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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07] 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655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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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66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수)까지
기초금액
금84,20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김주현 주무관
☎ 041-521-5559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1.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66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수)까지

기초금액

금84,20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5:00 장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김주현 주무관 ☎ 041-521-5559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1.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 ○○회사 .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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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천 안 시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천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2조,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 대상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위 치
연 장(m)
차 로
종 별
준공년도
천안교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61-6번지 일원
24
8
3종
1991년

2.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해설서(공통편, 교량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하천기본계획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도로설계편람
1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2)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3) 도로교 내진설계기준
14)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15) 기타 각종 교량관련 시방서, 지침 및 기준<hp:tab width="3060" leader="0" type="1"/>

3.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현황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 균열 및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 수리․수문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수리․수충격․수문조사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제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제 및 복구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물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라. 보수․보강방법 ○ 내진보강 방안 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구
분
부
재
명
정밀안전진단
비고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〇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〇

받침
교량받침
〇

케이블
케이블,정착구, 행어밴드,새들
〇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〇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〇

기
타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현황 분석
〇

교량 내진실태 조사표
〇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③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포함) ④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⑤ 사업책임기술자 협회발행 경력증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정밀안전진단 시 참여기술자 포함)

⑦ 사업수행 조직표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사전검토 보고서

③ 보안 대책 및 각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2주에 한 번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주 금요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④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60일이 되는 기간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라

중간보고회 보고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의 개요 ②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내진성 평가

④ 시설물의 주요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⑤ 기타 필요한 사항 (현장실험 및 시설물 외관조사 사진 등)

다.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 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교량점검차, 고소차 등은 사용일시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1)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상기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세부사항 1)점검계획 가.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⑨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⑩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공통)에 의해 실시하며,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현장시험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후에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을 위하여 시설물의 단면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중 코어채취가 필요한 시험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채취위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
단
부
위
진 단 방 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 )교대 및 (11)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진단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진단용역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안정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

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13]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30조 관련)

8) 보수․보강방법제시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정밀안전진단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 반

본 과업의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정밀안전진단서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용역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결정

  • 안정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아. 안전등급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정밀안전진단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망도의 주요손상내역을 사진자료에도 일체 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e-보고서 작성

가.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서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3부

2) 부 록(종합보고서 포함) : 3부(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등)

3) CD 및 USB매체 : 각 3set 4) 사진첩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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