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계룡시 공고 제2026 - 78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용 역 명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62,4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5.(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업장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토목(620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서‘23.12.31.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상 등록상태가 업종전환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이며,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및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제외.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시 설계 설명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5)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5)
===== 공고문(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계룡시 공고 제2026 - 78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5.(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금 62,450,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업장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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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토목(620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서
‘23.12.31.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상
등록상태가 업종전환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이며,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였을 것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및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제외.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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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시 설계 설명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5)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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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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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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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1) 송수관로
: 대전 ~ 계룡시 일원
2) 원내가압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계백로 801번길
3) 안산배수지 :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159
4) 북부배수지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전원3길 36
나. 대상시설 1) 송수관로 (1) 관경 : 750~1,000㎜
(2) 관종 : 엑상에폭시 도복장강관, PE관
(3) 연장 : 20,556m (4) 밸브실 2) 가압장(1개소) 구 분 시설용량 준공년도 주소 원내가압장 37,500㎥/일 199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계백로 801번길 2) 배수지(2개소) 구 분 시설용량 준공년도 주소 안산배수지 8,000㎥ 1997 계룡시 계룡대로 159 북부배수지 8,000㎥ 1997 계룡시 엄사면 전원3길 36 다. 과업내용 ◦ 과업수행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및 보고서 제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과 업 지 시 서 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의 개요
1.1.1 과업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1.1.3 위
치
(1) 송수관로
: 대전 ~ 계룡시 일원
(2) 원내가압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계백로 801번길
(3) 안산배수지 :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159
(4) 북부배수지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전원3길 36
1.1.4 시설물 개요 1.1.4.1 송수관로 (1) 관경 : 750~1.000㎜
(2) 관종 : 엑상에폭시 도복장강관, PE관
(3) 연장 : 20,556m (4) 밸브실 1.1.4.2 가압장(1개소) 표 1.1-1 구 분 시설용량 준공년도 주소 원내가압장 37,500㎥/일 199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계백로 801번길 1.1.4.3 배수지(2개소) 표 1.1-2 구 분 시설용량 준공년도 주소 안산배수지 8,000㎥ 1997 계룡시 계룡대로 159 북부배수지 8,000㎥ 1997 계룡시 엄사면 전원3길 36 1.1.5 점검대상 및 범위 1.1.5.1 송수관로(밸브실 포함) (1) 콘크리트 구조물 (2) 강재구조물 (3) 하천횡단관로 (4) 주변사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1.5.2 가압장 (1) 콘크리트 구조물 (2) 강재구조물 (3) 건축구조물 (4) 주변사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1.5.3 배수지 (1) 콘크리트 구조물 (2) 강재구조물 (3) 건축구조물 (4) 주변사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1.5.4 기타필요시설(기전설비 포함) (1) 콘크리트 구조물 (2) 강재구조물 (3) 건축구조물 (4) 주변사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1.6 과업세부내용 표 1.1-2 과업세부내용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5) 보수ㆍ보강방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6) 보고서 작성 1.1.8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2항, 「계약일반조건 제19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시장(또는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선택과업을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1.2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계약일반조건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함은 시장(또는 발주처)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점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선택과업 및 기술자문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검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밀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3) 필요시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관련 규정의 변경이나 제반 물성치 및 적용 계수 등이 설계 또는 기 평가 시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자료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4)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타구조물 적용사례 및 관련업체로부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5) 과업 성과물은 당해 시설물의 정보화를 이용한 유지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6) 과업수행은 아래와 같이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되, 선택과업은 감독원이 승인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이외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제11장 상수도 편의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1.4-1 정밀안전점검일 경우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관로 : 관대지전위차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재료시험
- 토목구조물:코어강도,철근탐사시험,염화물함유량
- 관로 :토양부식성조사(토양비저항측정) ∙ 수중조사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기전설비 외관조사 ∙ 기계・전기설비의 외관조사 - 설비 부식 및 도장 손상, 체결 상태 등 ∙ 펌프・모터, 기동반, 현장제어반 육안점검
- 작동유무, 각종 계기류 표시상태 및 절연, 접지,
배선상태 등 ∙ 수배전반 및 기동반 열화상 측정 기전설비 조사ㆍ재료시험 ∙ 각종기기 작동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 -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방법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1.4.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④ 안전관리계획서 ⑤ 세부공정계획서
⑥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⑦ 사업수행 조직표 ⑧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⑨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기간(별지 제3호 서식)
⑩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2) 계약상대자는 당해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4.3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④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담당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선택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③ 용역착수일로부터 6개월마다 ④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계약상대자는 용역기술심의를 요청하기 전 감독원 및 사업주관부서의 입회하에 과업의 성과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외업 점검 시에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일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점검작업 투입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출입 및 점검 등 에 협조를 구한다.
① 기상상황 ② 점검위치 및 부재 ③ 전일 점검실적 및 금일 계획
④ 참여기술자 투입현황(누계 투입인원수 포함, 점검참여자 비상연락처
⑤ 장비투입현황 ⑥ 기타 점검사항 1.4.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6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주민ㆍ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 기간 중 계룡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 계룡시의 토목구조물 및 수로터널 물비우기 계획 수립, 시행시 계약 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7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①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⑥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⑦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⑧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점검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보고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①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③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④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⑥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⑧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⑨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⑩ 점검차량 사용시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한다.
1.4.8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표준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추진팀장(주무감독원)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그림 1.4-1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3)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4.9 용어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감독 등 1.5.1 용역감독원의 업무
계룡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5.2 자료의 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룡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수 있으며 감독원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등이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1.6.1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룡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하여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6.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계룡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룡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전문가 자문 등 1.7.1 점검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의 자문시기, 자문내용, 위원선정, 자문비용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시행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룡시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자문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1.7.2 기술심의 및 심의결과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를 과업완료 최소한 2개월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제출 자료는 과업 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완성된 성과물로서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 개최 시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1.8 용역대가의 지급 1.8.1 일반사항
(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직접경비(여비, 체재비, 현지 차량운행비, 보고서 인쇄비 등)는 준공 시 실제 집행내역을 근거로 실비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 시 과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출 증빙서류(참여기술자 현장 출장일지,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하이패스/주유 영수증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금액이나 미집행 잔액은 정산(감액) 조치한다.
(2) 안전관리비의 경우, 관련기준(「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감독원이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택 과업비 등은 실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지급대장, 사용 사진 등)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기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가의 변경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1.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계룡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9.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3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은 계룡시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적합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1.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10.1 일반사항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입찰시 제안한 참여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1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11.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 및 참여기간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별지 제6호서식)
1.11.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점검보고서등 최종 성과물에 해당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및 참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1.12 점검(진단)계획 및 세부사항 1.12.1 점검(진단)계획 1.12.1.1 일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점검(진단)계획을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1.12.1.2 점검(진단)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이하 “지침”으로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점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시행한다.
(1) 점검(진단)방법의 결정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진단)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가.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⑤ 점검(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점검(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가. 구조물 하면이나 배면에 대한 현장 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설치, 사다리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⑦ 점검(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⑨ 현장 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⑩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⑪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⑫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선정
⑬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⑭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⑮ 내하력 검토를 위한 조사․측정․시험․계측 항목 및 범위의 판단
⑯ 물리탐사를 포함한 기타 물성시험에 대한 실시 및 적정성 여부의 판단
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대한 진단항목 및 범위, 점검방법 등 실시계획
⑱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점검과의 연관성 및 향후 정보화운영관리 도모를 위하여 과업수행 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상태평가 관련 프로그램(FMS 등)이나, 계룡시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상수도시설물(가압장, 배수지 등)**의 정밀안전점검(진단) 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상태평가 프로그램 적용현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감독원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1.12.1.3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국토교통부)
(4) 수도법 (환경부)
(5) 「KDS 57 00 00」상수도 설계기준, 「KCS 57 00 00」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6)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7)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8)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11)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12) 기타 관련법규 등 1.12.2 점검(진단)실시 세부사항 1.1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공사지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ㆍ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 및 준공관련 도서
① 시공도서 : 시공도면, 보수ㆍ보강도면, 구조계산서, 수리ㆍ수문계산서
② 제작 및 작업도면 : 붕괴유발 부재를 포함한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③ 준공도면 : 최종도면 ④ 시방서 : 공사시방서 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⑥ 준공보고서, 감리보고서 (2) 시공기록 ① 주요 시공사진, 중요부분 감독일보 ② 주요 설계변경 내역 ③ 설계 및 시공회사, 시행자, 감독자 (3) 수도시설 운영기록 (4) 품질관리 관련 자료 ① 품질시험 기록 ② 비파괴시험자료 ③ 염해도 등
④ 재료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5) 사고기록 및 민원현황
날짜, 경위, 사고사유, 조치사항, 부재손상 및 보수현황, 피해정도
(6) 계측기록 (7) 시설물 관리대장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등의 일체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9)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 관련 일체의 자료
(10) 기타 필요한 자료(과업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결과)
1.1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실시
수도시설의 시험항목 및 최소 조사수량, 측정방법 등은 「세부지침 제11장 상수도 11.2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관로 현장조사 항목에서 관 주변 토양종류, 토양비저항, 토양pH, 황산이온 및 염소이온, 관로부식, 관두께, 실측내경, 관내․외면 도장상태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수도법에 의한 기술진단에서 실시되었던 조사 및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에 이를 공유하여 점검에 활용한다. 관로사고이력, 설치년도, 관로누수 등의 3개 항목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과거의 조사 및 시험 결과를 활용하고 점검 수행 시 보완 조사하여 적용한다.
(3)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4)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는 첨단 정밀진단(스캐닝) 장비 활용하여 수치화된 자료로 정리하여야 하며 정밀진단(스캐닝) 장비의 활용이 불가한 구간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외관조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단 정밀진단(스캐닝)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장비의 사양, 성능과 업체수행능력 등 장비에 의한 외관조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외관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6)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및 과거 정밀안전점검 시 작성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향후 책임기술자 주관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점검에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방법을 수정․제시하여야 한다.
1.12.2.3 세부 점검방법 (1) 육안조사 ① 사용실태 조사 가. 용도변경 조사 나. 구조변경 조사 다. 사용하중 조사 ② 콘크리트 표면 결함조사 ③ 부재 규격 실측 가. 주요부재 규격 실측
나. 부재의 변위․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2) 비파괴 현장 시험
정밀안전점검 수행 시 비파괴 시험은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시 보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각층별 주요부재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 측정기구 및 장비로 시험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① 균열 가. 길이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나.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② 콘크리트의 품질 가. 강도 : 반발경도법
나. 중상화 깊이 : 폐놀프탈레인에 의한 측정
③ 철근의 조사
피복두께, 철근직경 : 철근탐사기에 의한 추정(전자파법, 자기법)
④ 강재 품질 시험 가. 도장 및 내화 피복 상태 조사 나. 염색 침투 시험 다. 부식 상태 조사 라. 강재 균열 조사 마. 육안 변형 조사 바. 접합부 상태 조사 사. 고력 볼트 코르크 측정 (3) 기타 조사 ①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② 보유 건축 관련 서류 ③ 보수 보강 이력
④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4) 추가 조사 ① 구조해석
하중과 외력조건의 설정과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는 건축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가. 현장조사 자료(하중, 부재크기, 구조체 형태 및 크기 등의 조건)에 기초한 구조해석 모델을 정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함
나. 구조적 안전성 평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세부지침 포함)에 의거하여 실시함
② 콘크리트 재료시험 가. 콘크리트 강도
③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확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태 평가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시험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 등급을 판정한다.
(6) 안정성 평가
①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사용된 평가 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2.4 세부시설별 점검부위 표 1.12-1 구분 점검부위 부재명 점검방법 배수지 (1)콘크리트 구조물 (2)강재구조물 (3)건축구조물 (4)호안보호공 및 주변사면 (5)기타 필요한 사항 가압장 (맨홀식 포함) (1)콘크리트 구조물 (2)강재구조물 (3)건축구조물 (4)호안보호공 및 주변사면 (5)기타 필요한 사항 관로시설 (밸브실 포함) (1)콘크리트 구조물 (2)강재구조물 (3)건축구조물 (4)호안보호공 및 주변사면 (5)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시설
수도시설별 특성에 따라 대가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필요시설 별도 기재
1.12.2.5 선택과업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12.2.6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제11장 상수도 11.3항, 상수도 11.4항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관조사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 수행기법 및 외관 조사망도는 향후 정보화운영관리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2.2.7 선진 설계기술의 도입ㆍ활용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외국인기술자를 직접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기술자의 명단, 자격 및 경력, 전문분야, 세부과업 수행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이 포함된 외국인 기술자 투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 세무, 출입국 등에 따른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12.2.8 안전성 평가(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안전성평가는 「지침 제6장」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되 「세부지침 제11장 상수도 11.5항」에 제시된 안전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주요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타의 개별시설물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거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성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점검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평가는 육안검사 및 비파괴 현장시험에 의한 부재의 상태를 반영하고, 이론적 계산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4) 안전성평가는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2.9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 제11장 상수도 11.6항」에 제시된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 1.12-3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12.2.10 보수보강방법(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세부지침」 및 각종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위험도, 경제성 등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대안공법을 제시하며 제시된 공사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의견 등을 첨부하거나 최근의 타 구조물 시공사례 등의 실례를 통해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세부지침 제11장 상수도 11.7항」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①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나.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다.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1년이내), 중기(3년이내), 장기(5년이내)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6) 유지관리 방안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보고서 작성방법 1.13.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계룡시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을 참조하여 e-보고서 작성방법을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7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기술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 사양 등에 대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3) 최종용역성과품은 USB에 수록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4)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자료는 Digital화 하고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USB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의 세부시설물별 상태평가표(첨부1), 부재별 손상상태 평가표(첨부2),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첨부3)는 본보고서와는 별도로 합본한 책자(규격:A3)로 작성하고,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에는 결함이 없는 망을 포함한 해당망의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2.7.8 과업성과품 제출」의 현장조사결과 사진첩은 손상상태 평가표에 첨부되는 망별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8)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9)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11)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1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13.2.1 서두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1.13.2.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장비제원, 제작국가, 제작년도, 측정범위, 검교정일 등 기본적인 사용 장비 및 기기사항 포함, 별지7호 서식)
(5) 점검수행일정 1.13.2.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1.13.2.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1.13.2.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1.13.2.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13.2.7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1.13.2.8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1.13.2.9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1.13.2.10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9)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3.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요약보고서 : 5부
(3) 손상상태 평가표(규격:A3, 해당 망사진 포함) : 3부
(4) 보수ㆍ보강도면(규격:A3) : 3부 (5) 현장조사 사진첩(필름포함) : 2부
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파일도 함께 제출
(6) 성과품별 USB : 5set
(7) 수치도면(손상상태 평가표, 보수ㆍ보강도면 등) 원본(Auto-CaD) 1식
(8) 상태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1식(사용자 매뉴얼 포함)
(9)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결과입력 (감독원 확인 필수)
(10) 기타 제출물 2. 특별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본 점검대상인 상수도시설 및 감독원과 협의된 시설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2.2 정밀안전점검 외관조사 2.2.1 관로시설(송수관로) 2.2.1.1 관로
(1) 관로를 관종, 매설년도, 관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분할하고 구간별로 관로의 상태를 평가한다.
(2)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3) 관이 노출되는 지점의 일부를 선정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고,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4) 전체 관로구간을 현지 답사하여 관로상의 지장물, 주변 환경 및 하중의 변동사항 및 누수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5) 관 파열로 제3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로의 경사지, 주거 밀집지역, 주요공단지역, 다중교통도로, 철도횡단구간 등을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의 보호공,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6) 관로사고 시 긴급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천횡단 및 복개구간, 구조물 Box 통과구간을 점검하고 필요 시 예비관로 추가설치 등 방안을 검토한다.
(7) 관로에 방식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스트 박스(T/B)에서 전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8)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1.2 각종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
(1)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조사는 차도 상에 위치한 밸브실에 대해 실시한다.
(2) 밸브실의 토목구조물 및 강재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각종 밸브실(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신축관, 유량계 등)의 내부침수 및 도로포장 등에 의한 매몰여부를 점검한다.
(4) 각종 밸브류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 시 지형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5) 밸브교체가 신속히 될 수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점검한다.
(6) 각종 밸브실 구조물은 외부지하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조물의 방수처리 유무를 점검한다.
(7) 단수 시 수격압의 경감과 수두가 40m이상인 경우에 개폐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제수밸브의 설치상태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한다.
(8) 각종 밸브류는 내부압력에 적합한 규격을 설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9) 각종 밸브류와 관의 중심선이 부등침하 등으로 불일치하여 이음부인 플랜지부위에 집중응력이 발생되어 밸브류 또는 관의 파열 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10) 각종 밸브류의 기초고정 볼트는 밸브실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11)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장소에 신축관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신축이음 등 이음부위의 상태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12)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2 가압장
(1) 토출관로내의 수격압 방지시설인 각종 밸브류 및 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각종 밸브류의 도장손상, 부식 등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비상 시 퇴수관로 상태를 확인한다.
2.2.3 배수지
(1) 고지대에 위치한 배수지 주변지역의 상태를 관찰하여 누수, 지반침하 등과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2.2.4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2.4 건축물 2.4.1 일반사항
(1) 가압장, 관리동 등의 건축물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지반 공학분야 기술자가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제정(2010.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제6장 및 「다목적댐 및 상수도편의 일반과업지시서 1.12.2.3 세부조사」항목에 따른다.
(2)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③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④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⑤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⑥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시설물의 균열 및 기능상실
(3)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조사 시 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4)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5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2.6 선택과업 2.6.1 일반사항
(1) 선택 과업은 과업 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선택 과업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자는 선택과업의 필요성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선택 과업 항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제9조」(선택과업비)에서 규정한 항목으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정해지지 않은 부대시설중 감독원의 추가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의거,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2.6.2 수중부 조사
(1) 수중조사는 대부분 특수한 점검 장비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점검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에 수중조사의 필요성 여부, 범위, 가장 적합한 장비 및 점검방법 등의 점검계획을 수립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점검계획 수립시 잠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수중조사는 수중카메라나 수중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점검 시 발견된 시설물 손상의 규모,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여야 하며 손상의 측정은 비파괴시험이나 부분파괴시험을 이용할 수 있다.
2.6.3 시추 및 토질조사
(1) 현장 시추조사는 주로 구조물 및 기초지반의 주상도를 구하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시추조사를 이용하여 각종 검사를 수행하고 향후 필요한 계측기기를 매설하기 위한 계측기 매설공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2) 현장 시추조사는 시설물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수행하되 위의 여러 가지 활용목적을 감안하여 위치, 개소,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수행한다.
(3) 현장 시추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조사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에서 필요한 각종 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질시험 등을 수행한다.
2.6.4 공내물리검층
(1) 천공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해서 물리검층(전기검층 및 감마검층)을 실시하여 지층의 암상변화, 균열대의 패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전기검층(자연전위 및 비저항)의 검층속도는 검층곡선이 각 지층의 자연 전위와 전기비저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5m/분으로 하여야 하나 탐사의 정밀도를 기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감마선 검층의 검출속도는 3m/분으로 하여야 하나 탐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지층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검층의 결과와 시추 주상도가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비교도를 작성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2.6.5 공내재하시험
(1)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공내 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응력 - 변형 곡선 ② 변형 계수 등
(5)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 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6.6 내진성능 평가
(1)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상수도 내진설계기준(환경부)」 등 관련 법령 및 최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정 밀 안 전 점 검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정밀점검 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정밀점검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한문)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책임기술자 교육수료증
1부.
20
.
.
.
계약상대자:
(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 및 귀 시(계룡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계룡시의 기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현장(가압장, 배수지 등) 여건에 맞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위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자들에게 공람하고 현장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설계내역서(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용 역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B: 2. 용역목적
B: 계룡지방상수도 시설물(취·정수장 및 배수지, 도·송수관로)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B: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B: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B: 3. 용역위치
B: ◦ 송수관로 E: 대전 ~ 계룡시 일원
B: ◦ 원내가압장 E: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계백로 801번길
B: ◦ 안산배수지 E: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159
B: ◦ 북부배수지 E: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전원3길 36
B: 4.시설개요
B: ◦ 송수관로(20,556m), 가압장(1개소), 배수지(2개소)
C: 송수관로(m) F: 가압장 (㎥/일) I: 배수지 (㎥)
C: 20,556 F: 37,500 I: 안산배수지 N: 북부배수지
I: 8,000 N: 8,000
B: 5. 설계변경조건
B: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일때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J:
B:
1. 계약내용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시
B:
2. 민원 발생에 의한 조사업무 수행 불가 시
B:
3. 추가점검 및 조사 사항이 필요한 경우
B: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용역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D: 용 역 기 간 (총 90일) J: 비 고
D: 15일 E: 30일 F: 45일 G: 60일 H: 75일 I: 90일
A:
1) 진단계획검토 및 기초자료수집
A:
2) 시설물 상세조사 및 검사
A:
3) 시설물 평가표 작성 (상태평가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A:
4) 시설물 보강보수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검토
A:
5) 정밀점검보고서 작성
A:
6) 성과품 제출
[시트: 갑지(정밀안전점검)]
A: 2026년 9월 설계 G: 담당자 M: 검토자 S: 팀장 Y: 과장 AA: 전결
A: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B: 구
분 H: 금
액 Y: 비
고
B: 총 용 역 비 H: 일금육천이백사십오만원정 S: ( T: ₩62,450,000 X: )
B: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H: 일금오천육백칠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정 S: ( T: ₩56,772,727 X: )
D: 부 가 가 치 세 H: 일금오백육십칠만칠천이백칠십삼원정 S: ( T: ₩5,677,273 X: )
D: 계 H: 일금육천이백사십오만원정 S: ( T: ₩62,450,000 X: )
B: ▣ 용역개요
B: ○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식
B:
- 상수도시설물 현황 : 원내가압장 (1995년, 37,500m³/일, 건축시설656.28㎡), 북부배수지(1997년, 8,000m³)
B:
안산배수지(1997년, 8,000m³, 건축시설 95.1㎡), 송수관로 (D=750mm~1,000mm, L=20,556m)
[시트: 총괄내역서(정밀안전점검)]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직접인건비 B: 1 C: 식
A: 2.제경비 B: 1 C: 식
A: 3.기술료 B: 1 C: 식
A: 4.직접경비 B: 1 C: 식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자리수조정
A: 공급가액
A: 7.부가가치세
A: 용역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43 D: 인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18 D: 인
A: 소
계
A: 2.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 D: 식
A: 소
계
A: 3. 기술료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0.2 D: 식
A: 소
계
A: 4. 직접경비
A: 4-1.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공무원 여비 기준 별표 2)
B: 식비 C: 43.2 D: 인
B: 일비 C: 43.2 D: 인
A: 4-2.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000cc C: 11 D: 일
A: 4-3.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 × 40% C: 17 D: 인
A: 4-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A: 4-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적용 C: 0.05 D: 식
A: 4-6.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A: ▣ 용 역 명 : 2026년 계룡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5. 손해배상보험료
A: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소 계
A: 계
A: 자리수 조정
A: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