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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39]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수중펌프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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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실적제한-10억미만 5억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실적제한-10억미만 5억이상.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김병수, ☎ 055-530-771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13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수중펌프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74,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0
○
추정가격:
795,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일원(학포2배수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4:00
○
개찰일시:
2026/10/2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수중사류펌프(수중축류펌프 포함) 토출구경 1000mm 이상 또는 동력 220kw이상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26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2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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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 및 평가 기준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7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 고
동등이상 물품
수중펌프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795,300,000원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 안함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바.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평점(4.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등급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0
T2
매우우수
4.9
T3+, T3, T3-
우수수준
4.8
T4+, T4, T4-
양호수준
4.7
T5+, T5, T5-
보통이상
4.6
T6+, T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0

3. 신인도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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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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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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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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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실적제한-10억미만 5억이상.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김병수, ☎ 055-530-771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13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수중펌프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74,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0 ○ 추정가격: 795,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녕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일원(학포2배수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
자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4:00 ○ 개찰일시: 2026/10/2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2 -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수중사류펌프(수중축류펌프 포함) 토출구경 1000mm 이상 또는 동력

220kw이상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26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13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2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

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4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5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 및 평가 기준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6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7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동등이상 물품 수중펌프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요소 기준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평가 안함

비 고

추정가격
795,300,000원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
(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바.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평점(4.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
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등급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0 T2 매우우수 4.9 T3+, T3, T3- 우수수준 4.8 T4+, T4, T4- 양호수준 4.7 T5+, T5, T5- 보통이상 4.6 T6+, T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0

3. 신인도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 7 -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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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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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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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수중펌프 제조구매.zip =====

===== 펌프시방서(학포2).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중 사류 펌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중 사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사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물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본 계약은 펌프 모듈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검사 방법, 펌프 컬럼관 하부 제작 도면, 펌프 커넥터 제작 도면에 관해서는 추후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출도서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하여 현장과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서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수량산출 및 지불

펌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펌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펌프 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등이 포함된다.

자재 규격 및 수량 펌 프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수중사류펌프 형 식 - 표준식 구 경 mm 1000 흡입, 토출 방향 - - 수 량 대 3 유 량 ㎥/min 124 실 양 정 m 6.9 전 양 정 m 8.0 펌프 회전수 rpm 450 참고치 펌프 효율 % 81 소요 동력 kW x P 220 x 16 사용 전원 Ø / V / Hz 3 / 3,300 / 60 연결 플랜지 - KS B 1511 10K

※ 국내 제조사 별 설계 시 적용하는 Ns 표준치가 상이하므로 최종 회전수 결정은 수중모터펌프 공급자 결정 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중모터펌프 제작 전 본 과업의 전양정에서 확실한 토출량을 펌핑가능한 출력인지 확인 후 제작을 하여야 한다.

전동기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3상유도전동기 회전자 형식 - 농형 외피 형식 - 전폐형 극 수 P 16 정격 출력 ㎾ 220 정격 전압 V 3,300 절연 계급 - F 통풍 방식 - 수냉식 효 율 % 이상 87 역 률 % 이상 66.5 슬 립 % 이하 2.8 주위 온도 ℃ +40 ~ -20 수 량 대 3 설계조건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운전 조건 - 연속운전 흡입수조 바닥 m EL(+)0.32 흡입수조 L.W.L m EL(+) 3.32 계획홍수위 m EL(+) 11.94 펌프실 바닥 m EL(+) 6.10

슬러지 제거용으로 적용시 슬러지 함수율 94~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본 펌프는 모터지지대(Motor Bracket), 흡입볼(Suction Bowl), 모터, 임펠러, 모니터링 시스템, 컬럼(Column), 흡입안내보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토출관에 내려 수중에서 작동되도록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는 자중에 의해 도면과 같이 토출관 바닥에 고정되며, 각 펌프의 모터는 수중동력케이블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를 함께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모터펌프 컬럼파이프 토출 T관, 토출측 플랜지 흡입 안내 보조 장치

수중전원선 및 제어선(해당 부분 보호장치 포함)

모니터링 유니트 구조 및 재질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펌프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장시간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동체에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크기는
Ø100이상으로 한다.

토출방향이 수직인 펌프는 밸브, 체크밸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70211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전동기의 관성 (Moment)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냉각방식 양수액에 의한 수냉식 허용오차한계

정력 전압변화 ± 5%에 정격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중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트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00시간 이상 이상 없이 가동 될 수 있어야 한다.

상부 : 원통형 롤러 베어링

하부 : 깊은 홈형 볼배어링 및 앵귤러 컨텍트 볼베어링

커플링

제작자가 커플링의 형식을 제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도록 한다.

축봉장치(Sealing)

금속 접합재에서의 축봉장치(Sealing)는 정교한 표면가공에 의한 금속대 금속접촉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토오크(Torque) 외압 없이 질소 처리된 고무 오링O-Ring의 압력조절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며, 이때 각형 가스킷, 판형 O-Ring, 구리스 등과 같은 2차적인 축봉(Sealing)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케이블 입구 밀봉(Cable Entry 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특수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케이블 입구(Cable Entry)는 하나의 원통 형태로서 스테인리스 와셔와 측면이 접하도록 고리모양의 덧쇠가 원통안에 있어야 하며, 케이블 표면과의 축봉장치
(Sealing)는 물론이며, 원통형의 몸체내에서 원활한 수축 및 이완기능을 포함한 완벽한 밀착을 이루어지도록 원통 내경과 케이블 외경과의 정밀한 공차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펌프는 직렬식 메카니컬(Mechanical) 회전축 축봉장치(Sealing)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은 외부 수압과 내부 오일(Oil)압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스프링 장치에 의해 축봉장치(Sealing)가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씰(Seal) 은 오일 통(Oil Reservoir)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펌프와 오일 쳄버(Oil Chamber) 사이의 하부 씰(Seal) 장치는 고정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과 회전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각각 1개씩 가져야 한다.

펌프 보호 및 감지 설비

수중펌프에 내장된 각종 안전장치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펌프의 보호기능을 하여야 한다.

보호 센서 모터 고정자 온도 감지 센서

1개의 온도 스위치가 각 상과 상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125°C ±5%에서 스위치 동작이 되어야 한다. (저압 시)

1개의 온도 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며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감지한다. (고압 시)

모터축 상부, 하부 베어링 온도 감지 센서

프라티나 변환기(Platinum Transducer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이상 온도를 감지, 경보 발생하고 스위치는 차단되어야 한다.

모터 내부 누수 감지 센서

1개의 부력식(Float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평상시 저항 값은 1000Ω이어야 하며, 누수감지 되어 경보 발생 시의 저항 값은 0Ω이어야 한다.

연결 박스 누수감지 센서 (Junction Box)

1개의 부력식(Float Type)센서가 설치되며 감지 사양은 모터 내부 누수감지 센서와
동일하다.

모니터링 유니트(Monitoring Unit)의 동작 및 기능

보호 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 시 경보 기능의 수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같은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각 부위의 보호기능을 각기 수행토록 한다.

채널 A (고정자 온도)

각 상당 1개씩 권선온도감지장치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어, 규정온도에서 접점이 작동되고 경보기능이 동작 되어 중앙 감시 제어반 또는 콘트롤 센터에서는 모터고정자 온도감지채널의 경보기능을 받아 전원을 차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채널 B (누수 방지)

누수로 인하여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채널 B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 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채널 C (베어링 온도)

임의 규정된 규정치에 도달되었을 때 즉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C에서의 경보 규정치를 설정(Setting)하고 있으나, 필요 시 설정(Setting)치를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메타(Digital Meter)를 부착하여 베어링의 온도를 읽을 수 있는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채널 D (오일 압력)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직후 채널 D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동작(Go) 채널 (Inter Lock 기능)

상기의 4개 채널에서 경보기능 동작시 인터록(Inter Lock) 기능을 수행하여 펌프를 세울 수 있게 끔 접점이 있어야 한다.

가동(Run) 채널

펌프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센서에서 경보 발생이 있으므로 정상 가동 시 센서로부터 경보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가동(Run)채널을 두어 제어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와 연결되어 가동(Run)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채 널 (종합 경보)

각 채널에서의 경보 발생시 동시에 경보 동작하는 종합 경보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정상상태 회복 후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기술적 사양

공급 전압 : AC220V ± 10%, 60HZ

크
기 : 제작자 표준

사용 온도 : 0˚C - 50˚C 사용 습도 : 최대 80%

수중 동력 케이블(Cable 및 Control Cable)

펌프의 구동을 위한 전력공급용 수중 케이블(Cable)에 관한 사항이다.

수중 전원 케이블(Cable)

규격은 수중형펌프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케이블은 K.S규격 혹은 국제규격 (IEC, NEMA 등)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길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절연 두께는 KSCIEC60502-2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전류 정격은 VDE 0100, NEC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도체 허용 온도는 최대 90˚C 이어야 한다.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오일 내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내화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컬럼관 내부의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원 케이블은 조인트 박스 혹은 전기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컬럼관 덮개부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 전선관의 커넥터와 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수중 제어 케이블(Control Cable)

규
격

단면적 및 수량 : 약 13C × 2.0㎟/Pump

외
경 : 23.6 ± 2.0mm

무
게 : 0.72㎏/M ± 2%

구조는 팽창력(Tension)에 대비한 중심재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충진제를 넣어야 한다

본 케이블(Cable)은 VDE 0250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정격 정압은 약 300/500V 이어야 한다.

사용 온도 범위는 -30˚C - 70˚C 이야 한다.

절연 저항은 100MΩ 이상이어야 한다.

방사 저항은 2 ± 10%·CJ/K 이어야 한다.

칼라 코딩(Color Coding)은 VDE 029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수중 또는 대기 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컬럼관 내부의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어 케이블은 조인트 박스 혹은 전기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컬럼관 덮개부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 전선관의 커넥터와 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컬럼파이프 (Column Pipe)

컬럼파이프는 펌프,모터가 설치되는 저판과 배관의 역할을 하는 컬럼, T형 토출관 및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판(Base Plate)로 구성된다.

기 능

컬럼파이프는 그 내부에 펌프, 모터가 설치되어 운전하는 가이드 파이프의 기능 및 양수된 양액이 배관과 연결하여 토출될 수 있는 배관의 기능 및 펌프, 모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구 조

컬럼파이프의 재질은 SS400 혹은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각부의 치수 및 형상은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컬럼 파이프의 두께는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강관의 A형(20kg/㎠) 이상의 두께로 선정한다.

컬럼파이프는 양액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全)용접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운전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컬럼 상부 덮개는 운전 중 발생하는 공기의 배기가 원활하도록 에어벤트(단, 구경 Φ500mm초과 시 급속 공기변(Φ80mm) 및 제수변) 및 압력계(오일충만식)를 장착하여야 하며, 모터의 전원선과 제어선이 통과될 수 있는 방수구조의 전선 인입 지지부가 장착되어야 한다.

기초 판(Base Plate)의 두께는 40T를 적용하며, 기초판에 체결되는 앙카 볼트 너트(Anchor Bolt/Nut)는 컬럼파이프 공급자가 동시 공급하도록 한다.

펌프 모듈화 목적에 맞는 컬럼파이프 하부 구조/치수를 감독과 협의, 검토하여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치수 및 표면거칠기 등에 대하여 검사방법을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검사 성적서(2차원 또는 3차원 측정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 질 항 목 재 질 비 고 컬럼 파이프 SS275 몸체 GC200 임펠라 SSC13 펌프 축 STS304 샤프트 씰 (Shaft Seal) 씰리콘 카바이트 볼트 및 너트 STS304

* 수중펌프의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 표에 나타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공사감독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에 따른다.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전시설물(양·배수장, 수문)

적용방법

이 기준은 설비의 최종 색에 대하여 적용하고, 색상의 표시방법 및 색 이름은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KS A 0011(물체색의 색 이름)에 따른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시설의 기능적 특성 주위환경과의 조화 안정성 도장후의 오손 도장색에 따른 기기의 온도상승 보수도장

구리, 청동, 황동,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도장하지 않는 재질 및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설비에 대한 도장색상은 주설비의 색상을 따른다.

양˙배수장시설 색상 시설 및 설비명 색번호 색이름 색 상 비 고 펌프(수중) N0 검정 전동기 동일

도막두께는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라 일반용수용 300㎛ 이상 두께가 나와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 수중펌프의 경우 캐비테이션 현상 발생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NPSHre 검토를 펌프 계산서 내용으로 대체 한다.

표준 부속품

기초 볼트·너트(STS)
1식

압력계(오일충만식) (사이펀관 포함)
1조

토출압력전송기(4~20㎃)
1식

수중펌프 인양체인(STS)
1식

※ 사전에 현장실측을 통한 치수를 반영 할 것

공기밸브 및 제수밸브
1식

수중펌프 모니터링 장치
1식

수중케이블(전원·제어, 40m)

※ 사전에 현장실측을 통한 치수를 반영 할 것, 40m 초과 시 별도 계상

케이블 보호장치
1식

기본 공구
1식

※ 기본공구 상세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양구스패너 세트 식 1 6본 드라이버 + /- EA 1/1 각 1개 몽키스패너 EA 2 250mm, 300mm 플라이어 EA 1 300mm 파이프렌치 EA 2 300mm, 350mm 함 마 EA 1 - 휴대용 공구함 EA 1 중 형 예비품

O-ring & Packing류
1 식

펌프 예비품
1 식

시공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중오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C 3004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S D 4301 회주철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제출도서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규격 및 수량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양수펌프 형 식 - 수중펌프 구 경 mm 300 흡입, 토출 방향 - TOP 수 량 대 1 유 량 ㎥/min 10.0 실 양 정 m 5.26 전 양 정 m 15.0 펌프 회전수 rpm 900 참고치 펌프 효율 % 73 소요 동력 kW x P 37 x 8 사용 전원 Ø / V / Hz 3/380/60 연결 플랜지 - (KS B 1511 10K) 설계조건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운전 조건 - 연속 및 간헐운전 운전 범위(전양정) m 15.0 흡입수조 바닥 m EL(+) 0.32 흡입수조 L.W.L m EL(+) 1.69 토출배관 정점고 m EL(+) 6.95 펌프실 바닥 m EL(+) 6.10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70211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항 목 재 질 비 고 케이싱 GC200 펌프 축 STS304 임펠라 SSC13 일반사항

펌프는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우터 등으로 구성된다.

케이싱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회전차

회전차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축봉장치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수중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3004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S B 6321 및 “KRCCD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공장시험 및 검사

KS B 6321 및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부속품

압력계 (다이아프램형)
1 식

토출압력전송기(4~20㎃)
1 식

수중펌프 인양체인
1 식

수중펌프 모니터링 장치
1 식

수중 케이블 (필요깊이)
1 식

시공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 도면(학포2지구 수중펌프).pdf =====
NOTE

학포2지구 기계평면도

기계설치 시공자는 토목 및 전기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공하여야 한다.

S=1 : 60

기계기초 및 구조물 보강은 토목공사이며 기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펌프는 기존 구조물에 충분한 구조로 보강 설치되어야 한다.
본 도면의 치수는 개략적이므로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도면 작성 후 정확한 치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를 설치하기전에 시공자는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한다.

11,700

(단, 기존 토출배관의 플랜지와 연결되는 신설 플랜지는 기존 플랜지 규격 확인 후 설치)
600

철거 및 설치 시 기존 구조물 및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거 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1,000 5,000 4,500 600 1,450

완벽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펌프 동력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은 계약자 부담으로 전기실 졍션박스까지 공급하여야한다.
B

(JOINT BOX는 전기분야 공급) 3,550 600

기타 설치위치의 변경 및 규격품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M-204 A M-202 A M-203 A
토출밸브
신축관 체크밸브
금회

협잡물컨베이어 기존 M 250A M 1,000

PS-A-1
(2개소)
300A

M-204 B M-202 B M-203 B
토출밸브
신축관 체크밸브
금회 기존

M-103 A 3,100 M 토출밸브 3,200 400 스크린

M-102 A
신축관

1000A

M-201
양수펌프

18,500

M-101 A
배수펌프

400 3,500 금회 기존 M-103 B 3,100

M-102 B
신축관

1000A

M-101 B
배수펌프

400 3,500 금회 기존

M-103 C M-102 C
신축관

3,100 M 토출밸브 1000A

M-101 C
배수펌프

600 600 400 A 400 A 1,550 10,900 M 토출밸브

B
7,550

3,850 4,950 600 11,400 1,500 3,650 400 600 3,500 11,700

상부평면도
부
서
사업단계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지
구 학포2지구
스마트관리부
세부설계
공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신성엔지니어링

용역감독
1
개정번호

2026.06.
날짜

승인자

세부설계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기계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1 : 60 도면명 학포2지구 기계평면도 도면번호 M-002 NOTE 학포2지구 기계단면도(1)

기계설치 시공자는 토목 및 전기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공하여야 한다.

S=1 : 60

기계기초 및 구조물 보강은 토목공사이며 기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펌프는 기존 구조물에 충분한 구조로 보강 설치되어야 한다.
본 도면의 치수는 개략적이므로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도면 작성 후 정확한 치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를 설치하기전에 시공자는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한다.
(단, 기존 토출배관의 플랜지와 연결되는 신설 플랜지는 기존 플랜지 규격 확인 후 설치)
철거 및 설치 시 기존 구조물 및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거 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완벽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펌프 동력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은 계약자 부담으로 전기실 졍션박스까지 공급하여야한다.
(JOINT BOX는 전기분야 공급)
기타 설치위치의 변경 및 규격품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100
2,100

2,000 7,300 600 1,100 3,850 1,500 3,650 400 600 3,500

M-101 C
배수펌프

스크린

금회
300A-STWW
BOP(+) 6.65

기존
M

EL(+)6.10 EL(+)6.10 250

EL(+)5.70
M-103 C
토출밸브

M-102 C
신축관

EL(+)3.70 3,930 4,580 협잡물컨베이어 L.W.L(+)3.32(배수펌프) L.W.L(+)1.69(양수펌프) 800 400 EL(+)1.52 EL(+)0.32

M-201
양수펌프

단면도A-A

부
서
사업단계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지
구 학포2지구
스마트관리부
세부설계
공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신성엔지니어링

용역감독
1
개정번호

2026.06.
날짜

승인자

세부설계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기계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1 : 60 도면명 학포2지구 기계단면도(1) 도면번호 M-003 NOTE 학포2지구 기계단면도(2)

기계설치 시공자는 토목 및 전기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공하여야 한다.

S=1 : 50

기계기초 및 구조물 보강은 토목공사이며 기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펌프는 기존 구조물에 충분한 구조로 보강 설치되어야 한다.
본 도면의 치수는 개략적이므로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도면 작성 후 정확한 치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를 설치하기전에 시공자는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플랜지는 KS B 1511-10K로 한다.
(단, 기존 토출배관의 플랜지와 연결되는 신설 플랜지는 기존 플랜지 규격 확인 후 설치)
철거 및 설치 시 기존 구조물 및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거 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완벽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펌프 동력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은 계약자 부담으로 전기실 졍션박스까지 공급하여야한다.
(JOINT BOX는 전기분야 공급)
기타 설치위치의 변경 및 규격품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50
1,000

1,250

10,900
400

1,550 3,500

M-101 A
배수펌프

3,500

M-101 B
배수펌프

1,550 400

M-101 C
배수펌프

300A-STWW
BOP(+) 6.65

EL(+)6.10 EL(+)6.10

L.W.L(+)2.82
(배수펌프)

5,530 6,380 250 250A-STWW

L.W.L(+)1.19
(양수펌프)

EL(+)0.32
600

M-201
양수펌프

단면도B-B

부
서
사업단계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지
구 학포2지구
스마트관리부
세부설계
공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신성엔지니어링

용역감독
1
개정번호

2026.06.
날짜

승인자

세부설계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총괄책임자 건설분야 기계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S=1 : 50 도면명 학포2지구 기계단면도(2) 도면번호 M-004

===== 지급자재 공내역서(학포2지구).xlsx =====

[시트: 내역서]
A: 학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지급자재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추정금액(설계가) G: 비
고
E: 단
가 F: 합
계
A: 수중펌프 B: 1000mm x 220kW C: 3 D: 대
A: 수중펌프 B: 300mm x 37kW C: 1 D: 대
A: 펌프커넥터 C: 1 D: 식
A: 계 C: 3
A: ※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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