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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998]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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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 구매.hwpx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9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 구매”의 제안서 제출 및 물품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나. 사업금액 : 1,8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건조규모 / 운항구역 : 약50톤급 1척 / 연해구역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사업범위 : 과업설명서, 건조사양서, 첨부도서, 도면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으로 「항만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순시선[세부품명번호: 2511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시선, 세부분류번호: 25111718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경금속제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6:00 ~ 10. 15.(목) 14: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찰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온라인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일 시 : 2026. 10. 1.(목) ~ 10. 15.(목)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gunsan.mof.go.kr) 「입찰정보」에 게시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⑤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⑥ 기타 입찰 관련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⑦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 별첨)
⑧ 신용평가등급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⑨ 제안서 전자파일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관련서류(①~⑧)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⑨ 제안서 파일(PDF파일 형식, 200MB 이내)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의 이상 유무 및 정상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로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 063-467-1073)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https://g2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1588-080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자료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및 방법 : 우리 청 자체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
나.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해양수산환경과, 063-467-1073)에서 별도 안내
다.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같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hp:fwSpace/>제3항<hp:fwSpace/>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환경과(063-467-107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063-441-2236)

2026. 10.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 구매.pdf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9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 구매”의 제안서 제출 및 물품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나. 사업금액 : 1,8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건조규모 / 운항구역 : 약50톤급 1척 / 연해구역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사업범위 : 과업설명서, 건조사양서, 첨부도서, 도면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으로 「항만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제안요청서」의 평가기
준을 적용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순시선[세부품명번호: 2511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시선, 세부분류번호: 2511171801)
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경금속제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
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6:00 ~ 10. 15.(목) 14: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찰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온라인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일 시 : 2026. 10. 1.(목) ~ 10. 15.(목)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gunsan.
mof.go.kr) 「입찰정보」에 게시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⑤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⑥ 기타 입찰 관련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⑦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 별첨)
⑧ 신용평가등급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⑨ 제안서 전자파일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관련서류(①~⑧)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⑨ 제안서 파일(PDF파일 형식, 200MB 이내)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의 이상 유무 및 정상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
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로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 063-467-1073)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https://g2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1588-080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자료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및 방법 : 우리 청 자체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
나.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해양수산환경과, 063-467-1073)에서 별도 안내
다.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같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
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모든 협상대상
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9.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
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환경과(063-467-107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063-441-2236)
2026. 10.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과업설명서외5.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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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새 만 금 항 신 항 순 찰 선 건 조 제 조 구 매
과 업 설 명 서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1. 일반사항

  • 본 과업설명서는 신항 항만순찰선 신규선박 건조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상대자(이하 “건조자”라 한다.)는 건조 과업설명서, 건조사양서, 선가(자재)내역서, 기본ㆍ실시 설계도서, 상세설계 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제조 및 시험을 행하며 선박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 해당증서를 교부받아 건조 후 발주기관에 인도한다.

2. 과업명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3. 사업예산 ㅇ 1,848,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기관(감속기포함), 추진기(워터젯), 하이브리드시스템은 관급 납품

4. 대상선박 주요제원

  • 설계도서 「건조사양서 제1장 일반사항 1-3」 참고

5. 적용법규

  • 건조자는「건조사양서 제1장 일반사항 1-6 적용법규」와 관련 기타 법규 및 국제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증서

  • 건조자는 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계약특수조건」에 언급된 증서를 교부받아 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 재료 및 제조

  • 재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사용재료의 규격 및 재질은 건조사양서 및 설계도서에 기술된 것으로 한다.

  • 제조

  • 모든 제조부분은 각 부에 있어 확실성과 정밀성을 기하고 성실성과책임성을 갖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조선소 표준 시공 방안을 알루미늄 절단 전에 “선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선박은 건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받으며, 선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과 세부공정 계획표를 사전에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는 건조자 부담으로 비치 또는 제조하여야 하며 계획된 선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순찰선 건조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 제조물품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 발주품의 정리보관
  • 안전표식 등 제조물품에 필요한 각종 표식 제작
  • 관련법규에 요구되는 설비 및 조선관례에 따라 필요한 설비 등
  • 또한, 건조공정이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조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획된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8. 시험 및 시운전

  • 선각구조의 수밀시험, 기기류의 공장시험, Onboard Test, 복원성시험 등 시험 및 시운전은 설계도서에 기술된 것으로 검사기관 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 건조자는 주기관 및 추진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각종기기에 대하여 공장검사 및 Onboard 검사일정, 방안서 등을 수립하고 시험방안서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및 시운전은 「계약특수조건 24조 및 건조사양서」에 따른다.
  • 건조자는 인수요원에게 선박의 특수성질과 운용상의 권고사항에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박장비에 대한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도서

  • 도서는 계약도면, 계약보조도면, 승인도서, 완성도서, 사용설명서 등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를 의미한다.
  • 도서는 「건조사양서 제1장 일반사항 1-8」에 따르며 검사기관의 승인 및 검토를 요하는 모든 도면 및 자료는 건조자 부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조자는 선박인도시 완성도 각 3부, Auto Cad 및 PDF 형식의 도면이 담긴 USB 3개를 선주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비, 기기류의 선정

  • 건조자가 장비와 기기류를 선정할 때에는 건조사양서 등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사양, 용량 및 성능을 만족하고 시스템상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주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필요시 공급업자가 선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중요 장비의 제조사 제품을 최소 기준으로서 검토하여야 한다.
  • 장비, 기기류는 성능 및 범용성, 보수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변경

  • 선주가 제공한 설계도서 중 일부 물량 및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자재내역서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측의 해석에 따라 제조에 임하되 계약된 선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건조에 있어서 본 과업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사양, 설계, 재료 및 제조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조자는 문서로서 선주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가격, 성능, 인도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는 건조자 부담으로 비치 또는 제조하여야 하며 계획된 선가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 물품 사양의 SYSTEM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설비
  •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및 조선 관례에 따라 필요한 설비 등
  • 제조 중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설비

12. 인 도

  •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7-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인도전에 최종적으로 상가하여 수선하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각 탱크, 선저부, 거주설비 등의 제 격실 및 장비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기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정렬 등이 완료되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인수 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설비품은 적절하게 정돈된 상태로 격납되어야 한다.

`
13. 하자보증 기간

  • 건조자의 하자보증수리 기간은「건조사양서 일반분야 1-7-6」,「건조특수계약조건 제27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증수리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ㅇ「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지침」을 설계서에 반영

-「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안전절차 준수, 위험성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련 기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충분한 비용
  •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기간(7일)을 반영한 총 사업기간(365일)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지침」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2066, ‘22.1.24)의 검토서 활용

15. 기 타

  • 본 건조 발주는 건조사양서, 선가(자재)내역서, 기본 설계도서에 따른 사항으로, 상세 설계도서를 확인 후 건조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건조추진상황, 장비투입 및 인력투입상황 등을 포함한 건조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건조공정 총괄, 세부내용, 공정사진을 포함한 공정표 및 익월계획 등을 기술하여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예정공정 대비 건조지연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을시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절단식, 기공식, 진수식, 명명식, 인도서명식 등 건조관련 행사를 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건조자의 부담으로 간소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업무 및 제반사항은 공문을 원칙으로 하며 선주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선주 측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본 제조와 관련하여 감독관 및 선주가 지정하는 감리사의 감독 및 감리를 받아야 한다.
  • 건조자는 감독관, 감리원 및 인수요원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사무집기(컴퓨터, 전화기, 팩스 행정도구 등), 필요한 편의시설 및 설비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공사현장 안전책임관을 지정 임명하여 화재, 침수, 중대재해, 감염병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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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새 만 금 항 신 항 순 찰 선 건 조 제 조 구 매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25903" leader="3" type="2"/>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 <hp:tab width="18971" leader="3" type="2"/> 1
Ⅲ.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21811" leader="3" type="2"/> 3
Ⅳ. 사업수행업체 선정방법 <hp:tab width="13811" leader="3" type="2"/> 3
Ⅴ. 입찰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hp:tab width="10811" leader="3" type="2"/> 6
Ⅵ.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류 <hp:tab width="9643" leader="3" type="2"/> 10
Ⅶ.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17643" leader="3" type="2"/> 12
Ⅷ. 제안서 세부 평가 방법<hp:tab width="13643" leader="3" type="2"/> 14
Ⅸ. 별지 서식<hp:tab width="25643" leader="3" type="2"/> 22

Ⅰ 사업 개요 □ 일반 사항

가. 사 업 명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나. 사업목적 : 새만금항 신항 질서 유지, 입·출항 선박 안전 확보, 해양오염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다. 건조규모/운항구역 : 50톤급 1척/연해구역

라. 사업금액 : 1,84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건조, 운송, 검사, 시운전 등 납품 및 하자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 주기관(감속기포함), 추진기(워터젯), 하이브리드시스템은 관급 납품

마.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사. 사업범위 : 과업설명서, 건조사양서, 첨부도서, 도면 등 참조

Ⅱ 참가자격 및 계약 □ 입찰 참가자격 및 자격제한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순시선(세부품명번호 : 2511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시선, 세부분류번호 : 25111718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경금속제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 계약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과업내용

  • 건조 설계도서 및 사양서에 따라 주 운항해역에서 안전한 항해 및 안전 묘박이 가능하도록 제반 성능을 최적화하여 선박 건조
  • 선박 건조 착수 전 건조선박의 건조계획, 인원투입계획, 상세설계 및 건조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착수회의 실시
  • 선박 건조 후 그간 수행작업을 종합하여 상세설계 및 건조 사양과 비교·검토하는 회의 실시
  • 관계 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및 검사 합격

Ⅳ 사업수행업체 선정방법

□ 선정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43조에 의한 입찰공고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20%)와 기술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체결 업체 선정

입찰공고<hp:lineBreak/>(제안요청)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건조실적의 계량평가(20%) 사업수행능력, 기술능력, 지식능력, 건조 시설과 장비 인프라 유지보수지원 및 사후관리의 비계량평가(6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개최 일시·장소 등 별도 통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고일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따름

4)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진행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 진행

ㅇ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ㅇ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판단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판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Ⅴ 입찰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기재내용의 상이함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한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업체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일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합한 모든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가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총 쪽수(별지 제외)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페이지수 제외부분 : 표지, 목차, 간지

  • 글자체는 가급적 휴먼명조, 크기 13, 좌우 및 상하여백 각각 20으로 함
  •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각종 양식은 본 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는 초기 계획이 반영된 종합보고서 형태의 설계 및 건조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작성 지침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처의 제안요청사항 이상의 성능을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반드시 각 단계별 업무내용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 또는 현지실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전자조달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 온라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표해야 함
  • 발표 당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1부, 요약본 1부(한글파일 20매 이내, 자유양식) 및 발표자료(ppt) 1부를 전자파일(USB 저장)로 제출
  • 또한,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자료 인쇄본 10부를 제출

※ 블라인드 평가 실시하며,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 할 수 있는 표현 및 표시(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회사명 또는 회사 로고 기입, 유니폼 착용, 회사 뱃지 착용 등)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요사업 내용 및 이해도’ 항목에서 2점 감점

  • 발표시간 15분 및 질의응답 10분 시간으로 제한되며, 시간 초과 시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유의

1)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2)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3)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4) 제안평가 불참자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방법을 적용

□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발주처의 허락하에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추가 제안설명․답변자료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합한 모든 제안을 무효로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 그 밖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름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및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지침」을 반영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에 문의

□ 제안관련 문의처

◦ 본 과업‧제안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를 [email protected]로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63-467-107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함

Ⅵ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서류

  • 과업제안서[별지 제2호] 및 제안요약서(프리젠테이션용) : ‘제안요청서’의 목차, 구성내용, 작성요령, 붙임 서식을 준수하되, 서식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식 : 전자조달시스템(제안서요약서, 발표문(파워포인트) 및<hp:lineBreak/>제안서 10부는 제안사별 별도 준비할 것)
  • 입찰참가신청서 및 일반현황 각 1부 [별지 제2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수행실적[별지 제3호] 및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수행 참여 인력 투입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 사업수행 인력 개인별 주요경력 증명서 포함 [별지 제6호]

  • 사업추진일정표 [별지 제7호] 및 사업예산 사용계획서 각 1부 [별지 제8호]
  • 주요기반시설 및 장비현황 1부 [별지 제9호]

ㅇ 계량평가서 1부 [별지 제10호]

  • 신용평가등급표 및 자체 신용도평가 1부 [별지 제11호]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이행각서 각 1부[별지 제12호,13호,14호]

□ 관련사항 문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67-1073)

Ⅶ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선박건조실적(최근 5년간)

5. 경영 및 영업상태(신용도)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4. 기대효과
Ⅲ. 제안내용

1. 사업 수행 방법 및 기법

2.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Ⅳ. 사업관리

1.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 예산 사용 계획 2. 사업보고 및 관리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Ⅵ. 기타사항

1.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 작성 요령

작성항목
주요내용
작성지침
비고
표 지

❍ 과제 제안서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선박건조실적

(최근 5년간)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선박건조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경영 및 영업상태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배경과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고 달성 하고자하는 목표 설정

2.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필요성 및 진방향을 어떤 전략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 제안내용의 장점과 특징을 기술
4. 기대효과
❍ 수행결과 및 기대효과를 기술
Ⅲ. 제안내용
1. 사업 수행 방법 및 기법
❍ 사업 수행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본 선박의 목적에 맞는 장비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 기술

2.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 사업추진 일정과 추진내용 기술
Ⅳ. 사업관리
1.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사용 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 예산 사용 계획

2. 사업보고 및 관리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진행보고 및 사업관리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계획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업무분장을 기술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에 투입인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Ⅴ. 지원부문
1.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Ⅵ. 기타사항
1.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별첨 ❍ 기타 증빙서류 Ⅷ 제안서 세부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평가 사항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사 항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수행실적
유사선박 건조실적
하이브리드 체계 적용 기술성 및 적합성 평가와 알루미늄 선체 건조 사업에 따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행실적(누계금액기준) 평가
친환경 선박건조 적용 기술성 및 적합성 평가
사업수행
계획
주요사업 이해 및 <hp:lineBreak/>제안개요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 구분·작성토록 하여, 하이브리드 순찰선 건조사업 이해도와 제안개요를 통한 건조 수행 역량을 평가
사업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하이브리드 순찰선 건조사업의
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등의 적정성 평가
분야별 조선소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작업숙련공 구성, 운영관리 방안
본 건조사업에 투입되는 설계, 건조공정 인력 및 품질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자재입고, 블록제작, 도장, 탑재, 진수, 검사, 시운전 등 공정 생산관리 방안
본 건조사업의 공정별 관리방안을 통한 제작 기간의 적절성 및 공정관리 평가
기술·지식능력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해도 및 기술성
하이브리드 운용체계 적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설치/구성 방안에 대한 평가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인력·등급현황, 설계관리 운영방안
본 건조사업의 목표성능 확보를 위한 상세 및 생산 설계의 인력과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평가
주요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알루미늄 건조를 위한 실내작업장, 도크, 접안시설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 본 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요(중요)장비 및 장비 운용시스템 구축 실현방안
순찰선 특징에 맞는 주요장비의 구축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평가
항해, 안전장비 구성 및 적합성
순찰선 특징에 맞는 항해 및 항해보조장비의 구축 및 안전장비의 구성, 실현방안에 대한 평가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및 각 공정별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 및 안전관리 수립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안전하게 본 건조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품질관리 보증 및 검증 방안
본 선박의 선체, 시스템 및 주요장비와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검증 방안을 평가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건조 이후 본선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하자 수리 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정기 점검 등)의 적정성을 평가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앞의 모든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지원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보다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선박의 건조 제안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계량
(2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
10
건조실적
유사선박건조실적
(알루미늄선체 및 친환경선박 등)
10
10
비계량
(60점)
사업수행
계획
주요사업 이해도 및 제안개요
5
15
사업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3
사업수행 인력 보유 및 관리 체계
3
선박 건조 공정관리 방안
4
기술·지식능력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해도 및 기술성
5
30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5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10
선박의 주요장비에 대한 적정성
5
항해, 안전장비 구성 및 적합성
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방안
5
15
품질보증 및 검증방안
5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2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
합 계
10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계량평가는 제안업체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평가
※ 비계량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가격평가 방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기준)
□ 계량 평가항목 배점기준

구 분
평가내용
실 적
배점
계량평가
(20)
재무구조
경영평가
신용평가 등급

10
수행실적
아래 참조*
알루미늄선박건조실적
5
친환경선박건조실적
5

  •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배점의 0%
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건조 수행실적 평가(10점)

구 분
평가내용
실 적
배점
계량평가
(20)
수행실적
아래 참조
알루미늄선박건조실적
5
친환경선박건조실적
5

※ 최근5년간 40톤이상 알루미늄 건조실적 중 0척 2점, 1척 3점, 2척 4점 3척이상 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한 건조실적 0척 2점, 1척 3점, 2척 4점 3척이상 5점을 부여한다.

※ 평가대상 선박은 실적증명서 정보사항에, ‘항만순찰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해양탐사선, 물리탐사선, 시험조사선, 어업실습선, 항해실습선, 수산과학조사선, 해양탐사실습선, 해상시험선, 쇄빙탐사선, 해경 경비함정 국고여객선‘ 등*으로 표기된 선박 말한다.

* 위 제시된 선박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 및 국가와 계약을 하여 건조된 선박을 실적으로 인정 한다.

  • 국내 업체 건조 실적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원칙
  • 또한, 공공기관 이외의 건조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사업의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
  •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발주처에서 현장실사를 할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 인정한다.

□ 비계량 평가 항목<hp:titleMark ignore="1"/>

ㅇ 사업수행 계획(15점)

선체·의장, 기관, 전기 분야별 조선소 전문기술인력과 작업숙련공 인적구성(인원, 등급, 경력 등)을 포함하여 조선소 사업수행방법 및 그 운영관리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숙련공의 범위 :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 전기기능사(기사), 특수용접 기능사
주)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선박부문(조선)을 말한다.

ㅇ 기술 지식 능력(30점)

조선소 상세설계(기본, 선체, 의장, 기관, 전기부) 각 분야별 인력현황 및 기술자 등급(경력), 생산설계 인적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조선소 설계 운영관리계획(외주도 포함한다)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등급 및 실적
총괄책임기술자
(1명)
기술자등급
특급이상
고급
중급
초급
용역실적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분야별책임기술자
(기본,선체, 의장,기장,전장)
기술자등급
특급 이상
고급
중급
용역실적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 특히 주요건조시설 및 장비인프라 부여 점수 평가(10점)

제안업체의 건조 기반시설, 장비 보유 및 그 운용현황을 정량요소를 포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기본 6점에서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1) 실내조립장, 도장장 등 실내작업장 및 장비 보유, 운용현황(2점)

가) 알루미늄 특성상 실내작업장(조립장) 보유여부 및 준공 시 진수설비까지의 이동거리와 이동계획(안전관리계획)

나) 실내에서 제작 가능한 블록크기(톤수), 동시 수용 블록개수

다) 블록반전(Turn Over) 천장형 크레인 대수, 최대 용량(톤수)

라) 단기간 블록 생산품질관리계획, 인력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2) 순찰선 건조가 가능한 도크시설 운용현황(1점)

가) 길이 50미터 이상 선가대 및 도크(도크는 2척 거치크기)

나) 순찰선 진수를 위한 육상 진수설비(용량 및 진수방법 및 계획)

다) 타 기관(업체)와 계약되었거나 계약예정인 건조물량과 본 순찰선선가대(도크) 이용기간의 겹침 여부 및 그 운용계획

라) 최근까지 진수설비 운영실적 여부, 육상과 선박 이동계단식 사다리 등 안전장비 배치, 육전·진수·안전설비 등

3) 도크 주변 계류 안벽 보유(1점)

진수이후 순찰선의 해상작업을 하기위한 계류안벽 시설 보유, 계류위치와 조선소간 거리 및 안벽작업 공정·생산·품질관리 계획

ㅇ 지원기술, 사후관리(15점)

「중대재해처벌법」 및 각공정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 여부와 안전하게 건조사업 수행여부, 주요장비와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검증방안, 하자수리 방안 유지보수 계획, 설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지원 등 보다 성능 및 품질의 우수한 선박의 건조 제안

ㅇ 평가 척도 - A: 매우우수(100%) - B: 우수(90%) - C: 보통(80%) - D: 미흡(70%)

  • E: 매우미흡(60%)
  • 항목별 배점(등급)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등급으로 분류)
A
B
C
D
E
사업수행
계획
주요사업 이해도 및 제안개요
5
5
4.5
4
3.5
3
사업 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3
3
2.7
2.4
2.1
1.8
사업수행 인력보유 및 관리 체계
3
3
2.7
2.4
2.1
1.8
선박 건조 공정관리 방안
4
4
3.6
3.2
2.8
2.4
기술․지식능력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해도 및 기술성
5
5
4.5
4
3.5
3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5
5
4.5
4
3.5
3
주요 건조 시설 및 장비 인프라
10
10
9
8
7
6
선박의 주요장비에 대한 적정성
5
5
4.5
4
3.5
3
항해, 안전장비 구성 및 적합성
5
5
4.5
4
3.5
3
지원기술․
사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방안
5
5
4.5
4
3.5
3
품질보증 및 검증 방안
5
5
4.5
4
3.5
3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3
3
2.7
2.4
2.1
1.8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2
2
1.8
1.6
1.4
1.2

* 정성적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에 따르며, 세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Ⅸ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및 일반현황
[별지 제2호] 과업 제안서
[별지 제3호] 사업수행실적(선박건조실적 최근 5년 이내)
[별지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사업수행 참여 인력 투입계획서
[별지 제6호] 사업수행 인력의 주요경력
[별지 제7호] 사업추진일정표
[별지 제8호] 사업예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9호] 주요기반시설 및 장비현황
[별지 제10호] 계량평가서
[별지 제11호] 신용평가등급표 및 자체 신용도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약서
[별지 제13호] 보안각서
[별지 제14호] 청렴이행각서

[별지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공 고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조 직 및 인 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별지 제2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과 업 제 안 서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까지

상기 과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별첨 : 제 안 서(세부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상
호 :

작 성 자 :
(인)

대 표 자 :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과 업 제 안 서 사업명 :

업체(기관)명 :
(인)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선박건조실적(최근 5년간)

5. 경영 및 영업상태(신용도)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4. 기대효과
Ⅲ. 제안내용

1. 사업수행 방법 및 기법

2.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Ⅳ. 사업관리

1.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예산 사용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Ⅵ. 기타사항

1.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사 업 수 행 실 적(알루미늄선박/친환경선박 각각 제출)
용 역 명
사업기간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선종
총톤수
비고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 등)

년
월
일

상
호 :

작 성 자 :
(인)

대 표 자 :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註) *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다음 다음 각목에 해당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하며,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

  • 알루미늄선박건조실적: 40톤 이상 건조하여 완료한 실적

  • 친환경선박건조실적: 친환경 추진방식 40톤 이상 알루미늄 관공선이나 해경함정 선박을 건조하여 완료(기성금, 준공금)한 실적

* 증빙서류 첨부 : 실적증명서(반드시 납품기관의 관인을 찍어 납품을 확인/납품일자, 총톤수, 선종 표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 등
*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제출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척수
비고(사유)
알루미늄선박
친환경선박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기준 점수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10
(평가합계점수)

[별지 제4호]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등 록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총 사업금액(원)

계약번호
착수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

선박종류
선박종류

총톤수(G/T)

톤
제조(검사)번호

최근검사년월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註)
①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선종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실적란에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
사업수행 참여 인력 투입계획서

책임자
(총괄관리자)

직위
성명

현장대리인

직위
성명

기본 책임자 선체건조 책임자 의장분야 책임자 기장분야 책임자

전장분야 책임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본 사 업
참여 임무
(지
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경 력
소 속
(국적,회사)

註)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각1부
  • 기술자등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조선분야(예: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별지 제6호]

사업수행 인력의 주요 경력(개인별)

* 작성기준일은 제안일 현재로하며, 연월까지 기재함

소<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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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주민등록번호

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화
사무실 :<hp:tab width="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과업
수행경험
과업수행명
담당업무(자세히)
참여기간
발주기관

[별지 제7호]
사 업 추 진 일 정 표
기간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자재 발주

선체공사 의장공사 기장공사 전장공사 시운전 및 인도 계(%) 누계(%)

(주) 상기 서식에 각 공정별 실행가능한 계획을 작성하고, 추가 사항은 기재 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8호]
사 업 예 산 사 용 계 획 서
년도
공정명
사 용 내 역
소요금액(천원)
비 고
2024년

소 계(A) 2025년 소 계(B) 합 계(A+B)

[별지 제9호]
주요기반시설 및 장비현황
* 항만순찰선 건조가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유서식으로도 작성가능
구 분
보 유 현 황
(크기,톤수,용량 등 계량적 수치로 제시)
최근 이용사례
작업장설비
(실내/실외 구분)

도크/선대/육상진수설비 안벽시설

장비/운반설비 등
기반시설 현황

기타

[별지 제10호]
계 량 평 가 서
구분
평가내용
실적(계산식포함)
배점
평점
계량평가
(20)
재무구조
경영평가
신용평가 등급

10
점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
알루미늄선박건조실적
5
점
친환경선박건조실적
5
총 계
20
점

[별지 제11호]
신 용 도 평 가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 :

점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필요, 신용도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별지 제12호]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순찰선(50톤급) 선박 건조 제조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 제13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순찰선(50톤급) 선박 건조 제조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 사 업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산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군산청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군산청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군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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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새 만 금 항 신 항 순 찰 선 건 조 제 조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군산청”이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건조자”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특수조건은 군산청의 50톤급 친환경 항만순찰선 (이하“순찰선”이라 한다) 1척을 건조함에 있어 행정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본 순찰선 건조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4조(관계 법령 준수) 건조자는 본 계약 이행시 계약시점에 발효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개정․변경된 경우 최신 개정․변경된 내용 및 군산청에서 제시하는 규정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군산청과 건조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군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전파법, 소방법, 선박법
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협약, 만재흘수선 규정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정 및 강선(알루미늄) 규칙
4.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1972년)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6. 기타 선박 건조에 관련된 법령 등 제반법규

제5조(계약문서 및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물품구매(제조 및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으로 구성되고 서로 배치되지 않는 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청과 건조자는 각 당사자 대표에게 문제점에 대해 순찰선 성능이 충족되도록 충분히 검토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검토 시 관련 자료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2. 계약 특수조건
3. 건조사양서
4. 자재내역서
5. 도면
6. 기타 관련 자료
② 건조자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 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등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문제점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군산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건조자가 계약문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 및 하자 등은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계약문서 해석) 군산청과 건조자는 상호 계약문서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군산청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 자재내역서 수량 및 품목에 관계없이 본 사양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조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시공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및 정보) ① 본선의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건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의 건조 자료나 정보 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즉시 군산청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군산청이 요청한 자료나 정보에 대해 최초 요청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조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특허 및 지적재산권 일반) ① 본 사업 추진 상 필요한 관련 정보나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사항에 대해 이를 준수하는 등 관련 일체의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고 향후 문제 발생 시 건조자는 군산청에 일체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아울러, 건조자가 획득할 순찰선 건조 과정에서 제작되거나 입수할 각종, 서류, 도면,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일체의 “특허권” 및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군산청의 자산 및 재산임을 확인한다. 단, 건조자의 요청에 따라 군산청에서 건조자 자산 및 재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예외로 한다.
③ 지적재산권 관련된 내용은 본 특수계약조건의 제30조(지적재산권)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제9조(계약 및 건조기간) ① 본선의 건조와 관련한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건조자는 건조공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대리인) ① 건조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군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군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현장대리인 변경 시 군산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아울러, 군산청은 건조자의 업무를 감독할 감독관을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다. 군산청의 감독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건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산청의 감독관 및 관련 직원의 현장 사무소를 제공하며 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 또한 건조자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특수조건 제20조 (건조의 감독, 도면승인)에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인력의 운영) ① 본선 건조를 위하여 건조자로부터 투입되는 인력(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경험, 기술 및 숙련도)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 건조자는 제①항의 투입인력의 현장에서의 행위 및 안전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군산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전체 부서별 및 직급별로 작성된 명단을 제공하고 군산청은 순찰선 건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건조자에게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산청의 요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군산청의 요청을 문서로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군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제②항에 의하여 교체 확정된 인력을 군산청의 승인 없이 본선 건조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르며, 건조자는 선금 수령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보증서는 군산청이 인정할 수 있는 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 보증되어야 한다.
③ 기성부분 대가 지급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에 따른다.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3조(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비용) ①건조자가 계약기간 내에 건조 및 인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비용(감리․용역비용 등)은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수정 변경) 건조자가 본 특수조건이나 본 건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즉, 해당 공정 시작 최소 14일 이전 등)를 두고 아래 사항을 최소기재 사항으로 기록하여 군산청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
2 변경이유
3. 변경이 본선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공정에 미치는 영향
5. 공사비 변동 및 그 내역
6. 기타 기술 자료

제15조(하도급) ① 건조자는 하도급 계약 전 반드시 군산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산청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건조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6조(설계변경) ① 건조자는 건조사양서 및 계약도면 등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청에 서면(필요사항, 변경이유)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군산청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건조자의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군산청은 그 도면에 관련된 각종 보완 및 근거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조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건조 자재 및 장비 구매) ① 건조자는 기 선정된 주요장비 외에 기타장비 및 기자재는 제반법규 및 사양을 충족하고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2개 업체 이상의 장비 비교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품 생산업체가 유일하거나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건조자는 장비 등이 생산중단 또는 현저한 성능저하로 순찰선 건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대체장비에 대한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② 건조자는 본선 건조에 필요한 제반 자재에 대한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에 반영하여야 하고, 구매사양서에는 건조사양서 내용, 관련 도면 내용, 규격, 성능, 공급범위(예비품, 취급설명서, 하자보증기간, 교육훈련 등), 소요시기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건조자는 본선의 건조자재 구매 시 표준화, 부품의 호환성, 정비유지 등 순찰선이 군산청에 인도 된 이후에도 후속 운항 단계에서의 운영 지원이 용이하도록 관계기관 및 선급 합격품 또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품, 국제 규격품을 구매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본선 성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건조자는 건조 중 발생된 품질 결함사항에 대한 계통별·원인별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 공정 간에 환류시켜 유사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사항에 대한 결함내용과 원인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군산청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설계오류, 부실건조 또는 건조자의 작업인력 또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건조자의 공급업자 등 모든 자체 및 건조자와의 거래 및 계약 당사자의 과실 등 공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자재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러한 책임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건조자가 부담하며, 순찰선인도기한 등 본 건조계약 상 및 본 특수조건상의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건조자는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계약기간의 지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산청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체 없이 군산청에 제출하여 사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되는 탑재장비, 자재 및 건조중인 선박은 군산청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구매사양서) ① 건조자는 본선 건조와 관련된 모든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구매계약 체결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매 자재사양과 관련도면
2. 예비품, 소모품(각종 필터류, 등) 및 특수공구 목록
3. 완성 또는 납품 예정일시
4. 시험, 교육 및 기타 관련사항
5. 하자보증기간[본 조건 제27조(보증) 1항 참조]
6. 기타 중요사항
② 본 조 제1항의 구매사양서 승인 관련사항은 본 조건 제20조(건조의 감독, 도면승인 등)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 건조자는 본선 인도전에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아래 품목들을 장비와 함께 군산청이 요구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항의 요구를 충족하는 예비품 및 공구류
가) 규정 및 규칙에서 요구하는 예비품 및 공구류
나) 장비/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예비품 및 공구류
2. 기술도서 5부(외자장비인 경우 영문 5부, 국문 5부)
※ 기술도서에는 정비지침서, 운용지침서, 고장 시 응급처치방법, 등 내용포함
3. 제작사 장비 부품목록(PART NO. 필히 기재) 각 5부
4. 장비 제작사 및 공급업체 인증서 각 5부

제19조(건조자재 및 장비의 검사) ① 본 순찰선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와 장비는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단,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KS, JIS 및 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순찰선 건조공사에 투입될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검사계획서(현지검사, 입고검사, 시공전 확인 검사, 거치 검사 등)를 작성, 착공 1개월 전에 군산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검사자재 및 장비의 범위는 군산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건조자는 투입자재 및 장비에 대한 검사를 군산청으로부터 득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국내의 경우 1주, 국외의 경우 4주전에 군산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실시 전 군산청이 검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건조자는 군산청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장비 해체, 컴퓨터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이상 유무 확인 실시 등 포함하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비의 거치검사는 군산청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제작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검사기록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치검사 대상 장비의 종류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건조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조자는 매월 검사 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월보에 포함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조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한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건조의 감독, 도면승인, 등) ① 군산청은 본 계약에 따라 건조자의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를 작업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건조자는 군산청이 선임한 감독관 및 감리자가 조선소의 건조현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장소에 체제하기로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선박건조 감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며 건조자는 군산청의 감독관 및 감리자가 수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 및 감리자가 수시 허가하는 자도 포함한다.
② 건조자는 본 계약에 의거 순찰선 건조공사와 장비 설치 상 필요한 모든 도면을 작성, 군산청에 5부씩을 제출,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군산청은 승인 요청된 도면을 접수일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또는 공무(출장, 인사발령 등) 수행을 사유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단, 건조자는 15일 이내에 군산청으로부터 결과 통보가 없을 시 서면으로 1회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접수일 기준 21일 경과 후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승인 요청된 도면 중 본 건조계약 관련 계약서류와의 사양불일치, 기술상의 문제, 군산청이 제기하는 각종 문제 등이 있을 경우, 군산청이 건조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 재승인 요청하게 할 수 있고, 재승인 요청된 도면의 승인기간은 본 조 제2항에 준하여 군산청이 판단하고 진행한다.
④ 건조자는 군산청에게 건조도면 승인 요청 시 상세설계도면 작성에 부수되는 계약서 및 계산근거, 문헌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군산청이 정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보충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산청은 설계상의 누락 또는 오류나 선박 운용상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의 시정 및 보완을 구두나 문서 어느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건조자는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상호 협의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⑥ 건조자는 군산청을 대리하는 감독관 및 감리자 사무실은 건조현장 및 설계사무실 인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군산청의 의사 및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관련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활한 선박 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조자 비용 및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4인 이상 군산청이 사용 가능한 사무실
2. 최신형 사무실 비품(복사기, 컴퓨터, 레이져 복합기, 팩스, 전화, 책상 의자, 캐비넷 문서함, 진도 공정판, 기타 비품 등), 및 유무선 통신시설(통신비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 안전 장구류 및 트랜시버
4. 건조 진행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
5. 기타 건조 업무 및 감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군산청이 "건조자”에 요청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⑧ 순찰선건조와 관련하여 군산청의 회의(건조실무회의 등)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각종 검사비용 및 선급 승인의 입금 비용 등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제21조(건조 진행 계획, 보고서 및 공문) ① 건조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군산청에게 제출하고, 대공정표 및 세부공사계획표, 공정진행현황(설계 및 자재조달계획 포함)를 작성, 계약 후 1개월 이내 군산청에 제출하며, 세부공사계획표 작성 시에는 실제공사 진도와 계획을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건조자는 진행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10%이상)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대책 계획서를 군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지연율이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15%이상 초과하거나 건조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정이 30일 이상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찰선 건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군산청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해지 효력은 별도 본 “건조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고 또한, 이와 같은 “건조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은 건조자의 귀책사유로 건조자는 군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과 같은 건조자 자신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군산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조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③ 건조자는 군산청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일체의 자료(공정, 자재 및 건조공사 관련 모든 사항 포함)를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조자가 진다.
④ 건조자는 본선 건조와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제반사항은 공문을 작성하여 군산청에 발송하여 교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산청에게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군산청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군산청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도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의 협조 서명을 받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반드시 계약자(대표자)인 건조자 명의(정식 법인 사용 인감)로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조자는 매월 1회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청이 순찰선 건조 관련하여 회의 개최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⑥ 건조자는 군산청이 파견한 감독관 및 감리자와 공정 계획을 협의하여 각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일정을 최종 조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순번
제 출 자 료
제 출 시 기
제출처
비고
1
착수계 제출
계약후 15일이내
군산청

2
현장대리인계
계약후 15일이내
군산청
제10조
3
월간 공정실적 및 익월 계획
익월 5일까지
군산청
세부공정 포함
4
주간 추진실적 및 계획
매주 월요일 오전
감독관

5
예정공정표(총괄)
계약후 15일
군산청
제21조 제1항
6
대공정표 및 세부공사계획표
계약후 1개월 이내
군산청
제21조 제1항
7
자료조사 보고서
요청후 5일 이내
감독관
제7조 제2항
8
자재조달계획서
계약 후 30일
군산청
제17조
9
구매사양서
승인 3주전
군산청
제18조 제1항
10
탑재장비 최종사양서
장비계약후 15일
감독관

11
자재 및 장비 검사의뢰서
검사 14일전
감독관
제19조 제3항
12
공사 기성부분 검사신청서
공정단계별
감독관

13
건조 상세도면
공정단계별
감독관

14
도면승인요청서
승인 15일 전
감독관
제20조 제2항
15
행사계획서
행사 30일전
군산청
제35조 제2항
16
교육훈련계획서
시운전 90일전
군산청
제22조 제2항
17
시운전계획서
시행 30일전
감독관
제24조 제4항
18
시운전 검사기록서
시운전 완료 후
감독관
제24조 제5항
19
인수인계서, 완성도면 등
준공 10일전
군산청
제25조 제4항
20
기타 건조에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5일전
감독관

제22조(교육) ① 건조자는 순찰선에 설치되는 모든 내․외자 장비에 대한 군산청의 순찰선 인수, 운항 및 운용요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운전 전·후 국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시설물(교육기자재 포함),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조선소 도착 후 교통편의, 숙식)과 그 내용을 사전에 군산청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이 정한 중요장비(항해, 기관, 통신 등)의 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시운전 개시 90일전까지 군산청에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모든 장비의 구매요구서에 명기된 기술지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건조공정 및 인수팀 등 승조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건조자의 과오로 인한 구매요구서상의 기술 지원기간 초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제23조(성능보장) ① 건조자가 본 건조계약에 의거 작성하는 모든 상세설계도면은 계약상 명기된 요구조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순찰선의 선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준 등 각종 국제조약, 관련 법령 등 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및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계약에 의거 건조될 순찰선의 제반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주위환경을 고려, 설계 및 시공하여 최고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순찰선의 성능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으며, 이의 수정 보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순찰선의 건조성능에 대해 건조자와 군산청과 의견이 다를 경우 등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의 전문가를 건조자 부담으로 선임하여 해당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또한, 순찰선 주요장비가 원인 미상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본선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건조자는 원인 규명 및 군산청의 승인에 따라 해당 장비 전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비 교체에 따른 순찰선 인도 지연은 건조자책임으로 한다.
③ 건조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시공 상의 모든 문제는 군산청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장비의 설치에 따른 계약도면 및 자재의 변경은 군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자재내역서 이외의 물량의 투입 등에 대한 판단은 건조자가 하며 추가자재가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본선에 설치될 장비 중 상호간에 연계되어야 할 장비는 전 장비가 연동되어 장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본선에 설치될 전 장비에 대한 연동에 따른 성능에 대해서는 해당 선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평가에 의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다.
⑥ 건조자는 본선에 설치 및 운용될 장비 중 전기/전자 전 장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조자의 비용으로 제거 및 재설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물론 군산청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건조자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비가 건조현장에 미리 납품되더라도 적정한 실내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건조현장에 보관되는 각 장비의 정비계획을 장비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종합정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에 제출하고 각 업체의 정비계획 이행여부를 종합정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조자의 비용으로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운전) ① 본 순찰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사양서에 명시된 각종 시운전(계류시운전, 해상시운전)은 건조자의 비용으로 건조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순찰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사양서에 명기된 각종 시운전(계류시운전, 해상시운전)은 건조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날짜와 해역에서 군산청과 사전에 협의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자재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해상시운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조자해상시운전(Builder's Sea Trial)
2. 공식해상시운전(Official Sea Trial)
3. 최종인수해상시운전(Final Acceptance Sea Trial)
④ 건조자는 본 제24조 ③항의 1, 2 호의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 시행 30일 전까지 군산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운전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제24조 ③항의 1, 2 호의 시운전은 군산청 감독관, 대리인 또는 감리자 및 장비 제작업체 기술진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는 건조자가 작성하여 반드시 군산청의 현장 입회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검사 기록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 시 기술진 입회 장비의 범위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건조자는 각종 시운전 실시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 사건, 사고 및 인적, 물적, 등 재해로 발생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건조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의 기상상태나 바다의 파고 등을 감안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군산청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조자의 책임 하에 보완되어야 하며, 감독관, 감리자 및 장비제작업체 기술진의 입회하에 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순찰선 시운전을 통해 확인된 하자 및 결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건조자는 보완 및 수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청 및 관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수리계획을 이행하고 이와 같은 추가 작업에 대해서도 순찰선 인도에 대한 계약일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⑩ 건조자는 시운전 또는 승조원 교육기간부터 본선 인도기간 동안 승조원에 대해서 추가로 사무실, 사무용 집기류(PC, 복사기, 팩스, 등)와 현장 안전장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건조자는 준공 후 군산청이 본선 인수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청이 계약서를 토대로 순찰선 본선 성능 및 모든 장비의 수량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 계획서를 작성하고, 진행사항 및 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고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은 군산청과 건조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인도) ① 건조된 선박이 인도가 준비된 경우 건조자는 군산청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한 정식 인도예정 통지서를 건조자가 인도예정일로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군산청에 정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로부터 순찰선 인도예정통지서를 수령한 군산청은 인도를 앞둔 최종 검수을 실시하여 인도수령 여부를 인도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건조자에 순찰선의 인도 수령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조된 선박은 인도 전 각종 검사기관 검사 및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입급 선박으로 승인받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식 선급증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④ 건조자는 순찰선을 군산청이 지정하는 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하며, 준공 인도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아래양식에 의거 전 장비 및 비품, 예비품, 소모품 등을 기록한 인수인계서, 제도서류, 각 시험 및 검사서 원본 각종 증서 및 사본, 건조공사 전 과정을 수록한 사진첩 등 각 3부와 완성도면 3부 및 납품서류가 저장된 USB 각 3개을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 USB에는 완성도면 및 상세설계도면 일체를 군산청이 요구하는 형태로 전산(CAD 및 PDF)화로 저장 수록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발주기관 측의 제작사양을 따른다. 완성도면은 군산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순위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작년도
제작사
SERIAL No
모델번호
전화번호
PART No

⑤ 건조자는 본 조 제1항의 인수인계서 작성 시 상기 양식의 모든 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장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서 상에 구매계약 당시의 가격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순찰선의 인도․인수 시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제26조(제조물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군산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조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자가 계약물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제조물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당해 적용규격(물품구매조건, 건조사양서)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군산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물품구매조건, 건조사양서)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건조자에게 있다.
④ 건조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관련 입증서류 등을 갖추어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건조자가 책임을 부담할 자와 그 사유를 군산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보증) ① 건조사양서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선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선체 및 장비의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기존 보증기간에 1년을 연장한다.
② 보증수리와 관련된 하자 발생에 따른 군산청이 건조자에 대한 통보 및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보증수리절차에 대해서는 본 건조계약서의 작성 시 당사자 협의하에 구체화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원칙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수리는 순찰선의 항해 및 정박 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및 일시는 군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수리의 특성상 건조 상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상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협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경비(상가비, 부품비, 수리비)는 건조자가 부담한다.
④ 본선 인도 후 보증수리 기간 도래 시 건조자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보증수리 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가 후 선저검사
2. 선저, 선측, 갑판 및 상부구조물 도장
3. 선저 부착장비에 대한 검사 및 필요 시 보수 또는 교체
4. 주기관(2년), 워터젯 추진기 (5년)
5. 운항 중 발견된 제반 결함사항 시정
6. 기타 하자 관련 군산청 요구사항

제28조(소유권) ① 본 건조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순찰선의 설계도면과 그에 대한 저작권, 설계 계산서, 기술도서, 사양서, 시방서 및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건조자가 준비하는 일련의 서류 및 일체의 자료는 모두 군산청에 귀속된다.
② 건조자는 순찰선 건조에 부수되는 관련 자료, 정보, 인쇄물 및 장비 등에 대해서 제작사들과 교환하는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별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취지를 지체없이 군산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본 제29조 제①항에 명시된 또는 제①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산청이 확인한 군산청의 재산 또는 재산에 준한 각종 자료 등 일체에 대해 군산청의 명시적 승인을 통한 서명 확인이 없이는 해당 자료나 재산에 대해 그 등본, 초본, 부본을 제작 소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소지하게 할 수 없으며,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지식재산권) ① 건조자는 본 건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건조자와 제3자간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 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군산청이 제1항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건조자는 군산청의 손해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군산청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건조자는 본 특수조건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순찰선의 인도일을 위반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군산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지체상금 면제의 범위) 본 건조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4호의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 범위의 구체적인 적용은 군산청의 사정에 의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보안) ① 건조자는 순찰선의 본 건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일반문서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 및 외부에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 및 군산청에 대한 손해 등 발생 시에는 건조자의 책임으로 군산청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건조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등 거래관계가 있는 해외 파트너 업체 및 외국 기관과의 접촉과 교섭에도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이행중 공정보고, 등 계약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 비디오와 그 원본(필름, 전자파일)은 군산청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④ 건조자는 본 건조계약 및 순찰선 건조와 관련 있는 일체에 대해 군산청으로부터 배부된 일체의 서류 및 본 특수조건 제32조(보안) ③항의 원본 등을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자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산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본 순찰선과 관련하여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홍보계획 및 세부사항에 대해 반드시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안전 및 보건 관리) ① 건조자는 본선 건조 중 건조자 및 하청업체 현장 작업자 등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 작업자 대한 사전 점검 및 통제(발열 및 동선), 대응 방안(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처 등)을 수립하여 순찰선 건조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건조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건조 작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 위생 관련 법령의 준수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조자 및 하청업체 임직원에 의한 선박 안전 및 보건·위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조자가 진다.

제34조(홍보용 책자 제작, 등) 건조자는 순찰선 건조와 관련한 행사(착공식, 기공식, 알루미늄 절단, 용골 거치, 진수식 및 인도/명명식 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건조자의 비용으로 해야 하며, 순찰선 소개서(한글 및 영문 병기)를 선주와 협의하여 제작하고, 군산청이 순찰선 건조 이력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① 건조자는 본 순찰선 건조 중 중량조정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중량 불균형에 의한 어떠한 성능(속력, 복원성, 등) 저하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이를 설계과정에서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등에서 중량초과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떠한 성능(속력, 등) 저하, 등 건조사양서 상 요구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준공 전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는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순찰선 건조와 관련한 행사계획(착공식, 기공식, 진수식, 명명식, 인도식 등)을 30일전까지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관계 기관 및 관청으로부터 건조사양서 일반사항 등이 명시된 각종 증서 및 본 순찰선에 비치하여야 할 기본적인 본선 보유 문서 및 각종 자료(mariner’s report 등 항해 관련 자료 일체)를 교부받아 선박인도와 함께 군산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건조자는 선박등기 및 등록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정보 일체와 군산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군산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모든 청렴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⑥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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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사유서
사업개요
○ 사업명: 새만금 신항 순찰선 건조 제조구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365일) 이내
○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입찰공고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의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긴급입찰
요청사유
○ 국가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항 신항 개장 시기에 맞춰 개항 초기부터 통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역항의 질서유지를 위한 전담 순찰선 현장 배치가 필수적임

  • 일반 공고기간(40일) 적용 시 입찰, 기술평가, 계약협상 및 선체 건조 공기(12개월) 소요로 인해 신항 개장시점과의 연계 차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발주 추진이 불가피함

○ 주요 관급장비(주기관 등 주요장비 제작공정 및 인터페이스 연계)
  • 선체 블록 건조와 관급장비 제작사 간 상세 엔지니어링 및 탑재 스케줄을 적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연내 조기 착공이 필수적

○ 연내 착공을 통한 당해연도 시설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본 사업은 2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되며, 2027년 내 배정 예산의 집행을 위해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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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순찰선

목
제 1 장

차 일반 사항 1-1 개

요 ································································

1 1-2

주요임무 ································································

2 1-3

주요제원 ································································

2 1-4

재료 및 검사, 주요 기자재 선정 ······················

3 1-5

주기관, 추진기, 속력 및 항해구역 ···················

4 1-6

선급 및 적용법규 ················································

5 1-7

제시험 및 시운전 ················································

5 1-8 도

서 ································································

11 1-9

선 용 품 ································································

15 1-10 보 15 제 2 장

험 ································································

선체공사 2-1 일

반 ································································ 16

2-2

선체 구조용 재료 ················································ 17

2-3

외판 및 늑골구조 ················································ 17

2-4

수・유밀 구조격벽 ··············································· 18

2-5 갑 2-6

상부구조 ································································ 20

2-7

주기, 보기대 및 기타 ·········································· 20

2-8

격실의 밀폐도 ······················································ 20

2-9

기타구조 ································································ 21

판 ································································ 19

- I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3 장 의장공사 3-1 일 3-2

계선계류장치 ························································ 22

3-3

출입구 폐쇄장치 ·················································· 24

3-4

해치, 맨홀 ······························································ 25

3-5

채광장치 ································································ 26

3-6

통풍장치 ································································ 28

3-7

마스트 및 기간 ···················································· 29

3-8

수습 및 사다리장치 ············································ 29

3-9

천막 및 범포장치 ················································ 30

3-10

선내 목공사 및 제 설비 ···································· 30

3-11

방현재 설비 ·························································· 34

3-12

냉・난방 장치 ······················································· 34

3-13 소화, 구명설비 3-14 도장 사양 3-15

외부전원 방식장치, 해양생물 성장억제 장치 및 보호 아연판 ··· 39

3-16 제표식 3-17

속구 및 비품 ························································ 41

3-18

비상 의약품 ·························································· 41

제 4 장

반 ································································ 22

···················································· 35

···························································· 36

·································································· 40

기관공사 4-1 일

반 ································································ 42

4-2

주기관 및 감속기 ················································ 43

4-3

발전기 ···································································· 44

4-4

축 계 ···································································· 44

4-5

선체 트림 제어 장치 (INTERCEPTOR) ············· 45

4-6

기관실 및 갑판 보기 ·········································· 45

4-7

폐기관 및 소음기 ················································ 47

4-8

배관장치 ································································ 48

4-9

주기원격 조종장치 ·············································· 54

4-10

기관실 설비 ·························································· 54

- II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5 장 전기공사 5-1 일

반 ································································ 58

5-2

전원장치 및 전기 추진 설비 ···························· 61

5-3

배전장치 (AC & DC SWITCH BOARD) ·········· 63

5-4

동력장치 ································································ 66

5-5

조명장치 ································································ 67

5-6

항해장치 ································································ 71

5-7

통신장치 ································································ 76

5-8

선내 통신 및 감시 경보장치 ···························· 77

5-9

하이브리드 시스템 ·············································· 81

5-10

예비품 ···································································· 88

5-11

시험 및 시운전 ···················································· 88

- III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1 1-1 개 장 일 반 사 항 요

본 사양서는 화물선의 원활한 출입항과 안전한 항만운영을 위한 ‘순찰선(이하 “본선”
이라 한다)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조기준 및 제조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본선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 운항해역의 해상에서 항해 또는 안전 묘박이 가
능하도록 충분한 복원성, 내파성, 능파성, 감항성 유지와 조종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
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건조자는 작업계획의 준비 및 계산을 포함한 작업공정에 따라서 사양서에 기술된 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계약 후 본선의 건조계획, 인원투입계획, 상세설계 및 건조 방안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건조 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기본설계 검토, 일반배치 및 선형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수행한 작
업 결과를 종합하고, 상세설계 및 건조 반영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준비하여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양서에 거론되지 않았으나 법규상, 선급 또는 관련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조선 관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재되지 않는 세부 사항으로서
선박 운용 또는 편의상 필요한 경우 건조자는 선주의 요청 또는 요청이 없는 경우라
도 반드시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선주가 건조자에게 제공한 도면은 선주 또는 선주가 임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 (이하
‘선주측‘ 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건조자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출된 도서에 대한 변경이 요구 될 시에는 사전에 수정안을 문서로써 제출하고 선
주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양서와 관련 도면 사이 불일치가 발견되면 사양서가 우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분야, 선체분야. 의장분야, 기관분야, 전기분야 등의 사양서 사이에서 내용상의
이견 및 모순 발생 시에는, 이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배치, 설치 및 장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기술된 부분이 우선한다.

- 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설계도서와 본 사양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설계
도서에 표기되어 있거나, 설계도서에는 없으나 사양서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양쪽 모
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건조자는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본선은 관계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이하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하며 해당검사관의 검사
및 선주측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측이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각 구조 및 공작 등에 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건조자는 본선의 건조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계약서류 (도면 포함)를 건조 공
사 진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전 기술검토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본선의 기본 요구 성능 미달 시 계약자는 선주측에서 제공한 서류(도면 포
함)를 사유로 여하한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건조자는 본선 건조에 투입되는 인력(임직원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포함)은 가능한
한 해당 기술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2

주요임무
본선은 주요임무 수행구역의 해상여건과 조건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건조한다.
. 항만 순찰 및 단속 업무
. 선박의 침몰,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지원
. 해난사고 지원 등 대민 지원업무 수행 등

1-3 주요제원

1-3-1 주요촌법
・ 전장 (Length Over All)

: 약 26.100 M

・ 수선간장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22.550 M ・ 형폭 (Breadth Moulded) : 5.200 M ・ 형깊이(Depth Moulded) : 2.500 M - 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계획만재흘수 (Design L.W.L) : 1.200 M ・ 총톤수 (Gross Tonnage) : 약 51톤 ・ 선종 : 항만순찰선 ・ 선체 재질 : 알루미늄 ・ 선체 형상 : 활주형

1-3-2 정원
본선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선 원

: 5 명 기타 승선자 (당일승선인원) : 9 명 합 계 : 14 명

1-3-3 일반배치
본선의 상갑판 하부는 3개의 수밀격벽으로 구획하고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실창고,
선원 거주실, 배터리실, 기관실, 추진기실로 구분 배치하고 기관실 하부에 연료탱크와
선수 창고 하부에 청수탱크를 배치한다.
갑판 구획배치는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 및 화장실을 배치한다.
1-3-4 탱크용량
・ 연료유 탱크 (Service Tank 포함)

: 약 7.00 ㎥ ・ 청수 탱크 : 약 2.00 ㎥ 1-4

재료 및 검사, 주요 기자재 선정
본선은 알루미늄 단동선으로 본선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 KS, JIS, ASTM 또는 동등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의 주요 건조자재 및 기계, 기기류는 관계기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합격품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선주측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타 사용재료의 상세에 관하여는 각부 사양서에 기술한 것으로 한다.
본선은 건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검사를 받으며, 선주측의 검사
를 받아야 하고, 검사항목 및 Schedule 은 사전에 선주측에 제출한다.

- 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또한, 건조자는 관련기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지적사항을 문서로써 선주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선 건조용 주요 기자재(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는 주요장비선정위원에
서 선정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입 장비의 경우 원 제작사로부터 국내 판매 및
서비스 권한을 공식 인정받은 업체를 통해 공급받도록 한다.
건조자는 주요 장비들의 설치 관련하여 건조 시 장비 간 간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건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선주측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 외 기자재의 제품 및 형식의 선정은 성능, 견고성,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
교 검토하여 선주측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5 주기관, 추진기, 속력 및 항해구역

1-5-1 주기관
수량

: 2 대 모델 :

MARINE DIESEL ENGINE (MTU 8V2000M94)

연속 최대출력 :

1,250 BHP(932KW) x 2,450RPM

1-5-2 추진기 (Water Jet)
수량

: 2 대 형식 : Twin Type (MJP 450)

1-5-3 하이브리드 추진 모터
수량

: 2 대 모델 :

DANFOSS EM-PMI 375-T800-2800

용량 : PTI 63kW / PTO 70kW

1-5-4 속력
시운전 최대속력은 평온한 해상상태 및 청결한 외판상태에서 최대출력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측정된 속력으로 한다.
시운전 최대속력 (D/W 20%상태, 100% MCR) : 약 25.0 Knots

- 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1-5-5 ESS 배터리
모델

: PB-EB-S98C-IS25(MEST) 용량 :

195.6 kWh (156.5 kWh DoD 80%)

1-5-6 항해구역 및 항속거리
항해구역

: 연해구역 항속거리 : 약 200해리

항해범위 제한부호 : SA2
계절별 피항지로부터의 최대거리 (여름:100해리, 겨울:50 해리)

1-6 선급 및 적용법규

1-6-1 선 급
본선은 건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2 적용법규
본선은 대한민국 연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정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조되어
야 하며, 선박 안전법 및 관계법령, 전파법, 소방법,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 방
지협약,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규정 및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 등의
관계법규와 알미늄합금선의 선체구조기준을 준수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그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복원성 기준, 선박설비기
준, 선박 구명설비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 소방설비기준, 선박기관기준, 응급의
료에 관한기준 등 모든 적용 규정 및 규칙은 본선 건조계약시점까지 발효된 것을 적
용하여야 한다.

1-7 제시험 및 시운전

1-7-1 일반
본선의 건조 완성 후 선주측에 인도 전에, 모든 구조, 기계류, 파이프, 탱크, 구명설
비, 장비 및 기타 설비류 등은 사양서, 선급 요구사항 및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의도
된 작업에 대한 적합성 및 사양서에 대한 충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시험 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결함이 발생하면 건조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선주측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에게 시험 실시 전에 위에 기
술된 시험항목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시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조자가 제출한 상세계획을 토대로 하여 선주측이 참석할 검사 또는 시험의 영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기기를 시험하거나 구동시키기 전에 건조자는 반드시 그 기기들이 적절하게 설
치되어 있는지, 관련 설비들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기류 및 연결체계가 청
결한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승인을 위한 목적으로 건조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선주
측은 적용기준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후 승인한다.
건조자는 선주측과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관련 모든 기관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주측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시험 및 시운전중 사용된 데이타는 건조자가 기록하여 선주측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작동에 의해서 시험기간 중 어떤 기기를 분해 철거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시험은 무효화되며 수리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선주측은 본선 건조기간 동안 조선소 및 하청업계 내의 모든 장소를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설계, 공작 및 재료 등에 관하여 사양서, 승인도면 및 제
규정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여 보완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선소는 이 지시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건조자는 Steel Cutting 시점으로부터 인도 시까지 선주측 및 선주측의 건조감독을
위하여 선주측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사무실과 책상, Cabinet 등의 제집기와
사무기기를 포함하여 전화, FAX, Computer 등의 통신시설 및 샤워시설 등을 제공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사용료는 건조자 부담으로 한다.

1-7-2 건조시험
기름과 물탱크에 대한 해수 또는 청수를 사용한 구조시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및 선주측의 참석 하에 건조 선대(Building Berth), 건조 도크 또는 진수 상태에서 수
행되어져야 한다.
기타 항목에 대한 수밀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주측의 요구에 따라
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수밀 또는 풍.우밀 시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주측의 요구에 따라 Hose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 점검을 위한 비파괴 시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주측의 승인 하에 수행
되어야 한다.
1-7-3 육상시험
본선의 기계, 기기, 장비 등은 건조자의 공장 또는 제작자의 공장 등에서 선급, 관련
기관 및 건조자 또는 선주측의 승인을 얻은 제작자의 표준 시험 계획 등의 요구조건
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판상 설치 이전에 시험 또는 검사되어야 한다.
주변기기 및 기구는 건조자 또는 선주측의 승인을 얻은 제작자의 표준 시험 계획에
따라서 설치이전에 1차로 검사 또는 시험(필요시 부품 등의 납품을 위한 하청자의
공장포함)을 하여야 하며, 선박시운전시 최종시험 및 조정, Calibration등을 완료하여
야 한다.
선주측이 참석할 시험 및 검사의 범위는 건조자가 제출한 상세 계획서를 토대로 선
주측과 건조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각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2장 선체분야, 제3장 의장분야, 제4장 기관분야, 제5장
전기분야 사양을 참고한다.
1-7-4 경하중량 측정과 경사시험
1) 경하중량 측정
경하중량 측정은 선박의 흘수를 읽고, 해수의 비중을 측정하고, 가감하여야 할 중량
을 조사한 다음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입회하에 건조자가 수행
한다.
선박의 흘수는 선.수미 양현 흘수 마크에서 측정한다.
경하중량 측정 시 선박의 배수량은 측정된 흘수로부터 흘수 배수량 표를 읽음으로써

- 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결정한다.
트림, 경사, 선박의 변위, 해수의 비중에 대한 수정을 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경하중량 측정 시, 선박에 추가하여야 할 하중이나, 경하 중량에 속하지 않는
중량은 추후에 보정 계산한다.
경하중량과 재화중량의 계산은 건조자가 행하며, "경하중량" 과 "재화 중량"을 결정
하기 위하여 선주측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경사시험(동요시험 포함)
경사시험은 선주측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경하상태의
선박 중량 중심의 위치는 계산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경사시험은 상갑판상에서 이동중량에 의하여 수행되며 경사상태 측정은 수평계나 U튜브에 의해서 수행한다.
경사시험의 결과는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완성도서로서
선주측에게 제출한다.
경사시험결과 본선의 과다한 트림 및 복원성 불만족 시에는 영구적인 고정 발라스트
를 필요한 만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5 시운전
1) 해상 시운전
본선의 건조 완성단계에서 아래에 기술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중 시운
전 목적지까지의 항해에 드는 비용은 물론 본선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물질,
Services, 건조자의 조선소까지의 귀로에 드는 비용 등 일체를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사전 자체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주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참석상태에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운전 일자
및 시운전 방안서는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운
전 시 발견되는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선주측과 협의 후 즉시 조치한다.
시운전은 건조자가 제출하고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승인한 시운전 계획
에 따라서 선주측이 납득할 만한 날씨조건 하에서 깨끗한 선저를 가진 가장 적절한

- 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흘수 및 트림상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해상 시운전시 본선의 상태는 D/W 20% 적하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시운전이 끝난 후 건조자는 제 시험 및 시운전 자료를 기록한 선박 성능 평가서를
선주측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진 속력시험 (Progressive Speed Test)
전진속력 시험 전에 본선의 수면 하를 깨끗이 하고 필요한 경우 도장을 하여야 한
다.
시험은 다음의 기관부하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각각의 시험은 전진방향을 바꾸어 수
행되는 왕복 항속으로 한다.
본선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측정된 마일 코스 혹은 약 1마일의 시험 코스에서
DGPS 등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
기관부하 Dead Slow
최대출력의 25%
최대출력의 50%
최대출력의 85%
최대출력
(2) 항속 시험 (Endurance Test)
항속 시험은 기관부하 최대출력에서 2시간이상 수행되어져야 한다.
주기관의 연료소모율은 항속 및 전진 속력시험 동안 측정 평가되어져야 한다.
(3) 조종성 시험
본선의 조종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후진 및 전진 시험
B. 관성 시험
C. 선회시험 (좌현 및 우현 타각 35도)
D. 지그재그 시험 (Zig Zag Test)

- 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 시운전시 기타 시험
다음 시험은 양호한 흘수와 트림상태에서 해상 시운전시 실시한다.
A. 선급에서 요구하는 조타시험 및 비상 조타시험
B. 주기관의 시동시험
C. 클러치 이탈시험
D. 주기관의 원격제어 시험
E. 기타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요구에 의한 시험
(5) 시운전시 항해장비 시험
(6) 기타 제작사, 선주측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요구에 의한 장비시험
(화재탐지장치시험, 비상정지스위치 시험 등)
2) 시운전후 검사
시운전 후 건조자는 장비에 비정상적 상태가 발생할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 및 선주측의 협의 하에 문제가 발생된 장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승인 검사
선주측은 해상 시운전과 건조자의 검사 후 선박의 모든 상태를 검사한다.
건조자는 승인검사 전에 선박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실 상갑판 하부
의 모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시운전 후 선저검사
공시운전 이후에는 수선하 전부에 대한 각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건조자,
선주, 검사원이 참석하여 수중드론으로 실시간 촬영하고 선주측에 제출 한다.
5) 시운전 및 인도
시운전은 해상시운전 후 선주측 완수검사 전에 Dead Weight 20% 적하상태에서 선
주측 및 본선 승조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건조자는 시운전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시운전에서 지적된 사항을 건조자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1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건조자는 완공시 필요한 모든 건조감사에 필요한 모든 검사사항(증서포함) 및 법정수
속을 완료한 후 본선 계약 시 선주가 지정하는 부두까지 관련기술진을 승선시켜 인
계하여야 한다.
인도전에 최종적으로 수중드론으로 촬영하여 수선하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탱크, 선
저부, 거주설비 등의 제 격실 및 장비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기기류는 정상적으로 작
동되며, 나침의의 조정이 인계된 장소에서 완료 되어야하며 각종 비품 및 설비품은
적절하게 정돈된 상태로 격납되어야 한다.
본선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 및 소요경비 일체)는 건조자 부담으로 한다.
1.7.6 하자 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년1회 상가, 주 정박항 주변),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일부터 1년 연장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 수리비용, 유류, 부대비용)는 건조가가 부담한
다.

1-8 도 서

1-8-1 도 서
본 사양서에서 도서라 함은 계약도면, 승인도서, 완성도서, 사용설명서 등 선주측에게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를 의미한다.
모든 도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여야 하며, 국내자재, 항해 및 통신장비의 사용
설명서는 한글 및 영어로 기술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와 사용설명서에는 Meter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상에 설치되는 게이
지나 계측기 등에 대해서도 Meter 단위로 눈금을 나타내어야 한다.
1-8-2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승인 및 검토를 요하는
모든 도면 및 자료는 조선소 부담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주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승인용 도서는 승인을 득한 후 각 3부를 선주측에 제

- 1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출하여야 하며 한글 또는 영어로 병기하여 기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8-2-1 기본분야

  • 건조사양서 또는 완성사양서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및 선체촌법도
  • 용적도
  • 초기트림 및 복원성 계산서
  • 속력 및 마력 추정계산서
  • 총톤수계산서
  • 흘수마크 배치도
  • 경사시험 방안서
  • 경사시험 결과서
  • 해상공시운전 방안서
  • 해상공시운전 성적서
  • 완성 복원력 계산서
  • 건현계산서
  • 완성도서목록
  • 완성요목표

1-8-2-2 선체분야
  • 선체 강도 계산서
  • 중앙단면도
  • 강재배치도
  • 외판전개도
  • 선미부 구조도
  • 선수부 구도조
  • 갑판실 구조도

1-8-2-3 의장분야
  • 의장수 계산서
  • 개구부 폐쇄 장치도
  • 소화 및 구명설비 장치도
  • 계선 계류 장치도
  • 레이더 마스트 구조도
  • 채광 및 통풍 장치도
  • 조타실 및 거주구 배치도
  • 갑판 피복도
  • 냉·난방 장치도

- 1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수습 및 제자 장치도
  • 방열 및 방화 배치도
  • 보호아연판 배치도
  • 방현재 배치도
  • 도장 사양서
  • INVENTORY LIST
  • SPARE PARTS LIST
  • ON BOARD TEST PROCEDURE

1-8-2-4 기관분야
  • 기관실 전체 장치도
  • 기관실 & 갑판 배관 계통도
  • 거주구 배관 계통도
  • 축계장치도
  • 선저 및 선외변 배치도
  • 포터블 탱크 구조도
  • 해수흡입상 구조도

1-8-2-5 전기분야
  • 전력조사표
  • 동력장치계통도
  • 전기기기배치도
  • 항해 및 통신장치 계통도
  • 주기관 및 발전기관 제어 계통도
  • 전등장치 계통도
  •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계통도
  • 항해등 배치도
  • 안테나 배치도

1-8-2-6 기타
  • Working Schedule
  • List of Plans for Approval
  • 기타 선주측이 요구하는 도면
  • 장비/기기 제작자 도면
  • On-board 시험방안서
  • On-board 시험성적서

- 1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1-8-3 수정도서
건조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관련기관 또는 선주측의 지적사항에 따른 수정
도면 및 부분개정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8-4 완성도서
승인도서와 함께 1-8-2 설계도서의 각 분야별 완성도서표를 참조하여 구비되어야 한
다.
건조자는 선박의 인도 시 각각의 완성도서에 대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에 대한 복
사본 3부와 AutoCAD 및 PDF 도면을 USB에 담아 2개를 선주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여야 한다.
1-8-5 사진 및 액자
건조자는 주요 공사장면을 수시로 촬영하여 공정 보고서 작성 제출 시 선주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시공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완성된 선박의 중요부분과
구역에 대한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선박 인도 시 건조앨범 5권 및 USB 5식을 제작,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진 하부에 공사 일시, 장소, 공사 내용등 필요한 설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선의 인도시 선박에 하기의 부착용 도면은 원도 크기로 제작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일반배치도 : 1부
  • 소화 및 구명설비 장치도 : 1부
  • 구명동의 착용법 : 1부

1-8-6 증서
건조자는 본선 인도 시 아래의 증서들을 선주에게 인도한다.
  • 선급 증서
  • 선박 검사증서
  • 무선국 허가증서 (선주 공급)
  • 국적 증서
  • 기타 필요한 증서

- 1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1-9

선용품
1-9-1 선주 공급품
법정 이외의 선용품으로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용품(자재내역서에 포함되
지 않은 선용품)으로 선주가 제공하는 것은 협의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적재하여야
한다.
선주 공급품의 수령 시 건조자는 손상이 되었거나 누락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령
즉시 선주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조자에서 책임을 진다.
건조자는 선주 공급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설치 및 비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2 예비품 및 공구류
예비품 및 공구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건조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요구사항
  • 제작사가 제시한 예비품 및 공구류
  • 장비/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예비품 및 공구류

검사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장비/기계들에 대해서 위의 항목 중 더 큰 양의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10 보 험

건조 기간 중 건조자는 건조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위험 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1 건조자 보증
건조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본선의 제 성능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10-2 안 전
건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의 시행령에
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 1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2 장 2-1 일 선 체 공 사 반

선체 건조는 한국정부법령의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 준하여 설계 및 시공한
다.
모든 선체구조는 알루미늄 합금 용접구조로 하며, 용접 시 잔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고, 동시에 가능한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선체의 구조방식은 상갑판 이하의 주 선체에서는 종구조식, 상부 갑판실 구조에
서는 횡늑골 방식으로 하며, 강도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선체구조는 주어진 하중 조건에서의 응력이 재료의 허용 응력을 넘지 않고 탄성
영역 내에서 불안정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선체공작 중 균열이 생기거나 전파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부나 기계적 손상부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되면 곧 시정토록 한다.
선체 수선하부 외판 판재 용접 교차 부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여 용
접 상태를 검사한다.
공작시공 상 불량개소가 발견되면 곧 수정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 표면에
WELDING SPATTER 는 전부 제거시켜야 한다.
각종 장비의 탑재 및 작업 중의 통풍,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주측 승
인 하에 외판, 갑판 및 격벽에 작업용 임시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
용접봉은 반드시 가열박스에 보관하며 당일 필요량만 반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용 혼합가스 반입 시 해당 혼합가스에 대한 출고 공장의 시험 성적서
를 선주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용접시공 방법 및 용접봉의 선택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선주측
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된다.
또한 선주측이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각 구조 및 공작 등에
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며, 계약자는 특

- 1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
다.

2-2

선체 구조용 재료
1) 알루미늄 합금
선체 구조용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양은 다음과 같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 표준 기호)

2-3 판재 : A5083 – H321 OR H116 형강재 : A6061 – T6 외판 및 늑골구조

2-3-1 외 판
1) 구조 도면에 표시된 외판 용접선은 탑재 계획에 맞추거나 내.외부 용접선과 겹
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2) 외판의 종횡 용접선은 가능한 외판에서 취부되는 구조 부재와 겹치지 않게 한
다.
3) 탱크부의 외판은 탱크와 같은 정도의 밀폐도를 갖도록 한다.
4) 선저개구부, WATER JET와 연결되는 등의 외판은 후판 또는 2중판으로 보강하
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5) 외판 외면 양현은 HARD-CHINE 형태로 건조 되어야 한다.
2-3-2 구조 기둥
1) 기둥은 그 위치 및 갯수가 GIRDER 및 격벽과 결합하여 상부 갑판 자체 중량
및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가급적 다른 기둥 위나 격벽 위에 설치
되도록 한다.
2) 기관실에는 기계의 효과적 작동, 수리 및 유지에 지장이 없는 곳에 기둥을 설
치하되 기계의 분해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조립식 기둥을 설치하게 될 때는 이
완 방지 너트 또는 기타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1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 실내에 설치되는 PILLAR는 안전을 고려하여 그 외면을 목재 또는 동등한 기타
의 재료로 보호한다.
2-3-4 외판 늑골
1) 횡늑골
(1) 종늑골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충분한 횡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횡늑골과 외판의 용접선은 서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횡늑골은 T 형상으로 한다.
2) 종늑골
(1) 선저부 및 선측 양현의 외판을 지지하고, 선체의 종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외판면에는 가능한 수직으로 설치하며 횡늑골 등의 횡구조를 관통하여 설
치한다.
(3) 선수미로 최대한 연장시킨다.

2-4

수・유밀 구조 격벽
상갑판에서 선저에 달하는 수.유밀 격벽은 일반 배치도의 도면과 같이 배치하되,
선체 구조, 기기, 의장품 등의 중량과 상가시 외판 하중 및 선체의 동요에 의한
동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구조로 한다.
각 격벽은 평판식 용접 구조로 하고 방요재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평강 또는 역
산형강을 격벽의 전 길이에 연속 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양단이 수직으로부터
약간의 경사가 지더라도 갑판 및 선저늑골과 가능한 한 연결시키도록 한다.
비수밀 격벽은 방요재 붙이 평판구조로 시공한다.
화장실 등에 인접한 격벽의 방요재는 가능한 한 반대측에 취부하며 국부적으로
수밀을 요하는 구역에서는 연재 (COAMING)를 갑판 상면으로 150㎜ 이상의 높
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 1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출입구를 비롯한 기타의 개구가 뚫리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탱크를 구성하는 판재 내부의 모든 부재 용접은 양면 연속 용접으로 한다.

2-5 갑 판

2-5-1 갑판 일반
1) 노천갑판에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캠버 (CAMBER)를 두고 그 높이는 선
도 및 선체촌법도에 따른다.
2) 강력 갑판의 종통지지 부재는 그 갑판 전 길이에 걸쳐 횡구조 등을 관통하고
가능한 한 연속되도록 한다.
3) 강력 갑판의 개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구의 모서리는 가능한 한 둥글게하
며 모든 개구의 주위에는 적절히 보강한다.
4) 집중 하중을 받는 곳은 필요에 따라 기둥을 설치하거나 종.횡늑골을 적절히
배치하여 보강한다.
5) 탱크(TANK)의 바닥 또는 천정을 형성하는 갑판은 수밀구조로 만들며 정수 압
력을 지탱하여야 한다.
2-5-2 주기 취외구 덮개판
1) 주기 설치부의 상부 갑판에는 주기를 탑재, 취외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개
구 및 덮개판을 시공하여야 한다.
2) 개구 덮개판은 FLUSH TYPE으로 하고 스테인레스(SUS) 재질의 볼트 및 너트로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덮개판 하부는 적당한 보강을 하여 상부 갑판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하며, 주
기관 및 각종 보기의 취외정비를 위하여 LIFTING EYE를 적당 개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4) 덮개판 하부 가장 자리에는 패킹 (PACKING) 을 넣어 수밀이 되도록 한다.

- 1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2-6

상부 구조
1) 상갑판 상부의 모든 갑판 구조는 횡늑골 구조로 한다.
2) 상부구조의 측벽은 그 길이 방향에 걸쳐 가능한 급격한 구조 변화를 피한다.
3) 상부구조 수직 격벽 방요재의 양단은 가능한 한 아래의 늑골과 맞추며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 끝부분을 스닙(SNIP) 시킨다.
4) 주 통로상의 돌출된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한다.
5) 출입문등 각종 큰 개구부는 가급적 구조 격벽이 교차하는 부위에서 충분이
이격시켜 배치한다.
6) 갑판실 내부의 격벽은 가능한 한 주선체 격벽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한다.
7) 갑판실의 모든 위벽은 수로 벽을 형성하기 위해 노출 갑판 위로 연장한다.

2-7

주기, 보기대 및 기타
1) 모든 장비의 받침대는 지지하고 있는 장비의 중량 및 운전 특성에 따른 하중,
선체 운동이나 진동에 의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며 선체구
조에 이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주기 및 각종 장비 받침대는 장비로 부터 전달되는 동적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며, 장비 제조자의 공급 도면에서 추천한 바에 따라
부재치수를 결정한다.
3) 장비 받침대는 가능한 인접 구조들과의 사이에 장비의 보수 정비를 위한 공
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8

격실의 밀폐도
1) 완성된 격실의 밀폐도를 확인하기 위해 완공 검사시 완성시험을 실시한다.
2) 완성시험은 공기 또는 액체의 압력을 가하거나 호스 테스트 또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2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 완성시험은 실험 격실내 구획 경계의 밀폐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부착물이
나 관통구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2-9 기타구조

2-9-1 하드차인 (HARD CHINE)
선저 HARD-CHINE은 외판전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견고하게 용접 취부하여야
한다.
2-9-2 해수 흡입구 (SEA CHEST)
기관실에는 필요 수량의 해수 흡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해수 흡입구의 구조는 선체와 일체형으로 하며 해수 흡입구를 형성하는 판의 두
께는 적절히 증가시켜야하며, 완전 용입으로 용접한다.

- 2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3-1 일 3 장 의 장 공 사 반

본선의 선체의장공사는 일반 배치도 및 관련 의장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모든
선체의장품의 형태, 크기 및 재질은 본선의 업무수행에 알맞도록 설계 시공하고 사양
서나 도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선의 운용상 필요한 의장품은 반드시 시
공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측이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각 구조 및 공작 등에 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의장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품
또는 정부 승인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폭로구역에 설치되는 기기들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는 STS316재질을 사용하여야 하
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의장품은 표면 광택 처리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된다.

3-2 계선계류장치

앵커는 선수부 DECK END ROLLER를 통하여 투양묘하며, 상갑판 전부에 설치된 취외
식 앵커 격납대에 격납한다.
앵커로프는 앵커와 분리하여 선수갑판상에 보관하며, 앵커로프의 선체측 끝단에는 샤
클을 부착하여 주 선체에 설치된 PAD EYE에 연결시켜 투묘시 로프의 분실을 방지한
다.
또한 앵커와 앵커로프 사이에는 Ø16 x 3.0M 앵커체인을 삽입하고 연결에 필요한 심
블, 샤클 및 스위블 등을 완비한다.
앵커로프의 끝단부는 샤클과 Eye Plate로 고정시킨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금물 등은 유광(폴리싱)처리 하여야 한다.
계선장치 주변에 로프 손상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클리트 등의 계류용 금물의 내측부 및 로프의 접촉부위에는 로프가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매끈하게 손질한다.
본선의 계선, 계류 설비는 다음과 같다.

품 명 재질 및 규격 수량 비 고 ANCHOR DANFORTH TYPE 50KG, 주강제 2 선급 승인품 ANCHOR CHAIN 16.0MM x 3.0M 2 SWIVEL 포함 ANCHOR ROPE

35MM x 100M (POLYPROPYLENE)

2 MOORING ROPE

16MM X 165M(DOUBLE BRAIDED)

2 TOW LINE

26MM X 135M(DOUBLE BRAIDED)

1 OPEN CHOCK STS 316, 공칭경 150 2 상갑판 후부 DECK END ROLLER STS 316, 공칭경 76A 2 상갑판 전부 CROSS BITT AL, 공칭경 150 7 상갑판 전,후, 양현 CLEAT AL, 250L 10 상갑판 양현측 CAPSTAN

0.5Ton x 15m/Min, STS 316

1 상갑판 전부, 중앙

※ 상기 의장품들의 하부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특히 CROSS BITT는 너울이 심
한곳에 계류하더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상갑판에 견고히 용접 시공한다.
※ 계선 설비의 정확한 위치, 형식, 크기 및 수량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약간의 변경
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계선로프의 한쪽 끝은 Eye-splice로 처리되어야 한다.
※ 계선로프 DOUBLE BRAIDED ROPE의 재질은 Polypropylene Cover/Polypropylene
Core를 사용하며 ROPE의 꼬임은 부드러워야 한다.

- 2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3 출입구 폐쇄장치

폭로부의 출입구 폐쇄장치는 풍우밀 형식으로 하고, 필요시 스텝을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본선의 출입구 폐쇄장치는 다음과 같다.
위 치

재질 및 규격 수량

내식성 알루미늄제, 풍우밀,
조 타 실

Sliding tpye, 기관실 출입구 고

고정각창 400x400
2

700 × 1,700
갑판실 출입구

비

Door closer 붙이
방충망 설치

내식성 알루미늄제, 풍우밀,
700 × 1,600

고정각창 400x400
1

Door closer 붙이
방충망 설치

내식성 알루미늄제, 풍우밀,
600 × 1,700

1 Door closer 붙이 1 Door closer 붙이

내식성 알루미늄제, 풍우밀,
ESS실 출입구

Quick acting type,
GAS tight
600 × 1,100

화장실
선원실 / 조타실
(실내)
창고(A)

창고(B)

내식성 알루미늄제, 풍우밀,
600 × 1,700
알루미늄제, 여닫이,
방화 DOOR, 700 × 1,700
알루미늄제, B-0급
방화 DOOR, 700 × 1,000
내식성 알루미늄제, 수밀
방화 DOOR, 700 × 1,600

1

고정각창 400x400
Door closer 붙이

1 1 1

LIMIT SWITCH
& ALARM PANEL 포함

※ 일부 출입구 폐쇄장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풍우밀문에 취부되는 패킹은 내노화성, 내해수성을 갖는 양질의 네오플렌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하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금물은 유광(폴리싱) 처리하여야 한다.

- 2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4 해치, 맨홀

해치 및 맨홀에 사용되는 패킹은 양질의 고무 또는 네오프렌으로서 내유성, 내충
격성 및 내노화성 재질이어야 하며, 맨홀 취부용 볼트 및 너트는 STS316 재질로
한다. 맨홀에는 명칭을 표기한다.
본선의 해치, 맨홀은 다음과 같다.
1) 해치
위치 및 종류

재질 및 규격 수량 비 고

창고(A)
비상탈출용 해치

STS재질, 또는 알루미늄
600x600, 수밀

1 Q/A, FLUSH TYPE F.P.T 해치

STS재질, 또는 알루미늄
600x600, 수밀

1 Q/A, FLUSH TYPE

기관실
비상탈출용 해치

STS재질, 또는 알루미늄
600x600, 수밀

1 Q/A, FLUSH TYPE 추진기실 해치

STS재질, 또는 알루미늄
600x600, 수밀

1 Q/A, FLUSH TYPE 상갑판 후부

내식성 알루미늄제,
400x400, 비수밀

2

HINGED TYPE,
INSPECTION용

주기관 보수용

내식성 알루미늄제,
약2854x3054, 수밀

1

BOLTING TYPE
PATCH

※ 일부 해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맨홀
위치 및 종류

재질 및 규격 수량 비 F.W.T 맨홀 내식성 알루미늄제, 350x450 1 LINER TYPE F.O.T 맨홀 내식성 알루미늄제, 350x450 1 LINER TYPE F.O.S.T 맨홀 내식성 STS316, 350x450 2 LINER TYPE DRAIN T 맨홀 내식성 STS316, 200∅ 1 LINER TYPE E.S 맨홀 내식성 알루미늄제, 350x450 1 LINER TYPE 고

※ 일부 맨홀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2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5 채광장치

3-5-1 일반배치도에 도시한 위치에 알루미늄 합금제 FRAME의 각창 및 환창을 설치한다.
모든 각창 및 환창은 피막 처리 후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취부용 BOLT 및
NUT는 STS 316으로 한다.
환창 내부 덮개 걸이용 HOOK를 부착한다.
본선의 모든 각창은 사생활보호와 자외선차단을 위해 기능성 강화된 반사통유리
를 사용하며, 반사통유리의 고정을 특수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각창을 고정한다.
3-5-2 WINDOW WIPER 및 HEATED GLASS
조타실 전면 유리창 3개에는 WINDOW WIPER 및 ELECTRIC HEATED WINDOW 를
설비하며 전체 제어반을 조타실 전부 계기상에 설치한다.
구 성 품

:

WINDOW WIPER(Horizontal moving type) : 3 SETS,
WINDOW HEATER : 3 SETS,
종합 제어반 : 1SET(노즐 VALVE 제어용 스위치 포함),
HEATER 단자함, 예비품 (WIPER BRUSH x 3sets 포함),
부속품 및 기타부품 일체

3-5-3 조타실 전면 3개 유리창 세척을 위한 청수를 사용하는 노즐을 설치하고, 동결 방
지를 위해 배관은 가능한 실내를 통하게 하며 자동 드레인 설비를 한다.
3-5-4 조타실 양현에는 시계확보를 위한 BULLET TYPE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타
실의 CCTV모니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토록 한다.

- 2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5-5 각창 및 환창은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각창의 최종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품

명 고정식 각창 고정식 각창 고정식 각창 고정식 각창 재질 및 규격 THK 수량

알루미늄 합금제, 강화통유리
약 1100x900, 전기가열식
알루미늄 합금제, 강화통유리
약 (730+730)x900, 전기가열식
알루미늄 합금제, 강화반사통유리
약 (1775+1305)x890
알루미늄 합금제, 강화반사통유리
약 1100x890

비 고 조타실 전면 15이상 1 12이상 2 12이상 2 조타실 측면 10이상 7 선원실

WINDOW WIPER 붙이
조타실 전면
WINDOW WIPER 붙이

※ 창 두께는 제작자 결정 뒤 제작자의 계산에 따르고, 선주 협의 후 결정한다.
※ 일부 창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2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6 통풍장치 위 치 종 류 재질 및 규격 수량 비 고 F.P.T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100A 1 창고 A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100A 1 창고 B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100A 1 배터리실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100A 1 배터리실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80A 1 추진기실 머쉬룸형 알루미늄제, Ø250 1 기 관 실 머쉬룸형 알루미늄제, Ø350 1 조 타 실 머쉬룸형 알루미늄제, Ø200 2 회 의 실 머쉬룸형 알루미늄제, Ø200 2 샤워/화장실

솔라밴트
개폐형

알루미늄제, 200A 1 배기식 샤워/화장실 구즈넥형 알루미늄제, 100A 1 WALL VENT TYPE 배터리실

머쉬룸형
Motor Fan

1

Spindle Type,
Damper 붙이

추진기실

머쉬룸형
Motor Fan

1

Spindle Type,
Damper 붙이

기 관 실

머쉬룸형
Motor Fan

2

Spindle Type,
Damper 붙이

알루미늄제, 방폭형,
360m3/h x 15mAq
x 0.4Kw, 배기식
알루미늄제, 360m3/h x
15mAq x 0.4Kw, 가역식
알루미늄제, 12,000m3/h
x 20mmAq x 2.2Kw,
가역식

OFF GAS 배출용

※ 일부 통풍장치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갑판 상에 설치되는 통풍통의 높이는 규정에 따른다.
머쉬룸 통풍통은 회전개폐가 용이하도록 하며 풍우밀장치를 시공해야 한다.
MOTOR FAN은 갑판 상에 유효하게 설치된 후렌지에 스테인레스강제 볼트 및 너트
로 접속시킨다.
기관실 MOTOR FAN 하부에는 GUIDE VANE 및 스테인레스제 금속망을 설치하여 해
수 및 바람이 주기관 TURBOCHARGER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자연 통풍기에는 스테인레스강제의 WIRE NET를 시공한다.

- 2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7

마스트 및 기간
일반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조타실 정판 상에 알루미늄제 마스트를 설치하고 각종
항해등, 항해기기의 설치대를 마련하며 YARD, 활차, FLAG LINE등 필요한 금물을 완비한다.
설치될 장비의 중량에 맞게 마스트 구조를 충분한 크기로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마스트는 설치될 장비의 중량 및 풍압, 피칭, 로링 등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 및 내성을 갖도록 하고 마스트가 취부되는 부위에는 충분한 보강을 시행한다.
또한 상갑판 선수 및 선미 중앙에는 스테인레스강제 취외식 기간을 설치한다.

3-8 수습 및 사다리 장치

3-8-1 수습장치
위

치 품 명 재질 및 규격 HANDRAIL

지주 : Ø40 AL. PIPE
LINE : Ø40 AL. PIPE
높이 : 1,000mm

STORM RAIL 40A AL. PIPE 조타실 상부 HANDRAIL

지주 : Ø40 AL. PIPE
LINE : Ø40 AL. PIPE
높이 : 600mm

2단 상갑판 양현

취외식 체인
(현문)

STS316, 체인 Ø8

스텐레스제 샤클 및
스냅 훅크 포함

상갑판

비 고
3단

※ 일부 수습 및 사다리 장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상갑판 전 구역에 걸쳐 스톰레일을 설치 시공하여야 하며, 폭로구역에 사용되는 볼
트 및 너트는 STS316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HANDRAIL 지주 하부는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상갑판의 현문은 각 현에 4개씩 선주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2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8-2 사다리 장치
위

치 상갑판-기관실 품 명 수량 경사사다리 알루미늄제, 폭 600 1

조타실상부, F.P.T
선실창고 비상탈출용,
수직사다리 알루미늄제, 폭 300
기관실 비상탈출용,
추진기실,

5 비 고

※ 일부 수습 및 사다리 장치 설치 위치와 방식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선외 추락 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동식 사다리 구입 제공하여야 한다.
(EMBARKATION LADDER)

3-9

천막 및 범포장치
일반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기관실 상부에 탈부착식 어닝을 설치하고, 적절한 범
포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폭로부에 설치되는 주요기기 (캡스턴, 통풍팬, 서치라이트, 에어컨 실외기 등) 에는 방
수 4호 범포로 커버를 시공한다.

3-10 선내 목공사 및 제 설비

거주구에 설치되는 모든 가구 및 내장재는 선주와의 협의 후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
어 설치되어야 한다.
거주구 내부는 상세 배치도면을 기준으로 시공 경험이 있는 인테리어 전문 시공사
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건조자는 인테리어 시공 전문 시공사를 엄선하여 선주 측
과 협의 하에 선정한다.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사양서에
언급이 없을지라도, 양질의 작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시공사의 제안과 선
주와 조정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사는 주요자재를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강도상 충분한 자재를 선정하여 작업하
여야 한다.

- 3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구 분 천 정 벽 바 닥 조타실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약 4.5T W/ HPM 합판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약 9T W/ HPM 합판

8t Latex Deck
Composition
+ 2t Deco Tile

선원실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약 4.5T W/ HPM 합판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약 9T W/ HPM 합판

8t Latex Deck
Composition
+ 2t Deco Tile

화장실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 0.7T STS SHEET

50MM 두께 GLASS
WOOL (D:24 Kg/m3)
+약 0.7T STS SHEET

5t 미끄럼 방지 타
일
(측벽 300mm 이상)

※ 일부 선내 목공사 및 제설비의 재질과 시공 방안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
다.
거주구역과 인접한 기관실 격벽 및 천정에는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A-60 MINERAL
WOOL 50mm(12OK)를 시공한다.
ESS실과 인접한 격벽 및 천정에는 A-60 MINERAL WOOL 50mm(120K)를 시공한다.
3-10-1 내장공사
거주구역 등 내장재가 시공되는 구역에는 두께 50MM의 GLASS WOOL을 천장과 벽
의 필요부위에 PIN관 WASHER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 후, 내장재로서 외관이
미려하게 마감한다.
내장재의 표면 마감재는 재질, 색체 및 무늬는 선주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벽이나 천정의 보수작업 시 탈부착이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선내 내장공사를 위한 근태 작업은 각 구역에 취부 되는 전장/의장품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내장공사 및 가구류에 사용되는 목재는 잘 건조되고 (함수율 10% 이내) 흠집, 벌레
구멍, 갈라진 곳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가구류에 사용되는 각종 금물류는 스
텐레스강제 또는 황동(크롬도금) 제로써 선박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목재 가구류는 무늬목 혹은 목재 느낌의 라미네이트 필름을 사용하여 윤택이 잘 나

- 3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오도록 하고, 모든 거주설비의 가구 및 내장 마감재의 모서리는 둥금새를 주어 최대
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이 제작토록하며, 합판의 선택은 선주 협의 후 결정한다.
거주구역 내 모든 가구 및 비품은 고박 되거나 고박장치를 시공하여야 하며, 가구의
형상은 제작사 표준 TYPE이며, 벽, 갑판, 천정에 가구의 고정은 건조사 표준을 따른
다.
샤워기와 세면기가 설치되는 화장실 바닥은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
분하게 경사를 주어 시공한다.
실내 가구류의 재질은 본정의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주 협의 및 승인 후 변
경할 수 있다.
3-10-2 거주설비
1) 조 타 실
열쇠함

PLASTIC제 1개

휴지통
국제신호기상자

STS제, COVER붙이
PLASTIC제

1개
1개

쌍안경상자
창 블라인드(전면창)

PLASTIC제
롤타입, 금물일체

1개
3개

인조가죽, 고급품, 하부 로카, 8인용
인조가죽, 고급품, 하부 로카, 6인용
목제, 고급품 해도 보관용 서랍 설치
목제 (소파 하부 로카)
최신형
AL제, 접이식
STS제, COVER붙이
고급형스마트, 50“급
소형, 지우개 및 펜 포함
목제
100L 급
목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대
1조
1개
1대
1조

2) 회 의 실
소파
회의용 탁자
구명조끼 보관함
심장제세동기
응급용 들것
휴지통
T.V
백판(WHITE BOARD)
책꽂이
냉장고(시트포함)
SIDE BOARD

- 3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 화 장 실
분뇨마쇄소독장치

수전금구
TOILET CABINET
비누갑
수건걸이
휴지걸이
손잡이
휴지통
샤워기
샤워커튼

양변기, 마쇄장치, 저장탱크,
SEWAGE DISCHARGE PUMP,
CONTROL BOX, SPARE & TOOL
도금제, 금물일체
프라스틱제, 거울포함
프라스틱제
STS제
STS제
STS제, 25A
STS제, COVER붙이
손잡이형, 금물일체
안티곰팡이 비닐제

1조

1조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
1. 조타실의 조타대는 전기 분야 사양을 참조 한다.
2. 쌍안경 보관함은 조타대 내에 비치한다.
3. 국제신호기 상자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선주측과 협의 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관실 내에 전기온수기, AC220V, 약 30L급을 비치한다.
3-10-3 창고 설비
모든 창고에 사용하는 목재는 함수율 15% 미만의 무절 미송을 사용하고 옹이등의
결함이 없는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Piece, Angle 등은 도장 후 사용하여야 하며 못, Screw, 볼트 및 너트 등은 아
연 도금제를 사용한다.
모든 창고의 선반에는 Rolling 방지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1) Store A, B
위 치 : Bottom Deck
바 닥 : 미송 Grating
선 반 : 목재 2단

- 3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10-4 순간 전기온수기
형 식 : 가정용 급탕, 탱크용량 30 L
대 수 : 1대

  • 온수순환 펌프 포함

-

3-11 방현재 설비

3-11-1 고정식 방현재
일반배치도 및 중앙단면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D형 고무 방현재를 취부한다.
방현재 취부용 볼트, 너트류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한다.
방현재 SEAT는 DECK SIDE 전 둘레 걸쳐 시공되어야 한다.
고무 방현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Ÿ

선수미 / 양현 : D형, 150H x 150W

방현재가 취부되는 선체부위는 충분히 보강하며 방현재는 내해수성, 내충격성, 내유
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양질의 고무로 제작되어야 하며, 선주측의 입회하에 시편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방현재의 설치 길이는 메이커 결정 후 상세도면에 따라서 시공한다.
3-11-2 이동식 방현재
이·접안시 손상방지를 위해 이동식 방현재 E.V.A Fender SHF-400 15개를 공급한다.

3-12 냉・난방 장치

3-12-1 냉난방장치의 설치
본선의 조타실, 선원실에 냉‧난방 겸용의 실내기, 배터리실은 냉방 전용 실내기를 설
치하여 냉‧난방이 되도록 한다. 각 실외기는 단독형으로 설치 한다.
에어컨의 실외기는 보호Casing을 설치하여 해수 접촉을 경감시켜야 하고 원활한 유
지보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조타실 상부 또는 선주와 협의 후 위치를 선정 설
치한다.
배터리실 에어컨은 조타실에서 조작 가능 하여야 한다.
냉‧난방장치의 설치 공사는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동관, 보온재,
PVC PIPE, 전선 등 설치 기자재는 공사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냉·난방기 사양은 아래와 같다.
적 용

용 량 형 식 수량 조타실 8평형 천정형(1-WAY) 1 선원실 8평형 천정형(1-WAY) 1 배터리실 13평형(냉방전용) 벽걸이형 1

비 고
사양은 필히
선주와
협의 요.

※ 선주 및 메이커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3-13 소화, 구명 설비 3-13-1 소화설비 품 명 CO2 소화기 재질 및 규격 수량 비 고 6.8KG 3 (1)

기관실:2, 조타실:1, 창고 B:(1)
기관실:2, 조타실:1,
선원실:1, 추진기실:1,
창고 B:(1)

분말 소화기 6.5KG 5 (1) 소화전 40A 3 기관실, 상갑판 소화전 호스 40A x 15M 3 기관실, 상갑판 소화 노즐 40A 3 JET/SPRAY 3 호스걸이 및 노즐걸이 포함 10 기관실:8, ESS실:2

호스격납상자
무인자동소화장치

형식 승인품 3.2KG
유효진화용적 15m3

1. 규정에 맞는 예비 소화제를 비치한다. 예비 소화재 수량은 괄호로 표기한다.
2. 소화기는 사용이 용이한 장소 및 출입구 부근에 안배하여 설치하고, 고정 BAND
와 티크목 받침대를 사용하여 비치한다.
3. 기관실 소화기는 각 출입구마다 2개씩 비치한다.
4.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해당기관실 및 ESS ROOM 용적에 충분하도록 설치
한다.
5. 소화기의 설치 위치, 재질 및 규격, 수량은 선주 및 검사기관(KOMSA)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3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13-2 구명설비 품 명 재질 및 규격 비 고 구명뗏목 팽창식, 15인승 1 갑판실 후부 구명부환 성인용, 구명줄 (30M) 붙이 2 구명조끼

성인용, 검사품, 자동팽창식,
호각 및 등 붙이

16

상갑판 양현
상갑판 후부:3,
조타실:2, 창고B:2,
선원실:9

구명조끼 보관함 구명조끼 3식 보관 1 상갑판 후부

1
4

조타실
조타실

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 신호

3-14 수량 도장 사양

표면 처리 및 모든 도장 작업은 도료 제조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선주의 승인을
득한 도장사양서 및 도장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모든 도료는 규정된 도막 두께로 균일하게 도장되어야 하며, PIN HOLE이 발생치 않
고 균일한 도막을 얻도록 하며, 도장 횟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구획별 최종 도장색상은 선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장면에 취부되어 있는 장비 및 기기는 도장작업 시 철저히 포장하여 도료, 먼지 등
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재도장 한다.
모든 도료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도료는 희석 전에 반응시간, 경화
시간, 재도장시간, 가사시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한다.
알루미늄 합금재의 선체는 화학 세척제로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청수로
충분히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도장한다.
화학 세척제에 의한 표면 처리가 불가한 개소는 동력공구로 도장면의 산화피막 및 이
물질을 제거한다.
도장면의 녹, 먼지, 기름, 불순물 및 용접으로 인한 도장 손상부는 동력공구 혹은
WIRE BRUSH로 도장면을 표면처리하고, 도장 전 선주의 검사를 득한 후 즉시 PRIMER
도장한다.

- 3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2회 이상 도장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은 각 회별 도장간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흠집이
발생한 개소는 TOUCH UP한 후 도장한다.
도장표면에 PEELING, BLISTERING, CHALKING, SCALING등 결함이 발생한 개소는
BARE METAL까지 도료를 제거한 후 재도장 한다.
도막두께 측정에는 ELECTRO METER, MICRO TESTER나 이와 동등한 MAGNETIC 건조
도막 GAUGE를 사용한다.
상갑판 상의 계류 작업 및 기타 작업 장소 및 조타실 등의 외부 출입구, 폭로 갑판 통
행로 등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는 NON-SKID PAINT를 시공한다.

- 3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도장구역

도장
횟수

건조도막
두께

Epoxy Primer
Tar Free Epoxy A/C
Epoxy Tie Coat
(Epoxy Sealer Coat)

1
1

100
100

1 75

Tin Free A/F (SPC)
Sub Total
Epoxy Primer
Tar Free Epoxy A/C
Urethane Finish
Sub Total

2
5
1
1
2
4

250
525
100
100
100
300

Epoxy Holding Primer 1 50 Solvent Free Epoxy 1 250 Sub Total 2 300 RUST INHIBITIVE OIL 1 20 Epoxy Primer 1 75 Alkyd Finish 1 50 Sub Total 2 125 Modified Epoxy 2 250 Epoxy Primer 2 75 Alkyd Finish 1 50 Sub Total 3 125 Modified Epoxy 2 250 Epoxy Primer 1 125 Urethane Finish 2 100 Sub Total 3 225 Epoxy Primer 1 100 Urethane Finish 2 100 Sub Total 3 200 Epoxy Primer 1 100 Urethane Finish 2 100 Sub Total 3 200 도료계열 수선 하부, Sea Chest 수선 상부 비고 F.W.T Each Tank

F.O.T
천장 및
주위벽, 바닥

기관실,
추진기실,
ESS실

Grating 하부
천장 및
주위벽, 바닥

창고(A),
창고(B)

Grating 하부 Upper Deck

폭로갑판
(Non-slip)

Deck House 외벽

폭로갑판
(Non-slip)

W/H TOP

Mast
Deck House 외면과 동일
각종 의장품

Same as Surrounding 각종 기기류 Maker’s Standard - 3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15

외부전원 방식장치, 해양생물 성장억제 장치 및 보호 아연판

본 선박에는 선체의 부식 및 해수흡입상에 해양생성물 부착 방지를 위해 적정 규격
의 알루미늄 선박용 ZINC ANODE 및 MGPS와 일체로 된 외부전원 음극방식장치
(ICCP COMBINED WITH MGPS)를 설치하며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ZINC ANODE
선미부 후방에 WATER JET 근처에 ZINC ANODE(300x150x40T) 5조
SEA CHEST에 각 2개
ICCP
1- COMBINED C.P.U
2- MMO/TI ANODE ASSEMBLY
2- ZINC REFERENCE CELL ASSEMBLY
1- 예비품 및 기타 필요부품 일체
1- 기타 필요 부품 일체
MGPS
2- AL 전극봉
2- CU 전극봉
1- 예비품 및 기타 필요부품 일체
초음파 방오장비
사용전압 : DC 12V
주파수 : 20~200khz
DUO구성 : Tranducer x 8, Control Box x 2조
본 장치의 정확한 사양 및 용량은 제작사의 제작사양 및 용량계산 결과에 따라 선
주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3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16 제표식

3-16-1 흘수표시
선수부, 선미부 외판 양현에 F.P, A.P를 기준으로 한 선저 돌출물 최하부로 부터의
흘수를 PLATE(알루미늄) 용접 후 도장으로 표시한다.
3-16-2 선명 및 선적항
선수부 외판 양현측 및 선미부 외판에 선주가 지시하는 선명 또는 선적항을 PLATE
(알루미늄) 용접 후 도장으로 표시한다. 또한 선적항은 용접(비드마킹)후 도장으로 표
시한다.
3-16-3 선내 제표식
선내 각 구획 및 출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명찰을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하여
취부한다.
또한 위험한 장소, 출입제한 구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특별 표식판을 취부하며 소화
장비 및 구명설비에는 특별표식 (야광표시판 및 페인팅 등)을 하여 안전을 도모케
한다.
3-16-4 선명판, 선박명판
조타실 전면 외벽 중앙에는 선명, 건조년월일, 조선소명 등의 내용을 새긴 포금제
선명판을 제작 취부한다.
선박 좌우현의 적정 장소에 스테인레스 재질의 선박 명판을 선주 협의 후 설치 한
다.
3-16-5 심볼 표식
선박 좌, 우현의 적정 장소에는 해양수산부 심볼 및 PORT PATROL을 표기한다.
3-16-6 기타 표시
안전이 필요한 구역이나 통제가 필요한 구역 또는 비상 탈출 방향 표시가 필요한
곳에는 경고판 및 안전 표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4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3-17

속구 및 비품
속구 및 비품은 선급 규정에 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온도계
기압계
시계

전자식 1개/ 일반식 1개
Aneroid Type, 150㎜
해상용, 3침식
(조타실,선원실,기관실)
포금제, Ø150
3.2KG x 46M
중형
600mm 이상
N C 기
선주요구 구역해도
(당해상세도 및 항박도)
For marine tropical, prism,
night-glass, independent focus,
water-proof, 8x50
최신판
해도용
45°및30/60°

호종
수용측연
국기 (태극기)
흑구
국제신호기
해도
쌍안경

조석표,등대표,항로고시
콤파스
삼각자
WEIGHT
경사계
MAGNETIC COMPASS
이동식 펜더
HEAVING LINE

3-18

각 1개
1개
3개
1개
2개
10매
3개
1조
1조
1개

70°~0~70°,BUBBLE TYPE
PORTABLE TYPE, CARD DIA Ø100
E.V.A (SHF-400)
6MM x 50M, 몽키피스트 포함

각1부
1개
1조
2개
2개
1조
4개
1대

격 비 고 비상 의약품

1) 비상 의약품 목록
품

명 규 수 량 단 위 소 화 제 20정 1 개 해 열 제 20정 1 개 상처 치료연고 20g 1 개 복 통 약 20정 1 개 소 염 제 20정 1 개 구급상자 1호(대) 1 조 - 4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4 장
4-1

일 기 관 공 사 반

본선의 기관부 공사는 본 사양서의 일반사항에 기술한 제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량, 견고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선의 추진을 위하여 선박용 디젤기관 2기를 설치하며 추진축을 통하여 추진기를 구
동토록 한다.
디젤기관 직결형의 AC225V, 3∅, 60Hz, 64KW 발전기 1기를 장비하여 선내 필요 개소
에 전원을 공급토록 한다.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시동은 전기시동으로 하며 각 주기, 발전기에 부착된 충전 발전
기로서 시동용 축전지를 각각 충전토록 한다.
선박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PTI/PTO 모드로 작동될 수 있어야하며, MODE
(모터/주기관)전환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내 발전기(64KW)와의 자동 병렬을
통하여 선내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기타 본선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탱크류 등을 장비 한다.
모든 배관은 가능한 한 짧게하고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심한 곡
율을 피하고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관은 적당한 위치에 밴드나 U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토록 한다.
본선의 제 기관 및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운전, 정비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배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장비, 발전기관 및 주요 보기류는 제규정 및 제작자 표준
에 따른 예비품 및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작자 표준에 의거 공장 시운전(책임감리,
감독관 입회)등을 통하여 성능과 작동확인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각 장비는 가능한 내식성, 내열성 등 우수한 소재의 소형 경량의 것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Weight control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건조자는 제조사의 설치 기준에 따라 건조자가 시공/설치토록 한다.

- 4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주요장비 설치 시 제조사의 기술자와 책임감리가 참여하여 그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장비 및 보기류의 유지보수기간은 본 선 인도 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주측이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각 구조 및 공작 등에 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4-2 주기관 및 감속기

4-2-1 주기관
본선의 추진용으로 하기 사양의 선박용 디젤기관을 견고히 설치하고 조타실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토록 하며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춘다.
모

델 : MTU 8V2000M94 형 식

: 4-Cycle, V-8 Cylinder, Turbo Charged, Marine Diesel Engine

대 수 : 2기 회전방향 : Ÿ

우현기관 - 반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 때)

Ÿ

좌현기관 - 반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 때)

최대출력

: 1,250 BHP(932KW) x 2,450RPM

냉각방식 : 청수냉각 (해수 간접 냉각) 시동방식 : 전기 시동식 (DC24V) 사용연료 : 경유 주요부속

: 기동모터, 충전발전기, 각종냉각기, 각종 펌프 및 여과기, 예열기, 팽창
탱크,

원격제어기기, FLEXIBLE COUPLING, 습식 소음기(STS316),

CONTROL PANEL & ALARM PANEL, 예열기, L.O 배출용 HAND PUMP,
WATER COOLER, 기타 제작사 표준으로서 주기관 1대분의 예비품 및
공구류, 기타필요부품 일체
조종반전원: 조종반의 전원 공급용으로 전용의 DC24V, 200AH 축전지 1조 (혹은
DC12V 200AH 2조) 및 충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2-2 감속기
모

델 : ZF3000NRD 형 식

: VERTICAL OFFSET, HYDRAULIC CLUTCH

대 수 : 2기 회전방향 : - 4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Ÿ

우현기관 -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때 출력측)

Ÿ

좌현기관 -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때 출력측)

감 속 비 : 1.594 : 1

기타공급품 : PTI/PTO 체결 커플링, 선내 거치용 브라켓

4-3 발전기

하기 사양을 만족하는 발전기 1기를 기기대상에 견고히 취부하고 선내 각종 전동기,
항해계기 및 조명장치에 전원을 공급토록 한다.
(1) 원동기
형

식 : 4싸이클, 단동, 박용 디젤기관 대 수 : 1기 발전용량

: 약 93PS(64kW) at 1,800 RPM

냉각방식 : 청수냉각(해수 간접 냉각) 시동방식 : 전기 시동식 (DC24V) 사용연료 : 경유 주요부속

: 시동 전동기 및 발전기, 청수 냉각기, 윤활유 냉각기, 경보반, 게이지판,
냉각수

펌프, 연료유 펌프, 윤활유 펌프, 소음기 (STS316), 팽창

접수(STS316), 원격정지 스위치, 전압 조정기 및 기타 필요부품, 예비품
및 공구, 탄성마운트 설치형, 기기 조정반, 자동 전압 조정기 포함
(2) 발전기
AC 225V, 3∅, 60HZ, 64KW, 기타 상세사양은 전기부 사양에 따른다.

4-4 축 계

4-4-1 추진축 (IMPELLER SHAFT)
축의 재질은 제작자 표준으로 사용하며, 감속기어 장치에서 추진에 필요한 감속된 회
전수를 추진축을 통하여 추진기(WATER JET)를 구동할수 있도록 하며, 추진축 선미
단에는 추진기(WATER JET)를 취부 할 수 있도록 한다.

- 4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4-2 중간축
축의 재질은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하고 제작사 표준으로 사용하여 감속기와 추진축
(IMPELLER SHAFT)사이에 설치하며, 그 주위는 취외식 알루미늄 보호카바를 제작 취부
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축이 격벽을 관통하는 부위에는 BHD. SEAL을 설치하여 수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선박기관기준에 충족한 축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4-3 추진기(WATER JET)
모

델 : MJP 450 대 수 : 2기 회전방향 4-5 : Ÿ

우현기관 -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 때)

Ÿ

좌현기관 - 시계방향 (선미에서 선수로 볼 때)

선체트림 제어 장치(INTERCEPTOR)

고속운전 선박의 트림(Trim)을 일정 수준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워터젯 하부에
(워터젯 일체형) 설치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모든 사양은 제조사 표준사양으로 한다.

4-6 기관실 및 갑판 보기

4-6-1 펌프류
본선의 펌프 재질은 아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심펌프
‒ CASING : BRONZE
‒ IMPELLER : PHOSPHOR BRONZE
‒ SHAFT : STAINLESS STEEL
‒ SEAL TYPE : MECHANICAL SEAL
기어펌프
‒ CASING : CAST IRON
‒ SHAFT AND GEAR : CARBON STEEL
‒ SEAL TYPE : MECHANICAL SEAL

- 4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명 칭 형 식 용 량 수량 비 고

잡용, 빌지 및
소화펌프

횡형, 원심,
자흡식

20㎥/H × 25M
× 5.5KW

1 청수펌프 홈타입

2.4㎥/H × 24M
× 0.75KW

1 수동빌지펌프 WING TYPE 20A 1 주기관 예열장치 제작자 표준 3KW 2 주기관 제작사 공급 연료유 이송펌프 횡형, 기어

2㎥/H × 1kg/cm2
× 0.75KW

2

AUTO START/STOP 및
RUN LAMP(W/H)

HYBRID SYSTEM
냉각펌프

횡형, 원심,

20㎥/H × 30M
× 5.8KW

1 감속기 오일 펌프 제조사 표준 61L/MIN x 4.6KW 2 감속기 제작사 공급 이동식 잠수펌프 잠수식 250L/MIN X 15M 1 지급 STS 재질

▶ Pump용 Motor는 습기가 많은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절연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 Pump 및 Motor에는 회전방향을 표시하여야하며 회전부에는 안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흡입측(Compound Gauge) 및 배출측(Pressure Gauge) 압력계 (with Root Valve)는
액 충만식이며, Gauge Board와 함께 진동 등에 대비하여 견고히 취부하고 펌프의
용도와 압력계의 명칭이 명기된 명판을 Gauge Board에 취부토록 한다.
▶ 청수 펌프의 작동 스위치는 배전반에 설치하고, 재질은 음용수용으로 녹물이 발생하
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Pump 및 Motor는 최근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Pump 및 Motor의 설치 위치, 사양 및 수량은 선주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 4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6-2 탱크류 명 칭 형 연료유 저장탱크 식 선체구조 용 량 약6,000L

수량
1

비 고
LOW LEVEL ALARM
& ELECTRIC PRESS.
TYPE LEVEL GAUGE 설치
HIGH/LOW ALARM 및

NO.1,2
연료유 공급탱크

PORTABLE,
AL(6T)

약1,200L 2 청수탱크 선체구조 약2,000L 1

AUTO START/STOP
LEVEL SWITCH 포함
MAGNETIC TYPE LEVEL GAUGE
ELECTRIC PRESS. TYPE
LEVEL GAUGE

설치

2개로 분할 설치 가능
PORTABLE,
AL(6T)

드레인 탱크 약200L 1 SIGHT GLASS

* 기관실내의 각 폐기관 방열 및 거주구와 인접한 구역에 방음/방열 시공을 한다.
4-6-3 분뇨마쇄소독장치
용

량 : 150L 대 수 : 1대

예비품 및 공구 : 제작자 표준과 관계 법규에 준하여 공급한다.
4-6-4 공기압축기
형

식 : 1단 압축, 공냉식, 자동발정 용

량 : 196L/MIN x 7.0KG/㎠ x 1.2KW 전동기구동

수 량 : 1대

주요부속품 : 40ℓ AIR TANK, 자동 발정장치, 압력계, COMMON BED,
SAFETY VALVE등 필요부품 일체
※ 압축기 및 탱크 용량은 선주 협의 후 결정

4-7 폐기관 및 소음기

1) 주, 보기의 폐기관은 스테인레스강제 팽창접수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소음기를 통
하여 선외 배출한다.
2) 주, 보기의 폐기관은 폐기관은 선미로 도관하며 진동에 대하여 적절히 보강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필요개소에는 팽창접수를 추가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토록 한

- 4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다. 또 폐기관의 습식 소음기에는 기관의 냉각수의 일부를 공급토록 하고, 이때 냉
각수가 기관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공토록 한다.
3) 폐기관에는 충분한 두께의 보온재를 방열시공하고 함석판으로 마감처리 한다.
4) 사용관 및 플랜지등의 배관재의 재질은 STS316 재질을 적용 하여야 하며, 선체 관
통부위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주, 보기의 폐기관은 수선 상부로 시공하고 후진 시 해수가 폐기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고 폐기관 덮개를 설치토록 한다.
6) 주기관의 소음기는 설치 공간 및 소음도를 고려하여 부식으로 인한 파공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가능한 소형의 크기로 특수 제작하고 추진기(WATER JET) 옆으로 설
치하여 정비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8 배관장치 4-8-1 일 반

1) 관 장치는 가능한 굴곡이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정비성이 확보되도록 플랜지 또
는 유니언식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관의 이음부는 슬리브 또는 플랜지 용접식으로
하도록 한다.
2) 열팽창 및 선체의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접수(Bellows) 또는 관의
벤딩(Expansion Loop)을 통하여 관의 파손을 피하며, 비철관을 강관에 직접 용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밀, 유밀격벽 또는 갑판 관통부(Deck Penetration Point)에는 규정에 적합한 알
루미늄관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제28조에 적합하게 절연처리 한다.
4) 주기관, 발전기관 연료유관 계통은 관 설치후 Air Blasting을 실시하고 관세척을 실
시하도록 한다.
5) 배관장치는 유체의 누수에 의해 배전반, 기동기 등 전기, 전자 장비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절
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6) 배관 계통상의 관경과 최종 선정된 기기류의 관경이 서로 상이할 경우 선주측과

- 4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협의하여 관경을 조정할 수 있다.
7) 각 관은 진동 등에 대하여 적절히 보강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호칭경 100A 이상의 관에 설치되는 U-Bolt에는 Double Nut, 80A 이하의 관에는
Single Nut를 사용한다.
9) 관의 플랜지 연결부에는 비석면 가스켓(Non-Asbestos Gasket)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모든 관은 설치 후 Air Blasting을 행한다.
11) 밸브 및 콕은 용도에 따라 선박용 최적의 제품으로 K.S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
용하고 취부 위치는 취급ㆍ보수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12) 측심관 하부 선저판에는 보강판(Striking Pad)을 취부하고 두께는 12t 이상이어야
한다.
13) 선외 배수관 및 선외 위생수 배출관은 만재흘수선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하고 접
근할 수 있는 역류방지 장치(밸브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본선에 설치되는 배관계통은 그 종류, 용도 및 유체흐름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
여야 용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도록 테이핑 또는 도장되어야 한다.
15) 필요한 배관부위는 방열시공하고 폭로구역에 설치되는 배관의 가장 낮은 곳에 드
레인콕을 취부하며 또한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16) 후렌지 체결용 볼트 및 너트는 폭로구역은 STS 316을 사용하고 선내 구역은 STS
304를 사용한다.
17) 취외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필요개소에 Coupling 및 flange를 설치한다.
4-8-2 관의 검사 및 시험
모든 관은 사양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공 건조검사시 다음의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
다.
‒ 시각검사 : 관의 치수, 위치, 외관 및 용접상태, 지지상태 등
‒ 누설시험 : 중력에 의해 채워지는 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드레인관 등

  • 압력시험 : 선박기관기준 제6조의2 및 [별표 1의2] 기준을 만족할 것.

- 4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8-3 해수 흡입구 및 선외 배출구
해수 흡입구(Sea Chest)는 기관실 적소에 좌.우현 구분하여 2개를 설치한다.
흡입구에는 Grids를 갖추고 STS316 재질의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Grids의
해수 통과 면적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통과 면적을 갖도록 하고 선저부의 돌출은 최
소화 하여야 한다.
해수흡입구에는 M.G.P.S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기 Vent관 및 해수흡입 Valve는 Pump
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모든 선저, 선외 Valve는 개폐지시기 및 명판을 부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검사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는 각 기기의 위치를 고려하고 조작이
쉽도록 한다.
4-8-4 냉각관 계통
주기관의 냉각 관계는 여과기, 냉각수 펌프(기관붙이), 냉각기를 경유하여 선외로 배
출하고 일부는 감속기 및 습식소음기를 경유 선외로 배출토록 한다.
발전기관의 냉각관계는 여과기, 냉각수 펌프(기관붙이), 냉각기를 경유하여 습식 소음
기를 거쳐 선외로 배출토록 한다. 특히 폐기관에 공급된 냉각수가 기관쪽으로 역류되
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주기관 및 발전기의 냉각수 펌프의 고장 시 기관실에 설치된 빌지 겸 소화펌프를 이
용하여 비상으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주기관 및 발전기관 시동 전 예열을 위하여 F.W. Preheater Unit로부터 청수를 가열
한 후 각 기관을 예열토록 한다.
4-8-5 빌지 및 소화관 계통
WATER JET실, 기관실, STORE 하부, 선수창고 등의 빌지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장
소에 역지변을 통하여 빌지 겸 소화펌프, 보조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외 배출할 수
있도록 제반설비를 하고, 관의 끝단에는 ROSE BOX를 취부 한다.
기관실에 빌지 겸 소화펌프를 설치하여 소화 및 갑판 세척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소
화전은 상갑판 전.후부 및 기관실에 각각 설치하며 AL 재질의 소화호스 BOX 내에 소
화호스, 노즐 및 스페너와 함께 취부 한다.

- 5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기관실 및 워터제트실 하부에는 빌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8-6 연료유관 및 윤활유관 계통
연료의 주입구는 상갑판상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급유 장소를 설치하여
야 하며, 통풍이 원활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연료유는 연료유 저장탱크로 급유되며, 연료유 이송펌프를 거쳐 연료유 공급 탱크로
이송 후 스트레이너를 거쳐 각각의 부속펌프에 의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관에 직접
연료유 공급이 가능토록 배관 및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한다.
또한, 연료유 공급 탱크의 저액면 신호 발생 시 자동으로 연료유 이송펌프가 구동하
여, 고액면 신호 발생까지 연료유 저장탱크의 연료유를 이송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
다.
각 탱크에는 측심관 또는 LEVEL GAUGE, 맨홀, 드레인관, 밸브, 주입관, 공급관, 공기
발관 등 필요한 제반설비를 해야 한다.
연료유 탱크의 비상차단 밸브는 기관실 외부에서 차단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윤활유 시스템은 INTERNAL LUBRICATING OIL SYSTEM이며,
윤활유 보관은 기관실 적소에 CAN으로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보충 한다.
오일 배출용 펌프를 이용하여 윤활유를 배출, 교체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8-7 배수 및 오수관 계통
화장실 바닥배수관, 거주구 생활 오수는 가능한 한 그룹화 하여 관경을 결정하며, 상
갑판 상부의 배출주관으로부터 직접 선외로 배출토록 하고 배수관은 내부로 가스가
역류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에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여 마쇄, 소독하여 선외배출 되도록 한다.
단 오수는 규제수역내에서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각 구역의 에어컨 드레인관을 설치하여 외부로 배출토록 한다.
4-8-8 선내 공급용 배관(청수, 온수) 계통
기관실에 설치된 홈타입의 청수펌프로 청수탱크의 청수를 흡입하여 샤워기, 대변기
순간온수기, 조타실 전면창 세척수등에 청수를 공급 가능토록 필요한 배관설비를 해
야 한다.

- 5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8-9 공기발관
청수 탱크 및 연료유 탱크에는 규정에 준하여 적절한 크기의 공기발관을 설치하고
연료유 탱크용 공기발관 금물은 화염방지용 금망(스테인리스강제)을 취부해야 하며,
공기발관 금물의 설치는 거주실 측벽쪽으로 설치토록 한다.
연료유 탱크의 공기발관은 상갑판 주유수관과 같이 독립된 구역에 설치하며 주변의
코밍은 가능한 집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4-8-10 주유수관, 측심관
연료유 탱크 및 청수탱크에는 주유수관 및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수관 및
측심관의 두부금물은 청동제를 사용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연료유 탱크의 주유수관은 상갑판 우현에 설치한다.
각 탱크에는 소제 및 검사를 위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수의 맨홀을 설치하
고 주유수관은 가능한 한 탱크 밑까지 내려서 시공하며 주유수관의 탱크내의 설치는
측벽쪽으로 설치한다.
연료유 탱크의 주유수관은 커버식 함 안에 설치하고 주유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어야
하며, 스테인리스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 5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8-11 밸브 및 배관사양
계

통

연료유관
윤활유관
소화 및 빌지관

호칭경
50 이상
40 이하
50 이상
40 이하
50 이상
40 이하

PIPE
재

VALVE
료

STS316L 20S
STS316L 20S
STS316L 20S

100 이상 STS316L 40S
선외배출관

80 이하 STS316L 80S

50 이상
40 이하
50 이상

STS316L 80S STS316L 20S

40 이하
50 이상

STS316L 20S

40 이하
오수 및 배수관

갑판 배수관 SUS Flange 청동

Sleeve
Flange

SUS
청동
SUS

Sleeve
Flange

청동 Sleeve (kg/㎠) 청동 Sleeve SUS Flange 청동 Sleeve

청동
청동

Flange SUS Flange 청동 Sleeve SUS Flange 청동 Sleeve Sleeve 50 이상 STS316L SUS Flange 40 이하 Sch.20 청동 Sleeve 상갑판 상 STS316L 20S

상갑판 하 STS316L 40S
STS316L
측심 및 공기관
ALL
Sch.40,80
압축공기관

ALL 배기 가스관 ALL 비 고

5
5
5

청동

STS316L 20S
40 이하

냉각 청수관 수 10 청동

50 이상
청수, 온수관

냉각 해수관 접 Flange 40 이하 해수 흡입관 재료 압 력

STS316L 20S
STS316L
Sch.10S

청동
청동
-

Flange
Sleeve
Flange
Sleeve
Flange
Sleeve
Flange
Sleeve

5 10 5 5 5 공기관두 - : SUS304

10
-

1. 압력계, 유량계 및 소구경의 공기관은 선박기관기준 제111조 및 제112조에 적합한
Copper Tube를 사용한다.
2. 모든 선저·선외 밸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품을 사용한다.
3. 모든 스테인리스관은 Air blasting 후 passivation을 하도록 한다.
4. 선박 건조 중 관 및 밸브등의 규격, 재질은 선주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 5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4-9 주기원격 조종장치

각 주기관의 시동 및 정지, 출력제어 및 전,후진에 관한 조작이 조타실에서 가능토록
조타실에 원격조종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실에는 비상시에 수동조종이 가능토록 하고
감시에 필요한 경보장치붙이 게이지 판을 설치한다.
보기의 원격 감시 제어 및 경보판은 조타실 적절한 장소에 취부한다.
또한 주기관 과속 차단기(OVER SPEED TRIP)을 조타실에 설비하여 긴급 시 대비토
록 한다.

4-10 기관실 설비

4-10-1 기관실 상판 및 LIFTING 장치
기관실 및 WATER JET ROOM내의 상판은 알미늄제 CHECKED PLATE(4.5T)를 사용하
여 시공하며 각 기기의 조작, 분해, 소제에 편리토록 한다.
또한, 상판은 필요시 취외 가능토록 설치한다.
상판 지지용 앵글은 내식성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여 지지한다.
상판하의 밸브 및 콕 등이 있는 개소에는 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구멍을 뚫어 사용
에 편리토록 해야 한다.
기관실 각 장비의 정비 및 설치를 위한 EYE PLATE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4-10-2 도장 및 표식
기관실내 주기 및 보기류는 Damage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청소하여 해당 기기와
동일한 색깔로 도장한다.
제 기기의 외부 도장은 원칙적으로 Munsell No.2.5BG 7/2로 한다.
단, Brass surface, shafting, moving surfaces 및 Stainless steel surfaces는 도장하지
않는다.
시중품등 색깔을 지정하지 못할 시는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 5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각 배관에는 식별 및 취급이 편리하도록 기능 표식 및 유체 흐름 표식을 하며 각 밸
브에는 용도가 표시된 SUS 또는 AL 재질의 명판을 부착한다.
또한 각 장비에는 작동 및 안전 수칙판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해수관 : 녹색

-. 유압유관 : 노랑색 -. 청수관 : 청색 -. 윤활유관 : 황색 -. 빌지관 : 검정색 -. 연료유관 : 적색

4-10-3 계기류
주기, 보기, 펌프류 및 제 관계의 주요 부분의 필요개소에는 압력계, 온도계 등 필요
한 계기류를 잘 보이는 곳에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으로 취부하고 각각
의 계기에는 명판을 취부 한다.
각 펌프의 압력계는 액충만식을 사용토록 한다.

4-10-4 예비품 및 비품
본선에 거치된 모든 장비의 SPARE PARTS LIST를 선주측이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3
부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선주측에 인계한다.
각 주기관, 보기, 펌프류의 예비품 및 법정비품은 관련 기관의 규정 및 제작자의 기
준에 따라 공급한다.
기관실내 작업대와 공구박스를 선주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절히 제작 배치한다.
비품명세
BEARING EXTRACTOR

100, 200, 300mm 각 1 개 TAP 및 다이스 9.8 ~25.4 ㎜ 1 조 몽키렌치 150, 200, 300 ㎜ 각 1 개 드라이버(+) 대,중,소 각 1 개 드라이버(-) 대,중,소 각 1 개 햄머(강제) 소, 중 각 1 개 햄머(목제) 중 1 개 양구스파나

8-10, 10-12, 12-14, 14-17, 17-19

각 1 개 Spanner Set

19-22, 23-26, 27-30, 32-36
1/4"-1.3/8"

1 SET - 5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Box set " 1 SET 줄(손잡이포함)300mm (원,삼각,반원,원형) 1 SET 측심자(청수용) SUS 316 3M 1 개 측심자(연료유용) SUS 316 3M 1 개 RUBBER PACKING 3.2 T × 1200 × 1200 1 개 FIBER PACKING 3.2 T × 1200 × 1200 1 개 가위

1.6 T × 1500 × 2000
PACKING 용 / 함석용

1 개
각 1 개

온도계 선박용 수은 ℃/℉ 1 개 건습도계 선박용 1 개 온도계 최고최저계(F°) 2 개 온도계 600 ℃ 1 개 디지털온습도계 온습도겸용 디지털시계 3 개 볼트 및 너트 SUS304(M10,12,14,16,20)

100조
(각1조(한봉씩))

밸브 개폐 핸들 4 개 회중전등(밧데리포함) 2 개 HAND PUMP ROTARY TYPE 1 개 버니어 캘리퍼스 300MM 1 개 튜브 절단기 및 확장기 1 조 DIGITAL TACHOMETER 1 SET PYROMETER 섭씨 0-700 도 1 개 PUNCHER 4~24mm 8 개 정 4~24mm 2 개 전기드릴 드릴날 1세트 포함 1 SET 전동드라이버 충전식, 비트세트포함 1 SET 디지털멀티미터 충전식 1 SET 핸드그라인더 충전식, 날포함 1 SET 전기드릴(충전식) 드릴날(목재, 철재, 비철재) 각 1 SET 이동식수중펌프 24V / 12V 각 1개 Chanin Block 1.5ton 1 개 바이스 프라이어 200mm 2 개 파이프렌치 200mm, 300mm, 460mm 각 1개 소켓트 렌치 8-34mm 1 SEt 고무망치 1 개 쇠톱 날 10개 포함 1 SET 바이스 cast steel, 150mm 1 SET

와이어 브러쉬
DIRILL BITT

2 개
Ø4 ~ Ø13

Oiler

각 1개
1 개

- 5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Oil stone 1 조 공구박스 1개 해수 스트레이더

SUS304, 2∅ mesh, 5K-40A,65A,100A

각 1개

* 모든 공구류는 국내산 KS 규격품의 최고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모든 공구류를 보관 할수 있는 공구대 및 공구함을 적소에 설비한다.

- 5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제 5 장 5-1 일 전 기 공 사 반

모든 전기 설비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제1장
에 명시된 제 규정 및 법규와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 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 설비의 사용 자재는 선박용 신품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한국공업 규격(KS)품이어야 하고 그 설치는 가능한 한 검사 및 보수,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 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 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물,증기,
기름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 설치 하 여 야 하
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의 외함 및 도전성 재질 후레임은 접지가 되도록 설치하며 규정 에서 정해
진 기울림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회전 기기

는

가능한 한 축의 방향이 선체의 선수미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선은 기계식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유닛 (PTO/PTI)을 감속기에 설치
하여 이를 통한 선내 전원 공급 및 리튬 배터리의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조정은 기관실에서 국부제어조종(Local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하
며 조타실에서 원격제어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관계 검사관 및 선주측 입회하에 시행하여
야 한다.
모든 전기장비는 전자장비간의 전파 간섭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주측이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각 구조 및 공작 등에 대한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 5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1-1
1)

배전 방식 및 사용 전압
일

반

주배전반으로부터 선내의 중요 기기와 대용량 기기에는 독립 분기 회로로 전원
을 공급토록 하고 소형기기와 선내 일반기기 등에는 각 분전반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토록 설비한다.
비상등의 전원은 DC 24V 충.방전반을 통하여 공급토록 설비한다.
2)

배 전

본선에 설치하는 전기 장치의 전압, 주파수 및 상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 발
◦ 동

전
력

기 : AC 225V, 3∅, 60Hz, 3 선식
계

통 : AC 220V, 3∅, 60Hz, 3 선식

◦ 일 반 조 명 계 통 : AC 220V, 1∅, 60Hz, 2 선식
◦ 비 상 조 명 계 통 : DC 24V
◦ 항해 및 통신 계통 : AC 220V, 1∅, 60Hz, 2 선식 또는 DC 24V
만일 기기 제작소 표준에 따라서 다른 전압이 요구된다면 해당 기기용의 변압기
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1-2

전선 및 전선 포설
1) 전 선
전선은 일반적으로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제작사 공급 전선 외에 모든 전선은
선박용으로서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KOMSA)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EP 고무 절연, PVC 시스, 철선 외장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폭로 부, 화장실, 기타 물이나 습기에 노출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PVC 방식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기기에는 EP 고무 절연, 폴리클로로프렌 시스 코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고주파 회로나 신호 회로용의 특수전선은 제작사 표준에 따르고 전자 잡음 또는
전자기간섭 방지용의 필요계통에는 스크린 전선이나 연피전선을 사용하여야 한
다.

- 5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2) 전선 포설
전선 포설은 가능한 한 기계적인 손상과 물, 기름, 및 과열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 포설되는 전선은 적
절한 보호용 카바, 알루미늄 또는 Flexible Tube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전선로는 금속 행거로 지지 되어야 한다.
기관실과 거주 구역에 포설되는 전선은 아연도금의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
시켜야 하며, 폭로갑판, 취사장 등과같이 과도한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선은 PVC
로 코팅이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방수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전선에는 방수 보호용 관통금물을 사용하여 컴파
운드로 충진 시켜야 하고, 비 방수 격벽, 빔 또는 거더 등을 관통하는 전선에는
전선 관통용 코밍이나 카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장구역의 전선 보호용으로 적절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용 구조의 부
싱은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기관실의 전선은 과도한 습기, 과열 또는 기계적인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는
가능한 한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부득이 그러한 장소에 설치되는 전선은 보호
카바를 설비하여야 한다.
거주 구역에 설치되는 전선 중 기계적인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습기 또
는 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전선은 기관실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와
같이 내장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내장 속에 은폐 포설하여야 한다.
노출 포설되는 전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비닐 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선체 외부에 노출되는 전선은 노출 부위를 최소화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선체 내부에 설치된 전선은 배선라인의 위치를 스티커로 표시하여 외장제 시공
후에도 사용자가 포설 위치를 알수 있도록 조치한다.
추진 장치용 동력 및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장에 걸쳐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모든 전선에는 그 회로를 표시하는 전선 식별표(Cable name tag)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선 식별표에는 분기번호를 표시하여 추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양
측 전선의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6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배전반, 종합 분전반, 분전반, 시동기, 콘솔 등 많은 전선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은 케이블 타이 혹은 밴드로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
식별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3 접 지
전자기기 계통의 잡음방지와 유도장해 방지 및 승조원 안전을 위해 각 전기, 전자 장비
에는 유효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5-1-4

회로식별 제 표식
본선의 모든 전기 기기에 연결되는 회로의 모선 및 터미널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으로 구
분하여야 한다.
AC : R, U - RED (적),

S, V - YELLOW (황), DC : P - WHITE (백), N - BLACK (흑) 5-2 전원 장치 및 전기 추진 설비 5-2-1 일 반 T, W - BLUE (청)

모든 전원장치 및 전기추진설비는 전기추진 선박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주기관, 하이브리드 유닛, 추진기 및 배터리 시스템 간 설치 및 연동 관련하여 각 제작사
간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각 제작사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하이브리드 공급사는 주기관 및 워터제트 공급사와 함께 연동 업무를 주관하도록 한다.
선박 건조시에 시운전등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하이브리드 공급사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5-2-2

디젤 발전기
정박 시 배터리 충전 및 선내 전원 공급용의 디젤 기관 구동 발전기 1대를 기관실에 설
비하여야 한다.
◦ 형

식 : 방적, 브러시리스, 자여자식 ◦ 대 수 : 1 대 ◦ 출 력 : 64 kW (80.0 kVA) - 6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역 율 : 0.8 ◦ 전 압 : AC 225V, 3∅, 60Hz ◦ 정 격 : 전부하 연속 ◦ 절 연 : F종 이상

◦ 구동방식 : 디젤기관 직결구동
(구동기관에 대하여는 기관 공사 사양 참조)
발전기 전압은 자동 전압조정기와 배전반에 설치된 수동 전압조정기로 조정되어야 한다.
발전기의 병렬운전을 위해 자동 동기 및 자동 부하 분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내 ESS
배터리와도 병렬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5-2-3 축전지
1)

선내용 축전지
선내 비상조명 전원과 항해, 통신기기 및 기타의 전원용으로 DC 24V, 200 AH
무보수형 축전지 2조 보호 상자에 고정 설비하여 조타실 상부 적소에 설치하며
이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은 충방전반에서 행하도록 하며, 충방전반에서 축전지
의 방전을 알아볼 수 있게 방전지시기를 설치한다.

2)

시동용 축전지
주기관 및 발전기관용 축전지를 아래와 같이 보호 상자에 고정 설비하여 기관실
적소에 설치하며 시동전동기와 축전지 간의 전선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또
한 이들 축전지의 충전은 각 기관에 장비된 충전 장치로 충전되도록 하고 이들
축전지에는 상호 절환 개폐기를 설치하며 선내 충방전반으로 부터 비상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축전지 잔량 게이지를 설치하여 실시간 관리 가능토록 설비하여야 한다.
*비상시 주기 전원 교대 시동이 가능 토록 설비 하여야 한다.
주기관용

200 AH DC 24V 4조 무보수형 (시동 & 제어) 발전기관용 200 AH DC 24V 1조 무보수형 (시동)

(주) 최종 전압, 용량 및 수량은 각 기관 제작소 표준에 따른다.

- 6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3 주 배전반 5-3-1 일반

1) 구조 및 설치
주 발전기의 제어, 운전 및 보호를 하고, 모든 전력을 집중 감시할 수 있으며, 각 부
하그룹 혹은 부하에 적당한 용량의 회로 차단기를 통해 배전하는 주 배전반을기관
조종실에 설치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력 운용 모드(병렬 및 단독)와 관련하여 연동이 되어야 한다.
배전반은 철제의 자립, 방적형(IP22) 구조로서 전면 보수형으로 전부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전부 바닥에는 절연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배전반은 육전 수전시 선내 전원이 순간 차단되지 않고 부하의 이송이 가능 하
도록 육전수전반과 순간 병렬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주 발전기의 자동시동, 자동 동기, 자동 병렬운전 및 자동 부하분담을 위한 Power
Management System(PMS)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공급하여 주 배전반에 설치해
야 한다.
2) 계 기
모든 계기는 정격치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각, 매립형으로 배전반의 전면에
취부 하여야 하고 정밀등급은 1.5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파수계기는 1.0급 이상이어야 한다)
3) 발전기용 차단기
발전기용 차단기는 장한 시 과전류 트립, 순시 트립, 단한 시 트립 및 저전압
트립 특성을 갖추며 단락전류에 대해 충분한 차단용량을 가져야 한다.
4)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열 트립 및 순시 트립 장치붙이 몰드케이스 배선용 차단기로
설치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가 가능한 Plug-in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우선 차단장치
발전기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비 중요 부하 우선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3-2 충.방전반 (AL 또는 SUS)
항해·통신기기, 비상조명 및 기타 비상전원용 축전지 충·방전반을 배전반내에 설비하
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주요 요목을 가지는 충·방전반에는 전압계, 전류계, 표시등
및 스위치류 등 기타 필요 부품을 완비하여야 하며 주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비상 조
명용 전원이 자동으로 급전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각 충전회로에는 역류 차단장치를 설비하여 해당 축전지에 의한 역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형

식 : 실리콘 정류기

◦ 입력 전압 : AC 220V, 1∅, 60Hz
◦ 충전 전압 : DC 22V ~ 32V
◦ 충전 전류 : 60A
◦ 충전 방식 : 자동 (부등 충전 및 균등 충전)
5-3-4

육전 수전반 (AL 또는 SUS)
AC 220V, 3∅, 60Hz, 250A 의 육상 전원을 수전하여 배전반까지 급전할 수 있는
방수형 육전 수전반이 적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육전 연결이 용이하도록 육전 수
전반 내부에 적정 용량의 Receptacle 및 Plug를 설비하여야 한다.
배전반 상의 육상수전 개폐차단기와 발전기 주 차단기와는 인터록 장치를 설비
하며 육전 수전반에는 검상등, 차단기, 적산전력계, V-METER 및 A-METER를 설
비하여야 한다.
육전 연결용 전선(2 x 3 Core PNCT - 50SQ x 40M), 무전동 타입의 Cable Reel
및 보관함(STS316)이 공급되어야 하며 육전 연결용 전선, 무전동 타입의 Cable
Reel 및 보관함은 함께 육상에 보관토록 한다.

5-3-5

분전반 (AL 또는 SUS)
분전반은 방적벽부형 및 SINGLE-DOOR형으로 설비하며 항해등 제어반, 교류 및 직
류 급전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에는 각 회로마다 용도가 표기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각 반의 차단기는 2극 또는 3극의 열동형 트립장치붙이 몰드케이스형으로 설비하
여야 하며 조광기 붙이 전원 LAMP가 설비되어야 한다.

5-3-6

조타실 종합 분전반 (AL 또는 SUS)
종합 분전반은 방적 자립형으로 항해등 제어반 (인버터포함), 교류 및 직류 급전반으
로 구성되어 각 반에는 각 회로마다 용도가 표기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각 차단기는 2극 또는 3극의 트립장치붙이 몰드케이스형으로 설비하여야 하며
조광기 붙이 전원 LAMP가 설비되어야 한다.

- 6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3-7

조타실 통합 항해 콘솔 (AL 또는 SUS)
조타실 통합 항해 콘솔은 알루미늄 피아노 형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하며, 중앙부에
설치되는 주기관, 발전기관, 조타장치,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의 제어반은 매입형으로
집합 배치하여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콘솔장비 배치는 선박 조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장비의 위치
를 선주 측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조타실 종합 분전반 (AC220V, DC24V,항해등 분전반)
◦ 주기/발전기 감시 및 제어반 (제작사 표준에 따름)
◦ 추진기 감시 및 제어반 (제작사 표준에 따름)
◦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사 표준에 따름)
◦ TANK LEVEL & BILGE ALARM PANEL
◦ EMERGENCY STOP PUSH BUTTON
◦ X-BAND RADAR
◦ e-NAVIGATION
◦ GPS COMPASS(HEADING SENSOR)
◦ DGPS PLOTTER (ECHO SOUNDER 겸용)
◦ WIND TRANSMETER
◦ VHF TRANSCEIVER
◦ AIS
◦ WINDOW WIPER / HEATED GLASS CONTROLLER
◦ MOTOR SIREN PUSH BUTTON
◦ ELECTRIC HORN PUSH BUTTON
◦ CCTV
◦ PATROL WARNING LIGHT CONTROLLER
◦ COMMON BATTERY TELEPHONE
◦ SEARCH LIGHT REMOTE CONTROL PANEL
◦ GENERAL EMERGENCY ALARM PUSH BUTTON
◦ AC220V RECEPTACLE
◦ 기타 주요 장비 일체

- 6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4 동력 장치 5-4-1 일 반

제작소 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기기나 특수 기기를 제외하고는 전동기와 기동 제어반
은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폭로구역에 설치되는 기기는 방수형을
설치 하여야 한다.
5-4-2 전동기
설치 용도에 따라 적합한 형식의 선박용 전동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농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또한 전동기의 단자함은 전선 그랜드 붙이 방수함을 취부 하고 폭로 갑판용에는 전
동기 내부코일 건조용 히터를 설비하여야 한다.
절연등급은 F급 이상 이어야 한다.
5-4-3 기동 제어반 (AL)
규정에 적합한 전동기 제어 및 보호 장치를 아래 요목에 따라 설비 하여야 하며 전
동기 용량 6.5KW 이상은 Y-△ 기동 방식이어야 한다.

  • 차단기
  • 전자접촉기
  • 기동/정지 누름버튼 스위치
  • 전원, 운전 표시등
  • 전류계
  • 열동형 계전기
  • 회로 도면

5-4-4 비상정지 스위치
기관실 및 거주구의 화재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유 관계 펌프와 통풍기 등
의 원격 비상정지 스위치를 기관실 외부 입구 및 조타실에 설치 한다.
ES1 : 기관실 통풍기,추진기실 통풍기, F.O TRANSFER PUMP
ES2 : PD-1
ES3 : ESS BATTERY SYSTEM, ESS ROOM FAN,ESS COOLER, ESS ROOM AIR-CON.
* ES3 : FIRE DETECTION & GAS DETECTION SYSTEM 과 연동 되어야 한다.

- 6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5 조명 장치 5-5-1

일 반
모든 조명 기구는 선박용의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설치위치에 따라 비방수형
(IP22)과 방수형 (IP56), 매입형과 노출형, 방폭형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일반
조명은 AC220V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는 일반으로 주전원 AC 220V, 1∅, 60Hz로 점등 조명되며 주전원 정전
시에는 비상등이 DC 24V 충방전반에 의하여 자동 급전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선내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기구는 일부 대체 불가능한 등을 제외하고 선박용
으로 사용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형식의 LED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명기구는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그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방수형 (IP56)

: 폭로 갑판구역 방수형 (IP44) : 기관구역, 창고, 기타 비방수형 (IP22) : 조타실, 선원실, 식당, 기타 방폭형 (Ex-Proof) : ESS ROOM, 기타 위험구역

(위험성평가 후 해당구역의 정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천정등, 책상등, 벽부등, 이동작업등 및 해도대등 등은 선급 규칙 및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한 LED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실의 조명 회로는 2개로 하며 한 회로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체
구역이 암흑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타기실의 조명기구는 진동에 잘 견딜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5-5-2

조명등

1) LED 천정등
비방수형 천정등의 그로브 재질은 아크릴로 하고 방수형 천정등의 그로브
재질은 폴리카본넷으로 한다.
조타실 및 거주실 천정등은 매입형으로 시공한다.

- 6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방수형 천정등은 기관실, 워트제트실에 설치하고 필요량의 비상등
(DC24V,5W) 내장형을 설치한다.
2) LED 천정등
창고 등에는 펜단트형을 설치하고 외부통로에는 브라켓형을 설치하며 본체의
재질은 황동재질, 그로브는 폴리카본넷 재질로 한다.

3) LED 거울등
세면기의 거울에는 레셉터클과 스위치 붙이 거울등을 설치한다.
4) LED 해도대등
조타실에 광도 조절기 붙이 해도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LED 이동 작업등
그로브, 가드 및 훅크 붙이 이동 작업등으로 코드 30M와 프러그붙이 방수형
2개를 공급한다.
6) 팽창식 구명대 조명등
팽창식 구명대 설치 부근에 DC 24V 전원용의 조명등을 설치한다.
7) 탐조등 (컴팩트 타입)
본선에 적합한 탐조등 1 조를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조타실 상부 협소로 인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치 해야 하며, 조타실 상부
선수부에 컴팩트한 모양의 리모트 컨트롤 방식 제논 300W 탐조등 1대를
설치하고 Control Box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600 LAMP LIFE HOURS.
◦ TOUGHENED SUPER CLEAR OPTIWHITE FRONT GLASS.
◦ FULL LAMP BRILLIANCE FROM SWITCH ON WITHIN 30 SECONDS.
◦ INSTANT RE-STRIKE. NO “COOLING” DOWN TIME REQUIRED.
◦ COLOUR TEMP OPTIONS 6000K.
◦ LAMP OUTPUT 15.4 MILLION CANDLEPOWER.
◦ POWDER COATED AND STOVE ENAMEL PAINT FINISH.
◦ PAN ROTATION 350°

- 6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TILT ELEVATION CONTROL ±23°
◦ VARIABLE SPEED LED JOYSTICK, WITH AUTO HOME POSITION.
◦ RS485 CONNECTIVITY. DIMMABLE CONTROL PANEL.
◦ VARIABLE ROTATION SPEED 1 TO 20°/SEC (PAN).
◦ VARIABLE ELEVATION SPEED 1 TO 3.5°/SEC (TILT).
◦ HEATER FITTED IN BARREL.
◦ OPERATIONAL TEMP -50°
◦ SEARCHLIGHT WEIGHT 17Kgs, PSU WEIGHT 2Kgs.
◦ REMOTE FOCUS.
◦ VARIABLE PAN & TILT LIMITS, SET VIA CONTROL PANEL.
8) LED 투광등 (60W)
하기 장소에 투광등(FLOOD LIGHT)을 설치한다.

  • 조타실 상부 선수쪽 : 2 개
  • 조타실 상부 선미쪽 : 2 개

9) 벽부등
외부 통로에는 방수 LED LAMP 8W 벽부 통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통로에는 방수 DC 24V, 10W 백열 램프 벽부 통로등 또는 그에 상응하
는 방수 DC 24V LED 벽부 통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LED 비상 조명등
일반 상용등 전원 AC 220V 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예비 (비상) 조명
전등으로써 DC 24V 전원으로서 "각 주요 통로, 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실
에는 원칙적으로 비상등은 천정등내에 내장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는
독립적인 등을 설치 한다
11) 각 제작사 표준에 따라 LED 조명등의 용량과 그로브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나, 표기된 사양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5-3

스위치
각 구획 조명 제어에 적합하도록 선박용의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 노출형과 매입형을 설치한다.

- 6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5-4

리셉터클 및 플러그
모든 리셉터클은 접지극이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각 구획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적정수량을 설치한다.
설치장소에 따라서 방수형(스위치내장)과 비방수형, 노출형과 매입형을 설치한다.

5-5-5

항해등 및 신호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선급 검사품의 항해등과 신호등을 설치한다.
1) 항해등
항해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장 등

: LED, 1등식(을종), 1개 현 등 : LED, 1등식(을종), 2개 선미등 : LED, 1등식(을종), 1개

2) 항해등 표시반 (AL)
경보를 가시, 가청 할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비되고 주전원 상실시에 비상
전원이 급전으로 자동 절환되는 항해등 표시반을 조타실내 종합분전반에
설비한다.
3) 신호등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항해등 표시반에서 제어토록 한다.
운전부자유등

: LED, 홍등, 4개 (W/SCREEN) 정박등 : LED, 백등, 1개

4) 경광등 (고지향성 스피커 일체형)
항만 순찰 및 단속 업무용으로 1km 내의 피 알림 선박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알림 및 방송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고지향성 스피커와
일체형으로 갖추어진 경광등 1대를 조타실 상부에 견고히 설치하고 조타실
내 제어반(마이크 및 경광등) 에서 급전, 제어토록 한다.

- 7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6

항해 장치
항해장치의 최종 사양 및 메이커는 선주와 협의 하여 설치한다.
장비의 품질보증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장비 납품 시 선급 또는 공인기관의
증명서(형식 승인 등)를 제작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조타실에 설치되는 각종 항해. 통신장비, 제어반, 급전반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타실 천정에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해당 장치는 각 제작사의 표준에 따른다.

5-6-1

자동 조타 제어 장치 (AUTO PILOT)
자동 조타 제어 장치 1식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AP CONTROL & DISPLAY UNIT
1- POWER SWITCH UNIT
1- HEADING CONTROL UNIT
1- HEADING CONTROL SWITCH UNIT
1- STEERING REPEATER UNIT (LCD TYPE)
1- HEADING CONTROL TERMINAL UNIT
1- TOOLS & SPARE PARTS
전원 : AC220V 및 DC 24V
조타제어반에는 관계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경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5-6-2

윈도 와이퍼, 창문 가열 장치
선체, 의장 분야 사양을 참조한다.

5-6-3

전기식 기적 장치
제 규정에 적합한 국내 형식 검정품의 전기식 혼 1식을 설치하고 제어스위치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토록 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형 식

: 제 3종 기적장치 (Electric horn)

◦ 음 압 : 130 dB/M ◦ 전 원 : AC 220V & DC 24V ◦ 구성품 : 전자혼, 누름버튼 스위치, 기타 - 7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6-4

MOTOR SIREN
다음의 MOTOR SIREN 1식을 설비하여야 한다.

5-6-5 1 - MOTOR SIREN, 방수형 : 레이다 마스트 1 - PUSH BUTTON : 조타실

주기관 원격 제어 및 감시 장치
주기관, 발전기관, 워터제트 장비의 원격제어 및 감시반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토록
하며 형식, 종류 등은 기관 사양 및 제작사 표준에 준하여 설비토록 하고 전원은 DC
24V를 공급하여야 한다.
조타기 인근에 주기관 및 보조기관 원격제어 조정반을 설치하여 선박 조종자가 조타
기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고 각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박
의 이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추진계통 및 보조기관의 제어․조정은 기관실에서 국부제어조종(Local Control)이 가
능하여야 하며 조타실에 전자식 및 디스플레이 판넬을 설치하여 원격제어 조종이 가
능하여야 한다.

5-6-6

추진 및 조타 제어 장치
선박의 조타장치는 Water Jet 제작자가 공급하는 1개의 조타륜(Steering Wheel)에
의해서 좌, 우 분사노즐을 동시에 원격 조타하고, 각각 또는 동시에 조종하는 가역레
버의 위치에 따라 선박이 전, 후진 및 정지하도록 구성한다.
선박의 저속운전은 조이스틱 운전모드에서 하나의 조이스틱으로 추진기들의 동시운
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Water Jet 제작사가 공급하는 Hybrid Control System의 운전모드는 Main
Engine(PTO) Mode 및 Hybrid(PTI) Mode 로 구성되어야 한다.
운전모드 변경 시 선내 전원에 Black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
다.
Hybrid Control System은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및 주기관 RPM 제어
가 가능하여야 하며 PMS, EMS 및 BMS 등과 Interface가 가능하여야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의 Operating Logic, Flow Chart 및 제작사 도면은 하이브
리드 시스템 제작사에서 공급토록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을 위한 Water Jet와 타 장비 간 Interface 협의는 하이브리
드 시스템 제작사에서 주관하고 관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세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7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6-7

타각 지시기 (워터제트 업체 제공)
워터 제트 업체에서 공급하는 타각 지시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한다.
1 - 7“ COLOR DISPLAY PANEL (조타실)
1 - GAUGE INDICATOR PANEL (조타실)

5-6-8

레이다 장치 (ARPA 기능 포함)
선박용 X-Band 레이다 장치로서 ARPA 기능을 포함하며, 스캐너는 레이다 마스트
상에 설치하고 지시기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한다.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이 설비하며, AIS, DGPS 와 연동 되어야 한다.
주

수 : 9410 ± 30 MHz 측 정 범 위 : 72 NM 출 력 : 10 W 이상 (SSPA) 기 :

15 Inch 이상 Color LCD (또는 제작소 표준에 따름)

원 : AC 220V, DC 24V 품 : 케이블, 설치부품 및 예비품, 기타 지 파 시

전
구

성

** 추후 X-BAND DOME TYPE RADAR 설치를 위해 관련 전원 공사는 조선소에서
선주와 협의하여 CABLE 포설을 하여야 한다.
5-6-9 DGPS PLOTTER (ECHO SOUND 겸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밀도의 자선위치, 속도 및 방위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제 규정
에 적합한 형식 검정품의 음향 측심기 겸용 DGPS Plotter 1식을 조타실 콘솔에 설
치하고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주 파 수

: L1 1575.42 MHz (C/A Code)

◦ 표 시 부 : 5인치 이상 칼라 LCD ◦ 수신방식 : 16채널 다중추적 ◦ 전 : AC 220V, DC 24V 원 ◦ 구 성 품

: 지시기, 안테나(케이블 포함), SD Memory Card,
전원공급기(AC/DC), 설치 부품 및 예비품

GPS Compass, 레이다, AIS, VHF 및 풍향 풍속계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선저에 송수파기를 설치하고 수심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7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6-10

MAGNETIC COMPASS
MAGNETIC COMPASS의 수량, 형식 및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 TABLE TYPE(DIA. 160∅) : WHEEL HOUSE
1 - AZIMUTH DEVICE(160∅) W/SHADOW PIN
1 - SPARE BOWL(DIA. 160∅)

5-6-11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명세, 형태, 위치, 항로 및 선속 등의 항해 안전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IMO
및 ITU 규정에 적합한 선박자동식별장치 1식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

원 : AC 220V, DC 24V ◦ 출 력 : 2W 이상

◦ 경·위도 표시 기능
◦ 구

성

  • AIS Transponder
  • Display Unit (5.6" Color TFT LCD)
  • AC/DC Power Supply Unit
  • Interface buffer
  • GPS 및 VHF 안테나 w/cable
  • 안테나용 낙뢰보호기
  • 필요부품 및 예비품

GPS. Compass, RADAR, DGPS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5-6-12 풍향 풍속계
하기와 같은 풍향과 풍속을 실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Display Panel에
절대 및 상대 속도(진 풍향 풍속 지시 기능)가 표시 되어져야 초음파 발신기는
RADAR MAST상에 설치 하며, 디지털 지시기는 조타실에 설치한다.
공인기관(기상청) 검교정 성적서 필을 득한 제품
출력 신호는 DGPS, SAT.COMPASS 등 타 항해 장비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1) 기 능
◦ 풍속 측정 범위

: 1 to 70 m/sec ◦ 풍향 측정 범위 : 0 to 360° ◦ 기동 풍속 : 1m/s 이하 - 7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정 확 도

: 풍속 10m/s 이하에서 +/-0.5, 10m/s
이상 +/-5%

◦ 전원 : AC 220V

2) 구 성
1 - 풍향 풍속 발신기 (UltraSonic type) : 레이다 마스트
1 - 풍향 풍속 지시기 (Flush Type )

: 조타실

8“ Digital-LCD, Dimming function
1 - Signal Converter board(include power supply), NMEA0183(RS422)
1 - Spare part(maker standard)
5-6-13 GPS COMPASS(HEADING SENSOR)
선박의 선수방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GPS Compass(HEADING SENSOR) 1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Antenna Unit

: HOUSE TOP 1 - Display Unit : 조타실 콘솔

1 - 설치부품 및 예비품
전원 : AC 220V, DC 24V
선수 방향정보는 AUTO PILOT, RADAR, DGPS, 풍향풍속계 및 AIS등의 필요 항해
장비에 제공 되어야 한다.
5-6-14 e-NAVIGATION SYS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인 LTE-M을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전자해도 자동 업
데이트, 위험상황 알림, 실시간 기상정보, 해사안전정보, 긴급조난신호 발신, 해상 네
비게이션 기능, 선박 무선통신(음성/화상) 및 자동 입출항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e-Navigation System 1식을 설치토록 하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1) e-Navigation 표시장치
◦ 표 시 부 : 10.1“ DISPLAY
◦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 외장 CAM, PTT 마이크 연동
2) LTE-M 송수신기
◦ 주 파 수

: 700 MHz 대역

◦ 송신 출력 : 3GPP
◦ 전

원 : PoE 48V / 내장배터리 - 7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방진·방수 (IP67 이상)
◦ 구 성 품 : 설치부품 및 예비품, 기타

5-7 통신 장치 5-7-1

일 반
제 규정에 적합한 형식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
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계에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
도록 하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7-2

VHF/DSC 무선 전화기
관계 규정에 적합한 VHF DSC 송수신기 2식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고, DGPS와 연동 설비 되어야 한다.
◦ 주 파 수

: 156.025 ~ 163.275 MHz ◦ 통신방식 : 단신/반복신 ◦ 출 력 : 25W/1W ◦ 전 원 : AC 220V, DC 24V ◦ ANTENNA : WHIP 형(송수신용, DSC 수신전용) ◦ 구 성 품

: 송수신기본체, 마이크, 외부 SPEAKER, 전원공급기, ANTENNA,
CABLE, 안테나용 낙뢰보호기, 설치부품 및 예비품

5-7-3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장치 (EPIRB)
위성 EPIRB (float free형, 주파수 121.5, 406.0 MHz) 1세트를 상갑판 적소에 비치
한다.

5-7-4

RFID 선박 발・수신기 (조난자 무선 식별장치)

해상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조난시 구조 신호를 수신할수 있는 장
비를 아래 사양에 준해 설치 하여야 하며 발신기 7개를 함께 납품한다.
1 - RFID 수신 안테나
1 - GPS 안테나

- 7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7- 구명 조끼용 RFID 발신기(해경 보유장비와 호환 가능, 100g이하/개)
1 - 운용 컴퓨터(노트북)
1 - RFID UNION MAIN UNIT
통달거리 : 15km이상(수신안테나 위치 : 해수면 기준 15m이상)
※ 단, 수신안테나 위치가 15m 미만일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d=4.12 (√h1 + √h2) [Km](d:통달거리, h1:송신안테나높이, h2:수신안테나높이))

5-8 선내 통신 및 감시 경보 장치 5-8-1

공전식 전화 장치 (DC24V)
선박용 축전식 전화기 1식을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형 식

: 상호 연락식 구 성 : 1 - 비방수, 매입형 : 조타실 1 - 비방수, 벽부형 : 선원실 1 - 방수, 벽부형 : 창고B 2 - 방수, 벽부형, 헤드셋 : 기관실, 워터제트실

기관실 및 워터제트실 전화기에는 HEAD CHEST (10M CORD 및 PLUG 부착형)를
설비하고, 호출의 인지를 위해 호출 BELL(표시등부)을 각각 설치 한다.
5-8-2

선내,외 방송 장치 (AC 220V/DC 24V)
본선의 업무 지령과 안내 방송 등을 할수 있는 선내지령장치 1식을 아래와 같이
조타실 콘솔에 설비하여야 하며 일반 비상 경보 장치 및 화재 탐지 장치와 연동
되어야 한다.
증 폭 기

: 출력 400W, 스피커 구역 선택가능, 라디오 수신기능,
CD 및 USB 단자, 스피커 내장, 비상 경보 발신기 내장

전 원 스 피 커

: AC 220V, DC 24V
: 2 - 50W 방수형 스피커 (조타실 상부 선수, 선미부)
: 2 - 10W 방수형 스피커 (기관실)
: 1 - 10W 방수형 스피커 (워터제트실)
: 4 - 2W 비방수형 볼륨 콘트롤 타입 스피커
(조타실:1, 선원실:2, 식당:1)
: 2 - 2W 방수형 스피커 (창고A, 창고B)

- 7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 1 - 1W 방수형 스피커 (화장실)
: 1 - 2W 방폭형 스피커 (ESS RM)
마 이 크

: 1 - CURL CORD 붙이 기

: 2 - G.E.A PUSH BUTTON, NWT, FLUSH

타

설비 부품 및 예비품
5-8-3

TV 수신 장치
지상파 TV 수신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TV 수신 설비를 구비한다.
◦ 전 원 : AC 220V
1 - TV Antenna
1 - UHD 지상파 TV 수신기 (필요시) : 선원실
1 - Antenna Cable with Installation Accessarieses

5-8-4

일반 비상경보 장치
선박용의 수동조작 누름 버튼스위치를 조타실 및 선원실에 설치하고 선내 방송
장치의 스피커와 연동하여야 한다.

5-8-5

화재 탐지 및 경보 장치 (AC 220V/ DC 24V)
관계 규정에 적합한 화재탐지표시 및 경보 부저가 설비된 DC 24V용의 경보반을
조타실에 설치하고 선내 지령 장치의 스피커와 연동하여야 한다. 또한, 밧데리실
화재 시 배터리 자동 차단을 위해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야 한다.
화재 탐지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 탐지 경보반 (AC 220V, DC 24V)
4 - 연기 감지기(N.W.T)

: 조타실, 선원실(2), 창고B 3 - 연기 감지기(W.T) : 기관실(2), 워터제트실(1) 2 - 열 감지기(W.T) : 기관실 1 - 연기 감지기(본질안전방폭타입) : ESS RM

1 - I.S BARRIER WITH BOX (W.T, SURFACE TYPE)

: 조타실

1 – MANUAL CALL POINT (본질안전방폭타입)

: ESS RM

2 - MANUAL CALL POINT (N.W.T)

: 선원실, 창고B

3 - MANUAL CALL POINT (W.T)

: 기관실(2), 워터제트실(1)

1 - MANUAL CALL POINT (N.W.T CONSOLE TYPE)

: 조타실 1 - SPARE PART - 78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8-6

가스탐지 및 경보 장치 (가연성 가스탐지기)
관계 규정에 적합한 가스탐지표시 및 경보 부저가 설비된 DC 24V용의 경보반을
조타실에 설치하고 가스 감지 시 배터리 자동 차단을 위해 관련 설비와 연동
하여야 한다.
가스 탐지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 탐지 경보반 (AC 220V, DC 24V)
2 - 가스 감지기(방폭타입) : ESS ROOM, ESS ROOM EXH. VENT. FAN OUTLET
2 - 테스트용 GAS BOTTLE
1 - SPARE PART

5-8-7

기관실, 워터제트실, 밧데리실 누수 감지 및 탱크 감시, 경보 장치 (DC 24V)
하기 탱크 및 기관실, 워터제트실, 밧데리실 누수에 대한 감시 및 경보 인지용
으로 센서는 각 탱크와 기관실, 워터제트실, 밧데리실에 설치하고. 조타실 콘솔에
계기반을 설치하여 원격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1 - TANK LEVEL / ALARM INDICATION PANEL
1 - F.O. SERVICE TANK (PORT/STBD) LEVEL INDICATOR & ALARM LAMP
(HIGH & LOW)
1 - F.O TANK (CENTER) LEVEL INDICATOR & ALARM LAMP (LOW)
1 - F.W TANK (CENTER) LEVEL INDICATOR
1 - WATER JET RM BILGE ALARM LAMP (HIGH)
2 - E/R BILGE ALARM LAMP (HIGH)
1 - STORE(B) BILGE ALARM LAMP (HIGH)
1 - ESS RM BILGE ALARM LAMP (HIGH) 방폭형
2 - STORE(A)(P/S) BILGE ALARM LAMP (HIGH)
1 - ALARM BUZZER, PUSH BUTTON
1 - DIMMER

5-8-8

ESS 밧데리실 온도 감시 장치
ESS 밧데리실내 온도를 감지 할수 있는 센서 (방폭형)와 조타실 콘솔에
계기반을 설치하여 원격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5-8-9

CCTV SYSTEM (감시 장치)
선내 감시 및 녹화를 위한 CCTV 카메라 장치를 기관실, 추진기실, 배터리실,

- 79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갑판 양현과 선수 및 선미 설치하고 LED 모니터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타실 콘솔 좌/우현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좌현 모니터에서는 갑판 전후/좌우,
우현 모니터(모니터링만 가능)에서는 E/R, W/J RM 및 ESS 밧데리 룸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CCTV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전 원

: AC 220V

2 - HD CAMERA (2M PIXEL 이상), DOME TYPE, W.T (기관실)
1 - HD CAMERA (2M PIXEL 이상), DOME TYPE, W.T (추진기실)
1 - HD CAMERA (2M PIXEL 이상), BULLET TYPE, 방폭형 (ESS RM)
4 - HD CAMERA (2M PIXEL 이상), BULLET TYPE, W.T (상갑판용)
2 - 19 INCH COLOR LED MONITOR & CONTROLLER : 조타실 콘솔
1 - DVR (QUARD FUNCTION 포함, 16 CHANNEL, 4 TB)
1 - INSTALLATION KITS
5-8-10 선박용 시계
건전지 형식의 시계를 다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벽걸이 형식 시계 (3침식) : 조타실 (DIMMER 공급)
2 - 벽걸이 형식 시계 (2침식) : 선원실, 기관실
5-8-11 쌍안경
1 - 쌍안경

5-8-12 수밀문 개방 경보
선내 주갑판 하부 수밀문은 통상 폐쇄되어야 하며 출입문에는 상시 폐쇄에 대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WHEEL HOUSE에는 수밀문의 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1 - LIMIT SWITCH
1 - 열림 적색 표시등
1 - 닫힘 녹색 표시등

- 80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5-9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사 : 엠이에스티)

5-9-1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는 선박용의 신품으로서 선급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하기의 추진 MODE를 만족하여야 한다.
PTO (POWER TAKE OUT) : 축모터 겸용 축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여 선내 전력
공급 및 ESS 배터리 충전
PTI (POWER TAKE IN)

: ESS 배터리 및 선내 발전기의 전력을 이용하여
축발전기 겸용 축모터로 추진하여 입·출항

5-9-2 축발전기 겸용 축모터
1) 일반

하기 요목의 전기 구동 축발전기 겸용 축모타를 기관실에 설치하여 선내 전력
공급 및 추진용으로 사용한다.

회전수 및 출력은 전력변환장치 판넬을 통하여 전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제어되어야

하고 전원 연결을 위한 방수형 터미널 박스를 축모터에 설비하여야 한다. 축모터에는 정지 시 습기가 생기거나 응결되지 아니하도록 예열장치를

설치하며 전력변환장치 판넬의 운전신호(RUNNING SIGNAL)와 상호 인터록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축발전기(PTO) 와 ESS 배터리는 자동 병렬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축발전기 용량은 건조시 최종 선내부하의 변동을 반영하여 발주처 및 건조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건조자 부담으로 한다.
2) 축발전기 겸용 축모터

- 81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대 수 : 2대 ◦형 식 : 영구자석 모터 ◦보 호 형 식 : IP65 ◦정 격 출 력 : PTI 63 kW / PTO 70 kW ◦전 압 : 약 500V ◦상 수 : 3상 ◦효율/역 율 : 96% / 0.95 ◦정 격 : 100% 연속 ◦주 파 수 : 60Hz ◦회 전 수 : 2800RPM ◦절연 및 온도 상승 등급 : H

5-9-3 전력변환장치 판넬
1) 일반

전력변환장치 판넬의 내부구성은 하이브리드 유닛(PTO시)의 출력전압이

일정할 수 있도록 자동전압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선이

Black-out 상태에서 전력변환장치 기동에 문제 없도록 DC24V

비상전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의 제어 및 감시가 조타실에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주파수

컨버터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의 제한은 한국 선급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고 전력변환장치 모듈은 한국정부 및 선급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급감속에 따른 추진 전동기의 회생 전력이 전원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조사용 WINCH가 D.C 전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D.C FEEDER를
추가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전력변환장치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별표1]에 따른 시험규정을 따를 것

- 82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2) 선내부하용 전력변환장치
: AC/DC, DC/AC, 선내부하공급 및 DC전원 공급

◦대 수 : 1대 ◦형 식 : AFE (ACTIVE FRONT END) ◦전 압 : AC440V, DC750V ◦냉 각 방 식 : 수냉식

3) PTO/PTI용 전력변환장치
: AC/DC, DC/AC, 모터구동 및 DC전원 공급

◦대 수 : 2대 ◦형 식 : INU (INVERTER UNIT) ◦전 압 : AC500V, DC750V ◦냉 각 방 식 : 수냉식

4) ESS 배터리용 전력변환장치
: DC/DC 변환, ESS충전 및 ESS방전

◦대 수 : 1대 ◦형 식 : DCD – DC DRIVE ◦전 압 : DC750V ◦냉 각 방 식 : 수냉식

5-9-4 절연 변압기
1) 절연 변압기

하기 용량의 절연 변압기 1대를 기관실 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돌입전류 방지를 위해 초기 자화 장치 (PRE-MAGNETIZING UNIT)을
설비하여야 한다.

◦수 량 : 1대 ◦구 조 : 건식, 자냉식 ◦용 량

: 약 100kVA, 3∅, 60Hz, 440V/220V

- 83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정 격 : 연속 ◦결 선 : Delta –Delta ◦절 연 : F급 ◦보 호 형 식 : IP44

5-9-5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ESS : ENERGY STORAGE SYSTEM)
1) 일반

본 선박은 ESS 배터리에 의해 입·출항시 하이브리드 유닛의 추진동력 및
선내 소요 전력을 동시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ESS 배터리 시스템은
“보조배터리”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한국정부 및 선급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배터리의 방전깊이(DOD : DEPTH OF DISCHARGE)는 약 80%로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시 배터리 제작사 표준에 따라 배터리셀 또는 모듈의 열 폭주에 의한
Off-Gas가 발생을 대비하여 배터리 룸 내 적합한 GAS DETECTOR를 설치해야
하며 선급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구조기준에 맞게 가스가 배출되어야 한다.

필요시, 가스 감지기에 의한 가스 감지시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 배터리는
자동 차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배터리는 축발전기와 자동 병렬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별도의 배터리 제어전원 공급이 필요시 DC 24V 비상전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SS 배터리는 발전기 또는 육전 수전반에 의해 충전이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배터리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반 공구 및 설비는 배터리 제작사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 84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은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ESS 배터리

하기 형식의 배터리 1식을 배터리룸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 량

: 1식(배터리설치용 렉 포함) ◦총 용 량

: 약 195.6kWh (C-RATE : 방전 1C, 충전 1C)

◦형 식 : 리튬이온(NMC) ◦정 격 전 압 : 480V / 705.6V ◦냉 각 방 식 : 공랭식 ◦셀 타 입 : 원통형 LG 21700 ◦보 호 형 식 : IP44

2) 배터리 관리 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 BMS)

가) 일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자체 배터리 이외의 별도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전원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모니터링
또는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방식이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중요 경보 및 정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MASTER-BMS는 SUB-BMS의 주요 고장을 감지하고 관련된 모듈 혹은
배터리 팩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MASTER-BMS와 전원관리시스템 사이의 통신은 정상 작동 상태 및 사고
발생시에도 통신 신호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전력변환장치 판넬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상호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시스템의 용량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능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Master-BMS는 Sub-BMS의 모든 상태를 감시하고 해당 정보를
전력변환장치 판넬 또는 상위 제어기에 전달하여야 한다.

◦배터리 관리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 판넬 또는 상위 제어기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따라 충ㆍ방전을 제어하며, 전력변환장치는

- 85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충ㆍ방전 조건에 맞도록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터리시스템은 조타실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배터리 셀에 대한 과충전, 과방전, 과열을 막고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MASTER-BMS는 SUB-BMS의 주요 고장을 감지하고 이를 전력변환시스템
판넬에 전달하여 즉시 관련 배터리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전력관리시스템

가) 일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의 상위 제어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배터리 시스템의 가용 에너지 또는 전력
◦배터리 충전량(SOC)
◦배터리 잔여 수명(SOH)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이 지정된 한도 이내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항시 조타실 및 기관실에서 감시되어야
한다.
◦최대 충전 전류 및 방전전류 (C-RATES)
◦배터리의 최대 및 최소 전압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나) 시스템 구성
◦에너지관리시스템 (ECMS)

: 1식 - ECMS I.O.P : 1대 - HMI : 2대 (조타실 및 기관실) - UPS : 1대 ◦전력관리시스템 (PMS) : 1식 ◦SPARE PART : 1식

라) ESS 배터리 비상차단장치 (ESS BATTERY EM'CY SHUTDOWN SYSTEM)

- 86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배터리시스템 이상시 다음 장소에 비상정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정지 회로는 제어, 감시 및 경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배터리실 근처

마) ESS 배터리 경보 및 상태 정보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의 경보 및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선급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배터리 시스템은 배터리 상황이 조타실에 전송되어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6 하이브리드용 냉각시스템
하이브리드용 냉각시스템은 선박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적의 온도조건을
보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용 냉각시스템의 단일 고장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이브리드용 냉각시스템의 고장시 과열을 막기 위해 전류를 자동으로 감소시킨
후, 제한된 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냉각시스템은 기관실에 설치된 해수펌프를 이용한 간접냉각방식으로
냉각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기관실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수 량 : 1 식

◦펌프 수량 : 2 대 (1대 운전, 1대 대기)

- 87 - (주)한국선박기술 항만순찰선 ◦유 량 : 240L/min ◦압 력 : 2.0 bar

◦온도 제어 : VFD 제어 방식
◦소모 전력 : 2.2kW

5-10 예비품

5-10-1 예비품
전기기기에 대한 예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정에 따라서 공급하
고 통신 장치와 항해 기기등에 대한 예비품은 전파 관계법 및 제작소 표준에 따
라 공급 한다.

5-11

시험 및 시운전
모든 전기기기는 공장시험 및 선내시험을 선주측 입회하에 재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하며 각 전선로는 절연 시험을 시행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88 - (주)한국선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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