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hwpx =====
2026. 10. 1.(목)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
ο 과업내용: 차량, 방문객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1일 총 17명 근무)
ο 기초금액: 금27,852,000원[추정가격: 금25,32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장태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서구 장안동 461, 장태산자연휴양림 일원
기
간
2026. 10. 24. ~ 2026. 12. 6.(토, 일 근무 / 총 14일)
용역개요
차량, 방문객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1일 총 17명 근무)
기 초 금 액
금27,852,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 정 가 격
금25,3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8. 11:00
부가가치세
금2,532,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①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업 ②특별인부 용역업 ③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업 ④행정대집행(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업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hp:fwSpace/>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69,088
721,288
953,023
94,777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 ☎ 270-7887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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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공고문(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0호
2026. 10. 1.(목)
일반 용역 수의계 약 안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 역 역 명 내 용
2026년 장태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
위
치 서구 장안동 461, 장태산자연휴양림 일원
기 간
2026. 10. 24. ~ 2026. 12. 6.(토, 일 근무 / 총 14일)
용역개요 차량, 방문객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1일 총 17명 근무)
기
초 금 액 금27,852,000원 추 정 가 격 금25,320,000원 부 가 가 치 세 【사업개요】 금2,532,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8. 10:00 개 2026. 10. 8. 11:00 찰 일 시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ο 용 역 명: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유지 관리용역
ο 과업내용: 차량, 방문객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1일 총 17명 근무)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ο 기초금액: 금27,852,000원[추정가격: 금25,32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①행정
대집행 보조인부 용역업 ②특별인부 용역업 ③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업 ④행정대
집행(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업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
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69,088 721,288 953,023 94,777 0 0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2.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17.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 ☎ 270-7887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2026. 10. 1.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쪽) 발주부서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현장대리인)
주소
안전보건협의체
○○병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관리감독자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작 업 자 (근 로 자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안전관리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 아니오 [ ] 해당없음 종류 수량 관리계획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구분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점검 시행계획 가. 일반사항 종류 시기 내용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
안전 관 리비
(기 본비 용 )
대 상 액
(1)+(2)+(3)
일일점검 (2) 관 급 재 료비
정기점검
주간점검
(3) 직 접 노무 비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대상
시간 일정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구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붙임6】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고처리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사고발생장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C. 운영관리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득점 ○○
○○○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부상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사업장명 D. 재해발생 수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10.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득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4. 안전점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실행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 평가결과 선정기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과업지시서(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 관리용역).hwpx =====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공원관리사업소(휴양림관리과) 1. 과업의 목적
가을철 성수기 장태산자연휴양림 내 차량 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이하 “담당자”이라 한다.)와 질서 유지관리용역 대행 사업자(이하 “도급자” 이라 한다)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개요
용역명
장태산자연휴양림 가을철 질서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및 조건
2026. 10. 24. ~ 2026. 12. 6. (토,일) / 14일 근무
1일 7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 09:00~16:30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일원
투입인원
1일 총 17명 (일별·구역별 배치 현황은 붙임 과업 세부내용 참조)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 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담당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과업내용
가. 본 용역 과업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 세부내용」에 따른다.
다. 일반적인 질서업무 외의 작업수행 시 도급자는 담당자의 사전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에는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절차에 따라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마.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 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자의 수감의무
가.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도급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7. 분쟁의 해결
가.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전을 관할하는 법원의 판정에 의한다.
8. 안전 및 교육 가. 용역원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1)“도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서류 등의 제출
가. “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해당 청구기간의 및 “장태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와 주요 작업사진 각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업비의 정산 등
가. “도급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정산하여 감액 또는 반납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과 『특별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다. 사업비의 구성 1) 노무비 : 투입인력의 기본급 2) 경 비 : 4대보험,임금채권부담금
3) 재료비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물품(형광조끼)
11. 계약의 해지 등
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배상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전광역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때
2) 본 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다. 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가) 4대보험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
나)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최저임금법(제28조) 등 벌칙조항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장태산자연휴양림 -
가을철 질서 유지관리용역 과업 세부내용
1. 제 1주차장 과업내용
가. 본 용역 과업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제 1주차장은 과업기간내에 주차장이 아닌 대형버스 승하차 대기구역으로 운영한다.
다. 제 1주차장에는 인원 배치는 붙임(1-1)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1번의 역할은 대형버스 승하자 인원들이 도로로 가지 못하게 보행로쪽으로 유도
2) 2번의 역할은 나가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 유도 및 대형버스 진입시 승하차구역 유도
3) 3번의 역할은 유턴차량을 위한 반대차선의 차량 통제 및 원활한 이동을 위한 유도
4) 민원등 특이사항 발생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라. 제 1주차장 안에는 인원 배치는 붙임(1-2)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2 역할은 공통이다.
1) 대형버스 인원 하차시 해당구역 주차 금지 및 임시주차장으로 안내
2) 대형버스 안내는 “행락철로 인해 승하차 구역 변경되어서 내려가시면 기성중학교에 주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승하차하고자 하는 대형버스를 최대한 안쪽으로 승하차하게 유도하여 중간에 승하차를 하지 못하게 유도
4) 만약 임시주차장 안내에 불응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5) 화장실 및 인원을 기다린다고 하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고 15분이내라면 안쪽유도후 대기 안내, 초과시 에게 즉시 보고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6) 일방통행 밖(노란색칸)에 있는 방문객 발견시 승하차 구역으로 이동 안내
7) 일요일에 오는 대전시티투어 버스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예외적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안쪽으로 유도하여 주차 허용 주차 공간은 붙임(1-3) 초록색 사각형 표시
8) 민원등 특이사항 발생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마. 제 1주차장 안에는 인원 배치는 붙임1-3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대형버스가 휴양림을 나갈려고 할 때 출구 개방과 동시에 출구로 다가오는 일반차량 통제
2) 일반차량 출구로 역주행시 “역주행” 안내후 안전하게 이동할수있게 다가오는 차량 통제 휴양림 출구쪽 방향으로 유도
3) 출구쪽 밖(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인원을 반대편으로 유도
바. 제 1주차장은 피크타임(10~15시) 지난이후는 담당자에게 보고후 제1주차장을 승하차구역이 아닌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 단 대형버스 방문 횟수가 감소 했을 경우이다.
2. 제 2주차장 과업내용
가. 제 2주차장은 주차장 및 대형버스 회차로로 운영한다.
나. 제 2주차장 입구에 인원 배치는 붙임(2-1)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대형버스가 진입시 “대형버스 회차로로 유도”
2) 2주차장 만차시 일반차량 통제(라바콘 설치)
3)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 하는차량 통제
다. 제 2주차장 출구에 인원 배치는 붙임(2-2)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1번의 역할은 대형버스 회차 유도 하고 2번에게 유도를 넘기고 순방향(빨간색 화살표)으로 오는 차량 통제 및 인원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통제 만약 하차할 경우 중간에서 하차를 막고 승하차구역 안내
2) 2번의 역할은 원할한 차량 통행 유도 및 1번이 넘긴 대형버스가 원할한 유턴을 할수있게 역방향(파란색 화살표)으로 오는 차량 통제 및 대형버스 유턴 유도
3. 삼갈래 과업내용
가. 삼갈래에 인원 배치는 붙임(3)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차량 이동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노란색으로 들어갈려는 차량은 주차하러 가시는건지 문의 후 <hp:lineBreak/>“주차”관련이면 주차장 없다고 안내
3) 만약 노란색으로 들어갈려는 차량이 한마음병원 또는 야영객인 경우는 진입시키기
4. 제 3주차장 입구 과업내용
가. 제 3주차장 입구에 인원 배치는 붙임(4)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차량 이동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초록색 구간 만차시 1번자리에 서서 출입할려는 차량 막을 것
3) 만약 노란색으로 주차할려는 차량은 주차금지 안내
5. 제 4주차장 과업내용
가. 제 4주차장 입구에 인원 배치는 붙임(5)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4주차장 만차시 ‘주차금지 표지판’입구에 설치
2) 30분 간격으로 올라가서 주차 가능 여부 확인
3) 주차 가능 대수만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차량 진입
6. 제 5주차장 입구 과업내용
가. 제 5주차장 입구에 인원 배치는 붙임(6)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차량 이동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유도
2) 노란색 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감시
7. 제 5주차장 과업내용
가. 제 5주차장에 인원 배치는 붙임(7)과 같이 배치를 하여야 하고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차량 이동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유도
2) 불법주차하는 차량 감시
3) 역주행 하는 차량 제지
8. 공통 과업내용
가. 공통 역할(업무)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휴양림 내 방문객의 흡연 및 취사는 불법행위로, 1차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2차 적발 시 자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자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행위내용 및 적발시간을 기재한다.
3) 특이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구역별 배치 현황.pdf =====
붙임 1-1
붙임 1-2 붙임 1-3 붙임 2-1 붙임 2-2 붙임 3 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7
===== 산출내역서(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 관리용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A: 2026년 9월
일 설계 D: 담당자 H: 검산자 L: 팀
장 O: 과
장
A: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관리용역
C: ■ 위
치: E: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내
C: ■ 용역기간: E: 2026. 10. 24. ~ 2026. 12. 6. (토,일) 14일간
C: ■ 용역개요: E: 질서유지관리요원 17명 배치운영
D: - E: 08:30~16:00 [7시간 근무+30분 휴식]
C: ■ 총 용 역 비: E: 금27,852,000원 G: (금이천칠백팔십오만이천원)
C: ■ 공 급 가 액 : E: 금25,320,000원 G: (금이천오백삼십이만원)
C: ■ 부가가치세 : E: 금2,532,000원 G: (금이백오십삼만이천원)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관리용역
A: 구
분 D: 금
액 E: 요율 F: 비고
A: 노무비 C: 기
본
급 D: 20,063,638
C: 연장근로수당
C: 유급휴일수당 F: 1인(102,628원)×32일
C: 연차 유급휴가수당 F: 1인(102,628원)×8일
C: 특별작업수당
B: 퇴직급여충당금 F: 근로기준법 제 34조
B: A C: 소
계 D: 20,063,638
A: 재료비 B: 재
료
비 D: 340,000
B: B C: 소
계 D: 340,000
A: 경비 C: 산재보험료 D: 172,547 E: 0.86%
C: 임금채권부담금 D: 18,057 E: 0.09%
C: 국민연금 D: 953,023 E: 4.75%
C: 건강보험료 D: 721,288 E: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4,777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B: C C: 소
계 D: 1,959,692
B: D C: 순원가 D: 22,363,330 F: A + B + C
B: E C: 일반관리비 D: 1,330,610 E: 5.95% F: D × 7%
B: F C: 이윤 D: 1,634,770 E: 7.00% F: (A+C+E) × 10% 이내
B: G C: 공급가액 D: 25,320,000 F: D + E + F : 천단위이하 절사
B: H C: 부가가치세 D: 2,532,000 E: 10.0% F: G × 10%
A: 도급액 D: 27,852,000 F: G + H
[시트: 내역서]
A: ■ 내 역 서
A: 용역명: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관리용역
A: No.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질서유지용역원 임금
B: 1-1 기본급 C: 단속요원17명 D: 238 E: 일 F: 84,301 G: 20,063,638 M: 20,063,638
A: 2 B: 근무복 G: -
B: 1-1 근무복 D: 17 E: EA H: 20,000 I: 340,000 M: 340,000
A: 3 B: 경비 I: -
B: 1-1 산재보험료 K: 172,547
B: 1-2 임금채권부담금 K: 18,057
B: 1-3 국민연금 K: 953,023
B: 1-4 건강보험료 K: 721,288
B: 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K: 94,777
B: 소
계 K: 1,959,692 M: 1,959,692
B: 합
계 M: 22,363,330
[시트: 일위대가]
A: ■ 일 위 대 가
A: 용역명: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관리용역
A: 호표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B: 용역원 급여 산출기초 D: 1 E: 일 F: 12,043 G: 84,301 H: 20,000 I: 340,000 L: 32,043 M: 424,301
B: 인건비(7시간/일) D: 238 E: 인 F: 84,301 G: 20,063,638 H: 20,000 I: 340,000 L: 104,301 M: 20,403,638
[시트: 기계경비]
A: ■ 기 계 경 비
A: No.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V: 합
계 W: 노무비 X: 재료비 Y: 경
비 Z: 비
고
A: 1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V: #REF! W: #REF! X: #REF! Y: 9,172 Z: 건설공사표준품셈
9-38-46
A: 2 B: 손료 D: 43,412,000 J: × K: 2,113 N: × O: 10(-7) Y: 9,172
A: 3 B: 주연료 C: 경유 F: 9.3 I: ℓ J: × K: #REF! X: #REF!
A: 4 B: 잡품 C: 주연료의 F: 30 I: % J: × K: #REF! X: #REF!
A: 5 B: 화물차운전사 C: 인 F: 1 I: 인 J: × K: #REF! N: × O: 1/8*16/12*25/20 W: #REF!
[시트: 노임단가]
A: ■ 노 임 단 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인건비(7시간/일) C: 단속요원 D: 인 E: 84,301 F: - 인건비(시급)*7시간 G: 2026년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A: 2 B: 인건비(시급) C: 단속요원 D: 인 E: 12,043 F: 2026년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G: 12,043
A: ※ 근로자를 최저시급으로 적용 시 입찰에 따른 낙찰율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이하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발주처 책임분쟁의 소지가 있음.(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032-460-4544)
[시트: 단가산출]
A: 임 금 산 출 기 준
A: □ 사 업 명: B: 2026년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유지관리용역
A: □ 통상근로임금 / 일당
A: 구
분 B: 금
액 C: 산
출
식 N: 산 출 근 거 O: 비 고
A: 통상임금 B: 84,301원 C: 시급 12,043원 J: × K: 7시간 N: *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
2026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12,043원
A: □ 법정복리비
A: 구
분 B: 적
요 N: 산 출 근 거 O: 비 고
A: 산재보험 B: 노무비 * 0.86% N: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출퇴근재해 0.06%
A: 국민연금 B: 노무비 * 4.75% N: 국민연금법 제88조
A: 건강보험 B: 노무비 * 3.595% N: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건강보험료 * 13.14% 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0.09% N: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 7.00% N: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재료비+노무비+경비) * 9% 이내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25% N: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A: 근 무 복
A: □ 근무복 내역
A: 내용 B: 종류 C: 개수 D: 단위 E: 단가 (원) J: 금액 (원) N: 비고
A: 근무조끼 B: 다용도
(6주머니) C: 17 D: EA E: 20,000 J: 340,000 N: 근무자 17명
[시트: 근로일수 산출내역]
A: ■ 근로일수 산출내역
A: - 운영기간 : 2026. 10. 24. ~ 12. 6.
A: 구분 C: 근로일수 F: 비고
C: 소계 D: 인원(명) E: 일수
A: 합계 C: 0 D: 238 E: 0
A: 토요일 B: 소계 C: 0 D: 119 E: 0
B: 10월 24일 C: 0 D: 17 E: 0
B: 10월 31일 C: 0 D: 17 E: 0
B: 11월 07일 C: 0 D: 17 E: 0
B: 11월 14일 C: 0 D: 17 E: 0
B: 11월 21일 C: 0 D: 17 E: 0
B: 11월 28일 C: 0 D: 17 E: 0
B: 12월 05일 C: 0 D: 17 E: 0
A: 일요일 B: 소계 C: 0 D: 119 E: 0
B: 10월 25일 C: 0 D: 17 E: 0
B: 11월 01일 C: 0 D: 17 E: 0
B: 11월 08일 C: 0 D: 17 E: 0
B: 11월 15일 C: 0 D: 17 E: 0
B: 11월 22일 C: 0 D: 17 E: 0
B: 11월 29일 C: 0 D: 17 E: 0
B: 12월 06일 C: 0 D: 17 E: 0
A: ※ 산출근거
A: - 근무시간(7시간+휴게시간30분): 09:30~17:00,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시트: 생활임금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