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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42]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8: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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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94호

서울의료원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
물품 입찰공고(긴급)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의료원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다. 사 업 비 : 금1,698,400,000원(VAT포함)
라. 공고기간 : 2026.10.01.~2026.10.12. (12일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긴급공고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10.08.(목)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바.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10.15.(목) 14:3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 (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1 -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
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안내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2026.10.12. 10:00까지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평가

- 2 -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
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
정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순서대로 정렬)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봉투에 “입찰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12. 확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각 1부.
13.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제출 구비서류 (봉투에 “제안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본 10부, USB 2개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3 -

  • 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제안서 평가본, 평가본 요역서, 발표자료,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주소, 대표자, 로고 등 제안사의 식별정보 제외할 것
4. 평가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관련 서류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6. 조견표 1부
7.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7. 제안서 평가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일정

  • 일시 : 2026.10.15.(목) 14:30
  • 장소 : 서울의료원 대회의실 (외래부 4층)

나.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를 결정함.
다.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만
참여 가능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4 -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 5 -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공고문, 제안요
청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전산장비부족
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체결현황, 대가지급내역 등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
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이영래 (☎ 02-2276-798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조동휘 ☎ 02-2276-7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6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 2. 제안요청서(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6. 7.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사업 범위 5. 기대효과

Ⅱ.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일정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 요청 개요 2. 제안 요청사항 3. 기타사항 Ⅳ. 제안안내 27 1. 일반 제안안내 2. 입찰방식 3. 입찰서류 제안서 제출안내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5. 사업수행 요건(유의사항)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33 1. 사업사 선정 방법 2. 입찰참가 자격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Ⅵ. 제안 평가 기준 38 1. 평가방법 2. 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3. 제안사 유의사항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사업예산 : 금십육억구천팔백사십만원 (금1,69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2011년부터 운영중인 노후 서버(내용년수 6년, 15년 이상 운영 중)를 교체하여, 장애 최소화 및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내용

주전산기 DB 외 UNIX 기반 서버교체(이중화 포함 총 9종)

기존 UNIX OS에서 최신 LINUX OS로 전환 구축

ORACLE 11G에서 ORACLE 19C로 DATABASE VERSION UPGRADE

UNIX에서 LINUX OS로의 변경에 따른 각 시스템별 Migration 진행

현재 사용중인 상용소프트웨어(ORACLE, TMAX, 권한인증, DB암호화) 업그레이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nterface 장비들간의 원활한 연계시스템 구축

최신 장비구축 및 S/W 업그레이드로 처리 속도 개선

4. 사업 범위 서버장비 교체

기존 IBM P780(2EA), P720(2EA), P550(1EA)

UNIX 6.0에서 최신 LINUX OS로의 전환

신규 서버 도입에 따른 케이블 공사 현황 제조사 장비명 서비스명 서버재원 비고 CPU (CORE) MEMORY (GB) IBM P780 #1 MAIN DB #1 10 80 2020년 기술지원 종료(EOS) OCS APP #1 2 22 권한인증 #1 2 3 P780 #2 MAIN DB #2 10 80 OCS APP #2 2 22 권한인증 #2 2 3 P720 #1 PACS DB #1 4 30 P720 #2 PACS DB #2 4 30 P550 개발서버 4 15 각종 S/W 업그레이드

주전산기DB, PACS DB, 개발서버DB ORACLE 11G에서 ORACLE 19C 업그레이드

UNIX 기반으로 OCS APP에 운영중인 TMAX 5.0에서 LINUX기반으로 MIGRATION

UNIX 기반으로 권한인증에 운영중인 TouchEn Wiseaccess v1.3 SSO Agent에서 LINUX기반으로 TouchEn Wiseaccess v1.4 SSO Agent 로 MIGRATION 및 UPGRADE

DB 암호화 MIGRATION 및 보안강화(SHA128에서 SHA256)

현황 제조사 모델명 설치서비스명 비고 ORACLE ORACLE11G MAIN DB #1 MAIN DB #2 PACS DB #1 PACS DB #2 개발서버 TMAX TMAX 5.0 OCS APP #1 OCS APP #2 개발서버 라온시큐어

TouchEn Wiseaccess v1.3 SSO Agent

권한인증 #1 권한인증 #2 개발서버 팬타시큐러티 D’amo 2.3 MAIN DB #1 MAIN DB #2 개발서버 5. 기대 효과

확장성 및 범용성이 검증된 최신 고성능 장비 도입, 안정적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체계 확보 및 속도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기대

운영체제 : UNIX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이하 OS)에서 AI, 분석, 웹 서비스등 확장성이 뛰어난 Linux OS 서버로 전환

서버사양 : 현 CPU Core수, Memory량 보다 2~6배 이상 증대 도입

DBMS
: 안정적 운용성이 검증된 DBMS Version Upgrade (오라클 11G -> 19C)

※ 현 운영중인 오라클11G는 ‘22년 기술지원 종료된 버전.

기술지원종료(EOS)된 노후 장비로 인한 장애 최소화 및 신속한 장애 복구체계 구축

신속한 부품 수급 및 제조사로부터의 인증된 정품 수급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020년 12월 31일 부로 제조사(IBM) 모델 단종 및 기술지원중단(EOS)된 서버 교체

기존 UNIX OS체제에서 LINUX OS(U2L)체제로 전환

서울의료원에서 사용중인 ORACLE 11G에서 ORACLE 19C 버전업그레이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시 UNIX기반 소프트웨어 LINUX로기반으로 소프트웨어 MIGRATION 전환

U2L 전환에 따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관련 인터페이스 제품 및 프로그램 호환 테스트 적용처리

2. 추진전략 기존 운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업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추진 일정

일 정
구 분

추 진 일 정 M1 M2 M3 M4 M5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관련부서 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 분석 업무 분석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이관 시스템 가동 및 운영(안정화) 사용자 운영 교육 사업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제안 요청 공통 사항

제안사는 U2L(UNIX TO LINUX)구축 사례 및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울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 맞춤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 내용은 서울의료원에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제안사가 일괄 제안해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제안사는 서울의료원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축될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본 사업에 적용될 모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에서 서울의료원의 규모와 유사하고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구축 후 서울의료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업체 및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의료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어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한다.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서울의료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서울의료원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서울의료원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 후 변화관리, 유지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수정, 자료 정비,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기능개선 작업의 지속적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 및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 요청 사양 변경 등 기타사항

요구사항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 제안도 가능

단, 제안사(계약상대자)의 변경제안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충분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목록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의 H/W 및 S/W 규격 조건 등 7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등 1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계획, 실시 및 단위테스트 등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관리 계획, 보증방안 및 구축 방법론, 표준화 방안, 설치 및 제거 용이성 등 4 합 계 37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제안공통(H/W, S/W) ECR-002 주전산기서버 H/W ECR-003 미들웨어서버 H/W ECR-004 권한인증서버 H/W ECR-005 PACS DB서버 H/W ECR-006 개발서버 H/W ECR-007 SAN Switch H/W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기능요구사항 공통 FUN-002 서버OS 설치 FUN-003 미들웨어 TMAX 재설치 FUN-004 권한인증 재설치 FUN-005 DB 암호화 시스템 설치 FUN-006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NTERFACE 장비 연동

FUN-007 통합 DBMS 요구사항 FUN-008 U2L 전환 요구사항 FUN-009 데이터 이행 FUN-010 이행팀 구성 및 업무역할 정의 FUN-011 데이터이행 환경구축 FUN-012 최적의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FUN-013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FUN-014 데이터 이행 및 안정화 지원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공통사항 TER-002 사전테스트 TER-003 단위테스트 TER-004 통합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TER-005 시범운영테스트 TER-006 사용자테스트 TER-007 성능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 요구사항 SER-002 개인정보 보안 SER-003 참여인력 보안 SER-004 정보보안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술지원 QUR-002 설치 및 검수 QUR-003 납품 조건 QUR-004 하자담보책임 2. 제안 요청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고유번호 ECR-001 명칭 제안공통(H/W.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원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서울의료원이 정품인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공하여야 함.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

제안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납품시 제출해야 함.

납품되는 제품은 발주기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INTERFACE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100% 보장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모든 장비(H/W 및 S/W)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성능의 여유분을 고려·제안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내용(시스템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를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검수완료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패치 업그레이드 포함)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함

(다만, 충분한 사전 실사를 통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수량 및 기능, 성능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함)

기존장비 환경 및 정책의 이관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도입되는 신규 장비는 서울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장비 수량에 맞게 서버, DBMS 장애 관제 라이선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서버를 설치할 공간의 인테리어(분전반, 전원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는 제안사의 사업범위 이며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고유번호 ECR-002 명칭 주전산기DB서버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HW(Server Node, Storage Node), SW 일체형 구조의 어플라이언스 제품
  • 동일 제조사의 최신Linux Enterprise 운영체제 제공
  • Server Node 사양(서버1-Node 당 사양이며2-Node 제공)
  • 32Core, 2.9GHz CPU * 2개 이상 제공
  • 메모리512GB 이상 제공(최대1.5TB로 확장 가능)
  • OS용480GB M.2 NVMe SSD * 2개 이상 제공
  • 4Port 10GBase-T Adapter * 1개 이상 제공
  • 2Port 10/25G Ethernet Adapter * 2개 이상 제공(10G GBIC 포함)

[Storage Node]

  • Physical 7.68TB SSD *12개 이상 제공(최대48개로 확장 가능)
  • Usable Capacity : 약30TB 이상지원
  • 동종 업계/유사 서비스에서 도입 사례가 있는 검증된 제품으로 제안

•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능요구사항]

  •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절감을 위해 필요한Core만 활성화하는Capacity on Demand (CoD) 기능 지원
  • 각DB 노드 부하 상황에 따라 자동 부하 분산 및 접속 기능 제공
  • 펌웨어, OS, 관리SW, DBMS 등이 하나의 통합된 패치 번들 형태로 설치 구성 가능할 것

고유번호 ECR-003 명칭 미들웨어서버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6 6505P 2.2GHz 이상 (12Core / 24Thread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Disk : Enterprise SSD 480GB RAID1
  • NIC : 10Gbps Dual Port × 2 이상
  • HBA : 32Gbps Dual Port × 2 이상
  • OS : Red Hat Enterprise Linux Standard

• RAID Controller 지원

  • 이중전원(Redundant Power) 지원
  • 미들웨어(TP Monitor) 운영을 위한 서버로 충분한 처리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서비스 증가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ECR-004 명칭 권한인증서버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6 6505P 2.2GHz 이상 (12Core / 24Thread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Disk : Enterprise SSD 480GB RAID1
  • NIC : 10Gbps Dual Port × 2 이상
  • HBA : 32Gbps Dual Port × 2 이상
  • OS : Red Hat Enterprise Linux Standard

• RAID Controller 지원

  • 이중전원(Redundant Power) 지원
  • 권한인증 및 SSO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인증

처리 시 높은 가용성과 보안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ECR-005 명칭 PACS DB 서버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6 6724P 3.6GHz 이상 (16Core / 32Thread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Disk : Enterprise SSD 480GB RAID1
  • NIC : 10Gbps Dual Port × 2 이상
  • HBA : 32Gbps Dual Port × 2 이상
  • OS : Red Hat Enterprise Linux Standard

• RAID Controller 지원

  • 이중전원(Redundant Power) 지원
  • PACS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서버로 대용량 의료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Oracle Database 운영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ECR-006 명칭 개발 서버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6 6724P 3.6GHz 이상 (16Core / 32Thread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Disk : Enterprise SSD 480GB RAID1
  • NIC : 10Gbps Dual Port × 2 이상
  • HBA : 32Gbps Dual Port × 2 이상
  • OS : Red Hat Enterprise Linux Standard

• RAID Controller 지원

  • 이중전원(Redundant Power) 지원
  •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위한 서버로 운영환경과 동일한 구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 ECR-007 명칭 SAN Switch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태 : Rack Type

  • Interface : 32Gbps Fibre Channel
  • Port : 24Port 이상(확장 가능)
  • SAN 스토리지와 서버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포트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FUN) 고유번호 FUN-001 명칭 기능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은 기존 AIX 기반에서 운영 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Red Hat Enterprise Linux 기반으로 전환(U2L)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운영체제 교체가 아닌 기존 운영환경(Configuration)의 분석을 기반으로 동일한 서비스 환경을 Linux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는 기존 서버의 OS Configuration, Network, 사용자 환경(Profile), Scheduler, Middleware(Tmax), Oracle Database, 환경변수 및 Application 실행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TO-BE 운영환경을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 Migration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구축 완료 후에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대한 표준 구성 문서(Configuration Guide)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AIX 서버의 OS Configuration을 분석하여 Linux 환경에 적합한 TO-BE Configuration을 설계하여야 한다.

Network Interface(en8, en9), IP Address, Routing, Hostname 및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동일한 운영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용자 Profile(.profile), 환경변수(PATH, LIBPATH, LD_LIBRARY_PATH 등)를 분석하여 Linux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Tmax 및 Oracle 실행환경에 필요한 환경변수와 Application Directory 구조를 분석하여 운영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Cron Scheduler 및 Batch Job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Linux Cron 환경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Configuration 비교 결과 및 이전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FUN-002 명칭 서버OS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AIX 운영환경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 Configuration을 분석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기반의 신규 운영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 OS 설치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Kernel Parameter, File System, Network, User Environment 및 Application 실행환경을 Linux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동일한 운영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AIX에서 운영 중인 OS Parameter 및 시스템 설정을 분석하여 Linux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User Profile 및 Shell 환경(.profile)을 분석하여 PATH, Library Path, Oracle 및 Tmax 환경변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기존 Network Interface의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Linux Bonding 또는 Interface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File System 및 Mount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환경에 적합한 LVM 및 File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

Hostname, DNS, NTP, SSH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운영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Configuration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FUN-003 명칭 미들웨어 TMAX 재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AIX 환경에서 운영 중인 Tmax Middleware의 Configuration을 분석하여 Linux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TMAXDIR, TMAX_HOST_ADDR, TMAX_HOST_PORT, SDLFILE, FDLFILE 및 Application 실행환경을 분석하여 Linux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이전하여야 한다.

기존 Tmax 운영환경 및 Configuration을 분석하여 Linux 환경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TMAXDIR 및 환경변수를 Linux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Tmax Host 정보 및 Port 설정을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Application 실행 Script 및 Startup Script를 Linux 환경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Batch 수행환경과 Scheduler를 Linux 환경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Middleware 기능 및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FUN-004 명칭 권한인증 재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TouchEn Wiseaccess v1.3 SSO Agent에서 TouchEn Wiseaccess v1.4 SSO Agent 로 업그레이드 작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권한인증 체계를 Linux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Application 및 Middleware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인증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 로그인 정책 및 사용자 권한이 변경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증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FUN-005 명칭 DB 암호화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암호화 솔루션의 안정적인 제거 및 신규 솔루션의 무중단/최소 다운타임 설치·전환 방안을 제시

타깃 DB 시스템의 Unix to Linux(U2L) 플랫폼 전환 환경을 고려하여, OS 커널 및 DB(Oracle RAC 등) 이중화 환경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

국정원 CC(Common Criteria) 인증 제품(P.P 준수)

성능검증을 위한 DB암호화제품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의인 TTA 공인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결과서 제출(제안 또는 계약 시)

모든 개발환경(C, C++, JAVA, PHP, ASP, JSP, Python 등) 지원

국내외 표준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 LEA, AES, SHA-2) 지원

Plug-In, API, Hybrid, Kernel 등 다양한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본 사업에서는 기존 암호화 방식(예: Plug-In 등)의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 및 이행 구축을 지원

모듈 업데이트 시 다수의 에이전트 자동 배포 지원

에이전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태 감시, 대시보드 기능 제공

암/복호화 및 보안정책 관리 등 감사로그 기능 제공 제품

API 암호화 시 다양한 C, C++, JAVA 등 모든 개발 환경에 암복호화 라이브러리 제공

OS 커널 암호화 적용 시 Application 소스 수정 없이 암호화 적용 지원

TXT, Binary 등 모든 비정형 파일 암호화 지원

비정형 파일 내 개인정보 검색 기능 지원 관리자 인증 시 MFA 지원

로그인 시 CAPTCHAR 인증 추가로 보안성 향상 지원

고유번호 FUN-006 명칭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NTERFACE 장비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구축 완료 후 Linux 기반 운영환경에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기존 AIX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종합적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Application 실행환경, Oracle Database, Tmax Middleware, Cron Batch, Network Interface 및 외부 연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각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Cron Batch 및 Scheduler가 Linux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Oracle Database 및 Middleware 연동 상태를 확인하여 업무 처리에 이상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운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서비스 복구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 검증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FUN-007 명칭 통합 DBMS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Oracle EE]

  • 최신 표준SQL 규격(SQL 2008 이상) 과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 운영중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 기능 제공(DB용량 동적설정, 칼럼 추가,

인덱스 생성,삭제,변경 기능)

  •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온라인Reorganization 기능 제공
  • 데이터 조회SQL Query의 병렬처리 기능 지원
  • 데이터 관리 작업(Insert, Update, Delete, Merge) 에서의 병렬처리 기능 지원
  • 분산작업 처리를 위한2단계Commit 지원
  • 행수준 잠금(Row-Level Locking)등 효율적인Lock Mechanism을 제공할 것
  • Index Organized Table, Bitmap Index, Reverse Key Index 등
  • 성능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기법 지원
  • 정형 및 비정형의XML, JSON, Spatial 등 다양한 데이타 형식을 지원
  • 인메모리 데이타 분석 및 컬럼 기반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기능을 제공
  • 빅데이타 분석을 위한 데이타 플랫폼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기계학습,

서버 측 구동형R, Python 등의 연계 기능을 제공할 것

• 온라인DB 백업/복구 기능 지원

  • 데이터 장애 시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본을 이용한 블록 레벨의 복구 기능 지원
  • 백업 대상 파일에Block Corruption등의 중요 오류 발생 시 이를Backup

수행 전 검출하여 백업 대상 파일의 무결성 사전 검증기능 제공

  • 빠른 데이터 백업을 위해 디스크 백업 시 각 데이터 파일에도 병렬 백업 지원
  • 사용자 작업실수 등에 대해 과거 특정시점으로의 기존Point-in-Time

복구이외에 플래시백 기능 제공

[Real Application Clusters (RAC)]

  • 공유디스크 기반의Active-Active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지원
  • 시스템 용량, 성능, 가용성 등을 위해CPU, Disk, Server등의 추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데이터의 재배치 없이 즉시 확장이 가능해야 함

  • 클러스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발생시 자동으로Fail-Over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클러스터DB 간 트랜잭션은 무중단Fail-over

기능을 지원

  • 계획되지 않은DB 인스턴스 장애시DML 작업중인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재실행하는 기능

  • 클러스터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처리를 위한 인스턴스간 병렬처리 기능 지원
  • 업무별 애플리케이션DB 접속이 노드별로 고정 접속하지 않고 각DB 노드의

부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부하 분산하여

동적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

  •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동적(무중단) 추가, 삭제 기능 제공
  • 안정적인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와 자동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같이 제공 [Partitioning]

  • 다양한 데이터 분할(Data Partitioning) 기법 및 분할데이터 관리기법 제공
  • Range, Hash, List 파티션 구성 및 이를 혼용한Composite 파티셔닝 기능을

모두 지원

  • SQL 실행 시 필요한 파티션만 접근해 I/O 및CPU 사용량 대폭 감소시켜

응답 시간 단축

  • 파티션 단위 조인 및 집계를 수행하고 병렬 처리 효율과 쿼리 성능 향상
  • 일반 테이블을 파티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Range 파티션 사용 시 이력 기간의 변화에 따라 파티션의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인덱스 생성 시 파티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테이블의 특정 파티션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 작업 중DML 작업을 허용

하는 기능 제공 고유번호 FUN-008 명칭 U2L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U2L 수행 방법 및 계획, 일정 작성, 일정 관리
  • 타깃 DB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연계 시스템 영향도 분석
  • 플랫폼 전환(Unix to Linux)에 따른 DB 기능 및 호환성 분석
  • DB OS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SQL, DB 연계 모듈) 및 연계시스템

영향도 분석

  • 타깃 DB 시스템(U2L) 전환에 따른 연계 환경(OS, Weblogic 등)의

AS-IS 분석 및 TO-BE 연계 설정·검증

  • 단계별(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결과서 작성

고유번호 FUN-009 명칭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이행 대상 및 이행계획 방안 제시

  • 테이블 설계에 따른 기운영중인 데이터 전환 및 검증방안 제시 (기존 데이터

보관/변환 내용과 신규 데이터 처리방안 구분 제시)

  • 효율적인 데이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데이터 이행 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암호화 적용을 고려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적재된 데이터 이관 시, 서울의료원 관리지침 준수
  • 기존 시스템이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필요 시 추가 이행
  • 이행 대상 변경 및 시기 등은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진행

고유번호 FUN-010 명칭 이행팀 구성 및 업무역할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이행팀을 구성하고 업무팀과 수·발주기관 간 이행업무 역할 지정 (데이터의

정제, 매핑정의서 작성, 데이터추출/변환, 적재, 정합성 검증 등)

  • 데이터 이행 S/W개발 및 데이터 이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FUN-011 명칭 데이터이행 환경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목표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H/W, S/W 등), AS-IS 및 TO-BE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험운영, 시범

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

  • TO-Be 운영시스템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함 고유번호 FUN-012 명칭 최적의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추출, 새로운 시스템에 데이터 적재 등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작업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활용 가능한 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개통을 위한 최종 시스템 이행이 짧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 이행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선 이행하고,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최적화, 단위작업 튜닝 등을 통해 최종 데이터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고유번호 FUN-013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

  • 이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행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고유번호 FUN-014 명칭 데이터 이행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각 단계별 수행시간, 일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TER) 고유번호 TER-001 명칭 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2L 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 구축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 수립/제시

  • U2L 전환 이후 대상 업무별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제반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세 수행 방안 제시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수행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테스트 방안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

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 테스트 이후 발견되는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기존 업무에 대한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U2L 전환 이후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여 기존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진행 완료 후 다음 단계 테스트 착수 진행

테스트 유형

  • 단위(회귀), 통합, 시범운영, 인수 테스트
  • 각 테스트 시 오류 처리 테스트 및 경계값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테스트 관리 및 수행 지원 도구 활용

  • 본 사업에 적합한 테스트 관리 및 수행 방안 제시해야 함

시스템 오픈을 대비한 대상 업무별 시험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 오픈 전략 수립 및 이행

고유번호 TER-002 명칭 사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U2L 전환 이전에 기존 업무들에 대한 기능 정상 여부 확인

사전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기능 검증 기준 등을 위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등 산출물 작성

- 대상 기능별 사전테스트 케이스 작성 - 사전테스트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사전테스트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U2L 전환 대상 업무시스템의 전체 기능 목록에 대한 정의
  • 대상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테스트 결과
  • 사전테스트 결과 작성 및 보고(시험일시, 정상 작동/미작동 결과 등)

고유번호 TER-003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단위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

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위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제출

  • 구축 사업자는 단위테스트 결과와 결함 조치가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

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4 명칭 통합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단위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U2L 대상 업무/기능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실시
  • 통합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기능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 검증

  • 업무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통합테스트 계획 및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통합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사업자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사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추가 테스트 방안 마련 및 이행

  • 테스트 커버리지 툴을 활용한 정량적인 통합테스트 결과 제시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TER-005 명칭 시범운영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범운영 테스트는 이전에 시행한 테스트의 보완점을 개선한 이후에 발주사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함

  •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와 동일하게 테스트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시범운영 계획서를 작성함

  • 사업자는 시범운영 테스트 참여자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시범환경을

준비함

  • 시범운영 테스트 참여 직원들은 시범운영 계획서에 따라 대상 업무에 대한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

  • 사업자는 시범운영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6 명칭 사용자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테스트는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사가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오류, 하자 사항들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고유번호 TER-007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하고, U2L 전환 대상 전체 기능별, 업무별 성능테스트 (Performance

Test) 실시

  • 사전에 발주사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 제출

  • U2L 성능테스트를 위해 모든 대상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응답시간, 처리량

등 성능 지표를 측정하고 기존시스템과 비교하는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

여야 함

  •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최적화(튜닝) 필요 여부 등의 결과를 도출

  • 성능테스트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및 기능, 성능 지표값(기존 시스템의

기능들에 대한 응답속도 등),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사의

추가 요청사항이 발생 시 이에 대해 이행하여야 함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시나리오,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보안 요구사항(SER)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서울의료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짐.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제안업체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지능형 순번대기안내시스템 설치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시 [별첨2]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서버설치, U2L 변경, 각종 S/W 구축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시 [별첨2]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착수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고유번호 SER-002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제안업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제안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제안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서울의료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고유번호 SER-003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관리인력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 하여

야 함.

  • [별첨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방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에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 후, 사업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고유번호 SER-004 명칭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함.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원 및 개인정보 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전체 보상을 하여야 함.

로그 파일 내 개인정보를 저장시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하자보증기간 내 시스템 내 모든 소프트웨어는 장비 제공 수량에 맞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백신소프트웨어는 최신버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시 개인정보 및 처방내역에 대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및 복제 기능은 금지되도록 조치해야 함.

무인정보단말기의 방화벽 정책은 서울시·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안강화 요청 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제안업체 시스템이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는 모두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해 발주기관의 제품 설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는 그 목적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의 행위로 간주함.

제안업체는 보안구역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이내 기술지원 인력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전담인력의 [별첨2]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5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별첨 5)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별첨 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QUR) 고유번호 QUR-001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콘텐츠의 수정, 추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 프로그램 설계 추진

본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상호 연동되어 각종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TCP/IP 포트를 내장하여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본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제안업체의 시스템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이전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계약 종료 전 인수인계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산출물 제공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계약 기간 중 공급장비 중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추가 보안요구사항 적용 필요 시 발주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변경 혹은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우회, 대처 방안을 통한 신속한 복구(백업)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QUR-002 명칭 설치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제품의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제안업체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이전 설치시 이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하여야 함.

전원, 유선 네트워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이 이외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제안업체가 지원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납품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납품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구사항 세부규격과 일치하여야 함.

제품의 납품, 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검수의 대상 범위는 임대할 제품 세부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품 임대 시작일 이전에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완료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안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제안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함.

고유번호 QUR-003 명칭 납품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추진 효율성,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함.

납품하는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신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 포함)가 발행한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4 명칭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한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공급한 시스템에 대해서 발주기관 요청 시 공급사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기된 계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기준에 따라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서울의료원에 납부한다.

3.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본 사업 계약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시의료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1.1 제안(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70)로 등록한 업체

(G2B 이용등록 관련문의는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 최종구성원은 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공고방법: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사업설명회 : 공고서에 의함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 전화번호 (담당자) : 02-2276-7989 (담당자 : 이영래)

  • E-Mail

: [email protected]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 공문1부 (신청서 포함)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각 1부 (별첨 21)

② 조견표 1부 (별첨 17)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9부 (CD 또는 USB(전자파일 포함) 2매 제출)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가격입찰서 【별첨 12】 1부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별첨12 및 별첨13)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사업실적증명서, 기술경력증명서 등 인력관련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등 관련 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참가등록>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7】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원본 대조필명기 후 인감날인)

⑤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각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인감(사용인감) 지참

⑧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14】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첨 23】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별첨 24】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⑪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첨 25】1부 - 합의각서 【별첨 26】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 의 서류 각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4.1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발표일 당일 추첨으로 정함

유의사항

  • 공고서에 정한 일시 이후 도착으로 인한 ‘제안서 설명 추첨’에 참석을 못할 경우

미참석으로 간주한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사업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가 확인될 경우

2점을 감점 처리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2 세부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4.2.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4.2.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는 사업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첨 19]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는 서울의료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사업수행 요건(유의사항) 5.1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5.2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5.3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하자보수)은 최종 검수일 부터 H/W, S/W 1년으로 한다.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5.4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서울의료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안사는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의료원의 요청 없이 변경 불가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해지 등 본원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정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의료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숙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위치 페이지를 표시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안요구서 상의 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을 날인(간인 포함)하여 별도 제출해야한다.(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수용여부 등)

  •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상 모든 요구사항 수용 확약’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고, A4종 방향 양면 세로로 제본하고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 3-Hole 바인더로 좌철 하여 작성해야함(제본불가, 권장사항이나 최대한 준수요망)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제안설명회 발표 자료는 양면 및 단색으로 별도 철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현재 페이지수(전체 페이지수 기준)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MS워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사업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업체 확인 후 제안 권고한다.

Ⅵ 제안 평가 기준 1.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 : 90점 입찰가격 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에 불참 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종합점수 1순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기간은 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추진 함

사업자 선정 결과는 통보하며, 미선정에 대한 통보는 생략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등 전체 사업 관리에 책임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짐

2. 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평가 (20) 수행실적(금액)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건수)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4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4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사업범위의 이해도 ∘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15 사업수행방안 ∘ 시스템 구성의 충족 정도 ∘ 구성 방안의 구체성 ∘ 요구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도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사업관리방안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세부 일정 계획별 개별 과업 수행의 적절성

∘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PM, 수행인력의 적정성 ∘ 전문업체 참여여부 및 상호협력방안 20 사업지원방안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 기술이전 계획, 체계의 적합성 ∘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 적정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평점산식에 의함) 10 총 계 100 평가표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수행 경험(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U2L 변환 수행(준공)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 3 2.6 2.2 1.8 1.4 0 (2) 수행 경험(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U2L 변환 수행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 3 2.6 2.2 1.8 1.4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주) 1. 실적의 증명은 유사사업 실적이 명시된 [별첨 11]『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2.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된 내용의 확인 결과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3)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4)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예시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5)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4.0 3점 이상 4.0 2점 2.7 1점 1.3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가격평가 (1)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2)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자의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제안사 유의사항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해석을 우선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제안서의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하자보수)은 최종 검수일 부터 H/W, S/W 1년으로 한함(천재지변 및 사용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결함이 발생될 경우 즉시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 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작성일 2026년 07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별첨 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의료원 ○○○○부서(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의료원
○○회사

○○○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간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첨 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2.5/100)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8]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첨 9]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첨 10] 유사사업실적(최근5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입찰접수 공고일 기준 5년간 5억이상 U2L 변환 수행(준공)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첨 11]『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과 유사사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내용의 확인 결과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첨 11]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첨 12]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첨 13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첨 13]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첨 14]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사업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사업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사업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첨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첨 16]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첨 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첨 18]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첨 19]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5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5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D. 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 기업 및 품질인증명 기업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첨 10]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첨 20]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의 료 원 장 귀하 [별첨 21] 비밀유지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의 료 원 장 귀하 [별첨 2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서울의료원 주전산기교체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의료원 주전산기 교체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첨 2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2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3. 계약특수조건.hwp =====
서울의료원 노후 주전산기 서버 교체 사업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주)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노후 주전산기 서버교체 도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서울의료원 노후 주전산기 서버 설비 교체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내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계약의 범위는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문”,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금액은 \1,698,400,000(VAT포함)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액)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의 이행) ①본 계약의 범위는 과업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계약문서, 제9조 계획서 제출 등을 포괄하며, 기타 과업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과업의 “제안요청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의 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과업을 말한다.

제7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수행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주 및 매월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협의된 인원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인원 중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최소 교체 1개월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교체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후 선정된 인원을 교체 15일전 투입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①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제출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발주부서의 승인 후 진행하며, 최종검수 완료 후 완급금을 지급한다. 대금지급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11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용역”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검수․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내용 이행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함을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건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산출물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⑥ 수행 완료 후 산출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일정기간동안 합동 운영시험을 하며, 부적격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⑦ 최종 검수결과 산출물의 품질이 부족하거나 산출물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회수해야 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소정의 지체상금율(1000분의 1.3)을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가. 계약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 판정일로부터 최종 검수 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전면수정이나 서버 이동 등의 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 한 경우 최종 검수 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경과 한 일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납품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4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회의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발주기관”의 협조로 본 “용역”의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된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②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비품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물에 대하여 개조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업장내로 반입한 각종비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자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실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지연 및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 소홀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용역 수행 중 현 운영 중인 시스템 장애발생의 원인을 제공 혹은 고의 및 실수로 훼손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판결 등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의할 경우 합의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손해배상금 발생 시 지급할 용역비와 상계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사업완료기한(또는 연장된 사업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지 못할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기일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기타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자.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찰시 제시한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제품일 경우

차. “발주기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거나, 구축을 완료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카. 지체일수가 과다하여 “발주기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시스템 장애발생 및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발주기관”은 납품과 관련 납품 대금청구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종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때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 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조정가격이 “발주기관”의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 지급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9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금지급 확인서 등 "발주기관"의 증빙자료 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관련 특수조항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용역의 평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계약종료 전에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역”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요구하였을 때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추가 또는 변경계약이 곤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운영 사항 등은 문서화함으로써 본 계약에 효력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의 적용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순으로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주 소 지 : 서울의료원 업 체 명 :

계 약 담 당 :
(인)

대 표 자 :

  •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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