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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262]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규격-가격 동시 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부곡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 추정가격: 891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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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hwp =====
부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5. 6.(목) ~ 2027. 5. 7.(금) 1박2일간, 강원도 일원

※ 붙임 코스 각 조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98,007,300(VAT포함) 참가 예정 인원

총 297명 (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

※ 남·여 공학, 11개 학급, 4개 팀으로 이동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09:00~17:00, 제출기간 마감일은 12:00까지 직접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부곡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4:00 이후

부곡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숙식비

◦ 호텔급 이상 숙박업체(3인 1실, 1박 2식), 4팀 단일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조·석식은 현지 호텔(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뷔페식 식사(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 현지식비 : 2식(중식 2식,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2) 차량비 ◦ 학교↔강원권 일대 11대×2일 기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차량연식 최근 7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4) 경비

◦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1명(팀당 1명, 06:00~22: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1일간 각 6명(22:00~익일 06:00 근무)

*.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팀별 예정인원(학생, 인솔자, 안전요원) 구분 A B C D 계 비고 인원 57 83 84 84 308 변동 가능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메뉴얼”에 명시된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2 참조]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기한 엄수)

나. 제출장소 : 부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09:00 ~ 16: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6]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1)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2023.5 ~ 입찰공고일 전일)의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100명 이상 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등)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1](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4:00 이후 부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곡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부곡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3】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곡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9]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363-0251)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부(☎ 031-363-03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세부내용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12. 제출양식 각 1부. 2026. 10. 1. 부곡고등학교장 [붙임1]

부곡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부곡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권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 5. 6.(목) ~ 5. 7.(금) 1박 2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박비(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박,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숙소내 식사비 2식(조식1회 석식1회), 현지식비 2식(중식2회), 전세버스임차료(차량연식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31인승(또는 45인승) 버스 11대×2일(인원수에 따라 변동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

②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3인 이내로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⑥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고 청결해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⑨“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6명씩 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7.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8. 식단표 각 1부

9. 2027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편의시설, 객실별 설비사항 등)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3∼10번 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은 현지 호텔(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뷔페식 식사로 하되, 현지 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영상기록장치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대 7년 이내에 출고된 31인승 리무진 또는 45인승 버스로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③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⑨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계약시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력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차시,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0.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⑬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⑭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차량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각11명(06:00~22:00 근무), 야간 1일간 각 6명(22: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 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③ 안전요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3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 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➄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➅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➆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세부내용

부곡고등학교

1. 건
명 :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체험학습 기간 : 2027. 5. 6.(목) ~ 5. 7.(금) (1박 2일)

3. 체험학습 장소 : 강원 문화권 (평창, 속초 일대)

4. 예정인원: 학생 280명(참가 학생 수는 증감될 수 있음)

인솔자 17명(교감, 학년부장, 학생자치안전부장, 담임, 2학년전담부담임 3명)

안전요원 11명 팀 반 남학생 여학생 총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총인원 A (1,2반) 1 14 13 27 1 1 57 2 13 12 25 2 1 B (3,4,5반) 3 13 13 26 2 1 83 4 12 12 24 2 1 5 13 12 25 1 1 C (6,7,8반) 6 13 12 25 2 1 84 7 13 13 26 1 1 8 13 12 25 2 1 D (9,10,11반) 9 13 13 26 1 1 84 10 13 13 26 2 1 11 13 12 25 1 1 합계 143 137 280 17 11 308

※ 인원 및 조별 학급 구성은 2027학년도 학급 및 교과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아래) 주제별 체험학습 팀별 일정표(예정) 구분 팀 A팀 B팀 C팀 D팀 식사 시 간 일정 일정 일정 일정 제1일 07:00~07:30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07:30~11:30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12:00~13: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현지식 14:00~15:00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15:20~16:20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17:30~19:30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식 19:30~21:30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제2일 07:0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 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숙소식 08:30 숙소 출발 숙소 출발 숙소 출발 숙소 출발 09:00~10:30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11:00~12: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현지식 12:30~13:30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14:00~15:00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18:30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 학생 안전 인솔과 학생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4개의 테마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추후 체험활동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6. 사업 조건(내용 추후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음)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숙박비(1박,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차량 임차비, 식비(4식), 안전요원(주간 11명 이상, 야간 6명 이상), 부가세 등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로 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3)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별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고등학생 1인당 점유 면적 이상을 준수)

5)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한다.

6)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등을 기재한다.

7)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한다.

9)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한다.

10)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설 현황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를 제시한다.

11) 요청 사항 - 1실당 3명 이내 - 우리 학교 학생만 배치할 수 있는 규모

  • 단일 건물 내 전체(또는 남․여)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 야간 생활지도 시 전문 지도자 적정인원 배치

- 객실 배정 시 최저층 지양 다. 식사 등

1)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식단표를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반드시 기재하되,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제공한다.(식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2) 식단은 청소년 권장 영양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생선 및 육류 반드시 포함) 1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과 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메뉴는 사전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사항인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5) 조식·중식·석식에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7) 식당(조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200석) 이상의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8)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을 해야 하고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 및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횟수 - 전문 강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진행

2) 학생 일정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따라 가급적 수용

3)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비

마. 낙오자 처리 및 긴급 사태 발생 대처방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폭우 등의 기상 악화 또는 지진,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3) 학생 안전사고 및 낙오자 발생 시 대처방안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바. 전세버스 임차

1) 31인승 리무진(불가능할 경우 45인승)-11대,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

2) 버스는 동일 회사의 버스이어야 하고, 버스의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사.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사업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 식사제공, 레크리에이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안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 가분야 (35)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최근 3년

(2023. 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A. 7회 이상 10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2. 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경영상태 자본 유동 A. 100% 이상 5 5 B. 75% 이상 100% 미만 4 4 C. 50% 이상 75% 미만 3 3 D. 25% 이상 50% 미만 2 2 E. 0% 이상 25% 미만 1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6명 이상 4-5명 4명 미만 3.1.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10 7 5 4. 교통(5점) 탁월 우수 보통

3.1. 차량 연식<7년이내> 및 동일회사 여부

5 4 3 정성적 평 가분야 (65)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수용계획의 적정성 10 7 5 3 1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10 7 5 3 1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메뉴,좌석수 등)

5 4 3 2 1 6. 행사진행의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문화재 해설사 배치여부

6.2.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7 5 3 1

6.3.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일정 자격소지 및 안전과정 이수자)

5 4 3 2 1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7.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10 7 5 3 1 7.3.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5 4 3 2 1 8. 교통(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1.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8.2.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0 7 5 3 1 필수조건 9. 행사진행의 안전전문성 확보

9.1. 행선지별 안전계획,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보험가입현황

필수제출 합 계(100)

2026.
.
.

평가위원:
(서명)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최근 3년간(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부곡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곡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3년간(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1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항공, 숙박, 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관광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 ○관광 학생수송(제주일원:) ○ ○호텔 숙박(2박 식사 2식 포함)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단일 숙소)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여건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특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바.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1명×2일, 야간안전요원 6명×1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아.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기타(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 12부 제출 / 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3년간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기도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11대-인원수에따라 변동가능)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라. 식사여건

  •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처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곡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곡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곡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부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97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

3. 기
간 : 2027. 5. 6.(목) ~ 2027. 5. 7.(금) (1박 2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고 1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 학교 ↔ 강원일대 :
원 × 11대 × 2일

2 숙식비 (1박2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1박

  • 식 비 :

원× 명 × 2식

호텔급 이상 단일숙소 3 현지식비 (2식) 외부식 □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4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일정표 참조 5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6 안전요원인건비 주간인솔자(12명) 야간지도자(6명)

□ 주간인솔자:
원 ×
명

□ 야간지도자경비:
원 × 명

7 기 타 기타경비 □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 295명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 교직원 원 × 17명

합
계
액

학생 00명 + 교사 00명(000명)

===== 2027학년도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pdf =====
부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2027
2027학년도
학년도 부곡고등학교
부곡고등학교 22학년
학년 주제별
주제별 체험학습
체험학습 위탁용역
위탁용역 입찰
입찰 공고
공고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기초금액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7. 5. 6.(목) ~ 2027. 5. 7.(금) 1박2일간, 강원도 일원
※ 붙임 코스 각 조별 세부일정표 참조
₩98,007,300(VAT포함)
총 297명 (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

참가 예정 인원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남·여 공학, 11개 학급, 4개 팀으로 이동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09:00~17:00, 제출기간 마감일은 12:00까지 직접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부곡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4:00 이후
부곡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
기타 사항

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숙식비
◦ 호텔급 이상 숙박업체(3인 1실, 1박 2식), 4팀 단일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조·석식은 현지 호텔(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뷔페식 식사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 현지식비 : 2식(중식 2식,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2) 차량비
◦ 학교↔강원권 일대 11대×2일 기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차량연식 최근 7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1 -

대수 감소될 수 있음)
4) 경비
◦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1명(팀당 1명, 06:00~22: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1일간
각 6명(22:00~익일 06:00 근무)
*.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팀별 예정인원(학생, 인솔자, 안전요원)
구분

A B C D 계 비고 인원 57 83 84 84 308 변동 가능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
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메뉴얼”에 명시된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
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2 참조]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
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
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
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
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
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
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기한 엄수)
나. 제출장소 : 부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09:00 ~ 16: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
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6]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1)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2023.5 ~ 입찰공고일 전일)의 실적으로, 중·

고등학교 실적으로 100명 이상 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등)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1](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4 -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4:00 이후 부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
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
증금은 부곡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
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부곡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
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붙임3】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규격입찰
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
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
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
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5 -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
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곡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9]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
렴계약 이행각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363-0251)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부(☎ 031-363-032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
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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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세부내용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12. 제출양식 각 1부.

2026. 10. 1. 부 곡 고 등 학 교 장 -7 - [붙임1]

부곡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부곡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
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
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
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
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권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 5. 6.(목) ~ 5. 7.(금) 1박 2일로 하며 (붙임)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 인
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숙박비(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1박,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숙소내 식사비 2식(조식1회 석식1회), 현지식비 2식
(중식2회), 전세버스임차료(차량연식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31인승(또
-8 -

는 45인승) 버스 11대×2일(인원수에 따라 변동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여행자보험(1
억원 이상),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
②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
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3인 이내로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
지 않도록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
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⑥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
하기 편리해야 하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고
청결해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
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⑨“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6명씩 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
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7.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8. 식단표 각 1부
9. 2027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9 -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편의시설, 객실
별 설비사항 등)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3∼10번 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
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수요자”
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은 현지 호텔(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뷔페식 식사로 하되,
현지 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
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
재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영상기록장치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대 7년 이내에 출고된 31인승 리무진 또는 45인승 버스로 동일 회사 차량
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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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
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③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
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
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
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
(적성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
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
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⑨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계약시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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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
발·운행한다. 또한 출발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
며 숙력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차시,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0.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⑬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
사 배정 현황, 운전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차량 점검관련 증
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⑭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
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
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
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
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차량확보,

- 12 -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
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
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
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
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
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각11명(06:00~22:00 근무),
야간 1일간 각 6명(22: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
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
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
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
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요원의 1인당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②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
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
켜야 한다.

  • 13 -

③ 안전요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3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
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
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
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
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
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
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제15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 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
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한다.

- 14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상

해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구분

사망/
후유장애

질 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외래

20,000 10,000 250 사망

(단위 : 천원/1인당)
통원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처방
조재비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
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
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➄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
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➅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➆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
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
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15 -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
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
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
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
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

- 16 -

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
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
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
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
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
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17 - [붙임2]

2027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세부내용
부곡고등학교
1. 건

명 :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체험학습 기간 : 2027. 5. 6.(목) ~ 5. 7.(금) (1박 2일)
3. 체험학습 장소 : 강원 문화권 (평창, 속초 일대)
4. 예정인원: 학생 280명(참가 학생 수는 증감될 수 있음)
인솔자 17명(교감, 학년부장, 학생자치안전부장, 담임, 2학년전담부담임 3명)
안전요원 11명
팀

반 남학생 여학생 총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A 1 14 13 27 1 1 (1,2반) 2 13 12 25 2 1 3 13 13 26 2 1 4 12 12 24 2 1 5 13 12 25 1 1 6 13 12 25 2 1 7 13 13 26 1 1 8 13 12 25 2 1 9 13 13 26 1 1 10 13 13 26 2 1 11 13 12 25 1 1 143 137 280 17 11

B
(3,4,5반)

C
(6,7,8반)

D
(9,10,11반)

합계

총인원
57

83 84 84 308

※ 인원 및 조별 학급 구성은 2027학년도 학급 및 교과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아래)

주제별 체험학습 팀별 일정표(예정)
구
분

팀 A팀 B팀 C팀 D팀 시 간 일정 일정 일정 일정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후
출발
고속도로 이동
(휴게소 1회
정차)

12:00~13: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4:00~15:00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15:20~16:20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17:30~19:30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저녁 식사

19:30~21:30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자유시간 및
개인정비

07:0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
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08:30 숙소 출발 숙소 출발 숙소 출발 숙소 출발 09:00~10:30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자연 체험 활동
장소 미정

11:00~12: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2:30~13:30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14:00~15:00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2(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2(예정)

액티비티
체험 활동
장소 1(예정)

지역문화탐방
장소 1(예정)

18:30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학교 도착 후
귀가

07:00~07:30
07:30~11:30

제
1
일

제
2
일

※ 학생 안전 인솔과 학생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4개의 테마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추후 체험활동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 식사 현지식 숙소식 숙소식 현지식

6. 사업 조건(내용 추후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음)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숙박비(1박,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차량 임차비, 식비(4식), 안전요원
(주간 11명 이상, 야간 6명 이상), 부가세 등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로 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3)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별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고등학생 1인당 점유 면적 이상을 준수)
5)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한다.
6)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등을 기재한다.
7)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한다.
9)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한다.
10)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설 현황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를 제시한다.
11) 요청 사항

  • 1실당 3명 이내
  • 우리 학교 학생만 배치할 수 있는 규모
  • 단일 건물 내 전체(또는 남․여)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 야간 생활지도 시 전문 지도자 적정인원 배치
  • 객실 배정 시 최저층 지양

다. 식사 등
1)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식단표를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반드시 기재하되,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제공한다.(식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2) 식단은 청소년 권장 영양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생선 및 육류 반드시 포함) 1
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과 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메뉴는 사전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사항인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
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5) 조식·중식·석식에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7) 식당(조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200석) 이상의 식사가 가능해
야 하며,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8)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

-3 -

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을 해야 하고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
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 및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횟수

  • 전문 강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진행

2) 학생 일정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따라 가급적 수용
3)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비
마. 낙오자 처리 및 긴급 사태 발생 대처방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폭우 등의 기상 악화 또는 지진,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3) 학생 안전사고 및 낙오자 발생 시 대처방안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바. 전세버스 임차
1) 31인승 리무진(불가능할 경우 45인승)-11대,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
2) 버스는 동일 회사의 버스이어야 하고, 버스의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사.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사업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 식사제공, 레크리에이션 등 전반
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 [붙임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안업체명:
구분

정
량
적
평
가
분
야
(35)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성
적
평
가
분
야
(65)

필수
조건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학교 등 주제

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최근 3년
(2023. 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점수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A. 7회 이상 10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경영상태 자본 유동 A. 100% 이상 5 5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B. 75% 이상 100% 미만 4 4 C. 50% 이상 75% 미만 3 3 D. 25% 이상 50% 미만 2 2 E. 0% 이상 25% 미만 1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6명 이상 4-5명 4명 미만 3.1.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10 7 5 4. 교통(5점) 탁월 우수 보통

3.1. 차량 연식<7년이내> 및 동일회사 여부

5 4 3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수용계획의 적정성 10 7 5 3 1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10 7 5 3 1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메뉴,좌석수 등)

5 4 3 2 1 6. 행사진행의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7 5 3 1 5 4 3 2 1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7.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7.3.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10 7 5 3 1 5 4 3 2 1 8. 교통(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1.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8.2.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평가

10 7 5 3 1 2. 경영상태(10점)

6.1. 문화재 해설사 배치여부
6.2.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6.3.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현황(일정 자격소지 및 안
전과정 이수자)

9. 행사진행의 안전전문성 확보
9.1. 행선지별 안전계획,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보험가입현황

비고 필수제출

합 계(100)
2026.

.

.
평가위원:

-5 - (서명)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최근 3년간(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
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6 -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입찰
개요
입
찰
보
증
금

입찰공고
(지명)번호

부곡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호 입찰건명 시 입찰일자

2027학년도 부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납 ․보 증 금 : 금 부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대리인․사용인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곡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
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
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7 -

.
(인감날인)

[붙임 5] 위

○ 상
○ 대
○ 주

임 장

호 :
표

자 :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
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2026. . . 위임자 :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8 - (인) [붙임 6]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3년간(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
학교 1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항공, 숙박, 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9 -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부문
)부문

회 협력회사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 ○관광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 ○관광 학생수송(제주일원:) ○ ○호텔 숙박(2박 식사 2식 포함)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책임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10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단일 숙소)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여건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 특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바.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1명×2일, 야간안전요원 6명×1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
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11 -

아.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기타(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제안자

. 상호

.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 12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 12부 제출 / 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3년간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2023.5. ~ 2026.공고일 전일까지)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

되,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

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하며, 경기도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11대-인원수에
따라 변동가능)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13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라. 식사여건
  •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

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

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
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처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14 -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
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
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대표자 성 명 :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 15 -

일 (인)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
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
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일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곡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
품 • 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
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
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
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
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
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곡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8 -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곡고등학교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
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 19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곡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부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대표 부곡고등학교장 귀하 - 20 - . (인)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부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
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
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 21 - (인)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산
1. 건

출 내 역 서 (예시)

명 : 2027학년도 부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97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7명)
3. 기

간 : 2027. 5. 6.(목) ~ 2027. 5. 7.(금) (1박 2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1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2

숙식비
(1박2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 ↔ 강원일대 :
× 2일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1박
  • 식 비 : 원× 명 × 2식

3

현지식비
(2식)

외부식 4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5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6

안전요원
인건비

주간인솔자(12명)
야간지도자(6명)

□ 주간인솔자:
원× 명
□ 야간지도자경비:
원×명

7 기타

기타경비
계

일정표 참조

액
원 × 295
명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교직원

계

호텔급 이상
단일숙소

□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학생 합 비고 원 × 11대

□ 중식 (○○식당)
원× 명
□ 중식 (○○식당)
원× 명

합 소요액 액 원 × 17명 학생 00명 + 교사 00명(000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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