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6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 사업내용 도로개설 L=14m, B=8m 사업위치 오학동 397-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48,58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6. 10:00 기초금액 37,84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08. 10:00 추정가격 34,400,000원 개찰일시 2026. 10. 08. 11:00 부가가치세 3,440,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10,740,000원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031-887-2378)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1,621,128원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49,287 340,039 44,681 0 787,121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4),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시청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공고문_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6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 사 업 내 용 도로개설 L=14m, B=8m 사 업 위 치 오학동 397-6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48,58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6. 10:00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37,84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34,400,000원 개
찰
일
시
3,440,000원
2026. 10. 08. 10:00
2026. 10. 08. 11:00
10,740,000원 개
0원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031-887-2378)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49,287 340,039 44,681 0
합계 : 1,621,128원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787,121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4),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여 주 2026. 10. 시 임 재 분 1.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설계서_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hwpx =====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
설
계
서
2026. 9. 여 주 시
목
차
1. 설 계 예 산 서
2. 설 계 설 명 서
3. 공 사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수 량 산 출 서
6.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서
용
지
설 심 팀 과
2026 년
6 월
일
설계
계
사 자 자 장 장 2026년도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
◦공 사 위 치 : 여주시 오학동 397-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도로포장 – B=8.0M, L=14.0M
(1) 토
공 : ∘흙깍기 – 54.0㎥, ∘흙쌓기 – 7.0㎥, ∘터파기 – 6.0㎥, ∘되메우기- 5.0㎥, ∘사토 – 47.0㎥
(2) 배 수 공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43.0m, ∘우수받이(400x500) – 4개소, ∘오수맨홀(차도용Ø648) - 1조
(3) 포 장 공 : ∘아스콘포장(T=15cm) - 157.0㎡, ∘노견부포장 - 13.0㎥, ∘콘크리트포장(T=20cm) - 204.0㎡
(4) 부 대 공 : ∘1식
총 공 사 비 : 일금 사천팔백오십팔만원정
(₩48,580,000)
도 급 예 정 액 : 일금 삼천칠백팔십사만원정
(₩37,840,000)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일천칠십사만원정
(₩10,740,000)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
(2) 공사위치 : 여주시 오학동 397-6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사 업 규 모 : 도로포장 – B=8.0M, L=14.0M
(2) 토
공 : ∘흙깍기 – 54.0㎥, ∘흙쌓기 – 7.0㎥, ∘터파기 – 6.0㎥, ∘되메우기- 5.0㎥, ∘사토 – 47.0㎥
(3) 배 수 공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43.0m, ∘우수받이(400x500) – 4개소, ∘오수맨홀(차도용Ø648) - 1조
(4) 포 장 공 : ∘아스콘포장(T=15cm) - 157.0㎡, ∘노견부포장 - 13.0㎥, ∘콘크리트포장(T=20cm) - 204.0㎡
(5)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콘크리트
25-24-15
㎥
42
관 급
25-21-08
㎥
6
사 급
25-18-08
㎥
1
사 급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x10r
EA
42
사 급
보차도경계석
(직선경사)
200x250x100x1000x10r
EA
2
사 급
흄관(고무링포함)
D=250m/m
본
7
사 급
조립식1호맨홀
(상부구체)
Φ900 H400
EA
1
사 급
접합제
EA
1
사 급
고무링
Φ900
EA
1
사 급
아스팔트
RSC-4
D/M
1
사 급
아스팔트
RSC-3
D/M
1
사 급
보조기층
㎥
111
사 급
동상방지층
㎥
48
사 급
모래
㎥
1
사 급
시멘트
40kg
포
2
사 급
아스콘
표층용
TON
19
관 급
아스콘
기층용
TON
37
관 급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7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6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4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7 ㎥(브레이커조합용)
대
1
대형브레이커
0.7 ㎥
대
1
덤프트럭
4.5 ton
대
1
덤프트럭
2.5 ton
대
1
덤프트럭
15 ton
대
1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대
1
동력분무기
4.85kw
대
1
로더(타이어)
0.57 ㎥
대
1
모터그레이더
3.6 m(일반용)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ℓ
대
1
불도저(무한궤도)
19 ton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
대
1
진동롤러(자주식)
10.0 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대
1
크레인(타이어)
10 ton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대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대
1
6.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3. 공 사 시 방 서
※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한『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 188호) 개설공사』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Ⅰ. 공사일반계획 및 관리
1. 공사일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hp:nbSpace/>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설계요령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중대재해처벌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9월)
(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상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물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o [붙임1,2] 참고[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메뉴얼(고용노동부) 참조]
1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9. 확인측량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가)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바)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현장조사
◦토질조사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2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2. 공사용 재료
(1) 품
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가)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공사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재료시험
1) 수급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 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23. 품질관리 (1)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3) 수 급 자
수급자는 발주청에 품질보증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경기도 건설본부)에 시험 의뢰시는 발주자(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골 재 류
잔골재, 토 사, 굵은골재, 석 분
시료를 마대 등에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고 그 부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봉인하여 감독 등의 인장 날인
일 정 한 규 격 제 품
벽 돌, 블 럭 류, 철 근
시료를 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 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자(감독 등)의 인장 날인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 시 험
파괴날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드 밑면에 반드시 공사관계자(감독, 관리)가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작일과 소요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2,3,4,5,6항(벌칙)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
- 품질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한 자
24.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6.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 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7. 중대재해처벌법 (1)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상기와 같은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대상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Ⅱ. 공
종
1. 토
공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 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④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흙 깍 기
(가) 설계도면에 표시된 선형구배 표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타 공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암 노출 시에는 시공 전 설계조서와의 상이 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붕괴 시에는 변위 토사를 제거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깍기 작업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흙 쌓 기
(가)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완성 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터파기
①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①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다) 뒷 채 움
①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
(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④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⑦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
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⑧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
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
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구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
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아)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
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6) 운
반
운반은 지정된 장비 및 토공계획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부수 관리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다)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동바리공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 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공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5)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7)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공
1)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 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라멘교에는 지간 1M당 1㎜의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중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관,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g/㎠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널 존치 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⅔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140㎏f/㎠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마)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⅔(fcu≥⅔fck)
다만, 140㎏f/㎠ 이상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46 일
8 일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 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용배수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나) 재 료 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칭지름(㎜)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
강도
중력단위(<hp:fwSpace/>㎏f/㎡)
3,000
3,600
4,200
4,600
SI단위(<hp:fwSpace/>kN/㎡)
29
35
41
45
파괴
강도
중력단위(<hp:fwSpace/>㎏f/㎡)
6,000
7,200
8,400
9,600
SI단위(<hp:fwSpace/>kN/㎡)
59
71
82
9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격
(㎜)
인장강도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kN/㎟)
중력단위(㎏f/㎟)
보통철선
6
9
5.3 이상
5.3 이상
540 이상
540 이상
±0.13
KS B 0802
(다) 시 공 1) 시공 시 유의사항
◦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관 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 1장 토공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100㎝ (양측으로 50㎝)를 더한 값으로 한다.
◦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 초
◦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5-4 절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라)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상부는 300㎜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잘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기에 거푸집 해체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바)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
(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 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관의 이음
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아)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1장 토공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카) 배수관 유입․유출구
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파) 배수관 규격관리
표 5-29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hp:fwSpace/>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hp:fwSpace/>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사각수로관 및 DCNFRN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다)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②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거푸집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L형 측구 시공
1)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⑥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⑦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가)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재료 가) 스틸그레이팅
①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단위 : g/㎠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②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③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T = 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
충격을 고려한
하중(㎏)
차량접지면적
A㎝*B㎝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④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0.0㎜이어야 한다.
⑤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긍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철근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라)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7-5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구체시공
①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②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③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①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 철 근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로,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운반, 취급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 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 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바)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 휨 반경
철근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 표에 규정된 최소 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db
D29~D35
4db
D38
5db
반원형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가) 표준갈고리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표준갈고리도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는 6㎝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90°표준갈고리는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스터럽(Stirrup) 1) 90°표준갈고리
◦D16 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2) 135°표준갈고리
◦D25 이하인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다) 철근조립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 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 철선)으로 여러 곳을 연결하여야 한다.
5)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이
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 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 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성능을 구조물에 줄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쓸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7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강
도
(㎏/㎠)
용
도
350
270
240
210
180
PC BEAM, 교량상부구조 (P.C SLAB)
PC BEAM SLAB교, 라멘교, PLATE GIRDER교
암거, 철근콘크리트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및 날개벽
U형측구(철근), 맨홀(철근), 방호벽(철근), 확대기초(철근)
확대기초(무근), L형측구, MASS콘크리트, 배수관날개벽, 집수정,
맨홀, 도수로, 다이크, 중력식옹벽, V형측구
배수관기초(무근), 표지판기초
기타 버림콘크리트
(나)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 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 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 화 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
10.0㎜
5.0㎜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의 경우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1.0
3.0
5.0
0.5
1.0
0.02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를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
체의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1
90 ㎜ ~ 40 ㎜
100
90~100
25~60 0~15 0~5
2
65 ㎜ ~ 40 ㎜
100
90~100
35~70
0~15
0~5
3
50 ㎜ ~ 25 ㎜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 20 ㎜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 5 ㎜
100
95~100
25~60
0~10
0~5
67
25 ㎜ ~ 5 ㎜
100
90~100
20~55
0~10
0~5
7
15 ㎜ ~ 5 ㎜
100
90~100
40~70
0~15
0~5
8
10 ㎜ ~ 2.5㎜
100
85~100
10~30
0~10
0~5
다)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0.08㎜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0.5
1.0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의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가) 일반사항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개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용적개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 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의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 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 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 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안을 받지 아니한다.
(라)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임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을 경우 거듭 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운반 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 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 금지토록 한다.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량 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 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 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정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타설현장 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킷(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직슈트 (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라) 경사슈트 (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 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스럼프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표면 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 후 사용할 것이며 재 사용시는 표면 청소 및 박리제를 살포함으로써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 등을 절대 유지하고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 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거푸집에 쳐 넣어야 하며, 1.5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한다.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을 높이는 수급자가 50㎝ 이내 에서 결정하여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다지기를 할 때에는 반죽 질기에 따라 한 층의 높이가 15㎝~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 약 1m를 표준으로 한다.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완료할 때까지 연속으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표면에 물이 점점 많이 떠오르면 이는 혼합수가 과다한 것을 뜻하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키고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적당한 것이 될 때까지 새로운 시험배합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시공이음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 없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이음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슬래브 (slab)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수평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치기를 두 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번째 층은 첫번째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나) 콘크리트 친 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심한 진동다짐으로 철근과 매설물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 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이음으로부터 모르터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 상‧하층의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라)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충분히 잘 다질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이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응결경화 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응결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냉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한 온도 이하일 경우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쳐도 된다.
(나) 재
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 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는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 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된다. 즉 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 거 푸 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 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배
합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마) 공기연행제의 사용
수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 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gro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 하강을 방지토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층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즉시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 양
생
1) 수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2일간은 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양생 (가)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 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 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기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8)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7일
5. 포 장 공 (1)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
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
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황산나트륨사용)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면 함 유 량(%)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2.5% 이하
3.0% 이하
35.0% 이하
12.0% 이하
95.0% 이하
20.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WC - 1
WC-2
WC-3
WC-4
WC-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NO.4)
2.36㎜(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 합 물 의 종 류
WC-1~4
WC-5
안 정 도 (㎏)
곡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라)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 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 항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가) 입
도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서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도번호
100m/m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 정 C B R 값 (%)
KSF 2304
KSF 2340
KSF 232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나) 품
질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마 모 율
소 정 지 수
수 정 C B R 치
모 래 당 량
KSF 2303
KSF 2508
KSF 2304
KSF 232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등으로서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 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 층의 다짐두께는 20㎝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K.S.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 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 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 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표 층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황산나트륨사용)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면 함 유 량(%)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2.5% 이하
3.0% 이하
35.0% 이하
12.0% 이하
95.0% 이하
20.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WC - 1
WC-2
WC-3
WC-4
WC-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NO.4)
2.36㎜(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 합 물 의 종 류
WC-1~4
WC-5
안 정 도 (㎏)
곡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라)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 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 항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4) 택 코트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나) 재 료 가)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가)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라)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의 기준 1)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체
37.5㎜
31.5㎜
19㎜
9.5㎜
4.75㎜
(NO.4)
2.36㎜
(NO.8)
통 과 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2) 묽은 기름, 산, 유기불순문,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달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동결된 보조기층 위에는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한다.
4)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만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7)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슬래브 양측에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사용시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후 통과
나)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10kg/㎡ 이상 2)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
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
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
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
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
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되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롬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다.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공 계획에 맞추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차량번호 명시) 등
- 안전관리계획서 2)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나) 재료 인수 가. 포장 및 표시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실부피, 제품의 성능기준,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KSM6080-2014에 준함)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유리알)는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인수받아야 한다.
2)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관리 가.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가설물 및 안내판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물과 각종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마. 시공관리 및 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까지 기준휘도가 유지
되도록 시공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두께 미달 공사, 기술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 등으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바. 공사신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규정에 의거 공사 개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 유의사항
1) 노면도색 시는 제반 안전사고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기능공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며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5)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1)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관리
1)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
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고처리 책임을 진다.
타.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라)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 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바.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아.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
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마) 시공 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가)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설치시
240
150
80
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2)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3)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
규정 없음
RW1
RL ≥ 25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4) 교통량 등급 분류
위의 반사성능계수는 교통량등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도료의 종류와 적용용도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예시: P7-R3/RW3 => 400만회 내마모시험 후 건조한상태 150mcd/ 습윤시 50mcd 이상인 제품)
표-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5)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표 1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
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548" leader="0" type="1"/>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표 2 >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
처리후
압입
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P)
±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1000시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
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496" leader="0" type="1"/>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표 3 >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
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496" leader="0" type="1"/>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6)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수 있고, 결과가 하자 기간 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가“항과 같다
바.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7) 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hp:tab width="500" leader="0" type="1"/>품명
b)<hp:tab width="500" leader="0" type="1"/>종류
c)<hp:tab width="500" leader="0" type="1"/>색상
d)<hp:tab width="500" leader="0" type="1"/>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hp:tab width="500" leader="0" type="1"/>실부피
f)<hp:tab width="500" leader="0" type="1"/>실무게
g)<hp:tab width="500" leader="0" type="1"/>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hp:tab width="500"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8)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청
색
35250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9)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글라스비드 품질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으로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사)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장비 등
1) 깃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바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 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 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원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 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
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원을 배치한다.
2)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카) 장비 등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장비 등의 취급 시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시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전원관리소홀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흡연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시공기 연료급유 시 부주위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타) 노면표시 제거
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 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사.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수 량 산 출 서 6. 단 가 산 출 서
===== 3.물량내역서_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2류188호)개설공사.pdf =====
예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 순공사비
1. 토
공
1) 기존구조물깨기
1] 무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백호우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8 ㎥ 아스콘포장깨기 백호우0.7㎥ 6 ㎥ 콘크리트포장깨기 T=30cm미만,백호우0.7㎥ 14 ㎥ 7 m 기계 4 m ø=300㎜ 6 본 200*250*1000 17 m 24 ㎥ 3 주 57 ㎥ 2] 기존포장깨기
3] 포장절단
아스팔트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절단
4] 흄관철거
흄관철거
5] 경계블록철거
보차도경계블록철거
6] 지장가옥철거
지장가옥철거
2) 가로수제거
가로수제거
3)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0.7 m3,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상차 백호0.7㎥ 2 Ton 임목폐기물상차 0.7 m3 4 Ton
4) 흙깍기
흙깍기
토사(백호우0.7) 54 ㎥ 인력10%+백호0.7㎥(90%) 6 ㎥ 노체 7 ㎥ 인력10%+백호0.7㎥(90%) 5 ㎥ 토사 14 ㎥
5) 구조물터파기
구조물터파기(토사)
6) 흙쌓기
흙쌓기
7) 되메우기및다짐
되메우기 및 다짐
8) 유용토운반
무대
합
단
가 산 내 계 역 서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9) 사토
사토
(토사 : L=5.0KM) 47 ㎥ 진동기포함, 장비사용 6 ㎥ 보통 16 ㎡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화강석:200*250*1000 41 m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화강석:200*250(100)*1000 2 m 0.021 ㎥ 41 ㎡ 2. 배 수 공
1) 보차도경계석
무근콘크리트타설
유 로 폼
몰탈 1 : 3
비닐깔기
2) 우수받이
우수받이설치
4 개소
스틸그레팅설치
연결관부설(소켓식)
400x500x50 4 EA (흄관 ø=250㎜) 16 m 관절단 흄관ø=250㎜ 4 개소 관천공및접합 D=450mm*D250㎜ 4 개소 몰탈 1 : 2 0.056 ㎥ 진동기제외,장비사용 1 ㎥ 합판거푸집 6회 1 ㎡ PC맨홀 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1 E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57 ㎡ 택코팅 (RSC-4:30ℓ/a, 인력식) 157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57 ㎡ 프라임코팅 (RSC-3:80ℓ/a, 인력식) 157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장 39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장 3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장 7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장 6 ㎥ (인력,T=20CM) 204 ㎡ 간단 14 ㎡ 34 M 41 ㎥
3) 오수맨홀
무근콘크리트타설
3.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2) 노견부포장
3)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
유 로 폼
수축줄눈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포장 4. 부 대 공
1) 차선도색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 4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 11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융착식 5 ㎡ 표시못 철거 (도로구간) 7 개 표시못 설치 (도로구간) 7 개 공사안내표지판 0.9x1.8 2 EA 교통안전표지판 원형 600cm 2 EA PE드럼 신설 일체형,Φ500x800 7 EA 윙카호스 신설 DC3V,10m/EA (건전지형) 30 M 200x250x1000 44 EA D=250m/m 7 본 2) 표시못 철거 및 설치 3) 교통안전시설
4) 자재운반
1] 경계석
보차도경계석운반비
2] 배수관
흄관운반비
3] 아스팔트
아스팔트운반비
2 D/M
5) 중기운반비
중기운반비
L = 2.0Km 1 식 레미콘 25-21-80 6 ㎥ 레미콘 25-18-80 1 ㎥ 200x250x1000x10r 42 EA 200x250x100x1000x10r 2 EA D=250m/m 7 본 Φ900 H400 1 EA 1 EA Φ900 1 EA RSC-4 1 D/M 5. 자 재 대 1) 레미콘
2) 경계석
보차도경계석(직선)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3) 흄관
흄관(고무링포함)
4) 조립식맨홀
조립식 1호맨홀(상부구체)
접합제
고무링
5)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RSC-3 1 D/M
6) 골재대
골재:보조기층
시내도착도 111 ㎥ 골재:동상방지층 시내도착도 48 ㎥ 골재-모래 시내도착도 1 ㎥ 40KG. 2 포 25-24-150 42 ㎥ 재료비의0.54% 0.54 %
7) 시멘트
시멘트(점포상차도)
::
*. 관 급 자 재 대
1) 레미콘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조달수수료
2) 아스콘
아스콘(납품장소하차도)
표층용 19 Ton 아스콘(납품장소하차도) 기층용 37 Ton 조달수수료 재료비의0.54%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