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42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은 서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서산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서산시 재무관
○ 용 역 명: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 사업위치: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원
○ 사 업 량: 서산시 삼길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총 12.76km)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금102,731,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재입찰 사유 발생 시(낙찰하한선 미달 등)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을 필한 업체
※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과 김한슬(☏ 041-660-301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42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
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은 서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서산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서산시 재무관
○ 용 역 명: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 사업위치: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원
○ 사 업 량: 서산시 삼길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총 12.76km)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금102,731,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재입찰 사유 발생 시(낙찰하한선 미달 등)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
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을 필한 업체
※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
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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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과 김한슬(☏ 041-660-301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과업지시서.hwpx =====
2026. 09.
-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
과 업 지 시 서
서산시 상하수도과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대로)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산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
기술진단 대상지
대상연장(km)
비 고
계
오수관로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원
12.76
12.76
○ 과업대상은 상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진단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대상 범위 외의 다른 지역을 시행할 수 있다.
5. 과업범위
- 과업대상 하수관로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표본상세 조사지점 선정
- 현상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송연조사, CCTV조사, 맨홀펌프조사]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제출
6.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의 수행
8.1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 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7)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 시까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예정공정표
②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방법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 등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긴급 및 실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를 수시 및 실정보고로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 발생 시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필요시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협의시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협의 필요시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착수일로부터 3개월 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은 차집관거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1.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서산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적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서산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1.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3호에 의거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검사한 결과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ㆍ검사 결과만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 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4. 관련 규정 준수
1) 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 환경부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특별지침
1) 본 용역 시행 구간 중 상습배수 불량 구간, 다수민원발생지역 등 우리시가 지정 요청한 하수관로 취약지역에 대해선 특별히 엄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기존 용역 및 추진 중인 사업, 사업계획의 위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량 및 수질조사, 송연조사, CCTV조사, 맨홀펌프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대상 시설
기술진단 대상지
대상연장(km)
비 고
계
오수관로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원
12.76
12.76
3. 과업 범위
①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5%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로
1) 현황조사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준공보고서(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처리장 운영일지, 처리장 수질분석자료(1년치) 등 문헌자료조사
②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문헌자료조사
③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④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관망도에 누락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지형도(5000도)에 관망 표기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⑤ 상세조사를 위한 현장파악
⑥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⑦ 맨홀조사는 반드시 개폐불가 및 매몰을 제외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2) 현장조사 수행내용 : 주 과업 - 불명수 유입 조사 및 분석
① 유량조사: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 포함
- 유량조사는 자동계측기를 통한 연속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다측점방식으로서 조사대상지역을 블록단위 또는 관로노선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한다.
- 측정일수: 청천시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강우 시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 발생시 측정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과업기간내 강우발생시 필히 2회 이상 유량조사를 시행한다.
(10㎜/l 시간 이상 – 발주처 협의)
- 측정간격 : 1~10분이내 간격 연속측정
② 수질조사: 오수관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측정개소 등 상세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측정항목: BOD
구 분
측정방법
비 고
측정일수
측정개소
측정간격
채수회수
청천시
2일이상
별도협의
12회/일
측정개소수등은 추후 협의
강우시
1일이상
별도협의
12회/일
계
3일이상
☞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한 불명수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③ 관로 내부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3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이동 가능한 TV 카메라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관의 전반적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지상에서 TV로 관측하거나, 연속기록 촬영․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 차집관로 특성상 관로내 유량이 많아 CCTV조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 맨홀지점에 패커를 사용한 임시 단수 및 양수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CCTV조사를 실시할 것
④ 오접조사(송연조사, 색소조사, 연막조사)
- 선정기준: 관파손, 맨홀결손에 의한 누수, 지붕배수관 등에 의한 오수관로 오접합, 분류식 하수관로의 오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문헌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하며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조사시 도면상에 지번 및 정화조 위치 등을 명기하고 도면상과 불일치하는 맨홀들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한다.
- 처리구역내 전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단, 민원발생우려구간등은 제외하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후 진행)
3)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① 분석결과 제시: 조사결과를 통해 침입수량 및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방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되 조사지점의 여건 변경으로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②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등
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①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관로정비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개략사업비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5)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Ⅲ. 과업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서산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차수별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나.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마. 보고서 등 성과품은 외장하드(또는 usb)으로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파일, 도면은 Auto Cad 파일 형태로(도면과 불일치자료 수정 보완) 작성한다.
4. 성과품 종류 및 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
3부
․ 기술진단 보고서 부록
3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3부
․ 전산자료(성과품)
2set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8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조사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인쇄
=====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A: 용
역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A: 2026. 09.
A: 서
산 시
[시트: 예산서갑지]
A:
B: 과 장 D: 팀 장 G: 담당자 H:
I: 검토자 K: 설계자
I:
B: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내역서
E:
C: 총 용 역 비
D:
: E: 금102,731,000원 G: (금일억이백칠십삼만일천원) K:
E:
E:
[시트: 내역서]
A: 용 역 명 : 2026년 서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대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공공오수관로 기술진단(대로-대죽폐수연계) F: 93,392,000
A: 계 F: 93,392,000
A: 부가가치세 F: 9,339,200
A: 2. 합
계 F: 102,731,200
A: 3. 기 술 진 단 비 B: 환경부고시 2023-17호 2조 의거 천원미만 절사 F: 102,731,000
A: 1. 공공오수관로 기술진단(대로-대죽폐수연계)
A: 공공처리구역(대로) C: 1 D: 식 E: 93,392,000 F: 93,392,000 K: 93,392,000 L: 93,392,000
A: 소 계 F: 93,392,000 L: 93,392,000
A: 계 F: 93,392,000 L: 93,392,000
[시트: 하수관로 산출근거(구역별발주)]
A: #산근1.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산출
A:
1) 기술진단 대상시설
A: 처리구역 C: 대상연장(km) E: 위
치
B: 계 C: 오수관로 D: 우수관로
A: 공공처리구역
(대로-대죽폐수연계) B: 12.76 C: 12.76 D: -
E: 대산읍 대로리 일원
A: 계 B: 12.76 C: 12.76 D: -
A:
2)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산정
A:
산출근거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시행] 참고
A: 공공처리구역(대로)
A:
- 오수관로 : B: 7,184천원 C: × 13.0 km = D: 93,392천원
A: 계 B: 93,392천원
[시트: Sheet2]
AT: 오수.차집관로 AW: 합류관로 AZ: 우수관로
AS: 진단연장 AT: 1km단가 AU: 진단비용 AV: 적용진단비용 AW: 1km단가 AX: 진단비용 AY: 적용진단비용 AZ: 1km단가 BA: 진단비용 BB: 적용진단비용
AS: km AT: (천원/km) AU: (천원) AV: (부가세포함) AW: (천원/km) AX: (천원) AY: (부가세포함) AZ: (천원/km) BA: (천원) BB: (부가세포함) BD: 1. 합류식관로
AS: 1 AT: 7,184 AU: 7,184 AV: 7,902 AW: 7,026 AX: 7,026 AY: 7,728 AZ: 5,650 BA: 5,650 BB: 6,215 BD: 구 간 BE: 진단대상 연장 BG: 기본 진단비용 BH: 구간 최대연장 BI: 구간 최대비용 BJ: 진단비용 적용방법
AS: 2 AT: 7,184 AU: 14,368 AV: 15,804 AW: 7,026 AX: 14,052 AY: 15,457 AZ: 5,650 BA: 11,300 BB: 12,430 BE: (km) BG: (천원/km) BH: (km) BI: (천원)
AS: 3 AT: 7,184 AU: 21,552 AV: 23,707 AW: 7,026 AX: 21,078 AY: 23,185 AZ: 5,650 BA: 16,950 BB: 18,645 BD: 1구간 BF: 25이하 BG: 7,026 BH: 25 BI: 175,650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S: 4 AT: 7,184 AU: 28,736 AV: 31,609 AW: 7,026 AX: 28,104 AY: 30,914 AZ: 5,650 BA: 22,600 BB: 24,860 BD: 2구간 BE: 26~ BF: 50이하 BG: 5,779 BH: 50 BI: 288,950 BJ: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AS: 5 AT: 7,184 AU: 35,920 AV: 39,512 AW: 7,026 AX: 35,130 AY: 38,643 AZ: 5,650 BA: 28,250 BB: 31,075 BD: 3구간 BE: 51~ BF: 75이하 BG: 5,360 BH: 75 BI: 402,000
AS: 6 AT: 7,184 AU: 43,104 AV: 47,414 AW: 7,026 AX: 42,156 AY: 46,371 AZ: 5,650 BA: 33,900 BB: 37,290 BD: 4구간 BE: 76~ BF: 100이하 BG: 5,023 BH: 100 BI: 502,300
AS: 7 AT: 7,184 AU: 50,288 AV: 55,316 AW: 7,026 AX: 49,182 AY: 54,100 AZ: 5,650 BA: 39,550 BB: 43,505 BD: 5구간 BE: 101~ BF: 200이하 BG: 4,936 BH: 200 BI: 987,200
AS: 8 AT: 7,184 AU: 57,472 AV: 63,219 AW: 7,026 AX: 56,208 AY: 61,828 AZ: 5,650 BA: 45,200 BB: 49,720 BD: 6구간 BE: 201~ BF: 300이하 BG: 4,683 BH: 300 BI: 1,404,900
AS: 9 AT: 7,184 AU: 64,656 AV: 71,121 AW: 7,026 AX: 63,234 AY: 69,557 AZ: 5,650 BA: 50,850 BB: 55,935 BD: 7구간 BE: 301~ BF: 400이하 BG: 4,559 BH: 400 BI: 1,823,600
AS: 10 AT: 7,184 AU: 71,840 AV: 79,024 AW: 7,026 AX: 70,260 AY: 77,286 AZ: 5,650 BA: 56,500 BB: 62,150 BD: 8구간 BE: 401~ BF: 500이하 BG: 4,487 BH: 500 BI: 2,243,500
AS: 11 AT: 7,184 AU: 79,024 AV: 86,926 AW: 7,026 AX: 77,286 AY: 85,014 AZ: 5,650 BA: 62,150 BB: 68,365 BD: 9구간 BE: 501~ BF: 700이하 BG: 4,407 BH: 700 BI: 3,084,900
AS: 12 AT: 7,184 AU: 86,208 AV: 94,828 AW: 7,026 AX: 84,312 AY: 92,743 AZ: 5,650 BA: 67,800 BB: 74,580 BD: 10구간 BE: 701~ BF: 900이하 BG: 4,366 BH: 900 BI: 3,929,400
AS: 13 AT: 7,184 AU: 93,392 AV: 102,731 AW: 7,026 AX: 91,338 AY: 100,471 AZ: 5,650 BA: 73,450 BB: 80,795 BD: 11구간 BE: 901~ BF: 1,000이하 BG: 4,352 BH: 1,000 BI: 4,352,000
AS: 14 AT: 7,184 AU: 100,576 AV: 110,633 AW: 7,026 AX: 98,364 AY: 108,200 AZ: 5,650 BA: 79,100 BB: 87,010 BD: 12구간 BE: 1,001이상 BG: 4,352 BH: - BI: -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S: 15 AT: 7,184 AU: 107,760 AV: 118,536 AW: 7,026 AX: 105,390 AY: 115,929 AZ: 5,650 BA: 84,750 BB: 93,225
AS: 16 AT: 7,184 AU: 114,944 AV: 126,438 AW: 7,026 AX: 112,416 AY: 123,657 AZ: 5,650 BA: 90,400 BB: 99,440 BD: 2. 분류식 오수관로
AS: 17 AT: 7,184 AU: 122,128 AV: 134,340 AW: 7,026 AX: 119,442 AY: 131,386 AZ: 5,650 BA: 96,050 BB: 105,655 BD: 구 간 BE: 진단대상 연장 BG: 기본 진단비용 BH: 구간 최대연장 BI: 구간 최대비용 BJ: 진단비용 적용방법
AS: 18 AT: 7,184 AU: 129,312 AV: 142,243 AW: 7,026 AX: 126,468 AY: 139,114 AZ: 5,650 BA: 101,700 BB: 111,870 BE: (km) BG: (천원/km) BH: (km) BI: (천원)
AS: 19 AT: 7,184 AU: 136,496 AV: 150,145 AW: 7,026 AX: 133,494 AY: 146,843 AZ: 5,650 BA: 107,350 BB: 118,085 BD: 1구간 BF: 25이하 BG: 7,184 BH: 25 BI: 179,600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S: 20 AT: 7,184 AU: 143,680 AV: 158,048 AW: 7,026 AX: 140,520 AY: 154,572 AZ: 5,650 BA: 113,000 BB: 124,300 BD: 2구간 BE: 26~ BF: 50이하 BG: 5,851 BH: 50 BI: 292,550 BJ: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AS: 21 AT: 7,184 AU: 150,864 AV: 165,950 AW: 7,026 AX: 147,546 AY: 162,300 AZ: 5,650 BA: 118,650 BB: 130,515 BD: 3구간 BE: 51~ BF: 75이하 BG: 5,393 BH: 75 BI: 404,475
AS: 22 AT: 7,184 AU: 158,048 AV: 173,852 AW: 7,026 AX: 154,572 AY: 170,029 AZ: 5,650 BA: 124,300 BB: 136,730 BD: 4구간 BE: 76~ BF: 100이하 BG: 5,032 BH: 100 BI: 503,200
AS: 23 AT: 7,184 AU: 165,232 AV: 181,755 AW: 7,026 AX: 161,598 AY: 177,757 AZ: 5,650 BA: 129,950 BB: 142,945 BD: 5구간 BE: 101~ BF: 200이하 BG: 4,943 BH: 200 BI: 988,600
AS: 24 AT: 7,184 AU: 172,416 AV: 189,657 AW: 7,026 AX: 168,624 AY: 185,486 AZ: 5,650 BA: 135,600 BB: 149,160 BD: 6구간 BE: 201~ BF: 300이하 BG: 4,666 BH: 300 BI: 1,399,800
AS: 25 AT: 7,184 AU: 179,600 AV: 197,560 AW: 7,026 AX: 175,650 AY: 193,215 AZ: 5,650 BA: 141,250 BB: 155,375 BD: 7구간 BE: 301~ BF: 400이하 BG: 4,530 BH: 400 BI: 1,812,000
AS: 26 AT: 7,081 AU: 184,118 AV: 202,529 AW: 6,930 AX: 180,182 AY: 198,200 AZ: 5,579 BA: 145,052 BB: 159,557 BD: 8구간 BE: 401~ BF: 500이하 BG: 4,451 BH: 500 BI: 2,225,500
AS: 27 AT: 6,987 AU: 188,636 AV: 207,499 AW: 6,841 AX: 184,714 AY: 203,185 AZ: 5,513 BA: 148,854 BB: 163,739 BD: 9구간 BE: 501~ BF: 700이하 BG: 4,364 BH: 700 BI: 3,054,800
AS: 28 AT: 6,898 AU: 193,154 AV: 212,469 AW: 6,759 AX: 189,246 AY: 208,170 AZ: 5,452 BA: 152,656 BB: 167,921 BD: 10구간 BE: 701~ BF: 900이하 BG: 4,319 BH: 900 BI: 3,887,100
AS: 29 AT: 6,816 AU: 197,672 AV: 217,439 AW: 6,682 AX: 193,778 AY: 213,155 AZ: 5,395 BA: 156,458 BB: 172,103 BD: 11구간 BE: 901~ BF: 1,000이하 BG: 4,304 BH: 1,000 BI: 4,304,000
AS: 30 AT: 6,740 AU: 202,190 AV: 222,409 AW: 6,610 AX: 198,310 AY: 218,141 AZ: 5,342 BA: 160,260 BB: 176,286 BD: 12구간 BE: 1,001이상 BG: 4,304 BH: - BI: -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S: 31 AT: 6,668 AU: 206,708 AV: 227,378 AW: 6,543 AX: 202,842 AY: 223,126 AZ: 5,292 BA: 164,062 BB: 180,468
AS: 32 AT: 6,601 AU: 211,226 AV: 232,348 AW: 6,480 AX: 207,374 AY: 228,111 AZ: 5,246 BA: 167,864 BB: 184,650 BD: 3. 분류식 우수관로
AS: 33 AT: 6,538 AU: 215,744 AV: 237,318 AW: 6,421 AX: 211,906 AY: 233,096 AZ: 5,202 BA: 171,666 BB: 188,832 BD: 구 간 BE: 진단대상 연장 BG: 기본 진단비용 BH: 구간 최대연장 BI: 구간 최대비용 BJ: 진단비용 적용방법
AS: 34 AT: 6,478 AU: 220,262 AV: 242,288 AW: 6,366 AX: 216,438 AY: 238,081 AZ: 5,161 BA: 175,468 BB: 193,014 BE: (km) BG: (천원/km) BH: (km) BI: (천원)
AS: 35 AT: 6,422 AU: 224,780 AV: 247,258 AW: 6,313 AX: 220,970 AY: 243,067 AZ: 5,122 BA: 179,270 BB: 197,197 BD: 1구간 BF: 25이하 BG: 5,650 BH: 25 BI: 141,250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S: 36 AT: 6,369 AU: 229,298 AV: 252,227 AW: 6,264 AX: 225,502 AY: 248,052 AZ: 5,085 BA: 183,072 BB: 201,379 BD: 2구간 BE: 26~ BF: 50이하 BG: 4,726 BH: 50 BI: 236,300 BJ: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AS: 37 AT: 6,319 AU: 233,816 AV: 257,197 AW: 6,217 AX: 230,034 AY: 253,037 AZ: 5,051 BA: 186,874 BB: 205,561 BD: 3구간 BE: 51~ BF: 75이하 BG: 4,315 BH: 75 BI: 323,625
AS: 38 AT: 6,272 AU: 238,334 AV: 262,167 AW: 6,173 AX: 234,566 AY: 258,022 AZ: 5,018 BA: 190,676 BB: 209,743 BD: 4구간 BE: 76~ BF: 100이하 BG: 4,056 BH: 100 BI: 405,600
AS: 39 AT: 6,227 AU: 242,852 AV: 267,137 AW: 6,131 AX: 239,098 AY: 263,007 AZ: 4,987 BA: 194,478 BB: 213,925 BD: 5구간 BE: 101~ BF: 200이하 BG: 4,015 BH: 200 BI: 803,000
AS: 40 AT: 6,184 AU: 247,370 AV: 272,107 AW: 6,091 AX: 243,630 AY: 267,993 AZ: 4,957 BA: 198,280 BB: 218,108 BD: 6구간 BE: 201~ BF: 300이하 BG: 3,778 BH: 300 BI: 1,133,400
AS: 41 AT: 6,144 AU: 251,888 AV: 277,076 AW: 6,053 AX: 248,162 AY: 272,978 AZ: 4,929 BA: 202,082 BB: 222,290 BD: 7구간 BE: 301~ BF: 400이하 BG: 3,661 BH: 400 BI: 1,464,400
AS: 42 AT: 6,105 AU: 256,406 AV: 282,046 AW: 6,017 AX: 252,694 AY: 277,963 AZ: 4,902 BA: 205,884 BB: 226,472 BD: 8구간 BE: 401~ BF: 500이하 BG: 3,594 BH: 500 BI: 1,797,000
AS: 43 AT: 6,068 AU: 260,924 AV: 287,016 AW: 5,982 AX: 257,226 AY: 282,948 AZ: 4,876 BA: 209,686 BB: 230,654 BD: 9구간 BE: 501~ BF: 700이하 BG: 3,519 BH: 700 BI: 2,463,300
AS: 44 AT: 6,033 AU: 265,442 AV: 291,986 AW: 5,949 AX: 261,758 AY: 287,933 AZ: 4,852 BA: 213,488 BB: 234,836 BD: 10구간 BE: 701~ BF: 900이하 BG: 3,481 BH: 900 BI: 3,132,900
AS: 45 AT: 5,999 AU: 269,960 AV: 296,956 AW: 5,918 AX: 266,290 AY: 292,919 AZ: 4,829 BA: 217,290 BB: 239,019 BD: 11구간 BE: 901~ BF: 1,000이하 BG: 3,468 BH: 1,000 BI: 3,468,000
AS: 46 AT: 5,967 AU: 274,478 AV: 301,925 AW: 5,887 AX: 270,822 AY: 297,904 AZ: 4,806 BA: 221,092 BB: 243,201 BD: 12구간 BE: 1,001이상 BG: 3,468 BH: - BI: - BJ: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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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292 AT: 4,681 AU: 1,366,904 AV: 1,503,594 AW: 4,697 AX: 1,371,484 AY: 1,508,632 AZ: 3,791 BA: 1,106,968 BB: 1,217,664
AS: 293 AT: 4,679 AU: 1,371,016 AV: 1,508,117 AW: 4,695 AX: 1,375,661 AY: 1,513,227 AZ: 3,789 BA: 1,110,272 BB: 1,221,299
AS: 294 AT: 4,677 AU: 1,375,128 AV: 1,512,640 AW: 4,693 AX: 1,379,838 AY: 1,517,821 AZ: 3,788 BA: 1,113,576 BB: 1,224,933
AS: 295 AT: 4,675 AU: 1,379,240 AV: 1,517,164 AW: 4,692 AX: 1,384,015 AY: 1,522,416 AZ: 3,786 BA: 1,116,880 BB: 1,228,568
AS: 296 AT: 4,673 AU: 1,383,352 AV: 1,521,687 AW: 4,690 AX: 1,388,192 AY: 1,527,011 AZ: 3,784 BA: 1,120,184 BB: 1,232,202
AS: 297 AT: 4,672 AU: 1,387,464 AV: 1,526,210 AW: 4,688 AX: 1,392,369 AY: 1,531,605 AZ: 3,783 BA: 1,123,488 BB: 1,235,836
AS: 298 AT: 4,670 AU: 1,391,576 AV: 1,530,733 AW: 4,686 AX: 1,396,546 AY: 1,536,200 AZ: 3,781 BA: 1,126,792 BB: 1,239,471
AS: 299 AT: 4,668 AU: 1,395,688 AV: 1,535,256 AW: 4,685 AX: 1,400,723 AY: 1,540,795 AZ: 3,780 BA: 1,130,096 BB: 1,243,105
AS: 300 AT: 4,666 AU: 1,399,800 AV: 1,539,780 AW: 4,683 AX: 1,404,900 AY: 1,545,390 AZ: 3,778 BA: 1,133,400 BB: 1,246,740
[시트: 붙임) 관련규정]
A: 붙임 ) 관련규정
[시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A:
A: [별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A:
Ⅱ. 하수관로 시설
A: 1. 합류식 하수관로
A: 구 간 B: 진단대상 연장 C: 기본 진단비용 D: 구간 최대연장 E: 구간 최대비용 F: 진단비용 적용방법
B: (km) C: (천원/km) D: (km) E: (천원)
A: 1구간 B: 25이하 C: 7,026 D: 25 E: 175,650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 2구간 B: 26∼50이하 C: 5,779 D: 50 E: 288,950 F: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A: 3구간 B: 51∼75이하 C: 5,360 D: 75 E: 402,000 F: (비고4 내용참고)
A: 4구간 B: 76∼100이하 C: 5,023 D: 100 E: 502,300
A: 5구간 B: 101∼200이하 C: 4,936 D: 200 E: 987,200
A: 6구간 B: 201∼300이하 C: 4,683 D: 300 E: 1,404,900
A: 7구간 B: 301∼400이하 C: 4,559 D: 400 E: 1,823,600
A: 8구간 B: 401∼500이하 C: 4,487 D: 500 E: 2,243,500
A: 9구간 B: 501∼700이하 C: 4,407 D: 700 E: 3,084,900
A: 10구간 B: 701∼900이하 C: 4,366 D: 900 E: 3,929,400
A: 11구간 B: 901∼1,000이하 C: 4,352 D: 1,000 E: 4,352,000
A: 12구간 B: 1,001이상 C: 4,352 D: - E: -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 2. 분류식 오수관로
A: 구 간 B: 진단대상 연장 C: 기본 진단비용 D: 구간 최대연장 E: 구간 최대비용 F: 진단비용 적용방법
B: (km) C: (천원/km) D: (km) E: (천원)
A: 1구간 B: 25이하 C: 7,184 D: 25 E: 179,600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 2구간 B: 26∼50이하 C: 5,851 D: 50 E: 292,550 F: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A: 3구간 B: 51∼75이하 C: 5,393 D: 75 E: 404,475 F: (비고4 내용참고)
A: 4구간 B: 76∼100이하 C: 5,032 D: 100 E: 503,200
A: 5구간 B: 101∼200이하 C: 4,943 D: 200 E: 988,600
A: 6구간 B: 201∼300이하 C: 4,666 D: 300 E: 1,399,800
A: 7구간 B: 301∼400이하 C: 4,530 D: 400 E: 1,812,000
A: 8구간 B: 401∼500이하 C: 4,451 D: 500 E: 2,225,500
A: 9구간 B: 501∼700이하 C: 4,364 D: 700 E: 3,054,800
A: 10구간 B: 701∼900이하 C: 4,319 D: 900 E: 3,887,100
A: 11구간 B: 901∼1,000이하 C: 4,304 D: 1,000 E: 4,304,000
A: 12구간 B: 1,001이상 C: 4,304 D: - E: -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 3. 분류식 우수관로
A: 구 간 B: 진단대상 연장 C: 기본 진단비용 D: 구간 최대연장 E: 구간 최대비용 F: 진단비용 적용방법
B: (km) C: (천원/km) D: (km) E: (천원)
A: 1구간 B: 25이하 C: 5,650 D: 25 E: 141,250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A: 2구간 B: 26∼50이하 C: 4,726 D: 50 E: 236,300 F: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A: 3구간 B: 51∼75이하 C: 4,315 D: 75 E: 323,625 F: (비고4 내용참고)
A: 4구간 B: 76∼100이하 C: 4,056 D: 100 E: 405,600
A: 5구간 B: 101∼200이하 C: 4,015 D: 200 E: 803,000
A: 6구간 B: 201∼300이하 C: 3,778 D: 300 E: 1,133,400
A: 7구간 B: 301∼400이하 C: 3,661 D: 400 E: 1,464,400
A: 8구간 B: 401∼500이하 C: 3,594 D: 500 E: 1,797,000
A: 9구간 B: 501∼700이하 C: 3,519 D: 700 E: 2,463,300
A: 10구간 B: 701∼900이하 C: 3,481 D: 900 E: 3,132,900
A: 11구간 B: 901∼1,000이하 C: 3,468 D: 1,000 E: 3,468,000
A: 12구간 B: 1,001이상 C: 3,468 D: - E: - F: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시트: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