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58)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산학연R&D 리모델링_통신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8호
ㆍ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36,960,000원 (추정가격 : 33,600,000원 + 부가가치세 : 3,3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35,307,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A값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8.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9.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참가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해당 공사에 적용)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051-510-7943)
14.1.3.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시설과(☎051-510-1183, 7961)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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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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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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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2026-2-58)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산학연R&D 리모델링_통신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8호
ㆍ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2-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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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36,960,000원 (추정가격 : 33,600,000원 + 부가가치세 : 3,3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35,307,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A값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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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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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 5 -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8.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9.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참가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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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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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해당 공사에 적용)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
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8 -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
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9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051-510-7943)
14.1.3.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시설과(☎051-510-1183, 7961)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1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2 - . .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3 -
【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사 업 명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5 - (인) 【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3. 공사기간 : 년
원정(₩
월
일 ~ 년 월 )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인)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시방서(수정).hwp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시방서 2026. 09. Ⅰ 間 紙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2. 목
적 : 부산대학교 R&D 교외캠퍼스내 원활한 운용과 가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통신시설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음.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16-4
4. 공사규모
가.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단, 선행 공종인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 기간 변동 가능)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Ⅱ 間 紙 공사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Ⅱ-2 특 별 시 방 서 Ⅱ-3 자 재 시 방 서 1. 일 반 시방서 제 1 조.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 설계도면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방송, 도로, 노동
등의 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위배됨이 없이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
전히 발휘 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 의
공사 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등의 의문
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축적된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구청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업체의 자격 및 제한
본 건은 유지관리 및 보수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내이며, 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제 6 조.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자재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 정산한다.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설계수량 산출오류사항 등 포함)
제 7 조. 공사의 준공기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관련 선행 공종
공사의 지연,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중지 또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하자보수기한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9 조.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
공 : 수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
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리 :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재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멸실, 훼손등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공사신고 : 현장 작업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공사 공종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의 모든 사용자재(재료, 부품포함)는 신품으로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전기용품 형식
승인품,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용품 또는 기타 감독관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며 설계서상 특정규정
이 명기된것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전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단, 감리용역 현장에
서는 제작을 요하는 자재와 주요자재는 감리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승인전에 반드시 자재의 품질, 성능
등 비교 검토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 및 지시사항을 확인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발생품 관리
공사시행중 발생품이 있을시는 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후 인도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한다.
제 12 조.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3 조.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전부터 준공까지 본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공서류 제출 및 준공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준공도면을 준공시에 제출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부 가 사 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등의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서 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방서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관로포설
(1) 수급자는 단지내 지중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른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토목공사의 단지내 종,횡단도를 참고하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나 여름등 강렬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로 진행
한다.
라)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배 관
가) 배관은 기초 지정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프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핸드홀 공사
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걸이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핸드홀 및 뚜껑은 표준설치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라) 틀과 뚜껑은 기계 가공된 시트를 설치해 방수구조로 해야 한다.
마)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가. 합성수지관공사
(1)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축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전선관의 구부림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1구간의 구부림 개소는
2개소 이하이어야 한다.
(3)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지 간격을
2M로 하되 관과 관, 관과 박스 등은 접속개소마다 지지 하여야한다.
(4)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테이프로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 내,외를 청소하여야
한다.
(5) 풀박스는 슬라브 및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슬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하여야 한다.
(6) 온도 및 기계적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관로가 긴 경우에는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관로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속은 방수 테프 등을 사용하고 특히 방습, 방수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나. 옥외전선관공사
(1)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관로의 밑부분에 유해한 돌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흙다짐을 하여 요철을 없앤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트(카프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후에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관로와 핸드홀의 접속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날개를 부착한 강관스리브를 연결하여야 한다.
(5) 지하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6) 관로포설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바닥에는 모래를 5㎝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두께로 채
워 포설한다. 또한, 동절기나 여름 강열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
로 진행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가.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간선 등의 케이블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한다.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관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
(3)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
여야한다.
제 4 장 케이블 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인입 인출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취급시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적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전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인입전 관로 내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풀박스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1.6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재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2회후 지정색 도장2회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통신 접지공사
가. 접지시설을 하여야 할 대상기기, 접지선의 굵기 및 저항치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되 표기가 없는 사항은 구내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접지 시공중에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접지를 한 후 접지종별, 매설깊이, 연월일 등을 기재한 표식을 매설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전화교환설비의 통신용 접지 저항치는 10Ω이하이어야 한다.(국선 100회선 이하일 때 100Ω이하 가능)
아. 접지극은 타접지 시설물과, 접지선은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과 각각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제 7 장 통합배선설비 공사
(1) 전화설비공사는 한국통신공사 제정 구내 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2)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특기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로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회로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여 케이블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벽부형 통합(전화,컴퓨터)아울렛 설치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바닥에서 BOX하단까지 50㎝로 시공한다.
(5) 배선 및 배관의 시방은 통신설비기준에 따른다.
(6) 통합(전화,컴퓨터) 콘센트는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TYPE을 사용한다.
- 통신수구 사양
용
도
구성내용 비 고 Voice & Data Part
Category5e 8-Pin 1개구 MODULER JACK
Category5e 8-Pin 2개구 MODULER JACK
(7) UTP CABLE 단말처리시 반드시 지정된 공구 및 정확한 방법으로 시공하여 전송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TP
Cable 포설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Cable 곡률 반경은 9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관로내 포설시 케이블 끌기고리를 사용하거나 견인선을 연결 한 후 포설하며, 케이블이 꺽이거나 피복이 벗겨지지
않게 한다.
(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준다. Outlet 종단에 케이블 연결시 충분한 여유를 두어 향후 재 접속이나 변경에도 사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Floor Duct로 Cable을 포설 할 경우에는 Duct 내부의 수분 및 습기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전선과는 별도로 구
분하여 외부 Noise로부터 보호한다.
(마) 수직간선 및 수평배선 구성사양 구성부문 배선구성 비고 수직간선(Voice Riser) - CAT5e급 25 Pair UTP기본배선 수평배선(Voice Cable) - CAT5e 4-Pair UTP Cable (바) Outlet 매립형 사양 품 명 Outlet 매립형 규 격
- 벽면 2구 매립형(Data & Voice)
기 능
- 수평배선과 Terminal(Telephone) 과의 접속제공
- Data & Voice
(사) 통신수구 접속기준 및 인출구/모듈러잭의 배선구조는 표준 규격으로 시공한다.(B TYPE)
Pair
Wire Color ( Base / Stripe )
비 고 1 Blue White - Blue 2 White - Orange Orange 3 White - Green Green 4 White - Brown Brown 핀 배열 1 2 3 4 5 6 7 8 형식 백/황 황색 백/녹 청색 백/청 녹색 백/갈 갈색
pair 2
pair1
pair4
pair3 (8) PATCH PANEL
(가) 기
능
1) 판넬의 전면부는 RJ45모듈러 잭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은 110 Connecting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판넬은 19인치의 랙 또는 벽부에 직접 어탭터 킷트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9) I.D.F & RACK
(가) 기
능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내선을 받아 확장시키는 배선반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기기 특성 1) 재질 : AL 제 8 장 TV 공청용 설비 공사
(1) 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 유니트등의 아울렛에 접속 되기전에 배선의 중간에서의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분배기 및 분기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Ω)의 DUMMY저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3) CATV용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4) 증폭기는 형식 승인품으로서 전원 전압이 ±10% 변화하여도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5)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납품자는 본 시방이 의도하는 완전한 CATV시청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
하여야 한다.
(6) 모든 TV기기는 CATV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