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 02-2133-041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55,501,000
추정가격
50,455,455
부 가 세
5,045,545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43,225,941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70조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25,402
원
국민건강보험료
851,751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92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7,055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hp:lineBreak/>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 02-2133-041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55,501,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90일간
50,455,455 부 5,045,545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43,225,941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70조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0.1.(목)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
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
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25,402 원 국민건강보험료 851,751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92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7,055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마곡나루역 소방 공사설명서.pdf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9. 서울특별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2.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4. 공사내용
1) 공 사 명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외부 전경 위치도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기계소방
➁ 전기소방
4)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5) 도 급 액 : 55,501,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내부 현황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
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방공사의 작업 일정·작
업구간·선후 공정, 자재 반입 및 소방설비 시험·검사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
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
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
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
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유지된다.
2)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낙하물 방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
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
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
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
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
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
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
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9)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
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
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③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④ 준공도서
▷ 준공설계도서
A3반책 : 총괄도면 3부
▷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면 (대상일 경우)
⑧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
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
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
처리 한다.
14)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
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착공
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CP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
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
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
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
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
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
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
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
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
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1. 전기소방시방서.pdf =====
전기소방일반시방서
2026. .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배 선 공 사 제 3 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제 4 장 기 기 의 설 치 기 준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소방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 관련
하여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기술기준(NFTC)
4)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산업표준(KS)
7)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기타관계법령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원추
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 전기, 기계소방 및 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
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정 및 자재 반
입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
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유지된다.
6.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8.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
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
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0. 준공
1)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배 선 공 사
1. 배관공사
1)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직류전원용과 교류전원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를 천정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과 박스 또는 조작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고 로그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단단
히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8) 관 및 그 부속품의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출부분등에는 방청도장을 2회 하고 회색
도장을 2회하여야 한다.
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는 사용하는 윤할재는 절연피복을 화학
적,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0)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각도가 90도를 넘어서는 굴곡개소
1구간에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28C 이상의 전선관의 굴곡은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
다.
(5) 배관의 1개구간이 3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6) 습기가 많은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 장치를
한다.
(7)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을 사용하고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11)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에는 파이프샤프트, PIT등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사용하되 관의 수, 배열 및 지지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3) 풀박스나 관의 지지는 슬라브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12) 전자싸이렌, 유도등의 설치시에는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 카바를 붙
여야 한다.
13) 박스를 천정 및 벽에 매입할 경우에는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요전선관은 1종 비방수 고급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케이블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등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
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박스내 접솝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기류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등에 의하여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너트 또는 스르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이 아닌 경우 지름 3.2mm 이상의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이상인 전선의
접속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연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섬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전원회로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3)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
하는 고시하는 바와 같다.
14)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DC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0.1MΩ이상이 되도록 할 것.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
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17) 신호전송선의 실드선은 상호접속하여 수신기에 접지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회로의 배선
1) 경보설비
(1) 접지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작동이 되로록 구성한다.
(2) 전등 또는 분전반등에 의한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전선의 단선 또는 접지로 인하여 화재시와 동일한 신호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2)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층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ⅿ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
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ⅿ의
범위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4) 삭제 <21.1.15>
(5)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
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
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 2.7.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표 2.7.2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외부
비상전원으로서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장하는 필요한 때
경우를
전기를
포함한다)
공급하는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4 장 기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스포트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
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및 소방대물의 구조
4m미만
4m이상
8m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소프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
물 또는 그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 50 40 50 40 40 30 15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
물 또는 그부분
45 35 45 35 35 3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 30 25 30 25 25 15 -
2)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보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1종 및 2종
3종 4m미만 150 50 4m이상 8m미만 75 -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외부
비상전원으로서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장하는 필요한 때
경우를
전기를
포함한다)
공급하는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지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수신기
수신기는 R형의 자립형 또는 P형 1급 벽부형 수신기를 방재실에 설치하되 비상방송과 연동가능하여
방재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로록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
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구 인근 천장에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상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
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통로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통로에,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
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 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복도통로 유도등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
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
하상가
4.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홀 할 것.
4)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7)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
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비상조명등설비
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
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들 설치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
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식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분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
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의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
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
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단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분배기 기타
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
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
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④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 50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건축물의 공사 중 화재등 유사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및 옥내소화전등 가설
소화설비 설계요함-수급자공사(옥내소화전등은 기계소화설비에 해당되므로 기계소화를 부분을 참조할
것)
===== 3-2. 기계소방시방서.pdf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2. 자재 ··············································································································································· 2
2.1 배관재료 ································································································································ 2
2.2 가압송수장치 ························································································································ 2
2.3 엔진펌프 ································································································································ 3
3. 시공 ··············································································································································· 3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3
3.2 물올림장치 ···························································································································· 4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 4
3.4 배관 ········································································································································ 4
3.5 전원 ········································································································································ 5
3.6 시험 및 검사 ························································································································ 6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
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 전기, 전기소방 및 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작업 일정·작업구간·
선후 공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
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
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유지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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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2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
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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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
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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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
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
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 표시등이 등되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 1
2.2 호스 및 관창 ························································································································ 1
2.3 송수구 ···································································································································· 2
3. 시공 ··············································································································································· 2
3.1 배관 ········································································································································ 2
3.2 소화전의 부착 ······················································································································ 3
3.3 시험 및 검사 ························································································································ 3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
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
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 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
경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
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
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80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80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
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헤드 ········································································································································ 1
2.2 유수검지장치 ························································································································ 1
2.3 시험밸브 ································································································································ 2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 3
3. 시공 ··············································································································································· 3
3.1 배관 ········································································································································ 3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 5
3.3 헤드 ········································································································································ 6
3.4 관말시험밸브 ························································································································ 6
3.5 시험 및 검사 ························································································································ 6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
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
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
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 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
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
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
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
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
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
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
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
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
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
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구분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
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
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
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
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
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
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헤드 ········································································································································ 1
2.2 유수검지장치 ························································································································ 1
2.3 시험밸브 ································································································································ 1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 1
3. 시공 ··············································································································································· 2
3.1 배관 ········································································································································ 2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 2
3.3 헤드 ········································································································································ 2
3.4 관말시험밸브 ························································································································ 2
3.5 시험 및 검사 ························································································································ 3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한다.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5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에 따라
야 한다.
표 2.1-1 간이 헤드
실내의 천장 최대 주위온도(℃)
공칭 작동온도(℃)
0℃ 이상~38 ℃이하
39 ℃이상~66 ℃이하
57 ℃이상~77 ℃이하
79 ℃이상~109 ℃이하
(3)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KCS 31 80 15(2.2)에 따른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규격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0(2.4)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
KCS 31 80 10(3.1.1(1))에 따른다.
(2) 배관 보온재의 마감색상
KCS 31 80 10(3.1.1(2))에 따른다.
(3) 가지배관의 배열
KCS 31 80 10(3.1.1(3))에 따른다.
(4) 가지배관의 설치
KCS 31 80 10(3.1.1,(4),③)에 따른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KCS 31 80 10(3.1.1(5))에 따른다.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KCS 31 80 10(3.1.1(6))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 등을 설치한
다.
(7) 배관 행거 설치
KCS 31 80 10(3.1.1(7))에 따른다.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KCS 31 80 10(3.1.1(9))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10(3.1.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KCS 31 80 10(3.2)에 따른다.
3.3 헤드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KCS 31 80 10(3.4)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물분무 헤드 ·························································································································· 1
2.2 자동개방밸브(deluge valve) ····························································································· 1
2.3 수동조작함 ···························································································································· 1
3. 시공 ··············································································································································· 1
3.1 배관 ········································································································································ 1
3.2 시험 및 검사 ························································································································ 2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물분무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물분무 헤드
물분무 헤드는 소화펌프의 유량 및 양정 조건에 의하여 분사각도, 유량 및 분무 성능을 만
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자동개방밸브(deluge valve)
(1) 자동개방밸브는 감압 개방식으로 한다.
(2) 자동개방 밸브에 부속되는 계기, 밸브 류는 기동, 경보, 시험 등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공급 되어야 한다.
2.3 수동조작함
전원 감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 기동 스위치, 전화잭 등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밸브기동 스위치는 플라스틱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3.1.3 자동개방밸브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유체 흐름 방향에 맞추어 계기등의 부속물의 점검 및 시험이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3.1.4 물분무 헤드
변압기의 부싱 등 고압전류가 흐르는 부속물에 직접적으로 물이 분사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3.2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포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개방밸브 ································································································································ 1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 1
2.3 감지장치 ································································································································ 1
2.4 가압송수장치 ························································································································ 1
3. 시공 ··············································································································································· 2
3.1 배관 ········································································································································ 2
3.2 포방출구 ································································································································ 2
3.3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 3
3.4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 3
3.5 포 소화설비 기동장치 ········································································································ 3
3.6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5
3.7 시험 및 검사 ························································································································ 5
포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소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개방밸브
(1) 자동식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포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1 포소화약제 종류
약제의 종류
사용
농도
적용대상물 약제의 종류
사용
농도
적용대상물
단백포
(protein foam)
3%
6%
석유류탱크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3%
6%
유류탱크
화학공장
불화단백포
(flouroprotein
foam)
3%
6%
석유류탱크
알콜형포
(alcohol
resistant)
3%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3%
6%
고압, 액화가스
화학공장
위험물저장소
화학포
(chemical foam)
2.3 감지장치
(1) 자동 화재탐지설비용 감지기에 의한 방법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방법
2.4 가압송수장치
KCS 31 80 05(2.2)에 따른다.
포소화설비공사
3. 시공
3.1 배관
(1)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한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
록 하고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한다.
(2) 위험물 탱크에 부착되는 송액관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조
치를 한다.
(3) 선택밸브의 종별 및 당해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명기한 표지판
을 부착한다.
(4) 배관의 행거설치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2 포방출구
3.2.1 포헤드
(1)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한다.
(2)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면 8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 포헤드는 바닥면적 9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2.2 고발포용 포방출구
(1) 전역방출방식
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
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방출하는 설비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
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밀어 올
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
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은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한다.
3.2.3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
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MPa 이상이고 300ℓ
/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한다.
포소화설비공사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
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
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
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3.3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설치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기온의 변
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
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등을 설치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
켜 혼합하는 방식
3.5 포 소화설비 기동장치
포소화설비공사
(1)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
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
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 포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⑥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
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한다.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 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나의 감지장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
다.
나.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
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한다.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
포소화설비공사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한다.
3.6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 에 따른다.
소화용수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상수도 소화전 ······················································································································ 1
2.2 배관재료 ································································································································ 1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 1
3. 시공 ··············································································································································· 1
3.1 상수도 소화전 ······················································································································ 1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 1
3.3 시험 및 검사 ························································································································ 2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KCS 31 20 15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
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
소화용수 설비공사
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방수구 기구함 ······················································································································ 1
2.2 호스 및 관창 ························································································································ 1
2.3 송수구 ···································································································································· 1
2.4 방수구 ···································································································································· 1
2.5 가압송수장치 ························································································································ 2
3. 시공 ··············································································································································· 2
3.1 배관 ········································································································································ 2
3.2 기동스위치 ···························································································································· 2
3.3 송수구 ···································································································································· 2
3.4 방수구 ···································································································································· 3
3.5 시험 및 검사 ························································································································ 3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방수구 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혹은 강판이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수구 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지름 65 mm 이상이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지름 65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3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방수구
지름 65 mm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단, 11층 이
상의 층으로서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
치하며 밸브핸들은 주물제로 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한다.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지판을 부착한다.
2.5 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를 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
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
프닥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
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한다.
①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한다.
② 1.5 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
조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름 65 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한다.
(4)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①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②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
다.
(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3.4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 mm의 것
으로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 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결살수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헤드 ········································································································································ 1
2.2 송수구 ···································································································································· 1
3. 시공 ··············································································································································· 1
3.1 배관 ········································································································································ 1
3.2 헤드 ········································································································································ 1
3.3 송수구 ···································································································································· 2
3.4 시험 및 검사 ························································································································ 2
연결살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살수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2) 가지배관의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3) 배관의 행거설치는 KCS 31 80 05(3.1.1(7)) 에 따른다.
3.2 헤드
(1)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
헤드수
1개 2개 3개 4~5개 6~10개
관지름
(mm)
32 A 40 A 50 A 65 A 80 A
①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②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연결살수 설비공사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주 수평배관은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
다.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80 05(3.1.1(10)) 에 따른다.
(3)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4)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일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65 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
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3) 송수구역마다 송수구를 설치한다. 다만, 선택밸브로 송수구역을 선택가능하고 주요 구
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한다.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되 배수가 유효 적절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한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소방지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헤드 ········································································································································ 1
2.2 송수구 ···································································································································· 1
3. 시공 ··············································································································································· 1
3.1 배관 ········································································································································ 1
3.2 헤드 ········································································································································ 1
3.3 송수구 ···································································································································· 2
3.4 시험 및 검사 ························································································································ 2
연소방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소방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소방지용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2)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3)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사용하는 살수설비의 수평주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4) 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
(5) 배관의 행거설치는 KCS 31 80 05(3.1.1(7)) 에 따른다.
3.2 헤드
(1)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사용시 배관 구경은 다음 표에 따르며 헤드 설치 시 헤드와 헤
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연소방지 설비공사
표 3.2-1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 구경
헤드수
1개 2개 3개 4~5개 6개 이상
관지름
(mm)
32 A 40 A 50 A 65 A 80 A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80 05(3.1.1(10))에 따른다. 이
때 헤드와 헤드사이의 이격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 천장 또는 벽의 각부분에 설치하며 살수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한다.
(4)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하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한다.
(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물이 유효 적절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
경 5 mm의 배수공)를 설치한다.
(4)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기기 및 재료 ······························································································································· 1
2.1 약제 저장용기 ······················································································································ 1
2.2 용기밸브 ································································································································ 1
2.3 동작밸브(니들밸브) ············································································································· 1
2.4 분사헤드 ································································································································ 1
2.5 기동용 가스용기 ·················································································································· 1
2.6 선택밸브 ································································································································ 1
2.7 제어반 ···································································································································· 2
2.8 배관재료 ································································································································ 2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3
3.4 선택밸브 ································································································································ 3
3.5 분사헤드 ································································································································ 3
3.6 과압배출구 ···························································································································· 4
3.7 시험 및 검사 ························································································································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한
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2 용기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합격품이어야 한다. 본체는 청동제이어야 하며,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구비하고 자동․수동
으로 급속히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용기밸브를 개방하는 밸브로 안전핀 제거 후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야 하며, 자동조작
시 기동용기의 가스압으로 작동토록 되어야한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이
산화탄소를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6 선택밸브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개방되고 수동개방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레
버는 수동조작 시 신속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2.7 제어반
제어반은 제어반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가스방출표시, 경보장치, 복구 및 시
험 등의 스위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다
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바닥면에 수평으로 용기틀을 붙여 기초볼트로 균
등하게 조인 후 저장용기를 속에 넣어 용기고정철물로 지지한다.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한다.
(3)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4)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5)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6)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한다.
(7)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야야 한다.
(8)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1) 전역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또는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
다 설치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
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2)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3.2.3 표시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3.3.1 배관일반
KCS 31 20 15에 따른다.
3.3.2 배관의 구경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
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 대상물
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게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3.4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
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한다.
3.5 분사헤드
(1)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3.3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2)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를 새
겨 넣어야 한다.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3.6 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 )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5분 이상으로 한다.(용기출구로 부터
선택밸브까지는 9 MPa 이상, 선택밸브로부터 말단 분사헤드까지는 6 MPa 이상의 질소
가스로 한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 )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에 따르되 방출가스의 양은 해당 방호구역에 필요한 저장량의 1/10
이상으로 질소가스를 각 구획으로 방출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기기 및 재료 ······························································································································· 1
2.1 약제 저장용기 ······················································································································ 1
2.2 용기밸브 ································································································································ 1
2.3 동작밸브(니들밸브) ············································································································· 1
2.4 분사헤드 ································································································································ 1
2.5 기동용 가스용기 ·················································································································· 1
2.6 선택밸브 ································································································································ 1
2.7 제어반 ···································································································································· 1
2.8 배관재료 ································································································································ 2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2
3.4 선택밸브 ································································································································ 2
3.5 분사헤드 ································································································································ 2
3.6 시험 및 검사 ························································································································ 3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1) KCS 31 80 55(2.1)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
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80 5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80 5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
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80 5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80 55(2.6)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80 55(2.7)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
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80 5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
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KCS 31 80 5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60분 이상, 기압시험
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한다.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공기로 한다.
표 3.6-1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기압 시험
선택밸브의 유무
시험구분
소화약제
종류
하론1301
시험
압력
있을 때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2.5 MPa 2.5 MPa 2.5 MPa 4.5 MPa 4.5 MPa 4.5 MPa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없을 때
선택밸브에서 말
단 분사헤드까지
용기출구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최고 사용압력(초기압력강화 계산
하여 얻은 값)×1.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기기 및 재료 ······························································································································· 1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 1
2.2 저장용기 ································································································································ 2
2.3 배관재료 ································································································································ 3
3. 시공 ··············································································································································· 3
3.1 저장용기 ································································································································ 3
3.2 기동장치 ································································································································ 3
3.3 배관 ········································································································································ 4
3.4 선택밸브 ································································································································ 4
3.5 분사헤드 ································································································································ 4
3.6 시험 및 검사 ························································································································ 4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청정소화약제 종류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CHCI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 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N2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N 2 : 52%, Ar : 40%, CO2 : 8%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이하 "FK-5-1-12”이라 한다.)
CF3CF2C(O)CF(CF3)2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표 2.2-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HFC-227ea 항목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 ℃ 충전압력
(㎪)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HFC-23
항목
최대충전밀도
(㎏/㎥)
768.9 720.8 640.7 560.6 480.6
21 ℃ 충전압력
(㎪)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
9,453 8,605 7,626 6,943 6,392
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FK-5-1
-12
HFC-236fa
최대충전밀도
(㎏/㎥)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 충전압력
(㎪)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표 2.2-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21 ℃
충전압력(㎪)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IG-01 IG-541 IG-55 IG-100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 2 참조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
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
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
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
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르되 49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
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르되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 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 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
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자재일반 ································································································································ 1
2.2 소화기구 ································································································································ 1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1
3. 시공 ··············································································································································· 1
3.1 설치 ········································································································································ 1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2
3.3 시험 및 검사 ························································································································ 2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
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
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분말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저장용기 ································································································································ 1
2.2 분말소화약제 ························································································································ 1
2.3 가압용 가스용기 ·················································································································· 1
2.4 배관 ········································································································································ 1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2
3.4 선택밸브 ································································································································ 2
3.5 분사헤드 ································································································································ 2
3.6 시험 및 검사 ························································································································ 2
분말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용기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 2.1-1와 같다.
표 2.1-1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ℓ/kg)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분말)
0.80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분말)
1.00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1.00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제4종 분말)
1.25
2.2 분말소화약제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로 한다. 단,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
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한다.
2.3 가압용 가스용기
(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
를 부착한다.
(3)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2.4 배관
2.4.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분말 소화설비공사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
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4.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
치한다.
3.3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며 밸브 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한
다.
(2)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3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분말 소화설비공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제연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제연그릴 및 루버 ················································································································ 1
2.2 제연댐퍼 ································································································································ 1
2.3 댐퍼구동장치 ························································································································ 1
2.4 제연풍도 ································································································································ 2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 2
2.6 제연팬 ···································································································································· 2
2.7 급기그릴 및 루버 ················································································································ 3
3. 시공 ··············································································································································· 3
3.1 제연그릴 및 댐퍼 ················································································································ 3
3.2 제연풍도 ································································································································ 3
3.3 제연풍도의 단열 ·················································································································· 4
3.4 제연팬의 설치 ······················································································································ 4
3.5 제연루버 ································································································································ 5
3.6 시험 및 검사 ························································································································ 5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 5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2 10(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제연그릴 및 루버
(1) 제연그릴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로 폐쇄 시 기밀을 유
지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2 제연댐퍼
(1) 불연성의 재질인 KS D 3501로 몸체, 날개는 1.5 mm 이상이며 로드의 직경은 9 mm 이
상이어야 한다.
(2) 댐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제연팬의 운전 중 용이하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연팬 댐퍼의 개방과 동시에 제연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연동기구를 구비한다.
③ 제연댐퍼는 운전 중에도 확실하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될 때의 충격으로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거나 흡입기류에 의한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운전 또는 검사 후에 원상복귀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댐퍼는 전면에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댐퍼의 폭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제작한다.
⑦ 조적 시공 시 슬리브를 설치하여 댐퍼 본체에 외압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
아야 한다.
2.3 댐퍼구동장치
(1) 아이들 레버로 날개를 개방시키고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환원이 가능
하게 한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 내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연설비공사
(3) 수동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을 하여 동작 또는 환원시
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작동하면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 모터는 24 V에서 2 A 미만의 전류로 정격작동되어야 하며 화재 시 열에 의한 변
형이 적어야 한다.
(5) 댐퍼 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 조작표시, 개별작동표시, 환원표
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날개 조작장치를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제연풍도
제연풍도는 제연 중에 변형, 탈락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유해가스, 유해물질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불연재료로 제작한다.
(1) 풍도본체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출풍도의 경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배출용도만
해당)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4-1에 의
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표 2.4-1 제연풍도 강판 두께
덕트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강판두께(mm) 0.5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1.2 이상
(2) 풍도 부속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재
KS D 3503으로 한다.
② 리벳은 동리벳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③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를 사용한다.
④ 플랜지 패킹
불연재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⑤ 플랙시블 조인트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한다.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KCS 31 20 05(2.4(5)) 의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를 적용하며, 배출풍도만 보온을 적
용한다.
2.6 제연팬
2.6.1 배출기의 구조
배출기는 전동기와 배풍기 부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열기류에 노출되는 배출용
제연설비공사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한다.
2.6.2 날개 및 케이싱
(1) 날개 및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날개와 몸체와의 접합은 전용접으로 한다.
2.6.3 부식방지 및 점검구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도장을 하고 날개의 점검 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2.6.4 부속품
제연팬의 부속품에는 벨트, 벨트 덮개,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한다.
2.7 급기그릴 및 루버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연그릴 및 댐퍼
(1) 제연그릴은 기밀이 유지되도록 접속하고 제연댐퍼의 작동부가 개방 시에 주변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점검구는 작동부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제연구 및 수동개방장치
의 취급 시 충격 및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고 수동개방장치의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장치의 손잡이 위치는 출입구의 부근 또는 피난 주 통로에 보기 쉽고 작동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조작방법을 명시한다.
② 수동개방장치의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에서 0.8 ~ 1.5 m 높이의 위
치에, 천장으로부터 매달아 내리는 경우는 바닥에서 약 1.8 m 높이로 설치한다.
③ 손잡이 조작은 단일조작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시운전 검사 후 환원도
간단히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수동개방장치와 제연 댐퍼에 연결하는 와이어 등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고
굴곡부는 적으며,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곡율반경을 크게 하고 와이어 등의 마찰
이 적게 되도록 시공한다.
3.2 제연풍도
(1) 제연 개시 시에 급격한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풍도의 변형, 파손,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 지지를 충분하게 한다.
(2) 제연 풍도는 가연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하는 외에 전선, 전선관 등에 접촉
제연설비공사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평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및 바닥 부분은 강판제 등의 불연성 슬리브를 설
치하며 풍도와의 틈새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여 기밀이 유지되
도록 한다.
(4)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방화 시에 쉽게 탈락되지 않게 하고 보존, 점검이 간단
한 구조의 퓨즈 온도 280 ℃를 사용한 방화댐퍼를 견고히 설치하고, 점검구를 설치하여
날개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풍도의 행거 및 지지철물
KCS 31 20 20(3.2.1(7)) 에 따른다.
(6) 풍도의 이음은 제연 시의 급격한 온도상승에 의해 변형되거나 진동에 의해 이음에서
누설이 없도록 한다.
(7) 풍도가 열팽창에 의해 변형, 탈락,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8) 제연풍도와 제연팬과의 접합부분은 내열성능 및 기밀성능이 있는 내화성 재료로 접합
한다.
3.3 제연풍도의 단열
(1) 제연풍도는 KCS 31 20 05(2.4(5)) 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재로부터 제연풍도 마감면까지 거리는 0.3 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한다.
(2) 단열 시공순서는 풍도보온공사 시방에 따른다.
3.4 제연팬의 설치
제연팬은 화재 시에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연팬의 흡입측, 토출측 연결
풍도에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 재질의 캔버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다음
에 따른다.
3.4.1 설치위치
제연팬의 위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은폐 시에는 보존,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구비한다.
3.4.2 송풍기실 공간 및 구조
(1) 원심형의 경우는 보존, 점검을 위하여 제연팬 주위에 0.6 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고,
팬 주위의 연결 덕트는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풍도 접속형의 축류형 제연팬을 사용하는 경우는 V-벨트의 교체 및 수리, 보존,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3.4.3 설치 고정
방진장치를 제외하고 기타사항은 KCS 31 25 05(3.2)에 따른다.
제연설비공사
3.5 제연루버
루버는 건물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제연이 피난 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고 공기조화 환기설비의 취입구나 창 등을 통하여 건물 내로 재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특
히 연소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피하여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연 시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인접하는 건물을 고려하여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KCS 31 20 20(3.7)에 따른다.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3.7.1 적용범위
제연설비 TAB 수행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계통의 풍량 분배에 대한 시스템 검토
(2) 제연설비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현장설치 상태 확인
(3) 제연구역의 외기의 급기, 연기 배출 및 공기분배계통의 설계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전
체 계통의 조정
(4) 송풍기 성능확인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확인
(5) TAB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작성
3.7.2 대상설비
(1) 제연장비: 송풍기, 배풍기, 제연계통 공조기
(2) 공기 터미널 및 댐퍼: 급기구 또는 유입구, 배출구, 루버, 그릴, 방화전동댐퍼, 풍량조절
댐퍼 등 제연설비의 작동과 관련되는 모든 댐퍼
(3) 급기덕트, 배기덕트
3.7.3 적용기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대한설비공학회
3.7.4 TAB 수행자의 자격
제연설비 TAB 수행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TAB 수행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행자
의 최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TAB 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3.7.3의 수행자 자격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연설비공사
3.7.5 계측장비
제연설비 TAB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계측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므로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
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 오차 및 교정주기는 다음에 따른다.
표 3.7-1 계측장비 기준
장비
측정 범위 허용 오차 교정 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 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0 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 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 mm, 900 mm
1,200 mm, 1,500 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 측정장비 0.2~25 m/s 지시값의 ±10%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0~600 L/s 지시값의 ±5%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개방력 측정장비 0~200 N 지시값의 ±2% 12개월
3.7.6 수행절차
(1) 예비절차
제연설비에 관련된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에 적용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TAB 수
행을 위한 시스템을 검토한다. 문제점이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검토보고서에 문제
점과 부적합 사항을 제시하여 개선되도록 한다.
(2) 계통성능측정 및 조정
① 시스템가동 및 작동상태 점검
시스템 검토에서 현장점검까지의 예비절차 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제연설비 시스템을 운전한다. 해당 제연구역의 송풍기 작동상태, 덕트 계통의 공
기흐름상태, 댐퍼 작동 및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송풍기 시험
해당 제연구역의 연기를 배출하는 송풍기와 공기를 유입시키는 송풍기에 대하여
송풍기 시험을 실시한다.
③ 배출량 및 공기유입량 측정
해당 제연구역의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경로와 소방관의 소화활동 통
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동시에 공기를 유입한다. 이에
따른 배출량과 공기유입량이 설계 값과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풍량을 측정
제연설비공사
한다.
3.7.7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설계자료, 초기 측정자료 그리고 최종 조정 후 측정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측정
결과와 설계 값 사이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분석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
(1) 제연설비 개요
(2) 설계 값과 측정값의 비교검토
(3) 설계, 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4) 운전 및 작동에 필요한 각종 제어 기준
(5) TAB 작업의 적용 기준 및 결과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급기댐퍼 및 루버 ················································································································ 1
2.2 배출댐퍼 및 루버 ················································································································ 1
2.3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장치 ································································································ 1
2.4 급기 및 배기팬 ···················································································································· 2
2.5 급기 풍도 ······························································································································ 2
2.6 배출풍도 ································································································································ 2
3. 시공 ··············································································································································· 3
3.1 급기구 ···································································································································· 3
3.2 배출댐퍼 ································································································································ 3
3.3 급기팬 ···································································································································· 4
3.4 외기취입구 ···························································································································· 4
3.5 시험 및 검사 ························································································································ 4
3.6 시험 조정 및 평가(TAB) ··································································································· 5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부속실 포함)
제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급기댐퍼 및 루버
(1) 급기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 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급기표시등 및 수동기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
다.
(3)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
(4)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2 배출댐퍼 및 루버
(1) 배출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 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및 배기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
(5)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3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장치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
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한다.
(2) 제연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한다.
(3)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 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조로 한다.
(4)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피난을 위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
와의 차압은 최소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가압은 계단실과 같게하거나 계단
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급기 및 배기팬
(1) 열기류에 노출되는 배출용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2) 팬은 전동기와 송풍기 부분이 분리된 것으로 하고 날개 및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날개와 몸체와의 접합은 전용접으로 한다.
(4)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도장을 행하고 날개의 점
검 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5) 팬의 부속품으로 벨트, 벨트덮개,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한다.
2.5 급기 풍도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
으로 하며, 불연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방화구획이 되
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없다.
표 2.5-1 급기 풍도 강판 두께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강판두께(mm) 0.5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1.2 이상
(4)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6 배출풍도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시공
3.1 급기구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
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
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
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
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⑤ 자동차압⋅과업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
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
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3.2 배출댐퍼
(1) 평상 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2)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
다.
(3)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어야 한다.
(4)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한다.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5)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
치한다.
3.3 급기팬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한
다.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한다.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한다.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방진장치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KCS 31 25 05(3.2)에 따라 팬을 설치 고정한다.
3.4 외기취입구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①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에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
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각종 댐퍼 및 루버, 풍도 등의 재료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 팬, 외기취입구 등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공사 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
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한다.
(4)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
인한다.
② ①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
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용하여 틈새를 조정한다.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
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단
위는 kg중 또는 N을 말하다. 이하같다.)을 측정한다.
④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
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
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⑤ 제 ④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한다.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한다.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한다.
나.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
의 실체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한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
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에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라.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
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5) 제연용 덕트나 풍도의 누기 시험은 KCS 31 20 20(3.7.3)에 따른다.
3.6 시험 조정 및 평가(TAB)
3.6.1 적용범위
제연설비 TAB 수행의 적용범위는 KCS 31 82 10(3.7.1)에 따른다.
3.6.2 대상설비
(1) 제연장비: 송풍기, 배풍기
(2) 계단실 및 부속실: 과압방지장치, 차압감지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입공기배출장치
(3) 공기 터미널 및 댐퍼: 급기구, 배출구, 루버, 그릴, 방화전동댐퍼, 과압조절댐퍼, 플랩댐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퍼, 풍량조절댐퍼
(4) 급기덕트, 배기덕트
3.6.3 적용기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를 참고한다.
3.6.4 TAB 수행자의 자격
KCS 31 82 10(3.7.4)에 따른다.
3.6.5 계측장비
KCS 31 82 10(3.7.5)에 따른다.
3.6.6 수행절차
(1) 예비절차
KCS 31 82 10(3.7.6,(1))에 따른다.
(2) 계통성능측정 및 조정
① 시스템가동 및 작동상태 점검
시스템 검토에서 현장점검까지의 예비절차 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시스템을 운전한다. 해당 제연구역
의 송풍기 작동상태, 덕트 계통의 공기흐름상태, 방화문 자동폐쇄상태, 과압방지장
치 작동상태, 댐퍼 작동 및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송풍기 시험
KCS 31 82 10(3.7.6(2)② ) 에 따른다.
③ 차압 측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차압이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압력차로써
화재실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제연구역의 방화문 등의 누설틈새를 통하여 침투하
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차이다. 이러한 차압이 설계 값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차압을 측정한다.
④ 방화문 개방력 측정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TAB를 실시한다.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푸쉬
풀게이지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고 측정값이 설계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다.
나. 개방력 측정 이전에 방화문 잠금장치의 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개방력을 점검
한다.
⑤ 방연풍속 측정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방화문 개방 시의 방연풍속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TAB를 실시
한다.
⑥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
옥내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옥내에 유입되는 방연풍량을 유입공기배출댐퍼를 통
해 배출하여 방연풍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3.6.7 보고서 작성
KCS 31 82 10(3.7.7)에 따른다.
피난기구 설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3. 시공 ··············································································································································· 1
3.1 설치 ········································································································································ 1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 1
3.3 시험 및 검사 ························································································································ 2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
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 설치공사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
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KCS 31 80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3. 시공 ··············································································································································· 1
3.1 설치 ········································································································································ 1
3.2 시험 및 검사 ························································································································ 2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 3.1-1에 따
라 설치한다.
표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
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
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
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
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
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
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
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
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2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수량 등 KCS 31 80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 F:
G: [ 소방설비공사 ]
D:
금
액 E: 요율 (%)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A: 순 C: [소
계]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A: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E: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A: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0.09% F: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A: 원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3% F: 직접노무비 G: 1억원이상공사에적용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2천만원이상공사에적용
A: 가 C: 기
타
경
비 E: 5.0% 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E: 0.5%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G: 소방공사적용제외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7%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G: 소방공사적용제외
C: [소
계] E:
A: 계 E: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F: 서울시 적용
A: 공
급
가
액 E:
A: 소
방
공
제
조
합 E: 0.364% F: 5억이하
A: 부
가
가
치
세 E: 10.0% F: 공급가액+T.A.B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공
사 F: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분
담
금
공
사
A: 결
정
금
액 G: 천원단위절사
C: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A: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5 C: M D: 5
A: 백강관평면배관 B: D 32 C: M D: 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13TxD25 C: M D: 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13TxD32 C: M D: 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5 C: EA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5 C: EA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25 C: EA D: 1
A: 무용접티이 B: D65 C: EA D: 1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65 C: EA D: 3
A: 강관절단 B: D65 C: 개소 D: 2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72℃ C: EA D: 3
A: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B: 1.5M C: 개소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
A: SP헤드 B: 이설 C: EA D: 27
A: 후렉시블 B: 이설 C: EA D: 27
A: [ 합
계 ]
A: 010102 제연덕트설치공사
A: 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17
A: 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6
A: 각형덕트보온(은박지) B: 25THK C: M2 D: 22
A: GRILLE (AL) B: 600 x 260 C: EA D: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제연덕트철거공사 Q: 01010301
A: 그릴철거 B: 600*260 C: EA D: 6 N: 54E1B361175CC191144E89D4FEC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4E1B361175CC191144E89D4FEC9 AV: 3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내역서(전기소방)]
A: 총줄수-> B: 133 D: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전기소방)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소방공사::1-1.감지기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101 C: EKA12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61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0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8
A: 5975D767011 B: 01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0
A: 59753767221 B: 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20
A: 6145F137894 B: 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663
A: 6350A197001 B: 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4
A: 6350A197106 B: 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6
A: 56953100926 B: 0101 C: EAB110530000 D: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20
A: 2604SAD2016 B: 0101 C: 2604SAD20016 D: 새들 E: 천정, 16C F: 개 G: 4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소방공사::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102 C: EKA12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89
A: 5975D777102 B: 0102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D777111 B: 0102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
A: 59753767281 B: 0102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3
A: 6145F137894 B: 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A: 56959000003 B: 0102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81
A: 56959000007 B: 0102 C: E56959000007 D: 시각경보기 F: 개 G: 5
A: 2604SAD2016 B: 0102 C: 2604SAD20016 D: 새들 E: 천정, 16C F: 개 G: 23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소방공사::1-3.제연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103 C: EKA12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42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0
A: 56959000001 B: 0103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9
A: 5975D767011 B: 0103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0
A: 59753767221 B: 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0
A: 6145F137894 B: 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A: 56959000002 B: 0103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306
A: 6350A197106 B: 0103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0
A: 56953100926 B: 0103 C: EAB110530000 D: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10
A: 2604SAD2016 B: 0103 C: 2604SAD20016 D: 새들 E: 천정, 16C F: 개 G: 28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소방공사::1-4.유도등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104 C: EKA12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66
A: 59753017043 B: 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A: 56959000001 B: 0104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5
A: 5975D767011 B: 0104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5
A: 5975D777111 B: 0104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
A: 59753767221 B: 0104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5
A: 59753767281 B: 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3
A: 6145F137894 B: 01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
A: 5975D857011 B: 0104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
A: 56959000003 B: 0104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90
A: 56959000004 B: 0104 C: E56959000004 D: 피난구유도등(LED) E: 대형벽부-60분용 F: 개 G: 3
A: 56959000005 B: 0104 C: E56959000005 D: 피난구유도등(LED) E: 대형 단면/양면-60분용 F: 개 G: 4
A: 56959000006 B: 0104 C: E56959000006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1
A: 56953100926 B: 0104 C: EAB110530000 D: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5
A: 2604SAD2016 B: 0104 C: 2604SAD20016 D: 새들 E: 천정, 16C F: 개 G: 25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소방공사::1-5.철거설비공사
A: 56959000011 B: 0105 C: E56959000011 D: 화재감지기-철거자재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4
A: 56959000010 B: 0105 C: E56959000010 D: 화재감지기-철거자재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8
A: 56959000009 B: 0105 C: E56959000009 D: 피난구유도등(LED)-철거자재 E: 대형벽부-60분용 F: 개 G: 2
A: 56959000008 B: 0105 C: E56959000008 D: 시각경보기-철거자재 F: 개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A3
A: 2 B: 운반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급자재비 C: D3
A: 5
A: 6
A: 7
A: 8
A: 9
[시트: Sheet1]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