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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283]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296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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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공고문)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10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나. 위
치: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북수동),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금액: 금3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과(☏031-5191-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01공고문)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10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나. 위

치: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북수동),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금액: 금3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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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
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2 -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3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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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과(☏031-5191-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 비상주 감리 용역 -

2026. 9.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2. 과업대상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3.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7. 10. 23. 지정)

4.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공사 착수·시행·준공 단계별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원활하게 완료하고 국가유산 보수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2)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7.10.23. 지정)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 (북수동)

4) 과업범위 : 내벽 균열 및 부후 부재 등 훼손 부위 정비를 통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과업 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에 규정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원 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청시 추가로 입회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특기사항 – 3. 공사감리업무)
○ 감리보고는 월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며, 감독관 요청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다. (※일반사항 – 5. 임무 및 작업보고)
○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국가유산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격(보수 기술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감리자 지정 및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표로서 문화재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운영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당해 전기공사 기간에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비상주(또는 상주)하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기사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7. 기본 업무
○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국가유산수리 진척(공정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사전사무사항
○ 착수 전 사전검토 및 과업범위 검토
○ 기 설계된 설계도서의 검토 및 숙지
○ 현장여건의 파악
○ 시공법 작업내용 파악 및 숙지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9. 공사감리 및 사후관리 (※일반사항, 특기사항 참조)
○ 기성검사(1회 이상) 및 준공검사
○ 중간보고서 작성 (월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

  •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검측 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완료보고서 작성 (공사 준공 시)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최종보고서 작성 (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 검측 실적의 종합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 종합분석(별지 제21호서식)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공사일 150일)

1) 용역기간은 공사 착공 전 사전검토, 준공 후 사후검사를 포함하여 기간을 나타내며, 공사 준공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 또는 용역의 일시정지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88호, 2025.11.11.)」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5호, 2026. 7. 1.)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

3. 공사감리업무
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 및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4.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또는 USB)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5.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비상주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제출(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월별 작성 및 분기별 제출)

1) 제출시기 : 보고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내에 제출)

2) 제출서류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2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포함)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6. 기타사항
○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 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산업기사이상)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4일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2장 특 기 사 항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다.

1.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2. 일반사항
가. 목 적

1)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리자가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감리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⑴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⑵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라)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과업범위, 시공방법 등 검토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보수정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⑴ 건물 층고 및 보수 영역 확인

⑵ 보 및 트러스 위치, 규격 확인 (특히, 1~2층과의 관계)

⑶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⑷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⑸ 해체 후 관계전문가 의견 검토 영역 확인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ㆍ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 나)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 다) 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

라) 시공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라.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사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기후 및 기상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잔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설계도 및 시방서 마) 공사계획서 바) 지반조사서 사)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아) 각종 공문 사본 자)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 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조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 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러. 기 타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머.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수리 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 ○ 도 ○ ○ 시
--------------------------------------------------------------

○○○○○○
중 간 감 리 보 고 서
[유의사항]
이 중간감리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ㆍ결정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20 .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1.5
기술지도단

제 2 장
감리원 감리일지

제 3 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ㆍ검사대장

4.2
시범시축 검사대장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검측 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 통보 내용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제 7 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제 8 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4쪽 중 1쪽)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ㅇ
국가유산수리명
:

ㅇ
위 치
:

ㅇ
사업종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착수일자
:

ㅇ
완료 예정일자
: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ㅇ
낙 찰 률
:

ㅇ
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현장대리인
:

ㅇ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ㅇ
수리현장조직

(예시) 현장대리인 *자격 및 번호 병기 *변경된 경우 배치기간과 함께 병기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품질관리자 공무 시험보조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2쪽)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예시)
(20 . . .현재, 단위:천원)
구분
공종
단위
전체계획
기시공
( . .까지)
금회( . .∼ . .)
공정(%)
계획
시공
전체
금회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가설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합계 순공사비 제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5.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공사는 관련 품셈 및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3쪽)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ㅇ
계약일자
:

ㅇ
착수일자
:

ㅇ
완료예정일자
:

ㅇ
계약금액
:

ㅇ
낙찰률
:

ㅇ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ㅇ
감리조직

(예시)

[비상주감리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4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ㅇ
ㅇ
ㅇ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4쪽)
1.5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2장 감리원 감리일지
감리일지
국가유산<hp:lineBreak/>수리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국가유산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명
서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ㆍ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감리원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감리원은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수리업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1쪽)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조사일
조사내용
조사자
(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공정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3. 조사자란에는 조사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3.2.1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
확인
비고
20 . . .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3.2.2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
확인
비고
20 . . .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3쪽 중 1쪽)
4.1 품질시험ㆍ검사대장
국가유산수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ㆍ검사구분
재료
시험ㆍ검사항목
시험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자재별(콘크리트 타설은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및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 실명부에 별도 작성)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2 시범시축 검사대장(필요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검토결과
검토결과판정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의 방향 결정을 위해 일부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시범적으로 축조하거나 채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검사자가 기술지도, 자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 모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국가유산수리명 :
구조물명

타설일자 타설부위 설계량(㎥) 타설량(㎥) 콘크리트배합종류 납품회사 타설방법 타설시간 타설시온도(℃)

시험결과
슬럼프(㎝)

공기량(%) 염분량(㎏/㎥) 28일압축강도(㎏/㎠)

시험자
수리업자
성명

서명

감리원
성명

서명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사례 : 25-210-08을 A1으로 할 경우, 25-210-12는 A2, 25-210-15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19-240-08을 B1으로 할 경우, 19-240-12는 B2, 19-240-15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국가유산수리명 :
타설일
타설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내용
서명

작성요령
1. 공사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미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1쪽)
제5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국가유산수리명 :

검 측 요 청 서

번호<hp:nbSpace/>:<hp:nbSpace/>
20 .
.
.
받음 : ○○수리 상주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hp:fwSpace/> 측 <hp:fwSpace/> 부<hp:fwSpace/> 위

검<hp:fwSpace/>측 <hp:fwSpace/>요<hp:fwSpace/>구<hp:fwSpace/>일<hp:fwSpace/>시

검 <hp:fwSpace/> 측 <hp:fwSpace/> 사 <hp:fwSpace/> 항

붙임 : 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기술자등의 명단(실명부 첨부)

수리업자
점<hp:fwSpace/>검 직<hp:fwSpace/>원
(인)
현장대리인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hp:nbSpace/>:
20 .
.
.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hp:fwSpace/>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hp:fwSpace/>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5.2 검측 체크리스트
국가유산수리명 :
공종(품셈기준)
목공사
위치 및 부위
X1-Y2열, X2-Y5열
공종(세부공종)
기둥동바리이음
국가유산수리량
기둥 동바리 2개소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방서 또는 도면)
검사결과
조치사항
합격
불합격

수리업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직원

(인)
공종(세부공종)

년
월
일
감리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4쪽 중 1쪽)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 통보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수신
감리원
국가유산수리명

공종 품명 규격 제조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수리업자
의견

첨부
인
<hp:fwSpace/>증<hp:fwSpace/>
서□
사<hp:fwSpace/>업<hp:fwSpace/>자 등<hp:fwSpace/>록<hp:fwSpace/>증□
카탈로그□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견
본□
기
타□

특기사항

상기 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자재공급원 검토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특기사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 공장 방문 검사체크리스트 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 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검<hp:fwSpace/>토<hp:fwSpace/>감<hp:fwSpace/>리<hp:fwSpace/>원
(인)
비상주감리원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2쪽)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해체부재
정보
부재명

규격 단위 설계량

해체정보
해체일

해체량

재사용재
불용재

해체 검수자(성명 및 서명)

반입정보
반입일

재사용재
불용재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재사용여부
확정
(필요시)
검토일

재사용재
불용재

불용사유

재사용재
출고
출고일

출고량 재사용재 잔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체부재는 동일 기능의 부재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합한 수량은 해체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재사용재 기록 시 필요한 경우 완전재사용 부재와 부분수리 후 재사용 부재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사용재란에 ‘완전재사용재(부분수리 후 재사용재)’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5. ‘재사용여부 확정’은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체부재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 기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3쪽)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반입부재
정보
부재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금회
누계

불합격
불합격량

사유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출고일 출고량 잔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4쪽)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
설계정보
부재명

설계량 규격 단위

해체부재
(재사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신재
(주요자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해체부재
(불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출고목적

인수자
소속 및 성명

작성요령
1.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및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재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해체부재(불용재)의 출고목적은 ‘폐기’, ‘보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 폐기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폐부재로 분류된 것. 별도의 인수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보관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로 분류된 것.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소유자, 박물관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말하며, 이관 시 인수자 소속,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2쪽 중 1쪽)
제7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ㅇ
변경차수
:

ㅇ
변경일자
:

※ 발주자의 승인일 표기(국가유산청ㆍ광역지자체 등의 설계변경승인 대상인 경우 설계변경 승인일 표기, 단, 설계심사필 조건부승인인 경우 설계심사필 일자를 괄호안에 병기)
ㅇ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국가유산수리비(천원)
변경사유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총 계
-
-
-

-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연번
보고일자
(문서번호)
승인일자
(문서번호)
제
목
내용
비고

7.3 기술검토 사항
연번
보고일
(문서번호)
제
목
내용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연번
자문일시
참석자
회의결과
비고

작성요령
1. ‘제8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중 설게변경과 관련있는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0호서식]
(2쪽 중 1쪽)
제8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안 건

일 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8.2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
국가유산수리명 :

시공전
촬영일자

공종 촬영위치 작업내용

시공후
촬영일자

공종 촬영위치 작업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국가유산수리 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 ○ 도 ○ ○ 시
--------------------------------------------------------------

○○○○○○
최 종 감 리 보 고 서
[유의사항]
이 최종감리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ㆍ결정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20 .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2호서식]
(2쪽 중 1쪽)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1.5
기술지도단

1.6
위치도

제 2 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2.7
감리 계약변경 현황

2.8
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2
시범시축 검사성과 총괄표

4.3
품질시험 및 시범시축 검사 종합분석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투입 등 현황

5.3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6.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6.2
주요 기술검토 내용

제 7 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7.1
자문회의 실적

7.2
자문회의록

제 8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8.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8.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8.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제 9 장
종합분석 및 검사 실적의 종합

제 10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3호서식]
(4쪽 중 1쪽)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ㅇ
국가유산정보

  • 지 정 번 호

:

  • 문 화 재 명

:

  • 소

재
지
:

ㅇ
사업목적
:

ㅇ
사업지침
: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ㅇ
국가유산수리명
:

ㅇ
위 치
:

ㅇ
세부공종코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명기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국가유산수리기간
:
20 . . .~ 20 . . .(
일)

-중지기간
:
20 . . .~ 20 . . .(
일)

※ 국가유산수리기간의 일수는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명기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ㅇ
낙 찰 률
:

ㅇ
수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현장대리인
:

ㅇ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2쪽)
ㅇ
수리현장조직

(예시) 현장대리인

*자격 및 번호 병기
*준공 기준으로 작성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품질관리자 공무 시험보조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ㅇ
계약일자
:

ㅇ
감리기간
:

ㅇ
감리비
:

ㅇ
낙찰률
:

ㅇ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ㅇ
감리조직

(예시)

[비상주감리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3쪽)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ㅇ
계약일자

ㅇ
용역기간
:

ㅇ
설계비
:

ㅇ
실측설계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낙찰률
:

ㅇ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1.5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hp:tab width="5986" leader="0" type="1"/>
1.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4쪽)
1.6 위치도

작성요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되어 고시된 관련 국가유산의 지형도면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표시합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 주변의 국가유산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적ㆍ천연기념물ㆍ지방기념물 등 국가유산구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위치도의 축척을 달리하여 2종류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쪽 중 1쪽)
제2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
도
(차
수)
구
분
기 성
및
준 공 금 액
(천 원)
검 사 일
검 사 자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2쪽)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예시)
(단위:천원)
구분
공종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가설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합계 순공사비 제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작성요령
1. 전체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3쪽)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천원)
변경회수별
계 약 일 자
총 국가유산수리비
(도급액+관급자재비)
도 급 액
관급자재비
기타
설계변경 주요내용
당초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4쪽)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연번
보 고 일
(문서번호)
승 인 일
(문서번호)
제
목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5쪽)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연번
접 수 일
문 서 번 호
지 시 사 항
처 리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6쪽)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력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
종
투입인원
(인)
비
고
장 비 명
규 격
투입대수
(대)
비
고
보수기술자

백
호

조경기술자 크레인 보존과학기술자 … …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한식석공(쌓기석공)

화
공

… 보통인부 비 계 공 … 210mm×297mm[백상지 80g/㎡]

(7쪽 중 7쪽)
2.7 감리 계약변경 현황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변경 주요내용
비
고

2.8 감리원 투입현황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담당업무
배치기간
투입일수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제3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예시)
구분
공종
검측결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가설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 자재검수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ㅇ
ㅇ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ㆍ검사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2 시범시축 검사성과 총괄표(필요시)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시험ㆍ검사 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3 품질시험 및 시범시축 검사 종합분석
ㅇ
ㅇ
ㅇ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서식]
(4쪽 중 1쪽)
제5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 급 원
공
급
원
사업자등록번호
승 인 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2쪽)
5.2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투입 등 현황

5.2.1 해체부재 재사용 및 불용 현황
해 체 부 재
설계량
해체량
재사용량
불용재
비 고
품 명
규 격
단위
폐기량
보관량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3쪽)
5.2.2 지급자재 투입현황
지 급 자 재
설 계 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비 고
품 명
규 격
단위

5.2.3 사급자재 투입현황
지 급 자 재
설 계 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비 고
품 명
규 격
단위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4쪽)
5.3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관리 종합분석
ㅇ
ㅇ
ㅇ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서식]
(2쪽 중 1쪽)
제6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6.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연번
보 고 일 자
(문 서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6.2 주요 기술검토 내용(예시)
검 토 의 견 서
기술검토건명

보 고 일 자
(문 서 번 호)

검 토 기 간

검
토
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9호서식]
(2쪽 중 1쪽)
제7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7.1 자문회의 실적
차수
일
시
안
건
회 의 결 과
참 석 자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7.2 자문회의록
안 건

일 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1쪽)
제8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8.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투입일수
(일)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인
감리원
확인
비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고란에 ‘확인불가’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고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8.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투입일수
(일)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인
감리원
확인
비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고란에 ‘확인불가’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고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8.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소속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인
감리원
확인
비고

작성요령
1. 기술지도, 기술검토, 자문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업자 및 감리업자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제9장 종합분석(예시)

1. 서
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 석 내 용
비
고

3. 국가유산수리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 제 점
대
책
개 선 사 항

4. 특기사항 5. 맺 음 말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2호서식]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국가유산수리명 :
연번
접수일
발신
수신
시행일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 부 물
처리담당
발송방법
배부
명 칭
수량
우편
인편
인계인
수령인

297mm×210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3호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국가유산수리명

작성일
20 년
월
일
수리업자

현장대리인
(인)

1. 시험계획 회수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 회수
비고

2. 시범시축 계획(필요시)
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시축계획
(일시, 장소 등)
시축검사계획
(감독관확인, 자문 등)
비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의 방향 결정을 위해 일부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시범적으로 축조하거나 채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4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국가유산수리명:

사업기간 20 . . .~20 . . . 공정율
%
공종
시험ㆍ검사종목
(재료/시축)
시험ㆍ검사 또는 시축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20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5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보고서
공종
시험검사종목
계획
시험ㆍ검사
또는
시축 회수
전월까지 회수
금월 회수
누계 회수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297mm×210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6호서식]

검 측 대 장

국가유산수리명 :
상주감리원 :
(인)
공 종
검측부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작성요령
1.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부위는 사진을 별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7호서식]
(2쪽 중 1쪽)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
1. 해체부재 발생품(불용품) 정리부
국가유산수리명 :
불용확정
년월일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수량
불용사유
처리사항
[폐기/보관(보관장소)]

작성요령
1. 불용확정 연월일은 불용재로 분류된 날을 명기하되,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일을 기재합니다.
2. 처리사항은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폐기’,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보관’이라 기재하고 괄호안에 인수자를 병기합니다.

예) 소유자 보관일 경우, 보관(소유자 000)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보관일 경우, 보관(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2. 지급자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국가유산수리명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자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8호서식]

사고처리 보고서 수 신 : 감 독 관

분<hp:fwSpace/>류 기<hp:fwSpace/>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감 리 원 〇
〇
〇
(서 명)

국가유산<hp:fwSpace/>수<hp:fwSpace/>리<hp:fwSpace/>명

계 약 금 액
(천 원)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 수 리
착 수 년 월 일

사 고 발 생
년
월
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처 리 결 과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9호서식]

기성부분 내역서
1.
도급액

2.
국가유산수리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역

내역
규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0호서식]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국가유산수리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내용 수리업자 도급금액

준공예정일자
20
.
.
.
현장검토일자
20
.
.
.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 주 자 귀 하

구
분
조 사 내 용
확 인 결 과
설계도서검토
ㆍ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 적 합
[ ] 미 흡
기 타 사 항

종 합 의 견

현 황 사 진 ※ 검토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에 그 부위의 상세한 사진과 내용을 기입하여 별도로 작성

원 경
근 경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210㎜×297㎜[백상지(80g/㎡)]

(뒤쪽)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신청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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