
A: 동관 (L-TYPE) B: 외경12.7 C: M
A: 동관 (L-TYPE) B: 외경15.88 C: M
A: 동관 (L-TYPE) B: 외경9.52 C: M
A: 동관 (L-TYPE) B: D20 C: M
A: 동관 (L-TYPE) B: D25 C: M
A: 동관 (L-TYPE) B: D32 C: M
A: 동관 (L-TYPE) B: D40 C: M
A: 동관이음쇠 B: 엘보 D15 C: EA
A: 동관이음쇠 B: 엘보 D20 C: EA
A: 동관이음쇠 B: 엘보 D25 C: EA
A: 동관이음쇠 B: 엘보 D32 C: EA
A: 동관이음쇠 B: 엘보 D40 C: EA
A: 동용접봉(BCUP3) B: Φ2.4mm, BCUP3 C: G
A: 룸컨트롤러 B: 통합유선리모컨 C: 대 K: 가슬
A: 매직테이프(난연) B: 0.2mmx4x15m C: ㎡ K: 도
A: 배관식별색상띠 B: 100mmx10M 컬러 C: M K: 고무발포
A: 사각디퓨져 (AL) B: Φ200mm C: EA
A: 산소 B: 산소 가스 C: L K: 도
A: 스텐레스 강판 B: 0.6T C: ㎏ K: 가슬
A: 스트롱앵커 B: M9 x 150L C: EA
A: 스트롱앵커(STS) B: M9 x 150L C: EA
A: 스파이럴덕트 B: D200 C: M
A: 스파이럴덕트 90 엘보 B: D200 C: EA
A: 스파이럴Y-T브랜치 B: D200x200x150 C: EA
A: 실외기 받침대 C: 조
A: 싱글형 실외기 받침대 C: 조
A: 아세틸렌 C: G K: 일위
A: 알미늄밴드 B: 0.3t x 30W C: M
A: 알미늄테이프 B: 25mm C: M K: 도
A: 유선리모컨 배선 B: AWG22# 3C C: M K: 가슬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수도용직관, D25 C: M K: 도
A: 접착제 B: 고무발포단열재용 C: Kg
A: 제어용 배선 B: VCTF-SB 1.0sq x 2c C: M K: 가슬
A: 중앙컨트롤러 B: 16실 제어 C: EA
A: 칼라함석 B: 0.6T C: ㎏ K: 가슬
A: 케이블트레이 커버 B: 300W, 분체도장 C: m K: 가슬
A: 케이블트레이(알루미늄) B: 300×150H×t1.0mm, 분체도장 C: m K: 가슬
A: 통합관리 제어장치 C: 조 K: 가슬
A: 플럭스 C: G K: 일위(도)
A: 합성수지 가요전선관(CD관) B: 난연CD관 x 16mm C: M K: 가슬
A: 행어(Hanger) B: 파이프행거(일반) 15A C: EA
A: 행어(Hanger) B: 파이프행거(일반) 20A C: EA
A: 행어(Hanger) B: 파이프행거(일반) 25A C: EA
A: 행어(Hanger) B: 파이프행거(일반) 32A C: EA
A: 행어(Hanger) B: 파이프행거(일반) 40A C: EA
A: 후렉시블닥트호스 B: D200 (AL 보온) 공조용 C: M
A: T 분기관 B: 139.2KW 이하조합설치시 C: EA K: 가슬
A: Y 분기관 B: 14HP 이하 C: EA K: 가슬
A: Y 분기관 B: 16HP 이하 C: EA K: 가슬
A: Y 분기관 B: 24HP 이하 C: EA K: 가슬
A: Y 분기관 B: 34HP 이하 C: EA K: 가슬
A: Y 분기관 B: 5HP 이하 C: EA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J: 용접공(일반)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A: 노무비 B: 철공 C: 인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HR K: 환기용(베스트)25

[시트: 공량산출서]
A: 인 원 산 출 근 거 서
A: 공사명 :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적용% F: 적용수량 G: 공
량
D: 자재원수량 E: 자재
E: 인부
A: 1.설치비 G: 계장공 H: 보통인부 I: 덕트공
G: 315,484 H: 169,804 I: 201,482 J: 0 K: 0 L: 0
A: 룸컨트롤러 B: 통합유선리모컨 C: 대 D: 1 E: 100% F: 1 G: 0.27
E: 100% G: 0.27 P: 1
A: 중앙컨트롤러 B: 16실 제어 C: EA D: 1 E: 100% F: 1 G: 0.27
E: 100% G: 0.27 P: 1
A: 통합관리 제어장치 C: 조 D: 1 E: 100% F: 1 G: 4.2 H: 2.8
E: 100% G: 4.2 H: 2.8 P: 1
A: 스파이럴덕트 B: D200 C: M D: 1 E: 100% F: 1 H: 0.045 I: 0.136
E: 100% H: 0.045 I: 0.136 P: 1
A: 후렉시블닥트호스 B: D200 (AL 보온) 공조용 C: M D: 1 E: 100% F: 1 I: 0.1
E: 100% I: 0.1 P: 1
A: 사각디퓨져 (AL) B: Φ200mm C: EA D: 1 E: 100% F: 1 I: 0.43
E: 100% I: 0.43 P: 1
A: 합 계 G: 4.74 H: 2.845 I: 0.666
G: 4.7 H: 2.8 I: 0.6

[시트: 공량]
B:
[기계설비]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B: 8-2-4 D: 동력 E: 기계설비공 F: 보통인부 G: 품셈 H: 조합비
B: 실외기 D: 4HP E: 1 F: 0.5 G: 12이하
D: 5~6HP E: 1.33 F: 0.67 G: 16이하
D: 8HP E: 1.529 F: 0.77 G: 16x15% H: 실내기2대
D: 10~12HP E: 1.729 F: 0.871 G: 16x30% H: 실내기3대
D: 14~16HP E: 1.928 F: 0.971 G: 16x45% H: 실내기4대
D: 18~22HP E: 2.128 F: 1.072 G: 16x60% H: 실내기5대
D: 24~30HP E: 2.327 F: 1.172 G: 16x75% H: 실내기7대
D: 32~36HP E: 2.527 F: 1.273 G: 16x90% H: 실내기9대
B: 실내기 D: 대당 E: 0.45 F: 0.22 G: 16이하
B: 8-2-3 D: 동력 E: 기계설비공 F: 보통인부 G: 실내외기 포함
B: 직립형,벽걸이형 D: 소형 E: 1 F: 1 G: 실내기,실외기만 적용시 50%
D: 중형 E: 1.3 F: 1.3
D: 대형 E: 1.5 F: 1.5 I: 철거는 신설의 50%적용(실내외기포함)

===== 과업지시서(전기히트펌프).hwp =====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과 업 지 시 서 2026. 8. 경 북 대 학 교 (시 설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일반지침 7 Ⅳ. 특수사항 10 Ⅴ. 설치시방서 11 Ⅰ 사업 개요

1. 건 명 :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3.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경북대학교 내)

4. 사업대상 : 제2체육관 지하1층~지상2층, 4,400㎡

5. 주요내용

가. 천장형 및 스텐드형 냉난방기 24대 신규 설치

나. 냉난방기 관련 배관(냉매, 드레인, 통신) 등 설치

다. 기타 부대 작업 등 6. 입찰 참가 조건

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한 업체(자)이어야 한다.

다. 전기히트펌프 납품업체는 당해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실내기 및 실외기 등 제품의 제작 사양은 현재 경북대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통합제어시스템과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시스템을 원활히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실내기 및 실외기는 기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기설치된 제품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본 과업을 발주받은 납품자가 장비, 인력, 차량 등을 투입하여 과업을 완료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이하 경북대학교를“발주청”시공업체를“납품자”또는“설치자”라고 하며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Ⅲ 일반지침 1. 일반적 의무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작업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설치자가 진다.

다. 납품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도중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설치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설치에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한다.

사. 모든 자재는 KS인증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아.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설치자는 제작 발주 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철거 후 폐기물은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 보관은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차. 각 공종의 시공 후에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수압시험을 시행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 다음 공종으로 넘어간다.

카.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공사에 하자를 주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다.

타. 납품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관계법규 등 적용

가. 설치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약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설치자가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나. 본 납품의 수행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설치현장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법(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납품완료 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및 [별표4]에 따라 2년으로 정하며, 각 부품의 보증기간은 부품 제조사 정책에 따른다.

3. 작업계획서의 제출

가. 설치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특성 및 기타 제반사항을 발주청의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작업일정(예정공정표), 장비투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업에 필요한 세부실행 계획서를 계약 후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자는 다음사항을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발주청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공정예정표 -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서 -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 계획서

  • 납품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요율의 임의 변경 금지)

- 착수 전 사진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4. 시설물 훼손 시 처리

가.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망실 등이 있을 경우“시설물훼손발생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발주청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시 설 물 훼 손 발 생 신 고 서 위치 품명 취득가격 사용부서 훼손발생 사유

나. 시설물 훼손발생 신고를 한 경우에 업체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 후“시설물훼손발생수리완료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시 설 물 훼 손 발 생 수 리 완 료 서 위치 품명 취득가격 사용부서 수리내용 확인 5. 손해배상

가.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설치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치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설치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건물보양

가. 건물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자재 반·출입 도중 시설물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는 아래 보양기준과 같이 보양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나. 건물보양 기준

구
분

보 양 내 용 비 고

바
닥

  • 주통행로 바닥부분은 교차통행이 가능한 넓이로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벽
체

  • 충격에 취약하므로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 석고보드 위 테이핑 불가(도장면 탈락) - 코너 부분은 골판지로 보강 강화도어 및 방화도어 -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출입문 틀 - 압축 스티로폼 및 합판으로 보양 엘리베이터

  • 벽

체 : 보호 테이프 등 부착으로 파손 예방

  • 바

닥 :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 출 입 문 : 보호 테이프 등으로 보양

  • 출입문틀 :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기
타

  • 우천 시 물품 보호를 위하여 출입구 차양 설치

7.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착수 전 발주청 감독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보전사항에 대한 사항을 지도받고 그 제반사항을 필히 이행한다.

8. 보안의무

납품자의 종사원(설치자 등)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설치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치를 수행하는 설치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치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Ⅳ 특수사항 1. 제작 기준 및 사양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전기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규격 및 수량: 세부내역 참조

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납품조건: 현장 설치도 2. 제작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품 납품 시기 조율 및 시공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제출 서류 관련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 품 또는 국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 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설치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시험장치를 갖춘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때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난방 저온 능력 자체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소비전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마. 전기히트펌프(EHP) 설치 후 한국 공조냉동협회 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8.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용

전기히트펌프(E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실외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핵심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다.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라.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마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나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9. 기타사항 가. 납품 제출 서류 1) 기술서(중앙제어 포함) 및 제반 서류

2) 기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납품서류 일체

나. 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착수 시 승인 도서 등 착수계 제출하고 납품 완료 시 사진대지 등 납품완료계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설치 시방서 1.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통) 가.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가)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라.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바.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사.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아.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멀티형)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나. 장비 설치 1) 실외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라)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 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외기

가)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나)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라)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바)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자)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차)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카)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타)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파)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다.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바. 설치 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2)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사.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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