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hwpx =====
공고 제2026-70호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 입찰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 물품입찰 담당자(033-258-4984)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시설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담당자 (033-258-2072)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단가계약 (VAT포함/품목별단가적용)
다. 물품내역 및 규격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항목별 산출내역서, 특수조건, 규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 (1년)
마. 기초단가 및 소요예산:
품목수
기초단가(VAT포함)
소요예산(VAT포함)
1그룹(골판지류)
6
2,710원
90,542,700원
2그룹(합성수지류)
7
19,448원
144,336,544원
바. 단가결정 : 낙찰업체에서 투찰한 단가(총액)에 우리 병원의 산출내역서에 표기한 단가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제출일시
입찰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02.(금)
12:<hp:fwSpace/>00 ~
2026. 10. 12.(월)
~ 12<hp:fwSpace/>:<hp:fwSpace/>00
2026. 10. 12.(월)
13:<hp:fwSpace/>00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PC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합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그룹 : (골판지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50101)
2그룹 :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4040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단가 적용
가. 본 입찰은 그룹별 입찰로 입찰할 그룹의 산출내역서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를 적용함.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본원의 사정에 따라 유효한 투찰을 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심사마감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무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1)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1부.<hp:lineBreak/>3) 사업자등록증 1부.<hp:lineBreak/>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골판지류는 골판지상자2411250101, 합성수지류는 플라스틱상자2411240403)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에서는 투찰하기 전에 업체와 입찰참여자(대리인포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관리과 계약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계약 담당자 033-258-4984
7.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의료폐기물용기의 품질과 규격은 우리병원 요구사항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8. 공동이행 및 하도급 여부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양서 및 검수/납품 관련 사항 :
시설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담당자 / T 033-258-207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담당자 / T 033-258-4984
나.<hp:fwSpace/>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입찰 공고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pdf =====
공고 제2026-70호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 입찰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 물품입찰 담당자(033-258-4984)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시설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담당자 (033-258-2072)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단가계약 (VAT포함/품목별단가적용)
다. 물품내역 및 규격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항목별 산출내역서, 특수조건, 규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 (1년)
마. 기초단가 및 소요예산:
품목수 기초단가(VAT포함) 소요예산(VAT포함) 1그룹(골판지류) 6 2,710원 90,542,700원 2그룹(합성수지류) 7 19,448원 144,336,544원
바. 단가결정 : 낙찰업체에서 투찰한 단가(총액)에 우리 병원의 산출내역서에 표기한 단가
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제출일시 입찰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02.(금)
12: 00 ~
2026. 10. 12.(월)
~ 12 : 00
2026. 10. 12.(월)
13: 00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PC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합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그룹 : (골판지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50101)
2그룹 :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4040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단가 적용
가. 본 입찰은 그룹별 입찰로 입찰할 그룹의 산출내역서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를 적용함.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본원의 사정에 따라 유효한 투찰을 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
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심사마감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무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골판지류는 골판지상자2411250101, 합성수지류는 플라스틱상자2411240403)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에서는 투찰하기 전에 업체와 입찰참여자(대리인포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
소를 최신화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관리과 계약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계약 담당자 033-258-4984
7.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의료폐기물용기의 품질과 규격은 우리병원 요구사항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8. 공동이행 및 하도급 여부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양서 및 검수/납품 관련 사항 :
시설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담당자 / T 033-258-207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물류관리과 계약담당자 / T 033-258-4984
:
2026. 10.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산출내역서(공고용)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 6-2. 산출내역서(공고용)_합성수지류.xlsx =====
[시트: Sheet1]
A:
** 기초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구성비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이 기초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A: 산출내역서
A: 순번 B: 물품명 C: 규격 D: 단위 E: 추정수량 F: 계약단가 G: 계약금액 H: 구성비율
A: 1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C: 30L(37.6*35.8) 황/적색 D: EA E: 154 F: - G: - H: 28.28%
A: 2 C: 20L(33.0*34.1) 적색 D: EA E: 18,788 F: - G: - H: 19.23%
A: 3 C: 20L(33.0*34.1) 황색 D: EA E: 14,443 F: - G: - H: 19.23%
A: 4 C: 10L(26.8*25.2) 황/적색 D: EA E: 803 F: - G: - H: 13.46%
A: 5 C: 5L(손상성, 사각)(21.0*15.5*22.3) 황/적색 D: EA E: 2,596 F: - G: - H: 9.05%
A: 6 C: 2L(손상성, 사각)(15.6*11.5*16.8) 황/적색 D: EA E: 9,207 F: - G: - H: 6.22%
A: 7 C: 1L(손상성, 사각)(127.7*9.5*13.8) 황/적색 D: EA E: 1,584 F: - G: - H: 4.52%
B: 총 금액 F: - G: - H: 100.00%
B: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B: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B: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ex. 512원 →510원)
B: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6-1. 산출내역서(공고용)_골판지류.xlsx =====
[시트: Sheet1]
A:
** 기초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구성비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이 기초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A: 산출내역서
A: 순번 B: 물품명 C: 규격 D: 단위 E: 추정수량 F: 계약단가 G: 계약금액 H: 구성비율
A: 1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C: 63L(41.6*41*37) 황색 D: 매 E: 54,780 F: - G: - H: 52.40%
A: 2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C: 12L(25*24.5*20) 황색 D: 매 E: 1,000 F: - G: - H: 16.24%
A: 3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C: 4L(17.6*16.9*13.9) 황색 D: 매 E: 1,000 F: - G: - H: 10.33%
A: 4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용기 C: 63L(95*95) D: 매 E: 17,820 F: - G: - H: 11.07%
A: 5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용기 C: 12L(50*68) D: 매 E: 24,640 F: - G: - H: 5.90%
A: 6 B: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용기 C: 5L(38*46) D: 매 E: 24,970 F: - G: - H: 4.06%
B: 총 금액 F: - G: - H: 100.00%
B: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B: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B: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ex. 512원 →510원)
B: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규격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 3-2. 규격서_합성수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규격서
순번 규격(cm) 도형 1
30 L
(37.6*35.8)
황/적색 2
20 L
(33.0*34.1)
적색 18,788 3
20 L
(33.0*34.1)
황색 14,443
10 L
(26.8*25.2)
황/적색 803 5
5 L
(21.0*15.5*22.3)
황/적색 2,596
손상성용기
(사각)
6
2 L
(15.6*11.5*16.8)
황/적색 9,207
손상성용기
(사각)
7
1 L
(12.7*9.5*13.8)
황/적색 1,584
손상성용기
(사각)
4 품 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 질 합성수지류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단, 합성수지류 1L, 합성수지류 2L, 합성수지류 5L 는 제외함)
※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30L : 약 3,400장 / 20L : 2,000장 내외).
※ 월 2회 이상 납품 가능.
연간수량(EA) 비고 154
===== 3-1. 규격서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규격서
순번 품 명 재 질 1 골판지류 2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4
5 6 봉투형용기 규격(cm) 도형 연간수량(EA)
63 L
(41.6*41.0*37.0)
황색 54,780
12 L
(25.0*24.5*20.0)
황색 1,000
4 L
(17.6*16.9*13.9)
황색 1,000
63 L
(95.0*95.0)
17,820
12 L
(50.0*68.0)
24,640
5 L
(38.0*46.0)
24,970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골판지류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63L 추가비닐 : 약 18,000장 내외).
※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 월 2회 이상 납품 가능.
비고
===== 특수조건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 2-2. 특수조건_합성수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강원대학교병원”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
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여
야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40403
제4조 (제품규격)
구 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 질 규 격(cm) 합성수지류
30 L
(37.6*35.8)
20 L
(33.0*34.1)
20 L
(33.0*34.1)
10 L
(26.8*25.2)
5 L
(21.0*15.5*22.3)
2 L
(15.6*11.5*16.8)
1 L
(12.7*9.5*13.8)
단위 도형색 비고 EA 황/적색 EA 적색 EA 황색 EA 황/적색 EA 황/적색
손상성용기
(사각)
EA 황/적색
손상성용기
(사각)
EA 황/적색
손상성용기
(사각)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 (단, 손상성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유행 관련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
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바.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아.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
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 불이행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게 피해를 입
혔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지연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
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강원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등을 3회 이상 받
은 경우
5) 강원대학교병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강원대학
교병원의 고객 등 제 3자에게 중 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 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회사정리, 파산, 청산 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
도하는 경우
8) 계약상대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은 계약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사, 형사 및 행
정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 (기밀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
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쟁 종료에 따른 단가 조정 특약)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품목의 계
약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1. 특수조건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강원대학교병원”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
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여
야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골판지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50101
제4조 (제품규격)
구 분
재 질 골판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 용기 규 격(cm) 단위 도형색
63 L
(41.6*41.0*37.0)
EA 황색
12 L
(25.0*24.5*20.0)
EA 황색
4 L
(17.6*16.9*13.9)
EA 황색
63 L
(95.0*95.0)
EA
12 L
(50.0*68.0)
EA
5 L
(38.0*46.0)
EA 비고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단, 봉투형 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
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사.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자.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
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 불이행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게 피해를 입
혔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지연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
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강원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등을 3회 이상 받
은 경우
5) 강원대학교병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강원대학
교병원의 고객 등 제 3자에게 중 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 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회사정리, 파산, 청산 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
도하는 경우
8) 계약상대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은 계약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사, 형사 및 행
정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 (기밀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
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쟁 종료에 따른 단가 조정 특약)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품목의 계약
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
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