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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439] 신평초교일원 보행환경안심길 조성공사-디자인 구조물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7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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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평초교일원 보행환경안심길 조성공사(디자인 구조물)].hwpx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85호

물품제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평초교일원 보행환경안심길 조성공사-디자인 구조물
구매내역
디자인 구조물(조형물) 제작 및 설치
추정금액
금80,052,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금) 10:00
기초금액
금80,052,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8.(목) 10:00
추정가격
금72,77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부가가치세
금7,277,455원
가 격 개 찰 장 소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00일
납
품
장
소
사하구 지정장소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투찰 전 시방서 및 디자인전개도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규격 품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0192)로 확인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및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적용

3 입찰서(수의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 찰) 집행일 :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 10. 8.(목) 14:00, 개찰 : 2026. 10. 8.(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디자인전개도에서 제시하는 물품 제조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수의견적)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입찰 보증금 귀속사항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hp:fwSpace/>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hp:lineBreak/>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hp:fwSpace/><hp:fwSpace/>시스템<hp:fwSpace/>(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 후 정 산

가.<hp:fwSpace/><hp:fwSpace/>본 견적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796,608
1,052,542
103,160
350,996
164,388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납품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수일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우리구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hp:lineBreak/>게시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재무과
☎ 220-4146

2) 납품에 관한 사항
: 사하구 교통행정과
☎ 220-0192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hp:fwSpace/>
: 사하구 소통감사실 <hp:fwSpace/>☎ 220-5901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 안내≫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붙임 1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사하구청장 귀하

===== 공고문[신평초교일원 보행환경안심길 조성공사(디자인 구조물)].pdf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85호

4 물품제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1 견 적 서 제 출에 부 치 는 사 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건 명

신평초교일원 보행환경안심길 조성공사-디자인 구조물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디자인전개도에서 제시하는 물품 제조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구매내역 디자인 구조물(조형물) 제작 및 설치 추정금액

금80,052,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금) 10:00 기초금액

금80,052,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8.(목) 10:0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추정가격 금72,774,545원 개 찰 시 2026. 10. 8.(목) 11:0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금7,277,455원 가 격 개 찰 장 소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100일 납 품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장 소 사하구 지정장소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공동이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투찰 전 시방서 및 디자인전개도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규격 품목에 관한 문의사항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은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0192)로 확인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2 입찰및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적용
5

3

입 찰 서(수 의견 적) 제 출 기 간 및 개 찰일 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수 의 견 적 )참 가 신 청 , 입 찰 보 증 금 및 귀 속 사 항

가.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찰) 집행일 :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다.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개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 10. 8.(목) 14:00, 개찰 : 2026. 10. 8.(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다. 입찰 보증금 귀속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
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의한

9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수일전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사 후 정 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본 견적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796,608 1,052,542 103,160 350,996 164,388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우리구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납품 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1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
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게시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1) 계약에 관한 사항
2) 납품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재무과
: 사하구 교통행정과

☎ 220-4146
☎ 220-0192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 사하구 소통감사실 ☎ 220-5901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 1588-0800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 안내≫ 년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월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

,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소 :

업 체 명 :
2026. 10. 1.

대 표 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사하구청장 귀하

(인) 일

===== 디자인 구조물 공내역서(수정).xlsx =====

[시트: 제작시공원가내역서]
A: 제 작 설 치 원 가 내 역 서
G: 단위 : 원
A: 비
목 D: 조형물 제작 설치 E: 요율 F: 산
출
근
거 G: 비고
A: 순 물 품 제 조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환경보전비
C: 소
계
B:
C: 순
원
가
C: 일반관리비
B:
C: 이
윤
C: 총
계
C: VAT
C: 합
계 D: 80,052,000 F: 순원가+일.관+이윤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다자인조형월 A+B+C+D B: C: D: N: DM: DN:
A:
1) STS PLATE 및 후레임 B: C: D: N: DM: DN:
A:
STS구조용 각형각관 B: 50X50X2.0T C: 339.21 D: M N: DM: M000-1210 DN:
A:
잡철물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일반철제 C: 993.88 D: ㎏ N: 제 1호표 DM: B000-1060 DN:
A:
전기아연도강판 B: 1.2T C: 696.07 D: ㎏ N: DM: M000-1220 DN:
A:
잡철물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일반철제 C: 696.07 D: ㎏ N: 제 1호표 DM: B000-1060 DN: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제면 3회 C: 66.9 D: ㎡ N: 제 2호표 DM: B000-1050 DN:
A:
2) 벤치 등 B: C: D: N: DM: DN:
A:
STS구조용 각형각관 B: 50X50X2.0T C: 136.98 D: M N: DM: M000-1210 DN:
A:
잡철물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일반철제 C: 364.87 D: ㎏ N: 제 1호표 DM: B000-1060 DN:
A:
전기아연도강판 B: 1.2T C: 352.86 D: ㎏ N: DM: M000-1220 DN:
A:
잡철물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일반철제 C: 352.86 D: ㎏ N: 제 1호표 DM: B000-1060 DN:
A:
LED조명시설 C: 1 D: 식
A:
합성 목재 B: C: 8 D: ㎡ N: DM: DN:
A:
3. 운반 및 설치 B: C: D: N: DM: DN:
A:
조형물 운반 B: 덤프트럭(10.5Ton) C: 3 D: 회 N: 산근 1호표 DM: SAC100-30000 DN:
A:
보통인부 B: C: 30 D: 인 N: DM: W1002 DN:
A:
기초앙카 B: M22 X 600L C: 20 D: 개 N: DM: M000-1260 DN:
A:
앵커볼트설치 B: φ24이하 C: 10 D: 개 N: 제 3호표 DM: B000-1070 DN:
A:
구조물기초설치 B: 200*200*300 C: 10 D: 개소
A:
B: C: D: N: DM: DN:
A:
4. 조형물 상하차 B: C: D: N: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56 D: 시간 N: DM: D2105-0005 DN:

===== 시방서.hwpx =====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모든 공정는 본 디자인시설물 시방서에 따르며, 당해공정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적용치 아니한다.
2) 시공 시 도면이나 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정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정 시 제작, 설치에 필요로 하는 성과품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제작하여 시공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따르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평가되어있지 아니한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산출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시방 내용 간 또는 시방에서 정한 기준(예: 허용오차 등)과 발주자 제정 기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3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과 시공조건을 파악, 요구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 여건 변화와 유지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2-3 발주자라 함은 발주처 장을 말한다. 2-4 감독자(현장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감리자)로서 공정전반에 대하여 공정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정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시공자는 감독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5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인,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정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일괄 하청을 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6 현장대리인
1) <hp:fwSpace/>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로써,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지정하는 현장에 상주하여 책임기술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갖는다.

① 현장대리인은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필요 인원에 대해 경력서와 인적 사항 등 감독자가 현장공사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현장조직도, 사진 등)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시도 동일하다.

2-8 하도급자 (협력업체)
1) 시공자의 공정 일부를 수급하여 시공자의 지시 하에 그 수급공사를 수행하는 간판제작업체 또는 그 대표자로서 발주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재하청을 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미 시공된 공사의 배상과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시공자의 책무

3-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정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정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의 임의로 시행한 경우 감독자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2 공사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시공자는 시공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며 현장 내를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시공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현장에 최신 개정도면 및 시방서를 유지하고 항상 감독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공사수행 시 가장 최신 개정 도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발주자에게 반납 또는 발주자의 확인 하에 폐기하여야한다.

3-3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로 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공사와 수행과 관련된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정한 제반양식 및 제출이 요구된 것에 대한 수량을 적용, 시행에 앞서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4 시공자의 장비 및 시설물
1) 시공자는 계약상 요구되는 공사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현장의 부적당한 장비, 시설, 설비등의 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항목은 개조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전에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의 어떠한 시설, 건설장비 및 기구도 철수할 수 없다.

3-5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 장비의 운반 및 저장<hp:tab width="160" leader="0" type="1"/>
1) 감독자는 시공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감독자의 확인 또는 검사결과 불만족스러운 사항이나 기술적으로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자는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공사용 기자재를 공정상 소요자재 필요시까지 현장에 도착시켜야 하며 공사용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검사가 끝난 자재는 시공자 책임 하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기로 된 자재 중 발주자가 재고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4. 공정기간

4-1 본 공정의 공기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완공한다.

4-2 공정기간은 기후, 현장의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4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4-5 공사기간 연기 요청일수
시공자가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립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6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 시행절차에 따른다.

5. 공사의 중지

5-1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5-2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요청 없이 공사의 중지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6. 공정계획

6-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철거, 제작, 시공 등이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철골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를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1)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망,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 할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재료

2-1 강재
1) 구조용 강재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규격품으로 한다.

2-2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접합한 것으로 한다.

2-3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3. 공작

3-1 공작도와 원척(原尺)
1) 공작도

-공작도는 설게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작도는 승인 날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원척(原尺)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필름) 작업이 있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2 금매김(Marking)
1) 금매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3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으로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3)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4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30㎜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조립
1) 조립일반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조립준비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 조립작업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뒷댐재(Backing plate, B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부재상호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제3장 금속제작 및 설치 1. 금속제작 및 설치

1-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2 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teel은 구조용 강관(KSD3566, STK290)을 사용한다.
3) 전기아연도강판은 KSD3506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5)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1-3 제작
1) 가공

  •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한다.

2)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EASE흠,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4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 0.5 ㎜
  • WIDTH: 0.5 ㎜
  • DIAMETER: 1.0 ㎜
  • THICKNESS: 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히 GRIDING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S.ST. FRAME은 지정오차가 2.0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자가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은 스텐레스 혹은 아연도금 Steel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 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치
1) 설치작업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ANCHOR, SCREW)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 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공사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1-6 설치작업
1)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 또는 볼링 배선해야 한다.
2)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제작·설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앙카볼트, 베이스프레이트, 앵글, 볼트 및 넛트 등)는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앙카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안에 고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 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 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1-7 용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 금속표면처리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 무광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1-9 현장 반입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작하여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제4장 도장공정 및 작업 1. 도장공정 및 작업

1-1 도장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공정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의 견본품

도장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자는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마무리 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한 도구로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리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서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평활 상태로 정비한다.
  •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도장공정를 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 당할 때
  •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7)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 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8) 검사
  • 각 공정 마다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9) 정리 및 재해 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1-3 가열 건조 불소수지 도장(3 Coating)
1) 적용범위 내부 Signage의 알루미늄기둥, 패널 프레임, 캔틸레버 캡 등 알루미늄 금속부분에 도장한다. 05600 알루미늄 가공 절을 참조한다.
2) 표면처리

  • 유분 탈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 크로메이트계로 화성피막 한다.

3) 도장방법
(1) 하도(에폭시도료 또는 불소계도료)
  • 희석 용제 : 제조업체 지정 신나
  • 도막 두께 : 5~10mic
  • 건조조건 : 235℃ X 5분(P.M.T), 불소계하도는 Flash off
  • 하도 도장 후 6주 이내에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상도(불소수지 도료)
  • 희석용제 : 제조업체 지정 신나 사용
  • 도막두께 : 25 ~ 30mic
  • 건조조건 : 235℃ X 10분(P.M.T)

(3) Clear Coating

1-4 보호 및 덧칠
1) 주변 보호

준공된 공사가 접수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도장 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3)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은 도장 공정이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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