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창업경진대회_입찰공고문_(최종).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개요
- 용 역 명 : 법무부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대전(OASIS-6)
행사기획 및 시상식 진행 용역 ㅇ 수요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과업내용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최다운 센터장
02-3786-0671 / [email protected]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배정예산 : 80,000,000원(VAT 포함)
- 가격(전자)입찰제출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안서제출마감 : 2026. 10. 14(수) 10:00까지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출업체에 한하여 일시, 장소 정하여 개별 통보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기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확인
2. 계약방법 ㅇ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
www.g2b.go.kr)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ㅇ 지정일시에 제안서 등 서류제출을 한 업체 ㅇ 관련 분야 3회 이상 실적 보유한 업체
-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하지 않은 업체
(완전자본잠식 기업 제한) ㅇ 국내외 사업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로서 화물배상 책임보험에
입한 업체(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전시물품 운송 수행기관에 한함)
- 해외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해외 건설업(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부스 설치 수행기관에 한함)
- 동영상 제작을 위한 관련기기와 환경 구비한 업체
(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수행기관에 한함, 자산관리대장 또는 증빙자료 제출)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서류
-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까지
※ 마감 당일 시스템 오류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사오니, 사전에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접수 시간 이전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람
※ 가격(전자)입찰 기간 내에 반드시 가격입찰 확인 바람
ㅇ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① 제안서 파일 총 1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안서를 발표평가 자료로 사용 *추가 발표자료 제출 불가
②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www.4insure.or.kr→증명서발급→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www.4insure.or.kr→증명서발급→가입자 명부(개인 아님))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⑦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서식 2)
⑧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서식 2)
⑨ 과업수행 실적증명 요약 (서식 3) ⑩ 과업수행 실적증명원 (서식 3)
⑪ 최근 3개년도(2023~25년) 표준재무제표 (서식 4)
-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⑫ 서약서 1부 (서식 5) ⑬ 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6) ⑭ 아래 사항에 해당업체 시 제출 서류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전시물품 운송 수행기관에 한함)
- 해외건설업 등록증(부스 설치 수행기관에 한함)
- 촬영 관련 자산관리대장 또는 증빙자료(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수행기관에 한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제출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기재
[입찰관련 서류 ② ~ ⑭]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 파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제안서 제출’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바람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 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 문서구분을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② ~ ⑭ : 제안서와 분리하여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 파일)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2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완료가 되면, 지원기업과
자체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구 분 기 업 명 담당자명 연 락 처 과업 관련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최다운 02-3786-0671 [email protected] 입찰 관련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길수진 02-3786-0753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법무부창업경진대회_입찰공고문_(최종).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개요
- 용 역 명 : 법무부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대전(OASIS-6)
행사기획 및 시상식 진행 용역
- 수요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과업내용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최다운 센터장
02-3786-0671 / [email protected]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배정예산 : 80,000,000원(VAT 포함)
- 가격(전자)입찰제출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안서제출마감 : 2026. 10. 14(수) 10:00까지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출업체에 한하여 일시, 장소 정하여 개별 통보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기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확인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
www.g2b.go.kr)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지정일시에 제안서 등 서류제출을 한 업체
- 관련 분야 3회 이상 실적 보유한 업체
-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하지 않은 업체
(완전자본잠식 기업 제한)
- 국내외 사업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로서 화물배상 책임보험에
입한 업체(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전시물품 운송 수행기관에 한함)
- 해외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해외 건설업(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부스 설치 수행기관에 한함)
- 동영상 제작을 위한 관련기기와 환경 구비한 업체
(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수행기관에 한함, 자산관리대장 또는 증빙자료 제출)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서류
-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까지
※ 마감 당일 시스템 오류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사오니, 사전에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접수 시간 이전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람
※ 가격(전자)입찰 기간 내에 반드시 가격입찰 확인 바람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① 제안서 파일 총 1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안서를 발표평가 자료로 사용 *추가 발표자료 제출 불가
②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www.4insure.or.kr→증명서발급→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www.4insure.or.kr→증명서발급→가입자 명부(개인 아님))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⑦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서식 2)
⑧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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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업수행 실적증명 요약 (서식 3)
⑩ 과업수행 실적증명원 (서식 3)
⑪ 최근 3개년도(2023~25년) 표준재무제표 (서식 4)
-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⑫ 서약서 1부 (서식 5)
⑬ 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6)
⑭ 아래 사항에 해당업체 시 제출 서류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전시물품 운송 수행기관에 한함)
- 해외건설업 등록증(부스 설치 수행기관에 한함)
- 촬영 관련 자산관리대장 또는 증빙자료(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수행기관에 한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제출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기재
[입찰관련 서류 ② ~ ⑭]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 파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제안서 제출’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바람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
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 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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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 문서구분을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② ~ ⑭ : 제안서와 분리하여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 파일)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
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
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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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
(2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완료가 되면, 지원기업과
자체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구 분
기 업 명 담당자명 과업 관련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최다운 입찰 관련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길수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5
연 락 처
02-3786-0671
[email protected]
02-3786-0753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_법무부창업경진대회_시상식_기획_및_진행_(최종).hwp =====
법무부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대전(OASIS-6)
행사기획 및 시상식 진행 용역
2026. 09. 담당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사양 및 과업 최다운 TEL: 02-3786-0671 입찰 및 계약 길수진 TEL: 02-3786-075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목 차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Ⅱ. 과업내용
2
1. 과업목표 2 2. 과업내용 2 3. 추진체계 및 일정 4
4. 산출물
4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5
Ⅳ. 제안 일반사항 13 Ⅴ. 제안서 평가 17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법무부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대전(OASIS-6)
행사기획 및 시상식 진행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배정예산 : 80,000,000원(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인력 도입을 넘어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정착을 국가 경쟁력 강화 과제로 추진 중
- 이에 따라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외국인(개인·팀)의 국내 창업을
독려하고, 지식재산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판로 개척·투자 연계에
이르는 실질적 지원 인프라 마련이 요구됨
- 이에 ['26년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시상식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여,
유망 외국인 창업자를 선발하고 국내 정착·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 (예비)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종합
상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도모. 또한, 시상식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포상하고 OASIS(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홍보관 부스
운영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함
* ’26년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시상식
개최일: 2026년 12월 7일(월)
장소: 롯데타워 스카이 31 컨벤션 라운지 · 오디토리움 · 컨퍼런스A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월 6일(일) 18:00~21:00(반일), 12월 7일(월) 09:00~17:00(전일) 대관 예약 완료
Ⅱ 과업내용 1. 과업목표
- 대회 입상팀(총 10팀)에 대한 2026년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시상식 및 우수기술 활용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기획·개최
2. 과업내용
❶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행사장 대관 및
전체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연출 일체 *행사장 대관 비용은 용역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
- 온·오프라인 사전홍보 진행 및 키비주얼 기획/디자인
- X배너(600*1800), 무대(4290*5280) 및 창문 드롭배너(1640*3630), 안내자료 150개, 명찰 150개 등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세부적인 산출물은 발주기관 요청사항에 따라 협의 및 진행
- 참석자 및 주요 인사(법무부 등) 참석 확인 및 동선 관리
- IR 피칭, 강연, 시상식 등 전체 행사 송출 화면에 대한 동시통역 자막 지원(영문, 한글)
- 오프닝 행사(한국어, 영어 가능 전문 아나운서, 공연팀 섭외) 및 이모저모 영상 제작
❷ OASIS 홍보관 및 부스 운영 [라운지, 전 시간 운영]
- 행사장 내 포토존(4880*3000), 포토월 드롭배너(1800*5900), OASIS 홍보관,
이벤트 부스(2500*2500) 등 독립적인 홍보 구조물 설치 *세부 내용은 추후 발주처와 논의
- 언론 보도용 포토월 디자인·조성·설치 및 촬영 용품 지원
- 참가자 기념 촬영을 위한 포토존 조성 및 설치
- 홍보관 내 현수막 조성 및 설치
- 홍보 부스 조성 및 설치 및 프로그램 소개 영상 상시 송출
- 참가기업 홍보물 전시 공간 구성 및 OASIS 소개 영상 제작 및 상영을 위한
장비 세팅
- 방문객 참여 유도를 위한 상품 증정 이벤트 부스 및 네트워킹 기획·운영
❸ 사업화 지원 전문 상담회 운영 [컨퍼런스홀 A, 오전 운영]
- 외국인 (예비)기술창업자 대상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1:1
전문가 상담회 부스(2500*2500) 운영
- 가치평가, 법률, 인사노무, 특허, 행정, 회계(세무) 등 10개 분야 상담 부스
조성 및 설치 *전문가 투입인력은 발주처 섭외 예정
❹ IR 피칭 대회 진행 및 시상식 개최 [오디토리움, 전시간 운영]
- 시상식 진행 무대 설치
- 무대 좌·우측 및 벽면 대형 배너 제작 및 설치 (4290*5280)
ㅇ 결선 진출팀 대상 IR 피칭 대회 진행
- 글로벌 투자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안내 및 실시간 점수 취합·
집계 시스템 운영 및 운영용 노트북 전반 지원
- 심사 집계 시간 중 강연 진행 지원 *강연 진행 인력은 발주처 섭외 완료
- 피칭 및 강연 진행 용품 전반지원(음향기기, 조명, 빔프로젝터, 노트북, 무전기 등)
ㅇ 경진대회 결선 진출팀에 대한 시상식 진행 ㅇ 시상식 운영 물품 준비
- 오디토리움, 컨퍼런스 A, 라운지 등 각 장소별 사진작가 및 영상촬영작가 배치
- 대회 수상자 전원에 대한 5분 이내 성과 공유 인터뷰 영상 촬영 및 편집
- 중식 도시락 제공 및 네트워킹 시간을 위한 다과(케이터링) 세팅(각 200인분)
및 폐회 시 참석자 답례품(200개) 전달 *세부 내용은 추후 발주처와 논의
❺ 행사 사후 관리
- 행사 결과 보고서, 정산 보고서 및 완료계 제출
- 행사 기록물(행사 사진 및 동영상 원본, 각종 홍보물 파일 등) 일체 제출
❻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리스트 구성 및 작성
-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구성
- 행사 개최 및 운영 시 안전관리 진행요원 지정
❼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대응
❽ 추가 제안 사항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경우 추가 제안 가능
3.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용역 추진체계도> 발주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계약 및 검수 용역기관 ㅇ 용역기관 선정 일정 입찰 공고 (’26. 9월말) ⇒ 제안서 접수 (’26. 10월중) ⇒ 심사·평가 (PT) (’26. 10월중) ⇒ 계약체결 (’26. 10월말) KMAC KMAC, 용역기관 KMAC KMAC, 용역기관 ㅇ 과업 추진일정 프로세스 수행주체(일정) 주요내용 계획수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6.9월) ◦KMAC에서 행사 계획(안) 작성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
대전(OASIS-6) 시상식 개최 계획수립
용역 계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6.10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격업체 선정 프로그램 기획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기관 (`26.11월) ◦행사 및 시상식 준비절차
- 장소 확인, 시상식 컨셉, 행사 운영 방안 등
진행 관련 프로그램(안) 구성
시상식 준비 용역기관 (`26.11월) ◦오프닝 행사, 시상식 메인 디자인 확정 ◦행사 인력 운영방안 등 행사지원 준비 행사 지원 용역기관 (`26.11월)
◦포토존, 행사 안내부스, 행사 무대 등 제작
◦표지판, 현황판, 수상자 등 행사 운영사항 준비
시상식 개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기관(`26.12월)
◦현장지원: 전문사회자, 진행요원, 사진활영 등
◦시상지원: 시상준비(상장, 꽃다발), 시상자 안내 등
행사결과보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기관(`26.12월) ◦상담 결과 및 성과 제출 4. 산출물
- 본 행사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 착수보고서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최종 승인에 따른 행사 사진 및 영상파일
ㅇ 회의록(점검회의 추진 시) 및 결과보고서
- 기타 추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인력구성
- 용역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실무 책임자(PM: Project Manager) 및 전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행사 제작·기획자 1인, 현장 안전 담당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4.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의견을 따라야 함
5.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6.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7.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8. 책임
-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9. 권리
-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기타서류(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입찰) 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행사 전문 업체로서 행사 기획·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건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유사 행사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하며, 실적인정은 발주기관 판단에 의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및 PT 발표자료는 무기명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및 PT 발표자료에 제안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을 사용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격
-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4.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3. 사업내역 및 주요실적 I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부문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I.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추진 목표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4. 기타 효율적 과업운영 방안 제안 5. 기대효과 IV. 과업관리 부문 1. 과업추진체계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분야별 책임자 및 팀원 경력 포함)
3. 추진일정 및 계획 4.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5.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신뢰성 (5) ▪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5 [별표1] 2. 사업수행계획 (6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별표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0 ▪ 안전관리 방안 - 안전 및 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 5 ▪ 추가 제안 사항 - 본 과업 전반에 대한 추가 제안 10 3. 사업수행능력 (15)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1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5 4. 입찰가격 (20) ▪ 별도 평점산식 적용 20 [별표3] 계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5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세부 평가기준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6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 안전관리 방안 - 안전·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 5 4 3 2 1 ❍ 추가 제안 사항 본 과업에 필요한 추가 제안 사항 10 8 6 4 2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15)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10 8 6 4 2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5 4 3 2 1 [별표3]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5. 확약서 첨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명 직위 본 과업 참여임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류 취득일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경
력
기 관 명
분
야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Ⅵ 제안서 관련 양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사업수행 참여 인력현황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대표사)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공동 수급체(1)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공동 수급체(2)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2> 사업수행 참여 인력현황 가. 참여인력 현황 분야 성 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대학교/ 대학원 해당분야 경력 사업 총괄 (PM) 박사 년 월 100% 실무 책임자 학사 년 월 5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기관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작성기준일자 :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 채용예정인원은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 력
(학사)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석사)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박사)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항(최근 3년 이내) 발주처 (주사업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역할)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계약금액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연도부터 기재하며, 건당 계약금액 4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건만 기재
- 기재 항목에 대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개별 증명서 제출(기관의 직인 날인 필수)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5> 서 약 서 용 역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 <서식 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사 업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가. 본인은
년
월
일 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나.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