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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35]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지급자재 순환골재 26년 1차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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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서-R26BK01752535-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서-R26BK01752535-000.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남부사업단 남부사업조성1부, 김병주 ☎ 031-8019-5260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53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지급자재 순환골재 26년 1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순환골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0,7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109,7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
납품장소: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상현동 일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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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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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
2026/10/08(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김혜주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0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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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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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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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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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세부사항: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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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070-4056-77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 공고서-R26BK01752535-000.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남부사업단 남부사업조성1부, 김병주 ☎ 031-8019-5260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53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지급자재 순환골재 26년 1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순환골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0,7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109,7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상현동 일원
○ 납품장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2026/10/08(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김혜주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0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
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세부사항: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
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6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070-4056-7773)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및 조달청 홈페이지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
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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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
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0 -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공)구매요청서(순환골재)및시방서.zip =====

===== (공)구매요청서(순환골재).xlsx =====

[시트: 구매요청서(순환골재)]
A: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L: 안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A: □ 자재별 세부내역 L: <공사현장 하차도>
A: 물품분류번호 B: 세부품명번호 C: 물품식별번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단가 I: 금액(원) J: 사업명 K: 납품장소 L: 희망납품기한
D: 순환골재 E: Φ40mm F: ㎥ G: 8,446 J: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K: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L: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A: 소 계
A: 조달수수료
A: 합계(VAT포함+조달수수료)

[시트: 소요계획]
A: 지급자재 소요 계획(순환골재)
A: □공사명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전 체 E: 기발주 F: 구매 G: 2025년 P: 2026년 AC: 합계 AD: 비고
D: 설계수량 E: 수 량 F: 요청수량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계 P: 1월 Q: 2월 R: 3월 S: 4월 T: 5월 U: 6월 V: 7월 W: 8월 X: 9월 Y: 10월 Z: 11월 AA: 12월 AB: 소계
A: 순환골재 B: Φ40mm이하 현장도착도 C: ㎥ D: 31,063 E: - F: 8,446 M: 574 O: 574 S: 2,500 T: 2,500 U: 2,872 AB: 7,872 AC: 8,446
A: 계 D: 31,063 E: - F: 8,446 G: - H: - I: - J: - K: - L: - M: 574 N: - P: - T: 2,500 U: 2,872 V: - W: - X: - Y: - AA: - AC: 8,446

===== 02. 순환골재 시방서 22511 순환 골재.hwp =====
22511 순환 골재

22511 순환 골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22511 순환 골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52550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 설치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1공구 22511 - 2. 공통공사

2. 공통공사 22511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1공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 골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도로 포장용 순환골재 입도조정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경하중포장용 콘크리트용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노상용 노체용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성토용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 서식

국내․외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KS F 2572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 골재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순환 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용어의 정의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라 함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재 아스팔트”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구조물의 뒷채움”

“구조물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구조물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성토용”

“성토용:이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곳을 말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SD-2) 제조업자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지번과 종류) 등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용도 순환골재의 납품서 시험 보고서(SD-6) 해당용도 사용재료 품질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품질보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라 발생되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명칭 및 종류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출하 연월일 질량 또는 부피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납품장소명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출물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5 제출물” 및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중간층은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5 제출물”에 따른다.

수급인은 순환 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 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포장용 순환 골재의 저장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저장

순환 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 골재의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순환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잔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연골재의 수급이 불량한 경우 등에 부득이 순환골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 하다.

자재 포장용 순환 골재

포장용 순환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비고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입도범위

재료의 입도는 표-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R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주1) RB : 기층용 순환골재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 파쇄 사용할 경우 8%)

절대 건조 밀도(g/㎤)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1 이하(질량 기준)

(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잔골재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4와 같다.

표- 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 이하(1) (질량 기준)

(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5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5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공칭 최대치수 25㎜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8 0~8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6에 따른다.

표-6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 압축강도(σ7) (MPa(kgf/㎠)) 5.0(50) 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7 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8과 같다.

표-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기 준 값 안 정 도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 름 값(1/100㎝) 10~40 공 극 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최대입경 체의크기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 2.5㎜ 0.6㎜ 0.3㎜ 0.15㎜ 0.08㎜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아스팔트 함량(%) 3.5~5.5

주1)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2)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보조기층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표-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9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입도범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9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10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주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입도범위

2mm 통과율
45% 이하

0.08mm체 통과율
8%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mm

경하중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2.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12에 따른다.

표-12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호칭명 체의호칭치수 (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5mm 2.5mm C-40 40 ∼ 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 ∼ 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 ∼ 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일반사항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순환 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1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굵은골재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g/㎤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순환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1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4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최대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순환 잔골재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1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5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순환 잔골재는 표-15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순환 골재의 적용

순환 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순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표-16을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6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강도 (MPa) 사용 골재의 종류 적용용도주1)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천연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 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Mpa 이하로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
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
하고,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
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순환 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로 한다.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mm 또는 25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략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일반사항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 경우 최대 50%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만, 유기이물질 중 골재에 부착된 아스팔트량은 유기이물질로 보지 않는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17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17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1/10㎜)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mm) 13 이하 함수비(%) 5 이하 KS F 255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13㎜, 13㎜ 이하의 2단계로 나눈다.

주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이며, 품질 기준은 표-18 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을 결정 하여야한다.

표-18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시험방법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cSt) 50 ~ 175 176 ~ 900 901 ~ 4500 4501 ~ 12500 12501 ~ 37500 KS M 2248 KS M 201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1)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cSt) / 점도(60℃ cSt)

신재 아스팔트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천연골재 잔골재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굵은골재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채움재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역청 포장용 채움재)에 따른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한 재생아스필트의 품질은 표-19과 같다.

표-19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 목 40~60 60~80 시험방법 침입도(25℃,100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수급인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5.1항, 2.5.2항,2.5.3항,2.5.4항,2.5.5항,2.5.6항,2.5.7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사용재료와 저장상황 및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준밀도의 설정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2.5기준밀도”의 설정에 따른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관,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 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20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20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0.08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KS F 2576 1.0 이하(용적기준)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2.2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노상용 노상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5.0㎜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노체용 노체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2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22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체 시험방법 수정 CBR치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골재

구조물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3 구조물 되메우기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고 최대치수(mm) KS F 2502 10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5mm체 통과율(%) KS F 25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KS F 2301, KS F 2309 0 ∼ 2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뒤채움용 골재 품질기준 및 입도는 “2.1.5 보조기층 재료”에 따른다.

성토용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24에 따른다.

표-24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내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상 시험방법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현장반입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표-25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마다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빈배합콘크리트기층순환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
크리트)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모래 체가름 KS F 2502 ·1,000㎥마다 관거기초 및 보도용 모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상, 노체, 성토용 입도 KS F 23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1) KS F 250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2) (1/10㎜) KS M 2252 1) 재생 혼합물 제조일 마다 1회

2) 1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재생 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용 천연골재 체가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251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KS F 2503 굵은골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움 재 (석회 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혼합 물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KS F 2337 1일 1회 이상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가열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계량기의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의함 1시간 1회 이상 가열시 골재 온도 온도계에의함 가열후 골재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전․후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일에 1회로 한다.

검사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및 품질관리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사용실적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소정의 재료로서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반입수량이 소규모로 빈도 수량치 이하인 경우에는 타 동일공사의 납품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규정에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입도조정 기층

시공관리는 “33531 입도조정기층 3.시공”에 따른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26에 따라 실시한다.

표-26 입도조정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현장부설 중 또는 공장에서 시료채취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3) 1,000㎥마다 2.5㎜: ±15% 0.08㎜: (±6%)(1)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3) 1,000㎥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주1) (1)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2)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 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관리는 “3353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3.시공”에 따른다.

이물질 함유량에 의한 품질기준은 입도조정기층 3.2.1 품질관리 해당항목과 같다.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포장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335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시공”에 따른다.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포장의 품질관리는 표-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7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KS F 2353 ․1일 1회이상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150m당 1회
(2차선기준)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순환골재품질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1.0(%)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일 1회이상(혼합전) ․포설1층당 30a마다 아스팔트량 제외 ․무기이물질: 1.0(%)이하 질량기준 보조기층

시공관리는 “33520 보조기층 3.시공”에 따른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28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8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또는 반출, 국부적인 재료 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 주1) ( )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2)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

시공관리는 “33510 동상방지층 3.시공”에 따른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2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9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

주1)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밀도 항목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시공”에 따른다.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관리는 표-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0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혼합물의

포
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종방향) 7.6m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7.6m 불가능시 평탄성(횡방향) 직선자 200m 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이물질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시공관리는 “32510 우오수관로 3.4기초공 다.모래기초”에 따른다.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1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최대건조밀도 90%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 평판재하 KS F 2310 1)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입 도 KS F 2302 1) 토질변화시 마다 - - 함수비 KS F 2306 1) 현장밀도시험 의 빈도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1일 1회 또는 2) 100m마다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천연골재 혼합치환,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불량개소는 치환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노상

시공관리는 “22010 흙쌓기 3.시공” 해당공사 규정에 따른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표-32 노상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 짐 KS F 2312 1) 포설후 다짐전 1000㎥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함수량 KS F 2306 현장 밀도 KS F 2311 1) 1000㎥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4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프루프 롤링

50KN(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5.6㎏/㎠ 이상)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 마다 최대변형량 5㎜ 이하 다짐이 부족한 부위는 재다짐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부위는 함수량 조절후 재다짐,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후 20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20㎏/㎤ 이상 (아스팔트 포장), 15㎏/㎤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이물질함유량 (%) KS F 2576 1) 다짐전 1000㎥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노체

시공관리는 “22010 흙쌓기 3.시공” 해당공사 규정에 따른다.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3 노체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품 질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다짐도 KS F 2312 90% 이상 - 시공시의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용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KS F 2312 1.5t/㎥ 이상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후 15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15㎏/㎤ 이상 (아스팔트 포장), 10㎏/㎤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매일 1회 또는 2) 다짐전 2,000㎥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층의 품질관리

시공관리는 “22020 되메우기 3.시공”에 따른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3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4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100㎥마다 1회 이상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95% 이상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마다

지지력계수 (K30) : 30㎏/㎤ 이상 (아스팔트 포장), 20㎏/㎤ 이상 (시멘트포장)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 매일 1회 또는 2) 다짐전 100㎥ 마다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

국부적인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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