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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019]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171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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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2026-138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23까지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4,877,700
추정가격
31,707,000
부가가치세
3,170,700

※ 전자수의(지역제한),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세부사항은 반드시 용역설명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및 설계서 관련 문의: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박정원 주무관(☏ 02-2289-4063)
다. 용역위치·용역개요: 붙임 용역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01.(목)~2026. 10. 07.(수) *<hp:fwSpace/>공고일<hp:fwSpace/>당일<hp:fwSpace/>제외<hp:fwSpace/>3일<hp:fwSpace/>이상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02.(금)<hp:fwSpace/>10:00<hp:fwSpace/>~<hp:fwSpace/>10. 08.(목) 10:00 *<hp:fwSpace/>48시간<hp:fwSpace/>이상
개찰일시
2026. 10. 08.(목)<hp:fwSpace/>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층 공원운영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넉넉히 앞두고 입찰에 참가,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20.45%, 중간처리업 79.55%

⑤ 상기 ①~④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hp:fwSpace/>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박정원 주무관(☏ 02-2289-4063)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hp:fwSpace/>>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본 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용역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박정원(☏ 02-2289-4063)

※ 계약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민영(☏ 02-2289-40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분임)재무관 귀하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서 울 특 별 시 북 부 공 원 여 가 센 터 재 무 공 고 2 0 2 6 -1 3 8 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

붙임
공사설명서

용 역 금 액( 원) 착공일로부터 초 금 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 정 가 34, 877, 700 격 31, 707, 000 세 3, 170, 700 2026.12.23까지 참조 부 가 가 치

※ 전자수의( 지역제한) ,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 세부사항은 반드시 용역설명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및 설계서 관련 문의: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박정원 주무관(☏ 02-2289-4063)
다. 용역위치·용역개요: 붙임 용역설명서 참조

2 .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01.(목)~ 2026. 10. 07.(수) * 공고일당일제외3일이상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02.(금) 10: 00 ~ 10. 08.(목) 10: 00 *48시간이상

개 찰 일 시 2026. 10. 08.(목)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층 공원운영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넉넉히 앞두고
입찰에 참가,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 (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 • 운반법 20.45%, 중간처리업 79.55%
⑤ 상기 ①~ ④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 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박정원 주무관(☏ 02-2289-4063)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
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
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2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 예정) 일 전일 18: 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
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본 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계약
부서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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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0 .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5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용역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박정원(☏ 02-2289-4063)
※ 계약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민영(☏ 02-2289-40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분임) 재무관 -6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7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

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8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9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 10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oo 회사 - 11 -

.
대표 oo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분임)재무관 귀하 - 12 -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시설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발주내용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발주자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 공사 추진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hp:fwSpace/> 치: 중랑캠핑숲(중랑구 망우동 56)
○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 283.96㎥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40.07ton, 혼합건설폐기물 25.76ton

건설폐재류 246.04ton
○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3.까지
○ 소요예산: 금34,877,700원(금삼천사백필십칠만칠천칠백원)

===== 4. 폐기물 시방서.hwpx =====

제1장 일반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차. 토양환경 보전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용어의 정의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5)“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범
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용
역
명
내
용
비
고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정산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은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폐기물 운반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기타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용역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감독관의 권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도급자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감독관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수행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808" leader="0" type="1"/>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청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 제법규의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3812" leader="0" type="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도급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청이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용역중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사진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 각각3부씩(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용역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교통제한 또는 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0)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위생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재난발생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사상사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기타 용역 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시공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이 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특별 시방서

특별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용역 추진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보고하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특별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가설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계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안전모 착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9. 공내역서 폐기물처리내역서(중랑몽땅 누리숲)_최종_1001.xlsx =====

[시트: 표지]
B: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 폐기물처리용역 -
A:
B:
C:
E:
B: 2026년 07월
B: .
B: 북부공원여가센터

[시트: 목차]
F: 목
차
D: 1. F: 설계설명서
D: 2. F: 설계서
D: 3. F: 내역서
D: 4. F: 단가비교표
D: 5. F: 수량산출서
D: 6. F: 시방서

[시트: 간지]
B: 1.설계설명서
B: 2.설계서
B: 3.내역서
B: 4. 단가비교표
B: 5. 수량산출서
B: 6. 시방서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B: 서웉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중랑캠핑숲)
A: 3. 공사개요:
A: ㅇ폐 기 물
운 반 : C: 283.961 D: m3
A: ㅇ폐콘크리트 처리: C: 340.070 D: ton
A: ㅇ혼합폐기물 처리: C: 25.760 D: ton
A: ㅇ폐임목 처리: C: #REF! D: ton
A: ㅇ건설폐재류 처리: C: 246.040 D: ton
A: 4. 설계변경조건
A: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A: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때
A: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A: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A: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A: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A: 5)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부분에 대해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A: 5. 공사기간 : B: 착공일로부터 2026.12.23.까지

[시트: 설계서]
A: 과장 D: 팀당 F: 담 당 H: 설계자 J: 설계 K: 2026년
월
일 L: 결재
J: 심사 K: 2026년
월
일 L: 2026년
월
일
B: 설
계
서
B: ■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구분 E: 금액 K: 비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 영 원정 I: (₩0)
B: 공
급
가
액 E: 일금 영 원정 I: (₩0)
B: 부 가 가 치 세 E: 일금 영 원정 I: (₩0)
B: 도 급 공 사 비 E: 일금 영 원정 I: (₩0)
C: 공사개요 :
C: ㅇ폐 기 물
운 반 : E: 283.96 F: M3
C: ㅇ폐콘크리트 처리: E: 340.07 F: TON
C: ㅇ혼합폐기물 처리: E: 25.76 F: TON
C: ㅇ폐임목 처리: E: #REF! F: TON
C: ㅇ건설폐재류 처리: E: 246.04 F: TON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P: 7
A: 1. 폐기물 운반비 C: 1 D: 식 J: - K: -
A: 2.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J: - K: -
A: 3. 일반관리비(5%) C: 1 D: 식 K: -
A: 4. 이윤(10%) C: 1 D: 식
A: 공 급 가 액 M: 천단위절사
A: 5. 부가가치세(10%) C: 1 D: 식
A: 도
급
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건설폐기물 운반비
A:
1-1. 폐기물운반비 B: 24ton 30km C: 283.96 D: M3 F: - H: - O: #DIV/0! P: 20.45
A: 소
계 O: #DIV/0! P: 79.55
A: 2. 건설폐기물 처리비 P: 100
A:
2-1.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40.07 D: TON F: - H: -
A:
2-2.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25.76 D: TON
A:
2-3.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246.04 D: TON
A: 소
계 C: 611.87 D: TON
A: 합
계

[시트: 분담내역서]
A: 분
담
내
역
서
A: 용 역 명 B: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A: 총계약금액 B: ₩-
A: 분담상세내역
A: 구
분 B: 운반업체 C: 처리업체 D: 비고
A: 계약분담금액 B: 57 C: -57 E: ₩-
A: 분담비율 B: #DIV/0! C: #DIV/0!
A: 업체명
A: 주소지
A: 대표자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A: ■ 용 역 명 :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0 D: TON E: - F: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0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0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ton 30km C: 1.0 D: M3 E: - F: -
I: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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