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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96]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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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68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
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12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
용역예정금액: 3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0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2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1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4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0/12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 6 -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 7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51-773-5723)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5. (제안요청서)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2026. 8.

담 당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 양지영
Tel 051-773-5725
주무관 성수빈
Tel 051-773-5723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9712"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8760" leader="3" type="2"/>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0660" leader="3" type="2"/> 3

Ⅳ. 참가자격, 계약방법 등<hp:tab width="19816" leader="3" type="2"/>7

Ⅴ. 첨부자료<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해운환경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 등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한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러-우 전쟁, 홍해사태,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3.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14일까지 4. 소요예산 ㅇ 30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종류)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Ⅱ. 과업의 내용(제안서 요청사항)

1.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및 국가필수선박 지정 규모 등 재산정

  • 대내외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시 국가수송수요와 대응 여건 분석
  • 국가필수선박 지정요건 및 선종별 적정규모, 다양화 필요성 재검토
  • 수용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단계별 확대방안 제시

2. 국가필수선박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매뉴얼 개선안 마련

  • 국가필수선대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ㅇ 운영매뉴얼 구체화·법제화 방안 검토 3. 해외 주요국 사례 및 타 정책 조사

  • 해외 유사 제도, 타 정책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4.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 현행 손실보상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관한 경제‧제도적 유인방안 제시

5. 그 밖의 국가필수선박 관련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

ㅇ 기타 국제선박등록법 및 하위규정 정비 ㅇ 국가필수선대제도의 발전과제 제안

※ 과업의 세부 내용은 발주처의 요구 및 연구기관의 수용 여부에 의거하여 수정·삭제 및 추가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시에 사업 분야별로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 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수행사항 및 계획을 보고하고,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중간보고 :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에 따른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일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는 책자 10부와 전산파일(CD/USB 등) 1개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물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
착수보고로 대체
중간보고서
발주처와 협의
5부
-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 시
10부, 저장매체 1식
-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CD/USB 등에 담아 제출

4. 성과물의 소유

  •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5. 하자 보수

  •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의 변경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사업비의 비목 간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접경비의 세부비목 간 20% 이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자체 검토 및 시행 후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hp:lineBreak/>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연구원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참가자격, 계약방법 등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학술·연구·조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별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평가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함
  •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라. 협상내용과 범위

  •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10일간)을 실시

사.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ㅇ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나. 입찰서류 ㅇ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규격 및 작성 지침 ㅇ A4지를 사용

  • 제안서는 표지 포함 4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8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구성은 “Ⅲ. 제안서 작성요령”에 “2.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 및 과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해양수산부)에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4.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별첨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1.연구방법의 적정성
(20)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10
○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30)
○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10
○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10
○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10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연구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 가격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7조에 따른다.

Ⅴ. 첨부 자료 【별지 제1호 양식】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연
구
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자 택 :
학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o 주요경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

(2) 연구원(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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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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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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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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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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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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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해당시)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별지 제2호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6. (과업지시서)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hwpx =====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해 양 수 산 부
(해운정책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3332" leader="3" type="1"/>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0504" leader="3" type="1"/>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7332" leader="3" type="1"/> 4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hp:tab width="13332" leader="3" type="1"/> 7

Ⅴ. 보안 대책<hp:tab width="25332" leader="3" type="1"/>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2. 과업 배경

  • 최근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국가필수선박 동원에 대한 논의 확대

* 러-우 전쟁, 홍해사태,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 현행 국가필수선대제도는 동원명령에 따른 이행 절차, 보상기준 등 제도적 미비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동원체계로 작동하는 데 한계
  • 특히, 손실보상 제도의 한계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안정적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시급

3. 과업기간/소요예산 : 계약일로부터 ‘26.12.14.까지 / 30백만원

4. 추진방식 : 경쟁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범위

  •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및 국가필수선박 지정 규모 등 재산정
  •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매뉴얼 개선안 마련

ㅇ 해외 주요국 사례 및 타 정책 조사

  •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 그 밖의 국가필수선박 관련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

6. 과업 수행방법

  •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선행 연구문헌 활용, 전문가 자문 및 면담, 설문 및 인터뷰, 통계 및 계량 분석 등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추진방향 〉

◇ 대내외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수송수요 및 대응여건 분석 및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체계(기준·규모·선종 등) 재정립

◇ 국가필수선대제도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방안 제시

1.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및 국가필수선박 지정 규모 등 재산정

  • 대내외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시 국가수송수요와 대응 여건 분석
  • 국가필수선박 지정요건 및 선종별 적정규모, 다양화 필요성 재검토
  • 수용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단계별 확대방안 제시

2. 국가필수선박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매뉴얼 개선안 마련

  • 국가필수선대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ㅇ 운영매뉴얼 구체화·법제화 방안 검토 3. 해외 주요국 사례 및 타 정책 조사

  • 해외 유사 제도, 타 정책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4.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 현행 손실보상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관한 경제‧제도적 유인방안 제시

5. 그 밖의 국가필수선박 관련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

ㅇ 기타 국제선박등록법 및 하위규정 정비 ㅇ 국가필수선대제도의 발전과제 제안

※ 과업의 세부 내용은 발주처의 요구 및 연구기관의 수용 여부에 의거하여 수정·삭제 및 추가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14.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2. 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5.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6.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7. 착수보고는 계약 후 15일이내 연구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15일 전후 이내에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
8.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14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9.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10.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1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또한,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4.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 및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5.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1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7.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18. 설계조건의 변경

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나. 중간보고 :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기 결정

다.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 이전

라.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2. 일반사항

가. 보고서는 발주처 요구형식 및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나. 과업종료 최종보고서는 준공검사 시 작성하여 제출

다.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제출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10부, USB 또는 기타 저장매체 1식(분석자료 포함)
-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2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

나.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

Ⅴ.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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