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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62]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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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61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부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연면적 742.67㎡
  • 사업위치 : 부안읍 서외리 35-3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개찰일시
2026.10.08.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10.01. 18:00 ~ 2026.10.08. 11:00
사업
예산액
금449,784,000원
※도급액:금449,784,000원
기 초 금 액
금449,784,000원
추 정 가 격
금408,894,545원
부가가치세
금 40,889,455원
관 급 자재
소
계
금
  • 원

도급자설치
금
  • 원

관급자설치
금
  • 원

기
타
금
  • 원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271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063-580-4627

※ 현장설명은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hp:fwSpace/>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필독<hp:fwSpace/>》

○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사오니,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사례)
입찰가격 평정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부가세
순공사원가
비고
233,433,685원
85,483,397원
40,447,435원
35,936,452원
395,300,969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가격 평가의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17,610,467원
라.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이며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 중 해당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hp:lineBreak/>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hp:lineBreak/>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hp:lineBreak/>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lineBreak/>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 계
2,615,428원
3,455,711원
343,667원
1,673,292원
9,522,369원

  • 원
  • 원

17,610,467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271),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 공고문(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19호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필독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사오니,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사례)

입찰가격 평정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부안군 재무관
3.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연면적 742.67㎡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부안읍 서외리 35-3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개찰일시

사업
예산액

2026.10.08. 12:00 이후

금449,784,000원
※도급액:금449,784,000원

입찰등록기간

2026.10.01. 18:00 ~ 2026.10.08. 11:00

기초금액 금449,784,000원 추정가격 금408,894,545원 부가가치세 금 40,889,455원

관
급
자
재
기

현 장 설 명
계약관련 문의

없 음
재무과 경리팀
063-580-4271

계 금 - 원 도급자설치 금 - 원 관급자설치 금 - 원 금 - 원 소 타 개찰 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063-580-462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 비 233,433,685원 85,483,397원 40,447,435원 부가세 순공사원가 35,936,452원 395,300,969원 비고

※ 현장설명은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가격 평가의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17,610,467원

라.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이며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 중 해당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민연금
보 험 료

2,615,428원 3,455,711원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343,667원

퇴직공제
부 금 비
1,673,292원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
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9,522,369원

안 전
관리비

  • 원

품 질
관리비

  • 원

합 계
17,610,467원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
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063-580-4271),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 예

( ) : 아니오 ( ) 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주 소 :
-

업체명 :
대표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인) 202 . 부안군 재무관 귀하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부안군 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리모델링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B: 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08991856D64B1782B27E48FF1D95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8991856D64B1782B27E48FF1D950 AV: 17
A: 준공청소 B: C: M2 D: 876.21 N: 50899185304DB679F22C4413D1394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899185304DB679F22C4413D1394A AV: 18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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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102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133.54 N: 508971809C90BF766F3104FAE1879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9C90BF766F3104FAE1879D AV: 33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551.71 N: 50897180BF705679359B5406110D2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BF705679359B5406110D2E AV: 109
A: 걸레받이 설치 - PVC B: T=9, H=75 C: M D: 541.3 N: 50897180BF3AA3781570C43421CBE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BF3AA3781570C43421CBE7 AV: 29
A: PVC몰딩 설치 B: PVC,40*9 C: M D: 612.5 N: 508971803A2B3479F793F41DB1345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3A2B3479F793F41DB13450 AV: 8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088.1 N: 5089718082013A72172194B151FD8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82013A72172194B151FD8F AV: 2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57.95 N: 5089718082013A74C55C2453A114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718082013A74C55C2453A114F8 AV: 22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1734 N: 5089118A0B064D73DE80248951439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118A0B064D73DE802489514390 AV: 136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1.52 N: 5089118A0B064D73DE81C4FDE1151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89118A0B064D73DE81C4FDE1151B AV: 137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9.98 N: 57D7D188E3D83C717371345451B4F6535F5D4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D7D188E3D83C717371345451B4F6535F5D42 AV: 141
A: 아연도각관 B: 100*50*t2.0mm, 4.504kg/m C: M D: 24.86 N: 57D7D188E3D83C717371345451B4F6535F58C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D7D188E3D83C717371345451B4F6535F58C2 AV: 142
A: 합성목재데크 B: C: M2 D: 11.85 N: 578FA18AF99D8F796A00044B11B0D9EDEDC7B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78FA18AF99D8F796A00044B11B0D9EDEDC7B5 AV: 138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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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355 N: 57AA91810EB06A7F8C94241C7152A6654DF7F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AA91810EB06A7F8C94241C7152A6654DF7FE AV: 10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 N: 5089E18D8EFEC7763A85F45BD1E3E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89E18D8EFEC7763A85F45BD1E3EF AV: 10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52 N: 5089E18D8EFEC7740D9164DFD1CC3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89E18D8EFEC7740D9164DFD1CC31 AV: 121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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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담장공사 B: Q: 0101010301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4.32 N: 50AE118C74DA4675535EC436714E13 O: P: Q: 01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50AE118C74DA4675535EC436714E13 AV: 123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C: M3 D: 3 N: 50AE118CA016B772E7DD74A4F138F5 O: P: Q: 01010103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0150AE118CA016B772E7DD74A4F138F5 AV: 12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34 N: 5089C188D8F617739520343581176D O: P: Q: 01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5089C188D8F617739520343581176D AV: 124
A: 레미콘 - 전주 B: 25-21-12 C: M3 D: 1.32 N: 57AA91810E958C78B932841761F73091940AEC O: P: Q: 01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57AA91810E958C78B932841761F73091940AEC AV: 14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8 N: 5089C1889145A57F011E4454E1F0F9 O: P: Q: 01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5089C1889145A57F011E4454E1F0F9 AV: 1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3 N: 57AA91810E8B37768E8CD4FF8193EFEA4AE55A O: P: Q: 01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57AA91810E8B37768E8CD4FF8193EFEA4AE55A AV: 1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53 N: 57AA91810E8B37768E8CD4FF8193EFEA4838C6 O: P: Q: 01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57AA91810E8B37768E8CD4FF8193EFEA4838C6 AV: 1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8.64 N: 5089C188A3FDE278557454ACF1663E O: P: Q: 01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5089C188A3FDE278557454ACF1663E AV: 128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양면마감(23m2/일당) C: M2 D: 11.52 N: 5089E18DBA395179182FC4C98133DD O: P: Q: 01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5089E18DBA395179182FC4C98133DD AV: 104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전주 C: 매 D: 171 N: 57AA91810EB06A7C37F064CF01FDEE995C09AB O: P: Q: 01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57AA91810EB06A7C37F064CF01FDEE995C09AB AV: 105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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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Q: 01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외 장 공 사 B: Q: 0101010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테인레스, 120mm C: M D: 31.9 N: 5089318ED41FD7775E4CB4E5F1FA9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89318ED41FD7775E4CB4E5F1FA96 AV: 87
A: 심재준불연 단열패널 B: 롱브릭12T,에어폴단열재155T C: M2 D: 113.2 N: 57AA91810ED354731864E43E41CE975FCAF9D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AA91810ED354731864E43E41CE975FCAF9D8 AV: 94
A: 옥상난간 후레싱 B: 0.5T 칼라강판접기 C: M D: 56.5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8921885C4EB27630729431F1D6E8 AV: 16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105
A: 3연동도어 B: 1.4*2.4 C: SET D: 12 N: 57AA91810EFE3E70D93DA4062164B8F28DEB0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7AA91810EFE3E70D93DA4062164B8F28DEB0B AV: 72
A: 3연동도어 B: 1.8*2.4 C: SET D: 2 N: 57AA91810EFE3E70D93DA4062164B8F28DEB0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7AA91810EFE3E70D93DA4062164B8F28DEB0A AV: 153
A: 목재창호 설치 / 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4 N: 5089418D4991447AC2768461017C9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89418D4991447AC2768461017C9F AV: 73
A: 2/SD B: 0.9*2.1 C: 개소 D: 1 N: 5089418D49BC2E75D3FAE47D71588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89418D49BC2E75D3FAE47D71588C AV: 168
A: 방충망설치 B: C: M2 D: 60.72 N: 5089418D49BC2E75D3FAE47D71588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89418D49BC2E75D3FAE47D71588B AV: 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74.3 N: 5089018BCCD84475568934AAF15A9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89018BCCD84475568934AAF15A92 AV: 93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5798218072657D72058C74DFD14A5D006F477AF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798218072657D72058C74DFD14A5D006F477AF4 AV: 143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106
A: 카스토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EA D: 10 N: 57AA91810ED35473113F144351CD870B60E5F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AA91810ED35473113F144351CD870B60E5F1 AV: 31
A: 낮은U스틸볼라드 B: H:300L1200*100@ C: 개소 D: 3 N: 57AA91810ED35473113F144351CD870B629358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AA91810ED35473113F144351CD870B629358 AV: 67
A: 디자인휀스 B: 아트창살 H:1200*2000 C: 경간 D: 6 N: 57AA91810ED36571B2E374F5512EBDFFECCA87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AA91810ED36571B2E374F5512EBDFFECCA87 AV: 32
A: 루버강판설치 B: 1.8*3.4 C: 식 D: 1 N: 5089718082742771E01D7498A183C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718082742771E01D7498A183CB AV: 117
A: 루버강판설치 B: 1.0*13.4 C: 식 D: 1 N: 5089718082742771E01D7498A183C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718082742771E01D7498A183C8 AV: 130
A: 실외기닫침대 B: 1.0*0.5*0.3 C: 식 D: 20 N: 5089718082742771E01D7498A183C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718082742771E01D7498A183CE AV: 163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3.0m이하 C: 주 D: 1 N: 50AE118C97A9B4704B6BF4B45130A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AE118C97A9B4704B6BF4B45130A0 AV: 160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3.0m이하 C: 주 D: 1 N: 50AE118C97A9B4704B6BF4B45130A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AE118C97A9B4704B6BF4B45130A3 AV: 161
A: 비데 B: C: 개소 D: 20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F AV: 65
A: 비데 설치 B: C: 개 D: 20 N: 5047518DB6AB027E53952471A1A94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518DB6AB027E53952471A1A94D AV: 70
A: 빨래걸이대 설치 B: 천정 C: 개소 D: 20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21885C4EB27630729431F1D7F5 AV: 89
A: 베란다경량랙설치 B: 발코니 C: 개소 D: 16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6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21885C4EB27630729431F1D7F6 AV: 110
A: 베란다경량랙설치 B: 발코니5호 C: 개소 D: 4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8921885C4EB27630729431F1D7F7 AV: 111
A: 욕실배기팬 설치 B: C: 개 D: 20 N: 504791805B3F727AF827C47301220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91805B3F727AF827C473012207 AV: 147
A: 수도꼭지 B: 샤워기 해드 C: 개 D: 20 N: 5047518DE3D0B07DE7702431E1F3B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518DE3D0B07DE7702431E1F3BB AV: 152
A: 화장지걸이 B: 핸드폰거치, 선반포함 C: 개 D: 20 N: 5047518D8927AF77D3C914DB71FF3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518D8927AF77D3C914DB71FF39 AV: 148
A: 비누대 B: 비누대 C: 개 D: 20 N: 5047518D8927CA754F8A747711085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518D8927CA754F8A747711085B AV: 149
A: 수건걸이 B: 2단수건,530*245 C: 개 D: 20 N: 5047A182C585717B246844F64140F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47A182C585717B246844F64140F0 AV: 151
A: 욕실수납장 B: 1200*800*175, 슬라이드거울포함 C: EA D: 16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1D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1DD AV: 162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107
A: 1호가구공사 B: C: 식 D: 2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7F0 AV: 131
A: 2호가구공사 B: C: 식 D: 2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7F1 AV: 132
A: 3호가구공사 B: C: 식 D: 3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7F2 AV: 133
A: 4호가구공사 B: C: 식 D: 3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7F3 AV: 134
A: 5호가구공사 B: C: 식 D: 3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7F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7FC AV: 135
A: 201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E AV: 169
A: 202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F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F AV: 170
A: 203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C AV: 171
A: 204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D AV: 172
A: 205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A AV: 173
A: 301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B AV: 174
A: 302호가구공사 B: C: 식 D: 1 N: 508921885C4EB27630729431F1D6E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8921885C4EB27630729431F1D6E9 AV: 17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10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88.1 N: 5088918EA1B2B570C88A1484B1A3D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8918EA1B2B570C88A1484B1A3D3 AV: 23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557.95 N: 5088918EA1B2B570C88A1484B1A01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8918EA1B2B570C88A1484B1A01F AV: 2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551.71 N: 5088918EA1B2B570C88594671148C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8918EA1B2B570C88594671148CA AV: 3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33.54 N: 5088918EA1B2B570C88F94A451351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8918EA1B2B570C88F94A451351F AV: 5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675 N: 5088918EA1B2B570C889741C11B81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8918EA1B2B570C889741C11B81D AV: 68
A: 단열재 철거 B: 100mm 이하, 벽 C: M2 D: 113.2 N: 50897180E4B428726B9114D1118D8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897180E4B428726B9114D1118D85 AV: 101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10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 N: 57AA91810E958C7B0D7664BA110A47B6616B58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7AA91810E958C7B0D7664BA110A47B6616B58 AV: 165
A: 모래 B: 모래, 전주, 도착도 C: M3 D: 0.31 N: 578FA18AF9AE197F264374215198A4CDCA28DB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78FA18AF9AE197F264374215198A4CDCA28DB AV: 166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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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08991856D64B1782B27E48FF1D95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8991856D64B1782B27E48FF1D950 AV: 2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2.14 N: 508991853022C2766EFB14FBD108E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8991853022C2766EFB14FBD108EE AV: 3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2.14 N: 50899185301035703C0124F6619C7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899185301035703C0124F6619C75 AV: 55
N: 50899185304DB679F22C4413D1394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899185304DB679F22C4413D1394A AV: 2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0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5 N: 50895183D61C4E77DBFA54BDF1D0A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895183D61C4E77DBFA54BDF1D0A2 AV: 51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300*8~10mm(폴리싱) C: M2 D: 4.68 N: 57AA91810EB06A7EE52904E7016F530F7374A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AA91810EB06A7EE52904E7016F530F7374AD AV: 7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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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방수 및 미장공사 B: Q: 01010203
A: 레미콘 - 전주 B: 25-21-12 C: M3 D: 4.8 N: 57AA91810E958C78B932841761F73091940AE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AA91810E958C78B932841761F73091940AEC AV: 4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4.7 N: 5089C188D8F617739523847561083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89C188D8F6177395238475610836 AV: 6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46.62 N: 50892188C0F359736B2F54B6813C7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892188C0F359736B2F54B6813C71 AV: 43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46.62 N: 5089F18C1D7F767799549489115FB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89F18C1D7F767799549489115FBB AV: 61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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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20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N: 5089218816350A7D0DBA04EFE10F4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218816350A7D0DBA04EFE10F40 AV: 63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450mm C: M2 D: 55.62 N: 5089218816477B77D5E3047251512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218816477B77D5E30472515123 AV: 6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51.3 N: 5089118A30BEEC76916D349A812B3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118A30BEEC76916D349A812B3B AV: 27
A: 수장합판 설치 B: 바탕붙임 포함 C: M2 D: 18.69 N: 508971809CCDC472C643241E317C2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71809CCDC472C643241E317C2F AV: 96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4.8*1220*2440mm C: M2 D: 18.69 N: 578FA18AF99D8F796A02341A8190BC9848DB5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8FA18AF99D8F796A02341A8190BC9848DB5A AV: 97
A: 하드월준210*2110 불연템바보드 B: 12T C: M2 D: 10.1 N: 57AA91810ED354731864E43E41CE975FCAF9D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AA91810ED354731864E43E41CE975FCAF9D9 AV: 9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천장,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55.62 N: 508971809CA11C73C86AD45DF140A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71809CA11C73C86AD45DF140A1 AV: 3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30.73 N: 508971809CA11C70746CE436F1D29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71809CA11C70746CE436F1D29D AV: 99
A: 스테인레스걸레받이 B: 스테인리스, W100*1.5t C: M D: 25 N: 50892188312D317E20AA644A21A3F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892188312D317E20AA644A21A3FB AV: 108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5 N: 57AA91810E07DB756FADB4F101D4566AF693A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AA91810E07DB756FADB4F101D4566AF693A3 AV: 119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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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205
A: 에폭시 라이닝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C: M2 D: 46.62 N: 5089618293E0BD7C6CF6C4875108B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89618293E0BD7C6CF6C4875108B4 AV: 46
A: 스테인레스걸레받이 B: 스테인리스, W100*1.5t C: M D: 25 N: 50892188312D317E20AA644A21A3F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892188312D317E20AA644A21A3FB AV: 1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2급, 석고보드면 올퍼티 C: M2 D: 30.73 N: 508961820C0A1F73789D3486D1FE5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8961820C0A1F73789D3486D1FE5E AV: 4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2회 2급, 석고보드면 올퍼티 C: M2 D: 55.62 N: 508961820C0A1F737FCF445001979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8961820C0A1F737FCF4450019794 AV: 4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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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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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206
A: 1/SD B: 0.9*2.1 C: 개소 D: 1 N: 5089418D49BC2E75D3FAE47D71588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89418D49BC2E75D3FAE47D715889 AV: 83
A: 1/SSD B: 4.8*2.45 C: 개소 D: 1 N: 5089418D49BC2E75D3FAE47D71588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89418D49BC2E75D3FAE47D71588A AV: 85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207
A: 커뮤니티센터가구 B: C: 개소 D: 1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C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C AV: 50
A: 카페싱크대 B: 인덕션포함,하부냉장고 포함,8.4m C: 개소 D: 1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E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38E AV: 71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208
A: 대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탱크용) C: 개 D: 1 N: 5047518DB6AB027E53952471A1A8A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518DB6AB027E53952471A1A8A5 AV: 53
A: 대변기 철거 B: C: 개 D: 1 N: 5047518DB6AB027E53952471A1A8A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518DB6AB027E53952471A1A8A4 AV: 112
A: 도기세면기 설치 B: C: 개 D: 1 N: 5047518DB6F3307DF0EC446661958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518DB6F3307DF0EC4466619585 AV: 54
A: 도기세면기 철거 B: C: 개 D: 1 N: 5047518DB6F3307DF0EC446661958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518DB6F3307DF0EC4466619584 AV: 113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N: 57AA91810E07DB756E97C44D61369EDD18F955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7AA91810E07DB756E97C44D61369EDD18F955 AV: 57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N: 57AA91810E07DB756E97C44D61369EDD18FC27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7AA91810E07DB756E97C44D61369EDD18FC27 AV: 58
A: 씽크수전설치 B: C: 개 D: 1 N: 5047A182C597E2769422A43AA18B2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A182C597E2769422A43AA18B22 AV: 114
A: 세면기수전설치 B: C: 개 D: 1 N: 5047A182C597E27113CF54A721CB0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47A182C597E27113CF54A721CB0B AV: 115
A: 배관공사 B: C: 식 D: 1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1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1 AV: 118
A: 전기온수기 B: 언더싱크,30L C: 대 D: 1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6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6 AV: 120
A: 시스템에어컨 설치 B: 4HP, 냉방9.0/난방11 C: 식 D: 1 N: 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0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7AA91810EEDAC701E0B244EF14E4E02DFB2E0 AV: 116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209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29 N: 5088918EA1B2B570C884F40AE1E3F2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088918EA1B2B570C884F40AE1E3F2 AV: 60
A: 석재판 철거 B: 석재판 C: M2 D: 13.4 N: 50895183E084A773C9FD14D231C37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0895183E084A773C9FD14D231C375 AV: 144
A: 강재창호 철거 B: C: 개소 D: 1 N: 5089418D49BC2E75D3FAE47D715F36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089418D49BC2E75D3FAE47D715F36 AV: 145
A: 합성수지창호철거 B: C: 개소 D: 1 N: 5089418D76872376E52F14EA31DF5B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089418D76872376E52F14EA31DF5B AV: 146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 B: Q: 01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3 N: 50C4318AD38E127BE340A41411756F43947C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4318AD38E127BE340A41411756F43947CAF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5 N: 50C4318AD38E127BE340A41411756F43924C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4318AD38E127BE340A41411756F43924CE3 AV: 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3 N: 50C4318AD38E127BE340A4141174468C7E49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4318AD38E127BE340A4141174468C7E4985 AV: 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5 N: 50C4318AD38E127BE340A4141174468C7E4E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4318AD38E127BE340A4141174468C7E4E07 AV: 8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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