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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96]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일반검진 포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특수건강진단기관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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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서울대학교(건강검진_적격_일반_공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서울대학교(건강검진_적격_일반_공불).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896-000

ㆍ공
고
명 : 2026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일반검진 포함) 용역

ㆍ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담당자 서규진 (☎ 02-880-13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896-000
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품 명 : 의료검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75일 이내
사 업 금 액 : 235,814,390원 (* 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추 정 가 격 : 235,814,390원(* 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입 찰 건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일반검진 포함)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용역에 대하여 건강검진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를 참고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대상인원 변동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3.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기타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장기순, ☎ 02-590-888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세 제외로 송부바람(면세사업)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235,814,390원]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의료검진서비스]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계약목적용역[의료검진서비스]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의료검진서비스]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확인용)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

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

로 평가합니다.

7-3-3.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서울대학교(건강검진_적격_일반_공불).pdf =====
우편번호 : 065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08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 K01745896-0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2026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일반검진 포함) 용역 (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 수요기관 연락처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담당자 서규진 ☎
,

, : ( 02-590-8884) :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1588-0800) , :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02-880-1335)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896-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품 명 : 의료검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75일 이내
사 업 금 액 : 235,814,390원 (* 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추 정 가 격 : 235,814,390원(* 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입 찰 건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일반검진 포함)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G2B) 에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2.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27

5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 3 - 갈음합니다.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3. 공지사항
3-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지역번호없이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FAX: 3-2.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3-3.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4.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2-4-7.

본 용역에 대하여 건강검진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를 참고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대상인원 변동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042-472-2297)
2-3-3.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
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기타 협조사항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담당자[장기순, ☎ 02-590-888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만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세 제외로 송부바람(면세사업)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4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4

4 9 5 ,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5. .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 제출기간 중에는

1.
24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4 - - 5 -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의료검진서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비스]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

5-6.
5-7.

「
」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47 결정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6.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

개찰

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
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
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7-1.

7-1-1.
(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확인용)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7-1-2.
7-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7-3-2.
-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에 정한 기준에

부 적용기준은 」 [ 따라 평가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 「 10]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 」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

7-3. [ 7-3-1. 5 1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3 1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에 의거 3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이행실적 평가기준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금액기준 [기준금액 : 235,814,390원]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의료검진서비스]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계
약목적용역[의료검진서비스]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6 -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
로 평가합니다.

- 7 - 기타 평가기준 7-3-3.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00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9-2.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다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8-2. 유의사항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
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1.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39 44 10-2. ( ) 4 , 1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입찰보증금 9.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37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1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 」 10-4. 44 - 8 -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에 따릅니다.
12-2.

불공정행위 금지 11-1. ) - 9 -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11. ( 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4 11-2. 34 1 1 3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11-1’ 5 27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3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3-2.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3-1.’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13-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13-3.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11-3’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15-1.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중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

, - 10 - 」 「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 2% 범위)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 11 -

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15-3.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15-4.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www.g2b.go.kr)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술용역과(

02-590-8884) →참여·민원→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www.pps.go.kr ) . 15-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15-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5

2 “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15-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15-10. 76 1 2

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 12 - - 13 -

===== 2026년_특수건강검진 과업지시서(수정).hwpx =====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2. 목적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에 의거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으로 건강확보 및 이력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용역 도급자(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특수건강검진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한다.

3. 개요
가. 건강검진대상자: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등) 1,976명
나. 건강검진 종류: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다. 기간: 계약 후 ~ 75일
라. 사업금액: 235,814,39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4. 과업 수행 기간: 계약 후 ~ 75일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이어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6. 검진수행 내용
가. 건강검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여야한다.
나.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진행 방법을 본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 서울캠퍼스(관악 8일 및 연건 3일) 11일 이상, 기타 캠퍼스(광교, 홍천, 평창 각 1일) 3일 이상하여야 하며, 그 외 기간은 내원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 과업 수행기간 중 전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장검진 없이 내원검진만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정함.
라.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사전 준비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에 대하여 SMS알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는 검진대상자 및 본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로 제출)

또한 검진결과 이상판정자에 대한 자료는 본교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문진, 진찰 등으로 산업보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사.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85호 서식 활용)를 작성 제출하며, 추가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여야 한다. (엑셀로 정리된 결과 파일과 책자 보고서 2부 제출 필수)
아. 검진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검진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자. 해당 사업금액은 235,814,390원(1,976명)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실제로 건강검진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 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차.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이슈 및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경안전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검진 중 검진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유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검진기관이 진다.
라. 낙찰업체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검진대상자 목록을 확인하고 수검대상자에게 검진일정과 문진표 및 준비물을 사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마. 검진관련 결과나 개인정보는 검진 목적 외 일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바.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반한 검진기관이 수반한다.

[붙임 1] 특수건강진단 수행 계획서
[붙임 2] 보안서약서
[붙임 3]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5-1] 수탁자 교육 등록부
[붙임 5-2] 수탁자 교육자료(예시)

붙임 1 특수건강검진 수행 계획서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수행 계획서

2026.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명 :
(인)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귀하
1.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고,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직위
성명
경력
자격사항
(자격증)
연락처
(휴대폰번호)
비고
총괄책임자

직원 직원 직원 ※ 전문인력 자격증 원본 스캔하여 첨부

3. 수행내용 및 방법
가.

1)
나.

1) 붙임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본인(본 기관)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본 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제반 사항 등을 과업을 수행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2.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이 완수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이며,
3.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귀하 붙임 3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2026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별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에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하면 지체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행 관리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직위, 연락처, 자격증 내역
◇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용역 계약체결 ~ 사업 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

(본인)
업체명:

성명: (서명)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귀하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서울대학교 특수건강진단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진단 대상자 등록 및 건강진단결과 통보에 필요한 근로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렬,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기관(회사)명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대표자 성명 : 환경안전원 분임재무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1

수탁자 교육 등록부(업체 자체 교육 후 제출)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교육내용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5-2 수탁자 교육자료(예시)

<교육자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의 [자료실] - [교육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의 [자료마당] - [교육자료]

용역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 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2. 개인정보처리 방법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가 정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구분
주요내용
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적용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접근 권한의 관리(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접근통제
(제6조)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기준 :

  • 전송 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 시

①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8조)
최소 1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제10조)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은 접근 및 조작 금지 조치, 본래 목적 외에 사용 금지, 보안조치 적용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2조)
위기대응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적 점검
재해·재난 발생 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파기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구분
대상
방법
전송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고유 식별 정보
인터넷, DMZ구간
암호화
내부망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16.1.부터)
업무용PC
모바일기기
암호화(상용S/W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

접근권한 관리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및 이를 교사·알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 근거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민감정보 처리 기준 위반 -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 가명정보를 처리 기준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
  • 개인 정보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집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홍보, 판매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 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반한 자

  •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이용 중지 및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이용자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 시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의 개이정보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가명정보의 처리내용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시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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