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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304]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871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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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68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나. 위
치 : 계룡면 하대리 1122-1 외 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1,581,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1,581,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목) 17: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hp:lineBreak/>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784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2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68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나. 위

치 : 계룡면 하대리 1122-1 외 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1,581,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1,581,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목) 17: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
경력요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784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2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설
계
서

2026. 09. 공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공주시 내 3종시설물 지정 대상(법정도로 내 준공후 10년이 경과되고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및 연장 300m 미만의 터널) 20개소에 대하여<hp:lineBreak/>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시행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하여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hp:lineBreak/>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3종 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미터 이상 기타교량의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현 상태를 판단함으로써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시설물
구분
시 설 물 명
위
치
제
원 (m)
준공
년도
비고
연장
총폭
형식
1
동디교
계룡면 하대리 1122-1
33
8
RA
1999

2
상성1교
계룡면 상성리 333-2
27.5
5
RA
1989

3
경천교
계룡면 경천리 639-1
28.5
4.5
RCS
1984

4
용성2교
이인면 용성리 549-2
42
7.5
RCT
2010

5
삼배실교
이인면 운암리 246-2
33.7
12
합성형라멘
2011

6
분강2호교
탄천면 분강리 236-1
36
5
RA
1950

7
분강제1호교
탄천면 분강리 81-6
36
9
RA
2002

8
안영교
탄천면 장선리 321-1
57
6
합성형라멘
2013

9
장선교
탄천면 장선리 692-6
40.4
5.9
RA
2001

10
대룡교
신풍면 용수리 2-3
40
6.5
RC슬래브교
2013

11
운암교
사곡면 운암리 132-1
23
4.6
RC슬래브교
1994

12
운암1교
사곡면 운암리 48-1
20
4
RC슬래브교
1996

13
화천2교
사곡면 가교리 523-1
28.4
6.2
파형강판
2006

14
양지너분베길1교
사곡면 화월리 202-3
22
4.2
T빔교
1991

15
상서교
우성면 상서리 494-11
25
10
IPC거더교
2005

16
이시골길1교
정안면 평정리 571-1
24
4.5
T빔교
1998

17
정안2교
정안면 운궁리 357-3
41.6
6
합성형라멘
2013

18
율정1교
의당면 율정리 84-11
28
4.5
RA
2007

19
무안교
금학동 270-26
19.8
8.9
합성형라멘
2014

20
장기교
동현동 590-5
30
19.5
미상
2000
26년 추가

4. 과업의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결과표 작성

6) 현장조사 결과 보고 7) 보고서 작성

8)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 교량 설계도서 등 입력해야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시 설계서 및 자료 작성 포함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과 업 내 용
보할
(%)
착
수
일
부
터 60일
비고
10
15
25
35
45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
20

외관조사
20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20

최종보고
20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20

누
계
100
20
40
60
80
100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 계획서 및 세부일정 계획서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대책 및 각서 :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도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물이

작성되어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과업 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하여야 한다.

19)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중 도급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해약조건

우리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도급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라.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마.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1)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라) 접근방법 결정

마)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현장조사 실시

가) 현장 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를 시행한다.

다) 상세 외관 조사 때 주요 결함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한다.

3)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 교량 - 가)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 과업 범위별로 대상 시설물의 해당 부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구 분
부 재 명
정기 점검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

나)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부재 구분
점 검 부 위
점 검 방 법
상부
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5)신축이음(강재, 고무재)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4) 선택 과업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실태조사 실시 세부사항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점검항목

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나) 균열발생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공통편] 균열조사 요령(부록) 참조)

∙ 균열발생 위치<hp:tab width="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다)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2) 점검방법

가) 현장조사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점검한다. 단,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와 협의(추가 소요 비용 포함)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다.

∙ 간단한 측정기기: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부재 규격 조사,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철근 탐사 시험, 강재 비파괴 시험, 변위·변형·기울기 조사 등

나)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은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의 상태와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 중대한 결함의 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다)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라) 현장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ㆍ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hp:lineBreak/> (전차 실태조사 결과 등)

현장조사

  •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 안전상태 산정 및 결과 보고 그림 1. 현장조사 실시 절차 3) 안전상태 정의 및 산정방법

가) 안전상태는‘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나)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붙임]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안전상태별 종합 점수의 범위는 표 4-1과 같다.

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한다.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d”, “e”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 ‘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한다.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표 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표 2. 시설물별 점검시설 예시
구 분
점검시설
토목시설물
(교량, 육교)
‧ 거더(주형)
‧ 바닥판(슬래브)
‧ 주요 강재(트러스교의 현재/사재/수직재, 아치교의 아치부재/수직재, 댐퍼 등)
‧ 케이블 부재
‧ 교량받침(교좌장치)
‧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
‧ 기초

4)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가)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단계(a, b, c, d, e)로 구분된다. 단계별 점수 부여 기준은 표 3에 주어져 있다.

나) 육안조사 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표 4에 근거하여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표 3.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의 점수 기준
구 분
a
b
c
d
e
점 수
10
8
5
2
0

표 4. 시설물 부재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a
◦<hp:fwSpace/>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hp:fwSpace/>조치사항 없음
b
◦<hp:fwSpace/>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hp:fwSpace/>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찰
c
◦<hp:fwSpace/>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hp:fwSpace/>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실시<hp:lineBreak/>(필요시 보강)
d
◦<hp:fwSpace/>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hp:fwSpace/>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e
◦<hp:fwSpace/>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hp:fwSpace/>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hp:fwSpace/>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5)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 점수 산정 방법

가) 종합 점수(Total) 산정 ○ 종합 점수(Total) 산정

∙ 종합 점수(Total)는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평과결과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Total =

여기서 은 시설물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αi )의 개수이다.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결과
a
(10)
b
(8)
c
(5)
d
(2)
e
(0)
해당없음
(-)

…

* 해당없음 : 시설물의 평가부재가 없어 평가항목을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별첨1]

가) 조사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나)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체크리스트 특기사항에 기술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6.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15. 도급자는 안전점검(진단) 중 구조물의 중대결함으로 판단되는 결함이 발견되거나,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적인 점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실태조사 포함) --------------------------------------------3부

2)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사진첩(종합보고서 포함)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 3부

3) 성과품USB
-------------------------------------------------- 2Set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군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군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설계내역서(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정밀안전점검)]
A: 과 장 F: 담 당 K: 심사자 P: 설계자 U: 설계 W: 2026년 09월
일 AB: 결
재
U: 심사 W: 2026년 09월
일 AB: 월
일
R:

  • 위 치 : 공주시 관내

A: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A: 설
계
서
B: ▣ 용역개요
B: ○ 3종시설물 실태조사 1식
B:
  • 현황 : 교량 20개소

B: 총 용 역 비 : H: 금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원 S: ( T: ₩31,581,000 X: )
B: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H: 금팔백사십만원 S: ( T: ₩8,400,000 X: )
D: 부 가 가 치 세 H: 금팔십사만원 S: ( T: ₩840,000 X: )
D: 계 H: 금구백이십사만원 S: ( T: ₩9,240,000 X: )

[시트: 갑지(정기안전점검)]
A: 과 장 F: 담 당 K: 심사자 P: 설계자 U: 설계 W: 2023년 05월
일 AB: 결
재
U: 심사 W: 2023년 05월
일 AB: 월
일
A: 설
계
서
B: ▣ 용 역 명 : 2023년 청양군 교량 실태조사용역
B: 구
분 H: 금
액 Y: 비
고
B: 총 용 역 비 H: 금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원 S: ( T: ₩31,581,000 X: )
B: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H: 금이천팔백칠십일만원 S: ( T: ₩28,710,000 X: )
D: 부 가 가 치 세 H: 금이백팔십칠만일천원 S: ( T: ₩2,871,000 X: )
D: 계 H: 금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원 S: ( T: ₩31,581,000 X: )
B: ▣ 용역개요
B: ○ 2023년 청양군 교량 실태조사 1식
B:

  • 현

황 : 교량 36개소
B:

[시트: 총괄내역서(정기안전점검)]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직접인건비 B: 1 C: 식 E: 0 G: 10,259,172 I: 0 K: 10,259,172
A: 2.제경비 B: 1 C: 식 E: 0 I: 11,285,089 K: 11,285,089
A: 3.기술료 B: 1 C: 식 I: 4,308,852 K: 4,308,852
A: 4.직접경비 B: 1 C: 식 G: 0 I: 2,458,501 K: 2,458,501
A: 5.손해배상공제료 B: 1 C: 식 K: 399,586
A: 6.자리수조정 K: (1,200)
A: 공급가액 K: 28,710,000
A: 5.부가가치세 K: 2,871,000
A: 용역비 K: 31,581,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O: 0.88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0 D: 인 G: 310,884 H: 6,217,680 J: 0 K: 310,884 L: 6,217,68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13 D: 인 G: 310,884 H: 4,041,492 J: 0 K: 310,884 L: 4,041,492
A: 소
계 H: 10,259,172 J: 0 L: 10,259,172
A: 2. 제경비 L: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 D: 식 I: 10,259,172 J: 11,285,089 K: 10,259,172 L: 11,285,089
A: 소
계 J: 11,285,089 K: 0 L: 11,285,089
A: 3. 기술료 K: 0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0.2 D: 식 I: 21,544,261 J: 4,308,852 K: 21,544,261 L: 4,308,852
A: 소
계 J: 4,308,852 K: 0 L: 4,308,852
A: 4. 직접경비
A: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B: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B: 일비 C: 20 D: 인 I: 20,000 J: 400,000 K: 20,000 L: 400,000
B: 식비 C: 20 D: 인 I: 20,000 J: 400,000 K: 20,000 L: 400,000
A: 소
계 J: 800,000 L: 800,000
A: 4-1.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600cc C: 5 D: 일 F: 0 H: 0 I: 44,113 J: 220,565 K: 44,113 L: 220,565
A: 4-2.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0 D: 인 F: 0 H: 0 J: 0 K: 0 L: 0
A: 4-3.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F: 0 H: 0 I: 6,217,680 J: 621,768 K: 6,217,680 L: 621,768
A: 4-4.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적용 C: 0.05 D: 식 F: 0 H: 0 I: 10,259,172 J: 512,958 K: 10,259,172 L: 512,958
A: 4-5.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I: 303,210 J: 303,210 K: 303,210 L: 303,210
A: 소
계 F: 0 H: 0 J: 2,458,501 L: 2,458,501
A: 2025년 3종 도로시설물 실태조사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계 F: 0 H: 10,259,172 J: 18,052,442 L: 28,311,615
A: 자리수 조정
A: 공급가액 L: 28,311,615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차량운행비(1일당) L:
A: 1일 손료 B: 승용차 1600cc C: 10 D: 일 E: 2,791 F: 27,910 H: 0 K: 2,791 L: 27,910
A: 주연료 B: 휘발유 C: 10 D: ℓ/일 E: 1,473 F: 14,730 H: 0 J: 0 K: 1,473 L: 14,730
A: 잡품 B: 주연료비의 10% C: 0.1 D: 식 E: 14,730 F: 1,473 H: 0 J: 0 K: 14,730 L: 1,473
A: 계 F: 44,113 H: 0 J: 0 L: 44,113

[시트: VXXXXXXX]
A: 용역비산출내역서(기술심사).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FALSE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FALSE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산출근거(정기안전점검)]
A: ■ 실태조사 대가(비용) 산출근거
A: ※ 관련근거
A:

  • 국토교통고시 제2022-53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정기안전점검 기준

A: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A: 가. 교량 기준인원수
A: 구 분 C: 규 격 E: 정기점검 인원수 I: 비 고
E: 전체 G: 외업
A: 교량 C: 20m E: 3인 G: 2인
C: 50m E: 4인 G: 2인
C: 100m E: 5인 G: 3인
C: 300m E: 8인 G: 5인
C: 500m E: 11인 G: 7인
C: 1,000m E: 17인 G: 10인
C: 2,000m E: 29인 G: 17인
A: 나. 교량 조정비
A: 차로별 조정 C: 용도별 조정 E: 구조형식별 조정 G: 복잡도 조정 I: 비고
A: 차로수 B: 조정비 C: 련수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G: 시설물구분 H: 조정비
A: 2차로 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G: 복잡 H: 1.15 I: 강교 등
A: 4차로 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G: 보통 H: 1.0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교 D: 1.30 E: 특수교 F: 1.30 G: 단순 H: 0.85 I: 슬래브교 등
A: 8차로 B: 1.30 C: 도시철도 D: 1.50
A: 마.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E: 바.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경관년수 C: 보정비 E: 구
분 I: 조정비
A: 15년 이내 C: 1.00 E: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I: 1.00
A: 15년초과 25년이내 C: 1.05 E: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I: 0.97
A: 25년초과 35년이내 C: 1.10 E: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I: 0.95
A: 35년초과 55년이내 C: 1.15
A: 55년초과 C: 1.20
A: 사.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A: 1) 동디교(1999년, L=33m, B=8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33)×(4-3)/(50-20)]= G: 3.43
C: 외업 = 2 - [(50-33)×(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43 C: 0.75 D: 1.00 E: 1.00 F: 0.85 G: 1.10 H: 0.97 I: 2.37 K: 0.690
A: 외 업 B: 2.00 I: 1.38
A: 내 업 B: 1.43 I: 0.99
A: 2) 상성1교(1989년 , L=27.5m, B=5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7.5)×(4-3)/(50-20)]= G: 3.25
C: 외업 = 2 - [(50-27.5)×(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25 C: 0.75 D: 1.00 E: 1.00 F: 0.85 G: 1.15 H: 0.97 I: 2.37 K: 0.728
A: 외 업 B: 2.00 I: 1.46
A: 내 업 B: 1.25 I: 0.91
A: 3)경천교(1984년 , L=28m, B=4.5m, 2차선, RCT)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8)×(4-3)/(50-20)]= G: 3.27
C: 외업 = 2 - [(50-28)×(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27 C: 0.75 D: 1.00 E: 1.00 F: 0.85 G: 1.15 H: 0.97 I: 2.38 K: 0.728
A: 외 업 B: 2.00 I: 1.46
A: 내 업 B: 1.27 I: 0.92
A: 4) 용성2교(2010년 , L=42.0m, B=7.5m, 2차선, 합성형라멘)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42)×(4-3)/(50-20)]= G: 3.73
C: 외업 = 2 - [(50-42)×(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73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44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73 I: 1.13
A: 5) 삼배실교(2011년 , L=33.7m, B=12m, 2차선, PSCI)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33.7)×(4-3)/(50-20)]= G: 3.46
C: 외업 = 2 - [(50-33.7)×(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46 C: 0.75 D: 1.00 E: 1.00 F: 0.85 G: 1.00 H: 0.97 I: 2.13 K: 0.615
A: 외 업 B: 2.00 I: 1.23
A: 내 업 B: 1.46 I: 0.9
A: 6) 분강2호교(1950년 , L=36m, B=5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36)×(4-3)/(50-20)]= G: 3.53
C: 외업 = 2 - [(50-36)×(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53 C: 0.75 D: 1.00 E: 1.00 F: 0.85 G: 1.20 H: 0.97 I: 2.7 K: 0.765
A: 외 업 B: 2.00 I: 1.53
A: 내 업 B: 1.53 I: 1.17
A: 7) 분강제1호교(2002년 , L=36m, B=9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36)×(4-3)/(50-20)]= G: 3.53
C: 외업 = 2 - [(50-36)×(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53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31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53 I: 1
A: 8) 안영교(2013년 , L=57m, B=6m, 2차선, 합성형라멘)
A: 기준인원수 C: 전체 = 5 - [(100-55.0)×(5-4)/(100-50)]= G: 4.10
C: 외업 = 3 - [(100-55.0)×(3-2)/(100-50)]= G: 2.1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4.10 C: 0.75 D: 1.00 E: 1.00 F: 1.15 G: 1.00 H: 0.97 I: 3.44 K: 0.840
A: 외 업 B: 2.10 I: 1.76
A: 내 업 B: 2.00 I: 1.68
A: 9) 장선교(2001년 , L=40.4m, B=5.9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40.4)×(4-3)/(50-20)]= G: 3.68
C: 외업 = 2 - [(50-40.4)×(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68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4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68 I: 1.09
A: 10) 대룡교(2013년 , L=40m, B=6.5m, 2차선, RC슬래브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40)×(4-3)/(50-20)]= G: 3.67
C: 외업 = 2 - [(50-40)×(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67 C: 0.75 D: 1.00 E: 1.00 F: 0.85 G: 1.00 H: 0.97 I: 2.26 K: 0.615
A: 외 업 B: 2.00 I: 1.23
A: 내 업 B: 1.67 I: 1.03
A: 11) 운암교(1996 , L=23m, B=4.6m, 2차선, RCS)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3)×(4-3)/(50-20)]= G: 3.10
C: 외업 = 2 - [(50-23)×(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10 C: 0.75 D: 1.00 E: 1.10 F: 0.85 G: 1.10 H: 0.97 I: 2.42 K: 0.782
A: 외 업 B: 2.00 I: 1.56
A: 내 업 B: 1.10 I: 0.86
A: 12) 운암1교(1996년 , L=20m, B=4m, 2차선, RC슬래브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0)×(4-3)/(50-20)]= G: 3.00
C: 외업 = 2 - [(50-20)×(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00 C: 0.75 D: 1.00 E: 1.00 F: 0.85 G: 1.10 H: 0.97 I: 2.07 K: 0.690
A: 외 업 B: 2.00 I: 1.38
A: 내 업 B: 1.00 I: 0.69
A: 13) 화천2교(2006년 , L=28.4m, B=6.2m, 2차선, 파형간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8.4)×(4-3)/(50-20)]= G: 3.28
C: 외업 = 2 - [(50-28.4)×(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28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14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28 I: 0.83
A: 14) 양지너분베길1교 (1991년 , L=22m, B=4.2m, 2차선, T빔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2)×(4-3)/(50-20)]= G: 3.07
C: 외업 = 2 - [(50-22)×(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07 C: 0.75 D: 1.00 E: 1.00 F: 0.85 G: 1.10 H: 0.97 I: 2.12 K: 0.690
A: 외 업 B: 2.00 I: 1.38
A: 내 업 B: 1.07 I: 0.74
A: 15) 상서교 (2005년 , L=25m, B=10m, 2차선, IPC거더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5)×(4-3)/(50-20)]= G: 3.17
C: 외업 = 2 - [(50-25)×(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17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07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17 I: 0.76
A: 16) 이시골길1교 (1998년 , L=24.0m, B=4.5m, 2차선, T빔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4)×(4-3)/(50-20)]= G: 3.13
C: 외업 = 2 - [(50-24)×(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13 C: 0.75 D: 1.00 E: 1.00 F: 0.85 G: 1.10 H: 0.97 I: 2.16 K: 0.690
A: 외 업 B: 2.00 I: 1.38
A: 내 업 B: 1.13 I: 0.78
A: 17) 정안2교 (2013년 , L=41.6m, B=6m, 2차선, 합성형라멘)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41.6)×(4-3)/(50-20)]= G: 3.72
C: 외업 = 2 - [(50-41.6)×(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72 C: 0.75 D: 1.00 E: 1.00 F: 0.85 G: 1.00 H: 0.97 I: 2.29 K: 0.615
A: 외 업 B: 2.00 I: 1.23
A: 내 업 B: 1.72 I: 1.06
A: 18) 율정1교 (2007년 , L=28m, B=4.5m, 2차선, 라멘교)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8)×(4-3)/(50-20)]= G: 3.26
C: 외업 = 2 - [(50-28)×(2-2)/(50-20)]= G: 2.0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26 C: 0.75 D: 1.00 E: 1.00 F: 0.85 G: 1.05 H: 0.97 I: 2.13 K: 0.653
A: 외 업 B: 2.00 I: 1.31
A: 내 업 B: 1.26 I: 0.82
A: 19) 무안교 (2014 , L=19.8m, B=8.9m, 2차선, 합성형라멘)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20)×(4-3)/(50-20)]= G: 3
C: 외업 = 2 - [(50-20)×(2-2)/(50-20)]= G: 2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00 C: 0.75 D: 1.00 E: 1.00 F: 0.85 G: 1.00 H: 0.97 I: 1.85 K: 0.615
A: 외 업 B: 2.00 I: 1.23
A: 내 업 B: 1.00 I: 0.62
A: 20) 장기교 (2000 , L=30m, B=19.5m, 4차선, 미상)
A: 기준인원수 C: 전체 = 4 - [(50-30)×(4-3)/(50-30)]= G: 3
C: 외업 = 2 - [(50-30)×(2-2)/(50-30)]= G: 2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3.00 C: 1.00 D: 1.00 E: 1.00 F: 0.85 G: 1.10 H: 1.00 I: 2.85 K: 0.950
A: 외 업 B: 2.00 I: 1.9
A: 내 업 B: 1.00 I: 0.95
A: 인원수 B: 전체 C: 47 D: 발주설계
적용
(70.0%) E: 전체 F: 33
B: 외업 C: 28 E: 외업 F: 20
B: 내업 C: 19 E: 내업 F: 13
A: Ⅱ. 제 57조(제경비)
A: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A: Ⅲ. 제58조 (기술료)
A: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A: Ⅳ.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2. 차량운행비
A: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A: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20.0 C: / D: 4 E: = F: 5 G: 일
A:
3) 대가방법
A: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A: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A: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A: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A: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
A: = C: × D: 0.4 E: = F: 0 G: 인
A: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A:
4. 위험수당
A: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A:
5. 기계, 기구 손료
A:
직접인건비의 5%적용
A: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A:
  • 인쇄물명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A:
·규격 : 국배판(10절)
A:
·지질 : 백상지
A:
·글자크기 : 10포인트
A: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3부, USB 보고서 2부
A:
  • 산출내역

A:
·표지 : 19,370×3매가격=58,110원/3부
A:
※소계=96,850원
A: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A: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A: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A:
※소계=81,700원
A:
  • 인쇄비 : 81,700원/부*3부=245,100원

A: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D: 303,210원
B: 전체 = 11- [(500-200)×(11-8)/(500-300)]= F: 8.75
B: 외업 = 7 - [(500-350)×(7-5)/(500-300)]= F: 5.50

[시트: 노임단가]
B: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건설 및 기타> G: [유류대] 부가세 제외
B:
ㅇ2026 기준 E: 고급기술자 대비
노임비 G: ㅇ2026년 기준
(조달청 고시가)
B: 기술사 C: 467,217 E: 1.503 G: 휘발유 H: 1,473
B: 특급기술자 C: 373,353 E: 1.201 G: 경유 H: 1,371
B: 고급기술자 C: 310,884 E: 1.000
B: 중급기술자 C: 295,138 E: 0.949
B: 초급기술자 C: 235,459 E: 0.757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E: 0.804
B: [ 차량단가]
B: 2026. 1.기준
B: 아반떼 가솔린 1.6 Smart C: 20,340,000
B: [ 시중노임단가]
B:
ㅇ2025년 상반기 기준
B: 특별인부 C: 228,717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구
분 B: 공 정 계 획(일) G: 비 고
B: 10 C: 15 D: 25 E: 35 F: 45
A: 1.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
A: 2. 외관조사
A: 3.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A: 4. 최종보고
A: 5.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C:

[시트: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A: □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출
A:
1. 총공재료 = 1) 1단계 공재료 + 2) 2단계 공재료
B:
※ 단, 특별약관 적용에 할증요율은 별도( 3)총공재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B: 1) 1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 * 0.16%
A:
2. 산출내역
B:
※ 순계약금액 C: = D: 36,918,033
B: 1) 1단계 공재료 C: = D: 206,002
B: 2) 2단계 공재료 C: = D: 59,068
B: 3) 총공재료 C: = D: 265,070
A: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공제요율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B: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B: 교량공사 C: 0.722 D: 0.114 E: 0.700 F: 0.112 G: 0.678 H: 0.109 I: 0.657 J: 0.105 K: 0.635 L: 0.102 M: 3
B: 공항건설공사 C: 0.817 D: 0.129 E: 0.792 F: 0.128 G: 0.769 H: 0.123 I: 0.743 J: 0.118 K: 0.718 L: 0.114 M: 5
B: 댐축조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0 G: 0.848 H: 0.135 I: 0.820 J: 0.132 K: 0.794 L: 0.128 M: 5
B: 도로공사 C: 0.649 D: 0.105 E: 0.629 F: 0.100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B: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649 D: 0.105 E: 0.629 F: 0.100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B: 간척공사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B: 항만공사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B: 철도공사 C: 0.577 D: 0.091 E: 0.560 F: 0.089 G: 0.543 H: 0.086 I: 0.525 J: 0.085 K: 0.508 L: 0.082 M: 3
B: 지하철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0 G: 0.848 H: 0.135 I: 0.820 J: 0.132 K: 0.794 L: 0.128 M: 4
B: 터널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0 G: 0.848 H: 0.135 I: 0.820 J: 0.132 K: 0.794 L: 0.128 M: 4
B: 발전소건설공사 C: 0.769 D: 0.123 E: 0.746 F: 0.118 G: 0.723 H: 0.115 I: 0.700 J: 0.112 K: 0.677 L: 0.109 M: 3
B: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1.000 D: 0.160 E: 0.969 F: 0.155 G: 0.940 H: 0.151 I: 0.909 J: 0.146 K: 0.880 L: 0.142 M: 2
B: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0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B: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0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B: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843 D: 0.134 E: 0.818 F: 0.131 G: 0.792 H: 0.128 I: 0.768 J: 0.123 K: 0.742 L: 0.118 M: 3
B: 하수도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0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32 D: 0.069 E: 0.420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3
B: 전시시설공사 C: 0.432 D: 0.069 E: 0.420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520 D: 0.083 E: 0.503 F: 0.082 G: 0.488 H: 0.078 I: 0.472 J: 0.077 K: 0.457 L: 0.072 M: 3
B: 송전공사 C: 0.538 D: 0.086 E: 0.523 F: 0.083 G: 0.506 H: 0.082 I: 0.489 J: 0.078 K: 0.474 L: 0.077 M: 2
B: 변전공사 C: 0.538 D: 0.086 E: 0.523 F: 0.083 G: 0.506 H: 0.082 I: 0.489 J: 0.078 K: 0.474 L: 0.077 M: 2
B: 공동주택건설공사 C: 0.558 D: 0.089 E: 0.542 F: 0.086 G: 0.525 H: 0.085 I: 0.508 J: 0.082 K: 0.492 L: 0.078 M: 3
B: 건설부문_교량 C: 0.558 D: 0.090 E: 0.540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건설부문_터널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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