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26년 하반기 부평정수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01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부평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및 건축분야(139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현황은 개찰 이후 낙찰(계약체결) 예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로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기 초 금 액
금36,82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용 역 개 요
부평정수사업소(서울사무소 포함) 정기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개
2026. 10. 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찰 일 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계약(낙찰) 포기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 배제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
의하시기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부평정수사업소 시설팀 조동현☎032-720-2445)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부평정수사업소 시설팀 ☎032-720-2445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부평정수사업소 관리팀 ☎032-720-241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2026. 10. 1.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
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서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공설계내역서.xlsx =====
[시트: 00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역서
A: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A: 구
분 C: 단 위 D: 수량 E: 단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기
본 대
가 B:
1) 직접인건비
B:
- 외 업 C: 인.일 D: 22
B:
- 내 업 C: 인.일 D: 16
B:
2) 제경비 C: 식 D: 1 G: 직접인건비×110%
B:
3) 기술료 C: 식 D: 1 G: (직접인건비+제경비)×20%
B:
4) 직접경비
B:
ㅁ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 일
비 C: 인.일 D: 21
B:
- 숙박비 C: 인.일 D: -
B:
- 교통비 C: 회 D: -
B:
ㅁ 차량운행비 C: 대.일 D: 6
B:
ㅁ 현지 보조인부 C: 인.일 D: 3
B:
ㅁ 위험수당 C: 식 D: 1 G: 현지 직접인건비×10%
B:
ㅁ 기계기구손료 C: 식 D: 1 G: 직접인건비×10%
B:
ㅁ 보고서 인쇄비 C: 식 D: 1
B: 소 계
A: 추가 B:
ㅁ 손해배상보증보험 C: 식 D: 1 G: 엔지니어링공제협회 산정금액
B: 소 계
A: Ⅰ. 용역원가
A: Ⅱ. 부가가치세 C: 10%
A: 정수시설물 용역비
F: 28,617,801
F: 4,374,594
[시트: 예정공정표]
A: 구분 B: 공정율
(%)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세부내역
A: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B: 80.8
A: ㅇ관로시설 B: 16.2
A:
- 매설지역 주변환경여건조사 B: 1.2 Y: 성토등 변화 구간 조사
A:
- 토양부식환경조사 B: 3.8 Y: 비저항, 전위, 토양시료채취 등
A:
- 밸브실 조사 B: 2.5 Y: 구체 및 밸브, 배관상태조사
A:
- 지중탐사 B: 1.0
A:
- 누수탐사 B: 0.3
A:
- 관로 피복손상부 탐사 B: 0.5 Y: 굴착예정부위의 손상부탐사
A:
- 굴착상세검사 B: 2.9
A:
- 관내부조사 B: 3.2
A:
- 밸브분해검사 B: 0.8 Y: 밸브실내 밸브상태조사
A: ㅇ토목·건축구조물 B: 33.1
A: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B: 26.7 Y: 구조물별 상태망도 작성
A:
- 콘크리트 코어채취 B: 0.5 Y: 주요부재의 콘크리트 코어 채취
A:
- 수중조사 B: 1.3 Y: 취수시설 수중상세검사
A:
- 토질조사 B: 1.3 Y: 취수장의 토질조사
A:
- 기전설비 일반 조사 B: 3.3 Y: 펌프시설등의 기전설비
A: ㅇ수로터널 B: 31.5
A: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B: 24.1 Y: 단수시 활용
A:
- 지중탐사 B: 5.3 Y: 단수시 활용
A:
- 지질조사 B: 2.1
A: 2. 상태평가 B: 9.0
A: 3. 안전성평가 B: 3.0
A: 4. 보수·보강방안 B: 1.7
A: 5. 전문가 자문 B: 0.5
A: 6. 기술심의 B: 1.0
A: 7. 보고서 작성 B: 4.0 Y: 보고서초안작성2개월, 완료보고서작성2개월
===== 3.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부평정수사업소]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필요한 규정에 정수장 등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 부평정수장,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건축·토목시설물 등
2) 위치
- 부평정수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갈산동))
- 풍납취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 성산가압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55)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단,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 당소의 원수공급 및 정수생산과 관련하여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 당소의 지시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
4) 자격: 종합분야(토목·건축분야)의 전문자격(중급기술인 이상)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5) 과업대상 시설물
시설물 구분
용량(㎥/일)
준공년월일
시설명
세부시설
시설구분
부평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hp:lineBreak/>1종 시설물)
부평정수장
정수시설물
580,000
제1정수 : 2008.01.31.
제2정수 : 1978.08.31.
제3정수 : 1986.12.15.
풍납취수장
취수시설물
700,000
1994.09.08.
성산가압장
가압시설물
700,000
1994.07.
가) 토목구조물
시설물명
구조물 구분
규격
(W×L×H m)
준공년도
비고
부평정수장
(580,000㎥/일)
제1정수
처리시설
착수정
18.4×5.0×4.0×2지
2008년∼
2020년
-
분말활성탄접촉지
18.4×30.0×6.0×2지
응집지
11.7×14.0×4.0×6지
제1정수
처리시설
침전지
15.0×80.0×5.0×6지
2008년∼
2020년
-
급속여과지
8.0×15.6×14지
오존접촉지
20.4×31.5×12.9×2지
활성탄흡착지
8.0×12.3×8지
역세척배출수조
5.5×16.9×4.4×1지
정수지
60.0×46.2×6.9×1지
60.0×45.0×6.9×1지
흡수정
5.0×32.1×8.4×1지
5.0×12.6×9.3×1지
제2정수
처리시설
착수정
12.9×5.0×3.0×1지
1978년
폐쇄
(가동중단)
혼화지
3.0×3.0×3.0×4지
응집지
18.0×6.6×4.0×2지
18.0×7.0×4.0×2지
침전지
18.0×80.0×4.0×4지
급속여과지
11.2×10.6×12지
정수지
39.9×26.4×4.2×2지
39.6×29.6×4.0×2지
제3정수
처리시설
침사지
5.0×35.0×3.5×2지
1986년∼
2016년
-
폭기조
6.0×6.0×5.0×1지
혼화지
4.0×4.0×3.5×4지
응집지
10.5×10.5×3.5×6지
침전지
12.15×77.0×4.0×6지
급속여과지
8.0×12.0×10지
오존접촉지
8.6×14.6×5.1×2지
활성탄여과지
8.0×12.0×10지
정수지
24.7×29.7×4.0×2지
24.0×45.6×4.0×1지
침전지슬러지 펌프장
5.0×14.6×1.4×2지
배출수
처리시설
배출수지
18.0×78.8×6.3×2지
1986년∼
1990년
-
회수지
V=13,000㎥×1지
퇴수지
11.5×29.5×3.0×1지
역세척수조
15.0×15.0×3.5×2지
12.3×16.5×3.0×2지
조정조
9.0×25.9×4.0×8지
방출수조
D11.0×3.0×1지
농축조
D25.0×3.5×2지
풍납취수장
(700,000㎥/일)
취수시설
침사지
30.0×45.0×6.0×2지
1994년
-
흡수정
5.0×24.0×7.9×2지
펌프실
9.0×44.5×15.5
성산가압장
(700,000㎥/일)
가압시설
저류조
45.0×30.0×6.0×2지
1994년
-
펌프실
9.5×72.0×7.0
시설물명
구조물 구분
규모
연면적(㎡)
준공년도
비고
부평
정수장
제1정수
처리시설
약품투입동
지상2층
1,110.2
2008년
기본과업
급속여과지동
지상1층
3,509.3
오존접촉지
지상1층
678.5
2020년
활성탄여과지
지상1층
1,729.1
2008년
송수펌프동
지상1층
1,571.7
역세척펌프동
지상1층
375.1
염소주입동
지상1층
412.5
폐쇄
제2정수
처리시설
약실
지상2층
38.0
1978년
폐쇄
여과지
지상2층
3,260.0
염소투입실
지상1층
197.0
제3정수
처리시설
약실
지상2층
326.0
1986년
기본과업
여과지
지상1층
1,710.0
오존접촉지
지상1층
331.9
2016년
활성탄여과지
지상1층
1,710.0
1986년
송수펌프장
지상1층
658.0
차염투입동
지상2층
188
2023년
선택과업
공동시설물
퇴수펌프장
지상1층
371.0
1986년
기본과업
조정조펌프실
지상1층
57.0
1990년
농축조펌프실
지상1층
25.0
배출수지펌프장
지상1층
62.0
회수펌프동
지상1층
51.0
1986년
선택과업
탈수기동
지상2층
1,858.21
조경실
지상1층
38.0
관리동
지상2층
2,136.06
2008년
TMS실
지상1층
22.3
2022년
청경실
지상1층
136.6
신변전실
지상1층
492.8
나) 건축구조물
다) 기전설비: 도수·송수펌프설비, 염소중화설비 및 도수·송수펌프의 모터 및 관련 기동반 또는 현장제어반
※ 각 시설물 내 설치된 옹벽 등 기타시설물은 선택과업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나 전회차 진단결과와 비교를 위해 외관조사만 실시함
※ 폐쇄된 토목·건축 구조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6)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정
예
정
공
정
표
1~3일
4~6일
7~11일
12~19일
20~25일
점검계획 수립
현장답사 및 자료 수립 현장조사(외관 및 측정장비 이용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자)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해약조건
1)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4)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라) 접근방법 결정
마)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현장조사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
과 업 구 분
내
용
1.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과 업 구 분
내
용
2.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3.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4.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5.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시스템 등록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및 점검결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다. 보안대책
1)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7)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성과물 작성에 따른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1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1)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4)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7)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8)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마. 도급자 의무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7)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hp:fwSpace/>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시설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나)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1.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가.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1)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2)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나.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2)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 내용 기입
4)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다.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1)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2)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3)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라. 부록
1) 과업지시서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3) 외관조사 사진첩 4) 사전조사 자료 일체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