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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70] 국지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5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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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국지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사후평가].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13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 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용 역 명

국지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사후평가

위

양산시 신기동 531-27번지 ~ 유산동 167-7번지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o 건설공사 사후평가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46,800,000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
(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 ( 목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8. ( 목 ) 11: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로·
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건설도로과〔☏055-392-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국지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사후평가].hwpx =====

국지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설
계
서<hp:lineBreak/>

2026. 8. (건설도로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Ⅰ. 설계설명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양산신기~유산)건설공사 구간
공 사 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량
위 치
총공사비
(억원)
비 고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양산신기~유산) 건설공사
2021. 3. 16.
2024. 6.24.
L= 0.32km
B= 27.5~28.5m(4차로)
양산시 신기동 531-27번지
~ 유산동 167-7번지 일원
361

2) 시간적 범위 : 분석기간은 해당사업의 계획연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대상 도로(교량)사업의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건설CALS포탈시스템 자료 입력포함) 등 사후평가 관련업무 전반 일체이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나. 공사 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해당없음)

다.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해당없음)

마.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바.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아. 향후 도로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 활용 방안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자. 재원 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25.08.28.)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실시과정에서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 과업 수행 방법, 절차, 내용

  • 기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

2)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 등

  • 과업 책임자, 참여자별 과업 수행 담당 업무

- 보안각서 등

사. 예정 공정표는 과업 수행계획서와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자와 학식과 경험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우리 시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장래지표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차. 과업 수행자는 매월 월말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보고하여야 하며(보고일자를 과업 수행계획서에 명기), 준공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우리 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참여시에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사후효과 분석(경제성)의 수행 및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참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국가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수행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파.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자문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하. 본 과업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 청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모두 납품하여야 한다.

너. 과업 시행기간 중 우리 시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러.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수행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 등 직접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 이를 정산하여 처리한다.

4.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
가. 타당성 조사 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 조사단계 부분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나. 설계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다. 시공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3)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라. 수집․관리하는 자료 중 단계별 사후 평가표는 건설CALS포탈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 작성
가.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단계별 사후 평가표와 종합 사후평가표 및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를 작성(CD-ROM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 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 인원 및 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4.12.24.) 제15조에 따른 품목조정 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규정된 평가내용에 대한 실제 평가방법론 정립

2) 교통량조사, 서비스수준 조사,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상세평가 방법 개발

3) 직․간접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나. 사후평가 대상구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1) 대상구간에 대한 현황, 사업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2)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요 평가내용 검토
다. 1개 구간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후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정립된 평가방법과 자료를 근거로 1개 구간에 대한 상세평가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 청에 조사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마 사후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최종 보고서 작성

4. 세부 과업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목적 및 성격 2) 배경과 필요성 3) 범위 4)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5) 주요내용 및 수행 방법 나.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회․경제지표 및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인구, 경제 등 경제사회 분야 등 조사

③ 관광산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별 조사 시행

④ 주변지역의 교통관련 현황 조사 2) 교통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도로체계 등 분석 ② 교통량,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분석

③ 이용 빈도수, 이용목적 등 통행 패턴 조사

3) 이용자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해당없음)

① 주민, 도로이용자, 도로관리청 등의 의견수렴

② 관광객 등 비정규 이용자도 포함

③ 해당지역 산업(제조업, 관광업 등)의 영향분석

4)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단계 ② 설계단계 ③ 시공단계 ④ 유지관리단계 5) 기타 ① 분석대상 국도 관련 현황 ② 건설 및 운영관련 현황조사 다. 사업효과 분석

1) 건설공사비 및 기간 분석 : 예상 공사비 및 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① 건설공사비 분석 가) 예산 및 공사비 지출 현황 나) 주요 시설별 공사비 다) 설계변경 현황

② 공사 기간 분석 : 계획 기간 대비 소요기간 및 사업 단계별 수행 기간

2)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의 비교․분석(해당없음)

① 수요예측 분석 가) 수요예측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

나) 1일 평균 교통량, 시간당 평균 교통량 등 비교

② 직접 효과 분석

가) 직접 효과 분석방법으로 시간 절감효과(VOT), 차량운행비 감소효과(VOC), 교통사고 저감효과(VICS),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이용하여 편익 산정

나)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등은 국토교통부의SOC투자편람 활용

다) 과업대상 국도의 공익적 부가가치(PVA) 산출

③ 간접효과 분석

가) 간접효과분석은 활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산출

나) 지가, 주택가 혹은 해당지역의 산업체 수 등 기초 통계조사에 의한 지수의 변화 등을 분석

다) 네트워크 파급 효과 : 국도 구간별 개통된 경우, 연계성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3) 당해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사 예산 및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③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해당없음)

① 이용자의 의견 분석 : 건설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 분석

②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 의견 분석 : 관련 행정 기관의 의견 수렴으로 시사점 분석, 향후 대응 방향 검토

③ 건설후의 도로 이용주체 의견 분석 : 해당 노선의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 실질적 편익(시간․거리단축 등)을 조사 분석

④ 건설후의 도로 관리주체 의견 분석

가) 해당 노선의 도로관리자를 대상으로 타 도로와 비교시 개선된 점, 유지관리의 용이성, 향후 건설시 개선요망사항 등 조사 분석

나)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 정보 내용 및 조치 계획

가)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분석

나)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 사례별 향후 조치계획

라. 평가 및 시사점

1)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안 평가, 당해 건설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2) 분석 대상인 국도 건설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 향후 국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검토

마. 사후평가 보고서 구성 1) 사업 개요 ① 도로노선지정 ② 사업연혁 ③ 사업개요 2)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① 사회․경제지표 조사 가) 경제사회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타 지표조사 ② 교통현황 조사 가) 교통량 조사 나)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조사 다) 장거리 통행비율 등 조사

③ 기타 현황조사 : 설계 및 공사자료, 민원내역, 하자보수 등

3) 공사기간․비용 및 수요분석(해당없음) ① 공사기간 분석 ② 공사비용 분석 가) 계획대비 비용분석 나) 분야별, 공종별 비용분석 ③ 교통수요 분석 : 계획대비 교통량 분석 ④ 도로기능 분석 가) 서비스수준 및 통행속도 분석 나) 장거리 통행비율 분석 4) 사업효과 분석

① 직접효과 분석 : 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측면 등 효과분석

② 간접효과 분석 : 지역개발효과, 공장증설, 제조업체 생산액, 관광객 및 관광시설 증감, 지가 및 토지이용 변동 등 다양한 간접효과 분석

5) 도로 이용자의 호응도 조사(해당없음) ① 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② 지역주민, 경찰, 도로관리청 등 의견조사 분석

6)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예산 및 기간 등 공사집행상 개선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 주민 호응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공사 중 발생 민원, 공사하자 보수 등

7) 결론 ① 종합평가 ② 시사점 도출 ③ 향후 활용 방안 바.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1) 공사개요 등 자료정리 등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교통수요 및 효과분석 등은 교통량통계연보, 국가교통DB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기술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용 개시연도 및 목표연도 교통수요에 대하여 계획시와 준공시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원인분석 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 평가시 평가구간 내에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교통량 값을 사용하고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식 교통량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며, 교통량 조사는 1주일을 조사하여 요일별 특성이 모두 반영된 교통량을 산술평균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기능 분석은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장거리통행비율 등을 조사·분석하며, 장거리통행비율은 대상구간의 직선구간에서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여 각 죤(zone)별로 기록함. 대상구간의 도(道)를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도(道)는 1점을, 하나의 도(道)를 거쳐서 인접한 도(道)는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사업효과 분석시에는 차량 운행비, 통행시간절감 등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6) 주민의 호응도는 설문형태를 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7) 도로의 기능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도로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붙임 1), 장거리 통행비율 평가표(붙임 2), 수요예측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붙임 3)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8) 위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구간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사. 보고서 제출 1) 일반사항

① 착수보고서는 착수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시범 평가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서는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후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청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
구
분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비 고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안)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사후평가 요약 보고서
최종 성과품 수록usb
착수 7일 이내
착수 2개월 이내
과업완료 전 1개월 이내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2부
2부
2부
2부
2부
3EA

3) 보고서 작성

①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③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인쇄로, 도면은 필요할 경우 칼라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
다.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붙임 1 >
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

구분
조사항목
현장 실측치
①
중차량 비율(p)
%
②
승용차의 평균통행속도1)(SP1)
kph
③
평균통행속도2)
승용차 통행속도(SP2)
kph
④
중차량 통행속도(ST2)
kph
⑤
대상 구간의 신호등 밀도
개/km
⑥
평균통행속도(S)
kph
⑦
서비스수준

1)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현장에서 표본조사(200대 이상) 조사(이상적 교통류 상태)

2) 첨두 시간대에 조사(평가대상 전 구간)

3) 중차량 : 2.5톤 트럭 기준으로 소형차량과 중차량으로 구분

< 참고 > 다차로도로 서비스수준

도로 유형
Ⅰ
Ⅱ
Ⅱ, Ⅲ
Ⅲ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SP1)
≥ 87kph
< 87kph
신호등 밀도(개/km)
≤0.1
≤0.3
≤0.1
≤0.7
≤1.0
서비스수준
평균통행속도(kph)
A
≥ 85
≥ 80
≥ 80
≥ 70
≥ 65
B
≥ 81
≥ 75
≥ 76
≥ 65
≥ 60
C
≥ 76
≥ 70
≥ 71
≥ 59
≥ 53
D
≥ 71
≥ 65
≥ 66
≥ 52
≥ 45
E
≥ 65
≥ 57
≥ 60
≥ 42
≥ 35
F
< 65
< 57
< 60
< 42
< 35

< 붙임 2 >
장거리통행비율 평가표

장거리통행비율 조사

시간
1시간

방향
→
→
총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계

<국도 호선
~
구간 장거리 통행지수> [예시]

< 붙임 3 >
수요예측 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
표-1. 교통량 조사표

연도
월일
요일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합계

평균 표-2. 수요예측치와 현황교통량 비교 (단위 : 대)

대상구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계
실측치와 예측치간의 차이
국도
0호선
예측치

실측치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시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1. 착수 및 작업계획 수립

  • 과업수행계획 수립
  • 현장조사 준비

2. 기초조사 및 평가방법 정립

  • 상세평가 방법론 개발
  • 사회·경제/교통 현황 수집

3. 전체구간 평가 및 효과분석

  • 사후평가
  • 공사비/공사기간 비교 분석
  • 주변환경 변화 및 영향 파악

4. 종합 평가결과 분석

  • 직·간접 사업효과 종합 정리
  • 향후 도로계획 활용방안 도출

5. 최종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CALS 단계별 평가표 입력
  • 사후평가 결과보고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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