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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79]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송천·효자 배수지)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2728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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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 송천 효자 배수지)].hwpx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1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계약체결 이후 납품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상하수도본부(063-281-6842)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송천·효자 배수지)
나. 용역위치 : 천마·송천·효자 배수지
다. 용역내용 : 배수지 청소 20,322㎡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기초)금액 : 금30,008,000원(금삼천만팔천원)

(추정가격 금27,280,000원, 부가가치세 금2,728,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우리시 수질관리과(063-281-6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로서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개 업체가 개찰 1순위 중복 선정시 낙찰자 결정 방법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팔복정수장・팔복(생활・공업)), (천마・송천・효자), (인후・금암・서신・화산), (대성・지곡)’ 4개권역 청소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

1) 용역기간(45일) 내 사업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개 업체가 1순위 중복 선정시 최대 2개 권역만 계약을 체결합니다.

2) 3개 이상 권역에서 1순위에 선정된 경우 아래의 용역 순으로 최대 2개 권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업체간 담합 방지

  • (팔복정수장・팔복(생활・공업)), (천마・송천・효자), (인후・금암・서신・화산), (대성・지곡)

3) 1개 업체가 2개이상의 개찰 1순위 선정시 업체 여건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권역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의 용역 순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포기를 희망하는 권역에는 심사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1순위가 1개 권역인 업체가 심사포기시에는 3개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심사포기가 발생한 권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배제심사 진행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권역에서 1순위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차순위 심사는 배제됩니다. ※ 단, 낙찰하한율 미만은 당연 배제

※ 해당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6,344
840,788
83,616
566,29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수질관리과 황은비(☎063-281-6968)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063-281-216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 송천 효자 배수지)].pdf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1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계약체결 이후 납품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상하수도본부(063-281-6842)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송천·효자 배수지)
나. 용역위치 : 천마·송천·효자 배수지
다. 용역내용 : 배수지 청소 20,322㎡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기초)금액 : 금30,008,000원(금삼천만팔천원)
(추정가격 금27,280,000원, 부가가치세 금2,728,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우리시 수질관리과
(063-281-6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로서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
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
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개 업체가 개찰 1순위 중복 선정시 낙찰자 결정 방법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팔복정수장・팔복(생활・공업)), (천마・송천・효자), (인후・

금암・서신・화산), (대성・지곡)’ 4개권역 청소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
1) 용역기간(45일) 내 사업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개 업체가
1순위 중복 선정시 최대 2개 권역만 계약을 체결합니다.
2) 3개 이상 권역에서 1순위에 선정된 경우 아래의 용역 순으로 최대 2개 권역에서 계
약을 체결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업체간 담합 방지
  • (팔복정수장・팔복(생활・공업)), (천마・송천・효자), (인후・금암・서신・화산), (대성・지곡)

3) 1개 업체가 2개이상의 개찰 1순위 선정시 업체 여건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권역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의 용역 순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포기를 희망하
는 권역에는 심사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1순위가 1개 권역인 업체가 심사포기시에는 3개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심사포기가 발생한 권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배제심사 진행후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권역에서 1순위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차순위 심사는 배
제됩니다. ※ 단, 낙찰하한율 미만은 당연 배제
※ 해당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
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636,344

국민연금보험료
840,7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3,6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6,29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수질관리과 황은비(☎063-281-696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063-281-216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 송천 효자 배수지).hwpx =====
과업지시서

Ⅰ. 일반설명서

1.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천마·송천·효자 배수지)에 적용한다.

가. 위
치 : 천마배수지, 송천배수지, 효자배수지

나. 목 적 : 본 용역은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 벽면의 부착물, 기타오물 등 청소 및 소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 요 : 배수지의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 3개소, 20,322㎡

(천마 : 10,050㎡, 송천 : 3,653㎡, 효자 : 6,619㎡)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

3.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청소 및 소독 전 동원인원, 장비반입계획서, 작업계획서,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청소 및 소독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법규(수도법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사항(청소결과신고) 등의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및 소독 작업 시작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잔류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7. 본 용역 기간은 하반기에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상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실시한다.

8.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일정표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상하수도본부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10. 청소 및 소독은 고압세척기, 브러쉬(닦음 작업) 등을 이용하여 부착물 및 침전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반 세탁용 세제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 등은 사용을 절대 금한다.

11.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도급자는 청소 및 소독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사진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13. 본 용역은 저수조 청소업을 신고한자(저수조 청소업자)로 대행한다.

Ⅱ. 특별설명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사항

가. 도급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35일,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5인/일 이상
  • 장비 : 고압세척기(220bar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80mm) 1대 이상, 살균소독 분무기 2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LED등) 2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2대 이상.
  • 개인장비 :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개인소지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소독수 준비

배수지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 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장화는 물탱크 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 누전 및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필히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3.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점검

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비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장비는 반드시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배수펌프·세정기구·잔수처리기구 등 배수지 내부반입 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모든 장비(작업복, 장화 등 포함)는 염소농도 50~100mg/L의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배수지 내부로 반입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는 고압세척기, 펌프 등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 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청소 절차

가.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의 청소 및 소독방법

  • 고압세척기 및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고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반사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청소해야 한다.
  • 쇠수세미 등 표면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브러쉬(솜 및 스펀지)로 닦아내야 한다.

나. 배수지 청소방법 -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함)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한다.

- 잔수처리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가.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상태(창문, 출입구, 유입·유출유량계실 포함)

나. 정기점검 및 하자점검을 위해 내부 구조물, 설비 등 점검

6. 내부 점검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는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지하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질식 예방 개인보호장비를 2대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시공 전,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배수지 청소작업시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 순환계획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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