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운동장 화단 정비 공사.hwpx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69호
창원남산고등학교 운동장 화단 정비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운동장 화단정비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공사현장
창원남산고등학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34(가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
공사개요
운동장 화단정비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7,356,000원
37,356,000원
33,960,000원
3,396,000원
0
10,343,27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
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3:00∼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48,856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관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8,85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남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공고문]운동장 화단 정비 공사.pdf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69호
창원남산고등학교 운동장 화단 정비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열람등공사내용에관한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운동장 화단정비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공사현장
창원남산고등학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34(가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 공사개요 운동장 화단정비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37,356,000원 37,356,000원 33,960,000원 3,396,000원
관급자재
도급자(E)
0
관급자
10,343,27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
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 포
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055-268-092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3 -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13:00∼2026. 10. 21.(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4 -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48,856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5 -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관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748,8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 -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7 -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8 -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9 -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남산고등학교장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학교장 귀하 - 11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 학교장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 15 - 일
===== 화단정비공사내역서(창원남산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원남산고 화단 정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폐기물 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관 급 자 재 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창원남산고 화단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산고 화단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토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조 경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보 수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 1 M: N: 0105 O: P: Q: 6 R: 2 S: T:
A: 0106 관 급 자 재 비 B: C: D: 1 M: N: 0106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창원남산고 화단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토 공 사 B: Q: 01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232 N: 53E2D3722F051793258815D3AF44E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E2D3722F051793258815D3AF44E8 AV: 11
A: 토사 운반/단지외 15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2m3(고르기 별도) C: M3 D: 232 N: 53E2D3712E05A07D2EBFC626D5028C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E2D3712E05A07D2EBFC626D5028C AV: 1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 거 공 사 B: Q: 0102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4.5 N: 53E2D3742B05F8EC2E7E368307ECA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3E2D3742B05F8EC2E7E368307ECA2 AV: 2
A: 목재의자 철거 B: W350×L1,300 C: EA D: 6 N: 53CAC3192C05BCA926B3C5201A10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CAC3192C05BCA926B3C5201A1039 AV: 7
A: 파고라 철거 B: 6,400×15,800×H2,000 C: EA D: 1 N: 53CAC3192C05BCA926B3C5201A103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CAC3192C05BCA926B3C5201A103A AV: 8
A: 파고라 철거 B: 목재, 3,000×8,000×H2,400 C: EA D: 1 N: 53CAC3192C05BCA926B3C5201A10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CAC3192C05BCA926B3C5201A103D AV: 45
A: 메쉬휀스 철거 B: H1,500 C: M D: 74 N: 53CAC3192C05BCA926B3C5201A103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CAC3192C05BCA926B3C5201A103B AV: 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조 경 공 사 B: Q: 010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18 N: 53E2D37C2F050CE32A4E2F1B7C791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2D37C2F050CE32A4E2F1B7C7918 AV: 14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3 N: 53E2D37C2F050CE32A4E2F1A571D2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2D37C2F050CE32A4E2F1A571D2B AV: 15
A: 제초 B: 지장물지역 C: M2 D: 300 N: 53E2D37C2F05CFE528063B7AAC68E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2D37C2F05CFE528063B7AAC68E4 AV: 1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보 수 공 사 B: Q: 010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63 N: 53CD63422E05B9CB202E21B6C6EA7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CD63422E05B9CB202E21B6C6EA73 AV: 46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B-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C: M D: 90 N: 53E253472D05CBD42C91B8ABDB2EE6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3E253472D05CBD42C91B8ABDB2EE6 AV: 21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00*100*1000 C: EA D: 92 N: 54EE530827055696205C65A9448054D94954B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EE530827055696205C65A9448054D94954BE AV: 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00 N: 53CD83922405D21425DCA7271C458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CD83922405D21425DCA7271C4581 AV: 22
A: 표면 마무리 B: C: M2 D: 663 N: 53CD83862905A6E12A870FA9BDBE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CD83862905A6E12A870FA9BDBE4C AV: 2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3 N: 53E2D37E2A05784D283301BB7D1EB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E2D37E2A05784D283301BB7D1EBF AV: 24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부산, 도착도, 25mm C: M3 D: 37 N: 54EE53082705606E2256E19AE14BD8C526C65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EE53082705606E2256E19AE14BD8C526C651 AV: 32
A: 비닐깔기 B: 0.05T , 2겹 C: ㎡ D: 663 N: 53CAC3192C05BCA926B3C5201A103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CAC3192C05BCA926B3C5201A103C AV: 2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10 N: 53CD839520051E932A351DAD4F417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CD839520051E932A351DAD4F417D AV: 2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B: 폐 기 물 처 리 비 Q: 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 M: N: 538313732A056D4E2DA8A6AE233764C804CBF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8313732A056D4E2DA8A6AE233764C804CBF5 AV: 3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 M: N: 538313732A056D4E2DA8A6AE23365F8302D70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8313732A056D4E2DA8A6AE23365F8302D701 AV: 40
A: 임목폐기물 B: C: TON D: 2 M: N: 538313732A056D4E2DA8A6AE233764C8021F0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8313732A056D4E2DA8A6AE233764C8021F07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N: 538313732A056D4E2DA8A6AE23365F8302D3A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8313732A056D4E2DA8A6AE23365F8302D3A4 AV: 4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관 급 자 재 비 B: Q: 0106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21-120 C: M3 D: 102 M: N: 54EE53082705717C247ABD35C63D70E4AF5C85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4EE53082705717C247ABD35C63D70E4AF5C85 AV: 33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18-120 C: M3 M: N: 54EE53082705717C247ABD35C63D70E4AF5C86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4EE53082705717C247ABD35C63D70E4AF5C86 AV: 3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2D463862405DCEA2CF9B750CA24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652D463862405DCEA2CF9B750CA24001 AV: 43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54F8C3F1290592F9291FF50EAD914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4F8C3F1290592F9291FF50EAD914B AV: 4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화단 조성공사.hwp =====
목
차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 정 공 사
제 5 장
콘크리트공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잡 공 사
제 9 장
철 거 공 사
제 10 장
특 기 시 방 서
제1장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 화단 조성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법
정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 34 지 역 지 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 지 면 적 233,22.8㎡
용
도
교육연구시설 건 물 규 모 지하 1 층 /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 축 면 적 3,645.799㎡
연
면 적
13,564.469㎡
건
폐 율
15.63%
용
적 율
49.51%
비
고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창원남산고등학교 화단 조성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본 공사는 창원남산고등학교 화단 조성공사로서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진행에 유의하여, 가설울타리,난간대 안전통로,낙하물 방지망등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2)본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서 기존 구조체와의 접합시 감독관에게 사전협의 후 설계도서를 따라 충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철근배근 검사 및 구조체 접합 시공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차후작업을 의논 진행할 것 .
3)본 공사에 사용하는 인테리어 내장재는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소방준공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4)공사별 설계도 및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5)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7)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시는 다음 순으로 우선하며 건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ㄱ) 계약서 (ㄴ)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ㄷ) 시방서 (ㄹ) 설계도면 (ㅁ) 산출내역서 (ㅂ) 표준시방서 (ㅅ) 승인된 시공도면 (ㅇ) 관계법령 유권해석 (ㅈ) 감독관 지시사항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1.3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창원남산고등학교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4.3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별 공정 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건축수급자는 공종별로 공사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는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한국 공업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품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고 모든자재는 제작,구매시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한다.(Shop DRW포함)
2.5 공사 현장 관리 2.5.1 일반사항
공사 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5.2 관계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5.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 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
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5.4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
래 각 항을 지킨다.
1)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정기 안전 교육 실시
2)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
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7)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행하여진 경우의 안전관리
2.5.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한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
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5.6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유에는 건설부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7 건물 등의 보양
1)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써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5.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 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 승인, 협의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
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 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5.9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
용등에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5.10 분진방지 조치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환경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5.11 사고에 대한 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화재, 도난등 각종 사고 발생시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재료일반
1)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 촉진법, 공산품 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하
기타 규격의 품목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견본품
감리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6 재료의 반입
1)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
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외로 반출한다.
2.6.7 재료시험 및 재료 검사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
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
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및 시험의 비용 -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치 -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사용시의 불량품 -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6.8 시험
1)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호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
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아래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ㄱ) K.S 관련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ㄷ) 시방서(특기,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 표준시방서)
ㄹ) 기타 관계자료
2)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시험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시험요원이 작성,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ㄱ) 선정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공사에 사용될 자재선정에 앞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시험을 공사
시행전 시행하되,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인정받는 재
료는 별도 선정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한다.
- 선정시험은 자재납품전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간의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ㄴ) 관리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
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에 의한 KS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 제7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등은 보관 및 운반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실
시하지 아니한 다.
ㄷ)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7일, 28일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일 이내 후속공정
(거푸집 해체, 설치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방법(온수 양생법)을 활용
조기강도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온수양생법
① 3시간 동안 상온에서 전치시킨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② 55℃±2℃의 온수속에 20.5시간 양생
③ 20℃±3℃ 물에 30분간 식혀 압축강도 시험 시행이 경우 시험의 정확성,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조를 2개소로 설치한다.
5) 감리원은 필요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시험을 현장대리인에게 하도록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2.8.3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9.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9.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2.11.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4.4 기구조직 표에는 성명, 직위,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9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
를 행하여야 한다.
2.20 사용자재
2.20.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0.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0.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1 안전관리 등
2.21.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1.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1.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1.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1.5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2 관급자재
조립식 패널, 수납장(신발장),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등 -내역서 참조
2.23 수급자의 의무
2.23.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3.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3.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3.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6 공사현장 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3.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3.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3.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3.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4 공사현장 관리
2.24.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4.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4.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4.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5 공정계획 준수
2.25.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6 기 록 2.26.1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시공자.감리자 획인,
서명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 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26.2 공사사진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하는 공정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2㎝× 9㎝로 한다.
2.26.3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본 공사에 지정된 공사 분야별 현장대리인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야며, 현장 이탈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얻어야 한다.
2.26.4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대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아래 규격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1) 입간판 2) 안내간판
3)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6.5 준공도면 제출
- 수급자는 준공시에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필름을 1부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대장 작성 제출 2.26.6 인허가 사항
1)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사항은 수급자가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관금 및 실부담
금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인허가 대상 ㄱ) 공사착공, 준공에 따른 수속 ㄴ) 전력수용 신청 및 수전 ㄷ) 전화설비 ㄹ) 소방설비 ㅁ) 전기안전진단 ㅂ) 위험물 설치허가 ㅅ) 보일러 설치허가 ㅇ) 가스안전검사
ㅈ) 기타 행정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2.26.7 상황실 설치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감독관 사무실내에 공사상황실을 설치하며 각종 게첨물 및 집 기등은 감리
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한다.
2.27 공사의 구분
2.27.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제3장 토 공 사 03001. 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에서는 도면에서 명시한 표고로 부지를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단 토목 또는 조경공사에서 시공하는 경우 토목(조경)공사편의 토공사 시방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KS)
KSF 2304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F 2305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F 2347
러버 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KS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 재료
1.3 용어의 정의 (1) 터파기
터파기는 지정된 깊이까지 흙, 암석을 제거한 후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
(2) 인정되지 않는 터파기(과도한 터파기)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이 지정된 지반선을 넘은 터파기
(3) 추가 터파기
터파기가 필요한 지반선까지 이르렀을 때, 시공자는 감리원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지반선에서의 토질 상태가 부적합 것으로 감리원이 판단하는 경우, 적합한 토질 상태가 나타날 때까지 터파기를
계속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4) 지 반
보조기층, 배수층, 또는 표층 바로 아래의 흐트러지지 않은 땅 또는 다져진 토층을 말한다.
(5) 구조물
부지 위 또는 밑에 있는 건물, 기초, 슬래브, 탱크, 경계석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고정된 물건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시험 보고서
다음의 시험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 품질관리 보고서 ② 각 기초지반의 조사서
③ 현장 압밀 보고서 ④ 토질별 최적함수량과 최대밀도 관계 곡선
⑤ 압축강도 및 지내력 시험 보고서 1.5 품질보증 (1) 관련 기준
건축법, 산업 안전 관계법령, 환경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건설기술관리법의 조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한다.
(3) 자격 조건
이 시방에 규정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자 또는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공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야 한다.
(4) 적절한 장비의 선정
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량의 장비 및 장비 대수를 배치한다.
1.6 작업조건 (1) 부지 상황자료
지질조사보고서등 부지 상황의 자료는 설계의 기초로 사용되어진 자료이며, 시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토질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기 위하여 추가
보링시험 및 기타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
시공자는 현장 내에 있는 기존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물은 적
절한 방법으로 지지 및 보호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지지 보호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사전 협
의한다.
(3) 인명 및 재산의 보호
터파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안전등을 설치한다. 토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침하, 수평이동, 침식, 붕괴 및 기타 위
험으로부터 구조물, 시설물, 지하매설물, 보도 및 도로포장, 그리고 기타 시설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4) 소음 및 먼지방지 시설
공중, 인접주민, 작업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 먼지 등을 막기 위하여 공해 방지시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흙 재료 (1)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재료
① 메우기 및 되메우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 흙은 유기질 함량이 무게로 2%이
하인 흙을 말한다.)
② 최대치수 150mm이상의 암석 또는 흙덩어리를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최대치수 60mm이상의 암석 또는 흙덩어리
가 1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메우기용 재료는 감리원(토질 기술자)이 승인한 것으로 현장에서 터파기한 흙 재료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흙 재
료로서, 식물의 뿌리 및 기타 해로운 물질이 없는 세립의 비팽창성 흙을 사용한다.
④ 25mm이상 보다 큰 치수의 암석이 메우기층 상부 300mm이내에 포함 되서는 안된다.
⑤ 구조용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점착력이 없고, 유기물질 및 기타 이물질이 없는 모래를 사용한다.
(2) 보조기층 재료
자연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및 자연 모래 또는 부순 모래를 혼합한 재료. KSF 2528 에 적합한 재
료.
(3) 배수층 재료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면 배수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40mm체에 100% 통과하고 NO.4체에 5%이하 통과되는 재료와,
부순 돌, 부순 자갈 또는 천연 자갈을 고르게 혼합한 재료
3. 시공 3.1 터파기 (1) 일반사항
① 현장조건이 공사에 적합한 조건인지 확인하며, 시설물에 대한 측량기준점과 표고가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준점, 기준점, 기존구조물, 울타리, 보도, 포장 및 경계석 등이 터파기 기계나 차량의 통행으로부터 손상되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도면 또는 이 시방에서 명기한 지반선, 경사도 및 표고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터파기의 안정 ① 일반사항
건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 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② 터파기시 경사도
가. 별도 명기가 없으면 터파기의 경사도는 토목공사의 기준에 맞추어 시공한다. 주변 부지의 이동 및 침하가 없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26조의 별표 7)
나. 공간의 협소함과 흙의 불안정 때문에 경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흙막이 버팀대를 설치한다. 터파기
경사도 및 경사면은 되메우기 완료시까지 안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
가. 터파기시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지표수, 지하수 및 침투수를 차단하여야 한다.
(가) 터파기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지반과 기초의 안정에 해로운 유입수를 제거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펌프, 웰포인트, 집수정, 흡입관 및 방출관 그리고 기타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동시킨다.
(나) 빗물의 배수 및 터파기 면으로부터 집수정 또는 배수지역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임시 배수용 도랑 및 기타
변경수로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다) 임시 배수용 도랑으로 배관용 트렌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터파기 흙의 처리
가. 되메우기나 돋우기에 적합한 흙은 지정된 곳에 저장한다. 적절한 배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물매
및 형상으로 흙을 저장한다.
나. 남는 흙 및 되메우기 또는 돋우기에 부적합한 흙은 관련 시방에 따라 처리한다.
⑤ 과도한 터파기
명시된 지반선을 넘는 과도한 터파기는 시공자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대로 수정을 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기초 및 옹벽의 기초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공자는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나. 이 이외의 다른 부분의 수정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같은 등급의 흙으로 되메우기 및 다짐한다.
⑥ 암따기
가. 암석 또는 리핑 장비로 제거할 수 없는 재료에 이르게 될 때에는 부지내외의 건물 및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⑦ 구조물 터파기
허용오차 30mm이내에서 지정된 깊이 및 치수에 따라 터파기를 실시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검사
를 위해 기초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가. 기초를 위한 터파기
터파기의 바닥 면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최종 층은 손으로 터파기 한다. 기타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층이 되도록 지정된 지반선과 지반면을 다듬는다.
나. 말뚝기초를 위한 터파기
말뚝기초의 터파기는 말뚝이 설치되기 전 기초 바닥의 상부 150300mm까지 터파기 한다. 말뚝을 설치한 후
에 느슨해지거나 이동된 흙은 제거하고 최종 층을 터파기 하며 콘크리트 말뚝 캡을 지탱할 수 있게 단단한
기층이 되도록 한다.
다. 지하 탱크, 수조 및 기계 또는 전기용 구조물을 위한 터파기 허용오차 30mm이내에서 지정된 깊이 및 치수에
따라 터파기를 실시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검사를 위해 기초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터파기의 바닥 면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⑧ 포장을 위한 터파기
명기된 단면, 표고 및 지반면에 맞게 포장부분의 표토를 걷어낸다.
3.2 되메우기 및 메우기 (1) 일반사항
아래 수록된 각 부위별로 이 시방에 명기된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지반선까지 여러 층으로 나누어 흙을 쌓는다.
① 잔디 지역 아래에는 적합한 터파기 흙 또는 다른 지역의 적합한 흙을 사용한다.
② 보도 및 포장부분 아래에는 보조기층재료, 적합한 터파기 흙 또는 다른 지역의 적합한 흙, 또는 이들 모두를 사
용한다.
③ 계단 아래에는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한다.
④ 건물 슬래브 아래에는 배수층 재료를 사용한다.
⑤ 파이프, 배관 및 장비 아래에, 암석이 나타나는 부분 및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한다.
⑥ 트렌치 파기 부분이 기둥 또는 벽의 기초에서 450mm 이내로 통과하거나 이러한 기초의 밑을 지나거나 하는 경
우에 콘크리트로 트렌치를 메우기 한다. 인접하는 기초의 바닥면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친다.
⑦ 도로 밑 760mm 이내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관에 대하여는 100m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한다. 파이
프 또는 배관의 설치 및 검사 후에 도로 노반의 되메우기 또는 설치 전에 콘크리트를 100 mm 두께로 완전히 둘러
싼다.
(2) 사전작업
아래 사항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빨리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한다.
① 방습, 방수 및 외부 단열 등을 포함하여 마감선 아래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승인
② 지하 매설물의 검사, 시험, 승인 및 위치에 대한 기록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제거
④ 흙막이 버팀대의 제거 및 적합한 흙으로 되메우기. 구조물 아래에 박혀있는 임시 널 말뚝의 절단 및 구조물 또는
시설물 침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 만일 필요하다면 제 위치에 그대로 남겨둔다.
⑤ 쓰레기 및 폐기물의 제거
⑥ 수평 지지벽에 사용한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수평 버팀대는 그대로 둔다.
(3) 지반 표면의 준비
메우기에 앞서 식물, 쓰레기, 부적합한 흙재료, 장애물 및 해로운 물질을 제거한다.
① 메우기 작업 전에 지표면에 있는 잡초, 쓰레기, 저질 흙, 장애물 및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터 돋우기 흙이 기존
표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평과 수직의 비는 4:1 이상으로 하여 파서 뒤섞는다.
② 기존 지반면의 밀도가 특정 부위에서 요구된 "다짐"이하일 때에는 지표면을 파서 뒤섞고, 분쇄하며,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하며 요구된 깊이와 최대 밀도가 될 때까지 다짐한다.
(4) 되메우기 및 다짐
①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및 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명기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② 다짐하기 전에 최적함수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각 층을 습윤 시키거나 공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각 층
을 각 부위에 따라 최대 건조 밀도가 되도록 다지거나 적절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되메우기 및 터 돋우기를
할 바닥면에는 진흙, 결빙상태 또는 서리나 얼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③ 거의 같은 높이로 주위를 되메우기 하여 구조물에 대한 되메우기 쐐기작용을 방지하도록 주의한다.
④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 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를 할 경우에는 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 28일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⑤ 28일 콘크리트 강도가 도달되기 전에 구조용 콘크리트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된다.
3.3 터 고르기 (1) 일반사항
이 시방에서 명기한 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터고르기 한다. 마감 지면을 지정된 허용오차 이내로 터고르기를 하고,
지정된 높이로 평평하게 또는 경사지게 다진다.
(2) 건축선 외곽 부분의 터고르기
구조물로부터 배수시켜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선과 인접 부분을 터고르기 한다. 터고르지 않는 지면을 다음
과 같이 지표면 마감처리를 한다.
① 잔디 또는 비포장 지역 : 지정된 지반 높이 위아래 30mm 이내로 표토를 쌓을 수 있도록 마감한다.
② 보도 : 지정된 노반 높이 위아래 30mm 이내로 마감하되 도로선, 구배 및 단면에 따라서 표층을 다듬는다.
③ 포장 : 지정된 노반 높이 위아래 30mm 이내로 마감하되 도로선, 구배 및 단면에 따라서 표층을 다듬는다.
(3) 건물 슬래브 밑의 채움
매끄럽고, 평평하며, 패임이 없어야 하고 지시에 따라 지정 높이까지 마감한다. 마감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13mm의 오차 이내로 되어야 한다.
(4) 다짐
터고르기 후, 지정된 높이로 각 부위에 대한 최대 및 상대 밀도로 다짐한다.
3.4 다 짐 (1) 일반사항
아래에 각 부분에 대하여 명기된 밀도를 적용하여 다짐을 한다. 만일 밀도 시험결과 부적합 부분이 발생하면 감리
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합한 다짐 부분을 수정한다.
(2) 최대 밀도비 KSF 2312에 따라서 아래에 지정된 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① 구조물, 건물 슬래브, 계단 및 포장 부분
지반의 상부 300mm 부분과 되메우기 또는 돋우기 한 부분의 각층을 최대건조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진다.
② 잔디 또는 비포장 부분
지반의 상부 150mm 부분과 되메우기 또는 돋우기 한 부분의 각층을 최대건조밀도의 90%가 되도록 다진다.
③ 보도
지반의 상부 150mm 부분과 되메우기 또는 돋우기 한 부분의 각층을 최대건조 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진다.
(3) 함수비 조정
지반 또는 되메우기 한 각층을 다지기 전 수분 조정이 되어만 하는 경우, 지반 또는 되메우기 한 각층을 균등하게
물을 뿌리고 다짐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는 표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① 흙이 너무 젖어 있어 지정된 밀도대로 다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흙을 제거하여 대체하거나, 흙을 일구어 건조
시킨다.
② 다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젖어서 다짐이 어려워 제거한 흙은 건조될 때까지 저장하거나 넓게 펴서 말린다.
수분량을 적합한 정도까지 줄이기 위하여 써레질 또는 분쇄시켜 건조되도록 한다.
3.5 슬래브 밑 배수 층 (1) 일반사항
배수 층은 콘크리트 건물 슬래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지반 표면위에 지정된 두께로 배수 층 재료를 깐다.
(2) 깔기
지정된 단면과 두께에 맞도록 균일한 두께로 준비된 지반위에 배수층 성토재를 깐다. 깔기 작업 중에 성토재 다짐을
위한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한다.
① 다짐된 배수 층이 150mm 이하로 명기될 때는 단일 층의 재료를 타설하고,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두층 이상의
동일한 두께로 깔고, 한 층의 다짐두께는 150mm 이하 또는 75mm 이상으로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시공 중 현장 품질시험
후속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검사받기 위한 시험을 하고 각 지반을 승인받고 성토한다.
① KSF 2311에 따라서 현장 밀도시험을 한다.
② 기초지반
기초를 설치할 각 지층에 지내력 시험을 최소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각 기초 지반에
대한 확인과 승인은 시험된 층과 관련 있는 각 지반에 대하여 눈으로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 포장부분과 건물 슬래브의 지반
포장된 부분 또는 건물 슬래브의 185㎡의 면적마다 지반을 최소 1회 이상의 현장밀도 시험을 하며, 최소 3회 이
상의 시험을 한다. 다져진 층에서는 포장된 부분 또는 건물 슬래브 부분 185㎡ 마다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하며,
최소 3회 이상의 시험을 한다.
④ 기초 벽 되메우기
지정된 위치 및 높이에 따라 최소한 2회 이상의 현장밀도시험을 한다.
⑤ 만일 검사 및 시험의 결과, 지반 및 메우기 층이 명기된 밀도 이하인 경우에는, 시방서에 명기된 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추가 다짐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1) 경사면의 보호
신설한 경사면을 통과 교통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정비
① 침하되고, 침식되고, 바퀴자국이 있는 부분은 명기된 허용오차로 지반을 보수하고 재 정비 한다.
② 다짐된 부분의 보수
완전히 다져진 부분이 후속공사 또는 일기불순으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후속작업의 전에 표면을 걷어내고 다시
정리하여 요구된 밀도로 다짐을 한다.
③ 침하
하자보수 기간 중에 터파기한 지역에 침하가 현저할 경우 표면(포장, 잔디 및 기타 마감)을 제거하고 되메우기
재료를 추가하고 다짐하여 표면을 마무리 한다. 표면 또는 마감면의 외관, 질, 상태가 인접지역과 일치하도록 하
고 보수한 흔적이 없도록 잘 정리한다
3.8 잔토처리 및 쓰레기 처리 (1) 장내처리
현장내의 지정된 장소에 잔토를 운반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잔토를 저장하거나 포설한다.
① 현장을 오염시키는 부적합한 재료와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장외처리
부적합한 재료와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제거하여 장외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제4장 지 정 공 사 04001. 지정 공사 1. 일반사항
1)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이 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VIBROFLOTION
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 고결공법(시멘트 주입법, 약액 주입법, 전기화학 고결법) 등의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지내력 시험
1)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1개소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2) 지내력 시험은 K.S.F 2444(평판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
출한다.
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 시 추정된 지내력 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지내력 미달) 시공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
료)를 첨부 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04002. 밑창 콘크리트 지정 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기초 터파기후 설치되는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2.1 밑창 콘크리트의 재료는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기준 강도 180kg/cm2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설계도면의 소정 두께를 레미콘 치기로 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 타설 후 나무흙손 등으로 기초 등의 심먹치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평활하게 한다.
3.3 타설 완료 후 1일 이상 양생 한다.
3.4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0.03mm두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이상 겹쳐 깔아야 한다.
제5장 콘 크 리 트 공 사 5-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5-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 상황, 각종 자재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타설 장비 위치, 레미콘차량 진입 및 퇴로,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순서,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 검측을 득한후 타설하여야 한다.)
5-3. 재 료
1. 콘크리트 ː 레미콘 25-210-15
(철근콘크리트 부분 및 지하, 지상부분)
레미콘 25-180-12
(무근콘크리트 부분)
레미콘 25-180-8
(버림콘크리트 부분)
2. 철
근 ː HD16이상, KS D 3504 , SD 40
FY = 4,000KG/CM2
D13이하, KS D 3504 , SD 30
FY =
3,000KG/CM2
3. 거 푸 집 ː 유로폼 및 12MM 1급 내수합판, 1회. 4회
5-4. 부어넣기 및 보양 1. 준비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계획, 방법, 순서 등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1) 타설계획 : . 운반 및 타설 방법과 타설, 다지기 기구의 선정
. 타설 인원 및 기구의 배치 . 1일 타설량, 시간당 타설량의 설정
. 타설 구획의 설정과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방법 결정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및 각도(4/20 - 7/10),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 편성배치 등을 검토해야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 코저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
를 갖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
로 충분히 적신다.
(8)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에는 제거한 후 타설한다.
(9)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에 매립되어야 하는 모든 철물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본 공사장은 복잡해져 가는 교통을 감안해서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
보해 주어야 한다.
(11) 레미콘 타설은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
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2)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거나 철근토막
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품 수급비용은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한다.
(13)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시험 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운반차가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제작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슬럼프치를 초과/미달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
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된 시험장에서
행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수급자가 책임진다.
(15)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
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16) 타설 방법은 배관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CHUTE등을 사용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7) 압송관 배관 시 필요한 긴결 철물은 그 구조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8) 레미콘 타설 전 압송 PIPE속에서 콘트리트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비율의 몰탈을 배합 압송한다.
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의 2-3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타설한다.
(2)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4)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5)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간다.
스라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 하여 부어넣는다.
(7)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거푸집 안의 구
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8)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
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
다지기를 한다.
(9)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가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10) 각 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 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협
의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수평 타설에서 먼저 타설한 위치로 되돌아오는 시간 간격은 1.5-2시간이하로 하고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다지기를 한다.
(13) 상부로부터 타설이 곤란할 경우 거푸집의 측면에 투입구를 마련한다.
3. 진동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종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는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놓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보 및 SLAB의 타설 후에 1-2시간 경화 후 BLEEDING수가 마를 무렵에 각재 또는 판재로 타설 면을 두드려서 콘크리트 표면이
밀실하고 철근 상부에 생기는 침하 균열을 막아야 한다.
(8)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사) 내부 진동기의 삽입이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4. 이어 붓기
(1)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 중요한 장소에는 이어 붓기를 피하며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 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
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며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이음 부분은 기름, 먼지, 기타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 후 에폭시 수지접착제를 바르고 콘크리트를 이어 붓는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한다.
(3) 보 및 바닥판의 이어 붓기는 그간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 (BEAM)가 있을 경우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
의 2배를 띄어서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4)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 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5)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 텐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트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 옹벽 부분 이어 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 10CM,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며 박았다가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
(7) 바닥판의 이어 붓기 부분은
모양으로 단을 두어 처리하여야 한다.
.... 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표출
면을 가마니 또는 앙상 마대로 덮고 5일 이상 물부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유지 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양생 중인 콘
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나 직접 마무리 치장이 되는 콘크리트 면에는 훼손이나 흠을 내서는 안되며 계속적으로 시트로 덮거나
보호 거푸집을 씌워 보양한다.
5-5.거푸집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 1급 내수 합판(KSF 3110 규격 적용)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회수는 지중 보 및 매몰부분을 제외
하고는 신품으로서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F8006 (강재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의한
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4)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하며 필요하면 이음새에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FORMTIE, SEPARATOR
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간격은 900㎜×900㎜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및 장래의 간격, 다면 등으로부터 계산치 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하 옹벽을 관통하는 철물은 물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1)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2)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3)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충격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4)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철근 관통 구멍을 뚫어주어야 한다.
(15) 큰스판의 보 또는 바닥판의 거푸집은 1/300-1/5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킨다.
(16)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과정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및 각부 치수를 재
확인한다.
(17)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 기사와 현장 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
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바닥판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
지 않는다.
(19)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 측압에 의한 진동,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에 대한 구조안전을
검토한다.
(20)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계획도 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지하층 외벽용 거푸집, 지지대, FORM TIE등의 구조는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 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 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존치 기간 :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아래 표에 의한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 등의 사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 바닥스라브, 지붕스라브,보밀 시멘트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포 틀 랜 드
시
멘
트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포 틀 랜 드
시
멘
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CM2 설계 기준강도의 100% 재령 28일 이상 경화 시 콘크리트 의 재령 (일) 평균기온 20℃이상 2 4 평균기온10℃ 이상20℃미만 3 6
(7) 캔티레버, 채양, 큰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8) 콘크리트 굳기 중에 최저기온의 5℃ 이하로 되었을 때에는 그 1일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 이하로 내린 시간
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 KASS 5.9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의 환산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4. 지주 바꾸어 세우기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1)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화 후 거푸집을 떼 내고 대신하여 지주로 바꿀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쐐기 기타 등으로 적당히 조이고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
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5. 지주 떼내기
(1) 보 밑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
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바닥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하였을 때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21일이내라도 좋다) 이때 압축강도 시험은 KS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보존이어야 한다.
(나) 일반 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바닥판 또는 그 직 상층이 없을 때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큰 보, 큰 간 사이 등에는 지정기일이 경과하여도 중앙에 한
두 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
5-6. 철근 가공조립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뒤틀린 것
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2. 철근가공
(1) 철근은 현장에서 실제 철근절단, 구부리기 등의 공작을 하기 위하여 철근의 모양, 각부의 치수 구부림의 위치, 지름, 길이 및 대수 등으
로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는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 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 하여야 한다.
(3)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
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한다.
(6) 철근가공 후의 토막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3.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페레이터를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잡는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
뜨림이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시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설
비, 기타 배관물)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든 철근은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평균 지름의 40배로 한다.
(5) 이음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겹친 길
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도 있다.
(6)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일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근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9) 기타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6장
미 장 공 사
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의 혼합 도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보관에 주의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석회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저장창고의 위치와 구조에 주의하여 통풍이
안되고 마루높이는 지면에 30CM이상 높이고 지붕은 비가 새지 않는 창고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 후 에는 규격에 따라 사용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산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 현장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리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 한다.
6-2. 시멘트 몰탈
1. 적용범위 : 바닥, 벽, 몰탈에 적용한다.
2. 재료
(1) 시멘트 : KSL(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 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 래 : 모래는 깨끗하고 유기물질, 기타 유해한 흙, 먼지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것으로 체로 쳐서 사용하고 입도는
KASS 15 미장공사 15.3.1표에 따른다.
(3) 배합 및 바름 두께 (표준바름 두께로 내역서에 따른다)
시 공 개 소 두께 (M/M) 마름 회수
비
고
내 부 바 닥 30 1 회 외 부 바 닥 30 1 회 벽 내 부 18 3 회 지하내벽 24 3 회 바닥보호몰탈 30 1 회 벽 고름 몰탈 18 2 회 바닥구배몰탈 60 1 회 (4)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바르기 몰탈은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2-3)표의 표준두께로 한다.
(나) 바닥 몰탈을 바를 때는 기성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몰탈 로 끝마무리 한다. 바르기
순서는 위에서 부터 밑의 순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주걱, 징 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
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라)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완전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 때 바른 면의 균열 방지를 위하여 J0INT BEAD
에 의한 줄눈끊기로 한다.
(바)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부수가 끝난 후 정벌 바름에 들어간다.
(사)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모든 코너부분 미장 마감은 수평, 수직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한다.
3.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 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
다.
(3)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 맞는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 한 바름 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바탕의 선정
미장 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 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5.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 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뚜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
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7장
금 속 공 사
7-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
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
정하는 공사 및 도금 처리에 적용한다.
7-2. 스텐레스 제 공사 1. 공사구분
(1) 각종창호
(스텐레스 창호도면 참조)
(2) 스텔레스 에칭도아 (스텐레스 창호도면 참조)
(3) 난간동자
(4) 기타 각종 스텐레스 제품
2. 제작
(1) 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을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가) 각 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에 완벽할 것. (다) 용접 종류 및 방법 지정 (라) 보강 방법 표시 (2) 재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304 (SUS27종)로 한다.
(나)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TS304(SUS27종)를
기준 한다.
(라) 가공완료 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마)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스텐 판에 부식이 없는 국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협의를 득
한 후 사용한다.
(바) 용접 : 모든 스텐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 한다.
(사)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협의를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NG 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절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
한다.
(4) 절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하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현상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에 (1)(2)(3)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나) SHOP-DRAWING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
은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 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마)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 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밀판, R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협의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바)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
여야 한다.
나.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사) 설치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
비
고
캐링찬넬 철재틀성형 ㄷ-38*12*1.2 a 900이내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찬넬 죠인트로 연결 마이너 찬넬 철재틀성형 ㄷ-19*10*12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캐링 a 1,200이내 한다. 찬넬과의 연합은 챤렐크립으로 WM-BAR " 50*19*0.5(T)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SM-BAR " 25*19*0.5(T) a 300이내 반자밑창(집성보드)이 있을 때는 ⓐ300MM 간격으로 한다. * 공통재료 행거볼트 ¢ 9 SHOP DWG에 의함 콘크리트 SLAB 매설용 인 서 트 ¢ 9 AL 몰딩 도면참조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앙카 철물 설치
㉮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보양 및 안전
㉮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다. 검사
㉮ 설치 전.후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직 수평 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7-3. 기타 금속 공사 1. M-BAR SYSTEM천정 (1) 재료 (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을 제출하여 현장에 9M × 7.5M견본시공 한 후에 감독원의 협의 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는 제작자 규격에 의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장 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
고 보강한다.
(바) 녹이 생길 우겨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내림벽과 칸막이벽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 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
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2. 금속판류 천정
(1) 금속판류 천정재로 설계된 제품의 모양 및 재질에 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측한 후 시행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가)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 부착량은 183g/m2이어야한다.(단, 볼트는 제외)
(나)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가를 낫트로 조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M-BAR(or T-BAR)를 설치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마) 아래와 같은 천정판은 취부할 수가 없다.
가. 귀가 깨어진 판 나. 두께가 고르지 못한 판 다. 각이 맞지 않는 판 라. 판이 휘어진 판
마. 표면이 거칠은 판이나 색깔이 맞지 않는 판
(바) 천정판을 취부할 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스판드렐판 시공
(가) 전 부자재는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볼트는 제외)
(나) 셔스펜션은 1.2M 간격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CM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캐리어를 설치한 후 수평을 정확히 보아야하며 행가크립은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꽉 물려야 한다.
(라) 판 취부시에 캐리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리어를 바싹 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가. 페인트가 흠집이 있는 판 나. 휘어진 판 다. 파손된 판
(바) 판 취부시에는 캐리어의 크립부분에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 가를 꼭 확인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시공 후에는 반드시 크리나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3. 스테린레스 사다리
(1) 적용범위 및 재료 : 도면표기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 모든 사다리는 헤어라인 마감한다.
4. 코너비드 및 재료분리대 (1) 코너비드 스텐레스 (STS-304) 아연도 강 판 폭,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마감 도면규격 . 이질재료 죠인트
. 마감 LEVEL차가
있는부분
. 기둥, 벽, 모서리 ⓐ450 길이는 도면에의함 라스철망 (2)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몰탈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벽은 6M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3) 제작 및 설치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중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라)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모르터로 눌러 붙여낸다.
(마)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5. 천장 점검구
(1) 적용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백색, Aluminum
(2) 제작 및 설치시공
(가) 도면 (천정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L. FRAME식 점검구 ㉮ 규격 : 320 * 600MM
㉯ 후레인 : AL. 압출성형재(내틀, 외틀)-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각종 그릴
그릴은 도면을 참조하여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얻은 후 제작 시공한다.
제8장
잡 공 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 외장 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
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 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9장
철 거 공 사
1.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ㆍ보관 및 수집ㆍ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2. 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ㆍ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ㆍ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ㆍ파쇄ㆍ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 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ㆍ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ㆍ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3.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ㆍ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리 제24조 3항)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3항)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 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ㆍ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4. 현장 폐기물 수량 변경시 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하여 증. 감시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목적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변경 증. 감은 배출계량 증명서에 의한다.
제10장
특 기 시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