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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27]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남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87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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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hwp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55호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

○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단지 내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기초금액 : 금31,572,75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47,682,750원 31,572,750원 28,702,500원 2,870,250원 16,110,000원

○ 견적서 접수일시 : 2026. 10. 6.(화) 09:00 ∼ 10. 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금)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5.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681,24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81,24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충청남도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충청남도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혹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산업안전관리실 서동현 대리(041-589-0647)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재정관리실 송영호 차장(041-589-0622)

2026. 9.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충남테크노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재)충남테크노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남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공고문]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pdf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55호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
○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단지 내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기초금액 : 금31,572,75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47,682,750원 31,572,750원 28,702,500원 2,870,250원 16,110,000원

○ 견적서 접수일시 : 2026. 10. 6.(화) 09:00 ∼ 10. 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금)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5.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
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681,24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81,24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
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충청남도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
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
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충청남도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혹은 콜
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
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산업안전관리실 서동현 대리(041-589-0647)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재정관리실 송영호 차장(041-589-0622)

2026. 9.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충남테크노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재)충남테크노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남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월 일

===== 내역서.pdf =====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공사
단위 : 원
비

목 금 구 액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성 비

료
작업설,부산물(

비
공

소

노
무
비

사 - 직접 노무비 - 소 기계 경비 -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56% 고용보혐료 - 노무비의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x율+기초액]x1.2 3.11% 소 계 - 계 -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0% 윤 - (노무비+경비+일.관)의 15.0% 가 액 - 치 세 - 액 - 비 - 비 -

소
관

리

이
공

급 부 가 가 도 급 도 급 자 관 급 자 총 사 공

직접노무비의 17.5%
-

경
비

반 - 계 원 가 - 계 간접 노무비 비 일 ) 재 고 관급자재사용

재
순

비

공급가액의 10.0%
천원 미만 절삭

내 역 서
공사명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재 료 비 수량 단가

노 무 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합
금액

단가

계
금액

1. 등기구 설치공사
LED 등기구설치(1)

LED 40W 평판 실내조명등 EA 169 LED 등기구설치(2) LED 15W 다운라이트센서등 6인치 EA 89 LED 등기구설치(3) LED 12W 다운라이트 6인치 EA 114 LED 등기구설치(4) LED 15W 직부등 EA 16 LED 등기구설치(5) LED 15W 직부센서등 EA 4 LED 등기구설치(6) LED 40W 평판 실내조명등(직부) EA 11 식 1

관급자재비
2. 등기구 철거공사
등기구 철거(1)

평판형광등(32x2W) EA 169 등기구 철거(2) 삼각등(32x2W) EA 11 등기구 철거(3) 다운라이트센서등(13W) EA 89 등기구 철거(4) 6인치 다운라이트(13W) EA 102 등기구 철거(5) 다운라이트(13W) EA 12 등기구 철거(6) 직부등(15W) EA 16 등기구 철거(7) 센서등(60W) EA 4 [ 합 계 ] 0 0 0 0 ===== 3-1. 시방서.hwp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공사

본 시방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전기 설비 공사의 시방서로써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은 관련 법규에 준한다.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공사

2. 과업의 목적 : 노후 조명기구를 고효율기자재(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전력효율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정보영상관

2) 용역규모 : 기존 형광등기구를 LED조명기구로 교체

  • LED 실내조명등 교체 수량 : 총 403 EA

나. 과업의 범위 1) 시공 설치계획 일정 수립 2) 안전시공 계획 수립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과업수행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사항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계약서에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책임을 진다.

3. 작업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작업 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공사 기간 중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낙 및 작업지시, 안전 관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계약 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타 시설물의 손상이 있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완료까지는 작업 외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 책임이 있다.

7. 공사와 관련한 소음 및 먼지 방지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예방 조치한다.

8. 준공검사 시행 때 부적합 판단의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보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전기 공사업법, 전기사업법의 각종 시방
서 및 규정과 항목별 점검 내용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자재 및 부속철물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인수하며 보관관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2. 발생물 처리는 장외 반출하여 적합하게 폐기하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 및 책임은 공사 도급자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Ⅲ 공사 관리 1. 현장 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도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전기기술자 등),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작업 및 정밀 시공을 지휘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 상주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승인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현장 대리인이 현장 이탈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책임 한계

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도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도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다. 도급인은 보관하고 있는 관급 자재를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도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자들과의 협의,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재시공, 수정, 보완공사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조명기기 교체 대상 장소에 대한 전기 설비 계통을 숙지한 후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공사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 없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사. 교체된 LED조명 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시켰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협의 및 조정

가.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시행하며 공사범위와 규모를 설계서와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교체시공과 관련된 전기공사의 제반 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 천정 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 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이 발주처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 착공 전 현장 조사 시 발견된 설계서의 착오나 오류로 인한 추가물량이나 등기구 형태의 변경은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된 공기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의 시행에 따라 발주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일시에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4. 착공서류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도급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승인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각 2부)

- 착공신고서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 공사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경력증명서(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등
  •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도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정별 인력수, 장비의 규격, 수량에 대한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서류 등

다. 시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는 가구별 인력투입 및 시공 일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시공순서 공사계약 ⇰ 착공신고서 제출 ⇰ 시공계획서 작성제출 및 승인 ⇰ 현장조사 ⇰ 공사착공 5. 관급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관급 조명기구 자재는 납품업체로부터 공사도급자가 지정한 보관창고로 반입 후 인수를 받고 이후 보관, 반출, 운반하는 것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관창고까지의 관급자재 반입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나. 조명기구는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운반 시 램프 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6. 사용 자재

가.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기준 등 관련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관련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 합격 판정 후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에 반입한다.

7. 공사 안전관리

가. 공사 수행 전 공사 진행 설명과 작업요령, 시설 인원에 대한 대처방법,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장소의 입주기업 등 건물의 이용자에게 완전히 소개할 수 없으므로 중량물이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전기공사 수행에 따른 충분한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공에 따른 화재, 감전 등의 각종 사고발생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라. 작업완료 후 작업장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 공사 부산물에 의해 이용자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전선(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의 노출로 인하여 절단 등과 같은 전기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필요시 감독자는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작업 중의 긴급 연락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작업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상황 시 활동 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 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소음·진동 등의 발생으로 입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아.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 수단(안전표지 및 유도안전관리자 등)을 강구 한다.

2)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에 종사 할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전용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고공 작업 시 안전대, 헬멧, 등 안전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자. 작업 시행에 앞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 훈련 또는 교육을 시행한다.

1) 안전 훈련 및 교육 2) 작업 내용의 철저한 교육 3)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 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Ⅳ 세부 지침

1.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설치는 반드시 설계서 및 현장조사서 내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구별 조명기구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기존과 동등하게 하고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시 기구가 추락하지 않도록 등기구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교체시 천정 마감재에 손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만약 손상이 있을 경우 또는 기존 등기구와의 SIZE 차이로 틈새, 추가 작업(천정구멍따기)생길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마감재의 원상복귀와 틈새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는 기존 기구와의 배열을 맞추고, 수혜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점멸 방법대로 시공토록 한다.

7. 비상조명 등기구는 소방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취급하며 추후 소방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시 센서의 감지범위를 감안하여 불필요 시에는 점등되지 않도록 센서 부착방향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시설이 기설치, 또는 타 업체 시공분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설비일 때는 완벽한 연동 및 전체적인 성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시공하여야 한다.

10. 설계서의 착오나 오류로 조명기구의 추가 설치 또는 조명기구의 형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즉시 알려야 하며, 발주처에서 승인한 추가 설치 내역에 대하여 공급된 관급자재로 시공하며,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대상 시설의 사정으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규모가 축소된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유사 대체 시설에 대해 재선정 하여 시공을 지시할 경우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 시설 시공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 기 타

가. 공사 공정 또는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공사 및 야간(심야)작업 발생 시 공사 도급자는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공사 도급자는 공사계약 후 건물의 현장조사하고 발주처 설계서의 내용 등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 시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성실 이행에 따른 공사 변경은 모두 공사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품 및 성능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공사 건물의 민원이 발생된 경우 공사 도급자는 즉시 민원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관급자재의 제품에 하자 발생 시 이에 대한 교체는 관급자재 제작사(납품자)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따라 발생된 공사발생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물품 이동 비용, 또는 이동 시 분실 등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바. 공사일지는 자체 양식에 따라 일일 작성하고 공정 현황 보고는 공사감독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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