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31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 준공시 공사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의 특성상 최대한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개 업체는 1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복 1순위일 시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재입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낙찰자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전평제 등 → 화정근린공원 등 → 염주근린공원 등 순으로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다.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근린공원 등
라. 공사개요 : 수목전정, 관목전정, 예초, 제초 등
마. 추정금액 : 금40,000,000원(기초금액 40,000,000원, 관급자재(도급) 0원)
바.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7원, 부가세 3,636,363원)
사.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아. 업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기간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이 포함된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725)로 문의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84,101 903,889 89,890 0 436,904 0 0
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8.(목)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10.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낙찰한 자가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1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에 통보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붙임 1]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사. 문의 전화번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예
- 시방서 및 기술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62-360-7725)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250)
( ) : 아니오 (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2026년
10월 1일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무관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투입종사자수 :
▣ 업체명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연락처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연락처 : 000-0000-0000)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대표자 :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 안전점검 계획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12:00) □아니오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확인 및 대책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 비상조치 및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비상연락체계
비고
수급인 ▣ 기타사항 사업담당자(감독관):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2. 시방서.pdf =====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
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
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
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기
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시공 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2에 의거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
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9.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변경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28, 29조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 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한다.
15. 뒷정리
1)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조경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법
령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자의 주기적 안전교육 및 안전 장비 등 지급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인부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호 및 연락체계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관리
- 작업 인부의 인명 손상 및 제3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
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공 사 특 별 시 방 서
Ⅰ. 건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
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Ⅲ. 사진촬영 : 착공 전 사진, 공사 기간 중 주요부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공종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공원 및 녹지공간에 있는 조경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중점 유지관리내용
(1) 수벽 등 전정
(2) 제초
(3) 잔디 깎기
(4) 풀 깎기
1.2 요구조건
1.2.1 조경공사의 조경 식물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2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 시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
야 한다.
1.3 확인점검
1.3.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
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1.4.4 풀깎기
녹지대의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녹지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1. 전정
2.1.1 전정의 목적
조경 수목을 자연 상태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
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2.1.2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 굵은 가지(주간)까지를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1.3 전정의 도구
(1) 조경 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⑤ 적과가위 또는 적화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⑥ 고지가위 ⑩ 혹가위 또는 보조용칼
2.1.4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
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2.1.5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
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
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전지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증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1.6 수벽전정
(1) 쥐똥나무, 사철나무 등 관목으로 이루어진 생울타리를 대상으로 한다.
(2) 원하는 높이 이상 나온 도장지를 기존의 높이에서 제거해 원하는 높이를 맞추도록 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
지 않는 높이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강전정을 실시할 경우 앙상해지며 새 잎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한다.
2.1.7 관목전정
(1) 개나리, 쥐똥나무를 제외한 관목류를 대상으로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연 1회 실시한다.
(3) 솎아주기 전정과 수관축소 전정을 실시함으로써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다.
(4) 세력이 강한 가지, 늙은 가지는 밑동에서 제거하여 비슷한 크기의 가지가 수관 전체에 배열되도록 한다.
(5) 밖으로 튀어나온 도장지는 기존의 높이에서 자른다.
(6) 지나치게 무성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관목은 기존의 높이보다 낮춰 일정하게 맞추도록 한다.
3.1 제초
3.1.1 제초의 목적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하며, 식재지 내의 주 생육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유도한다.
3.1.2 제초의 방법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이며 가급적 제초제를 사
용하여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풀뽑기
(1) 인력 제초 작업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4 수벽사이 제초
(1) 수벽사이 제초는 가로변에 식재되어진 생울타리 수벽 사이의 제초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5 가로수분 제초
(1) 가로수분 제초는 수목보호틀 사이와 수목보호틀과 가로수의 근원부 사이에 발생한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6 잔디 제초
(1) 잔디 제초는 잔디 사이에 발생하여 잔디와 경합을 이루고 있는 잔디 외 모든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며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7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 제초
(1)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 제초는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에 발생한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며 관목류 및 야생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4.1 잔디관리
4.1.1 일반사항
(1) 공원 및 녹지공간의 녹지시설물이 있는 잔디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4.2. 잔디깎기
4.2.1 깎기시기
(1)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cm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4.2.2 깎기방법
(1)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 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4)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잔디의 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5.1. 풀깎기
5.1.1. 풀깎기 방법
(1) 풀깎기기계를 점검하고 녹지대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풀이 자란 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풀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4) 키가 큰 풀은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풀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풀은 녹지대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6.1.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5.1.1.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1) 관내 공원의 기울어진 수목, 고사목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2) 태풍, 호우시 쓰러진 수목에 대하여 감독관 연락시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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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2.25% H: (B + C + E) ×0.122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D: F: K:
B: 1. C: 수목 정비 D: F: K:
B: 2. C: 녹지대 정비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4.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2.25 F: %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D: F:
B: 1. C: 수목 정비 D: F:
B: 1) C: 수목전정 D: 일반전정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상록수) E: 1 F: 주
B: C: D: F:
B: 2) C: 수목전정 D: 조형전정 F:
B: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인력) D: B21~31cm이상(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61cm초과(상록수) E: 1 F: 주
B: C: D: F:
B: 3) C: 수목 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2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8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0 E: 3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4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6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8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0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5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40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45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50 E: 1 F: 주
B: C: D: F:
B: 4) C: 수목 방제 D: F:
B: C: 수간주사 D: E: 1 F: 천공
B: C: 약제살포(기계) D: E: 1 F: ℓ
B: C: D: F:
B: 5) C: 수목 식재 D: F:
B: 1> C: 교목식재 D: F:
B: C: 수목 식재 D: H2.0*R4 E: 1 F: 주
B: C: 수목 식재 D: H3.5*R8 E: 1 F: 주
B: C: 수목 식재 D: H4.0*R10 E: 1 F: 주
B: C: 수목 식재 D: H4.5*R12 E: 1 F: 주
B: C: 수목 식재 D: H4.5*R15 E: 1 F: 주
B: C: 가시나무 식재 D: H3.5*R8 E: 1 F: 주
B: C: 가시나무 식재 D: H4.0*R10 E: 1 F: 주
B: C: 가시나무 식재 D: H4.5*R12 E: 1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3.5*R8 E: 1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3.5*R10 E: 1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2 E: 1 F: 주
B: 2> C: 관목 식재 D: F:
B: C: 금목서 식재(군식) D: H1.5*W0.6 E: 1 F: 주
B: C: 은목서 식재(군식) D: H1.5*W0.6 E: 1 F: 주
B: C: 산철쭉 식재(군식) D: H0.3*W0.3 E: 1 F: 주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1 F: 주
B: C: 자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1 F: 주
B: C: 피라칸사스 식재(군식) D: H1.0*W0.3 E: 1 F: 주
B: C: 회양목 식재(군식) D: H0.3*W0.3 E: 1 F: 주
B: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E: 1 F: 주
B: C: 산수국 식재(군식) D: H0.3*W0.4 E: 1 F: 주
B: 3> C: 지피류 식재 D: F:
B: C: 맥문동 식재 D: 3~5분얼 E: 1 F: 본
B: C: D: F:
B: 2. C: 녹지대 정비 D: F:
B: 1) C: 관목 전정 D: F:
B: C: 관목전정 D: 약전정 E: 1 F: ㎡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1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1 F: ㎡
B: C: D: F:
B: 2) C: 제초 및 예초 D: F:
B: C: 제초작업 D: 일반 잔디지역 E: 1 F: ㎡
B: C: 제초작업 D: 일반지역(관급봉투사용) E: 1 F: ㎡
B: C: 예초(연1회차) D: 평지 E: 24,000 F: ㎡
B: C: 예초(연2회차) D: 평지 E: 1 F: ㎡
B: C: 예초(연3회차 이상) D: 평지 E: 1 F: ㎡
B: C: 예초(연1회차) D: 경사구간 E: 1 F: ㎡
B: C: 예초(연2회차) D: 경사구간 E: 1 F: ㎡
B: C: 예초(연3회차 이상) D: 경사구간 E: 1 F: ㎡
B: C: 초화류 자르기 D: 인력 E: 1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B: 2) C: 폐기물운반비 D: 23km,광주광역시서구 E: 1 F: Ton
B: C: D: F:
B: 4.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1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2.2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