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_기계설비)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2026.10.07(수) 10:00 2026.10.08(목) 10:00 2026.10.08(목) 11:00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88,325,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0,295,455원 + 부가가치세 8,029,545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88,325,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2,656,399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부칙(제19865호, 2023.12.29.) 제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법인등기부상 등기일 기준)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 02-509-236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1.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기계설비)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 사 )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시방서 및 2026.10.07(수) 2026.10.08(목) 2026.10.08(목)
개선 기계설비공사
내역서 참고 10:00 10:00 11:00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88,325,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0,295,455원 + 부가가치세 8,029,545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88,325,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2,656,399원
*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
※
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
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부칙(제19865호, 2023.12.29.) 제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공사는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
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자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입찰공
고일 기준 90일 이상(법인등기부상 등기일 기준)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 02-509-236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
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나. 하도급시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ebid.kra.co.kr, 」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
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1.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기계설비)물량내역서_공내역.xlsx =====
[시트: 원가내역서(공내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기계설비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270,448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35,536
C: 연
금
보
험
료 D: 357,338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993,077
C: 환
경
보
전
비
C: 건 설 기 계 대 여 금 지 급 수 수 료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D: 53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7,955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
업
부
산
물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D: 80,295,455
A: 부
가
가
치
세 D: 8,029,545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금
액 D: 88,325,000 E: 천원단위 미만 절사
A: 도
급
자
관
급 D: - E: 해당사항 없음
A: 관
급
자
관
급 D: - E: 해당사항 없음
A: 공
사
금
액 D: 88,32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공내역)]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102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103 공조덕트공사 B: C: D: 1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2 유캔센터 B: C: D: 1
A: 010201 공조배관공사 B: C: D: 1
A: 010202 철거공사 B: C: D: 1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공내역)]
A: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2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24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5
A: 스텐볼밸브 B: D 15 C: EA D: 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2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3 공조덕트공사 B:
A: 디퓨저설치 B: 원형PAN, D200, AL C: EA D: 38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200 C: M D: 57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200 C: 개소 D: 38
A: 스텐밴드 B: D200 C: EA D: 76
A: [ 합
계 ]
A: 010104 철거공사 B: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5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20
A: 디퓨저철거 B: D200 C: EA D: 1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0
A: 급수전 철거 B: (씽크대혼합수전) C: EA D: 1
A: 급수전 철거 B: (단수전) C: EA D: 1
A: [ 합
계 ]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9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C: m D: 242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5.88mm C: m D: 60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5mm C: m D: 60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C: m D: 30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126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11
A: 분기관 B: Y분기관(대)설치 C: 개 D: 10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230
A: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B: 실내기실외기간 C: m D: 261
A: 룸컨트롤러 B: C: 대 D: 23
A: 실내기 전원선 공사 B: C: m D: 261
A: 폐기물 처리비 B: C: 식 D: 1
A: 냉매가스 및 시운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공조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2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1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7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10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6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3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1
A: 온도계설치(백관) B: L형 C: 조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1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1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2
A: 후르트스위치 B: C: EA D: 1
A: 수냉식 페케이지 철거및신설 B: PA-W450GG, 반입,설치,시운전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2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9
A: [ 합
계 ]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11.0/난방12.4kW,4마력 (미니)3상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A: 판넬 B: 1WAY 판넬(중) C: 대 D: 2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C: m D: 95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25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1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20
A: 전선및전선관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C: m D: 80
A: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B: 실내기실외기간 C: m D: 65
A: 실외배관커버 B: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C: 조 D: 3
A: 설치용크래인 B: 25톤 C: 대 D: 1
A: 룸컨트롤러 B: C: 대 D: 2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형받침대 C: 개 D: 1
A: 기타공사 B: 실내기 전원선 공사 C: m D: 65
A: [ 합
계 ]
A: 0103 작업부산물 B:
A: 고스텐레스 B: C: Kg D: -28
A: 고철 B: C: Kg D: -71
A: [ 합
계 ]
A: 0104 폐기물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E4
A: 6 B: 분 리 발 주 C: G4
A: 7 B: 분 담 금 C: F4
A: 8 B: 완제품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강북_기계설비)공사시방서.pdf =====
강북지사 관람공간개선 기계설비공사
- 일 반 시 방 서 [ 기계설비 ] 2026 . 09 . - 목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공통사항 제 2 장 차 -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제 2 절 배관공사
제 3 장
제 1 절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덕트공사
1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강북지사 관람환경 개선 기계설비공사
2. 적용범위 및 관계법규
2.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
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 " )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5) 환 경 보 전 법 ( " ) (6) 상 하 수 도 법 ( " ) (7) 폐 기 리 법 ( "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 ) (9) 근 로 기 준 법 ( " ) (10) 전 기 사 업 법 ( " ) 법 ( " ) 단 속 법 ( " ) 물 관 (11) 건 설 (12) 총 포 화 약 류 업
2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부하계산서, 장비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외부견적서 등을
말한다.
3.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 감독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4. 공정계획 및 제출
4.1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Net Work)를 실제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4 시공도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출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6. 협의 및 검사 방법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시, 기
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각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등의 노출배관에는 종류별로 명칭과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그 크기, 재질, 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방법 및 타공사 관련
7.1 시공방법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2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 계약서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사후관리요령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제출
9.1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4
9.2 사후관리요령서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각
5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5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Diagram
2) System Summary (System의 개요, 기능, 작동방법 등 명기)
3) 운전전 점검사항
4) 운전요령
5) 정비 및 보수요령
6) 보존관리요령(Check List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계간 등)
7) 회로도(Wiring Diagram)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10.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
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
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0.2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 대
리인으로 지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0.3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1)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10.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
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
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와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6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운반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변질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7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
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10.8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
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
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
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
여야 하고 크기, 재질,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 밸브 등에는 명
판을 부착하고 그 일람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6)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비용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험 운전중 잘못으로 인한 장비와 시스템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물 완공 후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의 담당자에게 각 시스템 운영을 숙
지할 때까지(최소 4주간) 교육을 시킨다.(O & M Training)
10.9 준공
(1)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용 종합시운전 보고서, 각종 행정서
류 등을 포함한 아래의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목록
1) 준공도면(원도 1부, 청사진 3부, CD ROM 3부)
2) 사진첩(3부)
3) 각종 시험성적서(원본 1부, 사본 2부)
4) 각종 인․허가증(원본 1부, 사본 2 부)
5) O & M Manual(5부)
6) TAB 보고서(5부)
10.10 하자보수
(1) 도급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 및 보증(Guarantee)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장비류 등에 특별히 언급된 하자기간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3)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준한다.
7
제 2 절 공통사항
1. 공사항목 및 공사의 구분
1.1 공사항목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1 장비설치공사(기계실 가대, 방진장치 포함)
1.1.2 기계실 배관공사
(1) 공조배관공사
(2) 위생배관공사
1.1.3 공조 덕트공사
1.1.4 공조 배관공사
1.1.5 위생 설비공사
(1) 위생기구 설치공사
(2) 급수․급탕 배관공사
(3) 오배수, 통기 배관공사
1.1.6 도시가스 공사
1.1.7 1.1.9 기타공사
1.2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공
공
사 항 사 구 분 기계 전기 목
비
건축
공사용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분담금 ○ 공사신청 수속 포함. 준공용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분담금 ○ 발주자측 시행. 준공용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분담금 ○ 발주자측 시행. 공사용 상수도 사용요금 부담 ○ 공사용 상수도 관리 고 별도 ○ ○ ○ 공사용 하수도공사 및 분담금 ○ 공사용 임시동력 인입공사 및 분담금 ○ 공사용 임시동력 사용요금 ○ ○ ○ 보, 벽, 바닥의 관통 슬리브 ○ ○ ○ 천정구멍뚫기 및 골격보강 ○ 공사신청 수속 포함. 8
공
공
사 항 사 구 분 기계 전기 목
비
건축
슬리브 개구부 부분의 철근보강 ○ 구조적인 보강. 특수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대리석 테라조 설비기기의 콘크리트 기초 ○ 콘크리트 저수조의 슬리브 보강 철재 ○ 각종 맨홀의 외장 덮개 ○
방진가대 내부 콘크리트
파이프, 덕트피트의 점검구
고 별도 슬리브는 기계공사 시공.
○
○
화장실 내부의 위생기구 ○ 화장실 세면기 상부의 거울 ○ 콘벡터, FCU커버 ○ 은폐형인 경우. 공조실 외벽면 부착 급,배기루버설치 ○ 공사용 가설공사(기계, 전기 포함) ○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제외.
펌프, 정화조의 설치 및
철거공사.
탕비실 싱크 ○ 수전은 기계공사.
펌프가동 스위치
지붕배수
보일러 연도공사
○
○
배관은 기계공사.
○
발전기 설비 소음기는 발전기 메이커 1) 냉각수 배관공사 ○ 2) 오일 배관공사 ○ 3) 급배기 덕트공사 ○ 4) 배기 연도공사 ○ 5) 기타 발전기 설치공사 설치. ○
2. 검사 및 시험
2.1 기자재의 검사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다음 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해당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
다.
9
(3) 펌프류, 공조용 기기류, VAV 기기류는 공장 Inspection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기자재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검사 대상 기자재
검
품
사 내 용 목 관 류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 - 수압 및 작동시험 이 일 반 배 관 이 음 ○ - 음 벨로스형 신축이음 ○ ○ 류 플렉시블 조인트 ○ ○ 방 진 이 음 ○ ○ 신 축 곡 관 ○ ○ 밸 일 반 밸 브 ○ - 브 감 압 밸 브 ○ ○ 안 전 밸 브 ○ ○ 온 도 조 절 밸 브 ○ ○ 전 자 밸 브 ○ ○ 전 동 밸 브 ○ ○ 에 어 벤 트 ○ ○ 스 트 레 이 너 ○ - 원 심 펌 프 ○ ○ 류 펌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다.
프
류
다 단 터 빈 펌 프 ○ ○ 수압시험(펌프본체) 양 오수, 우물용 수중 ○ ○ 정, 양수량, 축마력 및
모 터 펌 프
온 수 순 환 펌 프
운전상태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펌프본체)
10
검
품
탱 사 내 용 목 저수조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 -
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강판제)
○ ○
수압시험 및 열교환
능력시험
크
류
저 탱 팽 창 탱 크 ○ ○
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열 교 환 기 ○ ○
수압시험 및 열교환
능력시험
기 타 헤 더 류 ○ ○
수압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주 재 료 ○ ○
두께검사, 기타 제조사
사양
외 장 재 ○ ○ 〃 보 조 재 ○ ○ 〃 내 화 재 ○ - 〃 전 선 류 ○ - 전 선 관 류 ○ ○ 배 전 반 류 ○ ○
동작, 절연사항 및
내전압
전 동 기 ○ ○
특성, 온도상승, 절연
저항 및 내전압 시험
계 량 기 ○ - 제작자 사양검사 탕 조
크
류
보
온
재
전 제작자 사양 검사
기
재
료
계기
류
〃 11
검
품
계기류
위
사 내 용
목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자동제어 기기류 ○ ○ 작 동 시 험 위생도기 및 부속기구 ○ - 제작자 사양검사 수 전 ○ ○ 볼 탭 ○ - 배 수 금 구 ○ - 밸브 박스 및 뚜껑 ○ - 보 일 러 ○ ○ 수압시험 및 정격출력 냉 동 기 ○ ○
수량,수압,축마력,
진동, 소음 및 기타의
작동 및 기밀시험
냉 각 탑 ○ ○
능력,수량,축마력,
진동, 소음
송 풍 기 ○ ○
풍량, 전압, 축마력,
진동, 소음
패 키 지 에 어 컨 ○ ○
냉동기와 동일
(단, 작동시험만 한다.)
공 기 조 화 기 ○ ○
능력,수량,풍량,정압
및 진동, 소음
팬 코 일 유 닛 ○ ○ 필 터 ○ ○
처리풍량, 집진효율
압력손실
가열 및 냉각코일 ○ ○ 수압시험
생
기
구
〃 류
공
조
용
기
기
류
〃 12
검
품
공 사 내 용
목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원형 및 스파이럴덕트 ○ ○ 플렉시블 덕트 ○ ○ 방 화 댐 퍼 ○ ○ 퓨즈 융해 온도시 풍량 조정 댐퍼 ○ ○ 작동시험 소 음 기 ○ ○ 흡음특성 및 저항시험 토출구 및 흡입구 ○ ○ 〃 배 연 구 ○ ○ 작동시험 시험압력 유지시간 누설검사
조
공
사
〃
용
재
료
2.2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1) 인입관 수 압 시 험 은폐전 17.5kg/㎠, 수도법규정 60분 이상 2) 양수관 〃 보온전 양수펌프 전양정 × 2 〃 3) 공급관 〃 〃 실제 수두의 2배 〃 비 고 급 수 배 관
(최소 7.5kg/㎠)
급 탕 배 관
수 압 시 험 배 수 배 관
가 압 시 험
수 압 시 험
상 동 상 동 연 기 시 험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35mmAq 15분 이상 관내에 만수 30분 이상 자격성의 농연 30mmAq 15분 이상 배수펌프토출관 수 압 시 험 상 동 양수펌프 전양정 × 2 60분 이상 냉온수, 냉각수 수 압 시 험 상 동 최고사용압력 × 2 60분 이상
배
밸 브 류
관
(최소 10kg/㎠)
수 압 시 험
상 동
최고사용압력 × 2
(최소 10kg/㎠)
60분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포함
13 종 별 강 제 보 일 러 시험방법 시험시기 수 압 시 험 상 동 시험압력 유지시간
최고사용압력이
4.3kg/㎠
비 고 60분 이상 이상일 때
(최고사용압력 × 1.3)+ 3
공 기 냉 각
수 압 시 험 상 동 최고사용압력 × 2 가 열 코 일 60분 이상 (최소 10kg/㎠) F C U 수 압 시 험 최고사용압력 × 2 60분 이상
(최소 10kg/㎠)
헤 더 류
수 압 시 험 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 60분 이상
기준이 정하는 수압시험
덕 트
누 설 시 험 보온전
덕트 4-5〔덕트의 기밀
시험〕참조
※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회수 및 시간연장을 할 수 있다.
3. 도장 및 방청공사
3.1 도료 및 도장방법
도 장
개 소 도 료 의 노 출 지 정 색 은 폐 방 청 종 류 도장회수 페 인 트 2 비 고 덕 트
보온후의
금속부분
방 청
지 정 색
노
페 인 트
도
료
1
2
페 인 트 출
방청도료 1회
3
염 화 비 닐 수 지 흑 관 아연도금부분 제외 은 폐 방 노 출 노 청 도 지정색페인트 2회 료 2 지 정 색 페 인 트 2 출 지 정 색 페 인 트 3 방청도료 1회 노 출 염 화 비 닐 수 지 2 지정색페인트 2회 은 폐 방 청 2 백 관
가대류
페 인 트
14
3.2 배관별 색채
종
냉 수 냉 온 수 온 수 냉 각 수 증 기 팽 류 배 색 채 만 셀 번 호 관 연 청 색 2.5 PB 3.5/10 관 회 자 색 2.5 P 5/5 관 적 자 색 2.5 PR 4.5/12 관 황 적 색 2.5 YR 6/13 배 관 암 적 색 7.5 R 3/6 창 배 관 녹 청 색 10 BG 6/4 기 름 배 관 암 청 적 색 7.5 YR 5/6 통 기 관 연 황 적 색 2.5 YR 7/6 급 배 수 관 청 색 2.5 PB 5/6 배 수 배 관 황 색 2.5 YR 8/12 냉 매 배 관 회 색 N 7.5 공 기 배 관 백 색 N 9.5 가 스 배 관 황 색
배
배
배
2.5 Y 8/12
주) 상기 색상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전 감독원의 색채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한다.
3.3 배관색채 표시방법
(1) 배관에 규격의 띠를 감독원이 정하는 간격으로 두른다.
띠의 규격 : 호칭지름 150mm 미만 ---------
20mm
호칭지름 150mm 이상 --------- 25mm
(2) 배관에 소정 색채의 조합페인트 2회 이상으로 도장하고, 보온통 위에 소정 색채의 테이프를
감아 마감한다.
3.4 도장공사
(1) 배관 및 덕트의 지지 철물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
청페인트 2회 도장후 지정색 페인트 2회 마감한다.
(2)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 및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을 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3)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한다.
(4) 배관공사중 흑관은 와이어 브러시로 닦아낸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한다.
(5)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간색 페
인트 2회 도장․마감한다.
(6) 도장부분은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7) 상수도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및 마감도장 공
사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8)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3.5 방청공사
(1)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등의 전처리를 한다.
(2) 방청처리
경유저장탱크, 철재, 헤더류 등에는 방청 페인트를 2회 칠한다.
15
4. 용접공사
4.1 전기아크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
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시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
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수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2 동관용접
(1)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
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
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
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4.3
관의 용접접합
4.3.1 강관의 용접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 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16 홈 내기 현상 t(mm) t α(도) 2.8~4.5 a a(mm) b(mm) 0~2
배관용 탄소강관
의 관경(A)
125 이하 α t b 5.0 45 0~2 2.0 150 b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a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
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
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나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을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호칭지름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호칭지름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5. 보온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을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6)
17
1) 기기
(1)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2)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3)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
버 내의 송풍기
(4)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5)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 : return air)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 : ventilation)용 덕트
⑤ 배기(排氣 : exhaust air)용 덕트
⑥ 옥내외의 배연 덕트 또는 제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내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을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5.1.2 참조규격 (생략)
5.2. 재료
5.2.1 보온재료
가)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보
재 료 명
미네랄울
규 격 및 적 요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18 보온재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
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유리면 보온재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
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
보온재 로 내열난연 3등급 이상의 것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온 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KS F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재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KS M 3809(경질 우레탄품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재
보온통
KS M 6962(고무발포단열재)에 규정된 롤 형태의 보온판
고무발포 보온재
및
튜브 보온통
주 :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5.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
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5) 발포폴리에틸렌, 고무발포단열재 등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5.2.3 기기의 보온두께
가)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종 별
1
보 온
미네랄울 보온판 1호
재
보 온 두 께(mm)
30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3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36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25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종 별
1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판 1호
보온두께(mm)
60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40
나)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
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
2
보 온 재
미네랄울 블랭킷 1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보온두께(mm)
90
90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
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보온두께(mm)
60
60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보온두께(mm)
60
60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
다(조건 : 내부온도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블랭킷 2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보온두께(mm)
60
60
다)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
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보온두께(mm)
60
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40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
수용 만으로 한다.
(조건 :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조건 : 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20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보온두께(mm)
60
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40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보온두께(mm)
30
(냉수코일부는 40k로 한다)
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3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3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
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보온두께(mm)
30
(냉풍용 송풍기는 40k로 한다)
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3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3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5) 내부온도 5℃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기타
온수공급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에 대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
건 : 내부온도 2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
보 온 재
암면 보온대 1호, 블랭킷 1호
보온두께(mm)
60
2 미네랄울 보온판 24k 6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판 1호, 규산칼슘 보온판
60
5.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
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보온두께(mm)
30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30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3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21
(2) 은폐 장방형 덕트으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보온두께(mm)
30
2 미네랄울 암면 보온판 1호 30 3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보온두께(mm)
30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30 3 미네랄울 보온대 1호 30 4 미네랄울 펠트 30 5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보온두께(mm)
30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30 3 미네랄울 보온대 1호 30 4 미네랄울 펠트 30 5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1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보온두께(mm)
30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k 30 3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0 4 미네랄울 보온대 1호 30 5 미네랄울 펠트 30 6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판 19
5.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수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5A ~ 80A
100A 이상
30
48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0 48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48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13 19
22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종 별
보 온 재 15A ~ 25A
보온두께(mm)
32A ~
350A 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30
300A
48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0 48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48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19 25 32 60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5A ~ 보 온 재
보온두께(mm)
50A ~
150A 이상
125A
48
60
1 미네랄울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40A
3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0 48 6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0 48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32 40 50
② 조건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15A ~ 보 온 재
보온두께(mm)
50A ~
150A 이상
125A
60
90
1 미네랄울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40A
48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48 60 9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48 60 90
2) 고온의 경우
① 조건 : 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32A~65 80A~300 350A이
25A 1 미네랄울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이하
48
A
60
A
90
상
12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48 60 90 12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48 60 90 120
② 조건 : 관내수온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5A ~
50A ~
200A 이상
40A
150A
60
90
120
1 미네랄울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60 90 12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60 90 120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벨브의 보온은 이것에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준한다.
23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종 별
보온두께(mm)
15A ~ 25A
32A 이상
30
48
보 온 재 1 미네랄울 보온통 2 유리면 보온통 30 48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48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25 32
② 조건 : 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종 별
보온두께(mm)
15A ~ 50A
65A 이상
30
48
보 온 재 1 미네랄울 보온통 2 유리면 보온통 30 48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0 48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19 25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종 별
보온두께(mm)
15A ~ 32A 40A ~ 100A 125A 이상
48
60
90
보 온 재 1 미네랄울 보온통 2 유리면 보온통 48 60 9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8 60 9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40 50 60
② 조건 : 관내온도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5A ~ 80A
100A 이상
48
60
1 미네랄울 보온통 2 유리면 보온통 48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8 60 4 고무발포단열재 보온통, 보온판 40 50
24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
종
별 온 관 두 지
께(mm)
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가스관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히트펌프 액 관 9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압축기 가스관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냉방전용 액 관 9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압축기 가스관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히트펌프 액 관 9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압축기 가스관 9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액 관 9 9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압축기
옥외
옥외 옥내
옥내
냉방전용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주 :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5.3. 시공
5.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
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칩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는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
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
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
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
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25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
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
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
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
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
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을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밎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6. 장비설치공사
6.1 일반사항
(1) 기초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 후에 설치하여
야 한다.
(3) 장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한다.
6.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6.2.1 펌프류
(1) 펌프는 공통가대마다 기초 위에 25mm 스프링 방진기(KS B 1563)의 부가하중에 베이스를 설치
하고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 기초는 윗면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배수한다.
6.2.2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급탕탱크, 헤더 등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르고 오일탱크는 소방법규와 관련되는 제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 강재는 KS D 3502와 KS D 3503에 따른다.
26
(3) 탱크주위의 배관하중 등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4) 탱크는 제작 후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2.3 송풍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1)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50mm 하우징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2)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관이 좋아야 하며,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
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6.2.4 팬코일 유닛 및 방열기
(1) 은폐형의 커버는 건축공사로 하고 설치위치는 커버의 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2) 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진공사
7.1 일반사항
(1) 방진공사는 각종 기계장비, 배관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제 46조에 의하여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 시
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납품,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방진 기자재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생산업체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기기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5) 최하부 바닥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19mm 정적변위를 가져야 하고 최하부 바닥층을
제외한 층과 지상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38mm 정적변위를 가져야 한다.
(6) 각종 방진장치의 승인 도면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기계실 파이프 방진은 제한형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도급자는 사급자재에 포함되지 않는 방진설비(냉각탑, 송풍기, 펌프 등)는 도급자가 공급, 설치,
시험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행한다.
7.2 방진장치
7.2.1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1)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진스프링
마운트(KS B 1563)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3) 회주철(KS D 4301)로 된 상, 하부 하우징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린 힘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8mm 두께의 스펀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KS M 6617)인
6mm 두께의 네오프랜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야 한다.
5) 장비의 높낮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2) 천장설치형 팬
천장형 팬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네오프랜과 스프링의 혼합형인 방
진 스프링 행거(KS B 1561) 또는 네오프랜 스프링 방진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7.2.2 펌프 방진 장치
(1) 펌프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SMA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1563)를 설치한다.
(2)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
되어야 한다.
(3)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볼트조립형 부가하중식 방진 베이
스 위에 놓여져야 한다.
(4)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 모타 하중의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5)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의 높이는 200mm 로 한다.
7.2.3 플렉시블 이음
(1)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파이프 배관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두 개의 볼 사이에는 닥타일 압력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3) 70 ℃조건에서 15.5kg/cm2와 23.6kg/cm2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압력에 따라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한다.
7.3 방진시공
(1) 준수사항
1) 방진기의 설치때나 사용할 때에는 이 방진기의 설치로 인하여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이나
파이프 연결시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2) 방진장치 설치중에는 모든 장비에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되어야 한다.
3)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방진 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운전 허용치는 65mm 이어야 한다.
(3) 방진 베이스나 장비는 최대 운전 하중하에 있고 방진기가 완전히 설치된 후에는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지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볼트로 조절하여야 한다. 즉, 전체 방진 시
스템이 자유로이 운전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될 때까지 방진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방진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7.4 검사
(1) 시공은 완료한 각종 방진장치는 반드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보고서에는 진동 측정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28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공사 등을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위생기구설치공사
2.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
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또는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블록벽에 설치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 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원칙적으로 익스팬숀 볼트를 사용 금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한 목재를 보오드벽에 설치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의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와셔는 경사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의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이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9
2.2.2 양식 대변기 설치
(1)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의 이음 끝을 플랜지 외경까지 확
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 철물로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두께가
2mm 이하여야 한다.
(2)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달대철물로 확실하게 지지한다.
(3) 바닥플랜지와 이음볼트를 조인 후 화장 캡을 씌운다.
2.2.3 소변기 설치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의 바닥 플랜지(연관용, 강관용)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2.4 세면기 및 청소씽크 설치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땜납이음이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2.2.5 오배수관의 설치
주철배관의 카프링 연결부는 관표면을 연마하여 카프링과 완전 밀착되어 누수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한다.
제 2 절 배관공사
1. 배관재료
1.1 배관재료 사용 구분
배 관 재 료
규 격 호칭지름 사 용 처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 D 3507 ALL 냉각수, 우수, 펌핑배수 스테인레스관 KS D 3576 ALL 냉온수, 증기 KS D 3595 65A 이하 KS D 3576 80A 이상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저소음용) KS M 2040 ALL 오수, 배수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4 ALL 통기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589 ALL -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607 ALL - 스테인레스관 급수, 급탕, 환탕, 시수
30
1.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배 관 이 음 쇠
규 격 호칭지름 사 용 처 스테인레스관(SR-JOINT) KS D 3595 50 mm 이하 시수, 급탕, 환탕 스테인레스관(용접접합) KS D 3576 65 mm 이상 시수, 급탕, 환탕 경질염화비닐관 이음쇠 KS M 3404 ALL -
1.3 위생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종 류
규 격 주 사 용 처 구 경 게이트밸브 KS B - 2301 청동나사식 10 K 급수, 급탕, 환탕관 15~50mm KS B - 2350 주철후렌지식 10 K 급수, 급탕, 환탕관 65~200mm KS B - 2301 청동나사식 10 K 급수, 급탕, 환탕관 15~50mm KS B - 2350 주철후렌지식 10 K 급수, 급탕, 환탕관 65~200mm
버터플라이
밸 브
10 K 급수, 급탕, 환탕관 한국공업규격
기어핸들부착형
20 K
- 볼밸브 KS B - 2308 황동가스용 10 K 가스 15~50mm KS B - 2308 주강가스용 10 K 가스 65~200mm 체크밸브 형 식(kg/㎠․G) 65~200mm
2. 지지철물
2.1 일반사항
(1) 위생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철물을 설치하
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 지지철물에는 인서어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철물 등을
포함한다.
(3) 지지철물은 지지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
치한다.
2.2 지지 및 고정
(1)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31 배관
적 요
직
주 철 관
수
직
관
강 간 격 관 이 형 관
1본에 1개소
2 개
어느쪽이든 한군데 3 개 중앙부에 한군데 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주 철 관
강 직
1.2m 이내
관
1본에 1개소 이 형 관 1본에 1개소 관
수
평
20mm 이하 1.8m 이내 25~40mm 2.0m 이내 50~80mm 3.0m 이내 100~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배
연
관 관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20mm 이하 1.0m 이내 25~40mm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하여 곡관이 처져내리거나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
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지 고정한다.
3. 시공
3.1 급수, 급탕배관
(1) 관통부의 마감
1) 배관이 벽, 바닥,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2)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 것을사용
한다.
3)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 면에서 3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
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2) 관의 절단
1)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재어본 다음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되 절단한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의 절단부분은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한다.
32
3)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배관공사를 중지했을 때에
는 관끝을 플러그, 캡 등으로 막아두어야 한다.
(3) 관 이음(원터치 삽입방식)
1) 로터리 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파이프를 절단한다.
2) 거슬(BURR)이 생기는 경우 완전히 제거 한다.
3) 삽입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파이프에 라인 마킹을 한다.
4) 원터치 삽입식 이음쇠를 파이프에 삽입하여 체결한다.
5) 시공 후 수정시 별도의 도구 사용 없이 파이프와 이음쇠를 분리하여 재시공 한다.
(4) 배관이음쇠 적용방법
프레스식 관이음쇠를 사용할 경우에는 압착부내 고무링 등의 링은 1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난방지구에서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링 또는 원터치 삽입식, 확관나
사식 등의 접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2)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중력순환방식일 때 1/150 이상, 강제순환방식일 때 1/200 이상
이어야 한다.
3.2 오, 배수배관(주철관)
(1) 노허브 주철관 연결방식으로 한다.
1) 수구의 연결방식으로 한다.
2) 연, 양을 사용하지 않는 내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조립식 나사접합방식이다.
(2) 배관공사
1) 관통부의 마감
가) 배관이 벽을 관통할 시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나) 지하 노출 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구획 또는 방화구획 등의 관통부 틈새는 불연재로 충
진한다.
2) 관의 절단
가)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접합전에 관내부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관의 시공 중지시는 관 끝을 종이뭉치
등으로 막아둔다.
3) 관의 접합
가) 고무링은 직관용과 이완용관으로 부분 접합한다.
(연관, PVC, 강관과 연결시는 직관용 고무링을 사용한다.)
나) 접합시 먼저 플랜지를 넣고 고무링을 허브속으로 넣어 볼트, 너트로(특수T볼트) 조립한다.
다) 볼트는 T자 모양으로 한쪽만(넛트부분)을 조여주면 된다.
라) 볼트를 조일 때 무리한 힘을 주어선 안된다.
4) 배관의 기울기(구배)
배관의 기울기(구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 1/1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5) 주철관(오수관)과 양변기와의 연결은 연관 100mm 이상으로 한다.
3.3 기 타
33
(1) 급수펌프의 토출측과 고가수조의 연결입상관 상부에는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
폐, 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플랜지 또는 동합금제 부속으로 접속하
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관을 사
용한 후 유리면으로 충진 한다.
(7)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욕조설치 시에는 배수에 P트랩을 설치한다.
34 제 3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 등에 해당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2) 플랜지바(Flange Bar)와 크리트바(Cleat Bar)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3) 코너피스(Corner Piece)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환봉(Round Steel Bar)
KS D 3506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5) 가스켓 테이프(Gasket Tape)
부틸(Butyl), EPDM 고무, 그리고 Copolymer(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 착 력 :
ASH D 987 - 72 - 1.75kg/m2.min
3) 내 구 온 도 : -17 ℃ ~ 87 ℃ 4) 시공가능온도 : -6 ℃ ~ 43 ℃
(6) 콤파운드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 실런트로서, 공조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
어진 것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1) 색
상 : 회색 2) 경 화 시 간 : 72시간 3) 내 구 온 도 : -17 ℃ ~ 93 ℃ 4) 보 존 기 간 : 6개월(밀봉상태) 5) 점 : 255 ~ 275 Kcst/25 ℃ 도
(7) 리벳
리벳은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에 아연 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
벳을 사용하며,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으로 한다.
3. 장방형 덕트의 제작과 설치
3.1 아연철판제 덕트
3.1.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35 장방형 저속 덕트장변 철 판 두 450 이하 0.5 (#26) 451 - 750 0.6 (#24) 751 - 1,500 0.8 (#22) 1,501 - 2,200 1.0 (#20) 2,201 이상 1.2 (#18) 께
(2) 스파이럴 덕트
덕트압력구분
덕트의 직경 저압덕트(mm) 철판판두께(mm) 45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0.6 750 초과 1,000 이하
0.8
1.0
3.1.2 덕트의 이음 방법
(1) 장방형 덕트
직선 덕트의 모퉁이 이음방법은 그로우브 시임 또는 더블코너 시임(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매 제작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콤파운드(Sea
-ling Compound)를 주입하여야 한다.
“가” 더블 코너 시임
“나” 피츠버그 시임
그림 3 -1 덕트 시임
(2)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1)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2)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75 초과 6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2.0 초과 -4.0 이하
36
3)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200 이하 0.6 200 초과 600 이하 0.8 600 초과 800 이하 1.0 800 초과 1,000 이하 1.2
4)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125 이하 60 이상 125 초과 300 이하 80 이상 300 초과 1,000 이하 100 이상
3.1.3 장방형덕트의 보강
(1) 비드(Bead) 보강
덕트표면에 비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를 극
소화시킨다.
6
160
160 160 160 320
320
그림 3-2
덕트 비드의 규격(단위 mm)
(2) 타이로드(Tie Rod) 보강
덕트 내부의 유효한 개소에 타이로드(Tie Rod)를 다음 표에 준하여 설치한다.(그림 3-3 참조)
단위 : mm
덕트 장변
덕트길이 환 봉 수 량 비 고 1,500 ~ 2,250 1,220 9 3 그림 3-3 “가” 2,250 이상 1,220 9 6 그림 3-3 “나” 육각볼트 와셔
A
덕트
고무링
환봉
(가)
(나)
그림 3-3
Tie Rod 보강도 앙커 인서트 “A”부 상세도
37
3.1.4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 제작시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은 조인트(Press Joint)를 이용하여 압접방식으로 하며, 압
접모양과 간격은 그림 3-4를 표준으로 한다.
Flange Corner Plate
Duct
Press Joint
20
50
프레스 조인트 단면도
그림 3-4
프레스 조인트 규격
프레스 조인트 규격
3.1.5 덕트와 덕트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의 접속은 Slide-On Type의 경량구조로 된 플랜지로 하고 덕트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는 개스킷 테이프(Gasket Tape)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플랜지 상부에는 크리트
바(Cl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덕트 모퉁이 부분에는 볼트, 비드로 조여서
접속한다.(그림 3-5 참조)
Cleat Bar Cleat Bar
Press
Joint
Press
Joint
DUCT
DUCT Gasket
Gasket
“35” 플랜지
“25” 플랜지
그림 3-5 덕트 접속 상세도
3.1.6 크리트바에 의한 덕트 접속
플랜지와 플랜지 연결시에 크리트바에 의하여 접속방법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 mm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250
2,250 초과 250(Typ.) 속 방
법
250
250 38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250 250(Typ.) 250 150 200(Typ.) 150
1,500 초과 ~ 2,250
이하
1,250 초과 ~ 1,500
이하
200(Typ.) 200 1,000 초과 ~ 1,250 200 이하 200(Typ.) 125 750 초과 ~ 1,000 125 이하 150 150 450 초과 ~ 750 이하
450 이하
150
3.1.7 덕트의 행거
단위 : mm
덕트 크기
장변의 길이
행
“C" 형강 치수
거
봉
강 써 포 트 최대간격 “C" 형강 치수 최대간격 450 이하 25 × 20 × 1.2 9 3,000 25 × 20 × 1.2t 3,600 451 ~ 750 25 × 20 × 1.2 9 3,000 25 × 20 × 1.2t 3,600 751 ~ 1,000 25 × 20 × 1.2 9 3,000 25 × 20 × 1.2t 3,600 1,001 ~ 1,500 25 × 20 × 1.6 9 3,000 25 × 20 × 1.6t 3,600 1,501 ~ 2,250 30 × 25 × 1.6 9 3,000 30 × 25 × 1.6t 3,600 2,251 이상 34 × 34 × 1.6 9 3,000 36 × 36 × 1.6t 3,600
39
3.1.8 기계식 덕트제작 부분 상세도
(1) 플랜지 단면도
A
두께 T A
두께 T 규 격 단위 A B T “35” 플랜지 mm 35 35 0.8 “25” 플랜지 mm 25 25 0.8 비 고 B
B
(2) 코너피스(Corner Piece)
B A T 규 격 단위 A B C T “35” mm 110 110 30 1.2 “25” mm 21 1.2 90 90 비 고 B
C
(3) 크리트바
150 21
3.2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및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
자가 각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4.1 기밀 시험기준
(1) 시험기준
1)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 (1993)
2) ASHRAE Standard 90.1
3) HVAC Systems Duct Design (1990)
4)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SMACNA)
40
(2) 누기등급
1) 3등급 : 원형덕트
각형덕트 1,000 pa 이상
2) 6등급 : 각형덕트 1,000 pa 미만
플렉시블 덕트
(3) 덕트시스템 풍량의 백분율로 한 누기량
단위 : %
누기등급
시스템 풍량
L/s per ㎡
덕트표면적
6 3 정 압 (pa) 125 250 500 750 1,000 1,500 10 1.9 3 4.7 6.1 7.4 9.6 12.7 1.5 2.4 3.8 4.9 5.9 7.7 15 1.3 2.0 3.1 4.1 4.9 6.4 20 1.0 1.5 2.4 3.1 3.7 4.8 25 0.8 1.2 1.9 2.4 3.0 3.8 10 1.0 1.5 2.4 3.1 3.7 4.8 12.7 0.8 1.2 1.9 2.4 3.0 3.8 15 0.6 1.0 1.6 2.0 2.5 3.2 20 0.5 0.8 1.3 1.6 2.0 2.6 25 0.4 0.6 0.9 1.2 1.5 1.9
주) 상기의 허용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4.2 시험시 고려사항
(1)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에 의한 누기량이다.
(2) 덕트의 사용압력이 부압(-)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정압(+)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4)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
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인체 및 덕트표면에 무해한 연막탄의 감지에 의한다.
(6)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실런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실런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시험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 시험기는 플렉시블 덕트로
41
연결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이어야
한다.
(3) 시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 참여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여,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
할 때 측정한다.
5. 덕트제작과 설치의 자격
(1) 모든 제작공정을 기계로 자동화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작자는 제작 실적이 있고, 모든 제작공정을 자동으로 제작 가능한 자동화공장을 보유한 업체
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덕트기구
6.1 구분
(1)
디퓨저 :
각형, 원형, Linear, Air Bar, T-Line, 노즐, 레지스터 등.
(2) 그릴 :
Return, Exhaust, Supply, Transfer, 제연용 등.
(3) 댐퍼 :
VD, FD, FVD, MD, MFD, Relief Damper, 점검구 등.
(4) 소음기 :
Rectangular, Round, Elbow 등.
(5) Actuator류 : 댐퍼, 모터, 핸들
6.2 공통사항
(1) 모든 덕트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인테리어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색상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
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3)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덕트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덕트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제작중 당사 감독원과 별도 지정하는 TAB 수행자에게 수시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기조
화 냉동공학회 TAB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덕트 기구의 제작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1) 규격(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2) 대각선공차 : ± 1mm
3) 표준조도
: ± 0.05mm 4) 평탄공차 : ± 1mm 5)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6) 직진도 공차 : ± 0.5mm 7) 동심원 공차 : ± 1mm 8)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 3%
6.3 덕트기구류
6.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KS D-3506)의 2종(SBHG 2) 또는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
42
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을 사용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
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3.2 방화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3501 또는 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20mm 이내 마다 1매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6.3.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방음형 댐퍼로 한다.
6.3.4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댐퍼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댐퍼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 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5 라인디퓨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를 부착하고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6 에어바 디퓨져
(1) 풍량 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재질은 알루미늄(KS D-6701 알루미늄압연강판)이며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어야 한다.
(4) 디퓨져의 송풍구에는 에어 슬라이드 게이트를 구비하고 풍량 및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
43
이어야 한다.
6.3.7 에어바 디퓨져 챰바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3) 디퓨져 챰바 내부에 보온이 되며 흡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보온재가 비
산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6.3.8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풍량조절댐퍼는 0.6mm 이상의 강판(KS 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4) 외부그릴의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정 설치형일 경우 천정 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9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 그릴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
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10 가변형 선회 취출구
(1) 일반사양
1) 본 제작 시방서는 층고가 높은 건물의 천정에 사용되는 가변형 선회 취출구(Adjustable
radial outlet)에 적용한다.
2) RA-V가변형 선회 취출구는 층고가 높은 로비, 대합실, 전시장, 대강당등의 천정면에 설치되
어, 냉‧난방시 최적의 공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시에는 천정면을 따라 수평 취출되
고, 난방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취출기류의 부양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직취출이 가능한
가변형 Mode로 제작되어야 한다.
3) RA-V 가변형 선회 취출구는 높은 유인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사진 기류 분배용 날개를 반
경방향으로 배치하여 제작한다.
4) 공급하는 RA-V 가변형 선회 취출구는 정확한 기술자료에 근거하여 선정 되어야하며, 장비
납품시 작동여부를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가변형 선회 취출구의 구성
1) 취출구 (RA-V Adjustable radial Diffuser)
2) Adjustment guide ring
3) Mode 변환 장치 (Servomotor)
(3) 각부의 기능 및 재질
1) 취출구 (RA-V Adjustable radial Diffuser)
① 재질은 냉간 압연 강판으로하고, 색상은 미백색(RAL 9010)으로 소부도장처리 한다.
② 취출구의 전면 Face는 취출기류가 선회할 수 있도록 경사진 기류 분배용 날개
(Blade)를 반경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4
③ 취출구의 전면 Face 형상은 실내 천정 마감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형 및 사
각형 두종류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취출구의 전면 Face는 천정 마감제와 관계없이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취출구
전면 중앙에서 취출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Adjustment guide ring
① 재질은 냉간 압연 강판으로하고, 색상은 미백색(RAL 9010)으로 소부도장처리 한다.
② Guide ring은 냉방시에는 취출되는 기류가 천정면을 따라 수평방향으로 선회될 수
있도록 취출구 내부 상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난방시에는 실온차에 의한 취출기류
의 상승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취출구 하단에 위치하여 취출기류가 수직
으로 취출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제작한다.
(3) Mode 변환 장치
① Guide ring의 조작은 수동 공급이 기본이며, 자동형의 경우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
한다.
② 자동형의 경우 Servomotor를 취출구 내부에 부착하며, Servomotor의 사양은 1ø
× 220VAC로 ON/OFF 2위치 제어를 한다.
③ 자동형의 조작은 온도조절기 또는 Slector S/W를 현장 사정에 따라 중앙감시실 및
실안에 설치하여 Servomotor에 전원을 공급한다.
④ 냉방시 Servomotor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면 Guide ring의 위치는 취출구 상단
에 위치 하며, 난방시 Servomotor에 전원이 투입되면 Guide ring은 취출구 하단으
로 이동하여 수직 취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수동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캠축을 사용하여 Guide ring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
한다.
6.3.11 Low Leakage Damper
(1) 구조일반
․날개 구동은 풍량 제어가 용이한 대향형(Opposed Blade) 형상으로 제작한다.
․Damper는 AMCA 511의 시험 인증 절차에 따라 AMCA 성능 인증 요건을 준수하여 압력 손실
및 누설량의 AMCA SEAL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하는 재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품질이상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날개(BLADE)
․댐퍼는 Pressure Drop이 적고 기밀이 우수한 Airfoil형 Blade를 가진 Air Tight형으로 제작
․댐퍼의 날개 구조는 대향류형(Opposed Type)으로 제작하고 풍속에 의한 공기저항이 적은 최소
한의 크기인 축간거리 100m/m 이내로 제작하며 날개의 길이는 1000m/m 이내로 제작한다.
․댐퍼의 날개는 두께 1.0t 이상의 알루미늄을
압출성형한 Double Skin Type으로 제작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날개의 양쪽 끝단에는 P1300 재질의 PACKING을 취부하여 공기
의
누설이 없도록 제작한다.
․Blade는 100% Open 시에 높은 공간율을 가지면서 공기 역학적으로 Pressure Drop을 줄일 수
있도록 공기 유동 방향과 평행에 가깝게 열리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3) FRAME
․Frame은 외관이 미려한 Aluminium 재질을 Channel 형상으로 압출․성형하여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폭은 135mm로 제작한다.
․좌.우 측판과 상.하판은 Aluminium 또는 P.C.(Polycarbonate) 재질의 Corner로 견고하게 조립
45
하여 강도 유지는 물론 Frame의 직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측판 Frame에는 Air Lea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TS 재질의 Jamb Seal을 설치한다.
․상․ 하 Frame에는 최상단 및 최하단의 Blade와 접촉하여 Air Leak를 최소화할 수 있고
Blade가 더 이상의 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Stopper Seal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Frame에는 Blade의 축을 끼울 수 있는 Hole이 있어야 하며 축이 원활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Pitch를 유지하고 P.O.M(Polyacetal-Poly Oxymethylene) 재질의 Bushing을 끼워 Shaft
를 조립한다.
(4) LINKAGE
․Linkage는 수동 및 자동조작시에 전달되는 Torque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유격이 적어 정확한 동력전달이 되도록 제작한다.
․Linkage와 Shaft의 고정부는 상호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도록 Ar 용접을 하고 Link간의 연결은
STS 재질의 Rivet을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도록 제작한다.
(5) 성능
․Low Leakage Damper는 100mmAq 차압하에서 AMCA 누설등급 CLASS-I 에 준하여 설계, 제작
한다.
․Low Leakage Damper는 100% OPEN시 정면 풍속(Face Velocity)이 10 m/s일 때 Pressure
Drop이 2.2mmAq 이하가 되어야 한다.
․Low Leakage Damper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구동불량이나 성능 저하가 되지 않는 구조 및 재질
로 제작한다.
(6) 기타
․Damper는 수동 또는 자동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동 Handle과
Handle Plate을 부착하고 Actuator를 취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모든 Blade Shaft는 STS 또는 비철금속을 사용하여 부식에 의한 Torque의 증가나 작동불량 현
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Handle Plate에는 개도를 알 수 있는 Indicator를 취부하여 제작한다.
6.4 기타
6.4.1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
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
울의 비산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걸이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도급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4.2 후렉시블 덕트
(1) 건축법에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힘과 강도를 갖추고 단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급기덕트 보온부분은 보온후렉시블 덕트를 이용하여 기구와 연결한다.
(3) 설치시 만곡에 의한 기류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를 확보한다.
(4) 후렉시블 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5) 후렉시블 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6) 방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46
(7) 플렉시블 덕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코아에 특수구멍 처리한다.
(8)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름 + Self Hardenning Type 접착제로 한다.
6.4.3 후렉시블 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면 비
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 설치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4.4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 D-3503(일반구조용 압
연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결로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스플릿댐퍼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6.4.5 에어흡음챰바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측에는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처리가
필요한 곳에는 유리솜보온재(50mm THK, 비중 40 kg/㎥)를 사용하여 내부 흡음 처리를 하여
야 한다.
6.4.6 제연설비는 급기․배기(수동 개방장치, 급기․배기 댐퍼스위치, 개방 Latch 포함), 모터댐퍼(전동모
터, Actuator 포함)등 각종의 기기 및 부품으로 구성되며 개폐가 확실히 작동하고 제연설비로
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열성능, 내식성능 및 조절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법규(건축법, 소방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밀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제연그릴 및 루버
1) 제연그릴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을 덕트설비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연댐퍼
1) 불연성의 재질로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으로 Frame은 1.6mm 이상, Blade는
2.3mm 이상이며 Rod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2) 밀봉장치는 38.5℃에서 1시간 이상 내화력을 가진 특수재질로서 유연성을 갖고 Damper
Frame과 Blade 사이에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시간 경과에 따라 교착 상태로 되거나 제연열에 의하여 댐퍼가 교착되지 않는 섬유질
의 것으로 면이 평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5kg의 추를 30cm 상부에 떨어뜨려서 충격을 가했을 때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50mmAq에서 0.14CMM/㎡ 이하의 누연율을 가져야 하며 250mmAq의 기압에 견디는 구조
이어야 한다.(Total Inspection W/Gear Box)
5) 댐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운전중 용이하게 개방될 수 있는 수동개방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댐퍼의 개방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는 연동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운전 중에도 확실하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개방할 때에는 충격으로 다
른 부분을 파손시키거나 흡입기류에 의하여 이상한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한다.
47
라) 시운전 또는 검사 후에는 원상복귀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댐퍼는 전면에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댐퍼 Blade는 대향익의 구조이어야 한다.
6.4.7 댐퍼 구동장치
(1)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
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의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
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 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모터는 24V에서 2A 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5) 댐퍼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 기능
을 갖추어야 하며 Blade 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점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5 시험 및 검사
6.5.1 덕트기구의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 가능한 제반성능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 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6.5.2 시험 검사 항목
(1) 통과풍량
(2) 풍속
(3) 정압손실
(4) 발생소음
(5) 도달거리
(6) 강하도
(7) 유인성능
(8) 누설량 등 기밀정도
(9) 개폐동력
(10) 개폐시간
(11) 자유면적비
(12) 소음 감소량 및 정압손실
(13) 규격 및 외관검사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 일체
6.5.3 적용기준
(1) 공조 및 제연용 덕트기구의 시험검사는 공기조화 TAB 기술기준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제연설비의 점검기준)에 따른다.
(2) 덕트누설시험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에 의한 제연 풍도의 누설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
며 공기누설이 기준치 이내로서 현격하게 최소량이 되어야 한다.
7. 소음기 제작공사
7.1 일반사항
(1) 이 절은 공조덕트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하여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가 제작을 하여야 한다.
48
(3) 덕트 소음기의 승인 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NC 레벨에 의한 소음 계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덕트 소음기 제작
(1) 소음기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mm까지는 0.8mm 두께, 1,510 ~ 2,400mm까지는 1.0mm 두께,
2,410mm 이상은 1.2mm 두께로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2) 스프리터(Splitter)
1) 스프리터간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형상은 유(U)컵형으로 한다.
2) 스프리터의 다공판은
0.8mm 두께의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0.5mm,
피치 7mm, 각도 60도 규격으로 46% 다공한 후 용융 아연도금 처리하여야 한다.
3)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운전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의한 밀도는 410kg/㎥이고 두께는 50mm 이상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유리면 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ISO 3504에 의거하여 측정한 NRC(Noise Reduction
Coefficient) 값이 0.83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유리직물과 다공판의 보호 등에 의하여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유리직물
유리직물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25mm, 위사(Fill) 18가닥/25mm 이며, 두께는 0.12mm,
마감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으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5) 덕트 소음기의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으로 한다.
7.3 덕트소음기 시공
(1) 저속덕트(15m/s 이하)인 경우 트렌지션의 경사각은 15°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덕트소음기의 설치위치는 공조실 내부에서 선정하여야하나 설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설치될
경우는 덕트 소음차단을 위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덕트소음기에서 덕트관통부위 벽체까지의 덕트에는 Lagging이 되어야 하며 두께는 적어도
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덕트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5) 덕트소음기는 엘보와 기타 부속류로 부터 덕트 장변의 1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
다.
7.4 시험 및 검사
덕트소음기의 시험 및 검사는 ASTM E-477에 의한 시험 및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북_기계설비)설계도면.pdf =====
2026. 09.
CLIENT PROJECT NO. PROJECT TITLE <NOTE> A1 A3 M - 001 NONE NONE M - 002 NONE NONE M - 101 1/100 1/200 M - 102 1/100 1/200 M - 103 1/100 1/200 M - 104 1/100 1/200 M - 105 1/100 1/200 M - 106 1/100 1/200 M - 107 1/100 1/200 M - 108 1/100 1/200 NO. DESCRIPTION DATE
ISSUES & REVISIONS
M - 201
1/100 1/200 M - 202 1/100 1/200
TE L :
FAX : (02) 2039 - 5088
DRAWING TITLE DRAWN SCALE DESIGN A3 : NONE
CHECK
SHEET NO.
APPR
DATE
2026. 09. DRAWING NO. M - 001 CLIENT PROJECT NO. PROJECT TITLE <NOTE>
CS
CR
D P.V.C (VG1) D.R.F
P.V.C-VG2(D.T.S) (KS M 3404)
NO. DESCRIPTION DATE ISSUES & REVISIONS
TE L :
FAX : (02) 2039 - 5088
CS
CR
DRAWING TITLE D P.V.C (VG1) D.R.F DRAWN SCALE DESIGN A3 : NONE
CHECK
SHEET NO.
APPR
DATE
2026. 09. DRAWING NO. M - 002 CLIENT PROJECT NO. 4,825 PROJECT TITLE RAMP <NOTE> 575 5,400 RAMP E UP 7,200
P.S
TOWER
PARKING
P.S 900 D 7,500 S.T 6,600 35,006 P.S
S.T
UP
S.T C P.S E.P.S L-02 6,150 L-01 DN DESCRIPTION L-02
ISSUES & REVISIONS
L-01
L-02 P.S L-02
S.T
S.T
NO.
L-01
900 B 8,756 7,856 L-02 L-02 L-01 L-01 L-01 L-01 L-01
TE L :
FAX : (02) 2039 - 5088
L-03
A
DN
DRAWING TITLE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1 DATE CLIENT 1 1A 2A 3A 4,500 4A 5
21,000
6,350
4,500 8,300 6,350 7,500 400 PROJECT NO.
400
PROJECT TITLE
<NOTE> 575 E
UP
DN
P.S 7,200
PARKING
TOWER
P.S
D
DN
P.S
UP
6,600 7,500 L-03
S.T
L-03
S.T
DN
L-03 UP 900 C 30,275 L-03
S.T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E.P.S
L-02
S.T L-02 L-02 L-02
L-02
L-02
6,150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5 L-05 L-05 L-05 L-05 L-05 L-05
L-02
L-02
L-04 L-02 NO. DESCRIPTION L-02 L-02 L-04
ISSUES & REVISIONS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4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4 L-02 L-02 L-02 L-02 L-02 L-04
TE L :
FAX : (02) 2039 - 5088
L-02 L-02 L-02 L-02 L-02 L-02 L-04 L-04 L-02 L-02 2,800 L-02 L-04 L-02 8,850 L-04 L-03 L-03 L-03 L-03 L-03 L-02 6,050 L-04 L-02 B L-02 L-02 A DRAWING TITLE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2 DATE CLIENT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7,445
405 6,350 4,500 PROJECT NO.
450
PROJECT TITLE
<NOTE>
L-04
L-04
L-04 NO.
L-04
L-04
ISSUES & REVISIONS L-04 L-02 L-02 L-02 DESCRIPTION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L-02
TE L :
FAX : (02) 2039 - 5088
L-02
DRAWING TITLE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3 DATE CLIENT PROJECT NO. 4,825 PROJECT TITLE RAMP <NOTE> 575 5,400 RAMP E UP 7,200
P.S
TOWER
PARKING
P.S 900 D P.S 7,500 6,600 35,006
"A"
S.T
S.T
UP
V.D V.D V.D V.D S.T C 6,150 P.S E.P.S NO.
DN
S.T
P.S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S.T RA 800x300 900 B 500x250 8,756 7,856
TE L :
FAX : (02) 2039 - 5088
A
DN
1
2
DIFFUSER
& GRILLE
N.D DRAWING TITLE (MM) S.A 6 - ROUND (P) 200 R.A 3 - ROUND (P) 200 S.A 4 - ROUND (P) 200 R.A 2 - ROUND (P) 200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4 DATE CLIENT 1 1A 2A 4,500 3A 4A
21,000
6,350
4,500
8,300
400
5 6,350 7,500 PROJECT NO.
400
PROJECT TITLE
<NOTE> 575 E
UP
DN
P.S 7,200
PARKING
TOWER
P.S
D
DN
P.S
S.T
UP
"A" S.T 1000x350
V.D
1100x400
6,150 950x400 NO.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350x250 E.P.S S.T 1100x400 900 30,275 DN C SA 1100x400 S.T RA 1100x400 6,600 7,500 UP B 2,800 8,850 6,050
TE L :
FAX : (02) 2039 - 5088
A
1
2
DIFFUSER
& GRILLE
N.D DRAWING TITLE (MM) S.A 3 - ROUND (P) 200 R.A 3 - ROUND (P) 200 S.A 9 - ROUND (P) 200 R.A 8 - ROUND (P) 200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5 DATE CLIENT PROJECT NO. 4,825 PROJECT TITLE RAMP <NOTE> 575 5,400 RAMP E UP 7,200
P.S
TOWER
PARKING
P.S
EHP
1.4
EHP
1.4
900 D P.S 7,500 6,600 35,006
A
S.T
S.T
EHP
1.8
UP C S.T C
EHPO
15
A
B
E.P.S
P.S
EHP
1.8
6,150
B
DN
NO. P.S S.T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A
S.T
EHP
2.5
900 B
EHP
1.0
A
TE L :
FAX : (02) 2039 - 5088
8,756 7,856
EHP
1.4
EHP
0.8
A EA kW kW
EHP
0.8
1 2.3 2.6 1 x 220 x 60 0.02
EHP
1.0
1 2.9 3.3 1 x 220 x 60 0.03
EHP
1.4
2 3.8 4.3 1 x 220 x 60 0.03
EHP
1.4
1 3.8 4.3 1 x 220 x 60 0.03 kW
EHP
1.8
2 5.3 6.0 1 x 220 x 60 0.07 25.0
EHP
2.5
1 7.4 8.3 1 x 220 x 60 0.07 DN 1 2 3 4 5 6 7 8 9
6.35
12.7
9.52
15.88
9.52
19.05
9.52
22.2
12.7
28.58
15.88
28.58
15.88
34.9
19.05
34.9
19.05
41.3
5.6~
~5.6
A
17~ ~16 (~ 16kw)
22.5~
~22.4
B ~33.6 (17~33.6kw) 33.7~ 50.5~ 67.3~ ~50.4 ~67.2 C (33.7~72.8kw) 72.9~ ~72.8 ~100.8
~100.9
~173.6
EA
EHPO
15
1
1
kW
42.0
kW
48.0
3 x 380 x 60 kW DRAWING TITLE
8
DRAWN
D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6 DATE CLIENT 1 1A 2A 3A 4,500 4A 5
21,000
6,350
4,500
8,300
400
6,350 7,500 PROJECT NO.
400
PROJECT TITLE
EHPO
10
<NOTE>
575 E UP
EHPO
24
DN
P.S 7,200
PARKING
TOWER
P.S
D
DN
P.S 6,600 7,500 UP
EHP
3.0
S.T
S.T
DN
UP EA kW kW
EHPO
10
1 29.2 32.8 3 x 380 x 60 14.2
EHPO
24
1 69.8 78.4 3 x 380 x 60 32.2 900 C 30,275
A
B
S.T
EHP
1.2
E.P.S
S.T C
EHP
0.6
1
EHP
1.5
EHP
2.0
6,150 A kW NO.
EHP
3.5
ISSUES & REVISIONS
EHP
3.0
EHP
0.6
A B
EHP
3.5
A
EHP
2.0
EHP
1.2
C
EHP
1.2
EHP
5.0
EHP
1.5
EHP
1.5
EA kW kW
EHP
3.0
1 8.3 9.3 1 x 220 x 60 0.07 kW
EHP
3.5
2 10.0 11.2 1 x 220 x 60 0.07
EHP
5.0
1 14.5 16.3 1 x 220 x 60 0.12
TE L :
FAX : (02) 2039 - 5088
4 2,800 8,850 6,050 B B DESCRIPTION A 1 2 3 4 5 6 7 8 9
6.35
12.7
9.52
15.88
9.52
19.05
9.52
22.2
12.7
28.58
15.88
28.58
15.88
34.9
19.05
34.9
19.05
41.3
5.6~
~5.6
A
17~ ~16 (~ 16kw) 22.5~
~22.4
B
~33.6 (17~33.6kw) 33.7~ 50.5~ 67.3~ ~50.4 ~67.2 C (33.7~72.8kw) 72.9~ ~72.8 ~100.8
~100.9
~173.6
EA kW kW
EHP
0.6
2 2.0 2.2 1 x 220 x 60 0.01
EHP
1.2
3 3.2 3.6 1 x 220 x 60 0.02
EHP
1.5
3 4.0 4.5 1 x 220 x 60 0.03
EHP
2.0
2 6.0 6.8 1 x 220 x 60 0.03 1 8.3 9.3 1 x 220 x 60 0.07
EHP
3.0
kW DRAWING TITLE
11
DRAWN
D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7 DATE CLIENT PROJECT NO. 4,825 PROJECT TITLE RAMP <NOTE> 575 5,400 RAMP E UP 7,200
P.S
TOWER
PARKING
P.S 900 D 7,500 S.T 6,600 35,006 P.S
S.T
UP
S.T C 6,150 P.S E.P.S NO.
DN
S.T
P.S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S.T 900 B 8,756 7,856
TE L :
FAX : (02) 2039 - 5088
A
DN
DRAWING TITLE 1 15 15 50 1 15 - 50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1. SHEET NO. APPR 2. 1 3. DATE 2026. 09. DRAWING NO. M - 108 DATE CLIENT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405
7,445 6,350 4,500 PROJECT NO.
450
PROJECT TITLE
<NOTE> NO.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TE L :
FAX : (02) 2039 - 5088
"A"
PAW
18
25
40
100
100
DRAWING TITLE
PAW
18
EA kW 1 52.2
kW
3 x 380 x 60
17.6
1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201 DATE CLIENT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7,445
405 6,350 4,500 PROJECT NO.
450
PROJECT TITLE
EHPO
4.0
<NOTE> NO. DESCRIPTION ISSUES & REVISIONS
TE L :
FAX : (02) 2039 - 5088
A
EHPO
4.0
EA kW kW 1 11.0 12.4
kW
3 x 380 x 60
2.7
1
EHP
1.2
EHP
1.2
DRAWING TITLE
EHP
1.2
EA kW kW 2 4.0 4.5 1 x 220 x 60
2
DRAWN
SCALE DESIGN A3 : 1/200
CHECK
SHEET NO.
APPR 1. 1 2. DATE 2026. 09. DRAWING NO. M - 202 DATE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B: û�Ű�� ���༭�༭
B: �� �� �� �� �� : �������� ���� �������� ���� ��輳�����
B:
�ѱ�����ȸ�� ������ �������� ������ ���ü�� �� ��������� ������ �̷�������� ������
B: ������ ö���� ������ ���� � ������ ��ǰ�̳� ����(ģ��ô � ���� ������ ��� ���� ����)
B: �� �䱸�ϰų� ���� �ʰڽ��ϴ�. �̸� ������ ��쿡�� ��¡�� �� ������� �� � �� �����͵�
B: �����ϰ�����, ����� ���ÿ� �����ϴ� ������ �����մϴ�.
B:
�� ������ ������ ��ü�� �������� �븮���� �������� ����ڷ� �ϴ� �� ���� ��������5��
B: ��2�� ���� ����������, ���ü�� �Ǵ� ������� ���� ����(�ذ�����ǰ ���ĸ� �����Ѵ�)���� ��
B: �� �� ȣ�� û�Ű�� ������ �ؼ��� ���̸�, �̸� ������ ������ ���������ڰ��� ����, ������ ��
B: �� ���, ��� ���� �Ǵ� �Ϻ��� �����������ϴ� ���� �������� �����ϰ�, �̿� �Τ������ ����
B: �� �������� ���� ������ �����մϴ�.
B:
1. ���������� �������� �Ǵ� Ư������ ������ ���� ������ �ϰų� �ٸ� ��ü�� ���������Ǥ�
B: �����Ͽ� ������ ���������� �δ��ϰ� �����ϴ� ��ü�� �Ұ����� ������ ���� �ʰڽ��ϴ�.
B:
2. ��ǰ������ ��(ģ��ô � ���� ������ ��� ���� ����)�� �䱸 �Ǵ� ����ϰų� ��������
B: ���� ���̸�, ������ ���������� ��ǰ������ ��(ģ��ô � ���� ������ ��� ���� ����)��
B: �������� �ʰڽ��ϴ�.
B:
3. ������ ���������� �����ϴ� �˼���ûŹ�� ���Ͽ� ���� �Ǵ� ���� ���õ� Ư�� ������ ��
B: ���� �䱸�ϰų� �� ������ ���� �ʰڽ��ϴ�.
B:
D: �� ����� : E: �ѱ�����ȸ F: ȸ�� (��)
D:
F: ��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