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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24]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 용역(P.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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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 용역(P.Q 후 가격입찰).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4892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 용역(P.Q 후 가격입찰)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분구 일원

다. 용역개요 : 현황조사, 유량조사, 상세조사(CCTV 등), 개선대책 수립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406,520,000원
[추정가격 369,563,636원, 부가가치세 36,956,364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572174호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대표사 7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7.(수) 18:00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2026. 10. 8.(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6.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당초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
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치수방재과(☏062-960-8573 담당자 : 송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과업지시서)_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 용역.hwp =====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2차)

수
행
계
획
서

2026. 03.

목
차

Ⅰ. 수 행 계 획 서 Ⅱ. 설 계 내 역 서

Ⅰ. 수
행
계
획
서

Ⅱ. 설
계
내
역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2차)

2. 과업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따라 광산구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대상

○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

  • 하수관로(61km) : 분류식 우수관로 25km, 합류식 하수관로 36km

○ 위치도(송정분구) 송정분구 우수관로 25km 송정분구 합류식관로 36km

4. 과업범위(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별표2)

가. 공공하수관로 ○ 현황조사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 유역 분할

2) 현황조사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현상진단 1) 유량 및 수질조사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2)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3) 맨홀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 대책진단 1)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2)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구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7.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 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8. 용역감독 등 8.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용역·위탁 수행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광주 광산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 광산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과업수행자는 광주 광산구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수립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은 하수관로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 구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우리 구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0.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1. 하도급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② 하수관로 관망도(GIS자료)

③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 구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공공하수관로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CCTV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대상 위치 및 시설현황 가) 공공하수관로 구 분 위 치 관로연장 (km) 비 고 광주광역시 송정분구 61km(우수관 25km 합류관 36km) ※ 신규설치 또는

기술진단 실시 이후 5년 이상 도래한 공공하수관로

3. 과업 세부범위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 2차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 내용 중 현장조사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가) 공공하수관로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2)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등 성과품 USB는 우리 구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하여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 6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6부 - 전산자료 4개 USB 작성 기준참조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180일) 비 고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조사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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