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9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2759-000
호
ㆍ공
고
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8.(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종국 (☎ 031-5186-45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위
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64,861,000
184,753,000
167,957,273
16,795,727
280,108,000
65,633,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도로관리과 박종국 ☎031-5186-457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6,228,202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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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216,3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150,287
1,861,538
-
6,228,202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김포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9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2759-000
호 ㆍ공 고
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8.(목)
ㆍ수
요 기 10:00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종국 (☎ 031-5186-4572)
김 포 시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H: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계
A: 1.포 장 공 사 B: C: 1 D: 식
A:
.1.1.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 = Type C: 15,869 D: m²
A: 2.부 대 공 B: C: 1 D: 식
A:
2.1 차선도색
A:
..a.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B: 황색, 백색 -실선 C: 480 D: m²
A:
..a.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B: 백색-파선 C: 226 D: m²
A:
..b.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B: 백색-문자,기호 C: 188 D: m²
A:
..c.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B: 백색-횡단보도 C: 281 D: m²
A:
2.2. 맨홀인상 C: 1 D: 식
A:
..a.맨홀인상( T=5cm이하) B: Φ648,하수도 C: 9 D: 개소
A:
..b.맨홀인상( T=5cm이하) B: Φ766, 통신맨홀 C: 5 D: 개소
A:
..c.맨홀인상( T=5cm이하) B: Φ918, 한전맨홀 C: 2 D: 개소
A:
..d.맨홀인상( T=5cm이하) B: Φ266,제수변 C: 8 D: 개소
A:
2.3. 중기운반비 B: 시청-현장 C: 3 D: 회
A:
2.4.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13 D: 일
A: 3.사급자재대
A:
..a.아스팔트 유제 B: RSC-4 C: 25 D: D/M
A: 4. 품질시험비 B: (VAT포함)
A:
..a.아스팔트 시험(밀도) B: 30a 당 1회 C: 6 D: 회
A:
..b.아스팔트 시험(두께) B: 30a 당 1회 C: 6 D: 회
A:
..c.교통안전시설물 B: 노면표시(10km 20개소) C: 1 D: 회
A:
..d.품질시험현장출장비 B: 김포 C: 1 D: 회
===== 03 시방서.hwpx =====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방서
2026. 09. 교통건설국 도로관리과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2. 과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도로 노면상태 불량구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재포장공사 추진으로 도로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원활한 도로 소통 및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주요 공사량
가) 포장공사 : 절삭(t=5.0cm)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58a
나) 부 대 공 : 1식
5.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WC-2, 1등급
TON
1,902
관급자재
융착식 도료(백색)
P4-R5-RW4
포
165
관급자재
융착식 도료(황색)
P4-R4-RW4
포
107
관급자재
아스팔트 유제
RSC-4
D/M
25
사급자재
미끄럼방지포장재
t3mm, 1종
m2
2,040
관급자재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
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4)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5)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
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입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작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핅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포장공사
제 3 장
부대공
제 4 장
안전관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8.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청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 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 시행 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규준틀
3.6.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사전조사
3.7.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7.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7.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1.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포 장 공
1.
적용범위
2.
재료
3.
시공
4.
품질관리
제 2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상방지층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동상방지층
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다
음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0 이상
수 정 CBR 치 (%)
KS F 2320
10 이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중간층) 및 기층 공사에 적용하되, 중간층과 기층 포장의 노후 및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해 중간층 및 기층을 치환하는 유지보수 포장 공사에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hp:fwSpace/>(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기타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은 아스팔트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5.02),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1.04.01), 교면 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1.09.01)을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4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 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 선정 관련 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입도
라. 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밀도
마. 골재 유출량 시험
바. 설계 아스팔트 함량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아스팔트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 아스팔트량 선정 관련 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골재간극률, 공극률, 포화도, 인장강도비(TSR)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 밀도
나. 아스팔트 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마. 안정도
바. 골재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원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과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침입도 등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아스팔트의 침입도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에 따라 표 2-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1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침입도 등급
항 목
60-80
80-100
침입도 (25℃, 100g, 5초)
연화점 (℃)
신도 (15℃, cm)
톨루엔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무게 %)
침입도잔유율 (%)
증발 후
침입도 비 (%)
밀도(15℃, )
61~80
44~52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이하
1000이상
81~100
42~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110이하
1000이상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따라 표 2-2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64-22 아스팔트를 사용하되,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대기 지역, 오르막 구간 및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중(重)교통이 통행하여 소성변형 발생 위험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등의 지역은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에 표 2-2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온도를 부기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를 결정한다.
표 2-2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기준
공용성 등급
PG 64 -
PG 70 -
PG 76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평균 7일 최고 1)
포장 설계 온도 ℃
< 64
< 70
< 76
최저 포장 설계 온도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KS M2010, ℃
≧ 230
점도, KS F 2392 3Pa․s 이하 시험온도,℃
135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64
70
76
롤링 박막 노화(KS M 2259) 또는 박막 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
≦ 1.0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64
70
76
압력 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 노화 온도,℃
100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s, ℃
31
28
25
22
19
16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물리적 경화
보
고
휨 크리프 강성, KS F 2390 S:300MPa이하
m값:최소 0.3이상 시험온도@60s,℃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주1】 포장온도는 대기 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5)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표 2-3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는 등급의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재 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률이 10% 이하이면 1 등급, 20% 이하이면 2 등급, 30% 이하이면 3 등급 골재이다.
③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2-3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등급
기준
적용범위
1 등급
편장석률 10% 이하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등급
편장석률 20% 이하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 등급
편장석률 30% 이하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④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 5, 6, 7, 8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까운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⑧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hp:fwSpace/>·<hp:fwSpace/>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⑨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5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표 2-4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 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⑪ 굵은골재는 표 2-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 굵은골재의 품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1)
지침 부속서Ⅰ-1
50 이상
편장석률 (%)2)
KS F 2575
1 등급 : 10 이하
2 등급 : 20 이하
3 등급 : 3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표층・중간층 : 35 이하
기층 : 40 이하
안정성 (%)3)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주1】포트홀 방지를 위한 굵은골재 품질기준으로 기존의 KS F2355에 따른 피막박리시험에 피복면적(%)을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를 따른다.
【주2】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골재 등급의 적용범위는 표 2-3에 따른다.
【주3】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 ~ No.5 또는 FA-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표 2-5의 품질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잔골재의 입도 분포가 배합설계시 문제가 없다면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 모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 2-5 잔골재의 품질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3) 채움재
①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회수더스트, 플라이애쉬 등이며, 입도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회석분, 포틀랜트 시멘트, 소석회 등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비중 값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움재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채움재 기능은 물론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재료로 사용되는 소석회는 표 2-6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표 2-7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배합설계시 소석회는 골재 중량비율의 1~1.5%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중 채움재의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6 소석회의 품질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산화칼슘(CaO) (%)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비중
(1,000℃ 소성 후 시료)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보고
표 2-7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
항 목
HL25
HL35
HL5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비중
25 이상
1 이하
보고
35 이상
1 이하
보고
50 이상
1 이하
보고
⑥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용의 사일로가 없을 경우에는 1배치 중량으로 계량하여 110℃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에 저장하여 믹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⑦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골재의 표면에 충분히 코팅되어야 박리방지 효과가 발현되므로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 투입 후 건식혼합 시간을 5초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즉, 소석회 투입 후 5초 이상 골재와 혼합한 이후 아스팔트를 분사하여야 한다.
(4) 액상박리방지제
①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②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사용한다.
③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 Ⅲ-4 동적수침]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 여부 판단한다.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초과일 경우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
① 유화아스팔트는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된다.
② 프라임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택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④ 택 코트 후 양생시간을 2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신설포장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제2장에 따라 SS(C)-1을 택코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아스팔트 혼합물
2.2.1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2-8을 표준으로 하며,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등으로 사용한다.
표 2-8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및 특징
포장층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1)
용 도
특 징
표층용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0)
[WC-1, WC-3]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F, 20F)
[WC-2, WC-4]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
내마모성이 우수함. 세립분이 많아서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13R, 20R) 2)
[WC-6,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층에 사용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중간층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0)
[MC-1]
중간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포장에<hp:lineBreak/>주로 사용됨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20R) 2)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간층에 사용
MC-1과 비슷한 입도이며,<hp:lineBreak/>중간층에 사용할 수 있음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40, 30)
[BB-1, BB-2]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 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
[BB-3]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R) 2)
[BB-4]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 ( ) 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를 나타낸다.
【주2】버스전용차로의 표층, 중간층, 기층은 소성변형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내유동성 입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자】'WC'는 Wearing Course로 표층, 중간층에 사용되고, 'MC'는 InterMediate Course로 중간층에 사용되며, 'BB'는 Bituminous Base Course로 기층에 사용된다.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내며,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2) 보조기층 위에 프라임 코트 시공 후 아스팔트 혼합물로 기층, 중간층, 표층 순서로 시공하며,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 사이에 택 코트를 시공한다. 단, 중간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3) 프라임 코트와 택 코트의 세부 기준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 제5장 ‘시공’에 따른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 [부속서 Ⅱ-2 골재 유출량 시험] 등에 따라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 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을 수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생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시 표층용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는 공극률 4%±0.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5%±0.3%)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2.2.2 배합설계
(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에 배합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합설계는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재료는 2.1장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골재의 동적수침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등의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 재료의 품질은 2.1.2의 기준에 따른다.
(5) 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범위는 표 2-9, 표 2-10, 표 2-11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시 포장층에 따라 입도범위에 적합하도록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7) 표층은 표 2-9의 입도 중 일반지역의 경우 WC-1, WC-2, WC-3, WC-4의 입도를 적용하며,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WC-5와 WC-6 입도를 적용한다.
(8)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차량 하중이 집중, 지속적으로 가해지므로 소성변형 저항성을 고려하여 SMA 입도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 개질아스팔트 또는 적색골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색 개질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PG76-22이상이어야 하며, SMA용 입도를 적용하는 경우 적색골재는 SMA용 골재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중간층은 표 2-10의 입도 중 일반적인 경우 MC-1(20㎜)을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표층없이 임시 교통 개방할 경우 WC-5(20㎜)를 적용한다.
(10) 기층은 표 2-11의 입도를 적용한다. BB-1 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포설시에 재료분리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BB-4 입도를 적용한다.
(11) 배합설계시 품질은 표 2-12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극률은 표층용 및 중간층용은 4±0.3%, 기층용은 5±0.3% 이어야 한다.
표 2-9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표 2-10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2)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0~100
70~90
-
35~55
20~35
11~23
5~16
4~12
2~7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표 2-1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체의 호칭크기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눈의 실제 기준 크기를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눈 크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체 호칭크기(mm)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4
0.3
0.15
0.08
체 기준크기(mm)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425
0.3
0.15
0.075
2.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 (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
항
목
표층용, 중간층용
기층용
골재 체통과
질량 백분율
4.75 ㎜ 이상
2.36 ㎜
0.6㎜ ~ 0.15㎜
0.075㎜
±5%
±4%
±3%
±2%
±8%
±5%
±4%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2-1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및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시험하며, 인장강도비는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6) 공시체의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공시체의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표 2-1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기층용
기타
WC1~4, MC-1
WC5, 6
BB-1 ~ 4
①1)
변형강도(MPa) 2)
4.25 이상 (3.2 이상) 3)
3.2 이상 (2.7 이상) 3)
다짐횟수3):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②1)
마샬안정도(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5,000 이상
(3,500 이상)
흐름값
20~40
10~40
공극률 (%)
3∼6
3∼5
4 ~ 6
포화도 (%)
65∼80
70∼85
60~75
골재간극률 (%)
표 2-15 적용
BVF (%) 4)
60 이하
-
인장강도비(TSR) 5)
0.8 이상
-
공극률(%): 7±0.5
동적
안정도<hp:lineBreak/>(회/㎜)
PG64
750 이상
1,000 이상
-
공극률(%): 4±0.3%
PG70
1,500 이상
2,000 이상
-
PG76
2,000 이상
3,000 이상
-
【주1】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기준은 ① 변형강도 기준과 ② 마샬안정도와 흐름값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변형강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주2】변형강도는 공시체 직경 100㎜(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변형강도 시험시 재하속도와 공시체 직경이 다르면 표 2-14 기준을 적용한다. 변형강도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5 변형강도 시험]에 따른다.
【주3】주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4】BVF는 Bulk Volume of Filler의 약자로 0.08㎜ 이하 골재의 겉보기 체적 비율이다. 포장용 채움재로 회수더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3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에 따라 계산한다.
【주5】인장강도비(TSR)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6] 인장강도비 시험]에 따른다.
표 2-14 공시체 직경 및 재하속도에 따른 변형강도 기준
항 목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변형강도(MPa)
기층용
변형강도(MPa)
공시체
직경 100㎜
(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
4.25 이상 (3.2 이상)
3.2 이상 (2.7 이상)
재하속도 50㎜/분
4.5 이상 (3.5 이상)
3.5 이상 (3.0 이상)
공시체
직경 150㎜
재하속도 30㎜/분
4.8 이상 (3.6 이상)
-
재하속도 50㎜/분
5.1 이상 (3.9 이상)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표 2-15 최소 골재간극률(VMA)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골재간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1】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거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으며 빗물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는 반드시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3.4 채움재는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3.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기준밀도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험포장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아스팔트 플랜트
2.6.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V-2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6.3 각 플랜트는 2.6.4, 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6.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핫 빈(Hot 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 포설 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우리시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12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6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 또는 박리방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아스팔트의 온도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표면을 고르게 덥을 수 있도록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5.6장에 따른다.
3.5.4 포설현장에 도착된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일반적으로 탐침형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20℃ 이상이어야 한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
3.5.5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5.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5.7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hp:hypen/><hp:hypen/><hp:hypen/>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살포량은 0.3~0.6ℓ/㎡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 택 코트로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hp:hypen/><hp:hypen/><hp:hypen/> 유화 아스팔트의 살포온도를 높일 경우 살포 후 수분이 증발이 빠르게 되어 양생시간을 줄일 수 있다.
3.9 포설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아스팔트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160℃를 표준으로 하며, 표준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9.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기층의 포장층 두께가 10cm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적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2단 이상으로 포설하되, 포설시 최대 입경을 고려하여, 각 층의 최소 두께는 최대입경의 2.5배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시 조정할 수 있다. 즉, 기층 시공두께가 15cm인 BB-2의 경우는 1단 및 2단을 7.5cm로 포장할 수 있다. 또한 중간층 및 표층의 1단 포장 두께는 7cm 이내이어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10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온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2) 1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 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좋다. 단, 다짐 중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키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5) 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야 할 경우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6) 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 장비의 중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를 세립분이 적게 다시 실시한다.
(7) 생산온도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도이며, 시공 현장의 온도 조건 및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시공 현장까지의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8) 다짐 온도는 표 3-2를 참고하며, 일반적으로 최하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절기에는 포설 후 다짐 중 온도 저하가 크므로 생산 시의 온도를 기준 보다 다소 상향 조정하여 다짐 온도를 확보한다.
표 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 분
다짐 온도(℃)
일 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생산온도(예)
160
155
170
포설
150이상
145이상
160이상
1차다짐
140이상
130이상
150이상
2차다짐
120이상
110이상
130이상
3차다짐
60~100
(9) 마무리 다짐은 기존 다짐 후의 롤러 자국 등의 요철을 평평하게 만들고,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면에 롤러의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다짐한다.
3.10.3 다짐 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롤러의 다짐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 및 패턴을 유지하되,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3-3를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3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4 ~ 6
4 ~ 7
5 ~ 8
타이어 롤러
4 ~ 6
4 ~ 10
6 ~ 11
진동 탄뎀 롤러
4 ~ 5
4 ~ 6
-
(6) 다짐밀도는 시험포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7)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포장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시공 이음
3.11.1 포장의 시공 이음은 이음 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 시공이음, 가로 시공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포장면과 신설포장면이 접합하는 도로표면 시공이음부에는 역청재를 B=10cm로 코팅하는 것을 권장한다.
3.11.3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 시공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 에 따라 측정하되,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용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시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긴급보수 공사에서는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보수공사란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②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위험한 도로소파 정비공사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지하매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④ 기타 임시포장 등
4.1.2 아스팔트, 채움재, 유화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등의 자재는 선정시험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시공자, 감독자가 참여하며, 모든 공사용 자재가 시방서 및 지침의 품질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4 관리시험은 생산, 시공과정, 시공후 시공자, 감독자 책임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 또는 포장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5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하되 품질시험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1.6 기타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부)의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른다.
4.2 선정시험
4.2.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1일 전에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2.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1장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4.2.5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며,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하여야 한다.
4.2.6 감독자가 공급원 승인 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Ⅴ-3 공급원승인서 체크 리스트] 에 따라 점검하여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2) 단립도 골재 사용 여부 및 골재등급
(3)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등 품질시험 결과
(4)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5)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6) 현장배합설계 결과
(7) 실험실 직원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 이수
4.2.7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6개월 이후 포장 시공시 감독자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시 핫빈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아스팔트 함량, 밀도, 공극률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8 공급원 재승인시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5t/㎥ 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존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였고, 시공장비의 변화가 없다면 시험포장을 재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1 혼합물관리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샘플을 채취하여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을 자체 보관하여 불합격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4.3.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4.3.4 혼합물관리시험은 표2-4, 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3.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4.4 시공 관리 시험
4.4.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4.4.2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3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현장 다짐도(%) =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100
기준밀도
4.4.4 포장 공극률은 배합설계 공극률을 기준으로(-1~3.5)%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 최대밀도는 시공 당일 아스팔트 플랜트 등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g/㎤, 2회 이상 시험한 평균값)이다.
포장공극율(%) =
{
1-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
×100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 최대밀도
4.4.5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층의 경우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할 경우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4.4.6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 포장한 후 코어를 채취할 경우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떨어질 경우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4.4.7 표층의 평탄성은 KS F 237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4.4.8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제 3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조표준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1.1.3 형상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재 료
1.2.1 도료의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료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료는 KS M 6080 4종 융착식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금회적용)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1.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2.4 재료의 승인
(1) 계약 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5 색상
(1)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 (페인트, 시너, 유리알 등)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3.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명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도씨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1) 준공 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 (mdc/m2.lx)
비 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때
100
70
40
권장
※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 까지로 본다.
※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1.3.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 시험을 실시 하여 자동 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 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 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 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4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