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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067]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477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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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647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소방기계·기구 철거 및 설치공사 등 (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52,555,000원 (추정가격 47,777,273원 + 부가가치세 4,777,727원)
바. 공사구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의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013,142

국민건강
보험료
766,788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100,75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18,426

합계(A값)
2,499,11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오윤도 (☎ 042-868-2216)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이거나,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80점 미만)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오윤도 (☎ 042-868-2216)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1.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3.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안전방호부 시설팀 제 1 장 현장설명서

1. 공사명 :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3. 작업기간 : 착공 후 70일 4. 공사범위 및 내용 ▪ 기존 소방설비 철거공사 ▪ 배관 및 배선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등) 설치공사

▪ 불꽃감지기(감지기, 전원반) 설치공사

▪ 피난설비(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설치공사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 설치공사 ▪ 관련시험 및 검사

  •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검사

▪ 기타 시운전 등 5. 공사 도면 및 시방 ▪ 공고자료 참조

※세부상세자료 프린트 본 열람은 원자력연구원(042-868-2216) 문의 요망

※연구원내 비치하여 내방 후 열람 가능토록 조치 예정

6. 공사진행 중 작성 및 제출 대상서류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 시공품질관련 문서 ▪ 안전관리계획서 ▪ 검사계획서(INSPECTION PLAN) ▪ 작업절차서(WPP/QCI) ▪ SHOP-DRAWING ▪ 장비 제작 승인원 ▪ 자재 시험성적서

▪ TEST & INSPECTION REPORT

▪ 준공도면류 ▪ 준공에 필요한 도서류 등

▪ 상기도서외 기타 우리연구원 및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 도서 일체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7. 공사원가계산요율산정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산출

▪ 2026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6. 4. 13.)

  • 공

종 : 특수건설공사

- 공사비 규모 : 10억 미만.

  • 이

윤 : 15%

8. 예가기초금액작성기준 ▪ 품셈적용 : 2026 전기ㆍ정보통신품셈

▪ 노임단간 적용 : 건설협회 공시 직종 노임단가적용(2026년 하반기)

▪ 자재단가 적용 - 유통물가 및 가격정보 - 기타 거래가격 및 견적단가 9.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 도급자는 우리연구원의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를 받아야 함.

▪ 작업시간은 우리연구원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09:00~18:00)으로 제한함.

▪ 주 5일 (휴일제외) 공사 수행 가능함.

▪ 휴일 또는 야간 작업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필요함.

10. 입찰참가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 본사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 자료제출 기준 : 조달청 기준과 동일 11. 적격심사

▪ 적격심사기준 적용 근거 및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의 제2조 ①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95점 이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자료제출 기준 : 조달청 기준과 동일 ▪ 낙찰자의 결정

  •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원본 서류만 인정함.(단,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수급 비율만 인정)

12. 하자보증기간 :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기간을 2~ 3년으로 함.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2년, 자동화재탐지기 3년)

13. 현장설명 : 없음.

14. 기타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관련 특이사항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제출(착공 시), 사용내역서 제출(월별/분기별)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사진대지, 보호장구 지급대장등)

▪ 인건비 및 장비비 확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건강, 연금, 노인장기보험료 : 준공 시 정산처리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 현장대리인 :

  • 현장대리인은 소방공사업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함.
  • 도급자는 착공 해당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참조)
  •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도급자의 시공관리책임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시공관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세부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협의 가능 ===== 4. 공사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해체폐기물창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기계소방 공사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 제 4 장 전기소방 공사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4. 유도등 설비공사 5.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해체폐기물창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2. 위
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70일 2. 목 적

본 시방서는 해체폐기물창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고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한다.

7. 감 리 원

본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 공 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 험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설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공사의 보전

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 인수인계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2.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해체폐기물창고-1 내화보강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나. 국가화재안전기준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렛트 및 각종 소방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등), 준공도면(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한다.

3.1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안전표지판

시공자은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기계소방공사 1. 소화기구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분말 ABC 급 소화기 1.5㎏, 3.3㎏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자동확산소화기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을 따른다.

소화기구의 설치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한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전기소방공사 1. 소방전기 배관공사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금속관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류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품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덕트 금속덕트 금속덕트는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 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내화배선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매입 배관의 시공 매입 배관 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입 배관의 결속

매입 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배관 시 회피해야 할 장소

매입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매입 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 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입 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 시 철근의 상 부근과 하 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벽체 배관 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 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노출배관의 시공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배관규격이 28㎜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금속관 공사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건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경질비닐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을 커플리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풀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 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공사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일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 소방전기 배선공사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P형1급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에게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치그올 하고, 부득이하여 15㎝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절연전선의 시공 절연전선의 입선 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케이블의 시공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수신기 규격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에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에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츠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기능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ㅎ나다.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지기 기능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발신기 기능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에 발신한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통보장치 경종 기능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경보기 기능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배선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전원회로 : 내화배선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감지기배선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경계구역설정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수신기 수신기설치 장소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각 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수신기에 배선 연결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감지기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늦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영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스포트형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커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따른다.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특수감지기 불꽃감지기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발신기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통보장치 경종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은 음향공을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이상)으로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왕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여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4. 유도등 설비공사 기기 및 재료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종
별

1대1 표시면 (㎜)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 짧은 변(㎜)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 유도등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320 이상 800 미만 100 이상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통로 유도등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500 이상 1000 미만 150 이상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350 이상 1000 미만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300 이상 1000 미만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시공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설치높이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5.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기기 및 재료 비상조명등 구조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가, 목 이외의 장소 비상조명등의 시공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조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공사도면.pdf =====
도

EF 면 목 록

표
SCALE : NONE

도면번호 도 면 명 비 고 축 척 FF - 001 도 면 목 록 표 NONE FF - 002 범례및주기사항 NONE FF - 003 소방설비입상계통도 NONE FF - 004 지상1층소방설비평면도[변경전] A1=1/75,A3=1/150 FF - 005 지상1층소방설비평면도[변경후] A1=1/75,A3=1/150 FF - 006 소방설비일반장비상세도 NONE

3
2
1
REV.NO

DATE DESCRIPT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도 면 목 록 표

성
S ung hyun

Architecture design group

현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FAX.042-824-8783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150

SCALE
KIND

DRAWING NO. FF 001 SHEET NO. EF

범례및일반주기사항
SCALE : NONE

기 호 S 명 칭 및 규 격 비 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1 종) 설치높이: 천 정 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2 종) 설치높이: 천 정 면 연기감지기 (제 2 종) 설치높이: 천 정 면 단독형 발신기 SET 설치높이: 바닥 0.8m~1.5m이하 기 호 명 칭 및 규 격 비 고 종단저항 P 형 수신기 설치높이: 바닥 0.8m~1.5m이하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대형,M :중형,S:소형)

설치높이: 바닥 1.5m이상

거실통로 유도등-고휘도(L:대형,M :중형,S:중형)

설치높이: 바닥 1.5m이상 복도 통로유도등 - 고휘도 설치높이: 바닥 1.0m이하 계단 통로유도등 - 고휘도 설치높이: 바닥 1.0m이하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8W / 2 _ LED 설치높이: 천 정 면 비상조명등 4W / 2 _ LED 설치높이: 벽 면 G 가 스 누 설 경 보 기 (단독경보형) J JOINT BOX (철재 8각 54mm) 설치높이: 가스종류에 따라 변경

유도등 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시각경보기 전원반
시각경보기

PULL BOX (규격은 도면 참조) 설치높이: 바닥 2.0m~2.5m이하

전선관의 입하. 관통. 입상 전선관
전선관의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주 기 사 3 항 2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배관은 내충격성 HI-PVC, 하이렉스 CD전선관을 사용하고, 특기되지 아니한 배관 규격은
16C이며, 노츨 배관은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1
REV.NO

DATE DESCRIPTION

2. 소방설비 배선도중 표기없는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소방설비 공사중 감지기 배선
F

HFIX 1.5sq - 2 (16C) STEEL

F

HFIX 1.5sq - 4 (16C) STEEL

F

HFIX 1.5sq - 8 (28C) STEEL

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 설비
C

HFIX 2.5sq - 2 (16C) STEEL

라. 비상조명등설비
E

HFIX 2.5sq - 2 (16C) STEEL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설계명
PROJECT TITLE

나. 유도등 설비
방화샷다 연동제어반

설치높이: 바닥 0.8m~1.5m이하 EX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HFIX 2.5sq - 2 (16C) STEEL

FILE NAME 범례 및 주기사항

성
S ung hyun

Architecture design group

현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FAX.042-824-8783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150

SCALE
KIND

DRAWING NO. FF 002 SHEET NO.

수신반 (P형1급/5회로)_교체
1. 회로 : 3 회로
자동화재탐지설비 : 1 회로
방화셔터 : 2 회로

2. 기능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함.

  • 화재감지기회로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함.
유도등 시험스위치 내장
시각경보기 연동기능
오동작 방지기내장

3
2
1
REV.NO

DATE DESCRIPTION 전선 및 전선관 ROOF

2
7

[교체]
5

S m 지상 1층 1 HFIX 2.5sq- 5 (22C) 2 HFIX 2.5sq- 2 (16C) 3 HFIX 2.5sq- 3 (16C) 4 HFIX 2.5sq- 4 (22C) 5 HFIX 2.5sq- 5 (22C) 6 HFIX 2.5sq- 6 (28C) 7 HFIX 2.5sq- 7 (28C) 8 HFIX 2.5sq- 8 (28C) 9 HFIX 2.5sq- 9 (36C) 10 HFIX 2.5sq-10 (36C) 11 HFIX 2.5sq-11 (36C) 12 HFIX 2.5sq-12 (36C) 13 HFIX 2.5sq-13 (36C) 14 HFIX 2.5sq-14 (36C) 15 HFIX 2.5sq-15 (36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소방설비
입상 계통도

성 [교체] S ung hyun

Architecture design group

P형 수신기-5회로/교체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제어반-수신기 간선교체] 현 FAX.042-824-8783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소방설비 입상 계통도

1
FF

- SCALE : 1/NONE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NONE

SCALE
KIND

DRAWING NO. FF 003 SHEET NO. 1 2 3

14,000
13,650

175

175
3,500

3,325 175 3,500 3,000 F 3,000 G 2,825 H 3,325 3,000 C 3,000 D 20,650 E 창고 3,000

3
2

B

1
DATE

DESCRIPTION S S 175 A 2,825 REV.NO S [철거] 불꽃감지기 x 2

E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N SLOPE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설계명
PROJECT TITLE

단독형 발신기
SET
피난구 유도등 [고휘도]
S : 소형

M: 중형 L : 대형

통 로 유 도 등 [고휘도]
LED
비 상 조 명 등 (벽부, 충전식)
LED 8W/2

x 1 EA x 3 EA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x 2 EA x 6 EA

지상 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전]

성
S ung hyun

[철거] [철거]

Architecture design group

수신기
P형 1급 5회로
불꽃감지기 전원반

x 1 EA 현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FAX.042-824-8783 DESIGNED BY x 1 EA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지상 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전]

1
FF

- SCALE : 1/150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150

SCALE
KIND

DRAWING NO. FF 004 SHEET NO. 1 2 3

14,000
13,650

175
3,500

175
3,500

3,325 E G 2,825 H 175 3,325 3,000 E 소

소
F

S 3,000 F S 3,000 F F E FD E 3,000 D 20,650 E 창고

ABC 분말 소화기
[교체]

소 C

소
F

S 소 S 불꽃감지기 3,000

[교체]
EX

[교체] B EX FST M 2,825

P형 1급수신기-5회로/교체
불꽃감지기 전원반/교체
단독형 발신기/교체
분전반/일반전기

[증설] [교체]

1. 감지기
HFIX 1.5sq - 2 (STEEL:16C)
HFIX 1.5sq - 4 (STEEL:16C)
HFIX 1.5sq - 8 (STEEL:28C)

[교체] [교체] S

HFIX 1.5sq - 4 (STEEL:16C)
HFIX 2.5sq - 2 (STEEL:16C)

EX

제어반-수신기
(소방공사)
수신기

  • 방화샷다 건설교통부고시 (2005-232호)에 의해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교체]
[건축공사]

HFIX 2.5sq - 2 (STEEL:16C)

  • 피난구유도등 (S:소형) (M:중형) (L:대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피난구 유도등 [고휘도]
S : 소형

x 1 EA L : 대형 x 3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x 2

LED E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설계명
PROJECT TITLE

EA
FILE NAME

비 상 조 명 등 (벽부, 충전식)
LED 8W/2
수신기
P형 1급 5회로
불꽃감지기 전원반

x 6 EA x 1 EA

지상 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후]

성
S ung hyun

Architecture design group

x 1 EA 현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FAX.042-824-8783 방화셔터 연동제어반 x 1 EA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HFIX 2.5sq - 3 (STEEL:16C)

지상 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후] 1

4. 방화셔터 제어반-수신기
HFIX 2.5sq - 5 (STEEL:22C)

DESCRIPTION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3. 비상조명등 설비 FST M: 중형 통 로 유 도 등 [고휘도]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6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것 이어야함.

E DATE EA DESIGNED BY

2. 유도등(고휘도) 설비
방화샷다연동제어반(건축공사)
(바닥상 1.5m)

x 5 *방화셔터 감지기 : 1 EA 1-1. 불꽃 감지기

수동조작함(건축공사)
UP,DOWN,STOP

1 제1종 SLOPE

**** 특기없는 배관 배선은 다음에 준함 ****

FD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 4 EA
*방화셔터 감지기 : 1 EA

J M [교체]

샷다용감지기
(소방공사)

EA REV.NO 제2종 M DN F S S 175 A [증설] J [교체]

자동폐쇄장치 M
(건축공사)

EA x 1

SET
연기감지기

소

FD
E
EX

EX F x 2 3 단독형 발신기 E E

F
F

EA

E
FD

전원은 전기공사
AC-POWER

x 5 EX F 방 화 샷 터 회 로 도 3.3KG FF - SCALE : 1/150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150

SCALE
KIND

DRAWING NO. FF 005 SHEET NO.

*. 본상세도는 예시도이며 현장조건 및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될수 있음.

110 15 15 15 110 LEGEND LEGEND 음향공 LEGEND 680

1.정격전압 : DC24V
2.정격전류 : 0.1A
°
° ~50C
3.사용온도 : -10C
4.작동방식 : 상시개로방식

LEGEND
1.베이스는 감지기에 공통적으로 사용
2.4각 또는 8각 BOX에 취부
3.재질 : 폴리 카보나이트

동작표시 LED
동작표시 LED

동작표시 LED
120

120
52

120

표시등 일체형
발신기

250 34 111 90

1. 재 질 : DOOR-S.U.S-1.2t
매립BOX-STEEL-1.2t
2. 발신기함은 소화전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위치표시등의
취부홀을 없에도록 한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HIV 전선 10 LEGEND 13 43.2 40 광전식 연기 감지기 650

1.정격전압 : DC24V
2.정격전류 : 0.1A
° ~ 50C
°
3.사용온도 : -10C
4.작동방식 : 상시개로방식

15

1.정격전압 : DC24V
2.정격전류 : 60mA
3.감시전류 : 40 A
4.사용전압 : DC15V 30V
° ~ 50C
°
5.사용온도 : -10C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감지기 베이스 발신기 SET (종합반) 아우트레트박스 8각 54mm

PVC 커넥터
HIV 전선

아우트레트박스 8각 54mm PVC 커넥터 커버

HI 전선관
평커버
나사못
후렉시블 커넥터
후렉시블 전선관(고장력)

HI 전선관 감지기 텍스 감지기 감지기 설치 상세도 (콘크리트) LEGEND

감지기 설치 상세도 (텍스)
W

LEGEND LEGEND

1. 종 별 : 소, 중, 대 형
2. 정격전압 : AC 200V

1. 종 별 : 소, 중, 대 형
2. 정격전압 : AC 200V

1. 종

3. 소비전력 : 4W, 7.4W, 8.3W
4. 예비전원 : 600mAh(30분용) Ni-cd축전지 내장
1,300mAh(60분용) Ni-cd축전지 내장
5. 주위온도 : -10°C ~ 50°C

3. 소비전력 : 4W, 7.4W, 8.3W
4. 예비전원 : 600mAh(30분용) Ni-cd축전지 내장
1,300mAh(60분용) Ni-cd축전지 내장
5. 주위온도 : -10°C ~ 50°C

3. 소비전력 : 4W, 7.4W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 별 : 소, 중 형

2. 정격전압 : AC 200V
4. 예비전원 : 600mAh(30분용) Ni-cd축전지 내장
1,300mAh(60분용) Ni-cd축전지 내장
5. 주위온도 : -10°C ~ 50°C

고휘도 통로 유도등 D 3 H

2
1
REV.NO

tyco 종별 구분 통로 유도등 소형 DATE DESCRIPTION NOTE

제품 번호
설치별구분 벽직부형-단면형 (BASE PLATE 형)
형식승인번
유03-33
호
소비 전력 3[W]
광

원 고휘도 WHITE LED 5¢

유효점등시간 60 [분] 용
예비 전원 Ni-cd, 4.8 [V] 940[mAh]

고휘도 계단 통로 유도등

A. 사용전압
B. 표 시 면
W

AC 220V용
백색바탕에 녹색글씨
H

D 표시면 중형 281.3 261 127 200x200

BAT
비고
60분 정격/Ni-cd 4.8V/600mAh 단면
60분 정격/Ni-cd 4.8V/1300mAh 양면

거실통로유도등(천정형 노출)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소방설비
일반장비 상세도

성
S ung hyun

Architecture design group

현 건축사사무소 TEL.042-484-8783 FAX.042-824-8783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제 2011-4호

소방설비 일반장비 상세도

1
FF

- SCALE : 1/NONE HG

한결 엔지니어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김 창 규 (인)

TEL 042)524-1119, FAX 523-5119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 3층 (가수원동, 금원빌딩)

2026 .06 DATE 1/150

SCALE
KIND

DRAWING NO. FF 006 SHEET NO.

=====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90
(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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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4 / 55

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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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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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5 / 55

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요시 구매요구부서장에 수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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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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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6 / 55

4.4 구매요구부서장(도급인 및 수급업체 사용부서장)
1) 도급 업무의 안전보건업무 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매요구
2)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평가)
3)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결과의 적격 여부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
4) 필요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평가 실시

4.5 계약담당부서
1) 계약 단계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2) 낙찰예정자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평가 요청
3)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수급인의 평가 결과가‘적격’회신 후 계약 체결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및 주체
5.1 평가 대상 및 방법
1)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도급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위탁 등의 아래의 계약 건에 적용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 공사 등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예) 계획 예방 정비, 경상 정비, 설치 조건부 구매, 설비의 운전·관리 용역 등
2) 1)에 해당되는 도급 중 구매요구 추정가격이 2.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1)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정식 평가
(2)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약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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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7 / 55

5.2 평가 진행 주체
6.에 따른 정식 평가는 수행 예정인 도급 사업의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구매요구부서의 해당 도급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

6. 정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 기준
6.1 평가 배점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의 기준(4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10
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B. 실행수준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배점

10
80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
대책 수준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20
2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10 6.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운영계획,
응급처치 수립 수준

C.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 현황

1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D. 자율 안전 인증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

1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합계

10
100

6.2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급 분류
1) 구매요구부서에서는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 점수로 수급업체에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KOSHA-MS/ISO45001 7/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8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B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6.3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에 <붙임 2>에 따른 평가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2) 최종 낙찰 예정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미달인 경우 구매요구
부서는 수급업체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 하여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
및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식 평가 업무 절차
① 구매요구
[구매요구부서]
‧ 도급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
(MOAS 구매요구 활용)
⑥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평가 결과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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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 입찰공고문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시행 명시
‧ 낙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⑤ 평가 진행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개찰
[계약담당부서]
⇨ ‧ 낙찰단계 평가 시행 알림(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작성·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④ 평가 요청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송부 및
평가(붙임2) 요청(→구매요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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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9 / 55

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예 시

3) 계약담당부서는 개찰 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게 <붙임1>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진행
안내’서류와 <붙임 3> 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제공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 1>의 안내 사항에 따라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담당부서는 낙찰예정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송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 제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 2>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격 여부를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급업체 평가
등급이 6.3에 따른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에 미달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보완을 요구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2)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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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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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적격’ 결과를 수신 후 계약을
체결한다.

8. 약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 기준
1)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일 경우
2) 출입방문신청 시‘외주업체 수행작업 신청서’를 통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업체가‘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한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부
내용은 「KA-SHI-014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 정식평가 대상 수급업체는 도급인 요청시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보고서’를 <붙임4>의 세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역량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필요시 구매요구부서 및 수급업체에 9.의 1) ~ 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평가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5. ~ 9. 절차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요구부서 및 계약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록 및 보관
1) 기록 및 보관은 「KA-SHP-012(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이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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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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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계약담당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적격 등급 기준
A(우수, 80점이상)
B(양호,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중대재해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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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평가 위원

’00. 00. 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인)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10 7 4 20 14 8 20 14 8 10 7 4 10 7 4 20 14 8 7 4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2. 위험성 평가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

수료율 60% 미만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5. 안전작업 허가 6. 비상대책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7. 산업재해 현황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10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총 점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10점(가점)
-

등급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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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
(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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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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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
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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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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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KOSHA-MS/ISO45001 17/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8 / 55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18/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9 / 55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19/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0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6. 비상대책

○ / × / 해당없음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KOSHA-MS/ISO45001 ○ / × / 해당없음 20/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1 / 55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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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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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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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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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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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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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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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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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2 / 55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KOSHA-MS/ISO45001 22/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3 / 55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업무
(

직책 및 역할 ) 주요 업무 인원수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0명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0명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2.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0명

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5.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KOSHA-MS/ISO45001 23/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4 / 55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
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KOSHA-MS/ISO45001 2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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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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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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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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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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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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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7 / 55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점 검 내 용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고소 작업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주기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장비 등 도입전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
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유해·위험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
기계기구
적격

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

KOSHA-MS/ISO45001 ··· 점검자 주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장비
도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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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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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8 / 55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KOSHA-MS/ISO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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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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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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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KOSHA-MS/ISO45001 826,166원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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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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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0 / 55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특별교육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합 계

(필수 작성) KOSHA-MS/ISO45001

수료율
(수료/대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1년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반기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
○/×
○/×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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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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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명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건설일용근로자 2명 합 계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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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
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 작업 수행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허가 대상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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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 (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

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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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안전관리자 → ↘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도급 활용 부서장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종사자(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연구원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연구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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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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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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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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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 HA-M S 또는 I S O45001) 인증서>

<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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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이행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보고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10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2∼3번 항목 평가)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및 조치

30 12

3. 안전점검 이행 및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조치

20 8

C.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4~5번 항목 평가)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이행 : 해당없음 또는 ① 항목 증빙자료 첨부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6번 항목 평가)

4 10 4 10 4 20점

  • 이행 : 도급기간 중 무재해 또는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6. 산업재해 발생 시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①, ② 항목 중

보고체계 및 조치
1가지 이상 누락

20 총 점 등급 동일 수급업체 도급 계약 및 작업 가능 여부 적격 8 부적격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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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이행 70점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미흡 70점 미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미흡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1.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

이행 미흡 인력 등 선임’ 평가 10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최신화)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증빙 자료 첨부
∗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 :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평가

이행 미흡 30 12

○ 평가 착안사항(도급작업 중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이행)
① 도급작업 중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위험성평가 중 8 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성평가 시 위험도 8 이상의 위험도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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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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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미흡 20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이행 및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이행확인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②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증빙 여부
③ 보호구 지급·관리 및 보호구 구매 예산 집행 여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 및 합계 집행예산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작성 여부
∗ 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시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운영 수준)
① 도급 수행 중 작성 및 승인한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증빙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 경우 ①의 안전작업 허가 증빙자료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보고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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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 20점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이행 미흡 및 조치’ 평가 20 8

○ 평가 착안사항(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운영 및 사고조사 이행 수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운영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여부
∗ ‘도급 기간 중 무재해’ 체크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도급 기간 중 무재해인 경우(해당항목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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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보고서

2020.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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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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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보거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도급 활용부서)에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 / ×

B.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2. 위험성평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확인

○ / ×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확인 ○ / × / 해당없음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이행 ○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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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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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배점 : 10점)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역할(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비 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작성)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작업 1팀
근로자

지도 ․ 조언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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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인력 선임(해당 시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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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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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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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배점 : 30점)

-1.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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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해당 시 작성)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 해당없음 □

※ 도급기간 중 도출한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 작성,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유해·위험 예시) 000 시설 스위치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오동작 방지 덮개 미설치 장소 000 기계실 개선 전 개선 후 유해·위험 예시) 00 가스용기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전도방지 조치 미흡 장소 000 실험실 개선 전 개선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사진 첨부 개선 조치 사항 사진 첨부 KOSHA-MS/ISO45001 - 49 -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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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배점 : 20점)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이행확인 서약>
도급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아래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② 안전 점검 이행 서류 첨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1부 증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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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③ 보호구 지급 확인
구매 예산

구매 현황 지급 지급 (필요수 및 액수) (구매 개수 및 액수) 날짜 확인 안전모 3개, 89,700원 3개 구매, 89,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화 3개, 221,970원 3개 구매, 221,97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6개, 73,800원 5개 구매, 61,5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절연장갑
(1000V용)

2개, 101,200원 1개 구매, 50,6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보안경 1개, 4,680원 1개 구매, 4,68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내화학복 3개, 145,530원 3개 구매, 145,53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복 3개, 82,467원 3개 구매, 82,467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마스크 3개, 28,200원 3개 구매, 28,2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독마스크 1개, 6,919원 1개 구매, 6,919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귀덮개 3개, 71,700원 3개 구매, 71,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 ··· ··· ··· ··· 구매 예산 826,166원 보호구

집행 예산
(집행률)

763,266원(92%)

○ 구매 변경 사유 작성(구매 개수 변경 또는 집행률 80%이하 인 경우 작성)

  • 도급사업 중 담당자 1명 퇴사에 따른 필요 개수 감소
  • 안전장갑(산, 알칼리용) : 6개 → 5개
  • 절연장갑(1000V용) : 2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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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운영(배점 : 10점)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실적(현 시점, 해당연도에 대한
실적을 최신화하여 작성)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1/1)
관리감독자

100%(3/3) 안전관리자 100%(1/1)

근로자
100%(5/5)
특별교육대상자 100%(3/3)
종류(예) 크레인)
건설일용근로자 100%(2/2)
합 계

(필수 작성)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원)
(교육 기관)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 216,000 = 648,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24.00.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4.00.00~00.00

`24.00.00~00.00

5명(무료) = 0원
(안전보건공단)

× 120,000 = 360,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2명 × 60,000 = 120,000원
`24.00.00~00.00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373,000원

100%(0/ 0)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미만 시 작성)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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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 확인
※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위의‘해당없음’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연구원의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에 따른 승인 실적
1부 증빙(연구원 감독원에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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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배점 : 20점)
-1.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운영

도급기간 중 무재해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①, ② 항목 작성,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도급기간 중 무재해’ 항목 체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 ↘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도급 활용 부서장 →

○○○(섬명)
☎ 010-0000-0000

KOSHA-MS/ISO45001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4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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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현황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서
부서명 : ○○○○○○연구부
보고자 : ○○○
1. 사고일시 :

년 월 일 ( ), 00:00 경

2. 발생장소 :
3.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 :
4. 사고내용 :

5. 사고원인 :

6. 인명 및 재산피해 :
7. 방지대책

8. 현장사진(필히 첨부)

2020. 0. 0.
부서장 :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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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25.7).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826,166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관리감독자 3명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안전관리자 1명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근로자 5명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2명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합 계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25.7).hwp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작성 시 해당문구 삭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공사(작업)명 평가 일시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2. 위험성 평가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20 14 8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수료율 60% 미만

10 7 4 5. 안전작업 허가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6. 비상대책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7. 산업재해 현황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10 7 4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 총 점 등급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세부평가 기준

□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3) 안전계약 특수 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참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80점이상) 위험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70점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042-866-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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