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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20]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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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문.hwpx =====
영암군 수도 공고 제2026-33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마. 기초금액 : 금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 부가가치세 48,336,363)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0.1.(목) 14:00
2026.10.13.(화) 14:00
2026.10.13.(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29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입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10.12.(월) 18:00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실적 : 320,054,6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수집운반실적 : 163,308,9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1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 통보를 위한 공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입찰자는 국가정보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로 제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 구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등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영암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61-470-6731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암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061-470-6711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문.pdf =====
영암군 수도 공고 제2026-33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마. 기초금액 : 금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 부가가치세 48,336,363)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목) 14: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4:00 2026.10.13.(화) 15: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29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입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10.12.(월) 18:00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3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실적 : 320,054,6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수집운반실적 : 163,308,9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1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
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4 -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 통보를 위한 공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입찰자는 국가정보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로 제출), 각서, 적격업체 자기

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 구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등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5 -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입찰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영암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61-470-6731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061-470-6711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7 -

===== 설계설명서(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과 업 명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 과업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3.0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0 과업개요

구
분

폐콘크리트 (TON) 폐아스콘 (TON) 혼합건설폐기물 (TON) 건설오니 (TON) 폐기물 운반수량 (TON) 건축폐기물

비
고

폐기물 수량 4,171 5,638 23 5 9,837 1식 5.0 시공기준

본 과업은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6.0 과업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나. 단 본 과업의 시행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 과업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과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0 안전관리

본 과업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2.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해야 한다.

②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해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 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업자(수집운반 등)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배출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처리 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④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④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해야 한다.

②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가능한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④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①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해야 한다.

㉯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5.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①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컴퓨터 - 이동형 통신수단

  •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②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관련)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해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해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단,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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