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_최종.hwpx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8호
용역 입찰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2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현장 인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실적제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심사항목 중 “수행능력”(3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3567]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마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90톤 이상 강재 선박에 대해 설계 또는 건조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자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및 제출방법
가. 제출자격 : 공고일 기준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마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실적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사.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아.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자.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10.23. 18:00
5.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 실적평가 결과 “실적증명서 제출자 중 적격자” 전원에 대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기준(30점)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능력”은 상기 “가.”에서 부여한 점수(30점)이 아니라, 붙임의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중복정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자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우리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7)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30.(금) 09:00 ~ 11. 0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0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6. 11. 05.(목) 14: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1. 05.(목) 14:00
○ 재입찰 시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2026.11.04.(수) 18:00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재입찰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hp:fwSpace/>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점수(30점) + 입찰가격점수(70점)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pdf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8호
용역 입찰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2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현장 인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실적제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심사항목
중 “수행능력”(3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3567]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마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90톤 이상 강재 선박에 대해 설계 또는 건조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
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자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
○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및 제출방법
가. 제출자격 : 공고일 기준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마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실적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
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
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사.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
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아.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자.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심
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10.23. 18:00
5.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 실적평가 결과 “실적증명서 제출자 중 적격자” 전원에 대하여 조달청 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기준(30점)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능력”은
상기 “가.”에서 부여한 점수(30점)이 아니라, 붙임의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중복정도” 평가기준
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자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
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
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우리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7)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30.(금) 09:00 ~ 11. 0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0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6. 11. 05.(목) 14: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1. 05.(목) 14:00
○ 재입찰 시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2026.11.04.(수) 18:00 전까
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재입찰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나라장터)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점수(30점) + 입찰가격점수(70점)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
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
항은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10월 설계
담
당 팀 장 과 장 청 장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군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사 양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서
식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나. 목
적 : 총톤수 약 94톤 친환경 청항선 건조업무에 있어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건조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 설계도서․시방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선박 건조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사 업 개 요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1식
1) 조선용 강재 재질 친환경 청항선 1척 건조 감리
2)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 감리
3) 하이브리드 추진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 감리
라.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함
마. 용역기간 :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시 까지(365일)
*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
바. 설계변경 조건
1)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용역 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2) 감리용역 업무량에 따라 감리원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 용역 착수시기 및 감리원 배치는 필요 시 발주처에서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건조 정지 기간 발생 시 감리원 투입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선박건조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와 아래의 각종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전파법, 소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법령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칙
3)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WITH LATEST AMENDMENTS)
4)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5)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1972년) 6) 국제 만재 흘수선 규정 7) 기타 선박건조와 관련되는 법령 나. 감리원의 기본업무
<hp:fwSpace/>감리원은 발주처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조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건조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선체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 및 장비, 기기류의 적합성 검토 및 사용 자재의 검수확인
6) 건조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선박건조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2)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13) 기타 선박건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이 정하는 사항
다. 선박건조 시행단계별 업무내용
1)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착공에서 준공(인도)까지의 건조과정 전반에 걸쳐 품질, 안전관리 및 단계별 검측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선박건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선박 건조단계별 세부사항은 특별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라.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처에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처의 감리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선박건조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선박건조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건조의 계약문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선박건조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선박건조시행 시 항시 입회하고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한다.
* 기타 시공자에 대하여는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 시행 중은 물론 건조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지침
(1)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현장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7)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마.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책임감리원은 기술지원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해당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선박 건조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과정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선체, 의장, 기관, 전기 등)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하고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리원별 전체 투입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없이 감리원의 투입 시기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초과 투입한 감리인원에 대한 감리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7)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및 장비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선박건조 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4)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6)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7)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8) 발주처의 자문요구
(1) 발주처는 당해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장비선정의 변경,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용역사는 자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사.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특별사양서 1. 특별사항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1) 감리용역사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를 완수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용역사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감리원의 현장 상주감리원 및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선박건조 시행단계별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책임 시 업무연락처, 감리수행 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감리원은 비상연락망(전화․팩스번호, 우편주소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선박건조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랍 및 케비넷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차용한 설계도서는 상기와 같이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3) 선박건조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감리원은 선박건조 착수와 동시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 시공 등 건조와 관련한 표지판을 지원업무 수행자와 협의하여 제작․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선박건조 관련자 합동회의 실시
(1) 감리원은 지원 업무수행자 등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며 사후에 문제발생 및 시행착오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과 건조자는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시공여건 및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 수립보고
(1)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당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당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 상 필요한 시공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당일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및 성과 등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명일 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 검사 시험계획과 자재 사용계획의 일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당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에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 사용량, 검사 및 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 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감리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를 징구할 때에는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작업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 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6) 자재 및 장비 공급원의 사전 보고
(1)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 중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주요장비에 대한 공급원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 성능, 취급 및 유지보수설명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급원 보고 후 반입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급원 보고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하고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건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재 검수
(1) 모든 자재는 사용 전 검사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반입된 자재 등이 도난․우천 등에 의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건조 현장 외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자재 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 여부 및 시험성적서, 성능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장비수급 등 기타사유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지시사항 이행 철저
(1) 감리원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원업무수행자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1) 감리원은 건조자가 선박건조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 및 성과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시공사가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1) 중점 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항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 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 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 불량 상태
⑥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선박건조 후, 감추어져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정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관리방법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②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12) 허가 및 검사업무
감리원은 선박건조 시공과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을 관계법규에 의거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시공 상세도의 승인
(1)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선박건조 착수 전에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인 경우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 되었는가 등을 검토
(2)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 방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 필요한 경우와 발주처에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명시한 사항과 선박건조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 시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4) 검측 업무
(1)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각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공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선박건조의 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Check-List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건조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다.
(4)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의 시공 시는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세부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최종 검측 전에 작업 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1) 감리원은 장비설치 완료 및 당해 선박건조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② 시운전 절차 ③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④ 설비기구 사용계획 ⑤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기 점검 ② 예비 운전 ③ 시운전 ④ 성능 보장 운전 ⑤ 검수 ⑥ 운전 인도
(3)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운전 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② 점검항목 점검표 ③ 운전 지침 ④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⑤ 실가동 Diagram
⑥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⑦ 시험 성적서 ⑧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16) 실정 보고
(1) 감리원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변경사항을 대표자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시공 후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사진첩이나 USB등의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각각 3부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선박건조 진척 광경 디지털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
(1) 감리원은 촬영일자가 나오는 선박건조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 까지의 선박건조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첩은 각 공종을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주처에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감리원은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조자가 작성한 선박건조 안전관리계획서를 선박건조 착수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령상 구비조건 충족과 실질적인 활동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사항, 안전점검과 교육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여부와 그 내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 여부를 확인 및 그 결과를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4) 건조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한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월별로 그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추락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 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리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리원은 직무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조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① 안전업무 일지(일일 안전점검사항 및 교육사항 포함, 일일보고)
②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적
③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기록유지)
④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20) 체불 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감리원은 수급자의 임금 지불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 결과, 임금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체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계약조건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도급 한도액의 초과 여부 ③ 하도급의 통지기간 준수 등
(2) 감리원은 위‘(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관련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 ‘①’,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2)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1) 감리원은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건조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선박건조 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감리원이 현지 확인 검토(필요 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이 이를 제출받아 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응급조치
(1) 감리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선박건조 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비상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적인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감리원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 변경함으로써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3) 설계변경은 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하여 감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 설계변경절차 > 감리회사 발주기관
설 계 자
(책임감리원)
심 사 자
(기술지원감리원)
설계변경서제출
(감리회사대표이사→발주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과장, 청장)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공 예정일 6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5) 감리원은 설계변경 필요 시 각종 서류를 건조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월간 또는 분기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①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실적 및 대비 현황이 표시된 공정현황
② 품질시험․검사실적 ③ 안전관리 실적 보고
④ 지급자재 수불현황 :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⑤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⑥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 개요 ② 기술 검토내용 총괄 실적
③ 선박건조 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⑥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⑦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⑧ 종합분석
⑨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선박건조 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와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별도책자로 작성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 보고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공정현황 보고 ③ 자재 수급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④ 주요장비 공급원 승인 요청서 ⑤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보고서 ⑦ 각종시험 및 검사 성적표 ⑧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⑨ 기성, 준공검사원 ⑩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⑪ 현장실정 보고서
⑫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⑬ 확인 검측 결과보고
⑭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계산서
⑮ 기타 시공에 관련된 보고 및 신청서
(2)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박건조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선박건조 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 발생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건조를 중단할 때
③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1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④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⑤ 시공자가 선박건조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재시공 및 선박건조 중단 명령을 한 때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선박건조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선박건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재시공, 선박건조 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선박건조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선박건조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 업체가 재 하도급 하는 경우
③ 발주처가 건조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위 각각에 대하여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다) 기록유지 등 (1) 선박건조 감리일지(근무상황부) (2) 공정표 (3) 시공명령부 (4) 발주자의 지시사항 (5) 각종 자재의 적합성 내용 (6)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결과 (7)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8) 선박건조와 관련한 제반 회의록
(9) 사진첩(주요 자제, 탑재장비 및 기기별 사진 포함) 2부, 저장기록장치 1부
(10) 보고서 등
순번
보고서
제출시기
비고
1
선박건조 진행 계획표(설계검토 포함)
착공 후 7일 이내
공정률 산정기준
2
월간 실적
익월 5일 이내
작업진도 포함
3
장비 구매요구서, 재료조사
필요 시
4
자재 입고계획
입고 10일 전
5
자재검사 등 각종 검사계획
검사 7일 전
6
진수계획
행사 20일 전
7
준공 시 제출될 각종 도서 및 품목 목록
준공 10일 전
8
기타 중요 보고사항
수 시
26) 공정관리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상세공정표를 작업 착수 1주일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선박건조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선박건조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조 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선박건조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라) 감리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감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7) 감리원은 현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완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8) 각종 일지정리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비치서류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조감리일지
책임감리원은 건조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 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감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용 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업 명 :<hp:tab width="3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일작업실적
명일작업계획
비
고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사항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 계획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사항
2026.
.
.
현장대리인
(인)
감리대표자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다) 일일업무 수행일지
① 책임감리원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건조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감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명령부
① 책임감리원은 발주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건조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부
① 책임감리원은 명령받은 사항 중 건조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건조자에게 6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건조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조자로부터 시정 완료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바) 발생품 정리부
검측이 완료된 장비 및 자재 등이 타 공정 진행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건조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 선박건조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관리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 시 건조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예비 준공검사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조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조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검사자는 당해 선박건조의 현장 상주감리원, 건조자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선박건조가 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시공 시의 현장 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설비의 시험성과 총괄표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감추어져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용역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당해 선박건조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선박건조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용역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1)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 할 부수는 3부(usb 3개 별도)이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면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면 ⑥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⑦ 기자재 구매서류
⑧ 선박건조 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⑨ 시설물 인수․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다)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3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① 감리원은 건조자(주요 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선박건조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 -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 특기사항
③ 당해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발주처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선박건조 준공 후 발주처와 건조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선박건조 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대가 없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에 대한 근태점검
1) 발주처는 소속 직원을 지원업무수행자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파견 시킬 수 있으며, 선박건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원업무 수행자의 지시에 대하여 모든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불성실한 근태 또는 고의, 과실 등으로 선박건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해당 감리원을 교체를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예정공정표 <예정공정> 월별
공종
감 리 기 간
비고
2026년
2027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상주 감리원
기술지원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공
정(%)
5
5
5
5
10
10
10
10
10
10
10
10
누계공정(%)
5
10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감 리 인 원 투 입 계 획 표
용역명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단위 : 공수(M/D)
구분
공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비고
기본/선체/의장
(고급)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상주
기장/전장
(고급)
63
1
2
2
2
4
4
8
8
8
8
8
8
비상주
합계
303
21
22
22
22
24
24
28
28
28
28
28
28
5. 서
식
1. 서 식
본 서식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서식으로 감리용역사의 감리보고용 서식이 없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서식의 양식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서식 1]
건조감리일지
[서식 2]
일일업무 수행일지
[서식 3]
문서 접수대장
[서식 4]
문서 발송대장
[서식 5]
민원처리대장
[서식 6]
부적합사항 발생 및 관리대장
[서식 7]
자재(물품)검수대장
[서식 8]
회의록
[서식 9]
월별공정보고
[서식 10] 산업안전보건관리 [서식 11] 재해발생현황보고 [서식 12] 일일안전관리점검표
[서식 13]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조달청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용 참조)
[서식 1]
건조감리일지
건조감리일지
사 업 명 :<hp:tab width="492" leader="0" type="1"/>
금일작업실적
명일작업계획
비
고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계획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금일 작업실적 검토 결과
․ 명일 작업계획 검토 결과
․ 명일 작업 시행여부 결정
2026.
.
.
현장대리인
(인)
감리대표자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서식 2]
일일업무 수행일지
일일업무 수행일지
사 업 명 :
책임감리원
<hp:fwSpace/> 20
.
.
.
요일 날씨
참여 감리원 : (인) 주요업무 :
공 종
시 간
업무내용
지시 및 중요사항
* 일지는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서식 3]
문서 접수대장
문서접수대장
사업명 :
연번
접수일자
발신
분류기호
(문서기호)
제
목
첨부물
처리
담당
배 부
명칭
수량
인계인
수령인
[서식 4]
문서 발송대장
문서발송대장
사업명 :
연번
발송일자
수신
분류기호
(문서기호)
제
목
첨부물
발송방법
비고
명칭
수량
1.우편
2.FAX
3.인편
[서식 5]
민원처리대장
민원처리대장
사업명 :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조치내용
비 고
(주소)
(성명)
(연락처)
(위치)
(민원내용)
[서식 6]
부적합사항 발생 및 관리대장
부적합사항 발생 및 관리대장
사업명 :
연번
장
소
부적합 내용
지적일자
조치내용
조치일자
확인자
[서식 7]
자재(물품)검수대장
자재(물품)검수대장
사업명 :
일 자
설계량
반입량
검 수
요청량
검 수 량
의뢰자
(인)
검수자
(인)
비 고
합 격
불합격
[서식 8]
회의록
회 의 록
사업명 :
회의일자 :
작성자 :
회의주관자 :
회의장소 :
참 석 자 :
항 목
토 의 내 용
조치책임자
조치완료일
[서식 9]
월별공정보고
( )월 공정보고
사업명 :
감리원 :
( 서명)
공
종
가중치
(%)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서식 10]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명 :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담당자 안전보건 위원회 [서식 11] 재해발생현황보고 재해발생현황보고
사업명 :
발생일시
20 . . .
요일
:
경
날씨 :
사고종별 :
발생장소
위 치
사고원인 : 주 소
재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고
개
요
6하 원칙에 의거 기술
조
치
사
항
1. 문 제 점 :
2. 조치내용 :
3. 의
견 :
4. 기
타 :
[서식 12] 일일안전관리점검표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
사업명 :
감리원 :
(인)
점 검 내 용
평가
비
고
양호
불량
현장대리인 및 재해방지책임자 상주여부
현장대리인 성명 :
안전책임자 성명 :
지적건수 :
개소
지적사항 :
- 안전모 3개 미착용
- 안전허리띠 2개 미착용
- 안전표지판 1개 넘어짐
공사 승인찰 게시 여부 현장안전수칙 게시 및 운영상태 작업지시서 수교 및 이행상태 현장 안전일지 운영상태 작업원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상태
각종 장비 취급 관리상태 및 면허소지자 배치여부
공사용 장비 및 공기구 정비, 점검상태 안전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부착상태 안전순시 시행 및 기록상태 안전교육 시행상태 비상연락망 확립 및 구급약품 비치상태 작업전 안전회의 실시 여부 휴전작업시 사전회의 시행 여부 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상태
[서식 13]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착수일로부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용역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담당공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보 안 각 서 사 업 명 :
사업기간 : 2026. . . ∼ 2027.
.
.
본인(당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계약 체결한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서약자 :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수정.hwpx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100톤급) 건조 제조구매
책임감리용역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Ⅰ.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평 가 항 목
배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용역업무중복정도
라. 신용도
50점
30점
10점
10점
합
계
100점
※ [별표 3]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위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로 한다.
5) 평가자료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해당용역수행능력(수행실적, 참여기술자, 신인도)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입찰공고일 전에 이행완료된 업체의 실적에 대하여는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이 모호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평가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계획, 설계, 조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유지관리, 사업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설계실적은 직접 수행한 경력에 한하며 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은 제외한다.
- 경력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
분야에서 설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용역 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실적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준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분야에서 설계, 건조,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은 계약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
* 하도급의 경우도 원 발주처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 건수 및 용역수행 금액 평가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단, 장기계속용역에서 1차수이상 준공실적의 건수는 차수의 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용역업무중복정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참여기술자 개인별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 중복도 평가는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자료 등으로 평가한다.
6. 신용도 평가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단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1, 2)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5.7
5.4
5.1
0
[별표 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별로 용역참여 기간에 각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 실적(기간)=용역참여기간×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실적
선박의 설계 실적
[별표 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용역의 종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실적(건수)=용역 건수×각호 비율(a×b)
- 실적(금액)=용역 금액×각호 비율(a×b)
예시1) 총톤수 90톤 이상의 강재 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100%
0.7건
35억
100%
35억
B사
1건
50억
30%
0.3
100%
0.3건
15억
100%
15억
예시2) 총톤수 90톤 미만의 강재 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60%
0.42건
35억
60%
21억
B사
1건
50억
30%
0.3
60%
0.18건
15억
60%
9억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총톤수 90톤 이상의 강재 선박
총톤수 90톤 미만의 강재 선박
2)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b)
○ 평가 인정 공사
설계, 건조(개조감리 포함), 건조감리 용역
100%
[별표 3]
당해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이상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10)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2
․용역실적
(8)
120개월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이상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10)
7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용역실적
(8)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8
6
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수행실적
30
-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별표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용역수행건수
(15)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5
13
9
5
․용역수행금액
(1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5
13
9
5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0
7
4
0
신용도
- 신용도
10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항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재정상태
(6)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첨부2)
Ⅱ.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목 적
본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제출할 적격심사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작성 지침
본 지침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따라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다음 세부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사항
1) 본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는 용역 참여 신청 업체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각종 기간의 단위는 “일”단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실적(경력)증명서류는 각 평가항목별(붙임 양식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의 실적(경력) 증명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증명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사항
회사의 설립,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의 사본을 첨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 기술자
1) 본 용역수행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술등급 등으로 구분한 조직표를 [별첨양식 1]에 의거 작성하여 참여기술자 항목의 처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별 이력서, 자격증,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처분, 상훈,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은 [별첨양식 2]에 의거 작성하고, 기술자 등급, 학력, 자격증은 근거 및 증빙서류(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이전의 용역수행실적을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별첨양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회사별 도급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괄호 내에 명기하고 비고란에 해당분야 공동도급 비율을 기재.
2) 장기 계속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바. 용역업무 중복정도
[별첨양식 5]에 의거 작성하고,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서 등 기술자의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신용도 1) 업무정지 내용
가) 용역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6]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자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7]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용역수행실적자료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평가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4)로 문의 바랍니다.
Ⅲ. 평가 및 증빙자료 서식
[별첨양식 1 ]
1.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 1
# 2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 1
# 2
# 3
(주) 예시 :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1. # 1 : 조선분야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hp:lineBreak/>(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2. # 2 :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 # 3 : 보유 자격증 기재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5.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에 발급된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개월이상 조회) 제출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참여기술자보유증명서 각 1부 <hp:lineBreak/>(입찰공고일 기준일, 개찰일 기준일)
[ 별첨양식 2 ] 2. 기술자 경력증명서
2 - 1
회원번호
No
-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기술
등급
직 무 분 야
직 무 분 야
부실벌점
기술
자격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
류
근 거
제 재 기 관
근
무
처
경
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2 - 2
해당분야 근무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 기재)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
공사 또는 용역 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
주
자
공사 또는 용역 규모
전문분야
직
위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별첨양식 3 ]
3.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분 야 별
참여기술자명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규모, 면적)
용역기간
용역참여
기간
발주처 명
~
~
(
일)
~
~
(
일)
~
~
(
일)
용약실적 합계
(총
개월
일)
[ 별첨양식 4 ]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전문 분야
용
도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면적)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성명)
발주처명
비고
[ 별첨양식 5 ]
5. 용역업무 중복정도(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자 명단)
분 야
성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청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별첨양식 6 ]
6. 신용도(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 별첨양식 7 ]
7. 신용도(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처분종류
참여기술자 명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평가자료 작성 및 편철 순서
1. “본 용역사업 평가 자료에 허위 기재사항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약서 원본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목 차
3.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 (사본 :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
4.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조직표 [별첨양식 1]
나. 책임기술자 [별첨양식 2], [별첨양식 3]
다. 참여기술자 [별첨양식 2], [별첨양식 3]
5. 유사용역수행실적 [별첨양식 4], [별지 제3호 서식]
6. 용역업무 중복정도 [별첨양식 5]
7. 신용도 [별첨양식 6], [별첨양식 7]
《기타 참고 사항》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는 목차에 삽입하지 않고 앞장에 첨부하며, 목차대상은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부터가 된다.
2. 업체능력 및 참여기술자능력의 각 항목별로 평가자료 작성요령의 붙임 양식과 증빙서류 순으로 작성
3. 목차에 따라 쪽(Page) 기재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만 확인할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30×30/100
용역업무 중복정도
10×30/100
신용도
10×30/100
입찰가격
70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hwpx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