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변경공고, 2026.10.1).hwp =====
(변경공고)[긴급]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20일 까지
라. 기초금액 : 금122,401,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일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122,401,000 111,273,636 11,127,364 122,401,000 마. 공사유형 : 소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0038 및 0039)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0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가
※ 담당자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4. 현장설명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팀 5.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기존)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10:00
(변경)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 10:00
다. (기존)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변경)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97,213,311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X 10%]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단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93,382원 1,973,175원 955,432원 196,230원 2,124,260원
※ A값: 6,742,479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5. 안전,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안전관리팀(☎02-399-1084, 박우영),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행정팀(☎02-399-1094, 백예지)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귀중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변경공고, 2026.10.1).pdf =====
(변경공고)[긴급]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20일 까지
라. 기초금액 : 금122,401,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일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122,401,000 111,273,636 11,127,364 122,401,000
마. 공사유형 : 소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0038 및 0039)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01.23)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가
※ 담당자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4. 현장설명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팀
5.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기존)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10:00
(변경)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3.(화) 10:00
다. (기존)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변경)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
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
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
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97,213,311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X 10%]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단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93,382원 1,973,175원 955,432원 196,230원 2,124,260원
※ A값: 6,742,479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
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
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
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
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5. 안전,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
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예규 제373호), 입찰 및
특별유의서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
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제9절
7
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
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
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안전관리팀(☎02-399-1084, 박우영),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행정팀(☎02-399-1094, 백예지)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공
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
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세종문
화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귀중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계약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
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
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
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서약자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본인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년 (인) 월 일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설명서.hwp ===== 입 찰 설 명 서
<본 입찰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담당 박 우 영 TEL : 02) 399-1084 FAX : 02) 339-1555
○ 공사명 :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설명서
1 . 공 사 명 : [긴급]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사업 소방공사
2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공대로 175 (재)세종문화회관
3 . 목
적 : 본 사업은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 의 옥상에 설치되는 전망대, 식음공간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4 . 공사개요
(1) 공사면적 : 1,497㎡ (대극장 옥상공간)
(2) 공사내용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기존배관 연결 및 조성공간 신규 설치
⦁ 감지기, 유도등, 동파방지열선 신규 설치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5. 총공사비 소요예산 : 금122,401,000원 (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일천원)
(추정가격 111,273,636원 / 부가세 11,127,364원)
6.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7. 입찰참가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1)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0040) 또는 기계분야 및 건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0038 및 0039)에 등록합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
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8.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가. 절대 준수해야할 공기로 도급자는 착공전 설계도서, 현장 여건, 장비발주계획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작성해야 함.
나. 공사기간은 천재지변, 발주처의 요청 등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25일 동안이며 자재,장비, 인원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다. 도급자는 세종문화회관의 업무특성(공연·전시·행사)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분진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는 공법을 사용하고, 소음·진동·분진 등의 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없음.
9.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6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의함
10. 설계서 열람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5층 안전관리팀
11. 현장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별도 현장설명회 진행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12.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가설시설 계획서(사무실, 창고, 자재보관소, 배치도 등), 시공관련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시공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계획을 제출 후 설명회를 실시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범위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진행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및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 계획서에 주요자재(철근 등) 자재보관소 위치를 계획서 도면에 명시하고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 및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색채, 인테리어,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견본을 미 제출시는 제품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이때 담당 공사감독관은 공장방문이 필요하여 도급자에게 요청한 경우 도급자는 품질담당자가 공사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장방문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11)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따른 보완 대관업무 및 각 종 인․허가사항을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 도급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공사감독관이 도급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14)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천막지 (덮개)를 덮거나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의 존속기간)의 기준에 의한다.
16) 계약자는 시공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도급자 부담 및 책임을 진다.
17) 도급자는 공사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18)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총괄 준공도면(백도 A3반책 5부) 및 USB 5매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9)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히 하여야 한다.
20) 계약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며 본 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시에는 대상자의 시공능력을 사전 파악 한 후 대상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공사목적 물량은 재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에서 제외 하여야 하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각 공종별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는 하도급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도급 착수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2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수량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되 인도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손 및 훼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보관. 관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 사용 : 소정 양식의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다) 관급자재 대체 : 관급자재 지연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관의 품질 및 수량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급자재는 사용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 본 공사에 있어 도급자는 현장경계에 필요한 경계시설을 해야 하며, 시공 중 의문사항은 시공자 단독행위를 금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3) 본 공사에 있어 전체공사 준공기한을 지연할 시는 천재지변의 경우의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부과 한다.
24) 시운전은 준공전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25)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내역서 및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본 공사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시 공사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급자가 책임 시공한다.
27)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견본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8)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도급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9)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 한다.
가) 주요공정 검사 : 구조, 마감공정 상태 등
나) 기성부분 검사 :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다) 준공검사 :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상기 주요공정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0)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의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1)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장에 발주처에서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안내판(공사개요)을 설치한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될 가설방음벽은 방음재를 사용하여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설방음벽 및 홍보물 등의 설치계획은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2)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다.
33) 모든 건축자재 보관은 규격별 분리하여 자재에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저장관리 한다.
34)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5)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6)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따라 공사 내용과 범위의 변경이 있을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변경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변경 절차와 방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37) 민원대책 등 공사진행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차량통행불편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현장경계에 가설울타리, 공사안내판 등의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접부지 및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사고로 인한 건물 및 인명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9)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현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40) 본 공사시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에 통제시설을 갖추고 민원발생시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41) 준공도서(준공후 7일 이내에 제출 : 5부, USB 5SET)
준공도서 초안을 작성 준공 시 제출하고 준공 후 7일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해야 함.
42) 도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요원을 시운전 및 리허설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B. 소방시설사항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범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예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 규칙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규칙
③ 국가화재안전기준(본 공사와 관련 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④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규칙
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법령, 규칙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규칙
⑦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7일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도급자는 차량세륜시설 설치 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사용하기 7일 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급자는 자재생산업체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도급자는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견본제작 및 시공
①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및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하도급인 통보 및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및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이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재검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도급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책임시공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최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되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특기사항
① 도급자는 소방시설 시공 시 회관 화재수신기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통합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화재수신기 시스템 연결 공사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기타 참고사항(공사 행정 일반사항) 1) 시공도서의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종별로 공사 착수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시공도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②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급자는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시에는 공사감독관이 검토 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준공도서 작성 제출
① 본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장 실정과 일치되는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건축 (준공도면, 내역서, 준공사진) - A3반책(백도) 5부, USB본- 5부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 3) 우선 적용의 원칙
설계도서간에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법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형태, 치수, 모양, 문양 등은 도면을 우선 적용 한다.
㉢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을 우선적용 한다.
4) 폐기물 처리 등 위탁 계약된 물량 이외에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의 비용은
도급자가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장 내 수거 및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내용은 서울시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7)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발주년도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한다.
=====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zip =====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EF-001 소방전기 도면 목록표.pdf =====
소방전기 도면 목록표
축 척 : NONE
도 도면번호 PROJECT TITLE 면 명
축 척
A1
A3 EF - 001 소방전기 도면 목록표 NONE NONE EF - 002 소방범례 및 일반 주기사항 NONE NONE EF - 101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NONE NONE EF - 102 6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300 1/600 EF - 103 옥상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1/100 EF - 104 1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1/100 EF - 105 옥상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1/100 EF - 201 옥상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50 1/100 ISSUES &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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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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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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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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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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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NO. 소방전기 도면 목록표 DRAWING NO. LKA-2025-11 EF- 001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EF-002 소방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pdf =====
소방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축 척 : NONE
심 명 칭 벌 및 규 격 일반 주기 사항 설 치 높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2종) 천장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1종, 70°C)
천장면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천장면
LED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 (표기없는 것은 소형, M-중형, L-대형)
천장면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표기없는 것은 소형, M-중형, L-대형)
LED 거실 통로 유도등 (양방향, 단방향)
천장면 LED 통로 및 계단 유도등 하단까지 FL +500 LED 바닥매입 통로 유도등 바닥매입
배관 배선
1. 감지기설비용 배관 배선
F
HFIX 2.5sq x2 (HI PVC 16C)
F
HFIX 2.5sq x4 (HI PVC 22C)
F
HFIX 2.5sq x6 (HI PVC 22C)
F
HFIX 2.5sq x8 (HI PVC 28C)
2. 유도등설비용 배관 배선
EX
A.V 알람밸브 (Alarm valve)
소화전 상부 수동발신기 SET ( 경종,위치표시,발신기,기동 LAMP )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장치
PULL BOX ( 특기 없는 한 100 x100 x75 )
J
JOINT BOX ( 특기 없는 한 100 x100 x75 )
HFIX 2.5sq x2, PE-2.5sq (HI PVC 16C)
소방시설(기계) 도면 참조
발신기 스위치까지
FL+800㎜이상 FL+1,500㎜이하
각 전기소방설비 배선도중 표기없는 28C 이하의 슬라브 매입 전선관은
충격 강화 비닐 전선관 HI-PVC을 사용한다.
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 STEEL을 사용한다.
노출 배관 및 천정속 은폐 배관의 지지는 1.5m이내 마다 견고히 지지할것.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배선을 건축 또는 설비의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할 경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선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함 일체형 발신기함은 소방시설(기계) 공사분이다.
전선과의 입상, 입하, 통과함
전선관의 천정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전선관의 바닥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전선관의 천정 및 벽체 노출 배관 배선
전선관의 지중 매설 배관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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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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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002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EF-101~105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pdf =====
소극장
대극장
B
1/1
ELEV. 감지기 2/2 지붕층 Ω ST 7F-1 A
BF-2 Ω
2/2
A.V 2/2 A
B
x4
A
1/1
A
ΩΩ ST 6F-2 6F-3 2/2 A x6
ΩΩΩ
2/2x2
PAC ST
1/1
2/2
PAC ST 1/1 5F-2 PAC
1/1
2/2
1/1
2/2
A Ω ST 6F-5 1/1 A ST Ω ST 5F-4 1/1 x1 x6
ΩΩΩ
2/2x2
1/1 Ω ST 5F-9 Ω x8 Ω ST 4F-3 4F A 1/1 x2 A Ω ST 4F-5 ST 1/1 4F-6 Ω Ω 4F-13 4F-7 3F 1/1 Ω ST 3F-4 A x8 Ω ST 3F-3 A Ω D 2/2 2/2 1/1 PV. ΩΩ ΩΩ ST 4F-1 4F-2 2/2 A
A
1/1
ST x8 Ω ST 1/1 3F-8
x4
ST
3F-6
A
ST
3F-1 A Ω 1/1 PV. A x4 2/2x2 3F-2 2F x3 ΩΩ ST Ω ST Ω 2F-4 2/2 2F-3 1/1 2F-7 A x6 1F ST Ω 1/1 ST 1/1 2F-8 A A Ω ST Ω ST Ω 1F-5 1/1 1F-4 1/1 1F-10 1/1 ST 1/1 1F-9 Ω ST 1F-6 1/1
1/1
2/2
2/2x8
2/2x20
B B A A C Ω ST B1F-8 B1F
Ω
1F-16
1/1 Ω PAC 2/2 1/1
1/1
2/2
ST B1F-3 1/1 A C A C B x5 B PV. Ω Ω ST 1/1 B1F-9 2/2x2 ST B1F-10 2/2 2/2
A
x2
2F-2 B1F-4 2/2x2 Ω ST 1F-1 A C ΩΩ ST B 2/2x2 Ω B T x6 T x6 x6 2/2x2 Ω 2/2 가스소화약제수신기(1CCT)
1/1
2/2
B
1/1
2/2
ST
1/1
2/2x8
PAC
1/1
2/2
B2F-7 PAC
1/1
2/2
2/2
1/1
2/2
2/2x2 A 계단 x2 Ω ST B1F-5 1/1 2/2x2 Ω ST 1F-15 1/1 PAC 1/1 A A 2/2x2 2/2 1F-11 ST 1/1 Ω ST PV. x1 ΩΩ ST 1/1 B B 2/2x2 1F-8 1/1 Ω ST 2/2 3F-11 1/1 PAC D ST
1/1
A
A 계단 계단 Ω ST ΩΩ ST 2F-10 1/1 2F-12 2/2 x10 ΩΩ ST 2/2 2F-11 A
A
x5
PAC
1/1
2/2
ST 3F-10
2/2
A
x2
ST
4F-11 A ΩΩ PV. A 2/2 B Ω
2/2
2/2
B
x3
ST 3F-9 2/2x2 A B PAC 1/1 ST A B A
A x2
B
Ω
1/1
2/2
1/1
2/2
B1F-12 2/2x2 B1F-13 1/1 ST 1/1 ST B1F-13 1/1 Ω ST x7 B1F-13
Ω
1/1
B1F-6 1/1 A B A Ω ST 1F-13 1/1 1/1 A C 1/1 A C Ω ST B2F-10 계단 A Ω ST 1F-14 1/1 PAC
1/1
2/2
1/1
2/2
Ω ST 1/1 1F-15 2/2 2/2 B2F-11 B1F-2 B2F-09 1/1
x5
ST
2/2 B2F-08 1/1 Ω x3 ST Ω B2F-6 1/1 ST B2F-5 B
2/2
A C
ST B1F-1 2/2x2 A B B A AV.
2/2
A C
2/2 2/2 A PV.
Ω
B2F-4
ST 1/1 2/2x2 ΩΩ ST B2F-3 2/2 A C B 2/2 A C
A
x5
Ω
2/2
1/1 x7 계단 ΩΩ ST B A C A A PV. Ω 2/2 B1F-15 A C Ω ST ST 1/1 A C B
B
계단
ST
A C
A C
Ω ST B2F-2 A C A STΩΩ A C ST 1/1
A C
계단
Ω ST A C
AV.
B3F-5
A C
A C
A C PV. A
Ω
1/1
2/2
2/2x2 A
Ω
1/1
2/2
1F-7 Ω
1/1
A C
B
PAC
ST
1/1
A C
B
PAC
2/2 B A C B PV. x5 A B3F-1 PAC A Ω PAC
1/1
2/2
TO:방재실 x4 MCC B3F B B B B PAC 2/2x2 B B
1/1
2/2
A C
B
1/1
A C
1/1 PV. ST B1F-7 2/2 가스소화약제수신기(1CCT) 2/2x2 2/2 ST
A C x2
B
A
Ω
ΩΩ
ST B2F-1 1/1 1F-2 2/2 Ω A x3
ΩΩ
ΩΩ
2F-5 ST 5F-12 1/1 A 4F-10
A x3
x7
PV. 계단 ST ΩΩ ST 2/2
B
A
PV. ST 계단 A C ST B2F-4 2/2x2 Ω D 1/1 DV. x6 계단 Ω 3F-5 2F-6 A A PV. A 4F-9 x13 Ω ST 5F-6 2/2 A 계단 A PV. Ω ST A
A
계단
A
1/1
2/2
Ω
5F-8
2/2x2
1/1
2/2
Ω
1/1
2/2
2/2 A B PV. Ω
1/1
2/2
GCP
Ω
ΩΩ
2/2 x15
PV.
PAC
P x3 A
B
1/1
2/2
A P x3 ST x2 x2 1/1 A ST A C B2F
ΩΩ
2F-1
계단 A ST
A C
x2 x2
계단
ΩΩ
ΩΩ
x10 1F-3
C x4
A x2
2/2 계단 A x3
1F-3 Ω Ω
(기존 소화전 회로추가)Ω
A Ω ST A A x2 A A 3F-7
B
A
1/1 A x2 PAC 1/1 x4 ST
x4
ST
A x8 Ω A A Ω ST
A
계단
x3 ST
2/2
A
A
4F-4 A 1/1 Ω 1/1 1/1 ST 6F-7 A A
x8
ST
4F-8 B A A A x1
Ω
2/2x2
1/1 B A A A Ω ST 6F-10 B 2/2 A 계단 2/2 1/1 ST 5F-5 1/1 A PV. Ω ST 5F-10
B
1/1
Ω ST 5F-7 Ω ST 6F-6 2/2x2 A x6 x6 Ω
1/1
2/2
A
A A x7 ST 6F-4
A
PV.
Ω PV. ΩΩΩ ST 1/1 6F-9 B 5F-3 PAC
1/1
2/2
A x5 A ΩΩ
1/1
2/2
2/2x2 1/1 Ω PAC
1/1
2/2
1/1
2/2
5F-1 x5 PAC A F 계단 PV. Ω ST 6F-1 6F 5F 계단 2/2 Ω 2/2 2/2 ΩΩ ST B3F-2 1/1 B3F-3 ST 2/2 Ω ST B3F-4 1/1 옥외소화전간선 Ω Ω ST 1F-1 Ω ST 1F-3 Ω ST 1F-9 HIV 1.6mm x 4 (16C) Ω ST 1F-11 HIV 1.6mm x 4 (16C) HIV 1.6mm x 4 (16C) ST
1F-14
HIV 1.6mm x 4 (16C)
HIV 1.6mm x 4 (16C)
1. 배관배선
NO.
특수감지기 간선
HIV 1.6mm x 2 (16C)
T T 3F-5 1/1 2/2 CABLE SCHEDULE A
FR CVV SB 1.5sq /2C (ST 22C)
HFIX 2.5sq x10 (ST 36C)
B
HFIX 2.5sq x3 (HI PVC 22C)
HIV 1.6mm x 2 (16C) R T T HIV 1.6mm x 7 (22C) 3F-10 1/1 2/2 R HIV 1.6mm x 7 (22C)
CATWALK
(대극장)
(소극장)
To. 수신기
CAT-W-1 1/1 CAT-W-2 1/1 CAT-W-3 1/1 CAT-W-4 1/1 CAT-W-5 To. 수신기 1/1 CAT-W-1 1/1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축 척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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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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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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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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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홍
NAME OF DRAWING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10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X1
1067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X1 22000 21700 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100 6500 7200 X1
기계실 F
D
5000 F X1 UP F UP F
A.D
F
사무실1 DN
전실1
F
F F DN 7200 F F HALLF 1 사무실2 F F 창고1 ST ST F 5000 PAC Ω 6F-2
ΩΩ 6F-3
F
F
F
X1 F F 5000 F F F F
F
F
F 연습실상부 연습실상부 X1
공조실
F
OPEN OPEN 5000 F F F F F X1 F F 5000 F F F
F
PV.
X1 Ω 대강당 무대상부 작업통로 F F U, D X1 7200 U, D F 8300
OPEN
직원계단실2
X1 F r=54100 X1 7200 F R 7200
R
A
A T C.H 작업통로전실 작업통로전실 T F D A F D PV. UP
A
DUCT
A
DUCT
DN DN UP SLOPE 창고 16 F SLOPE 7200 106100 ROOF F F A A F
F
A
F F 창고2 A ST X1 X1
A
A
ST F F 음악당 무대상부 작업통로 6F-4 DN F F 7200 A A
A
창고15
ΩΩ 창고3 ST ΩΩ ΩΩ
A
ST
F X1 UP A UP (SVP & 중계기수용.) F 6F-7
A
F
UP A DN DN UP A 7200 A 소극장무대상부 A A A F ELEV 기계실 F
ELEV 기계실
DN
D 7200 X1 D A ST F F Ω 6F-1 X1 F F 7200 DN F F 조명실 DN
6F-6 Ω Ω
(기존 소화전 중계기에 연결)
DN A A 공조창고
조명실
A
T 7200 F
610
공조창고
DN DN
F
A
F A DN A DN A X1 F A
ΩΩ
ST
A A F Ω 6F-6 A A 6F-5 A A A A F
F
ST
DN A A A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TEST BOX
A F A.D A (SP 감지기회로 수용) F F
DN
A
T F X1 F A A DN A F 8000 F 천정조명실전실 A A DN 제16공조실 UP UP F 주계단실 1 F F
6F
주계단실 1
F 로비 DN X1 F DN F 천정조명실전실 F DN
DN
F
FULL BOX
100 x 100 x 100
F
F
FR CVV SB 1.5sq /2C (ST 22C)
HFIX 2.5sq x10 (ST 36C)
F F F F F F F 공조창고
6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축 척 : 1 / 300 (600)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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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 김현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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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SCAL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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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1:300 A3= 1:6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6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102
가스기구 설치시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F
F F F F F F A.V
BF-2 Ω
F
F
옥상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축 척 : 1 / 50 (100)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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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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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SCAL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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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옥상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A3= 1:100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103 +480 DN DN 위로 ±0
DV.
M
ELD C/P
DV.
M
HIV 1.6mm x 4 (16C)
OPB
DV.
M
DV.
D
M
DN
x4
To. V/V제어반
Ω 1F-3
A
DN
A
UP
LO A ST A LO To. 수신기 A PAC
1F-3 Ω Ω
(기존 소화전 1회로추가)
A
A
F
D.A
1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축 척 : 1 / 50 (100)
PROJECT TITLE F F
A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DATE 김현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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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SCAL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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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1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A3= 1:100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104 ELD C/P F OPB ELEV. 감지기
옥상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축 척 : 1 / 50 (100)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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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 김현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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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SCALE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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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옥상층 엘리베이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50 A3= 1:100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105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EF-201 옥상층 유도등설비 평면도.pdf =====
P-R-MAIN
J EX EX
EX
EX
EX
J
옥상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축 척 : 1 / 50 (100)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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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 김현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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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7
SCALE
김현주
APPROVED BY
A1=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옥상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50 A3= 1:100
DRAWING NO.
LKA-2025-11
SHEET NO.
EF- 201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공내역서.xls =====
[시트: 기계및전기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D: 소방기계 E: 소방전기 F: 합
계 G: 구
성
비 (%)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의 17.5% H: 공기 6개월 이하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D: 1,205,491 E: 287,891 F: 1,493,382 G: 직접노무비의 3.595% H: 공기 1개월 이상 I: 2026년 04월 제비율표 반영
C: 연
금
보
험
료 D: 1,592,791 E: 380,384 F: 1,973,175 G: 직접노무비의 4.75% H: 공기 1개월 이상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71,246 E: 184,186 F: 955,432 G: 직접노무비의 2.3%
C: 환
경
보
전
비 F: 0 G:
(재료비+직노+기경)*0.5% H: *소방제외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58,402 E: 37,829 F: 196,230 G: 건강보험료의 13.14% H: 공기 1개월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44,823 E: 379,437 F: 2,124,260 G: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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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0 G:
(직재+직노+기경)*0.07% H: *소방제외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0 G:
(직재+직노+기경)*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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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G: 5 H: 공기 6개월 이하 I: 고용개선지원비
C: [소
계] I: 항목 J: 소방기계 K: 소방전기
A: 계 I: 주휴수당 J: K: L: 5억미만, 6개월 이하, 소방 14.3%
A: 일
반
관
리
비 G: 계의 8.0% I: 국민연금,건강보험지원 J: K:
A: 이
윤 G: 15 I: 고용개선장려금 J: K: L: 5억미만, 6개월 이하, 소방 14.3%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P S 단 가 ) H: 서울시 해당 I: 합계 J: K: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배
상
책
임
공
제
료 G: 계약금액*기본요율*(1+3년초과일수/1095), 5억원 이하 H: 기본요율 : 0.364% 적용
A: 총
원
가 G: 공급가액+T.A.B공사+배상책임공제료
A: 부
가
가
치
세 G: 총원가의 10%
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G: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G: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시트: 기계내역서]
C: [공사명] 세종문화회관옥상공간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소화)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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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 B: 56942000206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65 E: 개소 F: 1 O: 56942000206 R: 0 S: 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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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 B: 56810021107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65 E: 개소 F: 2 O: T: 0 AC: 1
C: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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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B: 473040170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40 E: EA F: 9 O: T: 0 AC: 1
A: 0102 B: 473040170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50 E: EA F: 17 O: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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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B: 473040171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32 E: EA F: 9 O: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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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B: 47305289403 C: 무용접엘보 D: D100 E: EA F: 5 O: T: 0 AC: 1
A: 0102 B: 47305289404 C: 무용접엘보 D: D125 E: EA F: 13 O: T: 0 AC: 1
A: 0102 B: 47305289417 C: 무용접티이 D: D100 E: EA F: 12 O: T: 0 AC: 1
A: 0102 B: 47305289418 C: 무용접티이 D: D125 E: EA F: 1 O: T: 0 AC: 1
A: 0102 B: 47305289553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00 E: EA F: 6 O: T: 0 AC: 1
A: 0102 B: 47305289554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25 E: EA F: 1 O: T: 0 AC: 1
A: 0102 B: 47305289593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42 O: T: 0 AC: 1
A: 0102 B: 47305289594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25 E: EA F: 39 O: T: 0 AC: 1
A: 0102 B: 56941840013 C: 볼밸브(황동) D: D 25 E: EA F: 1 O: 56941840013 T: 0 AC: 1
A: 0102 B: 56941840155 C: 수격방지기(W.H.C) D: D100 (10KG) E: EA F: 2 O: 56941840155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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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B: 56941840194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 D100 (10KG) E: EA F: 1 O: 56941840194 T: 0 AC: 1
A: 0102 B: 56941860021 C: 앵글밸브(소방) D: D 40 E: EA F: 1 O: 56941860021 T: 0 AC: 1
A: 0102 B: 56941860119 C: 알람밸브 D: D100 (10KG) E: EA F: 1 O: 56941860119 T: 0 AC: 1
A: 0102 B: 56942008783 C: 사이트그라스설치 D: D25 E: 개소 F: 1 O: 56942008783 T: 0 AC: 1
A: 0102 B: 56941860043 C: 스프링클러헤드 상 D: 폐쇄형 72℃ E: EA F: 3 O: 56941860043 T: 0 AC: 1
A: 0102 B: 56942008728 C: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D: 하향식 72℃ E: 개소 F: 29 O: 56942008728 T: 0 AC: 1
A: 0102 B: 56942008729 C: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D: 하향식 105℃ E: 개소 F: 6 O: 56942008729 T: 0 AC: 1
A: 0102 B: 56942008718 C: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D: 1.2M E: 개소 F: 35 O: 56942008718 T: 0 AC: 1
A: 0102 B: 56941320010 C: 압력계설치(백관) D: 0-35KG/CM2 E: 조 F: 1 O: 56941320010 T: 0 AC: 1
A: 0102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8 O: 56940510030 T: 0 AC: 1
A: 0102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8 O: 56940510040 T: 0 AC: 1
A: 0102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5 O: 56940510050 T: 0 AC: 1
A: 0102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28 O: 56940510060 T: 0 AC: 1
A: 0102 B: 5694051010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25 E: 개소 F: 21 O: 56940510100 T: 0 AC: 1
A: 0102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3 O: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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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B: 56940621030 C: PVC스리브(벽체) D: D25 E: 개소 F: 3 O: 56940621030 T: 0 AC: 1
A: 0102 B: 56940621060 C: PVC스리브(벽체) D: D50 E: 개소 F: 3 O: 56940621060 T: 0 AC: 1
A: 0102 B: 56940621090 C: PVC스리브(벽체) D: D100 E: 개소 F: 1 O: 56940621090 T: 0 AC: 1
A: 0102 B: 56940621100 C: PVC스리브(벽체) D: D125 E: 개소 F: 3 O: 56940621100 T: 0 AC: 1
A: 0102 B: 56940621360 C: PVC스리브(바닥) D: D50 E: 개소 F: 3 O: 56940621360 T: 0 AC: 1
A: 0102 B: 56940621400 C: PVC스리브(바닥) D: D125 E: 개소 F: 3 O: 56940621400 T: 0 AC: 1
A: 0102 B: 56942000202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25 E: 개소 F: 3 O: 56942000202 T: 0 AC: 1
A: 0102 B: 56942000205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50 E: 개소 F: 3 O: 56942000205 T: 0 AC: 1
A: 0102 B: 56942000208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00 E: 개소 F: 1 O: 56942000208 T: 0 AC: 1
A: 0102 B: 56942000209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25 E: 개소 F: 3 O: 56942000209 T: 0 AC: 1
A: 0102 B: 56942000225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50 E: 개소 F: 3 O: 56942000225 T: 0 AC: 1
A: 0102 B: 56942000229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25 E: 개소 F: 3 O: 56942000229 T: 0 AC: 1
A: 0102 B: 56810021003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25 E: 개소 F: 3 O: T: 0 AC: 1
A: 0102 B: 568100210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50 E: 개소 F: 3 O: T: 0 AC: 1
A: 0102 B: 56810021009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00 E: 개소 F: 1 O: T: 0 AC: 1
A: 0102 B: 56810021010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25 E: 개소 F: 3 O: T: 0 AC: 1
A: 0102 B: 568100211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50 E: 개소 F: 3 O: T: 0 AC: 1
A: 0102 B: 56810021111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125 E: 개소 F: 3 O: T: 0 AC: 1
A: 0102 B: 95200027071 C: ㄱ형강 D: 등변, 50×50×6mm E: KG F: 70 O: T: 0 AC: 1
A: 01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12 O: 56941340020 T: 0 AC: 1
A: 01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22 O: 56941420020 T: 0 AC: 1
A: 01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3 O: 56941422020 T: 0 AC: 1
A: 0102 B: 56941410050 C: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066 O: 56941410050 T: 0 AC: 1
C: [ 합
계 ]
C: 0103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A: 0103 B: S2607101101 C: 1. 메탈히터 D: E: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2 C: 메탈히터 D: 100W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3 C: 메탈히터 D: 150W E: EA F: 2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4 C: 실리콘커버 D: E: EA F: 5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5 C: SUS 케이블타이 D: 4.6mm이상, PE코팅 E: EA F: 5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6 C: 방열접착제 D: E: EA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7 C: 히터마감재 D: E: EA F: 5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8 C: 마감테이프 D: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09 C: 전원확인박스 D: 옥내용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0 C: 전원확인박스 D: 옥외용 E: EA F: 2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1 C: 단자박스 D: 3분기, 옥내용 E: EA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2 C: 지지대 D: T-BASE E: EA F: 4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3 C: SUS 밴드 D: 후크식 E: EA F: 12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4 C: 2. 2차 전기공사 D: E: F: 0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5 C: 콘트롤러 D: 1회로, 전력제어형 E: EA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6 C: 온도센서 D: 30.0M PT-100 E: EA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7 C: 후강전선관 D: 22C E: m F: 10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8 C: 절연케이블 D: F-CV 3C 2.5SQ E: m F: 35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19 C: 전선관부속품 D: 전선및전선관*15% E: 식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20 C: SUS 케이블타이 D: 7.9mm이상, 일반 E: EA F: 42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21 C: 잡재료비 D: 2차 전원공사의 5% E: 식 F: 1 O: T: 0 AC: 1
A: 0103 B: S2607101122 C: 3. 노무비 D: E: F: 0 O: T: 0 AC: 1
A: 0103 B: 56900017016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3 B: 56900017076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1 O: T: 0 W: 3 AC: 1
A: 0103 B: 56900017007 C: 노무비 D: 계장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T: 0 W: 3 AC: 1
A: 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8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전기내역서]
A: 총줄수-> B: 81 D: [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000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39 Q: 제 4호 AB: 143,481 AC: 143,481 AE: 853,866
A: 5975A337002 B: 0101 C: E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21 Q: 제 5호 AB: 101,241 AC: 101,241 AE: 632,184
A: 5975A337004 B: 0101 C: E5975033700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21 Q: 제 6호 AB: 171,402 AC: 171,402 AE: 1,149,435
A: 5975D097002 B: 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5 Q: 제 8호 AA: 32,230 AC: 32,230 AE: 602,085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8 Q: 제 9호 AC: 9,072 AE: 96,328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1 Q: 제 10호 AC: 2,077 AE: 12,041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9753017063 B: 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9017062 B: 0101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A: 59759017051 B: 0101 C: 391317081003633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크램프, 16 C F: 개 G: 16
A: 59759017052 B: 0101 C: 391317081003633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크램프, 22 C F: 개 G: 10
A: 59759017054 B: 0101 C: 391317081003633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크램프, 36 C F: 개 G: 10
A: 5975D767011 B: 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0 Q: 제 11호 AE: 328,410
A: 5975D777102 B: 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Q: 제 12호 AE: 54,735
A: 59753767201 B: 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0
A: 59753767261 B: 0101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1
A: 6145F137894 B: 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Q: 제 13호 AE: 10,947
A: 5975D857021 B: 0101 C: E59753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 Q: 제 14호 AE: 21,894
A: 5975D857031 B: 0101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Q: 제 15호 AE: 60,208
A: 56959000003 B: 0101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301 Q: 제 16호 AC: 139,965 AE: 823,536
A: 56959000004 B: 0101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46 Q: 제 17호 AC: 161,376 AE: 673,056
A: 6145A358501 B: 0101 C: E6145035850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2Cx1.5㎟ F: M G: 23 Q: 제 18호 AC: 45,172 AE: 117,507
A: 6350A197001 B: 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 Q: 제 19호 AE: 71,154
A: 6350A197004 B: 0101 C: E63500197004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Q: 제 20호 AE: 35,577
A: 6350A197106 B: 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7 Q: 제 21호 AE: 249,039
A: 56959000006 B: 0101 C: E56959000006 D: 시각경보기 F: 개 G: 1 Q: 제 23호 AE: 24,630
A: 56950260040 B: 0101 C: EFA11014000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개소 G: 1 Q: 제 24호 AE: 232,624
A: MM300040682 B: 0101 C: 4619150120193547 D: 가스누설경보기 F: 대 G: 1
A: 56950121016 B: 0101 C: EAA110110010 D: 파이프행거 E: 16 C F: 개소 G: 4 Q: 제 1호 AE: 59,112
A: 56950150150 B: 0101 C: E56950150150 D: 파이프행거 E: W150-1단 F: 개소 G: 10 Q: 제 2호 AE: 295,570
A: 56950155050 B: 0101 C: EAA110400100 D: 파이프지지대 E: W50 F: 개소 G: 16 Q: 제 3호 AE: 315,264
A: MM057419369 B: 0101 C: 391115ZZ701Z0004 D: R형 데이터 기본 E: SRF1.8 UM F: 식 G: 1
A: MM057419370 B: 0101 C: 391115ZZ701Z0005 D: R형 데이터 추가 E: SRF1.8 UM F: point G: 6
A: MM057419372 B: 0101 C: 391115ZZ701Z0001 D: GDS 데이터 기본 E: FireView F: 식 G: 1
A: MM057419373 B: 0101 C: 391115ZZ701Z0002 D: GDS 데이터 추가 E: FireView F: point G: 4
A: MM057419375 B: 0101 C: 391115ZZ701Z0003 D: GDS 화도 수정 E: FireView F: 면 G: 1
A: MM057419376 B: 0101 C: 391115ZZ701Z0006 D: R형 중계기 E: FTB-2L F: EA G: 3
A: MM057419377 B: 0101 C: 391115ZZ701Z0007 D: 출장 시험 F: 식 G: 1
AE: 6,719,202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5975B467012 B: 0102 C: E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8 Q: 제 7호 AB: 14,094 AC: 14,094 AE: 246,294
A: 5975D097002 B: 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8 Q: 제 8호 AA: 16,408 AC: 16,408 AE: 306,516
A: 5975D777102 B: 0102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Q: 제 12호 AE: 164,205
A: 59753767261 B: 0102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3
A: 6145F137894 B: 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 Q: 제 13호 AE: 32,841
A: 56959000004 B: 0102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37 Q: 제 17호 AC: 89,872 AE: 374,832
A: 56959000005 B: 0102 C: E56959000005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3 Q: 제 22호 AE: 164,205
AE: 1,288,893
B: 합계줄 D: ( 합
계 )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소방기계설비 시방서.pdf =====
소화설비(기계) 시방서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년 08월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Engineering & Consulting
소화설비(기계) 시방서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년 08월 목 차 K 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K CS 31 45 10 05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9 K 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2 K 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8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
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 1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KCS 31 45 05 : 2021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Ÿ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Ÿ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 2 - 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탱크 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
)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탱크 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탱크 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차측 배관에 관지름
(
) (
25 mm
(2)
. ) 2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 3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
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 4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3)
KCS 31 45 05 : 202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
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 5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
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
KCS 31 30 15(3.8.2(1))에 ② 수압시험 따른다.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 6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 17 M Pa 이상 0. 7 M 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 i 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 25 M Pa 이상 0. 7 M 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 i 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의 방수압력은 0. 1 M Pa 이상 1. 2 M 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 i 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 1 M 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 i 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 i 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 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 7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45 05 : 2021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
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8 -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45 10 05 : 2021
옥내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
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
- 9 -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45 10 05 : 2021
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 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45 05(3.4.1)에
mm (호스릴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
경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
․ ․
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45 10 05 : 2021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
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
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45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45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
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 11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0 10 : 2021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ℓ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 /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2)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 12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0 10 : 2021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
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
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
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13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0 10 : 2021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
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 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 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
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
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
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
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 - 14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0 10 : 2021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
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
.
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
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
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1
,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
1
,
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
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 15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0 10 : 2021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구분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 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
)
3,000
‘
100개 ( . ’ . ,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
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
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
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
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
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 16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
KCS 31 45 10 10 : 202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
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45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 17 - 소화기구 설치공사 KCS 31 45 20 05 : 2021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8 -
소화기구 설치공사
(2)
KCS 31 45 20 05 : 2021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
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 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
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 등을 검사한다 충전량( ) . - 19 -
===== 설계도서(내역, 시방서, 도면)/소방기계설비 실시도면.pdf =====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면명 범 축 척(A1) 축 척(A3) 기 호 기 례 호 명 비 고 MF - 001 도면목록 및 범례 및 장비일람표 NONE NONE SP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MF - 002 소화 배관 계통도 NONE NONE SPD 스프링클러 설비 드레인 배관 MF - 003 1층 소화배관 평면도 1/250 1/500 SC 송수구 배관 MF - 004 2층 소화배관 평면도 1/250 1/500 연결송수구 MF - 005 4층 소화배관 평면도 1/250 1/500 게이트발브 개폐표시형.탬퍼스위치부착형 MF - 006 6층 소화배관 평면도 1/200 1/400 첵크발브 스모렌스키 MF - 007 7층 소화배관 평면도 1/200 1/400 방수구(연결송수관 설비) MF - 008 7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동측) 1/100 1/200 방수구기구함
백강관 KSD-3507
50A이하 : 나사식 이음
65A이상 : 무용접 방식
알람밸브
MF - 101
옥상층 소화배관 동파방지 열선 평면도 1/200 1/400 MF - 102 상수도 소화전 현황도 NONE NONE
프리액션밸브
소
A.B.C. 소화기 청
청정 소화기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 - 표시온도(72℃)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 - 표시온도(105℃)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 - 표시온도(72℃)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 - 표시온도(105℃)
측벽식 스프링클러헤드 - 표시온도(72℃)
수격 방지기
장비일람표
■펌
프
[기존장비사용]
유량
양정 전동기 전 원 LPM M 흡 입(ø) 토 출(ø) kW PH x V x HZ 지하3층 기계실 1,350 80 100 100 45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다단볼류트 지하3층 기계실 1,350 80 125 125 45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옥내, 옥외소화전 겸용 웨스코 지하3층 기계실 60 80 40 40 -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주펌프 스프링클러용 다단볼류트 지하3층 기계실 2,400 100 100 100 55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1 예비펌프 스프링클러용 다단볼류트 지하3층 기계실 2,400 100 125 125 55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1 충압펌프 스프링클러용 웨스코 지하3층 기계실 60 100 40 40 - 3 x 380 x 60 방진스프링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기 호 수 량 명 칭 용 도 형 식 설치 위치 FP - 1 1 주펌프 옥내, 옥외소화전 겸용 다단볼류트 FP - 8 1 예비펌프 옥내, 옥외소화전 겸용 FP - 2 1 충압펌프 FP - 3 1
FP - 9
FP - 4
접속 구경 방 진 비 고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NONE A3= NONE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도면목록 및 범례 및 장비일람표 DRAWING NO. LKA-2025-11 MF-001 SHEET NO. 000 금회증축부분 대극장무대 대극장 계단실 주방
H 65
SP 125
SPD 50
65 소극장로비 소극장무대 소극장사무실 CS
15Ø스프링클러헤드
(개방형)
100A 알람밸브
식음공간
ABC
3.3 KG
구관 신관 객석상부
옥탑층
H SP SPD
NOTE 65 125 50
고가수조(기존)
소화용수:25TON
15Ø스프링클러헤드
(개방형)
P
P
T
T 층 (x3EA) T P
OS&Y 밸브
(탬퍼스위치부착)
250
150
T
150
250
150 S.P
50 SPD
100
H
(x3EA)
100
80
S.C
H
P T T (x3EA) (x2EA) T T
P
T
4 T 층 100Ø델류지밸브 D
방수구함(전용)
(기타동일)
T M
방수용기구함
(기타동일)
T P T 3 P
무대부
T
T
P
T
T 층 T T
인테리어
소화전(신설)
1 T T 층 T M 델류지밸브
S.P
SPD
M DDDD T
100Ø
프리액션밸브
65 M DDDD
인테리어
소화전(신설)
P H
H
S.C
M
T
65
100
옥내소화전 전용함
(기타동일)
100 T H
S.P
SPD
H
P
150
50
100
H
SPD
S.P
T
80
50
150
S.P
100
65
S.C
S.C
S.C
S.P
S.P
100 연결송수구 T
T
T
P 상수도 소화전(기존) P T S.C T (x2EA)
옥외소화전
(지하식)
공조실
주차장
A
A T T P T T T T P 무대기계실및도구실
P
T
(x2EA) 지하1층 T A
P
T
(x2EA) T (x3EA) 주차장 분장실 T
저수조
(소화용수:150TON)
소품실 분장실 분장실 주차장 T 주방
H
F
S.P
SPD
S.P
상수도 소화전(기존)
100
200
층
P
T
(x2EA)
S.C
H
2 T
200
100
P
T
100
50
5 T
기존 스프링클러 입상배관에 연결
기존 배수 입상배관에 연결
기존 옥내소화전 입상배관에 연결
층
100
65
6
기존배관
신설배관
T T P 기계실 T T T T
P
T
지하2층
(x2EA)
(x2EA)
방수구겸용옥내소화전함
(기타동일)
P
방수구함(전용)
옥내소화전 전용함
(기타동일)
무대기계실
A
(x2EA)
T
T
150Ø알람밸브
(기타동일)
100Ø알람밸브
A
T
방수구겸용옥내소화전함 T
지하3층
옥내및옥외소화전주펌프
옥내및옥외소화전충압펌프
스프링클러주펌프(폐쇄형)
스프링클러충압펌프(폐쇄형)
PROJECT TITLE
압력탱크
스프링클러충압펌프(개방형)
스프링클러주펌프(개방형)
예비펌프
1 소화 배관 계통도 MF SCALE : NONE(A3)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최헌종 DATE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NONE A3= NONE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2 SHEET NO. 소화 배관 계통도 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0 X1
106,7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X2 X2 22,000 7,000 7,700 8,000 7,000 7,000 7,000
7,000 1,100
6,500
델라구아다
전용홀
7,000 7,200 7,200 H
H
SC
UP 65 휀스 설치 150Ø 프리액션 밸브 x1EA (신설,대극장) 100Ø 프리액션 밸브 x1EA (기존,신관) 150Ø 프리액션 밸브 x1EA (신설,6F객석상부) NAF S-III 팩케이지
40Ø소재용앵글밸브
65Ø수격방지기
x6SETS (신설) R
NAF S-III 실린더(50KGx1)x2SET
직원계단실3 분사헤드 5,000 Q DN
연결송수구(연결송수구용)
NAF S-III 실린더(35KGx1)x3SET
DN 100x65x65 (쌍구형) 분사헤드 25 UP
스프링클러
테스트밸브함
분사헤드 x26EA (기존) 15Øx72°C (상향식) UP 40 TOIL
NAF S-III 실린더(60KGx2)x1SET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32 A.D HALL 외부음향창고
옥외소화전용(100x65x65)
(w/호스함및 밸브),지하식
구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상향식및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구분
옥내소화전함
25 150 음향창고 x14EA (기존=13EA)
40A앵글밸브
40Ax15M호스x2본
40A방사형관창
상,하향식 겸용 (신설=1EA) 2 4 7 15 30 60 100 무대세트제작실 160 161이상 32 100A 프리액션밸브 100A 프리액션 P
S
SPP
D
5,000
5,000
5,000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x189EA (신설) 15Øx72°C (하향식) 40 옥외소화전함 x5EA (기존) H
O
N
M
P 5,000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65Ax15M호스x5본
65A방사형관창x2EA
80 50
UP
소
A.B.C 분말소화기 x68EA (신설) 무대세트창고
SP
SP
SP
SP
3단위 (3.3KG) 후무대 100 200 250 150 H 금회 증축 80 객석 원점 1층 소화배관 평면도 L
1
MF
D DN UP 반입실
D
D
델루지밸브
S
SPP
D
7,200 DN D 100A-1EA,150A-3EA D SCALE : 1/500(A3) (기존)
오케스트라 피트
원점
SP
SP
SP
SP
8,300
옥외소화전용(100x65x65)
(w/호스함및 밸브),지하식
분장실 ELD 측무대 무 대 측무대 150 250 200 100 K
SP
S PD
H
OPB C/P
SP
S
SPP
D
H 7,200
S
SP P
D
H
델루지밸브
숙직실
DN
100 100A-1EA,150A-3EA 출연자대기실1 150A 프리액션 150A 프리액션 (기존) 복도1 공조실1 이사장탕비실 UP 200
100
D
델류지밸브100A UP UP D DN 250 100 r=21800 D 150 ORCHESTRA BOX 객 석 150 D DN D UP UP Ø65 WHC Ø40 앵글밸브 FL:-430 25 DN FL:-430 출연자및관리실 홀 7,200 112,500 I 25 수위실 UP D 50
UP
UP
D 델류지밸브150Ax3EA
D
25
C.H 출연자대기실3 앰프실4 250 SP 중앙방재센타 앰프실1 25 7,200 이사장실 D 가구창고 DN 외부창고 D H J DN 당직실 D 출연자대기실2 150 D (60KGx68LITx2B/T)x1SET D.A 이사장실전실 32 150
귀빈실1
(후원회사무실)
공조실2 FL:-430 40 객석전실4 FL:-430 객석전실1 65 FL:-330
50
FL:-230
H FL:+270 H D FL:+270 40 FL:-130 옥외소화전용(100x65x65) FL:-190 H SP FL:-30
(w/호스함및 밸브),지하식
FL:+70
UP 복 도 장애자화장실 FL:+170 7,200 카페전실1 32 25 25 25
SP
D
S
P
H
FL:+270 DN HALL/복도1 펜트리 40 HALL/복도2 FL:+445
FL:-190
FL:+620
G DN 주방 LIFT
폐쇄형스프링클러
P.D
DN 65 음향부스 25
(35KGx40LITx1B/T)
x1SET
25 150 65
(35KGx40LITx1B/T)
x1SET
65
조명기계실 H H F 객석전실2 D
(50KGx68LITx1B/T)
x1SET
객석전실3
(35KGx40LITx1B/T)x1SET
65 음향조정실 125 음향조정실 UPS실 조명조정실 (50KGx68LITx1B/T)x1SET 조명조정실 50 TV 설치 65 40
S
SP P
D
H
SP
S
SPP
D
7,200
하론팩케이지
x 1SET
(기존)
125
40
창고 UP 40Ø소재용앵글밸브
창고
D
DN 65 65Ø수격방지기 25 음향실(ITV 실) 25 A.H.U H 7,200 출연진 간이식당 및 커피숍 25 DN DN 25 UP 창고
100
UP
S.P E
레스토랑주방
물품보관소
실내매표소 65
32
40
32 25 25 UP 귀빈계단실1
귀빈계단실2
UP
TV 설치
TV 설치 7,200
G
H
SC
40 Ø40 앵글밸브 Ø65 WHC 2층 발코니 외벽선 옥외소화전용(100x65x65) 소회의장 25 연회장 2층 바닥선 카 페 H (w/호스함및 밸브),지하식 D 레스토랑주방 ±0 +100 H 25 50 7,200 UP
로 비
주계단실 1
80 주계단실 2 50 카페전실2 창고 C 안내 데스크25 25 32 80 H DN 25
25
100
8,000 65
안내소
연회사무실1
연회예약실 연회음향실 연회사무실3 연회사무실2 외부상가 H 연회장홀 외부매표소
외부매표소
RAMP
DN
H B 대기실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G (w/호스함및 밸브),지하식 UP A 6,400 FL:+ 1070
옥외소화전용(100x65x65)
UP
등록번호 FL:± 0
UP
UP
PROJECT TITLE
RAMP
UP
UP
RAMP
UP
FL:± 0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최헌종 DATE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50 A3= 1/5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3 SHEET NO. 1층 소화배관 평면도 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0 X1
106,7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X2 22,000 7,000 7,700 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100 6,500 7,200 7,200
H
SC
H 7,000 X2 150Ø 프리액션 밸브 x1EA (신설,대극장) 옥내소화전함 100Ø 프리액션 밸브 x1EA (기존,신관)
40A앵글밸브
40Ax15M호스x2본
40A방사형관창
65 x10EA (기존=9EA)
40Ø소재용앵글밸브
65Ø수격방지기
DN (신설=1EA) R
DN
ELEV.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소 x61EA (기존=61EA) Q 5,000 15Øx72°C (상향식)
A.B.C 분말소화기
3단위 (3.3KG)
32 UP 40
DN
A.D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스프링클러
테스트밸브함
x291EA (신설=230EA) 15Øx72°C (하향식) 5,000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효과필름보관창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기존=61EA) 구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상향식및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상,하향식 겸용 2 4 7 15 30 60 100 160 161이상 구분 P 연구실 25 UP x30EA (신설) x144EA (기존) 15Ø 영사실 HALL 1 100A 프리액션 효과필름보관창고
150
25
녹음실 리스닝실 x11EA (기존) 하론 헤드 전실1 32 사무실1 H
5,000
5,000
40
H
SC
O
N
DN 65 100 80 200 150 150 200 200 40 금회 증축 사무실2 50 5,000 50 음향창고
창고1
100
50
50
공사영역
25
ELD
40 50 100 200 250 150 32 아트피아1 25 50 J
SP
S D
P
H
S
SP P
D
H
H
SP
S
SPP
D
아트피아1
100
50 40 40 65 200
SP
SP
SP
SP
100 80
SP
SP
40 80 250 150 25 7,200 r=46850 150 250 32 K 65
SP
SP
50 DN 40 OPB 32 32 C/P H
SP
SP
D
8,300 25 SCALE : 1/500(A3) 32 2층 소화배관 평면도 D 200 40
1
MF
100(신설)
80
80
(기존)
객석 원점 200 25 L 7,200 200 40 M
SP
SP
D
DN
200
H SP
전실3
파이프전실
창고3
65Ø수격방지기
40Ø소재용앵글밸브
C.H 7,200 32 아트피아1 D UP 150 65 100 D DN D 150
창고1
창고2
50 아트피아1
아트피아1
SP
SP
SP
SP
HALL 65 D H 150 250 200 100 65
회의장계단실
UP
복도 화장실(남)2 복도 H SP 112,500 DN 40 80 DN UP 7,200
UP
80
80 I D 전실2 파이프올갠 40 아트피아1 DUCT 25 조명실2 7,200 50 복도 회의실 카페테리아 소로비 VCR 녹화석 아트피아1 공연안내실 로비복도 UP DN G 로비복도 DN UP 7,200 부계단실2
SP
S D
P
H
H
S
SP P
D
H
부계단실1
65
65 150
DN
40
직원휴게실 40 25 50 D D 25 65Ø수격방지기 PANTRY 32A D 25A R.E.F 작업대 32 40 32 25 D
UP
여자 화장실
카트 2F 후원회 대기실 안내실2
안내실1
DN
SP
S
SPP
D
E DN 25 32A DECK PLAZA 25 25 7,200 25A 32A 32 DN
32
32
32 25 25 25 25 25A 전시로비 40 40 25A
H
SC
7,200 32 25
로비상부
OPEN
25
25 32 32 32 25 40A D 전시실 40 32 로 비 32 25A 25 80 32 40 40 65 150 DN
50
50
50 50 40 50 40 로 비 C 50A 창고 150 125 25 25 40 40 100 25
50
80
25 DN DN UP 25A 25A 25A 8,000
40
25
UP 주계단실2 H B DN 주계단실1
G
H
SC
FL:+2270 50 65 100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만남의쉼터 A 6,400 25
UP
25
7,200 25A 40
남자 화장실
전실
40Ø소재용앵글밸브 DN 25 F DN DN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50 A3= 1/5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4 SHEET NO. 2층 소화배관 평면도 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0 X1
106,7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X2 22,000 7,000 7,700 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100 6,500 7,200 7,200 H
H
SC
7,000 X2 x1EA (신설,대극장) 100Ø 프리액션 밸브 x1EA (기존,신관) HALL 2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x236EA (기존=72EA)
(신설=164EA)
Q 5,000 15Øx72°C (하향식)
1
SD
A.D 직원휴게실 x22EA (신설) 전실 15Øx72°C (상향식) 사무실2 HALL 1 5,000 65 x10EA (기존)
40A앵글밸브
40Ax15M호스x2본
40A방사형관창
의상실(남) 의상실(남) 옥내소화전함(방수구내장) 복도 사무실1 25 x2EA (기존)
40A앵글밸브
40Ax15M호스x2본
40A방사형관창
65A앵글밸브
65 연습실
H
SC
40 의상실(남) 65 100 x35EA (신설) 3단위 (3.3KG) 32 제2연습실 금회 증축 80 탈의실(여) 25 의상실(여) M 5,000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경
100A 프리액션 100 50 x2EA (기존) A.B.C 분말소화기 음향실 25 25 32 40 50 65 80 100 125 상향식및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상,하향식 겸용 2 4 7 15 30 60 100 160 161이상 구분 25 32 40 65A앵글밸브x1 5,000 25 탈의실(남) 방수구함(단구형) 소 사무실3 32 25 H 5,000
P
O
UP
DN.
DN
UP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옥내소화전함 N
40Ø소재용앵글밸브
65Ø수격방지기
SP
SP
D
R 65 150Ø 프리액션 밸브 150
100
40Ø소재용앵글밸브
객석 원점 65Ø수격방지기 대강당 무대상부 작업통로 7,200 UP UP 신설 65 4층 소화배관 평면도 MF SCALE : 1/500(A3) 8,300 L 1 25 32
SP
SP
D
25 공사영역
65Ø수격방지기
40Ø소재용앵글밸브
25 25 소품실 32 사무실6 65 25 OPEN ELD C/P 25 32 r=54100
SP
SP
사무실5
SP
SP
K OPB 65 250 150 150 250 사무실 사무실 25 25 25 탈의실(여) 7,200 샤워실(남) 샤워실(여) 창고 창고 H H 방음문 예비실 H DN 25 65 SP J 복도 25 H
사무실4
탈의실(남)
소품실 복도 체력단련실
SP
S PD
H
7,200 32 C.H 전실 AMP 실 100 D UP 150 65 100 D DN D 복도 복도 소회의실2 D DN UP 65
65
65
DN. UP OPEN HALL 3 OPEN 150 65 7,200 탕비실
SP
SP
SP
SP
25
25
65 65
조정실 25 H
SP
S PD
125 65 UP H 대기실 D SP H 112,500 I DN
80
80
25
25
SP 7,200 25 25 부스3 영사실 부스4 부스5 UP 부스6 DN 로비복도 7,200 로비복도 UP 대회의실계단실 25 H DN 사무실6 25 OPEN 25 G 부스2 소회의실1 25 부스1 100 25 25 DN. 25 F DN. 32 32
D
25
H D 7,200 E.D
E.D
FL:+13970
H H 65 80 피난구조대 OPEN 피난구조대 FL:+14970 (기존) (기존) E FL:+15470 FL:+15970 FL:+16470 125 65 SP FL:+16970 25
25
FL:+17470
7,200 UP UP FL:+17970 25 25 FL:+18470 통로1
H
SC
통로2 FL:+18970 D UP UP 32
15Ø 스프링클러 헤드
32
형식: 상향식
15Ø 스프링클러 헤드
25 40 25 25 25 25 5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80
25
100
25
100
25
125
25
DN. 25 25 UP 32 로비 50 UP
40
65
25 C UP 25 25 25 40 25 7,200 25 형식: 상,하향식 전실 8,000 전실 2층로비 B DN.
H
SC
주계단실 2 65 100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A 6,400 주계단실 1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50 A3= 1/5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5 SHEET NO. 4층 소화배관 평면도 000 9 10
11
8000
13 7000 14 7000 7000
15
7000
16
7000
X1 X0 1100 6500 X2 X3 7200 7200 K 6700 12 7200 물탱크실 J
기존 스프링클러 입상배관에 연결
기존 배수 입상배관에 연결
기존 옥내소화전 입상배관에 연결
NOTE
150(5F배관)
SP
125
작업통로전실2
7200
125 125
150
40
32 25 25 25 25 32 40 DN 40 UP I DN
기존배관
신설배관
작업통로전실1 UP UP 150Ø W.H.C UP 직원계단실2 65
창고 4
창고1
150 7200 H 125 H 125 100 100
창고3
SS
P
P
창고2
UP
7200 UP 1 조명실 G 부계단실1
UP
UP
UP DN DN 7200 40 32 25 25 25 25 40 32 100 F ELEV 기계실 UP
613
ELEV 기계실
100 DN
DN
80
80
UP UP 7200 65 50 125 H E H H SPD SP D 65 25 CS 25 65 UP 40 40 32 25 25 25 25 32 UP 32 25 25 50 50 125 65 공조창고 C UP 공조창고 7200 32 65 UP 65 80
H
SP
D
SP
7200 80
40Ø소재용앵글밸브
65Ø수격방지기
40Ø소재용앵글밸브
65Ø수격방지기
8000
65
UP CS
창고
SP 125
SPD 50
H 50
UP 주계단실 1 주계단실 1 로비 B DN DN A 6400 공조창고 1 6층 소화배관 평면도 MF SCALE : 1/400(A3)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00 A3= 1/4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6 SHEET NO. 6층 소화배관 평면도 000
18'
1
2 3 4 5 6 7 8 9 10 11 M
136,1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700 U. 8,000 13 14 15 16 17 D. 18 19 20 U. D.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000 7,400 8,300 L 7,000 12 ELD J 7,200 K OPB C/P H 7,200 I 7,200 DN. G 7,200 D
1
MF
F 80,300
옥상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
참
조
DN. 7,200 OPEN D 7,200
S
SPP
D
H
D 7,200 E 7,200 D C CS 125 50 50
65
50 50 125
8,000
DN
창고
H SPD SP
(옥상층 스라브 위 배관)
주방
UP
알람밸브실
식음공간
S
SPP
D
H
A 6,400 B DN 125 50 50 1 7층 소화배관 평면도 MF SCALE : 1/400(A3)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DESCRIPTION
DRAWN BY
DATE
이복승
APP.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00 A3= 1/4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007 SHEET NO. 7층 소화배관 평면도 000 DN.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72,700
7,700
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000 소
A.B.C 수동식분말소화기
3.3KG
수량
2
K
K급 소화기
4L
수량
1
옥내소화전함
40Ax15Mx호스2본
수량
1
방수구함
65A 단구형 방수구
수량
1
알람밸브
100A
수량
1
스프링클러헤드(하향식)
폐쇄형(15A) 표시온도(72℃)
수량
29
스프링클러헤드(하향식)
폐쇄형(15A) 표시온도(103℃)
수량
6
스프링클러헤드(상향식)
폐쇄형(15A) 표시온도(72℃)
수량
3
방수구기구함
65øx15M호스x4본 관창1개
수량
1
피난기구
완강기
수량
1
7,200 F ▣ 소화기구 일람표 E
스프링클러 헤드 관경표
급수의관경(A)
25 32 40 50 65 80 100 125 헤드수 상향식/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EA) 2 4 7 15 30 60 100 160 161이상 상하향식 150
NOTE
* 소화배관은 천장배관
* 윈도우 스프링클러설비 시공 할 것(서울시 지침)
D 7,200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 헤드 간 1.8M 간격)
100A 수격방지기 7,200 36,000 100A 알람밸브 완 C
* 완강기 구성품함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커버 마감
을 하고,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8,000 25 25 32
시험밸브
(사이트그라스)
40 100알람밸브실
창고
UP
H
K 소
2525 32
25
소
40 DN B 식음공간 25 32 40 40 SP 100
100
32
40
32 25 25
65A W.H.C
40A 앵글밸브
6,400 25
25
50
A 완 1 7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동측) MF SCALE : 1/200(A3)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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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BY
DATE
이복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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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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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1:100 A3= 1:2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7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동측) DRAWING NO. LKA-2025-11 MF-008 SHEET NO. 000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M
136,1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700 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000 7,400 8,300 L 7,000 ELD J 7,200 K OPB C/P H 7,200 I 7,200 DN. G 7,200 D
1
MF
F 80,300
옥상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
참
조
DN. 7,200 OPEN D 7,200 CS
S
SPP
D
H
D 7,200 E 7,200 D 125 50 50 C 65 ⓾ 8,000
DN
창고
50 50 125 ⑮
H SPD SP
(옥상층 스라브 위 배관)
주방 ⑮Ⓣ ⓾
UP
⓾
REMARK B DN 품명 기호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10W ⓵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30W ⓷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50W ⓹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100W ⓾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150W ⑮ 부착형 AC메탈히터 TMP-A2-200W ⑳ 온도센서 PT-100 Ⓢ 설명
CONTROL PANEL
1상2선 220V 30A
(1CCT)
"VP-RF-2:0.80KW"
알람밸브실
식음공간
비고
S
SPP
D
H
A 6,400 C0NTROL PANEL 125 50 50 Ⓣ
단자박스(전원분기용)
전원선
PROJECT TITLE
1 옥상층 소화배관 동파방지 열선 평면도 MF SCALE : 1/400(A3) * 추후 필요시 별도공사 NO. DESCRIPTION DRAWN BY 제서초 2013-12호 DATE 이복승 APP. 최헌종 DATE CHECKED BY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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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ISSUES & REVISIONS
NOTE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1/200 A3= 1/400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옥상층 소화배관 동파방지 열선 평면도 DRAWING NO. LKA-2025-11 MF-101 SHEET NO. 000 새문안로5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제14조 관련)
1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이내에 공
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공공소화전 140m 140m 세종문화회관 진양빌딩 선덕빌딩 로얄빌딩 광화문역1번출입구 공공소화전 1 상수도 소화전 현황도 MF SCALE : NONE(A3)
주식회사 주성이엔지
등록번호
제서초 2013-12호
소방설비기사(기계)
PROJECT TITLE
ISSUES & REVISIONS
NO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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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이복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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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헌종 DATE
2026-08
SCALE
최헌종
APPROVED BY
A1= NONE A3= NONE
PROJ. NO.
김이홍
NAME OF DRAWING
DRAWING NO. LKA-2025-11 MF-102 SHEET NO. 상수도 소화전 현황도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