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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16]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364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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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0호

시 설 공 사
견 적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3,420,960 81,008,000 73,643,636 7,364,364 2,412,960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의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제증권(보험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지정 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564,622 1,184,172 155,600 - 1,512,320 - - 4,416,714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박찬수(☎041-330-3753)

2026년 10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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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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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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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5】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붙임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30호

시설공사 < 견적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3,420,960 81,008,000 73,643,636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7,364,364 2,412,960

관급자설치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의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제증권(보험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3 -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

- 4 -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지정 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564,622 1,184,172 155,600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512,320 - 4,416,714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5 -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박찬수(☎041-330-3753)

2026년 10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 11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2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3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
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4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5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6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내용확인자: .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7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1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3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270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 129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34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8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9 -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
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0 - 대표 ○○○(인)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5】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순

공사계약특수
조건
조세포탈

2 - 연락처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계약일반조건

1 -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붙임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 당자 (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
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1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6 7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8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2 -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예 [ ] 아니오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3 - 대표 (인) 【붙임6】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4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5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6 -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7 - (인, 서명)

===== 공내역서(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접노무비)*구성비율*1.2/A,B중 적은금액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D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C B: 전기손해배상공제료 F: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자재비)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절사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F: LED투광등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숙사투광등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기숙사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소방신호연동 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M: N: 0104 O: P: Q: 4 R: 2 S: T:
A: 0105 고자재처리 B: C: D: 1 M: N: 0105 O: P: Q: 1 R: 2 S: T:
A: 0106 관급자재 B: 도급자관급자재 C: D: 1 M: N: 0106 O: P: Q: 3 R: 2 S: T:
A: 010601 LED 투광등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숙사투광등설치공사 B: Q: 0101
A: LED 투광등기구(직부&옥외형) B: LED 200W C: 개 D: 6 M: 관급자재 N: 519931705F7962F468F47667496A250C1A058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931705F7962F468F47667496A250C1A0585 AV: 155
A: 차단기함(노출:SUS) B: 250*350*150mm C: 개 D: 1 M: N: 574E817C6E77E2E48F64974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817C6E77E2E48F64974E AV: 156
A: 하이박스(HI-BOX) B: 150*150*90㎜ C: 개 D: 9 M: N: 574EE176FC973274FAD47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E176FC973274FAD47F AV: 42
A: 전자접촉기 B: 1¢220V
20A C: 개 D: 1 M: N: 574E817C6E6572D4E2E45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817C6E6572D4E2E454 AV: 43
A: 디지털타이머(한글지원) B: 요일꺼짐,1년365일,일출/일몰내장 C: 개 D: 1 M: N: 574E817C6E6572D4E2A4F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817C6E6572D4E2A4FF AV: 44
A: 절환스위치 B: 2단 20A C: 개 D: 1 M: N: 574E817C6E6572D4E2A4F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817C6E6572D4E2A4F3 AV: 45
A: 누름버튼스위치(조광형) B: 220V 6A C: 개 D: 2 M: N: 574E817C6E6572D4E2A4FF1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817C6E6572D4E2A4FF1F AV: 46
A: 풀 박 스 (철재) B: 100*100*75mm C: 개 D: 1 M: N: 574EE176FC973274FAA4A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4EE176FC973274FAA4A6 AV: 47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 5C*1.5㎟ C: M D: 16 M: N: 5711F17B23B5E294F254DFC85B1A5C557C0A3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711F17B23B5E294F254DFC85B1A5C557C0A33 AV: 4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5㎟ -3C C: M D: 158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248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74E51772E75F2043B2481 AV: 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28Φ C: M D: 11 M: N: 574E4176BF5882D4895498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74E4176BF5882D4895498 AV: 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2Φ C: M D: 124 M: N: 574E4176BF5882D48964A2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74E4176BF5882D48964A2 AV: 51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AV: 21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AV: 21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4 M: 호표 1 N: 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AV: 5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88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AV: 5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6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AV: 5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AV: 2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숙사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2
A: 냉난방용 분전반 B: EHP-1 C: 식 D: 1 M: 호표 2 N: 506F2172BA91D254EC94D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2BA91D254EC94D1 AV: 55
A: 배선용 차단기 B: 4P 250AF 37KA C: 개 D: 1 M: N: 574E817C6E5B1274B0D4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817C6E5B1274B0D41F AV: 57
A: 누전 차단기 B: 2P
30AF 2.5KA(분전반용) C: 개 D: 1 M: N: 574E817C6E5B1274B0E4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817C6E5B1274B0E43D AV: 58
A: 모듈러 플러그 B: RJ45-8Pin C: 개 D: 2 M: N: 574EB179A417D2546434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B179A417D2546434C5 AV: 59
A: 연결콘넷타 B: RJ45-8Pin C: 개 D: 2 M: N: 574EB179A417D2546434C5A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B179A417D2546434C5A7 AV: 60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27 M: N: 574EE176FC973274FAC4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E176FC973274FAC452 AV: 61
A: 평 커 바 B: 8각 C: 개 D: 27 M: N: 574EE176FC973274FAC45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E176FC973274FAC45C AV: 62
A: 칼라플레이트(박스마감) B: SW박스용(지정색칼라) C: 개 D: 24 M: N: 574E917ED8F92254D2E4E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F92254D2E4E4 AV: 63
A: 풀 박 스 (철재) B: 150*150*100mm C: 개 D: 6 M: N: 574EE176FC973274FAA4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E176FC973274FAA4A4 AV: 15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50㎟ -1C C: M D: 207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44B7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44B7 AV: 6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6㎟
-4C C: M D: 123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04D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04DA AV: 6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6㎟
-2C C: M D: 31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5459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5459 AV: 6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5㎟ -3C C: M D: 170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248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2481 AV: 68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 (1.78㎜) C: M D: 622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646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6462 AV: 69
A: UTP 케이블 B: CAT-6
0.5㎜ -4P C: M D: 3 M: N: 574E51772E591284F994E8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591284F994E8 AV: 7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54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E4B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E4BE AV: 7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62 M: 대전,세종,충남 N: 574E51772E75F2043BE4BB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74E51772E75F2043BE4BB AV: 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Φ C: M D: 210 M: N: 574E4176BF5882D489549A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74E4176BF5882D489549A AV: 7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2Φ C: M D: 28 M: N: 574E4176BF5882D48964A2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74E4176BF5882D48964A2 AV: 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8Φ C: M D: 11 M: N: 574E4176BF5882D48964A3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74E4176BF5882D48964A3 AV: 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70Φ C: M D: 30 M: N: 574E4176BF5882D48964A7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74E4176BF5882D48964A7 AV: 76
A: 나사없는전선관(1본=3.6M) B: E75 (76.2Ø)(내경:72.6) C: M D: 6 M: N: 574E4176BF5882D48934EF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74E4176BF5882D48934EF AV: 77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AV: 21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AV: 214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300x100x2.3t C: M D: 4 M: N: 57B1C1757D4E92042664D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64DB AV: 158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200x100x2.3t C: M D: 8 M: N: 57B1C1757D4E92042664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64DA AV: 78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150x100x2.3t C: M D: 32 M: N: 57B1C1757D4E92042664D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64D9 AV: 159
A: 케이블트레이(카바) B: 300x100x2.3t (LADDER TYPE) C: M D: 4 M: N: 57B1C1757D4E92042674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74FC AV: 160
A: 케이블트레이(카바) B: 200x100x2.3t (LADDER TYPE) C: M D: 8 M: N: 57B1C1757D4E92042674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74FD AV: 79
A: 케이블트레이(카바) B: 150x100x2.3t (LADDER TYPE) C: M D: 32 M: N: 57B1C1757D4E92042674F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74FE AV: 16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54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5432 AV: 16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44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4428 AV: 16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150x100 C: 개 D: 2 M: N: 57B1C1757D4E92042644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442A AV: 16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EE,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24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247E AV: 16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EE,
2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247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247F AV: 16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COVER,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04B0C0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0C04E AV: 16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COVER,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04B0C5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0C5CC AV: 16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COVER,
150x100 C: 개 D: 2 M: N: 57B1C1757D4E92042604B0C5C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0C5CE AV: 16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COVER,
3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04B0C6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0C6D5 AV: 17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COVER,
200x100 C: 개 D: 1 M: N: 57B1C1757D4E92042604B0C6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0C6D4 AV: 171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29 M: N: 57B1C1757D4E92042604B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1 AV: 86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29 M: N: 57B1C1757D4E92042604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5 AV: 87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290 M: N: 57B1C1757D4E92042604B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1C1757D4E92042604B2 AV: 88
A: 트레이바닥지지대 B: W:300 C: 개소 D: 2 M: 호표 3 N: 506F21723EA9E2C458F4C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23EA9E2C458F4C9 AV: 89
A: 트레이바닥지지대 B: W:200 C: 개소 D: 5 M: 호표 4 N: 506F21723EA9E2C458E42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23EA9E2C458E421 AV: 172
A: 트레이바닥지지대 B: W:150 C: 개소 D: 21 M: 호표 5 N: 506F21723EA9E2C458E42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23EA9E2C458E420 AV: 17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C C: 개소 D: 3 M: 호표 6 N: 506F2172778C72645BE4EEB0EB35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2778C72645BE4EEB0EB351D AV: 9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6 M: 호표 1 N: 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AV: 9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75mm, 벽 C: 개소 D: 7 M: 호표 7 N: 506F21754E0D5284DAA41D5341D62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6F21754E0D5284DAA41D5341D62D AV: 92
A: 기존차단기 철거 B: 4P 50AF C: 개 D: 1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340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3401 AV: 93
A: 기존차단기 철거 B: 4P
30AF C: 개 D: 1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1 AV: 94
A: 기존콘센트 철거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4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0 AV: 95
A: 기존케이블 철거후 고재처리 B: F-CV 6.0㎟ x 4C C: m D: 39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3 AV: 96
A: 기존케이블 철거후 고재처리 B: HFIX 2.5㎟(1.78㎜)1등급단선 C: m D: 1172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2 AV: 97
A: LED 직부등 철거재설치(청소포함) B: LED 40W C: 개 D: 9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5 AV: 98
A: LED다운라이트 철거재설치(청소포함) B: LED 15W C: 개 D: 6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4 AV: 99
A: 무선 AP 철거 재설치 B: 배관배선 및 부속자재일괄포함 C: 개 D: 2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E917ED8A102443E2467 AV: 10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7.66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AV: 10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24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AV: 102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6 AV: 103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7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7 AV: 104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9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0F9 AV: 10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AV: 216
A: [ 합
계 ] N: TOTAL
A: 0103 소방신호연동 설비공사 B: Q: 0103
A: 풀 박 스 (철재) B: 100*100*75mm C: 개 D: 5 M: N: 574EE176FC973274FAA4A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4EE176FC973274FAA4A6 AV: 106
A: 소방용내화전선 B: F-FR-8, 2.5㎟ -4C C: M D: 345 M: N: 574E51772E48B2A4430478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74E51772E48B2A4430478 AV: 1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28Φ C: M D: 218 M: N: 574E4176BF5882D4895498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74E4176BF5882D4895498 AV: 10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Φ C: M D: 9 M: 대전,세종,충남 N: 574E4176BF5882D48934ED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74E4176BF5882D48934ED AV: 197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AV: 21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3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133F17BCFECD2F45644CC3BD250001 AV: 217
A: 알루미늄덕트 B: 35*25mm C: M D: 1 M: N: 57B1C1757D7BD2E41C4497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B1C1757D7BD2E41C4497D3 AV: 109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23 M: 호표 1 N: 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6F21754E0D5284DAA41D5341D460 AV: 11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3 M: 호표 8 N: 573C7174547F12B451041BE185CD3A32746BEFA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3C7174547F12B451041BE185CD3A32746BEFAB AV: 11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C: M3 D: 5 M: 산근 1 N: 5000B17E4385E214D514E6B68BBEE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0B17E4385E214D514E6B68BBEE2 AV: 19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 90%+인력 10% C: M3 D: 8 M: 산근 2 N: 5000B17E9BB7820491048416EDAA11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0B17E9BB7820491048416EDAA11 AV: 199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5 M: 산근 3 N: 5001E17806E4123474D441364FFAA8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1E17806E4123474D441364FFAA8 AV: 200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5 M: 산근 4 N: 50003172C2299254EF9407D3EF632C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03172C2299254EF9407D3EF632C AV: 201
A: 콘크리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0 M: 산근 5 N: 50003172FE12B24436B4B34032501D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03172FE12B24436B4B34032501D AV: 202
A: 큰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0.4 M: 산근 6 N: 5000B17E20A402147D0423428DA8D7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00B17E20A402147D0423428DA8D7 AV: 203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미할증) C: M3 D: 0.4 M: 호표 9 N: 5025817CB39172B4BAD4AAE3206B8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25817CB39172B4BAD4AAE3206B82 AV: 210
A: 회로시험 및 테스트 B: 신호연동 테스트 C: 식 D: 1 M: 품적용 N: 574E917ED8A102443E246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4E917ED8A102443E2466 AV: 11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25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0 AV: 11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55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F7D AV: 1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N: 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8C4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0FE417AE4AF42541F34D6888577F7445298C4 AV: 20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5133F17BCFECD2F45644CC3BD252003 AV: 219
A: [ 합
계 ]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공사 B: Q: 0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M: 건설공사합산, 100톤미만,82%단가 N: 5025D174B47AF2D497348040D0CEA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5D174B47AF2D497348040D0CEA6 AV: 20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M: N: 5025D174B47AF2D486D4B5932607D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5D174B47AF2D486D4B5932607D5 AV: 20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025D174B47AF2D486D4B593257E5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5D174B47AF2D486D4B593257E55 AV: 209
A: [ 합
계 ] N: TOTAL
A: 0105 고자재처리 B: Q: 0105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파동, 작업부산물 C: kg D: -34.64 M: (철거 케이블 적용) N: 574EE176FCA1A2E49BE44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4EE176FCA1A2E49BE445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LED 투광등 B: Q: 010601
A: LED 투광등기구(직부&옥외형) B: LED 200W C: 개 D: 6 M: 24894647 N: 574E917ED8A102443E3400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74E917ED8A102443E3400 AV: 17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19931705F7962F468F47667496A250C1A0586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19931705F7962F468F47667496A250C1A0586 AV: 178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시설공사 명성엔지니어링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및 기타 전기시설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반도체마이스고등학교 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시설공사 2> 냉난방 기기 간선 시설공사 3> 옥외투광등 시설공사 4> P형 화재수신기 신호연동 시설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23.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4.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STEEL & FLX 전선관을 사용한다.(단 비방수 FLX배관의 경우 SF-TYPE 전선관을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10>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 전력간선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6) STEEL배관이 4m이상일 경우 외함접지와 연접 접지하도록한다.

▣ 냉난방 기기 전력간선 시설공사 기기의 설치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2)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 압축단자 , 압축 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취부하여 사용한다 .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 (동과 알루미늄 ,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 )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사용한다 .

(3) 전기기기의 작업공간 (공칭전압 600V 이하 )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

(4) 충전부의 보호 (공칭전압 600V 이하 )

4-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 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든가 기타 접촉대책을 취해야 한다 .

4-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

4-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

(5)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 불꽃 , 화염 ,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

(6)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

(7) 표시

제작회사명 ,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전압 , 전류 , 와트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8)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 옥외 투광등 설치공사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외벽, 옥외 주차장, 운동장, 공터 및 조경 구역 등에 설치하는 옥외 투광등(Flood Light) 설치공사에 적용한다.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70 20 등)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한국산업표준(KS)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IEC 60598-1 / 2-5: 등기구 일반 요구사항 및 투광기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함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

1.3 제출물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및 시공 과정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재 제품자료: 투광등기구, LED 컨버터, 지지대/브래킷 등의 카탈로그, 외형도, 사양서
인증서 사본: KS 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사본
시공 계획서: 설치 위치도, 배선 경로, 투광 각도 조절 계획, 안전관리 계획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발행 공인시험성적서 (광학적 특성, 방수·방진 IP 등급 등)

제 2 장 기자재 (자재)

2.1 LED 투광등기구 (기본 사양)광원 및 효율: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고효율 LED 광원을 사용해야 한다.
방수·방진 구조 (IP 등급): 옥외 환경에 상시 노출되므로 IP65 이상의 방수·방진 구조를 가져야 한다.
재질 및 외관:등기구 몸체는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방열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노출되는 볼트, 너트, 와셔 등 체결 부품은 스테인리스(STS 304 이상)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전면 커버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충격 및 열 변형에 견뎌야 한다.빛공해 방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광판(Visor/Louver)이나 비대칭 배광 렌즈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영역으로의 빛 확산(상향광 및 침입광)을 최소화해야 한다.

2.2 안정기 및 컨버터
LED 컨버터는 정전류 방식(CC)을 적용하며, 역률 90% 이상, 고조파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뇌서지(Surge) 및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기(SPD)를 전원부에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2.3 지지물 및 브래킷투광등을 지지하는 폴(Pole), 벽면 브래킷, 철제 프레임 등은 자중 및 풍압하중(풍속 40m/s 이상 고려)에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철제 구조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표면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 장 시공 (설치)

3.1 설치 위치 및 기초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장애물(조경수, 건축물 등)로 인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기초공사 시 앵커볼트는 수직·수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매립하고, 너트 체결 후 풀림 방지 조치(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를 한다.

3.2 배선 및 접속 공사옥외 인입 및 등기구 연결 전선은 옥외용 전력케이블(FR-CV 등) 또는 내열·방수 성능이 확보된 전선을 사용한다.전선이 금속관이나 브래킷 단면을 관통할 때는 부싱(Bushing)이나 고무 패킹을 설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최소화하며, 옥외 접속부위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방수 단자함을 사용하여 IP65 이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한다.

3.3 투광 각도 조절 및 검사투광등의 조사 각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야간 점등 시 대상 피사체(건축물 파사드, 표지판, 운동장 등)가 균일하게 조명되고 주변 주거지역에 눈부심(Glare)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미세 조정을 거쳐 고정한다.각도 조절 완료 후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볼트를 완전히 체결한다.

제 4 장 검사 및 시운전

자재 검수: 현장 반입 시 규격, 수량, 외관 손상 여부 및 KS 인증 여부를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한다.절연저항 측정: 배선 완료 후 전선 대 대지 간, 선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상인지 확인한다.접지 저항 측정: 외함 및 지지대에 시공된 접지저항이 설계 기준치(일반적으로 3종 또는 특수 접지 기준)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점등 시운전: 주간 또는 야간에 전원을 투입하여 전체 점등 상태, 플리커(깜빡임) 현상 유무, 누전차단기 동작 상태 및 배광 상태를 종합 점검한다.

▣ P형화재수신 신호연동 시설공사 1.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화재수신기와 방재 연동 설비(제연,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비상방송 등) 간의 신호 연동 공사에 적용합니다.

관련 기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정 기준을 준수합니다.

2. 자재 및 설비

수신기 규격: KFI 인증을 획득한 P형 및 R형 복합 수신기를 적용하며, 확장성이 우수한 모듈러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터페이스 모듈: 무전위 접점(Dry Contact) 또는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RS-485 등)을 지원하는 전용 연동 모듈을 사용합니다.

배선 재질: 화재 시 기능 유지를 위해 내화 배선(FR-8) 및 내열 배선을 기본으로 선정합니다.

3. 시공 및 배선

결선 및 단자대: 도면과 단자 번호를 일치시키고, 강전류와 신호선(약전류)의 배선을 분리하여 유도 장해를 예방합니다.

접지 공사: 노이즈로 인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수신기 및 연동 장비에 규정된 접지 공사를 철저히 시공합니다.

식별 표시: 모든 연동 케이블과 단자대에 명확한 식별 태그(Tag)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성을 확보합니다.

4. 시운전 및 검사

개별 연동 시험: 화재 감지기 동작 시 방화셔터 하강, 제연댐퍼 개방, 비상방송 전환 등 관련 설비의 정상 연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방재 검사: 주·예비 전원 절환 상태 및 수신기 간 신호 지연 시간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최종 검증합니다.

연동하고자 하는 현장의 수신기 타입(P형 또는 R형)과 특별히 중점을 두어 연동할 소방 부대설비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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